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10월 22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2.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검토

부의된안건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2.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검토

(10시00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계속)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는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 오전까지 계속해서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한 후 오후 5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2. 의정자료 수집을 위한 현장방문결과보고서 검토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3일간에 걸쳐 2009년 주요사업 현장을 방문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그동안 주요사업 현장을 답사하시면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의회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내용을 하나씩 읽어보시고 더 의견제시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원터그린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6가지를 지적해 주신 사항이 있는데 그것을 보시고 첨부할 것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여기에 내용이 하나 빠진 것 같습니다.
  원터그린공원 주변에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지가 집약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들도 이쪽으로 많이 올 것 아녜요?
그러다보면 혹여 좋은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아이들이나 유부녀들이 어떤 외국인에 의해서 피해를 입을 수 있어서 그런 방안으로 해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부분이 빠졌거든요.
꼭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어쨌든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충분히 사료되니까 CC-TV라든가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빠졌네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7번에다 공원 내 CC-TV 검토로 추가로 넣지요!
김정자 의원  검토하는 것보다 설치로…….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설치검토요!
김정자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또 첨부할 것이 있으십니까?
박형덕 의원  된 것 같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러면 두 번째로 창말우회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4가지를 의원님들이 지적한 것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첨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세 번째 노인복지회관 신축공사에 대해서 5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첨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박형덕 의원  2번에 드라이비트에서 화강석 교체 또는 검토후 추진에 대한 사항은 잘못된 것 같아요.
  이미 드라이비트를 안하고 화강석으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예산상의 이유로 몇 가지를 다시 변경 안을 낸다고 하는데 이것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다시 변경되지 않도록 차질 없이 진행 요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미 드라이비트를 안 하기로 했어요.
◎의장 형남선  지난번에 1층만 단면만 한다고 했잖아요.
박형덕 의원  아니요, 원래 전체를 다 드라이비트를 하기로 했는데 드라이비트에 단점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1~2년 정도는 외관상 보기 좋지만 3년 되면 하자가 생기면서 이것이 뜨고 페인팅이 탈색이 되면서 관리하기가 무척 힘들어요. 그리고 방수가 잘못되면 전체를 다 뜯어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드라이비트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이것은 조치가 된 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박형덕 의원  네, 그래서 검토를 이미 했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돌로 하는데 1층은 포천석이나 그런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좀 싼 돌로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 것이 변함이 없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이 사항은 조치가 된 것이니까 삭제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형덕 의원  삭제시켜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러면 삭제하는 것으로 하시죠?
박형덕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더 첨부시킬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신천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9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첨부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자 의원  자연 상태의 하천이라는 것이 인공적인 변형을 가하지 않고 마음대로 흐르게 내버려 두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국가라든가 지자체 주도로 이 사업이 추진되는데 있어서 이것이 제대로 방향을 잡고 있나,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자연성이 있는 하천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위에 중앙부처에다 과연 이것들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될 문제들을 위에다 좀 요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하천별로 목표설정이 제대로 됐나, 계획수립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어떻게 보면 체육이나 위락이나 경관시설 위주의 설치만 앞서고 있어서 하천 고유의 특성을 오히려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어제 돌아본 내용 중에 가장 많이 차지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면 아닌 것을 이 하부조직의 공무원들이 중앙 쪽으로 요구사항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갔으면 그렇게 바라는 것 하나만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설정이나 계획수립에 있어서 하부조직인 공무원 쪽에서 중앙에다 예를 들어서 환경단체나 환경부나 이런 쪽으로 잘못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비효율적인 부분으로 어떤 환경부에서 지시행정으로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것은 개선했으면 좋다는 것을 상위부서에 올려달라는 것이죠?
김정자 의원  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지금 김정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검토가 되고 할 사항이거든요.
  이미 책정된 공사 관계 갖고 따지는 것인데 좀 시기도 안 맞는데요?
김정자 의원  안 맞아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렇지 않으세요? 사업이 책정되기 전에 이 얘기가 나와야 하는 것이지 이미 확정되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인정을 한 격이 되는 것인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다시 취지부터 재검토 하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김정자 의원  취지는 뭐 재검토는 그렇지만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 그런 것들은 좀 지적을 해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홍석우 의원  그 부분은 과장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전문위원 박승조  현재 설계까지 해서 다 집행하고 해서 지금 현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 수정해서 중앙부처에 올린다고 하면 중앙부처에서도 지금 중앙에서 뭐뭐 조건하에 다 지원해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단계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자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형남선  더 첨부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다음 광암~마산간 도로 공사에 대해서 6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읽어보시고 첨부시킬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홍석우 의원  여기에 보면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셨겠는데 광암~마산간도로 확포장공사에 5번, 6번 사항하고 국토대체우회도로 공사에 4번, 5번 내용이 똑같아요.
