제1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5월 20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본차회의)
1.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심의안건은 조례제정, 개정안 등을 포함해서 모두 9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제안제도에 있어서  먼저번 간담회 석상에서 배점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배점문제가 창의성 15점, 경제성 및 능률성 20점, 실용성 25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 생각은 모든 일이든지 누가 아이디어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창의성에 대한 배점을 15점으로 했는데 5점을 올려서 20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아이어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창의성이 없이는 경제성이나 능률성, 실용성을 생각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다른 것 보다는 창의성에 대한 배점이 높았으면 하는데 창의성이 15점, 경제성 및 능률성 20점,  실용성 25점, 나머지는 10점으로 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실용성에 25점에서 5점을 창의성으로 해서 창의성 20점, 경제성 및 능률성 20점, 실용성 20점씩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를 어떻게 제시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이 발전될 수 없거든요.
이런것을 생각했을 때 창의성에 대한 배점이 높아야 하는데 창의성에 대한 배점을 다른것과 같이 20점으로 배점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창의성의 배점 15점에 5점을 더 존중해서 20점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목적이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의 능률화와 예산절감을 기하고 시정발전을 위한 제안제도운영이 핵심적인 것 같습니다.
창의성이 아니더라도 경제성과 능률성, 실용성으로 인한 행정의 능률화를 통해서 예산의 절감을 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주 목적인 것 같습니다.
행정쪽에서는 배점적인 문제를 잘 검토해서 창의적인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행정의 능률화에 비중을 둔 것 같습니다.
김경차 의원  창의성을 우선으로 두는 것이 맞는 얘기 같습니다.
창의가 없이 시작이 될 수 없습니다. 창의가 있어야 시작되고 능률은 추진 과정에서 생기는 것이니까 우선 시작이 반이라는 속담이 있듯이 창의가 우선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니까 동의하는 것이지요?
    (『네』하는의원 있음)
  우선 별표 1에 있어서 심사착안사항 배점기준을 100점으로 창의성 15점을 20점으로 경제성 및 능률성 20점, 실용성에 25점을 20점으로 해서 창의성 20점, 경제성 및 능률성 20점, 실용성 20점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견이 없으시면 창의성에 20점, 경제성 및 능률성 20점, 실용성 20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조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12쪽에 별표 3과 별표 4를 봐주세요.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에 있어서 시민제안 대상은 95점이상, 공무원제안 대상은 96점이상이고 최우수상은 득점기준이 대상 95점 이상이고 공무원은 96점 이상입니다. 최우수상은 시민제안이 85점이상, 공무원제안이 86점이상, 우수상은 시민제안이 75점이상, 공무원제안이 76점이상으로 1점차이고 맨 밑에 장려상만 65점이상으로 똑같은데 통일적으로 점수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시민제안이나 공무원제안이나 마찬가지로 상금만 다릅니다. 시민과 공무원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담당부서의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간담회시에 설명주신 것을 반영해 주셨는데 심사창안사항 배점기준에 있어서 창의성에서 10점에서 15점으로 상향했는데 그 부분을 실용성의 25점을 20점으로 하고 창의성을 20점으로 동률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창의성이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데 중요하지 않느냐 해서 그 쪽에 배점을 동일하게 주는 것이 타당하다, 형평적으로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배점기준의 차이에 대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러면 20점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12쪽에 별표 3과 별표 4가 있습니다.
  우선 홍석우 의원님의 질문을 듣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시민제안 시상등급과 부상금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대상은 95점이상, 최우수상은 85점이상, 우수상은 75점이상, 장려상은 65점이상 이렇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 시상금에 있어서는 대상은 96점이상, 최우수상은 86점이상, 우수상은 76점이상, 장려상은 65점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려상만이 65점이상으로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이 같습니다.
저희가 볼 때 시민제안제도나 공무원제안 제도를 동일하게 시상할 수 있게 같이 하면 어떻겠나 하는데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1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동일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요?
홍석우 의원  제안제도 같은 것이라면 시민이나 공무원이나 부상금만 다른데 그러면 득점기준도......
