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월 18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10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
4.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

부의된안건
1. 10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
4.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서 당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월 12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디다.

1. 10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5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105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1월 18일부터 1월 20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의사과장과 함께 이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형남선 부의장님과 간두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조례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혁하면서, 지역을 특색있고, 살맛나고, 풍요로운 도시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 실천하는 이웃사랑의 공동체 운동인 내사랑동두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을 낭독하겠습니다.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의 참여와 화합을 바탕으로 동두천시의발전을 도모하고, 주민복지증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며 내사랑동두천운동을 범시민적 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실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내사랑동두천운동”이라 함은 주민 모두가 동두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역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함께 참여함으로써 동두천에 사는 것을 긍지와 보람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범시민적 지역사랑운동을 말한다.
제2장   협 의 회
제3조 (설치) 내사랑동두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조언·권고·건의·심의를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내사랑동두천운동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심의한다.
1. 내사랑동두천운동 추진에 관한 주요실천과제에 관한 사항
2. 민간, 사회단체의 활동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추진에 관한 사항
제5조 (구성) ①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한 15인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2, 3,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6조 (회장의 직무등)과 제7조 (회의)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8조 (간사등)과  제9조 (해촉)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3장   실무위원회
제10조 (실무위원회)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실천과제 발굴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내사랑동두천운동추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내사랑동두천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방향 설정
2. 내사랑동두천운동의 실천과제를 추진하는 추진단체간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결정사항의 추진
4. 기타 내사랑동두천운동 실천에 관한 사항
제12조 (구성) ①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3, 4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등), 제14조 (회의), 제15조 (간사등)에 관한 사항과 제16조 (해촉)에 관한 사항동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장   실천사업
제17조 (실천과제) 시장은 내사랑동두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실천분야를 정하고 각 분야별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추진한다.
1. 내고장 사랑하기 2. 내고장 자랑하기  3. 더불어 함께살기
제18조 (사업비지원), 제19조 (결산서등 제출), 제20조 (수당등), 제21조 (시행규칙) 등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내사랑 동두천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불합리한 요소를 개혁하기 위한 도덕심 함양과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지역의 이미지 개선에 역점을 두고 시민운동을 추진하기 위한 조례의 제정으로 파악됩니다.
한편 지방자치법 제8조 및 제15조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령이나 상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및 벌칙사항이 아닌 사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내사랑 동두천운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등에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내사랑 동두천운동이 시민이 주체가 되어 추진된다고 볼 때 이 조례안은 내사랑 동두천운동 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및 실천사업과 함께 시민이 참여하는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협의회장도 민간단체가 자율적으로 선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한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간두범 의원입니다.
  지금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면 협의회 기능에 보면 민간사회단체 활동에 대한 행재정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관에서 단체별로 협의회별로 운영할 수 있는 그 단체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회장은 시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회원상의 구조가 시장이 결정하고 시장이 단체지원금을 주고 하는 것은 행정이 지배적인 것이라 할 수 있는 그러한 회의에 관한 운영조례안으로 밖에 설명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민간단체에게 자율적으로 맡겨서 이 분야에 대한 것을 줘서 운영체제를 주든지 관이 주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회장으로 임명되고 부시장이 회무책임자들이 회기를 지출할 수 있는 사람이 회장이 된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 조례안 자체를 관 주도와 민 주도의 자체를 망각하고 운영조례를 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재정에 있어서 기능상에 민간사회단체활동에 대한  행·정재정에 관한 사항은 이것이 민간단체 주도와 관 주도와 관련된 것에 질의하신 것으로 하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사회단체가 저희 조례라든지 법령에 개별적으로 별도로 정해져 있는 사항도 있고 그렇지않은 사항도 있습니다. 본조례에서는 그러한 개별법이나 개별조례라든지 이런 사항도 포함이 되고 그외에 정해지지 않은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저희가 조례 제정할 때 기준을 잡았습니다. 가급적이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것은 바람직스럽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시에는 저희가 단체지원을 할 수 있는 내사랑동두천운동을 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가져야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조례에 대해서 운영시에 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러한 관 주도에 대한 폐해라든지 바람직한 민간단체의 주도라든지 고려하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 어떤것들이 관 주도인지, 민 주도인지에 대한 것들을 명확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인데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하고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조금더 구체적인 얘기가 될 것 같은데 제5조에 구성요건에 보면 제2항에 회장은 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6조에 보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제13조에 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의 실무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행정부가 되고 예산을 지출하는 지출관이 부시장이나 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에 관한 조례안로써 덕목사항으로 해서 이러한 실천을 해야 되겠다 하는 덕목사항으로 해서 조례화시키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회무관장해서 지출원이 되는 사람이 결국 회계책임자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관계에 있어서 한다면 결국에 조례안에 대한 기본원칙에 대한 문제를 잘못 망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여기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안 20인이상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실무위원회에서 그러면 시장과 부시장이 전체적으로 다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인원이지 10인이내 20인이내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해서 제가 볼 적에 본문안에 대해서 간담회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사랑동두천운동운영조례안에 대한 덕목상의 몇 가지를 넣는 조례로서 개정이 되어야지 실무에서 회계책임자가 여기들어와서 지원단체를 넣어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 바람직한 운영조례안을 낼 자체부터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견해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에 대해서 제가 봤을 적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두 번째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간 의원님이 보시는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는 그래도 시가 주도적으로 할려면 시장이 전반적으로 끌어가야 하지 않느냐 하는 시각에서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경리관이 부시장인데 부시장이 실무대책위원장을 하게되니까 그러한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제정하면서 여러가지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더 좋은 안이 보이지 않아서 그렇게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있다 고 하면 이런 부분은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이 조례가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에서 조례제정을 해서 했고 전국적으로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면서 나르머대로 여러가지 문제점을 최소화시킬려고 노력을 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동두천시내사랑동두천운동에 대한 구상이라든가 취지는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현재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지원하는 액수가 1억6천만원 정도되는데 지금 사회단체에 보조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의미는 이러한 사업등 여러가지를 시행정에 따른 보조기능적인 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존에 사회단체에 보조해주는 자체도 사업전환을 해야 하지 않느냐, 1억6,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단체에 지원하면서 이러한 운동을 단체에 하지 못하고 관 주도 로 하는 것은 이중적인 예산 낭비적인 문제가 따를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에 임의보조금 지원해주는 명목적인 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었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면적인 재검토를 해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공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공감을 하는데 지금 행정기관에 대한 보조적인이라든지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문제 그것이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현재하고 있는 부분에서 다 하지 못하는 부족한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조례라고 생각됩니다. 개별적인 조례라든지 법에 있는 단체들의 활동은 그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그렇지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정도의 견해의 기본적인 성격이라고 생각하고 이 조례안을 검토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행정주도가 되는 낭비적인 이 문제가 상당히 근본적인 시각이 여기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운영할 때 개별법이나 개별조례에 있는 것은 우선해야 하고 거기에 그런것이 없을 경우에 본조례가 적용 운영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도 제가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러운데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는 필요하다고 하면 좀더 보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해서......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두분 의원님께서 자세한 말씀을 했는데 제안이유에 두번째 시민 스스로 참여하고를 관이 참여하고로 고치는 것이 내용으로 봐서 적합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과장님에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정부가 지향하는 것은 작은정부입니다. 가능한한 정부에서 민이 할 수 있는 것은 민에게 이양시키고 축소시키는 것이 정부시책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우리 동료의원들이 지적한 것외에 제4장 실천 사항에 보면 내고장사랑하기, 내고장자랑하기, 더불어함께살기 이 세가지를 놓고 보니까 현재 우리동두천시에 사회단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예요. 그리고 주제만주면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럼에도불구하고 지금 조례로까지 제정해서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취지, 지금 과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김포에서 했다고 하는데 우리 동두천시 공무원들이 경기도에서 엘리트에 속한다고 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은 이 조례안이 전체가 안 맞는데도 에도 불구하고 상명하달식으로 시키니까 하는 조례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소신으로 봤을 적에 이 조례가 동두천시에 필요불급하게 맞아서 올린 것인지 맞지않는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난감한 부분인데 처음에 이 조례를 제정하자고 할 때 부시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고 실무계장들이 30대 시책을 정할 때 회의를 많이 했습니다. 논란도 내적으로 겪었는데 그러나 시책을 추진할려면 어떤 조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만 보기에 따라서 는 다소 민간부분하고 행정부분에서 구분이 안 되는 부분을 선별하기 어려웠고 또 기 하고 있었던 부분도 있었고 또 하고 있더라도 어떤 적립화되지 않은 부분이 있고 30대 시책을 만들 때 그러한 것들이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러한 과정에서 필요성이 전혀없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떻게 만들것이고 이것을 관계되는 유사한 조례라든가와 접목성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부시장님이 지시했으니까 지시에 의해서만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 과정에 일부 공감하는 부분도 있었고 일부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도 가졌지만 부시장님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는 총무과장 입장에서 안해도 될 것을 했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총무과장님께서 본인도 뜻은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시에 의한 것은 아니라고 했는데 조례를 제정한 것중에 간두범 의원 지적하신 대로 제5조에 보면 협의회 회장을 시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집행부가 시장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명한 판단으로 조례 규정을 만든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이 부분은 시장이 될 수 있고 시장이 아닌사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꼭 시장이 해서 안 된다, 된다 선악을 따지기보다는 누가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시장이 된다고 해서 회장을 한다고 해서 꼭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보지 않았고 가급적인이면 이 운동이 민간인들이 하기 때문에 민간인들 중에서 선발시킬 수 있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이 시장이 회장으로 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다른분이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고 하면 다른사람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꼭 해야 된다는 주장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시장이 하는 것이 일단 초기에 좋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모순점을 지적하냐 하면 이강준 의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시민 스스로 참여하는 스스로 유도해서 만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재 조례상으로 보면 관이 주도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관이 판공비를 써가면서 조직화한다는 것은 앞으로 이것을 빙자한 사조직화할 수 있는 세력화할 수 있는 이러한 역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그 부분은 사조직화할 수 있다, 없다를 답변드리기 어렵고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물론 회장이 사조화할려고 하는 의사를 가지고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만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본조례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취지에 맞게 운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조직화문제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문제는 그런것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이 꼭 그렇게된다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전체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지적하신 것을 보면 이 조례는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떻게 평가하냐 하면 동두천시민들이 생각하는 우리 동두천공무원들은 경기도내에서 수준급의 공무원들이라고 익히알고 있는데 공무원님들에 대해서 총무과장께서 이것을 검토하셨겠지만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의원에게 이 조례를 가져온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아니면, 역으로 생각하면 우리 의원님들을 너무 무능하게 보고 올린 것이 아닌냐 이렇게 평하기 때문에 지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참고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년11월 25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시달된 지방세 감면조례 개정계획에 의거 우리시 감면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면조례 목적의 근거법령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둘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등에 대한 감면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 단서조항을 간결 명확히 하고 자동차관리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번째, 국가유공자 단체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 면제는 지방세법 제270조제4항에서 수익사업을 정하지 않음으로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단체라도 수익사업 사용대는 재산에 대해서 지방세를 과세가 되겠습니다.
