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1년 5월 25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O 5분 자유발언(장영미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형덕 의원)
1. 제2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O 5분 자유발언(장영미 의원)
O 5분 자유발언(박형덕 의원)
1. 제2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

(10시07분 개의)

◎의장 임상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경훈  의사담당 김경훈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5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0시08분)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의장 임상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2의 규정에 의거 5월 23일 홍석우 의원, 장영미 의원, 박형덕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들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시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30일 현재 필리핀인 820명, 중국계 중국인 559명, 중국인 259명 등 30여 개국의 2,749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이들 등록 외국인 외에 비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한다면 4,000여 명은 충분히 넘을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지난 5대 의회에서 발의 개정된 동두천시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사업을 못 하다가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외국인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및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를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10여 년 전만하더라도 외국인이라고 하면 2사단에 근무하는 미군들만 연상할 정도였는데 이제 는 미군들이 떠난 그 빈자리를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제 이들은 다양한 모습으로 한국 사회에 특히 동두천 사회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차려서 돈을 버는 중국교포 아니면 중국기계를 사서 자국으로 수출하는 파키스탄 바이어, 자투리 원단을 사서 본국으로 수출하는 나이지리아인 등 다양한 인종만큼이나 다양한 직업군을 형성하면서 우리 동두천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이들을 우리시의 전통 시장으로 자연스럽게 끌어 들이는 방안에 대해서 같이 노력해보자고 집행부에 주문합니다.
  앞서 밝혔다시피 지금 우리시에는 공식 등록된 외국인만 2,700여 명이고 비공식 거주 외국인까지 포함하면 4,000명은 넘게 될 것입니다.
  외국인 주민들이 지금은 우리시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지만 조만간에 이들 외국인 주민들이 3%를 넘어서 5%, 10%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시 인구의 3%를 차지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을 위하여 집행부에서 전통 시장 상인 회와 협의를 통하여 전통 시장에 한 공간을 확보하고 외국인 주민들이 다양한 그들의 문화를 소개하고 그들의 전통적인 토속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면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의 외국인들도 전통 시장을 찾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시장은 전통 시장의 틀을 벗어나 점차적으로 관광 시장으로의 변모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 동안 시에서는 보산동 일원에만 주한 미군들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지만 그 행사 자체가 단발성 행사로 인하여 지역 경제와 직접적인 연결은 되지 못하였습니다.
  한·미 우호증진을 위한 보산동 관광특구시설 및 공연 지원 예산은 2011년도 3,600만원, 2010년도 4,000만원, 2009년도 4,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특색 있는 거리 조성 사업 및 전선 지중화 사업 등으로 38억 5,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보산동 상가 및 주한 미군을 위주로 한 단발성 행사에 치중했던 행사보다는 이제는 다양한 외국인을 수용할 수 있는 연간 지속적인 행사를 계획,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안산시 원곡동의 외국인 근로자지원센터의 관계자에 따르면 한국인 보다 월급을 많이 받는 외국인 노동자도 많으며 카드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지갑이 불룩할 정도로 현금을 많이 갖고 다니는 외국인들도 많다고 합니다.
  또한 신세대 외국인 노동자들이 소비 욕구는 커지는 반면 돈 쓸 곳이 마땅치 않고 합리적인 소비를 할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특별히 필요하지도 않은 고가의 전자제품을 충동 구매하거나 유흥으로 탕진해 빈손으로 돌아가는 외국인도 많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2011년 4월 10일자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안산시 원곡동이나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의 경우에는 이들 외국인들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불황을 모른다고 특집기사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에도 주한미군을 제외하고도 공식, 비공식 거주 외국인 주민들이 최소한 4,000명이 넘을 것이라 추산한다면 이제 이들을 전통 시장으로 끌어당기는 전략이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보산동의 경우처럼 주한 미군을 위주로 한 문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에서 벗어나 아시아계 외국인 주민들을 위주로 한 정책도 수립하여 이들 아시아계 외국인 주민들을 전통 시장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방안을 전통 시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의 날, 중국의 날, 베트남의 날 등을 제정하여 이들에게 그들의 문화를 전달하면서 그들 나라의 문물을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이와 관련된 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안산시 원곡동의 경우에서는 이 같은 행사를 시행하여 인근의 수많은 외국인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지역경제에 새로운 수입 창출을 가져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하여 그동안의 단순한 전통 시장의 틀에서 벗어나 다문화 가족을 포함한 외국인 주민들도 즐겨 찾을 수 있는 관광 시장으로의 변화를 시도하는데 집행부의 역량을 결집하여 준다면 우리의 전통 시장은 그동안은 옛날 장마당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새로운 고객 수요를 창출하여 상가 활성화에 막대한 도움을 줄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도 불황이 없는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
  이제는 시장 경제의 변화의 흐름을 동두천시민 위주에서 외지인을 비롯한 외국인을 겨냥한 관광 시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집행부에 발상의 전환을 요구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고 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서 - 본회의부록 p29 참고.)