◎의장 박수호  차등을 둘 때 어떤 뜻에서 뒀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일반인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더 시정에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했을 때 1점을 더 올려준 것은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각 시군이 그렇게 운영했기 때문에 참고를 했고 일반인들 보다는 공무원들이 시정을 다루면서 제안 자체가 물론 일반시민들도 상당히 월등하게 들어올 수 있지만 공무원들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했을때 일반인 보다는 큰 수준에서 점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했는데 동일로 해서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의장 박수호  실장님! 지금 의원님들께서 다른 부서도 지적을 많이 했는데 타시군에 대한 것은 참고할 사항이지 그대로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과 개성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시군에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답변은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제안제도까지 조례로 만드는 시점에서 창의적인 것이 없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점수에 있어서 시상등급하고 공무원 시상등급 기준을 같이하는 것으로 하고자 하는데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지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동일하게 하는 것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부상금은 현행대로 하고 대상만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1점 차이나는 것을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까지 일괄적으로.....
◎의장 박수호  그것을 맞춰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상은 따로 따로 하지요?
  공무원하고 일반시민하고 묶어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따로 따로 해서 공무원제안에 대한 대상은 따로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은 아니지만 통장의 임기 조례가 97년도에 제정됐는데 조례내용을 보면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재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 재 위촉을 안하고 그대로 시행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서 조례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권고를 해줬으면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장에게 말해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않은 재 위촉에 대한 것을 일괄로 재 위촉을 해서 엄격히 조례를 준수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해주고 넘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부의장님께서 조례로 제정된 대로 집행부에서 집행하지 않는 통반조례시행 문제점에 대해서 권고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줬습니다.
권고를 해야 하고 보니까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고 97년 조례 제정시에 반장만 임기로 하자는 것을 통장도 같이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조례상으로 2년으로 했습니다.
문옥희 의원  상패동의 경우 2년에 한번 하는데 반장이 13개반이면 13개반에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하는 것이 있고 또 상대가 있으면 2년마다 선거도 하고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이 부분은 조례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통반조례가 나오다 보니까 그런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 줬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권고를 해야겠다는 부분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권고식으로 할 것이냐 서류로 정식으로 권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의견을 다루느냐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님! 구두권고 하고 서류로 권고하는 것하고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장위순  구두로 권고하고 시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박수호  감사에서 자체감사하는 것으로 해서 문제에 대한 지적하고 안됐을 때는 행정감사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전문위원님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오셨습니다.
  지금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루면서 조례 개정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의회에서 각종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고 의결해서 집행부에다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집행과 시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과 권고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통·반조례에 있어서 통장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이 안 되고 65세까지 제한된 연령도 초과된 분들이 8~9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집행과정에서 관리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물론 통장의 위촉에 대해서는 통장이 하지만 그래도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례대로 원칙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권고를 하는 입장이니까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임기가 2년이 지나면 위촉을 다시 해야하는 것이 정상적인 것입니다. 위촉을 안하면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하지만 위촉장에는 임기가 명시되어 나갑니다. 그러면 대외적으로 공신력이나 문제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임기가 끝나서 위촉을 할 때는 위촉장을 수여하는 부분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에 65세까지 되어 있는데 임기는 2년인데 64세까지 임명수여를 했을 때는 규칙에다 그 내용을 명시를 않해줬기 때문에 혼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규칙에다 64세에서 연령제한에 저촉되지 않는 연령에서 임명하고 임기내에 연령이 초과 됐을 때는 임기 잔여일까지 한다든가 구체적인 명시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으로 논란의 소지를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시정하고 의회의 권고를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이 사항은 개선할려고 개선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권고안에 대해서 수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시행과정에 대해서 의회에서 행감이나 등등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켜보고 여기 뿐만 아니라 각종 조례가 유명무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대한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자료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차 의원  차질이 없도록 다른 부서보다는 총무과에 해당되는 조례사항은 철저하게 준수시행했을 적에 타부서도 소홀하지 않게 준수 시행하지 않겠는가 하나의 시범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제6조에 보면 장애인 등이 2인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우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생활이 어려운 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명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기준이 생활정도에 대한 것은 근거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합니다.
근거에 대한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해당이 된다면 우선이 되겠지요.
홍석우 의원  예를 들어서 동시에 신청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정할것이냐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의사계장님이 사회복지계에 계셨었으니까 아시지요?
◎의사담당 김진왕  기초재산조사가 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자료가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렇게 구분하는 것으로 해주면 기초적인 것은 자료를 갖고 있고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경사도 문제하고 표고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역개발문제와 직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타시군하고 비교 분석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를 봤을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개선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이 경사도 하고 표고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현실적으로 안 맞는 개발 규제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들님 의견이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오셨습니까?
지금 그리고 경기도의 31개시군에 있어서 경사도에 있어서 제일 완화시킨 곳이 가평군입니다. 20.8도까지 개발을 허용하는 곳이 가평군입니다.
우리시는 10도미만을 허용하고 10도에서 20도는 심의.....