네번째,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고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여섯번째, 공공단체, 주택건설사업자 및 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대상을 서민주택의 감면 취지에 맞도록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를 60제곱미터 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 등에 대한 감면중 “최초과세기준일부터 5년간”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여덟번째, 사유재산권 제한에 따른 납세부담 완화를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3조제7호 및 동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 재산세의 50%를 경감하고 도시계획세를 면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철도법에 따른 철도시설 부지도 지방세가 감면되겠습니다.
아홉번째,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른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열번째, 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중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5년간으로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개정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재래시장재개발·재건축사업에 대한 감면을 제4장에서 제6장으로 이동하였습니다.
열세번째, 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중 민간출자분 사업소세 과세전환으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열네번째, 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중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열다섯번째, 유통산업지원을 위한 감면중 “최초 과세기준일”을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로 하여 감면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열여섯번째, 소값 안정을 통한 농촌경제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적용된 한시적 조항인 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도축세 감면을 삭제하였습니다.
열일곱번째, 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중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열여덟번째, 벤처기업의 육성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5년간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열아홉번째, 비영리 공익단체인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감면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과 시설물 및 종업원에 대하여는 사업소세를 면제하였습니다.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시세감면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자동차관리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등 일부 법령의 개정 및 폐지와 현 동두천시 시세감면조례 부칙조항중 2000년 12월 31까지 적용이 만료되는 조항과 일부 불합리한 조례의 내용 및 문구 등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우리시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농지세가 농업소득세로 전환됨에 따라서 세목, 납세의무자, 비과세신청, 과세기간, 과세표준, 세율, 신고와 납부 등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등을 정하였습니다. 우리시에서 농업 농가소득세를 내는 사람이 한 분도 없습니다.
두번째,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수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위원수가 6명이었는데 7명으로 변경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동기능 전환에 따라 부과징수사무의 동위임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지방세납세 고지서라든가 독촉장, 최고장을 동에서 전달했는데 동기능전환에 따라서 앞으로 시에서 직접 전달하도록 되겠습니다.
네번째, 법인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을 일수에서 월수로 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종전에 120일로 되어있던 것은 4월로 30일은 1월로 해서 정정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최초 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1년간 그 경감율을 5퍼센트로 하여 50퍼센트를 상한으로 그 경과된 연수만큼 자동차세를 경감하는 세율을 산출하는 산식을 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자동차는 3년이 되면 종전에는 새로운 차나 3년이 된차는 똑같이 자동차세를 냈는데 3년이 넘으면 1년에 5퍼센트씩 경감해서 12년이 되는해는 최고 50퍼센트까지 감면해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랬을 경우 평균 자동차 한 대당 약22퍼센트가 경감되고 우리시의 자동차세는 약6억원이 감소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비영업용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분할세액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일곱번째, 자동차세의 차등과세로 인한 감소재원의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율을 교통세액의 1,000분의32에서 1,000분의115로 인상하였습니다. 자동차세 경감되는 세액을 주행세로 해서 국가에서 (중앙)보조해 주는데 그 재원은 국가에서 기름에다 부과되는 교통세를 얹혀서 주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일반인들이 기름을 넣음으로써 세금이 이 더올라가는 내용이 아니고 다만 국세에서 지방세 비율을 더 상회해서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덟번째, 제1종 궐련에 대한 세율을 1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가 한갑당 460원이었는데 50원이 올라서 510원이 됐습니다. 우리시의 담배소비세가 1년에 약4억4,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홉번째, 도축세의 과세표준인 시가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시장이 조사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열번째, 도축장외에서 소,돼지를 도살하는 경우 동장을 특별징수의무자로 지정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신고납입자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종합토지세 납세의무자 규정중 관련법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열두번째, 종합토지세 종합합산 과세표준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열세번째,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로의 분류시기가 2000년에서 2001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승합자동차의 승용자동차 분류 기준 연도를 정하였습니다.
작년까지는 7인승이상 10인승이하 카렌스나 산타모등이 승합자동차로 했기 때문에 세금이 쌌는데 자동차관리법이 바뀌어서 10인이하는 승용자동차로 해서 분리기준을 바뀌었습니다. 2005년부터 승용차자동차로 해서 자동차세를 과세하기 때문에 2005년부터는 세금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후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택기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는 지방세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합리적인 조례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
(10시57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2001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2001년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따른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존경하는 김택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신사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105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설명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동안 시정발전에 적극협조해 주신 의원여러분께 마음깊이 감사드리면서 금년에도 시정에 더욱 관심과 참여있으시기를 기대해 맞이 않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써 우리시의 경쟁력강화와 지역개발의 소임을 다하여 앞으로 다가올 남북 통일시대에 대비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시민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서 시민들의 결집된 역량과 모든 공직자의 노력으로 금년에도 추진해 나가야할 추진운영 방침을 말씀드림면 시민 여러분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고 않도록 저의 온 신념을 받쳐 역동하는 시정을 이끌어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금년은 그 동안 우리 모두의 땀과 노력을 바탕으로 이룩한 성과를 발판으로 21세기 통일시대에 대비한 경기북부 거점도시로 성장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새천년의 예측하기 어려운과제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모든 역량과 저를 비롯한 공직자의 노력으로 올 한 해 시정을 추진할 중점과제로 첫째 시민만족 우선 봉사행정, 둘째, 더불어 함께사는 건강한 복지사회구현, 셋째, 활력있는 지역경제구축, 네 번째로 살기좋은 생활환경조성, 다섯째, 도로교통망확충, 여섯째, 조화와 균형있는 도시개발, 일곱째, 관광체육진흥 및 지역문화창달, 여덟째, 내사랑동두천운동추진등 8개 분야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여 우리 모두의 기대에 결코 어긋나지 않도록 신명을 받쳐 활력있는 시정을 엮어 나가겠다는 굳센다짐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앞서 밝힌 금년도 시정 주요시책은 21세기로 도약하는 새동두천건설을 위해 우리 공직자가 시민여러분에게 드리는 약속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는 신사년 새해 약속한 여러 사업들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더많은 노력을 경주해 나갈것을 약속드립니다.
우리동두천은 우리가 가꾸고 발전시켜 후손에게 물려주어야할 소중한 터전입니다. 의원여러분의 시정에 대한 협조화 참여는 우리 시정을 더욱 발전시키고 시민 모두의 풍요와 번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저를 비롯한 전 공직자도 시민의 충실한 공복으로서의 사명의식을 다시한번 되새기고 맡은 바 업무에 헌신적인 노력과 시민을 위한 공생적에 최선을 다하여 시정을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신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의원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2001년 1월 18일 동두천시장 방제환
◎의장 김택기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시정계획이 있어서 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잠시 장내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소관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업무보고를 끝낸 실과소에 대해서 먼저 의원께서 질문한 후 실과소장이 답변한 후 다시 질문하는 일문일답식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심도있고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실과소장께서는 업무보고후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 모두 끝난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원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회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12월 31일 현재 우리시의 채무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18건과 기타 특별회계 18건, 공기업특별회계 17건등 총53건에 차입액은 558억5,400만원이고 이자가 344억2,900만원으로써 총 우리시의 차입액과 이자는 902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363억1,600만원 기 상환했고 현재12월말 현재채무잔액은 원금 416억2,200만원과 이자 123억4,500만원 해서 539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잔액 539억6,800만원의 상환재원을 말씀드리면 도비로 상환할 것이 원금 124억원, 이자 36억원 해서 160억5,000만원을 도비상환이 될 것이고 순수한 시비로는 143억9,700만원과 이자 4,220만원 해서 186억2,000만원을 시비로 상환하게 되고 공기업 수익금으로 158억7,000만원, 실수요자부담금 34억2,000만원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현채무는 작년도 연말에 광암로확포장공사에 30억원 기채를 하는 바람에 조금 늘었습니다.
  다음 6쪽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기능의 활성화 주요업무게획수립 및 평가를 위해서 실과소별 주요업무 세부실천계획을 1월중에 수립을 하고 실과소별 주요업무 심사평가를 상하반기에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간 경쟁력 평가추진으로 실과소 대상으로 3월중 평가계획을 수립해서 친절도나 시책개발, 사무개선, 정보화 접근 등 부서단위 구성원의 행태 및 노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연말에 1, 2, 3위를 선정해서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점분야인 건축, 토지 이용, 위생, 보건, 환경, 교통, 공사, 구매계약 등 비리발생소지의 분야의 관련규제를 중점관리하겠습니다.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의 발굴정비추진은 지속적으로 하고 행정규제의 등록·공표 및 심사를 하고 행정규제완화 성과 홍보 및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 사항 및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입니다.
시장공약사항 및 지시사항관리에서 시장 공약사항은 현재 46건중에서 23건을 완료했고 23건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는 분기별하고 시장 지시사항 시달 및 추진상황보고는 월1회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주요건설사업 추진상황을 분기별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서 의원간담회시 주요시정 결정사항 및 현안사항, 조례 제개정, 폐지등에 대해서 월1회 시의회 의원님들께 설명을 하고 의견을 시정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및 정례회의 적극 지원을 위해서 조례의 면밀한 검토와 심의위원회를 내실운영하겠으며 의원들께서 요구하는 서면이나 기타요구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공을 하고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드림으로써 집행부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시의원 의정활동 지원강화를 위해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회를 연3회 개최하고 우리시의 주요행사 에 의원님들을 초청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동 관련행사 개최시에 시의원님들께서 요구하는 사항을  적극 수렴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이 되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과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위해서 정기적으로 분기별로 한번씩 의정협의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회는 상·하반기 2회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당별 또는 주요당직자 초청 시정보고도 2월중에 개최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권 행정협의회 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 대상시군 동두천, 양주, 파주, 포천, 연천등 5개시군이 공통 현안사항에 대해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성과금제도를 도입해서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최고 2,000만원까지 수입증대에 기여한 성과금도 2,000만원까지 하고 해당부서에서 인건비를 절약했을 때는 원하는 사업예산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인센티브 제도로 운용함으로써 예산절약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예산성과금심사운영에관한규칙은 2000년 12월 14일자로 제정하였습니다.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서를 개인별 또는 부서별 매년 2월말에 달아서 성과금 지급을 3월까지 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금년도에 포상금을 4,000만원 계상해 주셨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내실화입니다. 예산운영의 시계를 5년의 중기 시계로 하여 예산편성의 계획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시스템을 중기계획과 예산편성 결산, 재정분석 진단의 시스템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계획수립 기준연도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로 하고 연동화계획운영으로 매년마다 계획을 수정.보완을 하겠습니다.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분야가 되겠습니다.
  2001년 투자비 및 분야는 투자추계 770억원을 추계로 하고 투자분야 우선순위는 사회간접시설부분, 저소득층복지부분, 지식정보화성장 인프라 부문, 문화환경부문, 산업 경제부문, 일반행정부문, 산림, 농정부문순으로 하겠습니다.
  투자 예산의 성과도입과 균형유지를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한 투자사업 검토와 재원확보의 가능성판단과 투자효율성을 검토하고 성과와 전략중심의 예산투자방침으로 운영하겠습니다.   투융자심사 시기는 상·하반기로 연2회 실시하고 자체심사는 5억원 이상에서 50억원 미만, 도심사는 50억원 이상에서 200억원 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2001년도 자체심사 대상은 36억원 투입이 예상되는 여성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무 감축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적정채무관리를 위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운영의 계획성 및 예측성확보와 지방채발행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운영으로 작년 8월 9일자로 감채기금 조례를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에 20%이상을 상환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예산으로는 16억6,200만원을 감채기금으로 적립했습니다.
