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7월 1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김장중 의원)
1. 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
8.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9.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김장중 의원)
1. 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
8.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9.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훈  의사담당 김경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4일 집회 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12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4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이 제출 되었으며 6월 24일 심화섭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10시10분)

O 5분 자유발언(김장중 의원)
◎의장 임상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6월 29일 김장중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들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제212회 동두천시 임시회 제1차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는 이제 오세창 시장님을 필두로 500여 공직자와 함께 9만 6천여 시민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뭉쳐 새로운 도약의 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시가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신·구도시간 양극화 현상 최소화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신·구도시간 양극화 현상의 주요 쟁점은 인구의 쏠림으로 인한 시장 경제의 편중으로 이어 져 새로운 지역주의와 이기주의를 낳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제시되어야만 도약의 시대가 온다고 봅니다.
   현재 우리시는 송내동 아파트 단지를 거점으로 인구가 밀집되면서 이에 따른 공원, 주차장, 공공기관 등 모든 시설의 대부분이 신도시에 집중 자연스레 신도시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선 적으로 인구 밀도를 살펴보면 5월 30일 현재 전체 인구 9만 5,868명 중 송내동, 불현동, 생연2동에 6만 4,247명이 거주 전체 인구 중 3분의 2가 넘게 편중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 전체 공원은 총 29개이며 면적은 총 14만 8,943평방미터인데 이 중에 신시가지에 23개에 11만 7,601평방미터이고 구시가지는 6개에 3만 1,342평방미터입니다.
  또한 향후 계획되어 있는 미집행 공원도 전체 4개중 신시가지에 3개에 47만 3,482평방미터이며 구시가지는 1개에 24만 1,105평방미터로 신시가지가 배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원도 신시가지가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 휴식공간이 부족한 구시가지의 주민 들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휴식공간이 넓은 신시가지로 이동해 오고 있습니다.
  주차장 역시 신·구시가지의 주요 사업 지역인 중앙동과 송내동에 위치한 주차장의 주차면수를 비교 하면 중앙동은 446대이며 송내동은 688대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숫자에 불과할 뿐 중앙동 도심공원 주차장의 경우 주차면수는 219대이나 실제 주차장 사용은 3분의 1 정도에 그치고 있는 반면 송내동은 중앙동에 비해 3분의 1가량이 많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주차공간의 태부족, 주차장 증설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신·구도시간 유동인구의 극심한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소방서, 보건소, 세무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평생교육원, 꿈나무 정보도서관 등의 대중이용 시설이 집중돼 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구시가지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돼 여건이 되면 신시가지에 거주하기를 바라는 주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시장 경제는 당연히 유동인구가 많은 신시가지로 편중돼 부익부 빈익빈의 시장 구조가 형성 구시가지의 상인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며 점차적으로 대립 관계 양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모든 사항을 견주어 볼 때 구시가지의 환경이 현재 상태로 지속이 된다면 우리시는 최악의 경우 기형적인 도시의 형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법이 허용하는 한 최대한 구제를 완화, 구도시의 새로운 도약을 통해 신·구도시간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해야 할 때라고 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신·구도시간 양극화 현상의 최소화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구도시의 상업 지역 전체를 주제가 있는 거리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구시가지의 대표적인 상업지역 중 보산동 관광특구, 생연동 음식문화거리, 가구거리, 양키 시장, 중앙동 패션타운 등 특색을 살려 주제를 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조건을 갖추고도 이름에 걸 맞는 특색이나 형태를 갖추기 위한 기획과 홍보 자체가 미약하거나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 유명무실한 상태로 전락, 보다 체계적인 기획과 홍보가 우선  순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제의 범위를 최대한 확대, 보다 많은 상인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등 다양성과 전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민 제안과 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특히 상인들의 제안을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생각하는 것 보다는 여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낫고 관심 없는 제3자 보다는 직접 관련된 당사자가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가장 평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특별하다는 말이 있듯이 우리는 늘 곁에서 보아 왔기 때문 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는 신기하고 특이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그것은 곧 그만큼 상품의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을 기본 토대로 노력한다면 구시가지의 시장 경제는 활력을 띄게 될 것이며 이는 곧 구시가지의 주거환경, 교통 환경 등의 개선을 앞당겨 균형적인 발전과 함께 신·구도시간 양극화 현상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는 말뿐이 아닌 행동으로 보다 체계적인 정책을 세워 나 자신의 업적이 아닌 전체 시민의 업적이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신·구도시간 양극화 현상의 심화에 따른 지역의 불균형적인 발전은 더 이상 있을 수 없기에 본 의원이 지적하고 제안한 사항에 대하여 오세창 시장님과 담당 실·과·소에서는 면밀히 검토해 실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 - 본회의부록 p75 참조.)