◎전문위원 장위순  간담회 때는 자문으로 되어 있었는데 상정되면서 심의로 바뀌었습니다.
당초에 제안설명 할 때 도시과장님이 설명했습니다.
◎의장 박수호  심의로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적으로 봤을 적에 개발할 수 있는 것이 면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례로 정하면 개발에 완화가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3대 때 의회에서도 경사도에 대해서 법으로 제정된 것이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10도, 11도까지 허용된 부분을 20도까지 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의원발의로 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에 통보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이 사항에 있어서 거부권행사를 해서 다시 의회 의견시에 3분의 2 의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효력을 받지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토론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제20조제2항에 경사도가 1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이렇게 잡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이 사항은 그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고 20도까지 경사도가 되는 사항은 지역에 따라서는 지역 실정에 맞게 어느 정도 완화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10도에서 20도까지는 심의를 하는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 심의로 한 사항은 10도까지 사항은 약17%에 해당이 되고 거의 구릉지에 가까운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봐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고 10도에서 20도까지는 사안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심의를 거쳐서 규제하고 그 외에 개발이라든지 등을 했을 적에 이것은 개발행위허가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했을 때 그런 차원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지금 제가 볼 적에는 앞에서 도시계획조례를 정할 때 시에서는 타시군에 비해서도 엄청나게 50%이상 타시군의 20%까지 완화했는데 우리는 11%까지 완화했습니다. 이것은 규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개발억제를 우리시에서 임의적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시가 지금 34%정도가 되는데 나머지 도시구역외지역에는 상위법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의장 박수호  34%의 개발할 수 있는 면적에서 기 개발하고 군사시설보호법이라든가 저촉되는 것을 빼면 실제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상 시에서 알고 있으면서 규제를 강화 시켜서 억제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도까지 완화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심의를 받도록, 지금 그렇게 한 곳이 양평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로 예고중인 곳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같은 시는 수원이나 한강이남하고 같이 보면 안 됩니다.
지형을 보더라도 임야가 74%, 75%입니다. 그 중에서 군사지역보호법에 적용되어서 개발불능이 70%이상이 됩니다.
기 개발하고 있는 것을 빼면 실질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이 10%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규제하는 이유는 납득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진짜 개발을 하고자 하는 것인지, 15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것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을 봤을 적에 20도까지 완화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동료의원 중에서도 공감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김경차 의원  20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심의라는 것은 시에서 장치적으로 사안에 따라서 안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경사도에 대해서 제가 봤는데 20도까지 개발이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전부 산이나 임야로 둘러쌓여 있고 농경지 밖에 없습니다.
택지개발을 한다고 홍보도 많이 하는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농경지를 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시각과 생각의 차이는 있습니다.
먼저 평지면적을 먼저 개발하고 임야를 개발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만명도 안되고 7만3천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통체증이 오는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12만5천명으로 2016년까지 현재 도시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5만명 정도 늘어나서 인구가 12만이 됐을 적에 쾌적한 주거공간이 되겠느냐, 혼란스럽게 교통체증이 오고 그렇다고 환경이 깨끗하냐, 그렇지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완화를 좀더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의원님들께 제시하면서 또 그렇게 해야겠다는 것은 도시계획 담당부서에 입안하신 과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저희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 또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도 동두천시의 여건을 봐서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나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든지 도라든지 자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두천시가 향후에 5년이든 10년이 지나서 15만, 20만명을 목표로 했을 적에 현재 산지개발을 안하고도 인구조성이 충분히 되면 현재 평지에서도 인구수용이 면적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을 때 10도에서 20도까지 심의로 하는 것은 의원님들이 개발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도 똑같이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농경지역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지만 농지 전답도 있고 주거지역상에서도 그렇고 자연녹지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있는데 싼 지가를 찾아서 산지에 대한 것을 잠식해서 하면서 어떤 환경이라든지 그 밑에 좀더 나은 토지소유자들이 개발의 순서가 뒤바뀜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후유증 관계도 조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말씀사항에 대해서 반론이 아니고 고민을 많이 해서......
◎의장 박수호  과장님이 말씀하는 것은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억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잠재토지라고 했는데 잠재토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농경지 밖에 없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다 얘기들을 합니다. 우리 지역의 투자하러 왔다가 다 간다고 합니다.
인켈도 못 받아들이셨잖아요. 어떤 것을 개발하겠다는 것입니까?  