  다음 12쪽 기금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기금의 낭비적요인을 제거하고 예산과의 통합적 기능을 유지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존치기금의 효율성을 위한 자체점검을 금년 3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기금의 적정관리 및 기금사용의 적법절차 확인과 부적정한 기금운용 대책강구에 대한 것을 점검하겠습니다.
  유사중복기금의 정비와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기금정비를 금년 3월에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재정운영을 위해서 재정분석지표 및 단위지표에 대한 정밀분석과 예산의 환류기능 강화와 중기계획등과 연계추진하는 방침을 정하고 재정분석시기는 금년 11월중에 하고 10개단위 지표를 정해서 분석결과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한 정기심의 정착을 도모하고 시민단체의 행정참여를 유도하고 보조예산의 공개로 투명성을 제고하고 보조금의 편중지원을 억제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이 예산 편성기준액은 2억8,300만원인데 본예산에 8,3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 상반기에 조례제정을 해서 건전 보조금지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군주둔 자치단체협의회 업무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 16일자로 전국의 미군기지가 주둔하는 15개 자치단체장들이 모여서 자치단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외 9개부처와 정당에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의 현안사항에 대해서 건의했고 협의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내용은 재정수익결함에 대한 보전 건의와 특별법 제정에 따른 실무협의를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지방자치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입안심사로 적법 타당한 법규마련을 하겠으며 자치법규 추록을 2회 발간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소송의 효율적 추진으로 승소율을 제고해 나가하겠습니다. 현재 민사 12건과 행정 4건으로 16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소송업무 조정기능 강화를 위해서 소 제기부터 종결까지 면밀한 관리를 하겠으며 고문 변호사 활용을 통한 적절한 법적대응과 또한 행정소송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행정소송을 좀더 면밀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엄격한 청문을 실시해서 적법성 확보와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겠습니다.
  다음에 시민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감사활동 전개를 위해서 자체종합감사 체계를 개선해서 동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감사대상업무가 축소됨으로써 동에 대한 감사일수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동에서 시로 이관되는 사무에 대한 지도점검을 상·하반기 2회 실시하겠으며 취약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에 관내사업중에서 도급액 1억원이상 및 설계변경공사가 5,000만원이상 물품구매나 용역에 대해서 사업발주전에 사전감사로써 낭비성 예산을 절감하는 감사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위법 부당사례를 공개함으로써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적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엄정한 감찰활동 및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감찰을 하겠으면 시민들이 쉽게 제보할 수 있는 신고창구를 운영 활성화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 진정, 정보, 기타 동향관리를 철저히해서 주민들의 불편과 이해관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한 재산증식이나 불성실한 등록신고가 없도록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업무를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6대분야 100대 과제에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 국민생활불편해소 대책반을 4개팀을 운영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불편사항 신고센타운영의 활성화로 인해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 대상지역 50개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으며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과 수시 의견을 주고받아서 우리 지역에 접경지역 사업이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대한 평가분석은 분기1회 실시하겠습니다. 대상사업은 고유재산관리분야와 문화관광 서비스분야, 지역부존자원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경영수익사업 발굴하고 우수한 경영수익사업 현장 방문을 해서 견학을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우리시의 이미지 통합사업을 금년 2월 24일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에게도 보고를 드렸지만 응용디자인 요소를 개발하고 CI표준매류얼 납품 및 직원교육을 하고 동두천시 상징물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각종 CIP이미지 적용을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제안제도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쪽지제안을 받겠으며 홈페이지에 주민들이 수시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제안에 대해서 연4회 시상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에 금년 10월중에 예산절감 우수사례를 파급함으로서 공직내부로 부터의 각종 낭비요인의 사전제거 및 절약 가능한 분야를 찾아서 실천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을 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및 경쟁분위기 조성이 되어서 재정기여 우수사례의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대상은 실과소 및 동으로 하고 세출예산 절감분야와 세수증대 분야, 새로운 국도비 확보기여 분야, 기타 재정기여 분야에 대한 우수사례 보고회를 갖고 예산절감에 대한 인식 정립 및 절약정신 확산시켜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2000년 시대를 맞이하여 시공부터 준공 및 사후관리까지 공사감독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공사감독 실명제를 운영하겠습니다. 금년 1월부터 지속추진하고 각실과소 및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 시설공사를 대상으로 하고 공사감독 실명제를 함으로써 부실공사의 예방을 막고 또는 감독하는 공무원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공사가 성실히 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입니다. 저희 업무중에서 최초 기안담당자부터 관계법령등 연찬소홀과 업무능력의 저하로 각종 감사시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고 또한 감사결과 처분사항에 대하여도 자체 공람실시 등과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하여 지적되는 사례가 있었으므로 행정 또는 민원능력 향상을 위한 직무능력 연찬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실무자 위주의 직무연찬교육을 실시하고 업무추진상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저희 자체 감사사례집을 2회 발간해서 동일한 실수를 범하지 않도록 분야별 직무교육을 실시해 내가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잘들었습니다. 11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2001년 투자예산 심의 대상이 여성회관건립 36억6,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국도비 지원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김관목 의원  지침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김관목 의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9년 중기재정계획에 근로자복지회관이 2001년부터 시행계획이 세워졌던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에 보고를 받은 것을 기억하게 되면 36억원 사업비중에 25퍼센트만 시가 부담하고 나머지 75퍼센트는 중앙정부, 다시 말씀해서 노동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계획을 시달받고 또 동두천시에서도 그렇게 근로자복지회관을 짓겠다고 사업계획을 도로해서 중앙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용을 보게되면 2003년 이후로 계획이 미뤄져있습니다. 아울러 본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지원이 되는 근로자복지회관이 2003년까지 심의가 늦어지고 계획이 늦어지고 중앙정부의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여성복지회관 36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여성회관을 금년도 심의대상에 넣게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지금 김관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근로자복지회관의 국비가 75퍼센트가 지원되고 시비로 25퍼센트로 한다는 말씀은 먼저 사회복지과에 사회담당이 몇 번 도와 중앙정부하고 협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해서 이 사업이 당시 추진이 안 됐기 때문에 중기재정투융자 심사 시기를 늦춘 것입니다. 2001년도 회관건립 하는 것도 투융자심사가 됐다고 해서 올해부터 사업시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앞으로 예산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어떤 배경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근로자복지회관도 역시 그 당시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확답을 들었기 때문에 투융자심사를 늦춘것이지 다른 절차가 있어서 시기를 2003년 이후로 변경한 것은 아닙니다.
김관목 의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실장님이 말씀 주신것 중에서 물론 담당부서의 담당께서 또부서에서 중앙에 알아보셨다는 얘기를 주셨는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가 토지를 확보해 놓고 신청하게되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있게 챙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20쪽에 시설공사감독실명제 운영을 2000년부터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주셨는데 본의원이 기억하기에는 각 실과소나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숙원사업이라든지 일반사업이 시행이 될 때 그 지역에 각실과에서는 사업은 또는 동장이나 그 지역에 어떤 민원들에 의해서 사업을 신청한 배경을 각 의원님들이 동장님하고 충분히 알고 있는데 사전에 그 사업자가 와서 또 우리 관계공무원이 와서 사업을 언제부터 어떤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얘기를 사전에 설명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담당실명제를 운영한다고 하니까 현장에 지역의 동장이나 의원님들이 현장에 대한 것을 제일 잘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써서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도감독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김관목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전에 저도 용도계장을 했습니만 시행을 했던일입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시본청에서 특별회계를 다루는 부서, 회계과를 경유하지 않고 직접 계약관리를 하는 특별회계 담당부서 과장님께서도 지금 김관목 의원님 말씀대로 어떤 사업에 대해서 계약을 하면 그 사업을 언제까지 할 것이고 사업 대상지가 어디고 시공하는 회사가 어딘지 그전에 용도계장할 때는 각 동에 협조전으로 해서 통보를 했는데 요즘에는 잘 안되는데 여기 담당과장님들이 계시니까 사업에 대해서 계약이 되면 그 계약된 사업 시행일자라든가 계약금액이라든가 사업내역이라든가 시공회사라든가 감독공무원이라든가 그런것을 시의원님이나 동장들에게 통보해 드릴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도 해결이 되고 아울러 그 지역에서 갑자기 발생되는 민원이 쉽게 해결하는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관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공사장 감독에 대해서 지난번 수해때 보면 현장에 보면 공사명하고 공사회사하고 감독관의 명칭이 분명히 있어야 하는데 공사를 하는 과정에 보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분명히 다시 해야 되는데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관계로 지난번에 수해복구사업 중에서 부실공사로 해서 몇 건을 다시 하는 경향이 있고 아직까지도 착수가 안 된 곳이 있습니다. 그런것은 감독관을 선정했어도 감독관의 안일한 자세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신청하면 이의를 받아주지 않고 이의한 사람을 오히려 질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공사하는데서 상패동지역에 2건을 지적해서 실무담당 감독관을 불러서 말을 했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상패동은 왜 이렇게 말이 많느냐고 대놓고 반박하기에 제가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세상에 공무원이 시의원에게 그런 모욕적인 얘기를 했을 적에 제가 반박을 해야 하는데 안 했습니다. 이런 것은 모든 것이 감독소홀 뿐만 아니라 지시사항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문제가 예상이 될 것 같으면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기술직이 있습니다. 저희에게 연락을 주시면 감사계 직원을 시켜서 그런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올해 기획감사실에서 진취적으로 계획을 많이 세웠는데 특히 9쪽에 보면 의정협의회운영활성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작년도에 보면 우리시에서 사업계획 우선순위를 배정한 것을 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제대로 몰라서 막판에 협조를 구해서 애로사항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4회 분기별로 간담회를 계획하겠다고 말씀했는데 특히 투융자심사에 들어가는 사업계획같은 것은 전반적인 동두천시의 사업계획에 우선순위를 배정해서 그 중에서 도의원이나 국회의원에게 협조를 구할 것을 미리 계획을 세워서 연찬회의에서 발표를 해서 같이 힘을 쏟아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예산성과금제도 도입을 말씀했는데 여기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 최고 2,000만원, 수익증대에 기여한 성과금 최고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 단체별로 여기 설명한 대로라면 과별로 성과금 지급이 나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인별성과급은 없는지요? 또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나눠먹기식 성과금제도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능한한 제대로 접목시켜서 정말로 능력있고 정말로 예산절감 시키고 정말로 수입증대에 기여한 그것으로 인한 인센티브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그러한 제도로 보완했으면 어떤가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작년에도 의정협의회를 제대로할려고 했습니다만 제대로 못했습니다. 금년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업의 우선순위를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들에게 분기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자리를 마련하겠습니다. 국회의원이나 도의원께 협조를 요청할 사업에 대한 것은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제공해 드리는 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성과급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금년 예산에 의원님들께 예산 승인요청해서 포상금 4,000만원 예산에 서있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나눠먹기식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예산절약을 했다든가 세입증대에 기여에 대해서 일정분야 비율로 저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지 2,000만원을 세입을 증대했다고 2,000만원을 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2,0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준다든가 400만원을 준다든가 비율로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고 부서별 또는 개인별로는 지급을 하는 개인이 어떤 절약시책이라든가 또는 환경사업소에서 예산절감을 하는 그런 기계적인 것을 했다면 개인도 줄 수 있도록 하고 또는 부서단위로 줄 수 있지 절대 나눠기식으로 주지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20쪽에 보면 시설감독실명제운영에 대해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대개 공사감독을 하게되면 감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있으므로 해서 감독도 겸하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공사의 부실공사나 문제가 발생됐을 적에 감독보다는 감리쪽에 책임이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감독공무원이 참여를 해서 잘할려고 노력을 하지만 감리자체의 문제가 있을 적에는 크나큰 부실공사의 누명을 안게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감독하기 위해서 감독실명제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해석자체의 문제에 있어서 감리와 감독의 책임문제가 완전히 구분이 되기 때문에 감독실명제 운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제 실무적인 토목직이나 실무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현실성있게 돈 관계나 실과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사업같은 것은 과거에 했던 명예감독관식으로 해서 시 주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그 공사에 부실공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 공사의 옛적에서 부터 내려오는 지리와 풍습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부분적인 문제가 실질적으로 사실에 접근 방법이 더 가능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간두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실공사시에는 감독보다는 감리가 더 책임이 크다고 말씀했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말씀하기가 어렵지않나 생각합니다. 