◎의장 임상오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김장중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8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2인)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 회의록서명의원 (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심화섭 의원님과 장영미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 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민원봉사과장 정신애입니다.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로는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2조에 명시된 사항 중에서 관련법 개정으로 바뀐 법 조항을 법조문에 맞게 변경하고 제2조3항에 명시된 위반자에 대한 조치는 관계법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본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조례를 현실에 맞게 근거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 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과 관련하여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 개발 제한을 폐지하고, 제도 폐지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접 개발 제한이 폐지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하여 허가 제도를 합리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접 개발 제한 폐지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보전 관리지역은 당초 5,000평방미터에서 3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당초 1만 평방미터에서 3만으로, 농림지역은 당초 1만 평방미터에서 3만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 면적으로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2010년 3월 9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른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연접개발제한을 폐지하고, 이에 따른 난개발 방지를 위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제한 대상 조항삽입 등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주명구  도시과장 주명구입니다.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현행 우리시 수도급수조례의 일부가 개정됨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시 기존 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요율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가정용은 당초와 같이 변경이 없고 업무용, 영업용, 대중탕용으로 구분되어 있던 세부 내용들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기존에 대중탕용을 당초 10%에서 30%로 감면하고 공업용은 당초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시 기존 수도요금의 감면요율을 변경하고 그동안 조례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환경사업소장 윤경원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2010년 9월 30일 환경부 표준 조례안이 시달됨에 따라서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부자에게 하수발생량 재 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하수도 민원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고, 원인자부담금 부과근거 및 감면·면제 사항의 재조정과 공공하수도 사용요금의 현실화를 통하여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수발생량 재 산정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안 제19조의2에 신설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중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과 면제 조항을 안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신설하여 가설건축물의 오수 발생량이 건축 예정인 건축물 등으로 인해 새로이 배출되거나 증가되는 오수 량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 사항과 가설건축물 외의 경우에는 존치 기간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원인자부담금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하수 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단위 단가에 대한 단서 조항을 안 제23조제2항 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환경부 표준조례안에 따라 한 부모 및 조손가정에게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부담금, 수수료의 감면 규정을 안 제25조에 신설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제26조제2항의 규정 이의신청 내용 중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2010년 12월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근거 법규를 조정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업종, 구간, 요율 조정입니다.
  먼저 4쪽 별표1에 하수도업종 조정사항으로 조정 사유로는 기존 하수도 사용 업종은 7종으로 업종 구분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업종 적용에 따른 민원발생 및 행정수요 증가 요인이 있었으며 또한 우리시 하수도사용료 부과 징수는 상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와 연계 처리하고 있으므로 상수도사용료 업종과 동일하게 3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용료 업종 구간 조정입니다.
  조정 사유는 기존 하수도 사용료 구간은 26구간으로 사용료 구간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 또한 상수도 사용료 업종 분리에 맞춰 8구관으로 동일하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사용료 요율 조정입니다.
  조정 사유는 2009년 결산 시 사용료 현실화는 14%로 안정적인 하수도공기업 운영이 어려워 하수도사용료를 22%로 인상 조정하였습니다.
  구간별 요율은 사용량이 적을수록 낮은 요율을, 그리고 사용량이 많을수록 높은 요율을 적용하여 소비절약을 유도하도록 조정하겠습니다.
  당초 산업용을 45%로 인상하기로 하였으나 의원간담회 시 산업용이 인상폭이 크므로 기업에 일시에 많은 부담을 초래한다는 의원님의 지적과 조례 입법 예고 기간 중 염색조합과 피혁조합 측의 이의 신청이 있어 산업용 인상 율을 당초 45%에서 35%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 5쪽에 별표 4에 대한 개정은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 오수 량 산정의 예로서 구분 란에 기존 건축물과 하수도법 시행일 이후에 증축과 용도변경으로 증가되는 구분에 대한 부과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일부개정안은 환경부의 하수도조례기준안에 의한 변경조정 및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공하수도사용요금의 점증적인 인상과 현실화 율을 높여가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의원간담회시 지적사항과 동두천피혁공업사업협동조합 및 동두천염색 사업협동조합의 이의 및 의견이 반영된 산업용 인상 율 기존 45%에서 35%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일부개정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
(10시25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당부 드리면서 우리시에서 제출한 2010년도 기금 결산 보고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기금결산보고서 1쪽입니다.
  우리시 2010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종으로 기금의 총규모는 우측에 113억 5,3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105억 4,200만원보다 8억 1,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2010년도 수입액은 14억 3,100만원이며 지출액은 6억 2,000만원입니다.
  기금별 규모는 지방채상환기금 3억 1,7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49억 8,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300만원, 사회복지기금 32억 8,700만원, 식품진흥기금 6,400만원, 주민지원기금은 사업 종료로 2010년 5월 17일 폐지되었으며 재난관리기금 14억 2,400만원, 옥외광고정비기금 4,600만원으로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 액은 102억 7,200만원입니다.