중앙정부에다 시차원에서 건의할 때 어떻게 합니까? 75%가 개발불능지역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기 개발한 것이 15%가 되고 개발할 수 있는 것이 10%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도시계획적으로 조례로 묶어버리면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이 없는 것입니다.
개발못한다고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그렇게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과 직원들도 여행갑니까? 시에서 해외연수 가는 것 있지요? 도시과도 갔다 왔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갔다온 사람도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과장님은 갔다와야 합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갔다와서 깜짝 놀란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산 중턱에 친환경적인 집을 지은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자연파괴로 볼 수 있겠느냐, 그것은 자연과 어우러져서 생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냐, 부분적으로 지형, 지세에 맞게 거기에 조감도나 구상을 해보고 토론을 거쳐봤냐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안해보고 지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서 바로 안잡히면 지역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시를 보면 남북으로 트여있고 동서가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임야가 75%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의원님들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그리고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20도입니다. 표준안이 내려왔는데 표준안을 보면 10도이상은 자문에서 허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100도가 되든 90도든 40도가 되든, 그대신 또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도수가 높다 하더라도 표고로 규제하기 때문에 경사도에 대해서는 그렇게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조례에 보면 개발이 안되고 낙후됐다고 시에서도 중앙정부에서 얘기하는 입장에 있는 부서에서도 자체적으로 건축이라든가 개발행위에 대해서 규제하고자 하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규제일색으로 가면 뭘 가지고 개발하겠느냐 그 다음에 건축한다고 하면 허가가 됩니까? 다 환경성검토를 받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더 깊이 실무적으로 담당한 하재봉 담당이 1년간 고심을 했습니다.
하계장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김경차 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장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좋은 얘기를 하셨는데 목적은 동두천이 개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인구가 지금 얼마입니까? 7만3천명 밖에 안됩니다. 신도시 개발해서 5만이든 3만이든 10만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제도적으로 너무 규제하고 개발의 억제를 당하는 그러한 동두천의 실정이라는 것을 실무진인 도시과장이나 계장님이 감안하셔야 합니다. 해서 우리 동두천시가 이제 경사도를 완화해서 개발할 수 있는 문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 인구의 상한선을 건교부에서는 12만5천명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75%를 규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럼 나머지 15%를 가지고 기 개발하고 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규제를 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남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이런 현상이 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동두천의 입지적인 여건을 타지역이든 상부에다 과감히 요구해서 우리 동두천의 현 실정이 이렇다, 지금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해서 미군이 점령하고 있고 군사보호시설 관계로 해서 제한을 받고 있다, 이런 처지에서 우리 동두천은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입장의 시군인데 이런 제한을 받아서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상부에 요구도 하고 안 되면 우리 의회에다 요구해서 우리 의원들이 상부기관을 찾아가서 우리에 대한 입장을 반영시켜서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지 행정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준해서 된다,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만약에 우리가 승인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계장님인 도시과 관계공무원들이 그간에 지역발전을 위해서나 원활한 발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해오셨지만 현재로 봐서는 너무 상위법에 의존하고 너무 포괄성이 없는 그러한 도시행정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든다는 것입니다.
해서 좀더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의 악조건을 감안해서 좀 과감하게 심의보다는 20도까지 개발할 수 있고 20도이상이 됐을 적에는 심의든 자문이든 해서 개발의 문을 열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박수호  조례안은 조례를 그렇게 한다고 하고 재의요구한다고 하면 또 할 수 없는 것이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사도 문제에 대해서 또 의견 있으십니까?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할 수 있다고 했는데 어떻게 정합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해당 필지의 제일 하단부와 상단부의 표고차가 나옵니다.
지도상에서 바로 수평거리가 나옵니다. 수평거리분의 표고차로 산출이 됩니다.
다른 시군은 등고선 별로 따라가면서 하고 시군마다 서로 다른데 저희는 오해가 없이 예측할 수 있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홍석우 의원   해당 필지내에서만 따지는 것입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홍석우 의원  필지가 작을 경우 경사도가 예를 들어서 같은 100미터라도 필지가 넓으면 경사도가 낮고 좁을 경우에는 경사도가 높을 것 아닙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그럴 수 있겠습니다. 옆으로 길게 넓은 땅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
홍석우 의원  같은 100미터라도 개발할 수 있고 없을 수 있겠네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거기에서 행정재량적인 문제가 나옵니다.