감독이 다뤄야 할 부분이 있고 감리의 역활이 있고 또 감리가 잘못됐다면 저희가 감리회사에 대한 것을 저희 기술직 직원들이 알기 때문에 감리회사에 대해 제제를 합니다. 벌을 주고 벌점을 주고 제제를 합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술직공무원들이 시설공사를 감독을 함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어떤 불편이나 부실시공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주민들이 해당지역에서 요구하시는 사항이나 시행함에 있어서 중요한 공정을 매일 못나가 보더라도 감독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서 부실시공이 될 수 없도록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또 공사를 감독하는 공무원이 자기가 책임지고 차후에 라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라는 것을 거기에 일지를 비치해서 나가서 무엇을 감독했고 무슨일을 했는지 기록해서 차후라도 어떤 부실공사가 발견됐을 적에 어떻게 책임을 지기 위한 그런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서도 말할 수 없는 부실공사가 있었고 공사감독을 맡은 공무원들이 같이 잘못해서 쇠목같은 부분은 일반주민이 사진첩을 해서 찍어서 저희에게 갔다줘서 조사해보니까 실제 잘못됐고 다리 공사를 한지 1년도 안되어서 다리를 새로 나야하는 급박한 공사를 한다면 공무원들에게 책임이 있지 않겠느냐 공사감독을 좀더 잘하자는 뜻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물론 시설공사에 대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좀더 강하게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공무원들간의 부정을 사전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방법은 부정하지 않습니다. 토목관계도 있고 행정직에서 할 수 있는 시설감독관계도 있습니다. 이 감독부분에 대한 것이 감리부분에 대한 것을 제안되는 사항이라면 감독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극한되어서 적은부분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이지요. 그러한 부분을 실질적으로 이러한 제도적인 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결국 실무적인 토목직이나 건축직에서 같이 협의해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법적근거나 제도적 장치에서 부분적인 것 감독, 감리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 줄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실명제운영에 대한 것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감독이라는 사람이 분명히 일지를 써야하고 사용내용에 대해서 해야지요. 그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자기본연의 자세를 안하고 있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는 것 자체가 조금 미흡한것입니다. 이런것을 실질적으로 공사감독을 하는데 이러한 요소를 갖춰야지 감독관으로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감리와 감독부분의 책임소재 부분을 운영함에 있어서 좀더 구분해주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요청의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11쪽에 여성회관건립으로 투융자심사대상으로 36억6,5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심사대상으로 된 사유가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여성회관건립은 제가 알기로는 신시가지에 부지가 그전부터 결정이 되어 있고 매입을 안한 상태지만 앞으로 추진해야될 시책사업으로 금년에 심사대상으로 올리고자 하는 것은 아직 투융자심사에 올린 것은 아니고 심사대상으로 올린 것인데 거기에 부지가 있어서 신시가지 계획을 정리하는 상황에서 여성회관부지가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 투융자 심사대상으로 올리고 심사과정에서 정확한 보고와 논의가 있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참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이라든가 근로자복지관이라든가 많은 건립을 각 사회단체에서 요망하는 사항이 있지않나 생각합니다. 시민회관은 어떤 단체를 망라 해서 전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회관이라고 보여집니다. 시민회관내에는 청소년회관이 있는데 운영실태를 보게되면 사실 무용지물이 아닌가 앞으로 회관건립에 있어서 마을회관의 운영보다 안 되는 시 단위의 회관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면밀한 검토와 그러한 계획을 수립해서 꼭 필요로 하다고 하면 건립에 대해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되지만 한번 청소년회관을 봤을 적에 면밀한 검토와 이용이라든가 이런데 있어서 심사숙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사전에 의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박수호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각종 단체별로 회관이 자꾸 건립이 되
면 운영면에서 재정이 어려운 시에서는 더욱 예산의 압박을 받겠지요. 그래서 의원님들이 투융자심사위원회에 의원님 세 분이 같이 참여를 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 때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의원님들의 뜻을 논의하겠습니다. 사전에 시의원 간담회때 사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8쪽에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이 있습니다. 23건 완료하고 23건 추진중이지요. 추진중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이 있어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지금 진행중인지, 아니면 공약은 했는데 검토해 보니까 안 되어서 공약을 남발하지 않았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루어지지 않을 부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시기가 또는 사업 시행하는 연도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것으로 예를 들어 전철사업을 공약했는데 현재 더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국가예산이 따르지 않고 이런 저런 사항으로 인해서 시기가 오래걸리는 사업들입니다. 단기간에 완료할 수 있는 사업들은 다 완료가 됐는데 사업비 문제라든가 사업소요시기가 몇 년씩 걸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은 계속적으로 추진중인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 후 1시 30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13시30분)

◎의장 김택기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직제순에 의해서 문화공보실장이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셔야 하겠지만 관광특구개발 설명회 관계로 내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정원에 있어서 기구는 의회, 본청이 15개 실과 60개 담당이있고 4개 사업소에 12개 담당이 있고 7개동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현재 정원이 451명이고 현원은 448명으로 3명이 과원입니다. 총무과 인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회단체 및 위원회 현황은 총무과 관련 협의회 및 위원는 통합방위협의회외 5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사회단체로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외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훈훈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표창 및 특별휴가, 모범공무원 선발 표창, 성실공무원격려, 직장취미회 활성화, 공무원 체육대회를 2회 개최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추진을 위해서 헌장 운영에 대한 공무원 교육을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홍보 강화, 행정서비스헌장 실천사항 확인점검을 수시로 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실시에 따른 고객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추진 상황평가를 연1회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복무기강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 정신교육, 복무점검, 비상소집훈련, 집무검열, 비상연락망 정비를 수시로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2단계 3차년도 구조조정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차년도 계획 정원감축계획은 총456명에서 15명감축하고 435명으로 구조조정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감축내용은 총15명중에서 일반직이 3명, 기능직이 12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구개편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의 권고사항에 해당이 되는데 상하수도 업무를 통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도과가 상하수도과로 명칭을 바꾸고 건설과 하수담당의 하수업무를 상하수도과로 이관하고 하천업무는 방재담당으로 통합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쪽에 정보화추진 및 교육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장을 신설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30대를 설치해서 동시에 30명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확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보화교육강1명을 확보하고 주부인터넷교실을 운영하고 관내학원에 위탁하는 내용이 되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시민정보화사업은 6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소년소녀가장 및 저 소득층에 대해서 정보화지원을 계속하겠습니다.
  금년도 총 소요예산은 1억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시민의 정보화마인드 확대 및 수준향상 제고와 정보화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층이 낙오되지 않도록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 전산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166대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노후컴퓨터 교체와 신규 추가 확보하는 것이 되
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1,900만원을 들여서 교체하는데 전 직원의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하여 1인 1PC 보급으로 정보서비스 및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구내교환기 및 통신선로 교체입니다.
  아날로그 교환기를 정보환경에 맞는 디지털 교환기로 교체하는 내용으로 소요예산은 3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종료되면 디지털 환경제공으로 FAX 민원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고 행정 시외망과 원활한 연동으로 시외 전화요금을 절감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정보통신 환경에 맞는 행정통신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도입은 금년도 5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사업내역으로는 민원실, 불현동사무소에 설치를 하고 민원자동안내시스템을 통한 민원 관련정보 및 자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업무로는 주민등록등본외 31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소요예산은 3,600만원이고 이 사업이 종료되면 24시간 논스톱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거주지에 제한받지 않는 민원행정 체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행정종합정보 운영시스템 추가도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6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운영시스템을 병렬로 운영할 주전산기 및 운영을 도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7,000만원으로 운영서버를 병렬로 구축하여 24시간 무정지시스템을 구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각종 장애시에 대민서비스가 중대되는 일이 없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16쪽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운영으로 금년도에 추진하는 내용으로 공개시스템 운영장비도입, 시군구 민원행정시스템과 연계, 도메인구성, 시험운영 및 프로그램 보완을 해서 서비스 실시를 2월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시책은 민원의 접수부터 처리완료까지의 진행과정을 민원인이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어 투명행정 및 공개행정실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집이나 직장에서도 민원을 볼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 13쪽 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내역으로 현재 서비스 중인 소요산파노라마를 사계절 확대운영하고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업무의 세분화 시키고 생활지리정보 시스템과의 연계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홈페이지 시스템관리, 유지보수 및 교육 관리와 홈페이지 홍보 및 게시물의 관리등을 세분화하여 보다 효율적인 홈페이지의 운영을 도모하고 생활지리정보시스템과의 연계로 홈페이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14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복잡한 도시기반시설물의 체계적, 효율적, 통합적 정보관리를 하고 각종 시설물 및 단위사업별 관리스스템을 활용하여 도시개발사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모색이 되고 각종 데이터를 관리분석 조명하여 전략적 계획을 수립시 행정력이 강화되도록 하고 21세기 고도정보화사회 대비 자치행정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제고시키게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해야 될 사업내용으로는 상수전현황 자료 전산화, 상수관망 및 상수시설물 관련 속성 데이터베이스 연결, 상수도 관리 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이 끝나면 지형과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으로 합리적인 공사설계, 시공이 가능합니다. 나아가서 컴퓨터를 통한 대량정보의 유기적인 분석과 신속한 업무처리로 인력과 비용,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비는 2억5,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사업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8억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쪽 전산결재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써는 지난해 8월달에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하고 전자결재자사용자 교육을 지난해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 각종 일지 및 대장에 대해서 전자결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실과소, 사업소 및 동무소의 시행문서를 결재문서로 대체하고 특별환 사유가 없는한 원칙적으로 모든 결재문서에 대해 전자결재를 실시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끝나면  각종 장부 및 대장 감소로 저비요, 고효율 체제를 구축하고 결재 대기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음 16쪽 2001년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드리겠습니다.
  금년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림, 어업, 국방,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제외한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명, 소재지, 대표자명, 종사자수, 연가매출액등 9개항목을 대상으로 조사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입니다.