  그런데 광암~마산간도로 확포장공사는 일단 삽질밖에 시작하지 않았고 공사가 구체적으로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5번, 6번 포함시키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음에 4번의 경우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포천과 우리시의 연계구간을 “우선착공완료”가 아니고 “우선착공촉구”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의장 형남선  우선착공촉구요?
홍석우 의원  네.
◎의장 형남선  다음에 5번, 6번은 아직까지 시작도 안 했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홍석우 의원  네.
◎의장 형남선  그러면 5번 6번은 앞으로 만약에 사업을 진행할 시에는 이런 것을 참고로 삼아서 해주면 좋겠다는 것으로 얘기하면 되나요?
홍석우 의원  아직까지 이것을 제시할 만큼 공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의장 형남선  빼는 것으로 하지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그러면 5번, 6번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지요.
◎의장 형남선  네.
  그리고 홍운섭 의원이 지적한대로 회사에서 BTL로 먼저하고…….
홍운섭 의원  따로 건의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다 집어넣을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의장 형남선  그러면 다음 국도대체우회도로 공사에 대해서 6가지 지적사항이 있는데 읽어보시고 첨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홍석우 의원  3번 같은 경우에도 우리시 구간이 아닌데 이것을 우리가 건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계~봉양구간은 우리시 구간이 아니라 양주시에서 건의할 문제지 우리시에서 건의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오계장! 공사는 지금 동두천시에서 하는 것 아닌가요?
◎전문위원 오영준  현재 개통되어 있는 것이 덕계부터 의정부성모병원앞까지 임시 개통되어 있습니다.
  이런 맥락으로 덕계리부터 봉양리까지 신내IC설치가 되지 않더라도 통행이 가능하면 우선 개통해서 의정부나 서울로 나가는 사람들에게 교통편의를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박형덕 의원  이것은 필요한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오영준  사전에 그런 사항을 공사가 완료되기 전에 협의를 하자는 겁니다.
이균형 의원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산이 들어가니까 엄격하게 우리 행정구역이 아니니까요…….
박형덕 의원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잖아요. 이 내용은 그 내용하고 다르고 그 내용은 아직 안 들어가 있네요. 빠졌네요.
  3번 부분은 당장에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을 얘기한 것이고 또 우리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평화로에서 봉양리 인터체인지 구간은…….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9억 원 더 들어가는 것이요…….
박형덕 의원  네.
김정자 의원  여기에 없네요.
박형덕 의원  지금 5억 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는 담당 공무원이 하더라도 그 사업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형남선  그것이 1번 아닌가요?
박형덕 의원  신내인터체인지에서 동두천~서울방향…….
  그런데 신내인터체인지가 어디지요?
◎전문위원 오영준  어제 김현준 계장이 말한 곳입니다.
박형덕 의원  거기가 신내 IC입니까?
◎전문위원 오영준  네.
박형덕 의원  왜  신내 IC입니까?
◎전문위원 박승조  명칭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박형덕 의원  그럼 됐네요. 그리고 3번도 얘기가 좋은 같아요.
◎의장 형남선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홍석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4번, 5번은 그냥 빼는 것으로요?
◎전문위원 박승조  아니요, 이것은 놔두고요.
홍석우 의원  이것은 놔두고 내부시설을 갖추는데 있어서 문제니까 그것은 놔둬야지요.
◎의장 형남선  다음 동두천~양주 광역소각장 건립에 대해서 4가지 지적사항이 있습니다.
  읽어보시고 첨부할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정자 의원  2번에 운영위원회가 꼭 양쪽 시의 관계공무원들로만 구성되어야 하나요?
◎전문위원 오영준  운영위원회가 아직 구성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향후 구성안을 만들 경우에 사무처리를 위해서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운영위원회는 시의원이나 전문가들을 포함한 운영위원회가 있고 하부조직에 그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김정자 의원  그러면 실무를 다룰 수 있는 사람 중에 전문가들도 있을 것 아녜요?
◎전문위원 오영준  그런데 양 지자체의 이해관계나 이런 것을 따지고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실무협의회는 공무원이 운영위원회를 보조해주는 것인데 시의회로 말하면 전문위원처럼 보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박문달  이것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지적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제시한 것이 아니고.
김정자 의원  꼭 관계공무원만이 들어가야 하냐, 아니면 그에 상당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도 들어가도 되지 않느냐?
◎전문위원 박승조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전반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보조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해야 합니다.
◎의장 형남선  또 추가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검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오영준
◎회의록서명의원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