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6월 4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검토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검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에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2019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안건은 지난 제282회 임시회 때 계류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본 조례안은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에 관한 주민등록 기준에 대한 이견으로 보류한 안건입니다.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난 임시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쓰레기 불법 투기에 관한 신고포상금 지급 제한 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부된 조례안 제14조의3(신고포상금 지급 제한)제1항 제8호의 주민등록 제한 규정은 삭제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또한, 별표 10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을 보시면 제1호의 담배꽁초·휴지 등의 투기에 관한 포상금에 대하여, 타 시·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포상금을 5,000원에서 1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효과적 예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이번 정례회 때 이 두 가지 사항을 정비하여 수정 발의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동두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5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최금숙
  의    원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