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5월 2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본차회의)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26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당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1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3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이신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7억1,000만원, 세외수입 140억6,653만원, 지방교부세 317억5,600만원, 지방양여금 124억6,792만4,000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61억8,291만1,000원, 보조금 407억9,896만1,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 세입액 1,219억8,232만6,000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 300만원, 사회개발비 3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3억700만원을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증액계상하고 일반행정비중 시정홍보책자 2,500만원과 시청조경공사 2억9,000만원은 사업시행 이전에 세부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한 후 예산을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세출총액을 1,219억8,232만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387억8,722만5,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도 세출총액을 387억8,722만5,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1,607억6,955만1,000원으로 세출예산은 총 3억7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수정하고 세출예산 총 1,607억6,955만1,000원중 3억700만원을 삭감한 1,604억6,255만1,000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일반행정비 300만원, 사회개발비 3억4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총액 3억70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에 증액하고 일반행정비중 시정홍보책자 2,500만원과 시청조경공사 2억9,000만원은 사업시행 이전에 세부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한 후 예산을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하고 기타 예산은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 총예산액 1,607억6,955만1,000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총예산액 1,607억6,955만1,000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300만원, 사회개발비 3억400만원은 삭감하여 삭감총액 3억700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하고 일반행정비 시정홍보책자 2,500만원과 시청조경공사 2억9,000만원은 사업시행 이전에 세부추진계획을 의회에 설명한 후 사용하도록 조건부 승인하여 총액 1,607억6,955만1,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계속)
(10시1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하겠습니다.
동두천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법률적 장치와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열린 시정을 보다 강화하여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제안을 장려개발하고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예산의 절약을 기하는 등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별표1의 심사착안사항 항목별 배점기준에 있어 7개항목중 창의적인 제안을 좀더 높이 평가하기 위하여 창의성 15점을 20점으로 하고 실용성 25점을 20점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별표4의 공무원제안 시상등급 및 부상금 지급기준 중 득점기준을 시민제안 시상등급 및 부상금지급기준과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대상은 96점이상에서 95점이상으로 최우수상은 86점이상에서 85점이상으로 우수상은 76점이상에서 75점이상으로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홍석우 의원님께서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에 대한 반대 토론이 있었습니다.
찬성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제안제도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리정보시스템운영및이용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계속)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설치에관한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2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2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발의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우리시의 개발과 동시에 환경보전을 충족시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동 조례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이나 제20조제1항제2호, 제3호의 허가기준과 제27조 제2호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적용하는데 있어 지속가능한 도시개발에 미흡한 점이 있어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제20조제1항제2호의 "경사도가 1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10도 이상 20도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를 "경사도가 20도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0도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할 수 있다"로 동조 제1항제3호의 "지역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지역별 기준지반고:이하는 생락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기준지반고:110미터"로, 제27조 제2호의 경사도 "10도이상 20도 미만의 토지의 개발행위"를 "경사도 20도이상의 토지의 개발행위"로 수정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수정 발의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김택기 의원님의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반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도시계획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폐회를 하고자 합니다.
금번 제126회 임시회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조례안을 심도있게 다룰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126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홍운섭
  의    원  문옥희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