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11월 21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심화섭 의원)
1. 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심화섭 의원)
1. 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6.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8.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9.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1.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2.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4.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5.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경훈  의사팀장 김경훈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로써 지난 11월 14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17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15일 동두천시장으로 부터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2년 기금 운용 계획안,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지방 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타운 관리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011년~2015년 중기 지방재정계획 보고 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심화섭 의원)
(10시11분)

◎의장 임상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 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거 11월 18일 심화섭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화섭 의원은 발언 활용시간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화섭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최근 양주시회의의 법인세 감면 조례안 의결로 다시 한 번 뜨거운 관심사로 떠오르게 된 경기북부 반환공여지역에 대한 지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동두천시에 미군이 주둔한지 60년이 되는 해입니다.
  60년 동안 동두천은 전체 면적의 42%를 미군기지에 내어 주고 국가안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가며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안고 그 긴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온갖 그물규제에 개발이 제한되어 왔고 기타 수도권 지역과의 역차별을 온 몸으로 겪으면서 나라의 안전과 국민의 행복이라는 명목으로 지난 60년간의 희생을 감수해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양주시의회의 조례안 의결은 긴 시간의 아픔 속에서 터져 나온 애절한 목소리임을 본 의원은 너무나도 잘 이해하고 있고, 동변상련의 마음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치인입니다.
  그 동안의 설움을 생각하면 누구라도 크게 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대안을 마련하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루어 내야 하는 우리 정치인들은 남의 울음에 따라 울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미 불행히도 양주시의회의 조례의결을 지지했던 경기도도 지난 10월 28일자로 조례가 관련법령에 위배되니 개정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조례안 검토를 양주시에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양주시의회의 호기로운 노력으로 경기북부 지역의 아픔을 모두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키고 경기도를 비롯한 정부의 지원 필요성을 일깨우고 촉구하게 된 점은 본의원도 역시 적지 않은 성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조례안을 위법 위헌으로 개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기대하며   바라보았던 사람에게는 적지 않은 실망감을 안겨주게 될 형편입니다.
  지금 동두천은 옆 동네가 운다고 더 크게 따라 울고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동두천은 경기도와 정부가 경기북부 지역으로 잠시나마 눈을 돌린 이때를 기회삼아 시가 T/F팀까지 구상해서 노력해왔던 동두천시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 예산지원을 받아 내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또한 지지부진한 동두천특별법에만 소모적으로 매달려 있는 것도 다시 한 번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오히려 이미 정부에서 약속한 바 있는 기반시설 강화와 기지매각자금 일부 활용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이전하는 문제에 대하여 조속히 결론을 내리고 추진하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과 김문수 도지사님이 지적한 공공시설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을 상향시키는, 공유구역지역 특별법 및 시행령의 관련 규정 개정을 강하게 촉구해야할 시점입니다.
  정치는 가능성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도 생각지 못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내는 예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정치인일 것입니다.
  그러나 정치가 예술이 되기 위해서는 가능성이 반드시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안을 가지고 진솔하게 주민들을 대할 때 시민의 대변자, 정치인이라는 우리의 직함이 부끄럽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양주시 집행부담 곤혹스러워 하고 있는 법인세 감면 조례 문제로 소모적인 갑론을박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진실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싶다면 공여구역지원특별법에 이미 개정의 근거가 있는 만큼 먼저 조세 특례제한법이 개정되도록 우리 의회도 노력해야 되고 집행부에서도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사료되며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실질적인 주민들에게 필요한 동두천 개발을 위한 계획 추진과 예산지원 촉구를 위해서 시와 시의회,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뜻과 역량을 모으는 데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 발언에 대한 답변서 276쪽~277쪽 참고)  
◎의장 임상오  심화섭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화섭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안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7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 및 같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45일 이내로 회기를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2차 정례회는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3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1일부터 12월 27일까지 3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김장중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
(10시18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0시1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현희 의원, 김장중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형덕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11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건
(10시20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습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 있게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건
(10시2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현희 의원, 김장중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형덕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직자 윤리법이 지난 2011년 10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 의해서 심사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구조에서 이 조례의 규정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직자 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심사기준 근거 신설 및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 등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약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라 주민의 조례 재개정 및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에 청구연서 주민수를 과거에 2,000명 이상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40분의 1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제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 내용으로는 당초 연서 주민수를 2,000명으로 한정하여 규정하였으나 이는 인구수의 증감에 대한 변동 없이 고정되어 있어서 합리적이지 못하여 이를 투표권이 있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40분의 1이상으로 변경하고자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시민의 장 5개 부문 중 유사 중복되어 있는 부문과 확대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례를 일부 변경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시민봉사장을 애향봉사장으로 하고 지역개발장을 향토발전장으로 명칭의 변경과 문화체육장을 문화예술장과 체육진흥장으로 분리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시민의 장 5개 부문에 대하여 시상을 하고 있으나, 그동안 시민 및 단체 등에서 유사 중복 부분과 분야 확대를 건의 하는 등 조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민의 장 명칭변경 및 분리, 통폐합 등 현실성 있게 조정 변경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0시29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지침 및 국무총리령 제545호 시행에 따라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역사회통합체계 구축 내용을 추가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보완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실을 동두천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로 조례 제명을 변경하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세분화 안 제6조에 하였으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구성을 상담지원팀과 운영지원팀으로 안 제7조에 구분했습니다.