  금년 6월에 실시되는 조사는 동두천시내 표본가구 320가구의 만15세이상 가구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내용은 가구일반사항, 소득소비부분등 15문항으로 하고 가구원은 가구원일반사항, 경제활동, 소득 및 지축등에 대해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조사원이 직접 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2001년 광공업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2001년 5월에 시행이 되겠습니다. 조사대상으로 광업 및 제조업을 영위하는 종사자 5인이상 전 사업체를 대상으로 종사자수, 출하액, 유형고정자산, 급여액, 연간출하액, 연간제조원가, 재고액자산등에 대해서 조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정보화 자격증 취득에 대해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보화관련 자격증을 취득토록 하므로서 21세기 정보화시대의 선구자적 역할을 위한 자질을 함양하고, 정보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지식정보화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5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을 취득토록 지원하므로서 행정력 제고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급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체 및 위탁 교육을 실시하여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하고 사설학원에서의 교육을 희망할 경우 관내 학원과 협의하여 일정비율의 수강료를 지원하고, 정보관리 능력배양에 필요한 각종 희망 자격종목을 선택하여 실시하고, 희망 자격취득 종목에 따라 연차별 계획을 수립시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추진계획은 1단계로 금년도에 전체직원중에 161명을 내년도에 203명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 자격증을 취득하겠습니다. 금년도 소요예산은 1,200만원입니다.
  다음 20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사, 연고자 자긍심고취 및 애향의식 함양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 출향인사, 연소자 등에 대한 시정소식 전달, 친선 유대강화등 지속적인 관심 표명으로 자긍심 및 애향심을 고취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써는 출향인사에 대한 시정소직지를 제공하고 지역발전 기여자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하단에 지역출신 경기도 공무원과의 유대강화는 연1회 친선도모 행사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축제에도 초청해서 많은 자긍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산간·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입니다.
  시정 참여 기회가 적은 산간·오지마을 주민과의 대화를 통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시정에 반영하고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으로써는 주민 초청형식으로 기관장의 분기별 1회이상 대상지역을 직접 순회방문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시정 참여 기회가 적은 각 동에 산간·오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반상회, 각종 간담회 등을 통해 방문한 지역은 가급적 제외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동별 2개~3개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되 생연2동과 중앙동은 오지가 아니므로 빼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지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장소는 마을회관이나 여름철에는 공터, 반장님댁으로 하겠습니다. 대화대상은 주민20명 내외로 하되 우선 동장을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내용은 주민 애로·건의사항 수렴과 2001년 주요사업 및 시정시책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사랑동두천운동 추진에 대해서 지난 10월에 종합계획이 수립됐고 금년도에 3대분야 30개 실천과제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먼저 오지주민과의 대화를 정례화하겠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오지마을에서 사는 시민들이 시정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난시청 지역이다 보니까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실 의향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전자결재시스템의 활성화하겠다고 말씀했는데 본의원이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동기능전환에 따라 동 사무인력이 많이 감축됐습니다. 물론 업무도 시로 이관되는 것이 많겠습니다만 매주마다 간부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몰라도 동장님이 바쁜 시간에 불필요한 간부회의에 참석을 안 할 경우에 하지 않토록 하시고 중요한 사항은 팩스로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오지마을 대화관계는 홍 의원님은 더 확대해 달라는 말씀이지요?
홍순연 의원  네.
◎총무과장 장석원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도하는 부분인데 이 시책을 추진하게 된 것도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동에서 하지 못하는 일이 많고 특히 오지마을에 계신분들은 동에서 점점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 담당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책은 그런대로 운영하고 홍 의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의 확대가 가능한 부분까지 최대한 확대해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지적하신 사항은 주로 금요일 간부회의 때 시정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동장님들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로 부시장님께서 매번은 아니지만 최근에 보니까 세번 정도에서 두번 정도 모시고 했는데 건의드려서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지역출신 경기도공무원과 유대관계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친선을 도모해서 하는 것으로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우리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계획하셔서 대화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상하는 지와 노후 컴퓨터 교체가 있는데 그것을 교체해서 창고에 노후된 것을 쌓지 말고 재활용방안을 해서 어떤 단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설치해서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지요?
◎총무과장 장석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사항은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신년회 때 초청하고 지금 친선도모행사라고 했는데 동호인별로 하는 것이 있고 최소한도 연말에 한번정도 저희시 지역 전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축구산악회등 동호인 별로 만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사실상 더 확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제2청사가 되면서부터 많은 업무를 2청사에서 하기 때문에 간부뿐만 아니라 전 직원이 2청사하고 관계를 맺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보면 의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할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를 해서 더욱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컴퓨터 재활용문제는 지적하신 대로 필요성은 있는데 한가지 어려움이 386 486 586이 되다보니까 기종이 쓸 수가 없습니다.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지금 586을 주면 쓰지를 못합니다. 주고도 좋은 소리를 못듣는데 지금 말씀하신 재활용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소년소녀가장이나 영세민가정에 주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속도가 떨어지니까 고맙다는 소리를 못듣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것은 사전에 성능이 이렇다는 것을 얘기해서 필요한 분들을 주면 되잖아요?
◎총무과장 장석원   그 얘기를 했는데 처음에 가져갈 때는 고맙다고 하고...... 그런 소리가 나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14쪽에 지리정보시스템구축에 대해서는 금년도 본예산 설명시 중요성은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말씀안드리고 기대효과 측면으로 보게되면 지형과 공간정보의 공동활용으로 합리적인 공사설계 및 시공 유지관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기대효과를 갖는다고 했는데 제가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얘기는 각 실과별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지역 지도나 도면, 대장의 정보시스템이 충분히 각부서하고 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아이에스(GIS) 사업은 지금 금년도에 상수도쪽을 하는데 앞으로 각 부분을 다 해야 합니다. 저희시에서 하는 것은 상수도, 하수도라든지 유관기관하고 연결해야 하고 하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이 수치지도라고 하고 해서 그런것은 어느 정도 해놓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도 지리정보시스템이라고 있는데 클릭하면 구축되어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데 앞으로 해나가야 할 부분이 상수도쪽을 하게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각 실과소하고 관계를 잘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좋은 말씀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수도과장하고 저하고 관계인들이 인천시하고 광주시, 부산시를 견학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광주시가 지리정보시스템을 90년도에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이 정보담당관하고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정보화담당과장 입장에서 커다란 마인드를 가져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아이에스(GIS)를 확실하게 구축해야만이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활용이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관계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하고 총괄은 저희가 하되 해당 부서하고 타기관까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습니다. 최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를 통해서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 순서입니다만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시장님의 감사패를 받기 위해서 출장관계로내일로 미루고 세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장입니다. 2001년도 세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기구 및 현원이 되겠습니다. 기구 및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현황에 위원회로는 동두천시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동두천시과세표준심의위원회, 동두천시시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과세물건으로는 토지가 22종에 35,743건, 면적이 57.6㎢가 되겠습니다.
건물은 39,642동입니다. 차량은 5종에 18,666대로서 자가용이 17,855대, 영업용이 719대, 관용이 92대입니다. 이와 같은 숫자는 전년대비 9.7%인 1,654대가 증가된 수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작년대비 7.3%가 증가한 251억1,100만원으로 목표를 정하였습니다. 금액으로 작년대비 17억1,300만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도세는 88억6,600만원으로써 작년과 거의 같은 수치입니다. 이 중에서 취득세가 35억원, 등록세 46억4,000만원, 면허세가 6,600만원으로써 약1억9,400만원이 감소됐는데 이것은 차량에 대한 면허세를 해마다 내던 것을 차량에 대한 면허세가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세입이 감소가 되겠습니다. 공동시설세는 3억2,000만원, 지역개발세는 200만원, 지방교육세는 과거에 지방세에서 붙은 종속된 국세가 있었는데 담배소비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교육세가 붙었는데 국세였던 것이 지방세로 바뀌었습니다. 도세가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징수교부금도 없기 때문에 우리시 세입과  관련이 없습니다. 전체계에서 빠진 금액입니다. 과년도 세입이 3억1,8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시세는 작년도 145억원보다 17억2,900만원이 증액된 162억4,5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주민세는 작년보다 4억원이 증가된 25억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주민세가 늘어나는 것은 소득할 주민세이기 때문 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각종 종업원들, 사무원들의 급여가 인상됨에 따라서 주민세가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고 소득할 주민세중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소득세 신고한 것이 소득이 늘어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재산세는 4,000만원 증액되어 9억5,000만원이고 자동차세는 작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25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실제로는 4억원이상 감소될 것으로 보는데 차량이 1년에 1,700대씩 늘어나기 때문에 차량에 의해서 자동차세가 감소가 되더라도 세입으로는 1억원 정도 감소될 것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도축세는 작년보다 1억5,000만원 감액된 7억5,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의정부 도축물량이 감소되어서 그렇습니다. 담배소비세는 4억3,500만원이 증액된 44억3,5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담배 한갑에 460원에서 510원으로 50원이 오르기 때문에 세액이 증가되게 되겠습니다. 종합토지세는 2억6,500만원이 증액된 18억6,500만원인데 종합토지세는 공시지가가 오르고 적용비율을 금년에는 현실화할 것입니다. 주행세는 작년보다 6억4,000만원이 증액된 10억5,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도시계획세는 5,500만원이 증액된 9억3,500만원이고 사업소세는 1억4,000만원이 증액된 3억6,000만원이고 과년도 수입은 9억원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밀 분석하여 세수추계후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세수증대 및 자주재원의 확충입니다. 세무조사를 통한 은익·탈루세원 발굴 과세를 해 나가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중과세 대상 재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비과세·감면대상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전자세무조사를 추진하고 불성실납세자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관내군부대 PX담배소비세의 세수증대를 추진하고 재산할사업소세는 연면적 330㎡이상인 사업장으로 대상으로 일제조사를 하고 차적옮기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대상중에서 피혁단지에 입주되는 업체라든지 자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249명이 우리시로 이전할 대상입니다. 이 분들이 이전함으로써 자동차세하고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소득할 주민세를 주민등록지에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을 대상 차적옮기기 운동을 아울러 주소도 옮기기 운동을 적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의 최소화추진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체납액 유형별 징수대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압류등 조치강화하고 급여, 예금 등 책권압류를 활성화하고 금융거래 신용불량 등록제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회이상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 형사고발등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납세자 중심의 열린세정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세정홍보를 통한 투명성을 확보하고 기다리는 세정에서 찾아가는 세정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아파트라든지 다세대주택 입주시에 지방세 이 동상담실을 설치 운영토록 하고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세무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양한 납세편익제도 도입입니다.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은행을 찾지 않고 집에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제도를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통장자동납부제나, 폰뱅킹 납부제, PC 인테넷 납부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금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신용카드납부세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세외수입의 정확한 부과·징수로 차질없는 목표액 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외수입 목표액은 작년대비 7.8%가 감소한 138억4,9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먼저 금액으로 17억7,400만원이 감액되는데 이자수입이 약10억원 정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작년도에는 여유자금이 수해로 인하여 국도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많았는데 금년도는 그렇지않고 은행이자 이율이 0.2%이상 하락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래서 이자수입을 줄어든 주요 감소원인이고 개발이익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경제가 침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세외수입이 11억원 정도가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이자수입목표액은 작년보다 10억원이 감소한 35억원으로 정하였습니다.