◎의장 임상오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장영미 의원)
(10시14분)

◎의장 임상오  다음은 장영미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장영미 의원입니다.
  금번 제211회 임시회의 기간 중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을 기회를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크신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올해는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20주년이 되는 해이고 동두천시의회 또한 개원 2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제 성년이 된 지방의회가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위상이 강화되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등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세창 시장님께서 그 동안 희망과 함께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몇 가지 사업의 진행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첫째, 캠프 님블의 침례신학대학교 유치에 관해서입니다.
  캠프 님블은 여러분께서도 아시다시피 2007년 가장 먼저 반환된 첫 번째 미군 공여지 사업인 만큼 우리시에는 개발의 의미가 큰 사업입니다.
  그 동안 우리시는 미래의 교육 발전을 위하여 많은 대학과 접촉을 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지만 마침내 대학 유치에 성공하여 지난 2010년 11월 22일 업무 협약 식에서 우리시와 침례대학이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우리 시민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고 거리는 환영의 프랑카드로 덮였으며 대화의 곳곳에는 “우리시도 젊은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 변화되는구나!”였습니다.
  그 후 순조롭게 추진되던 대학 이전 사업이 얼마 전 보도된 내용에 의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이전 사업비 마련 계획의 불확실로 이전 신청이 반려 되었다는 불안을 심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우리시도 파주의 이화여대나 의정부의 강원대학처럼 어려움을 겪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MOU 체결 시에는 2013년까지 교사 준공 및 수업 개시를 목표로 한다고 한바 있고 우리시는 제반 행정절차가 신속히 지원되도록 적극 지원한다고 하였고 보산역에서 캠프 님블을 잇는 100억 원의 교량공사, 진입로 공사, 일부 부지 6,000평방미터의 공원 조성 등 3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세워 집행 계획을 세우면서까지 유치한 대학 이전 사업이 계획과 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아니면 지연의 우려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 관광파크 조성 사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두천시 탑동동 산 239번지 일대 조산마을 일대입니다.
  6만 4,000평방미터에 2011년 11월 완공 목표로 주식회사 아이온티이엔티는 민자 230억 원을 투자하여 일본 황궁 세트장, CF촬영장, 저작거리, 조경 등의 조성을 위하여 2008년 12월 26일 주식회사 아이온티이엔티와 동두천시가 양해 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사업이 가시화 되지 않고 있으며 주식회사 아이온티이엔티에서는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전혀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적극 추진하지 않은 상황에서 첫 번째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경기도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발전종합계획안의 확정 여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두 번째로 전국에 산제한 드라마 세트장이 대부분 효용 가치를 잃어 투자자들이 외면하고 있는 실정에서 주식회사 아이온티이엔티는 230억 원 규모의 푸른 숲 드라마 세트장의 완공을 위해 앞으로 사업을 적극 추진할 의지가 없어진 것은 아닌지?