  운영협의회 구성 및 기능이 지역사회통합지원체계와 연계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을 안 제11조 내지 15조까지 보강했습니다.
  청소년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지원을 위한 연계 협력 기관으로 학교지원단 및1388 청소년 지원단 설치를 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본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실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은 그동안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활동지원 등을 위하여 청소년 상담실과 CYS-NET 등이 설치·운영되어 왔으며,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상담 및 지원체제로 운영하고자 청소년 통합지원 체계로의 변경을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문영철입니다.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및 22조의 규정을 제11조 및 27조의 규정으로 개정하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지방청소년위원회를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개정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정하였습니다.
  동두천시청소년지도위원을 법 제22조의 규정에서 법 제27조의 규정으로 개정하였으며 위원장이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공무원 및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안 제11조에 삭제 조항으로 넣었습니다.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실무위원회 규정을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삭제하는 사항을 안 제11조, 13조 14조, 15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성위원회에서 안건을 다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실무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사항은 다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개정 조례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법적용 조항 및 조문을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36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신애  회계과장 정신애입니다.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년도 중 중요재산 취득 ·처분 변경계획에 따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을 의결하여 취득 및 매각을 철회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구)소방서의 매각 철회가 되겠습니다. 매각하려고 했던 것을 철회하고  증측과 리모델링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저희가 2005년도에 구)소방소가 현재의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의회에서 매각을 해서 재원을 활용하도록 승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6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가 총 25회에 걸쳐 매각 공고를 하였지만 장기적인 부동산 경기침체와 민간사업자의 채산성 부족 등의 이유로 부동산 거래가 되지 않았고 따라서 오랜 기간 동안 방치되어 건물은 점점 노후화 되어 있고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여건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복지와 기타 행정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지역 상권의 단절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시민들의 여론 등을 저희가 귀담아 듣고 금번에 이 사항은 매각을 철회하고 본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주민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에 따른 활용방안은 1층은 증축해서 상가 4개소를 임대해주고 1층 후면에는 CCTV종합 관제센터를 배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2층과 4층에는 종합사회복지센터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공용지 취득이 되겠습니다.
  공공용지의 감소에 따라 적정수준의 공유재산을 확보하여 장래에 행정수요 및 주민복지·편익시설 수요증가 등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정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며 실제로 토지 수요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토지를 취득함으로서 토지가격의 상승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는 등 공공용지를 계획적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금번에 취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는 생연동 824-60번지 구)동두천감리교회 건물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1,174제곱미터이고 건물은 687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의결 전에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 이번 관리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구) 소방서 건물 매각 대체 재산 확보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자체활용 방안으로 변경 건과 (재)기독교 대한감리교회 건물 및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구)소방서 건물 매각 대체재산 확보에서 증축 및 리모델링 후 자체 활용 방안으로 변경 건은 그동안 많은 시민들이 본 건물이 원도심의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장기간 빈 건물로 방치되어 원 도심 미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건물의 사용을 시급히 바라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본 관리계획은 원 도심 중앙로 상가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원 도심으로 주민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가유치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 등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재)기독교대한감리교회 토지 및 건물의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재)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의 건물로서 2004년 6월에 지행동으로 이전 후 현재까지 빈 건물로 방치되어 있어서 활용이 필요한 실정이며 본 건물이 위치한 생연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08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총 5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음식문화 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추진되었고 또한 간판 시범사업을 연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등 지역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변화와 변모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건물과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의 활용가치 창출 및 시민의 뜻을 수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43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업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농업녹지과장 이선재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축산법 제3조에 따라 축산물의 유통구조를 최소화 하고 축산물 브랜드간의 경쟁을 통한 합리적인 가격형성을 유도하기 위해 우리시가 소요산에 설치하는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의 최초 입점업체에 대하여 시설사용에 따른 비용의 부담을 완화하여 입점업체 유치와 타운을 활성화 하고자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브랜드 육 타운 시설사용료의 최소금액을 브랜드 육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안 