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2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7월 6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의에 상정된 조례안 4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현희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5쪽에 보면 건물의 집단화 유도를 위한 세부 기준에 보면 중간에 집의 색채, 주변건축물과 동일할 것, 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똑같이 지으라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농림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모법을 보면 민간투자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해서 이것을 개정한 것인데 저희는 보면 만약에 집단 유도하기 위해서 넓이 8미터 이상일 것, 사실 우리 지역 여건을 보면 이렇게 규정하면 민간 투자 활성화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시의 주택 개발이라든가 개발을 할 만한 땅은 산림 지역 밑에 있다고 봐요. 산자락 밑에 있다고 봐야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 우리시가 열악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를 개설해 주지 못했거든요.
  예를 들자면 동양 앤 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를 짓는 조건으로 도로를 너희가 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것은 넉넉한 회사에서 가능한데 우리시 같이 만약에 중소기업, 재정이 부족한 업체에서 왔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농림 지역도 넓이 6미터 이상일 것, 사실 이것도 힘들거든요.
  현황 도로가 보통 4미터 정도, 이렇게 되는데…….
◎의장 임상오  그 부분은 담당과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그때 얘기를 듣고 우선 동두천시 빗물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  장영미 의원입니다.
  지금 하수도사용료 현실화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얘기할 때는 산업용이 45% 올라갔고 일반용으로 해서 지금 전체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까지 합해서 일반용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네.
장영미 의원  그리고 가정용은 현행 그대로 하고 있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네.
장영미 의원  그러면 현재 가정용을 인상하지 않은 이유가 뭐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가정용은 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작년에 물가대책심의위원회 할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도록 의결을 해주셔서 그렇게 했습니다.
장영미 의원  다음에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을 일반용으로 함께 묶은 이유는 뭐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지금 하수도 사용료와 상수도 사용료가 위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사용료의 부과되는 것에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요.
장영미 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업무용하고 영업용, 욕탕용, 욕탕2종 이렇게 해서 일반용으로 바뀌면 지금 톤당 구간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현재 일반용으로 봤을 때는 70이상 다 같은 금액이잖아요.
  70이상이면 현재 95원으로 톤당 원가가 다 같잖아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네.
장영미 의원  그런데 업무용, 영업용 이렇게 나눠져 있을 때는 구간이 여러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일반용으로 갔을 때에 최고는 60%까지 오르는 것이 있고 다음에 내리는 것도 사실 있어요.
  예를 들면 욕탕2종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내리더라고요.
  욕탕2종에 보면 200톤 이상 쓰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내려요. 450원, 600원, 850원 이렇게 하다고 395원으로 일괄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 내리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는 내리는 분들은 얘기할 분이 없을 것 같은데 50%, 60%씩 오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참 영업하시는 분들로 인해서 지금 현재 경기가 바닥인데 이렇게 공공요금이 오르면 이런 분들에 대한 체감은 더 클 것으로 생각하고 또 산업용도 지금 180원에서 243원으로 10% 다운해서 35% 인상하겠다고 하셨는데 45%에서 35%로 다운시킨 근거는 무엇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산업용은 당초에 45%로 많이 올렸는데 의원님들께서도 물론 말씀하셨고 피혁단지 조합에서 저희한테 이의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상 율이 높으니까 인상 율을 조정 해 달라, 그래서 내부적으로 45%에서 35%로 결정한 겁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하고 일반용하고 이것이 사실은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현재 동두천 경기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경기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인구수에 비해서 영업장 수가 많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태에 있고 그리고 산업체도 동두천이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도로 상황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물류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군이라고 얘기하지 못하지만 하수도세 이런 것을 감면해주면 그런 시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다른 영업용이나 가정용보다는 산업체, 기업체를 유치함에도 불구하고 산업체의 요금을 많이 올린다는 것은 조금 생각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7월 1일에 시장님하고 피혁단지 조합원들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 분들의 건의사항이 당초까지도 45%로 인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담이 크기 때문에 35%로 낮추어졌다. 양해를 해달라고 양해를 구했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업에 대한 특혜를 주고 해야 하는데 너무 올리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려도 타 시군보다 엄청 많이 싸기 때문에 그 하수도 요금 때문에 기업체에 큰 부담이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하신 분들이 물론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 좋을 분들은 하나도 없겠지요. 그런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시하고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가 타 시군보다 낮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대로 너무 경기가 안 좋은데 하수도요금을 인상하면 부담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희 하수도사용료 공기업특별회계 운영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화 율이 14%라고 하면 이것 때문에라도 매년 경영평가를 받는데 이 현실화 율 때문에 최하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도 우리시가 그렇게 현실화 율을 안 하려고 하면 국·도비 예산 갖고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자구 노력이 안 보이는 시·군에 대해서는 패널티를 주겠다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인상을 그 동안 안했고 또 현실적으로 현실화 율이 낮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경기가 어렵다고 해서 인상을 하지 않으면 언제든 올려…….