  최대한 여유자금의 고금리 상품을 예치토록 하고 예산, 세입, 세출부서 및 각 실과소간의 협조체계 강화로 세출자금의 적정한 배정과 일시보관금의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수수료·사용료 현실화 추진입니다.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중에 하나인 수수료·사용료는 원가의 80% 수준까지 현실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5년이상 조정하지 않았다든가 원가보상율이 80퍼센트미만인 수수료와 사용료가 118종이 되는데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현실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타시군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 체납액 일소입니다. 총 체납액이 9억7,700만원인데 체납목표액은 1억7,800만원입니다. 지방세에 비해서 세외수입 체납액이 징수가 어렵기 때문에 목표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외 수입 체납액 경우 강제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납목표액을 적게 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아까 보고드린 청소년 세무교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개요로는 날로 높아지는 납세의식과 미래의 납세자인 청소년에게 지방세에 대한 올바른 시민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자체 책자를 활용해서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에게 지방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금년 10월중에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세무교실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교육희망학교를 신청받아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반응이 좋았고 초등학생보다는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세 무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쪽입니다. 전자우편을 이용한 고지서 송달체계의 도입입니다.
  추진개요로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정보화의 발전과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등 세무행정의 환경변화는 세금고지서 송달방법을 기존의 동사무소와 통·반장을 통한 직접교부 방식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납세자 편의적인 고지서 송달체계로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한 전자고지서 송달 시스템의 도입활용으로 고지서의 송달비용을 절감하고 기 시행중인 지방세 인터넷 납부의 활성화로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며 납세자 편익 제고와 시민의 정보화 저변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2001년 1/4분기이며 소요예산은 세금고지서 송달비용 예산에서 용역업체와 별도 협약하여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내용으로는 정기분 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균등할주민세, 종합토지세 등을 용역 업체와 협의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관련법령 개정시 체납고지서 등으로 확대 시행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기대효과로는 송달비용절감 및 용역업체에서 시 홈페이지 링크로 지역정보등 주민홍보 효과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세외수입 체납액을 일소해서 9억7,700만원이 있습니다. 연2회에 걸쳐 있는데 세금을 내지 못하는 사람을 결손처분하는데 명단을 영구보존합니까? 한시적으로 보존합니까?
그것을 결손처분하는데 그 다음에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숨겨놓고 해서 징수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외수입은 세무과에서 직접받는 것이 아니고 각과에 나눠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화공보실이라고 하면 문화공보실에서 음반업 판매를 위반했다고 하면 과태료를 내고 환경보호과는 쓰레기봉투대금이라든지 금액중에서 7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 관계 이런것이 차지하는데 이것도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체납액이 70%가량 차지하는 차량에 관련된 과태료와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차량은 그 자체가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이 압류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결손처분이 어렵고 다만 다른 세외수입 중에서 도저히 재산도 없고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결손처분이 가능합니다. 그 후에 나중에 그 사람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이강준 의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동차세라든지 과태료를 안내고 차를 끌고 다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받아낼 근거가 있는데 못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세무과장 김정일   이런 경우에는 압류하는 것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세금같은 것은 누적이 되면 형사고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각종 인허가 신청을 하면 허가를 거부한다든지 강제수단이 있는데 세외수입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지방세 목표액을 7.3%로 증액해서 잡았고 체납액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를 했는데 각 민간연구소라든가 경제학자들의 보고서에 의하면 대외적인 여건이나 국내여건이 IMF 위기 보다 더 어렵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하향국면인데 과연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로 봤을 적에 그것이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강구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방안은 최근 5년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기 시작했습니다. IMF로 어렵다라고 했을 적에 세금 체납액이 늘은 것이 아니고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 경우 99년에서 2000년도로 46억원이 이월됐는데 금년도에는 그 이하로 이월되고 체납액이 늘지않고 줄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중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 목표율을 상향 조정해서 징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방세의 경우 우리시에서 도시계획에 의한 어떤 민생과 관련해서 해결해야 할 많은 여건들이 있는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체납액에서 최고 많이 차지하는 부분은 자동차세 체납액입니다. 다음에 양도소득세, 주민세가 많고 세 번째가 취득세인데 자동차세가 제일 많은 것이 자동차를 자기네들끼리 이전해서 자동차가 어디가 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금강피혁이다 하면 금강피혁 차량이 지입차량도 있고 회사는 부도났는데 차량은 자동차등록원부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A라는 사람에게 이전했는데 그 사람이 자동차원부상 이전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나한테 세금이 계속 나오고 고질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이 주민등록 같으면 그 사람이 실제 거주를 안하면 주민등록상 직권 말소하는 제도가 있는데 자동차는 그런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세에 대해 체납액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제일 주요원인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주민세가 두 번째로 많이 차지하는데 양도소득세와 주민세가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내 재산이 양도를 좋게 양도한 것이 아니고 양도하면 재산이 없기 때문에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경매나 공매를 해서 넘어가는데 거의 양도소득세가 붙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어서 그런 체납이 늘어나는 것이 제일 큰 두가지 유형이고 취득세에 대한 체납액은 재산을 압류하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것도 납기가 지나면 돈이 없는 사람이 은행에다 우선 저당을 잡히니까 우리가 후순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세가지 유형이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상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실제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았다고 하면 계속 누적되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안으로 해서 체납세가 더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고 재산이 없어서 실제로 낼 수 없는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는 실제로 전국 조회라든가 은행이라든가 금융예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해서 없다라고 하면 과감하게 결손처분에서 체납액을 줄여나가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체납액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통해서 관리하는 것이 시군하고 같이 연계해서는 안됩니까?
◎세무과장 김정일   안됩니다. 방치차는 되는데 만약에 내 차량이 충청남도나 대전에 갖다 버렸다고 하면 잡아낼 길이 없습니다. 방치차량으로 해서 조회하면 나타나는데 그렇지 않으면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일반현황에 기구 및 현원을 보고드리면 총원 22명으로 경리담당 4명, 계약관리담당 4명, 관재담당 14명입니다.
  주요 국유재산 현황을 보고드리면 국유재산은 토지가 509필지, 면적은 857㎡이고 공유재산은 토지가 3,446필지로 면적은 2,980㎡가 되겠습니다. 건문은 73개동에 52,043㎡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공공용 재산현황은 동수는 총39동에 면적은 44,777㎡이며, 시청, 동사무소 8개동에 10,058㎡, 관사 2개동에 260㎡, 사업소 6개동에 23,400㎡, 기타 23개동에 11,059㎡가 되겠습니다.
  다음 차량현황은 총 43대로 본청이 28대, 사업소 6대, 동 7대, 의회 2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검사는 2001년 6월부터 20일간 실시되겠습니다. 검사자는 시의원 두 분을 포함해서 세명이 되겠습니다.
  검사내용으로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결산, 기금결산, 공유재산 및 물품 증감등 결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물품관리 전산화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으로는 물품의 종류가 다양하고 수량이 많으며 물품사용상 순환성이 커서 전체 물품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기 어려워 물품관리 전산화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물품관리체게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추진시기는 2001년 하반기로 추진방법은 2001년 상반기중 타시군 물품운용현황을 파악 비교하고 우리시 실정에 맞는 전산프로그램을 도입하겠습니다. 소요경비는 70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물품관리 전산화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물품구매 및 관리와 물품의 적기 구매 및 처분과 활용방안을 극대화하고 관급자재의 효율적인 수급관리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8쪽에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는 2001년 3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 동안이며 조사내용으로는 미관리 재산의 발굴 및 관리상태를 확인하고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유휴상태를 확인하고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보존재산의 실태를 조사하고 공부상 불일치 재산을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권리보전 등 조치를 하고 무단점유재산의 시효중단 조치 및 변상금을 징수하고 사용허가 및 대부재산의 불법사용을 조치로 계약해지, 원상복구등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잡종화된 행정재산은 용도폐지하겠습니다. 재산의 실제이용상황과 일치되도록 합병, 지적 지목변경 분할 및 등기정리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집단화 추진으로 기간은 200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보존이 부적합재산 처분하여 연차적으로 대체재산 집단조성하고 관리비용 절감 및 행정력낭비를 해소하겠습니다.
  처분대상으로는 관리가 비능률적인 산재된 소규모 재산, 토지규모 형상이 활용가치가 없는 유휴지이고 대체재산 조성은 매각대금, 임대료로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임대사업추진입니다. 목표액은 시유재산은 2억3,000만원, 국유재산은 6,000만원이며, 임대대상은 어수빌딩외 건물 8개소와 토지 250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생연1동사무소신축입니다.
위치는 생연동 215번지외 4필지로 기간은 2001년 2월부터 12월까지이고 사업량은 면적 및 구조로 부지 4,300㎡내외 약1,300평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지상3층 991㎡ 약300평입니다.
사업비는 16억9,600만원으로 토지매입비는 4억2,000만원, 건축 토목공사비 12억원, 대체농지 조성비는 1,000만원, 부대경비로 6,600만원은 설계비가 3,200만원, 감리비 2,400만원, 부대비가 1,000만원입니다.
  다음 시청사 민원실 증축입니다.
  위치는 1층 민원실 전면이고 사업기간은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460㎡에 140평이고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 지붕입니다.
사업비는 5억400만원이고 건축공사비 4억7,800만원, 부대경비 2,600만원입니다.
  다음 시의회 청사 증축입니다.
  위치는 시의회 청사 3층이며 기간은 2001년 7월부터 11월입니다.
  사업량은 면적이 321㎡이며(98평)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평슬라브 지붕입니다.
  사업비는 3억1,400만원으로 건축공사비가 2억9,400만원, 부대경비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청사 정비계획으로 화장실 보수를 4,000만원, 냉온수 급수배관 교체를 6,000만원, 피난계단 보수 500만원, 모터펌프 교체 3대 900만원, 각 사무실 전력보강 공사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사 및 물품 점검의 날 지정운영입니다.
  추진개요는 우리시 재산인 공공건물 및 물품의 활용상태 등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하여 활용상태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수리 정비를 하므로서 건축물과 물품의 수명단축, 방치예방으로 예산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로 3, 6, 9, 12월 셋째주 금요일이고 대상은 본청, 사업소, 동사무소이며 점검반은 관재담당외 4명으로 청사2명, 물품 2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잘못 사용하고 있는 사항을 발췌하여 현지시정 또 올바를 사용법과 정비를 지도하고 가능한 자체인력을 통하여 정비 및 수리를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사 및 물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절약정신을 고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님과 의원님들과의 간담회에서 시장님 말씀주신 것을 보면 향후 15년뒤에는 동두천시 인구가 20만 내지 30만이 된다고 장담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청사위치에서는 모든 시민들을 위한 행정업무를 보기 어렵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모 법인에서 대학인가 요청이 들어온 지역이 국공유재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것도 동두천시에서 행정에 대해서 미래에 대비한 구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오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을 놓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보기에는 전반적으로 국공유재산에 대해서 우리시가 미래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방법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청사관련 관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법이라고 해서 그것이 올해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비가 많이 나옵니다. 그것이 되면 청사의 어떤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유재산관리에 있어서 소소한 것 쓸모없는 것은 매각처리를 하고 집단화시킬려고 돈을 모으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서 지원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국민의 한사람이라고 한다면 국비를 예산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답변주신것 중에서 제가 바라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도 국공유재산 현황을 세부적으로 주시면 저희가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하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됐으면 합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국공유재산에 대한 세부적인 도면은 준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박수호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주신 내용 중에서 접경지역지원법에 따라서 청사관리를 대폭 지원을 해준다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회계과장 이상용  그것은 저희가 올렸지요.