제5조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의 시설 사용에 따른 보증금은 층별로 따로 산정하도록 안 제6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 수·허가 자가 허가기간 종료 이전에 시설을 반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180일에 해당하는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도록 안 제8조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에 부속된 주차장의 사용료와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10조의 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의 시설 중 부속 주차장과 공원에 대한 관리책임을 동두천시로 조정하기 위해 관련 조문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브랜드 육 타운 시설사용에 따른 보증금에 대하여 2012년 회계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이를 정산하도록 부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최초 수·허가 자에 대한 초기투자 비용의 지원을 위해 브랜드 육 타운의 시설사용료에 대한 연도별 감액규정을 안 부칙 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농업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동두천시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동두천시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공사가 완공을 앞두고 있으며 이에 축산물의 유통구조 최소화 및 최초 입점업체의 시설 사용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타운의 활성화로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
(10시48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5항 2011~2015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1~2015년까지 5년간의 세입 전망과 투자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계획 수립 기간을 5년으로 하고 매년 수정 보완해 나가는 연동화 계획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1~2015년까지의 5년간 우리시 총 재정 규모는 1조 4,625억 원으로 연 평균 1.4% 감소로 전망되며 일반회계는 1조 2,635억 원으로 연 평균 0.7% 감소, 특별회계는 1,990억 원으로 연 평균5.9% 감소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연평균 신장율 감소 이유는 올해 집중 호우로 인해 수해복구 사업 국·도비가 일시 증가한 데에 따른 결과입니다.
  계획수립 대상은 일반 및 특별회계 전 분야이며 사업예산 제도 계층구조의 세부사업 범위는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기준에 의거 총 사업비 10억 원 이상 투자 사업으로 165개 사업 1조 2,87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기세입 전망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1,629억 원으로 연평균 증가율 2.9%로 전망되며 이는 건축물 신축 및 임대 아파트 분양 전환에 대한 세액 증가 및 인구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계획기간 중 총 1,017억 원으로 연평균 11.4% 감소가 예상됩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 금년도 세입에 계상되었던 탑동동 산18번 외 9필지 매각 예정 수입금 68억 원 그리고 계획 기간 내 조기 집행 등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을 반영한 순 세계 잉여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의존재원은 계획 기간 중 총 9,989억 원이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의 경우 2011~2015년까지 국가재정 운영 계획의 내국세 수입 전망을 안정적으로 추계에 반영하였고 국·도비 보조금의 경우 국가 재정 운영계획에 실질 성장 율 및 과거 5년간 보조금 추계 천재지변으로 인한 일시 증가 등을 고려하여 반영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중기 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교육 분야 5.3%, 사회복지분야 6.5% 증가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39.4%, 환경 보호 분야가 5.2% 감소할 것으로 전당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 분야의 경우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회복지 분야 의 경우 국가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사업비 증가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의 경우 올해 집중호우 등 천재지변에 따른 사업비가 일시 증가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되며 환경 보호분야의 경우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른 감소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기 세액 전망을 살펴보면 세외 수입은 계획 기간 중 총 1,999억 원으로 연평균  5.9% 감소가 예상됩니다.
  이는 계획 기간 중 동두천시 양주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설치 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른 것입니다.
  의존재원은 계획 기간 중 총 251억 원으로 연평균 24.7% 감소가 예상됩니다.
  국고 보조금의 경우 하수관 정비 사업이 215년까지 연차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나 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 사업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감소 전망되며 도비 보조금의 경우 상수도 취수장 이전 사업이 2012년 종료됨에 따라 감소가 예상됩니다.
  특별회계 중기세출 전망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6.2% 증가, 국·도 및 지역개발 분야는 28.2% 감소할 것으로 전망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및 생활안정자금융자사업이 연차적으로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국토 및 지역 개발 분야의 경우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2013년 종료됨에 따라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우리시 2011~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있어서 중점 검토된 사항은 예산편성의 계획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재정 예산 운영 시스템화에 적극 노력하여 무계획 적인 예산 요구, 투자 계획의 빈번한 변경을 방지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우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분야별 주요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 심의 시 실·과·소·원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안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임상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였습니다.
  본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중기지방재정 운영계획안을 보고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 계획과 수요를 중장기 적으로 전망하여 계략적으로 반영한 5년간의 연동화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세부 질의사항에 대하여는 본 예산심의와 연계하여 질의하는 것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2015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2일 본회의를 휴회한 후에 제2차 본회의는 11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출석의원 (7인)
  임상오    김장중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홍재설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목복상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손덕환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최만옥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도세담당 박성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