  세 번째로 주식회사 아이온티이엔티가 단독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도 불확실한 가운데 시는 2011년 11월 완공 목표로 진입로 등 주변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는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러한 사업 계획을 세웠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업 지가 하봉암동에서 탑동 동으로 변경되는 과정에서도 의회와 주민들에게 아무런 설명도 없이 사업 장소를 변경하여 충분한 호응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시작하였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이 사업이 또 다시 주민들에게 실망감을 주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과연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이 계획된 의도대로 진행될 수 있는 지의 여부와 언제 다시 가시화 될 수 있는지, 시는 어떤 대안을 준비하고 있는지 확실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셋째,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과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 개장을 목표로 주식회사 오투밸리는 민자 1,840억 원을 투자하여 탑동 동 산32번지 일원에 골프장 현 18홀, 전 27홀, 워터파크, 콘도미니엄 등 그린관광 테마파크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5월 동두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2010년 9월 6일 특별대책지역과로부터 사업부지 내에 중요 시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시유지가 대부분이어서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 관련 시유지 21만평에 대한 주식회사 오투밸리의 매입 청구 요청에 따라 21만여 평의 토지를 평당 약 3만 5,000원에 총 금액 72억 8,000만원에 주식회사 오투밸리에 매각하기로 결정하고 2010년 12월 16일 토지 매각에 따른 업무협의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응 하지 않아 2월 21일과 4월 28일 토지 매각에 따른 계속적인 업무 협의를 촉구하였으나 협약에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은 부지 매입비가 비싸 대학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평당 3만 5,000원 가량에 21만평을 살 수 있다면 여러 대학에서 관심을 가질 수도 있으며 물론 규제가 있을 수 있지만 시의 발전과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토지를 시 계약까지 해주면서 결정한 만큼 빨리 소유권을 이전하여 사업을 진척 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토지매각에 따른 업무협의 공문을 발송한 지 6개월이 지나도록 매매 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있으며 주식회사 오투밸리에서 83억 원을 투자하여야 할 왕방산 자연휴양림 사업도 지난 4월29일 착공식을 사업 장소와 전혀 상관없는 장소에서 착공식을 하여 보여주기 식 착공식이라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착공식을 하고도 한 달이 되도록 아직 공사를 하고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주식회사 오투밸리가 이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자금력이 부족하거나 애초 사업성이 없어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모두가 이해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린관광 테마파크는 현재 한강유역 환경청의 사전 환경성 검토가 진행 중으로 관계 부서에서 승인을 위하여 애쓰고 있지만 한마디로 한강유역 환경청의 승인을 득하지 못하면 이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업 성사가 불투명한 시점에서 한강유역 환경청의 승인은 언제 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시 집행부의 대안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라며 강력한 대응책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서 - 본회의부록 p37 참고.)
◎의장 임상오  장영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박형덕 의원)
(10시24분)

◎의장 임상오  다음은 박형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형덕 의원  박형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11회 동두천시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임상오 의장님과 동료의원, 선배 의원님들께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언하고자 하는 사항은 우리시 오래된 공동주택 중 특히 주차 문제가 심각한 생연 1동의 주공아파트 때문입니다.
  생연 주공아파트는 지난 1996년 건립된 우리시 대표적인 서민 형 고층아파트로 504세대 중 2,000여 명이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당시 주공에서 최초로 우리시에 고층 아파트를 분양할 때에는 우리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아파트로 여러 부대 편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다고 생각했고 일반 주민뿐만 아니라 공직에 계신 분들도 40~50여 세대가 거주할 정도로 인기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입주민들은 주차 문제로 매우 불만이 많은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차장 면수를 보면 243대로 거주 세대 504세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당시의 주차공간은 법적 주차 량이 245대만 확보해도 주차장 면적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아파트 건축 허가를 내주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의 현재 아파트의 통행되고 있는 아파트의 차량은 515대입니다.
  그러다보니 주차 공간이 턱없이 부족하여 단지 옆 국토대체우회도로 양면을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지 안의 주차실정은 이중 주차로 인한 불편 및 긴 모퉁이 양쪽 주차로 인한 잦은 접촉사고 발생 등 주민 간의 다툼은 다 반사이며 음식물 및 일반쓰레기 수거차량 진입조차 어려워 환경미화원들의 고통이 이만 저만이 아닙니다.
  또한 몇 번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나 소방차량의 진입의 어려움을 겪었으며 위급을 요하는 긴급환자를 위한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아찔한 상황이 다소 발생된 바가 있습니다.
  이러한 주차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인근 우회도로에 불법주차를 하게 되고 인로 인하여 교통사고의 위험도 유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하여 주공아파트 주민들은 이를 위한 해소방안을 수차례 시에 요구하였고 시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지만 특별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으며 또 다시 지난 2011년 4월 21일 생연1동 주공아파트 주민들이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청원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우리시가 답변한 내용은 과거와 같은 원론적인 답변일 뿐 답답함만 더해갈 뿐입니다.
  존경하는 오세창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을 건립을 하면 진입로 및 개설의 비용을 아파트 입주자가 분양가에 포함하여 분양받아 지역의 발전에 기여한 바도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는 주변 여건의 검토와 많은 재원의 소요가 있어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찾아봐 주셔야 합니다.