그것을 실무자가 일방적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짓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이런 기회에 한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개발적인 측면에서 대단히 옳고 또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 동안 간담회 때 문제됐던 사항에 대해서 충남대 교수와 대진대 교수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표고 경사도 완화문제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공학적으로는 설명이 되는데 법적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경사도 20도로 개발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 개발방식에 보면 무조건 깎아서 부지 만들어서 집 세워서 콘크리트 포장하고 정원조성하고 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는데 외국의 경우가 산중턱을 개발하는 경우가 3분의 4부능선까지 개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경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의 모양도 능선모양을 따라가서 능선이 다치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기술력이 부족한 지 여러 가지 낙후적인 점이 있어서 법제화를 못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을 법제화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기술적인 것은 설명이 가능한데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면 기록이 남으니까 그렇게 해야한다고 하고 저희가 용어를 하나 찾아낸 것이 계단식 개발을 한다. 무조건 다 잘라내지 말고 집지을 터만 나무를 잘라내고 집을 짓고 길을 이용하고 최악의 경우에만 계단식으로 해서 사람이 올라 다니게 만들고 차는 밑에 놓고 다니고 이런 내용으로 어드바이스를 거의 받았습니다.  
그런 내용을 법으로 문법 표현상에 애로점이 많아서 우려하던 차에 이번에 법개정 지시가 내려 왔고 이 차에 저희는 자문이나 심의를 통해서 그런 내용들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건축을 하시든 뭐를 하든 유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의나 조례에는 10도 미만 20도 이상은 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시에 20도 미만의 토지가 75%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조례안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20도라는 규정을 뒀고 또 그 20도라는 규정을 하는 것은 우리시는 환경적인면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무조건 조례안대로 풀어서 30도, 50도까지 가기에는 환경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았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번 조례개정에서 환경보다는 개발쪽에 주안점을 뒀습니다.
한가지 더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사는 곳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입니다.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는 그쪽에서 영위할 수 있는 단순한 개인집들을 짓는 것을 허용하도록, 다시 말씀드려서  자연녹지는 글자 그대로 보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훼손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는 지적하신 대로 개발이 안됐기 때문에 바로 풀어줘야 하는데 환경도 생각하면서 풀어줘야겠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저희가 현재 12만5천명이 될 때 주거지역으로 된 곳을 밀도를 넓히거나 낮춰서 인구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흥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집이 없다고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시 정책에 문제가 있으니 올려달라고 하고 있는데 아직 합의는 못봤습니다.
저희는 기존의 땅에서 토지효율적으로 높히는 쪽으로 찾아가는데 그것도 먼저 의장님이 지적하셨는데 전체적인 동의 인구배분계획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때문에 이번에 도시계획를 다시 하면서 인구배분을 다시 하겠지만 현재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나가있는 인구배분 분포를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상태에서 최대한 고밀도로 개발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데 택지개발지구 대부분이 고밀도고 나머지 시가지 부분하고 일부는 2종을 전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2종에 대해서 도에서 반대토론을 제기하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의견을 받고 소요산쓰레기매립장이라든지 우리시 개발계획을 갖고 도 실무자들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결론은 아직 안났습니다. 5월 30일날 상정이 되어서 뚜껑을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런식으로 우리가 여러 의원님들이 기본계획에 대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주거, 상업, 공업지역에다 인구배분정책이 되어야지 그것을 자연녹지에다 인구배분정책이 되면 도시계획상에.....
◎의장 박수호   말을 잘해야 합니다. 의회에서 얘기한 것이 언제 반영됐습니까? 하나도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의견만 청취하고 의회의견은 이렇다고 하고 그냥 밀고 나갔잖아요?
의회에서 얘기한 것 하나 반영시킨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기본계획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재정비도 반영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시장이 협의하고 사인까지 한 것도 입안을 안해놓고 말이야......
그리고 표고를 보면 원각사 같은데는 꿈도 못꾸는 것입니다. 표고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규제를 완화하고..... 지금 환경을 따지는데 고밀도의 환경이 좋아요 저밀도의 환경이 좋아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저밀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밀도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의장 박수호   안 맞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역이 개발이 되어야 세수도 늘고 복지문제도 해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복지쪽에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이 물고가 어디 있느냐 전부 도시과에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고 지역이 발전되어야 지역이 살아나고 경제가 살고 거기에 따라서 복지문제가 사는 것이지 개발이 안 되고 발전이 안 되는데 복지문제만 충족이 됩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갑니다.