  현재 글로벌 경기위기가 몇 년째이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에서 그동안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경제가 나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고 해서 지방자치에서 이것을 안올리면 아무 사업도 못하고 국·도비 보조도 적게 들어오고 또 살림도 못하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장영미 의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현실화 율이 14%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18%로 알고 있거든요.
  2009년도에 또…….  2010년도부터 인상이 되어서 지금 18%로 되어 있고 다음에 타 시군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본  것에 보면 2009년도 결산 기준에 우리시하고 비슷한 시군인 가평, 광주시, 포천시, 구리시, 보령시, 공주시, 이천시 다 이런 데가 다 우리보다 실제로는 현실화 율이 다 낮고 또 이런 시들이 우리보다 시의 살림이 넉넉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시가 낮은 현실화 율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몇 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할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몇 퍼센트까지 상승할 예정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최소한 40~50%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22%로 인상하면 현실화 율은 29%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산업용 하고 일반용에서 됐지만 가정용도 인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차후에 가정용을 중점적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과장님께서 50%까지……. 물론 현실화 율은 해야 하는 것은 맞는데 현실화하기까지 지금 현재 우리나라 경기도 안 좋고 사업체들도 안하지 못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몇 군데 업체를 보면 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현실화 율이 전국적으로 정말 50%씩, 40%씩 되는 곳이 없어요. 성남시가 있고 군포시가 있고 나머지는 거의 10%, 20%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시가 물론 인센티브를 못 받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시가 굳이 이렇게 많이 올려야 하는지, 그리고 단계적으로 상승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단계적 상승이 되어야 서민들한테 일단 심적으로도 부담을 덜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시 실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 에 그리고 한 동안 계속 올리지 않다 보니까 살림을 할 수 없고 더군다나 인근 시군보다 엄청나게 싸기 때문에 저희가 인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하수도요금만 가지고 서민들의 경제가 좌우됐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기료도 오르고 다 오르는 실정인데 오죽하면 정부에서 전기료도 올리겠습니까?
  그래서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지만 살림을 위해서는 의원님들께서 진짜 양해를 해 주시고 인정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35%를 오렸을 때에, 35%하고 29.8%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네.
장영미 의원  이렇게 올렸을 때에 우리시에서 초과 요금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얼마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만약에 20%를 인상했을 경우에 내년 1년에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증가가 되고 올해 만약에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8월부터 적용한다고 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이니까 4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1년에 10억 원이고 8~12월까지 해서 4억 원 정도 본다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네.
장영미 의원  그러면 가정용하고 나눠서 가정용을 소폭 올리고 산업용은 조금 내리고 하면…….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의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그러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도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서 올해는 아무 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 가정용을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일단 산업용 하고 일반용하고 인상하고 내년에 가정용은 소폭 인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 11월부터 하던 것이 정부에서 상반기에 요금 인상 하지 말라는 지시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까지 왔는데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절차를 다시 밟아야 되는데 내년도 하반기에 인상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상 공기업 특별회계가 어렵기 때문에…….
장영미 의원  지금 이것이 2009년에 해서 2010년에 올랐는데 지금 계속 오르는 거잖아요.
  지금 오르는 폭이 너무 크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업하시는 분들도 오르는 폭이 크면 힘들어요.
