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2년 4월 11일 (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1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4월 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4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16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해 주신 결과 4월 1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4월 11일 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순서에 따라 김관목 의원과 이강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행정기관의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뒷받침하기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규정과 즉 토요일휴무제를 도입하고 휴직을 했다가 복직했을 경우 연가 가능일수 계산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연가공제방법을 계산하는 연가 수혜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로 필요한 경우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16조의2에 정하고 있고 두 번째 휴직자의 연가가능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현행 연가일수에서 휴직일수를 바로 공제하는 방식에서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할 수 있도록 연가일수를 월할로 환산하여 공제하도록 하는 안을 제2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산출방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국민의료보호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안 제22조에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주5일 근무제 실시는 4월중에 시범으로 1회씩 해서 7월부터는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는 4월 13일까지 의결이 되면 당초계획은 4월 20일 또는 4월 27일 두 주중에 한 주를 택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본 조례안을 가급적 4월 13일 이전에 조례개정을 해달라는 행자부의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강진  전문위원 이강진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주5일 근무제가 행정기관에 전면도입될 것에 대비하여 문제점등을 사전 파악 시책에 반영코자 시행예정인 행정기관 주5일 근무제 시범실시를 위해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휴직한 후 복직한 자에 대하여 당해연도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현행 휴직일수에서 연가일수를 전부 공제하는 방식에서 휴직일수를 월활로 환산공제토록 연가일수 공제방법을 개선하려는 사항과 국민의료보험법시행령이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으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리하려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나 토요일 휴무제 실시에 대하여는 사전홍보 등을 통한 민원인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관목  김관목 의원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제16조제2항입니다. 토요일휴무제 및 전일근무제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정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정부는 3만5,000명에 달하는 일용직 공무원의 소득보호대책으로 휴무 토요일, 일요일근무 초과근무수당으로 조정할 방침이라 했는데 우리시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 경찰, 소방서, 교도소 등은 동두천시와 관계는 없지만 상수도사업소, 보건소, 도서관 이러한 기관은 토, 일요일도 시민들이 필요로 느끼고 많이 이용하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이러한 일들은 실질적으로 전문위원이 말씀 주신대로 토요휴무제에 따른 민원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불편을 느낄 수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내용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휴무제에 따른 시장, 군수 또는 도지사가 정하도록 한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구체적인 내용을 받은 바가 없고 다만 본조례 내용이 휴무제를 할 수 있는 일단 근거를 만드는데 본 조례개정의 목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 부분에서 말씀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전일근무제에 따른 시장이 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중앙으로부터 지시 내용이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일용인부 인건비 보전에 따른 문제는 일용인부의 인건비지급이 300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있고 365일 기준으로 하는 있고 여러 가지 부류가 있는데 현재 인건비의 변화추세는 주5일제가 되더라도 현재 지급하는 수준으로 거의 준해서 집행이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휴무제에 따른 인건비감소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하신 소방, 경찰하고는 다릅니다만  행정기관이 가지고 있고 분야중에서 도서관, 상수도사업소 등 휴일에도 근무해야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이 부서에 대해서는 도서관 뿐만 아니라 민원실의 경우 토요일에 휴무를 보게됩니다. 그래서 공직자 전 직원이 5일제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5일제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병행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떠한 부서가 5일제를 근무하고 어떤 부서가 토요 전일근무제를 해야 할 부분인지 이러한 것은 기관마다 획일적으로 되지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민원실의 경우가 해당이 되고 상수도 부분과 도서관 이런 곳은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해서 격주 휴무제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중앙정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중앙부서가 하고 있고 서울시도 일부 기획감사실 법무당담당관이 하고 총무과의 경우 전산부분 같은데는 현재 전일 근무제를 시범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이 몇 개월 운영된 다음에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감안해서 통일된 지침을 주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현재까지 행자부가 추진하고 내용을 기준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끝으로 민원에 대한 홍보계획에 대해서는 결정이 되면 시 나름대로 홍보해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주5일근무제 하는 부서하고 토요일 전일근무제 하는 부서하고 개념을 정립해서 시민들이 혼돈하지 않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하시를 기원드리면 제11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강진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