의회에서 의원님들과 의논해서 내년에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도시계획위원자문기구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표고문제에 있어서도 전에 160으로 일괄적으로 해서 도시계획하면서 문제에 대한 것을 지적하면서 전체 160으로 일괄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개발할 수 있는 면적이 없지 않느냐, 큰산에 대한 것은 놔두고 야산을 개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왔다 이겁니다. 송내동 80만평, 40만평 얘기가 나오는데 다 농경지라는 것입니다. 그 표고의 문제에 있어서도 160에서 150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 제일 많은 것이 탑동동에 170이고 여기보면 60짜리도 있습니다. 110미터의 경우 소요산의 길, 거기가 100고지라구요. 하여간 나는 모르겠어요, 어디를 기준해서 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시 전체를 다 보지는 못하지만 자기 지역구는 누구보다 더 잘 안다구요.
그래서 의원들이 의회에 다 나오시면 시의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뭘 개발을 합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습니다. 일괄적으로 150, 160을 그대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취합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조 조항이 만약에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면 27조까지 바뀌어야 하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계획조례가 전면 개정이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현행이 1종 주거지역이 40평인데 현행을 몇 퍼센트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해당이 없는 부분입니다.
◎의장 박수호   용도지역안은 어떤 것이지요? 해당이 없으면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앞으로 생길지 모르니까 일단 해놨습니다.
◎의장 박수호   제53조를 먼저 설명해 주시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제53조 3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이요. 지금 현재는 그냥 일반주거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1종, 2종, 3종으로 나누는 작업을 했는데 1종, 2종, 3종은 각각 60, 60, 50입니다. 이것은 저희시에 해당되는 용도지역은 법에서 주는 최대치를 찾아갔습니다.
◎의장 박수호   우리시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조항이 몇 조에 있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제53조에 있습니다.
◎의장 박수호   일반적으로 주거지역은 1, 2, 3종 포함해서 건폐율 60%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최고치를 준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몇 퍼센트냐구요?
◎도시과장 박창식  1종, 2종 일반주거지역은 60%, 3종 일반주거지역은 50%입니다.
준주거지역 70%, 일반상업지역 80%, 일반공업지역 70%, 준공업지역 70%, 자연녹지지역 20%...
◎의장 박수호   전용지역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의장 박수호   그러면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50%로 주는 것은 왜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3종은 용적율이 300%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재개발하는데 들어갑니다.
재개발하면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데 건폐율이 낮아지면서 층수가 많이 올라갑니다.
20층이든지 25층으로 하면 그것 때문에 일조건 관계등으로 해서 건폐율은 10%를 낮추지만 용적율은 보통 20층에서 25층까지 올라갑니다.
◎의장 박수호   일조권을 따지면 높을수록.....  
지금 상위법에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의장 박수호   전에는 60%였잖아요?
◎도시과장 박창식  전에는 구분이 없었지요.
◎의장 박수호   일괄적으로 60%로 해줘도 관계가 없잖아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시행령에서 3종은 50%로 나왔습니다.
◎의장 박수호   시행령에 따라서 하게되나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조례로 정할 때는 관계 없잖아요?
◎도시과장 박창식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하기 때문에요.
◎의장 박수호   그런데 뭘 위임됐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창식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내애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됐다는 것이지요.
◎의장 박수호   조례로 명시되어서 60, 60, 50 최대한으로 잡혀있고 그 이하로는 조례로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의장 박수호   알겠습니다.
농지지역은 관리지역하고 다릅니까?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농림지역이 현재있습니다.
산림부에서 보존녹지로 지정한 일부 구간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준농림 이런 것은 없어지고 관리적으로 하고 전에 준농림지역은 40%다?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관리지역이 기획관리, 보존관리, 생산관리로 나눠집니다. 그런데 3년후의 얘기기 때문에....
◎의장 박수호   그런데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건폐율에서는 법적 최대치를 다줬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에 용적율의 완화로 해서 한 것이 몇 조였지요 ?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제58조입니다.
◎의장 박수호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150%에서 50을 늘린 것이지요?
2종, 3종도 마찬가지로 50씩 늘린 것이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나머지도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다 변경이 됐는데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허용합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도시계획은 도시관리계획을 포함하는 계획으로 총체적인 계획입니다.  그 밑에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이 들어갑니다.
◎의장 박수호   관리계획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과거의 용어로 재정비로 보시면 됩니다.
◎의장 박수호   여기도 이렇게 되어 있네, 입안할 때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할 때는 이를 도시계획안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의회에서의 의견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네요.
반영은 하나도 안하고 시민들이 협약까지 한 내용을 반영도 안 시키고 법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법으로 그렇게되어 있는데 반영도 안 시키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개발면적제한에 있어서.......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조례 제19조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보전관리같은 경우에도 상위법하고 중복적인 적용이 되나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도시계획구역내에 있는 곳이 있고 아닌 곳이 있습니다.