  택지 개발지구와 달지 원 도심에 건립된 오래된 아파트들은 갈수록 주민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구시가지 주민들이 떠나지 않도록 환경을 개선하는데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본 의원이 한 예로 구시가지내의 아파트 주변과 함께 점점 노후 되어 가는 생연1동 주공아파트 주민의 가장 큰 불만인 주차장 해소 방안에 대하여 제안을 할까 합니다.
  첫째로 인근 도시공원을 조성되어 있는 부지를 도시공원 조성계획상 산책로 조성과 접근로 향상을 위한 주변 도로 개설 및 주차장 설치반영, 둘째로 도시계획 재정비시 아파트 뒤편에 도시계획도로 소로의 계획 반영입니다.
  우리시의 (구) 도시의 단독주차장이 밀집한 곳은 도시계획도로가 대부분 개설되고 쌈지공원과 자투리 주차장을 만들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있는 반면에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혜택은 거의 없어 형평성에 불만을 갖는 실정입니다.
  최근 들어 일부 보조금을 지원하여 조금씩 여건을 개선하고 있지만 주차만큼은 해결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생연1동 주공아파트 주차장 해소 방안 제안에 대하여 시장님과 담당 부서에서는 생연1동 주공아파트 주변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5분자유발언에대한답변서 - 본회의부록 p45 참고.)
◎의장 임상오  박형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많은 것은 그만큼 시민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의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이 발언한 내용들이 형식적인 5분 발언의 답변이 아닌 우리 주민들의 어려움이 민원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과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상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30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므로 5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장중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1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별정직공무원 인사제도 운영과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표준안이 경기도로부터 시달됨에 따라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제3항을 근거로 해서 안 별표1에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신설하였고 안 제5조제2항에 비서관 및 비서를 채용하는 경우와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별정직 임용 시 공고생략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의 2에 교육훈련 이수 기회를 부여하고 안 제12조의2에 시간제 근무 도입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4쪽~6쪽까지의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개정 표준안과 별정직공무원의 인사제도운영상 도출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4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0년 11월 15일 출입국관리법의 개정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에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동 주민 센터에서의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2010년 11월 15일 상위법인 출입국관리법의 일부개정 따라 이에 맞게 동두천시 사무위임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7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위순  총무과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외국인 주민 직원조례 개정 표준안을 기준으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 수요자 중심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2에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를 구체화 하였고 안 제7조부터 11조에는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2조에는 외국인 주민 자문위원회를 신설하였고 안 제16조에는 세계의 날을 신설하였고 기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6쪽부터 10쪽까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에서 시달된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개정 표준안과 그동안 변화된 우리시의 현실에 맞게 지원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
(10시42분)

◎의장 임상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주성현  세무과장 주성현입니다.
  동두천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제역 등 가축전염병을 재해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2011년 3월 29일 공포되어 지방세 감면의 근거가 마련되었으므로 금번 피해로 인한 피해 축사시설 및 매몰지에 대하여 사실상 사용·수익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의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에 구제역 피해를 입은 피해 축사시설 부속토지포함에 대하여 1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하고 나에 있어서는 살 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하여 3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함에 있습니다.
  다에 있어서는 감면 예상액 34농가에 36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도 기준으로 토지공시가액으로 책정이 되었고 2011년도는 5월 31일에 토지 개별공시가가 확정됨으로써 다소 변경 증액 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라에 감면범위를 말씀드리면 축사 시설과 매몰지가 있는데 감면 세목은 축사시설은 재산세에 건축물·토지 100%, 매몰 지는 재산세 토지 100%, 감면기간은 축사시설은 1년, 매몰 지는 3년 동안 발굴이 금지되는 바람에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 동안 매몰지에 대해서 감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면범위에 있어서는 축사시설은 축사시설, 축사시설 부속 토지, 매몰지에 대해서는 매몰 지 면적에 용도지역별 적용배율로 산정한 면적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강덕환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재산세 감면의 승인 건은 2010년 12월~2011년 3월까지 발생한 구제역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축산농가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 및 지방세 지원기준(행정안전부지침)에 근거하여, 사전에 시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를 감면하여 납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상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6일에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장중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정일  총무과장 장위순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라귀남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최만옥  농업녹지과장 이선재  도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주명구
  건축과장 홍익호  재난관리과장 박창식  특별대책지역과장 한천일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윤경원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덕환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