  이것을 단계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냐는 것이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그래서 내년에는 가정용하고 일반용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의원님들과 사전에 의견 교환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현재까지는 이것만 생각하고 있지 차후의 인상 계획은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장영미 의원님! 지금 얘기가 과장님하고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는데 장영미 의원님 말씀은 너무 비싸다. 현실에 비해서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그런 인상 요율이 아닌 동두천시가 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은 계속적으로 이렇게 안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사실 집행부의 엄청난 잘못인 것이지요.
  연간 아까 말씀했던 대로 10%씩 올렸으면 지금에 와서 현실화 율을 적용할 수 있는데 과장님이 이번에 어떻게 하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됐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장영미 의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렇다고 하면 찬성 또…….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사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안에 대해서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없으시면 어차피 동두천시가 4억 원이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사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다시 수정을 해서 가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요금을 조정하게 해서 의회에 다시 올라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홍석우 의원  먼저 간담회에서는 45%로 인상했지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네.
홍석우 의원  그런데 지금은 10%를 낮춰서 35%인데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인상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는 공무원들이 자세히 말씀해 주셨고 어제 기업인협의회에 가서 이기주 부회장님이라든지 물을 많이 쓰는 사장들을 잠깐 만나서 얘기 했더니 35%로 한 것으로 아시냐고 했더니 “알고 있다. 고맙다.” 시에서 그렇게 배려해 줘서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자기네도 그만큼 감수하겠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할 만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상하지 못하고 나눴을 경우에는 우리 환경사업소가 운영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센티브를 받는데도 불리한 상황에 처하고 적자 경영을 계속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하기 때문에 불가피한 처사라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업인들도 “너무하지 않느냐?” 이런 반응이 나왔으면 저도 장영미 의원님의 말씀에 찬성하면서 인상을 안 하는 것으로 재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기업인들도 그런 입장이고 자기네들도 받아들이는 상황입니다.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요금이 상대적으로 싸요.
  그래서 그 정도면 우리시가 기업인들에게 해줄 만큼 해 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집행부에서 45%에서 10%를 낮춰서 35%로 인상하는 것이 그냥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부 원안대로 통과되었으면 합니다.
박형덕 의원  홍석우 의원님은 이기주 부회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는데 황규홍 전 부의장님이 전화가 왔고 어제는 만났는데 45%에서 35%도 인정을 못하겠다.
  물론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일부 인상안에 대해서 자기네도 이해를 하겠다고 하지만 “35%는 너무 과다한 것이 아니냐? 20%선에서 했으면 수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유림호텔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것이 피혁협회의 전체 의견이냐? 했더니 거기에서 일을 하시니까 그렇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 사실 지금 환경사업소의 얘기도 사실 가정용을 못 올리는 것은 가정용을 올리게 되면 시민들의 불만 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것은 손을 못 대고 만만한 것이 기업이라고 기업에 손을 대는 것인데 사실 기업하기 어렵습니다.
  어려운 현실에 그 분들한테 2009년에서 2010년도에 인상을 하고 물론 공기업 특별회계가 제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마이너스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상폭을 45%로 올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우리가 시간이 좀 된다고 하면 기업과 우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물론 인상을 하기는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몇 퍼센트라는 부분에서 35%, 45%는 안 됩니다.
  제 의견은 20% 정도만 했으면 좋겠는데 어찌됐든 인상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대폭 인상하는 것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영미 의원  저는 업무용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60%가까이 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것도 업무용은 사실은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제도를 바꾸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이익을 많이 주는 업체는 별로 몇 개 안 되는데 이것이 중간에 쓰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면 이것도 실제로는 60%씩 오른다고 하면 정말 기절할 일입니다.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의장 임상오  어찌됐든 제가 이번 달 초에 인근 시장님과 의장하고 아침에 밥을 먹으면서 조찬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물 문제 때문에 각 시군마다 상당히 문제인데 시가 다 대줘서라도 기업을 유치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는 35%, 45%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 여건도 좋지 않은데 사실 저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서 올 1년 몇 억 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올해 올리고 내년에 또 올리고 후년에 또 올리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올렸을 때 어떤 체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몇 년 동안 묶어 놨다가 이제 와서 막…….