  2~3쪽 조성 세부명세서, 당해 연도 기금운영명세서, 4~26쪽 기금별 수입 지출결산, 28~29쪽에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는 책자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0년도 기금결산보고 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으며 기금결산 제안 설명과 관련하여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 기금담당 과장을 통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토론 시간을 이용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금의 총괄적인 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이 답변해 주시고 기금별 개별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실과소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10시3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회계과장 홍재설입니다.
  먼저 우리시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상오 의장 및 전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지난 5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신 시의회 박형덕 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박석용, 박용철 위원님 등 세 분의 검사위원들께서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결과를 토대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번 정례회의 시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되었으며 주요 내용인 총괄적인 사항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액은 2,695억 9,584만 9,03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2,234억 2,238만9,890원으로 잉여금은 461억 7,345만 9,140원입니다.
  주택사업 등 9개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233억 2,405만 9,53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166억 278만 1,410원이고 잉여금 67억 2,127만 8,125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70억 3,670만 7,73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305억 3,123만 4,360원으로 잉여금은 65억 547만 3,370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기업회계 방식의 결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총 27억 6,295만 3,000원 중에서 구제역차단 및 방역사업 등 총 16건으로 2억 9,183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해서 2억 8,257만 6,970원을 지출하고 926만 3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 집행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과 채권, 채무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현재의 기금총액은 113억 5,318만 5,610원으로 2009년 말 105억 4,268만 3,000원에 비하여 8억 1,050만 2,610원이 증가하였으며 9개 기금의 종류 및 현재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34억 3,054만 7,670원으로 2009년 말 30억 9,538만 3,690원에 비하여 3억 3,516만 3,980원이 증가하였으며 채권의 회계별 결산내역은 일반회계 26억 2,940만 6,000원, 특별회계가 8억 114만 1,6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말 현재 채무액입니다.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모두 300억 4,520만원으로 2009년 말 322억 6,560만원에 비해서 22억 2,0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결산내역은 일반회계 148억 원,  특별회계 152억 4,5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쪽~5쪽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도표화한 것으로 참고하시기 바라며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 말 공용재산 현재액은 1조 36억 9,580만 2,598원으로  2009년 말 1조 846억 3,702만 8,125원에 비해서 809억 4,122만 5,527원이 감소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2010년 말 물품 총 현재액은 419종에 50억 4,372만 9,600원으로 2009년 말 총205종에 29억 8,485만 5,600원에 비해 214종 20억 5,887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사항은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7쪽에 재무보고서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세입·세출결산서의 부속서류로서 수록내용이 회계원리 및 관계규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으며,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모든 회계20개를 통합하여 작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말 우리시 재정 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1조 4,144억 5,700만원이며 부채는 407억 3,800만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 1조 4,144억 5,700만원에서 총부채를 차감하면 1조 3,73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산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자산 1조 4,144억 5,700만원으로 이 중에서 유동자산은 900억 724만 4,668원이며 투자자산은 144억 4,000만원, 일반유형자산은 605억 8,415만 9,423원이며, 주민편의시설은 1,694억 6,191만 4,642원이며, 사회기반시설은 1조 786억 750만 8,384원이며 기타 비유동자산은 13억 5,613만 7,804원입니다.
  8쪽입니다.
  부채의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부채  407억 3,767만 2,809원 중에 유동부채는 88억 6,248만 2,051원이며, 장기차입부채는 278억 8,080만원이며, 기타 비 유동 부채는 39억 9,439만 758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비용은 1,698억 1,251만 7,149원으로 2009년 말 1,707억 4,600만원 대비 9억 3,3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수익적인 면에서 살펴보면 총수익은 2,366억 3,633만 9,673원이었습니다. 2009년 말 2,302억 4,200만원 대비해서 6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비용과 수익에서 운영차액을 말씀드리면 668억 2,382만 2,524원입니다.
  비용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비용 1,698억 1,251만 7,149원 중에 인건비는 372억 2,291만 1,114원이며, 운영비는 363억 3,161만 5,453원이며, 정부간이전비용은 126억 2,554만 410원이며, 민간 등 이전비용은 616억 3,908만 2,330원이며, 기타비용은 219억 9,336만 7,842원입니다.
  수익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총수익 2,366억 3,633만 9,673원 중에 자체조달수익은 657억 1,040만 2,841원이며 정부이전수익은 1,708억 4,378만 820원입니다.
  다음 9쪽, 10쪽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도표로 한 사항으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난 5월 4일부터 5월 23일까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 전파를 해서 적극적으로 시정 및 보완토록 조치하였고 앞으로 향후 지방재정 계획 수립 및 예산 집행 시 개선될 수 있도록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서 모든 공직자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혹 질의 사항이 있을 경우 별도로라도 담당 실과소장님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시간 관계상 토론 시간을 이용하도록 양해해 주시고 미리 배부해드린 서면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
(10시4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심화섭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심화섭 의원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추진 중인 사업의 점검과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에 중점을 둔 의정 활동 자료를 수집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심화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은 2011년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고 의회 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은 심화섭 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해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7월 5일 2011년 주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 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의정활동 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심화섭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