박수호 의원  언제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올 2001년 결정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2000년에 그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인가요?
◎회계과장 이상용  2000년도 연말에 올라갔지요.
박수호 의원  예산심의할 적에 그런 말씀은 없었잖아요?
저희 2001년도 예산심의 할 적에 그런 말씀을 전혀 안 했습니다. 생연1동 동사건립이라든가 신축청사에 대해서 증축에 대해 예산심의할 적에 과장님께서 전혀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적인 것이 없다고 했는데 그렇다고하면 지금 시비를 들여서 짓는 부분을 그 때 시비절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시청사기 때문에 금방 오늘, 내일 확정이 돼도 장기적인 계획이지 5년이면 5년 시간이 걸리지 오늘 확정이 되어서 내년부터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2001년도에 신축청사에 있어서는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면 2001년도 계획에 의해서 지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아직 미정입니다. 올해안으로 결정이 나는 것이고 그것이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착공한다 후년에 착공한다는 것은 어렵지요.
박수호 의원  몇 가지 몰렸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우리시는 시청사 관계만 올라가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동두천시내에 양주군 소유로 되어 있는 땅이 있지요? 등기이전을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완료됐는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잘 모르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감사 때 양주군 소유의 땅이 동두천시내에 있다고 했는데 명의이전을 했는지 확인해보세요.
◎회계과장 이상용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한가지는 이런 계획은 없으신지 모르겠는 양주군하고 경계에 라이온스탑이 있는데 그쪽이 양주군땅이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더 올라가야지요.
이강준 의원  거기서부터 경계라고 했는데요 해태상이 있는 철도변쪽으로 많이 있고 이쪽에 우측에 양주군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선업교 건너서 마차촌이 있는데 거기부터 쭉 우리시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주군하고 합의를 해서 바꾸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정원으로써 5개 담당에 25명과 일용직 3명으로 해서 총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현황으로써 주민등록 인구현황은 총25,599세대에 75,529명으로 작년대비 585세대에 864명이 늘었습니다.
  외국인등록현황으로 총26개국에 1,229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현황은 18,627대에 작년대비 1,615대가 증가했습니다. 이륜차등록현항은 5,556대에 작년대비 113대가 증가했습니다. 호적현황은 19,294호주에 1,352책의 호적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토지등록현황은 지적공부 등록현황과 건축물대장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부동산중개업소 현황은 5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회현황은 민원조정위원회와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취득 현황은 미국, 캐나다, 브라질등 29건에 46필지 90,462㎡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8쪽입니다. 민원편의시책의 적극추진으로 시민이 만족하는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기관장민원상담 창구제 운영 매주 목요일에 실시하고 민원상담관제 추진을 연중 운영하며 생활법률 및 세무, 건축 무료상담의날 운영을 월4회 실시하고 225종의 팩스민원 발급과 20종의 재택 전자민원을 발급하겠으며 민원인 만족도 평가제 실시와 공무원 전화 친절도 조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인허가 민원 및 민원1회 방문 처리제 내실운영으로써 실무종합심의회 운영을 정례화하고 민원 후견인제를 운영하고 7일이상되는 민원에 대해서 민원처리 예고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하고 상냥한 민원실 운영으로써 상냥한 창구만들기 예절교육과 민원실 환경정비의 날 운영을 각각 1회 실시하고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을 연중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등록업무 내실운영으로써 주민등록 온라인 등초본 수시 발급과 주민등록 전산자료 대사정비, 주민등록업무 지도점검, 주민등록증 발급과 교부를 수시로 하고 주민등록증 파기와 주민등록 일제정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에 인감전산화 사업 추진으로써 인감전산화사업은 2000년도 6월부터 2001년도 6월까지 실시되는 사업으로써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과 인감증명 온라인 발급을 위해서 기반사업을 추진 하는 사항으로써 인감의 컴퓨터 화상입력은 5월까지 완료하고 인감업무 전산화 시험운영을 6월 한달간 실시하여 7월 이후에 실시되는 인감업무전산화시스템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감증명 온라인발급은 7월 이후에 실시되는데 현재 인감신고건수가 4,429건인데 현재 50% 정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등록업무의 내실운영으로 자동차 관련 제 신고처리와 자동차번호 제작소 지도점검을 분기1회 실시하고 자동차관련 체납액 징수를 독려하겠습니다.
  다음 이륜자동차관리 등록업무의 전산화 내실운영으로 이륜자동차 전산화 관련 장비확보와 1월중에 도로부터 프로그램설치를 완료해서 이륜자동차 초기 변동 입력자료 대사 및 수정을 1월중에 실시하고 이륜자동차 전산화 온라인 시험운영 및 오류자료 수정을 2월중에 완료해서 3월부터 실시예정인 이륜자동차 전산화 온라인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호전전산 전국 온라인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 계획으로써 2001년 1월부터 6월까지로 사업량은 97,080건과 신규발생 전량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본사업이 99년 3월부터 추진하는 사항으로 호적기초 및 변경자료 입력을 완료하였고 대사와 수정 호적부의 원본대조를 2회에 걸쳐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변동 자료을 계속 입력하고 지속적인 호적부 원본대조를 위해서 공공근로사업자를 투입하여 2001년 하반기 호적전산 전국 온라인 시까지 호적부 원보대조 작업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전산화 호적부 변환자료검증해서 6월까지 완료하고 2001년 7월부터 호적부 전국온라인 전산발급을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으로 개별공시지가는 건설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개별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시장이 개별 토지를 표준지 특성과 비교해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쳐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 근거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및 제12조의3 규정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가산정 및 결정절차는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공시지가 관련법이 개정됨 따라서 1년에 3회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월 1일 기준과 5월 1일 기준으로 3회에 걸쳐서 결정공시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함에 산정지가에 대한 안전평가사의 면밀한 검증를 통해서 공정하고 객관성이 확보된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관련 영구보전 문서 관리체계 개선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이 되겠으며 부택식 대장 및 카드식대장을 63,717매를 보유하고 있으며 본 보를 전량을 마이크로필름화로 실시하고 마이크로필름화 후 전산화 CD롬을 제작해서 전산자료에 의거 민원처리 및 행정업무에 활용하겠습니다.
전산화 완료후 정부 기록보존소에 카드와 부책대장을 이관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946만5,000원이고 기대효과로써는 지적서고의 효율적 활용과 구대장 등의 열람 및 제등본 발급서비스 향상을 위하고 지적관련기록물의 영구보존관리 체제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은 토지이동 정리 분 전량이 되겠으며 추진기간은 연중 실시되고 목표량은 2001년도 토지이동 신청 정리분 전량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으로써 지적공부를 정리 즉시 등기촉탁서 작성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촉탁하여 등기완료 후 토지소유자에게 등기필증을 송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민원 처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이며 대상은 토지이동 신청전량과 소유권 변동된 등기필 통지서 전량과 대장 등본 열람 및 도면 등본 열람의 제증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써 토지이동 사항을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와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등기필통지서를 담당자를 직접 수령해서 정리토록 하겠으며 처리불가 민원은 대안제시 및 이해설득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말이며 사업량은 11,181건이며 소요예산은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으로써 건축물대장은 전산화가 되어서 D/B구축사업이 완료되어서 전산으로 현재 민원발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면은 현재 수작업으로 관리되고 있어 현황도면을 D/B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건축물대장 현황도를 스케닝 D/B구축을 완료해서 보다 민원편익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과 전자정부 기반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특수시책으로 민원인 만족을 위한 민원사후 콜 서비스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써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의 민원을 처리한 후 전화를 통하여 민원처리의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청취해서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민원 서비스 친절도를 향상시키며 민원행정의 신뢰성을 제공코자 합니다.
  민원실 민원서류 접수자를 대상으로 매월 15명에서 20명을 추천하고 민원담당외 1명이 조사토록 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민원서비소 만족도 및 평소 대민봉사와 관련한 사항등 평소 시청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분석은 분기 1회 실시하겠으며 기대효과로써 민원사후 콜 서비스를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우리의 신뢰성을 한층 더 구축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하여 민원인이 호응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적절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친절공무원의 사지진작으로 진솔한 민원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0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10쪽에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지역에 전철부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토지에 대한 이의제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에 따른 편입된 토지를 제외한 지역은 공시지가가 많이 들어가고 편입된 토지는 하향되고 맞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99년도 본의원이 지적한 바가 있고 2000년에도 지적했는데 송내동의 경우 신시가지에 들어간 토지에 대해서 내려갔고 그외에 벗어난 지역은 많이 높아졌는데 시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송내동 전철부지 들어가는 곳은 공시지가가 40퍼센트까지 떨어지고 현재 동두천역사 주변으로 해서 보산동으로 내려가면서 많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감정할 때는 감정평가사나 중개인에 한해서 위원회를 구성하지 말고 시민들과 그 지역의 토지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을 위촉해서 하실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홍순연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철부지라든가 도로개설사업이라든가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분쟁이 많습니다. 사실상 토지보상과 관련해서 지가가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는 사실상 전체적으로 8%가 인하가 됐고 작년은 9%가 인상됐습니다. 될 수 있는 한 그것은 감정평가사로부터 평가에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99년 12월 31일자로 전 토지평가위원이 해촉이 됐습니다. 그 위원중에는 다소 부동산업자가 있어서 이번에 새로 1월달에 다시 위촉하는 위원들은 부동산중개업 협회장과 중개인협회외에는 일반감정사를 3명포함하고 시청에 도시과장, 세무과장 다음에 시의원 1명으로 해서 전문지식을 가진분을 위촉할 예정입니다.
홍순연 의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지난 98년도에 2차 택지개발지구를 보면 그 지역은 떨어졌습니다. 물론 감정사 감정평가가 기준이 되겠습니다만 참고적으로 공시지가가 반영이 많이 되는데 보상관계를 보면 반영이 많이 되던데 본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해에도 택지개발지역은 내려갔는데 벗어난 지역은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8%정도..... 현재 지금 2000년도에 보면 철로주변으로 편입되지 않으면 토지는 많이 올랐는데 또 철로부지로 들어가는 토지는 또 내려갔습니다. 많은 민원이 발생됐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속에서 시민들을 자극해서 원성을 사는 일이 없도록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참고해서 지가조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우호 3시 5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4시57분)

(계속개의 15시10분)

◎의장 김택기  당초계획에는 금일 환경보호과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시간이 되는대까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1년 주요업무보고,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에 기구 및 현원과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사회단체등 주요한 내용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고 작년에 비해서 변동사항에 있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1,715가구에 3,442명인데 이것은 99년도에 영세민거택보호자등에 비해서 244가구가 감소하고 768명이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지급하는 4,800만원이 증액된 금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은 99년보다 465명이 더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6쪽은 유인물로 갈음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 위원회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8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저소득시민 생계안정 및 자립지원 시책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국가의 시혜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로 인식 전환과 생계유지의 소모적 지원에서 자활을 도모하는 생산적 복지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시민 생계안정을 위해서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저소득층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고 수급권자를 분기별 방문 상담하여 소득액을 재조사하고 생계급여 산정의 탄력적 운용을 기하여 저소득층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 시민자립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보장 조건부 수급자에 대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개인별 적성과 소질에 맞는 자활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은 지속 지원하고 저소득주민 학생의 자립장학금 지원등을 통한 빈곤의 세습 차단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복지증진 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등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증진 시책을 확대하고 부랑인의 증가등 현대사회의 문제점들을 해소하여 시민화합과 삶의질 향상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미래 지향적인 장애인 복지 구현을 위해서 신체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의 기계를 증설하고 여기 10대라고 당초 예산을 올리고 도에서 내시를 그렇게 줬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5대가 내려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각장애인 정보교육을 실시하여 자립기반 확충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운영비를 지원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생계보조 및 학비지원등 생계안정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 구호체계확립을 위해서 부랑인 입·퇴소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입·퇴소 심사를 강화하고 시설운영 지원하겠습니다. 부랑인 발생에서부터 수용·퇴소 관리등 체게적인 관리시스템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보훈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보훈단체 운영의 활성화를 통하여 나라사랑 정신 고취하고 저소득 보훈가족의 의료보호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방문의 날 운영입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제고하여 전공직자의 솔선 참여로 정이 넘치고 불우 이웃을 돌보는 인보 정신을 확산시키겠습니다.