  이것은 지금 전국에 이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무리 현실적으로 물가가 너무 적게 받는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도 제가 봐도 사실 어패가 있다.
  기업인들이 문을 닫느냐, 안 닫느냐 하는 판에…….
  어차피 홍석우 의원님은 찬성을 하시는 것이고 장영미 의원님, 박형덕 의원은 인상안에 대해서는 좋지만 요율을 좀 적용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김장중 의원  지금 인상안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다 인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몇 퍼센트를 올리는 것이 적당한 것이냐?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처음에 45%로 인상을 해놨다가 협의를 통해서 35%로 적용이 됐는데 박형덕 의원님은 어제 황규홍 전 의원님과 통화하니까 20%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적으로 집행부에서 인상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35%로 한 것이고 그런데 35%가 과다하다고 해서 그쪽에서 요구한 25%를 전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기업인들 입장에서 무조건 요구했다고 해서 다 들어주는 것은 집행부에서 어떤 무리한 인상안을  내놓기는 내놨지만 그것을 감면해서 10%를 내렸는데 그 상태에서 20%를 요구한다고 해서 20%로 급격히 낮춰서 무조건 수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35%가 과다하다면 20%와 35% 사이에서 조정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장영미 의원  그리고 업무용도 제도가 바뀌면서 많이 올라가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비율을 낮춰서 조금 덜 부담되게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냥 탁 올라가 버리면 실제로는 굉장히 부담이 크거든요.
  업무용도 조금 요율을 낮췄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체적으로 요율을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은 대체적으로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율 인상 안에 대한 것을 지금 산업용 35%, 업무용은 29.8%인데 여기에서 의견을 제시해서 빨리 결정합시다.
홍석우 의원  우리가 인상폭을 29%로 하든 35%로 하던 재정 적자폭이 생기지 않습니까?
  재정 적자폭이 얼마만큼 생겼을 때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못 받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기업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배려해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가 손익 분기점을 어느 선에 맞추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25%로 올렸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얼마 받고, 35%를 올렸을 경우에 얼마를 받는지를 먼저 분석한 상태에서 인상 율을 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예 안올리면 좋겠지만 안올리면 재정 적자폭이 너무 크고 그 재정 적자폭이 큰 만큼 다른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산을 다 삭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수도 요금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업 개발 사업을 삭감해서 보전시킬 수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우리는 감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올리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집행부와 조율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런 것이 없이 20%한다든지, 35%로 한다든지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집행부에 다시 한 번 의논할 수 있게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물론 공기업특별회계가 적자가 되면 안 되겠지요. 적자가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 실제로 기업이라든가 영업하시는 그분들이 영업을 하지 못하면 시에 여러 가지 활동 사항
이라든가 시행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은 시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수도 요금만 오르는 것이 아닙니다. 채소 값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 오릅니다.
  그런데 하수도 요금이 플러스로 큰 폭으로 오른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기업이 없고 또 영업하시는 분들이 없는 동두천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적자 폭이 조금 있더라도 일단은 이분들이 먼저 그래도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 드려야지 그래야 시가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홍석우 의원  그런데 정부 회계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많이 받고 싶은데 우리가 적자 폭이 가면 갈수록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이 줄어들어요.
  줄어들게 되면 여러분들의 지역구에서 지역구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당할 것이냐?
장영미 의원  단계적으로 하면…….
홍석우 의원  아니지요, 기업을 위해서 지역구 사업을 포기할 것이냐? 그렇게 해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줄이는 방법으로 요율을 집행부하고 다시 의논을 하자는 것이지요.
◎의장 임상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45분에 다시 시작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10시45분)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업무용은 29.8%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장영미 의원  20%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의장 임상오  장영미 의원님 20%나왔어요.
장영미 의원  29.8%인데 20% 정도로 다운시켜야 할 것 같아요.
◎의장 임상오  다른 의원님들은 20% 괜찮겠어요?
김장중 의원  20%는 너무 낮은 것 같은데요?
장영미 의원  그래도 그게 40% 올라요.
◎전문위원 강덕환  조례 개정을 하면 업무용, 영업용, 욕탕1, 2종 통합해야지 업무용만…….