아닌 곳은 상위법 적용이고 자연녹지중에 보전녹지지역은.......
◎의장 박수호   그리고 표고에 있어서는 관리지역에 있어서 적용 여부가 어떻게 됩니까?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현재 각 부처간에 의견 조정이 안됐는데 현재 산림법에 의한 지역은 산림법을 적용받도록 되었습니다.
◎의장 박수호   그게 더 문제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완화시켜도 문제가 없는데 그게 더 문제입니다.
지금 광암동에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도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적용이 안 되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산림법에 적용되지요?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네.
◎의장 박수호  그것이 난개발이라는 것입니다.
경사도 20도 주고 하는 것은 난개발 될 곳이 없습니다. 자꾸 환경을 얘기하는데......
◎도시과장 박창식  법을 제정하면서 산림청의 의견을.....
◎의장 박수호   진짜 난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무방비상태고 개발할 곳은 규제하는 상태네요?
  다음에 경사도를 완전히 100%를 다 풀어준다고 하더라도 표고에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여지네요.
  다른 의원님들 의견 없으시면 도시과장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20조 개발행위 허가기준에 있어서 제2항에 경사도 10도 미만 토지, 다만 10도 이상 20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제 의견은 20도 미만의 토지, 20도 이상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10도에서 20도까지 개발을 아예 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할 수 있게끔 규칙을 만들어줬는데 아까 경사도 산정방식에 있어서 따진다고 하면 우리시가 필지당 표고에서 경사도를 따진다고 하는데 아예 안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10도에서 20도까지는 한번더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이 상태로도 괜찮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인데 20도까지는 허용을 하고 우선 여러 가지 시의 여건으로 봐서 20도 이상이 됐을 적에는 심의위원회든 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자문 받아서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요구를 했으면 좋겠네요. 그래야 완화되어서 개발하는데 지역적으로 어려운 여건을 극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네요.
홍석우 의원  경사도 산정방식에서 도시과장 얘기가 같은 필지내에서 예를 들어서 1평방미터에서 100미터하고 10평방미터해서 100미터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너무 작은 필지에서 개발할 경우 잘못하면 난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이 문제는 3대 때 우리가 실제 현장까지 일부 의원들이 갔다오고 심도있게 다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3대의원이 만장일치로 이 부분을 통과했던 사항입니다. 20도까지 의원발의로 통과했던 것입니다.
그때 방제환씨가 시장을 했을 때 거부권 행사를 했습니다.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다시 재의요구를 할 때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심도있게 다룬 것이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경사도 산정방법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시행규칙을 정하는 것은 의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명확하게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20도까지는 그대로...... 지금 우리시에서 이 문제 때문에 개발 안 된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을 것입니다.  
다수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홍석우 의원  지난번에 미국갔을 때 산등성에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보고 개발을 잘 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저것이 경사도가 얼마나 될까라는 개념을 못가졌었습니다. 10도인지 20도인지, 그런데 아까 담당의 얘기를 들었을 때 한 필지내에서 고도를 따져서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작은 필지에서는 하면 너무 급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러면 개발에 문제가 있으니까, 필지가 넓으면 경사도가 완만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데 필지가 작을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박수호  산 모양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따지게 되면 또 문제가 나옵니다.
임야에 대한 개발적인 것은 문제입니다.
홍석우 의원  지금 우리처럼 땅이 좁은 곳에서는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처럼 산 경사를 이용한 개발도 필요한데 잘못하면 난개발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의장 박수호   난개발의 기준이 어디있지요?
홍석우 의원  경사도가 급한데 그냥 때려짓다보면......
◎의장 박수호   경사도가 급한 것을 그냥 때려지을 수 없는 것이 20도라는 경사도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홍석우 의원  그러니까 필지가 좁을 경우와 넓을 경우에 다르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의장 박수호   차이는 있는데 기본적으로 10도 미만 20도 미만의 차이가 안흥동에 가면 다 야산에 걸립니다.
농지면적은 개발한 후에 개발할 수 있게끔 규제를 하는 것이다. 이것을 의회에서 받아 들여야겠느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농지면적은 다 개발하고 산지를 개발하겠다는 것입니다.
홍석우 의원이 이 내용만 보고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종합적인 내용은 시의 개발정책적인 개발계획을 갖고 가고 있는 사고에 대한 부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완만하게 풀어줘야 하지 않느냐, 규제완화를 일부......