장영미 의원  아니지요, 이것이 다 통합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위원 강덕환  업무용만 별도로 할 수 없는 것지요.
장영미 의원  이것이 일반용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덕환  장영미 의원님께서 업무용만 했을 때는…….
장영미 의원  아니요, 업무용, 영업용, 욕탕이 다 합해서 일반용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요율에 따라서 구간 사용료 요금하고 오르내리는 폭이 엄청 크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덕환  업무용만 보면…….
장영미 의원  업무용만 보면 안 되지요. 영업용도 보고…….
◎전문위원 강덕환  영업용, 욕탕 1, 2종은 많이 내려가는…….
장영미 의원  내려가는 곳은 몇 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르는 업체들이 문제지 내리는 업체는 문제가 없어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지금 전문위원님 얘기는 세부적인 수정안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장영미 의원  세부적인 수정안이 업무용, 영업용이 다 통합되어서 일반용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용을 만들어졌을 때에 그 구간 사용량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럼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50~60% 오르는 업체들이 많이 생긴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오르는 업체들이 여러 업체가 생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강덕환  그래서 4가지가 통폐합되어서 일반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통폐합전 업무용 하고 변경 후 일반용을 단순 비교했을 때는 장영미 의원님이 맞는데 통폐합 4가지를 병행해서 봤을 때는 업무용을 단순히 비교하는 안 맞는 다는 것입니다.
장영미 의원  업무용만 비교한 것이 아니고 영업용이라든지 다 비교해 봤을 때도 물을 많이 쓰는 중간계층이 있잖아요. 그런 계층이 60%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욕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500까지 쓸 때에도 많이 올라가지만 욕탕 1종도 1에서 500까지 폼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어서 220, 250하던 것이 395원으로 다 바뀌는 것이거든요.
  욕탕 1종도 다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욕탕 2종만 조금 201에서 300까지만 낮아지지 나머지는 다 높아져요.
  그리고 영업용이 굉장히 많이 쓰는 데를 빼고는 나머지는 다 요율이 높아집니다.
  이것을 다 통 틀어서 했을 때, 업무용만 아니고 그랬을 때에 올라가는 비율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좀 조정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20% 정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60%하는 데는 20%하면 인상 율이 40%거든요. 그러니까 20%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의장 임상오  일부 의원님들은 집행부의 예산 확보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통과를 시켜주자는 분이 계셨고 요율을 좀 조정해서 보류가 아닌 수정 통과를 해주자는 분도 계셨으니까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를 좀 해서 빨리 이것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영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어제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전문위원님과 같이 만나서 일단은 업무용하고 영업용하고 욕탕용이 일반용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눴는데 지금 현재 이것이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이 일반용 하나로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79.5%까지 인상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는 79.5%가 인상되고 58%, 45.6%, 46%, 41% 이렇게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이 바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상되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10% 정도 다운을 시키고 기준이 바뀌어서 다음에 인상시킬 때는 업무용이나, 영업용, 욕탕 하는  분들이 다 똑같은 요율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에 한 10% 정도 다운시켰으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러면 다운시켰을 때 금액이 한 5,0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해를 하더라고요, 이해를 했고 그래서 10%정도 다운을 시켰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 다음에 산업용도 물론 공기업에서 36억 원인가? 굉장히 많이 32억 원인가? 부족액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발생하는데 당초 하수도 요금을 2011년 1월에 24.2%를 인상하고자 했었는데 정부의 공공요금 동결 정책에 따라서 안 하다가 7월로 연기해서 인상 율이 이렇게 높아진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기간만 늦어진 것이지 받는 금액은 높아진 것이거든요.
  똑같은 금액을 인상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인데 공공요금이 30%를 넘어가면 피부에 와 닿는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30%로 했을 때에 물어보니까 이것도 한 5,000만 원정도 감해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자라는 부분인 32억 원을 여기에서 35%로 한다고 해서 32억 원이 다 여기에서 보존되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인 32억 원을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0%가 넘어가면 주민들한테 오는 것이 너무……. 산업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동두천시는 물 금액이 싸다고 얘기하는데 물 금액만 싼 것이 아니라 동두천은 땅 값도 싸고 여러 가지 모두가 다 싸고 그 다음에 우리 기업체들이 동두천에서 하수도 요금 조금 더 낸다고 망하고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람은 마음으로 병이 온다고 하고 마음으로부터 병이 낫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도로라든가 여러 가지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두천시에 기업이 물론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 있겠지만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체 하나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기업체를 같이 함께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러면 이렇게 널뛰기식으로 올리지 말고 인상하되 점차적으로 인상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도 30%, 40%씩 이렇게 껑충껑충 뛰면 실제로 주민들이 느끼기에 굉장히 불만의 요소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체에도 30% 내에서 결정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의장 임상오  장영미 의원님은 10%씩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업무용은 10%, 산업용은 한 5%정도 얘기하시는 것이지요?
장영미 의원  네, 5%에서 29%나 이렇게 ‘2’자가 들어갔으면 좋기는 하겠습니다. 30%는 ‘3’자가 들어가면…….
  옷을 팔 때나 물건을 팔 때에도 사람의 마음 때문에 2만 9,000원, 9만 9,000원으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금액의 차이는 1%로 얼마 차이는 나지 않겠지만 그래도 30%가 안 들어가게 했으면 참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의장 임상오  또 다른 의원님이요?
  어제 다 얘기가 다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이것은 집행부의 상당한 직무유기였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지금 현재 환경사업소장이 그 전에 있던 소장들이 하나도 안 해놓고 지금 간 소장이 하는 것입니다.
  어디든지 국민이 얘기 하는 것이 뭐냐 하면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이제 온 사람이 다 이런 문제를 덮어 쓰고 가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시민들이나 국민들한테 질타를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 의견이 오래토록 토론할 사항은 아니고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 적으로 봤을 때 산업용은 30% 정도로 5% 깎고 다음에 업무용은 한 5% 깎으면 24% 정도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깎아도 그렇고…….
  어찌됐든 시민들한테 질타를 안 받을 수 있는 방안은 의원들이 정말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영미 의원님이 10%, 다음에 29% 말씀하셨고 또 심화섭 의원님은요?
심화섭 의원  지금 장영미 의원님의 의견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업하시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주는 것도 저희 의원들의 할 일 생각하고 굉장히 좋다고 생각 하는데 그래서 저도 어제 장영미 의원이 하시는 말씀도 듣고 자료를 쭉 받아 봤고 다음에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이 접니다.
  제가 참석해서 이 회의를 진행했던 상황이고 그래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저희가 소비정책심의위원회에서 25.8%이던 것이 29점 몇 퍼센트로 올라갔지요?
장영미 의원  네.
심화섭 의원  그것은 산업용을 내려주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워야 되느냐 해서 했고 이 총인처리시설이 연말까지 목표로 해서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어제 박형덕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공기업특별회계가 지금 마이너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32억 9,000만원이 지금 여기에 부족한 부분인데 이것을 저희가 그러면 5% 내려주고 1% 내려주고 이렇게 해서 5,000만원뿐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어디에서 가야 되느냐? 일반회계에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부채라는 것이 도미노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일반회계에서 이것을 가져가게 되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또 다른 시민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더니 기업하시는 분들, 염색이나 이런 조합에는 시장님이 가셔서 전부 상황 설명을 하시고 양해를 구하셨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에도 그렇게 했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저는 원안대로 그냥 통화를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하시는 분들도 물론 어렵겠지만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업을 못해서 시민들이 또 다른 불편을 겪는다고 하면 결국은 그 파장이 점점 조그만 것에서부터 퍼져나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냥 조금 어렵겠지만 또 이미 집행부에서 그분들을 찾아뵙고 양해를 구한 상황이니까 그렇다면 그냥 원안대로 가결해주는 것이 어떨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임상오  또 다른 의원님이요?
  홍석우 의원님 말씀해주세요.