타 시군에서 다 그렇게 시행했던 사항을 우리시에서만 특히 지형, 지세 능력이 없는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 의원님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경차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차 의원  20도까지는 심의를 받아서 개발을 허용한다는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20도까지는 개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문을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도까지 개발할 수 있는데 우리 지역여건상으로 굳이 심의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20도라는 것은 심의해서 개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심의를 하든 안하든 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도까지 심의없이 개발하도록 하고 이상이 됐을 적에는 심의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만들자는 것입니다.
◎의장 박수호   가평군의 경우 20.8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심의를 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을 지을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20도 이상에 대해서는 지형, 지세에 따라서 심의해서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0도 미만에 대해서는 심의없이 하는 것이 좋겠다. 자문과 심의의 차이가 있는데 자문이 아니고 심의로 하면 문제가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그 문구는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표준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경사도도 풀어놔도 고도에 걸리고 표고가 경사도에 맞춰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에 일괄적으로 160표고로 맞췄는데 같이 연구해서 우리가 시에다 개발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야산부분에서 개발면적을 갖고 가야 농지에 대한 부분도 개발에 대한 것도 다소 억제할 수 있고 다음에 인구수용문제, 개발불능할 수 있는 부분, 또 표고를 규제완화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군사시설보호법에 적용이 불가피하게 적용되는 곳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거기에 맞춰서 50플러스 160, 110으로 하는 것이 제가 볼 적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도 표고로 굉장히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이쪽에 보면 시내에는 표고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외각인 소요동, 상패동, 보산동, 불현동 이쪽에는 많이 적용이 됩니다.
생연1동도 일부가 되고.....
내용을 보게되면 빨간 표시를 한 곳까지 기준을 잡을 때는 터무니없는 개발이 전혀 될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박물관도 저촉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경사도하고 표고하고 같이 맞물려서 규제되기 때문에 표고가 150이라도 경사도사 20도이상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존대로 맞추는 것도 제가 볼 적에는 타당하지 않겠느냐, 또 시에서 면밀히 조사해서 표고개발에 대한 것은 160으로 맞춰놓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토론을 거쳐서 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그 문제도 그렇게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20조에 대해서 그렇게 수정동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제27조도 심의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맞춰서 수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문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셔서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의 토지의 개발행위는 제27조제2항에 맞춰서 수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타조항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 토론하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있어서 배점기준을 아까 토론해 주신대로 창의성 15점을 20점으로 하고 실용성을 25점에서 20점으로 한다로 토론을 마쳤습니다.
다음 별표3, 별표4에 있어서 시상등급에 시민제안과 공무원제안의 차이점이 있는 부분을 같이 일률적으로 한다고 토론해서 결정해 주신 것입니다. 95점으로 공무원제안기준에 맞추는 것으로 한다.
다음에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 개발행위의허가기준에 있어서 제2항에 경사도 10도 미만 토지, 다만 10도 이상 20도 미만의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할 수 있다. 경사도 산정방식은 조례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할 수 있다. 이 내용에 있어서 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 이상의 토지에 대해서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상한선을 두지 않고 20도 이상으로.....
◎의장 박수호   그 문제는 표고에서 걸리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 문제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교수들, 의원들 두분, 또 시의 입장에 전문적으로 분석을 해서 상황에 따라서는 허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임의적으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판단해서 위임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고 제3항에 있어서 표준고를 기본표 50미터 플러스 110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것으로 토론을 했습니다.
당초에 아마 기존에 있는 표고의 제한선하고 같습니다.
다음의 제27조에 거기에 따라서 제2항에 있어서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의 토지의 개발행위를 를 경사도 20도 이상의 토지개발행위로 수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한다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홍석우 의원  다음에 제안제도 점수에서 공무원제안제도 96점으로 시민제안제도에 준해서 95점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수정동의를 발의하셨는데 의견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없으시면 수정안대로 시정하겠습니다.
  95점기준으로 시민제안표 점수에 준한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에서 3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이 기준지반고를 110으로 하는 것으로.....
◎의장 박수호  기본표준고가 50미터니까 거기다 110을 더하면.....
◎전문위원 장위순  나머지를 모두 지우고  기준지반고로 110으로 그것만 고치면 되겠네요.
◎의장 박수호  그리고 기존에 160은 맞고......
그리고 시에서 개발계획 방향을 갖고 가는 것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농경지개발 다하고.....
어차피 개발할꺼 균형적으로 가야 틀이 잡히는 것인데 그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갑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도시과장  박창식    도시행정담당 하재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