홍석우 의원  저 같은 경우도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집행부에서 원하는 원안대로 가자고 하는 생각이고 아까 심화섭 의원님도 좋은 말씀하셨고 장영미 의원님도 반론을 제기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지난번 간담회 때 이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공업용을 조금 인상 율을 낮추고 그 부분을 일반용으로 돌리자는 내용이었는데 그렇게 최소로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용을 올리는 힘들다. 그래서 기업용만10%정도 낮추어서 하겠다는 것이 집행부의 원안이고 그만큼 세수가 덜 거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정도면 이해하고 다음에는 서로가 같이 공동으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그냥 우리가 납득할 만한 수준이 아닌가 싶어서 집행부 원안대로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주장하고 싶습니다.
◎의장 임상오  또 다른 의원님이요?
  박현희 의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현희 의원  아까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주셨는데 사실 35%하면 체감 적으로 받는 것이 상당히 높지요.
  그리고 다음에 고지서를 받았을 때에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두 개 다 내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의장님이 지적하셨지만 전임자들이 연차적으로 해서 조금씩 인상을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과거에 올리지 못한 부분을 몰아서 올린다. 이것을 좀 연차적으로, 집행부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충분히 이해갑니다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줄이기 위해서라도 요율을 좀 낮추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형덕 의원  저는 어제 얘기한 내용하고 똑 같습니다.
  피혁협회 황규홍 이사님인가 그 분하고 대화를 나눴을 때 그 분이 그런 부분을 전화로도 얘기했고 직접 기업인협회에서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 분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시고 물론 안 올렸으면 좋겠지만 올려야 할 거면  35%는 너무 과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제 김장중 의원이 얘기하신 대로 절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장중 의원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상·하수도 요금을 같이 내고 있는데 지금 우리시가 현실화 율이 상수도가 80%인데 비해서 하수도는 18%밖에 안 됩니다.
  상대적으로 현실화 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 이것을 그냥 단편적인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하자, 인하하자고 하는 토론도 좋지만 나름대로 우리시도 이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보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수도 현실화 율도 높일 필요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이런 문제가 제안이 됐는데 하여튼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율이 문제인데 요율을 여기에서 최대한 의원님들끼리 양보라고 하면 뭐하지만 최대한 반영을 하셔서 적당한 선에서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인정하고 기업하시는 분들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선에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각자 의견들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 장영미 의원님이 어떤 업종은 60%, 70%. 우리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요율 조정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상태이고 장영미 의원님이 분석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기업 특별회계라는 것은 과거부터 공기업 특별회계였습니다.
  10년 전, 20년 전부터 공기업 특별회계였는데 이제 와서 삼십 몇 억 원이 모자라다고 올린다? 이것은 직무유기였다.
  분명히 의원들 입장에서 할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요율을 올린다고 해도 돈 4억 원 정도 오픈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회에다 다 떠 넘기도 “우리가 어려우니까 해 주시오.” 이것은 개인적으로 상당히 싫습니다.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집행부도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은 공이고 사는 사입니다.
  이번 기회에 조금이라도 서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는 의회는 만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백 날 대안을 내 놓아도 시민들한테 환경 못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공기업특별회계가 이것뿐이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어떻게 해야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을 연구해야 합니다.
  사업소에 음식물 처리, 그 물이 들어오나요? 오수…….
  처음에 우리가 환영했어요. 한 10억 원씩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데 그 사업이 줄어드니까 지금 한 얼마 들어오는지 분석이 안 돼요. 처음에 10억 원 이상 들어온다고 했어요.
  간파리에서 물 들어오는 것이요.
  그런 식으로 그것을 활용해서 돈을 외부에서 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민들에게 자꾸만 부담이 많이 가게…….
  효율성 있게 요율을 맞춰주는 것은 정말 당연하다고 하지만 이런 부분을 10년 전, 5년 전에는 왜 연구를 못했느냐?
  그 사람들은 수 천만 원씩 월급을 받으면서 이게 말이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 보면 홍석우 의원님하고 심화섭 의원님은 원안대로 해주자는 것이고 김장중 의원, 장영미 의원, 박현희 의원, 박형덕 의원님께서는 요율 조정을 해서라도 액수가 크지 않으니까 요율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은 됐고 요율 조정하는 것으로만 해서 수정 통과하는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산업용이 35%인데 예를 들어서 부의장님께서 30% 체감도 크다. 29%로 한다든지 아니면 30%로 해주든지 이 요율 조정부터 합시다.
  35%를 얼마로 했으면 좋을 지요?
심화섭 의원  그렇다고 하면 30%로 하면 저희가 당초보다 15% 내려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30% 정도까지는 해주는…….
◎의장 임상오  그러면 산업용 30%로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김장중 의원  일반용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지난해 10월에 열렸는데 거기에서 보니까 25.8%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한 대로 25.8% 정도가 정확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의장 임상오  24%냐? 25.8%냐? 이것을 정해주세요.
심화섭 의원  소비자정책위원회 의견도 좀 반영을 해 주시지요.
◎의장 임상오  그러면 일반용은, 업무용은 25%?
심화섭 의원  25.8%요.
◎의장 임상오  그러면 일반용은 25.8%, 산업용은 30%로 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하수도사용조례에 대해서는 장영미 의원님께서 반대토론을 하시는 것으로 하고 마무리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제출 자료에 보면 눈에 띄는 것이 지붕 색채를 동일하게 한다든가 그리고 근본적인 제안 이유가 어떠한 민자 투자자를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제안하시는 것이 지요?
◎도시과장 주명구  이 내용은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신청하는 사람 너무 산만하게 신청을 하니까 저희들이 한 곳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박현희 의원  그러니까 집단화 한다는?
◎도시과장 주명구  네, 집단화 하는 계획입니다.
박현희 의원  그것 보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붕색채를 주변 건축물과 동일하게 한다고 하셨어요.
  계획관리 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지붕 색채를 동일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녹색이면 다 녹색으로 해라?
◎도시과장 주명구  만약에 A라는 업체에서 3만 평방미터 개발행위 허가를 하겠다고 들어오면 그런 색채까지도 다 저희들이 검토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끝났는데 그것 하고 바로 붙여서 또 B라는 사람이 그 옆에다 개발행위 허가를 낼 때는 기존에 냈던 색채라든지 이런 검토한 내용하고 똑같이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박현희 의원  그러면 표현이 좀 문제가 있네요.
  조례 개정한 안은 이 안에 찾아 볼 수가 없어요.
◎도시과장 주명구  이것은 저희들이 조례 개정하면 관련 조항이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첨부 시킨 것이고 이번에는 이것에 대해서 개정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박현희 의원  다음에 연결 도로 너비에 관한 문제인데 이번에는 개정에 포함된 겁니까?
◎도시과장 주명구  기존에 있는 것 관련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시라고 첨부
시킨 것이고 이번에는 이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현희 의원  그리고 우리가 5,000미만을 3만, 그렇지요?
◎도시과장 주명구  네.
박현희 의원  1만 제곱미터 생산관리 미만을 3만, 농림지역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을 3만.
  우리 지역 현실에 이러한 집단화할 만한 곳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주명구  저희들이 면적을 볼 때 도시계획이 3분의 1이 됩니다. 나머지 3분의 2가 비도시 지역인데 그 중에서 3분의 2 중에서도 반 정도가 관리지역이고 나머지 부분들이 농림 지역입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3만으로 할 때에는 제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지는 않았는데 우선 법으로 우리 조례로 허용을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여건이 맞는다고 생각하면 개발행위를 할 수 있게 유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박현희 의원  그래서 이 부분에 3만이면 우리시에서는 사실 이럴 만한 곳이 별로 없어요.
  너무 폭넓게 잡은 것이 아니냐? 3만이면 평수로 1만평이거든요. 9,000평이 넘는데…….
  3만으로 하면 저희 지역 현실에 봐서 아마 개발허가를 낼 곳이 없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주명구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만이 넘는 면적을 다 일일이 찾아온 것은 아닌데 저희들이 어떤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꼭 3만이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2만이라든지 2만 5천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싶다고 할 상황들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법에서 정한 저희 동두천시는 개발이 필요한 지역이니까 저희들은 그 조례상으로 가장 크게 잡아놓고 그 이내에서 적절한 면적을 신청하면 저희가 해주는 것으로 그런 생각으로 3만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박현희 의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임상오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검토가 완료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도시과장 주명구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심화섭
  의    원 장영미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