  시설현황은 5개소에 494명입니다. 운영방법은 실과소, 사업소별 전직원이 참여하겠으며 분기 1회 방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안전식품 공급입니다.
  업소의 청결유지로 시민의 건강과 위생수준 향상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근절을 통한 안전식품 주민에게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전한 위생업소 육성 및 청결한 환경조성을 위해서 유관기관 합동단속반 편성 운영하고 퇴폐·변태 유해업소의 불법영업행위를 수시단속하고 부패방지를 위한 업소 단속 실명제를 추진하겠습니다. 투명성 있는 위생행정 구현을 위해서 위반업소 행정처분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7개 위반업소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다중 이용시설과 식품관련 위생업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시민에 대한 안전식품 공급을 위해서 두부, 묵, 콩나물등 시민 다소비 식품을 매월 수거검사 실시하고 부정·불량식품 근적을 위한 수시지도·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감시체계 확립을 위한 명예식품 위생감시원활동을 강화하고 주민신고 전용 전화 1399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아동보호수준 향상 및 보육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요보호 아동의 건전성장을 도모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로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건전육성을 위해서 시설보호비, 시설운영비를 지원하고 18세 미만의 요보호 아동을 재가 형태로 보호하고, 소년소녀가장보호비, 가정위탁보호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결식하는 아동 51명에게 중·석식과 토·공휴일 중식지원을 하고 독립놀이터 7개소 관리철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건전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아동복지시설 행사참가 지원으로 보호아동의 사기를 앙양시키겠습니다.
  영·유아 건전성장을 위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공립 및 종교부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자녀 및 기타 저소득층 자녀 보육료를 지원하고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 교재 교구비 지원으로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초듣학교 방과후 보육시설 운영비 및 교사인건비 지원으로 아동건전 육성을 도모하고 공립보육시설 장비비 지원 및 개·보수 실시호 쾌적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로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여성상을 구축하고 편생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아개발 기회를 부여하며 건전한 여성문화를 정착시키고자 합니다  
  여성능력개발 및 사회참여 기회부여를 위해서 초·중생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을 9회 실시하고 올바른 성가치관 확립을 위한 청소년 성교육과 여성 자아 실현을 위한 여성문화교실운영을 하고 여성자원봉사자 자질향상 및 자금심제고를 위한 1박2일 연수를 실시하고 여성백일장 및 등산대회, 고부나들이등 실시하고 영세독거노인 및 결식아동 밑반찬지원 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고 방학을 이용하여 관내 여중·고생 대상 딸들의 캠프를 운영하겠으며 지역문화 수준 향상을 위한 어머니합창단 운영 지원 여성의식 고양을 위한 각종 정부시칙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지원을 위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를 지원하고 저소득가정아동을  대상으로 1일 나들이행사를 실시하고 일군위안부할머니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성,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예방교육 홍보를 위한 상담소를 운영하겠습니다. 성희롱 예방을 위한 직장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 시책입니다.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한 기반조성과 건강한 노후생활보장하고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 기반을 조성코자 합니다.
활기찬 노후생활보장하기 위해서 분기별로 노인경로우대를 위한 교통비 지급하고 매월 경로연금을 지급하여 저소득 노인의 실질적 노후생활 안정도모하겠습니다.
저소득노인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인 건강진단 실시와 무료 경로식당을 운영하여 식사를 거르는 노인에게 중식 제공하고 저소득 거동불편 노인에게 밑반찬 배달사업 전개하겠습니다.
가정도우미 배치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노인 일거리 마련사업 추진으로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은 금년에 처음 도 시책으로 시달이 되는데 노인자원봉사단을 조직해서 운영하는 시책입니다.
  다음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노인 여가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운영비, 난방비 지원하고 사회봉사활동비를 지급하여 각종 노인자원 봉사활동 활성화하고 낡고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하여 이용 노인에게 편의제공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단체·시설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운영비 지원하고 신흥간병요양원의 적자분 충당금을 지원하여 입소 노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시키겠으며 농인회지회 및 노인학교 운영비 지원하고 경로당, 노인회관 신축 및 보수하고 경로효친 의식 제고를 위한 어버이 날 및 노인의 날 행사 지원하겠으며 효행가족 캠프 운영으로 효자상 실천의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은 노인관련단체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기금으로 의원님들께서 마련해 주신 1억원을 예치시키고 그 이자로 기금지원사업의 전개로 노인복지 수준 향상도모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공·사설 묘지관리 및 성묘객 편의제공이 되겠습니다.
  해빙기 안전사고 및 수해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위험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안전을 기하고 묘지 주변의 환경을 정비하여 설날·중추절등 조상을 찾는 성묘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묘지 위험요소의 사전제거를 위해서 봄철 해빙시 법면, 배수로 석축시설 붕괴등 위험요인을 산림부서와 합동으로 점검하여 위험 요소를 사전제거하고 여름철 산사태, 배수로 붕괴등 수해 예방을 위한 사전 정비를 철저히 하여 위험요소를 차단하겠습니다.
  성묘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설날, 한식, 중추절등 명절에 성묘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합동근무조를 편성 운영하고 화장실, 휴지통등 편의시설을 정비하고 교통지도, 식수제공, 안내등 편의제공 활동 전개하고 조상을 찾는 성묘객에게 고향소식을 알리는 시정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교육 실시가 되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97신체장애인 재활자립 작업장과 98농아인 작업장 운영 수화교육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문맹을 퇴치하여 자활을 돕고 정보 접근을 도모하기 위한 점자 교육을 금년에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5월부터 12월까지이고 대상은 시각 장애인 133명을 대상자로 선정해서 방법은 교육기자재 설비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실시하고 점자 교육후 국고보조 사업으로 점자 도서관 설립을 적극 권장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작장애인 복지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책효과가 크고 시각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명예식품 감시원 위촉운영이 되겠습니다.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퇴치를 위해 초·중·고등학생을 명예 식품 위생감시원으로 위촉·운영하여 학생들 스스로가 부정·불량식품을 근절시키는 효과를 거양하고 부정·불량 식품의 식별능력 배양과 식품관리와 건강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자 합니다.
  대상은 관내 17개교 초·중·고등학생이며 위촉인원은 48명이 되겠습니다. 방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기대효과로는 학생들의 감시 강화로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 자율적인 근절과 안전식품의 식별능력 제고와 중요성에 대한 산교육장으로 유도하고 집단급식소, 매점 점검 강화로 식중독등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을 하도롣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9쪽에 저소득시민생계안정 및 자립지원에 있어서 정부에서 현재 확대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설명 주신과정에서 실질적으로 1,715가구 중에서 실제인원이 43억3,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실제 혜택받는 인원은 줄었다고 말씀했는데 그 원인이 어디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음에 저소득시민자립지원에 있어서 공공근로자활사업, 유급자원봉사사업 두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18쪽에 97신체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98농아인작업장, 수화교육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제가 몇 일전에 농아인 작업장을 방문했는데 실질적으로 작업장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 작업장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졌었는데 이행이 되지 않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 1,715가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든지 아니면 자기가 생계소득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먼저 지난해에 혜택받은 금액이 적다든지 민원을 위주로 해서 재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최소화할려고 하는데 이것은 당초에 영세민들보다 줄은 이유는 그전에는 한시적생보자가 있었는데 한시적으로 보호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많이 누락됐던 사람들이고 또 생보자중에서도 금융기관에 조회에서 나온사람들중에 금액이 5,000만원 있는 사람도 있었고 금융조회까지 이루어진 사람이기 때문에 큰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답변이 잘못됐다든지 민원이 야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1월에 재조사를 해서 20일에 다시 재조사한 것에 의해서 산정해서 내보게 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자활사업과 유급자원봉사사업은 공공근로자활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중에서 그전에 일하던 취로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급자원봉사사업은 일을 할 근로능력이 있는데 일을 안 할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자원봉사자로서 1일 4시간씩 봉사하게 3,000원씩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책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97신체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과 98농아인작업장, 수화교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실질적으로 농아인 작업장의 운영은 김관목 의원님이 지적대로 실질적으로 잘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 기술자가 와야 하는데 미싱기술자들의 임금이 적기 때문에 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용할려고 해도 채용이 어려워서 회장이 혼자 운영하는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12쪽에 시민에 대한 안내수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언론보도에 의하면 세계가 광우병으로 관심이 높은데 우리 정부도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비육농가 활성화 차원에서 비육소를 외국에서 광우병에 걸린것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오래전의 시책입니다만 현재 유전인자에 의해서 유전됐기 때문메 우리 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관내에는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우정육점의 경우 돈육의 경우 수입고기가 있습니다. 또 수입소고기나 돈육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정육점이 있기 때문에 광우병에 대한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광우병에 대해서 저희가.....
홍순연 의원  세계적인 관심사인데 아직까지 검토가 안 됐나요. 생명에 치명타를 주는 병인데.....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죄송합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는 바가 없어서 답변이 어려운데 아는대로 말씀드리면 축산물이 들어오면 검역부터 이루어져서 여기서 고기판매 할 때 축산부분에서 검역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분야를 점검하는 것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홍순연 의원  자세히 본의원이 질문드리는 것이 검역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우리 나라 현재 검역에 대해서 이러한 것을 점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납성분에 대한 검역같은것이라든지 가장 기본적인 것을 못하는 상황에서 과연 이런것을 하겠느냐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방안을 갖고 계셔야만이 시민들이 안심하고 육류를 소비할 수 있는 것인데 가뜩이나 농가가 어려운데 현재 수입고기 뿐만 아니라 현재 농가에서 비육하고 있는 육류에도 문제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현재에 어떤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 문제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그 부분은 농산물 분야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시민의 위생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추진하셔서 빠른시일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15쪽에 노인단체시설 활성화지원에 신흥간병요양원의 적자분 충당금을 지원하여 입소노인의 실질적부담을 경감시키겠다고 했는데 입소노인의 실질적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시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시비뿐만 아니라 국비로도 내려옵니다.  
형남선 의원  자체시비는 아니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의 시대인 21세기를 맞이하여 지속적인 동두천의 발전을 이루고 환경친화적인 선진시정을 이끌어가기 위한 환경보호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으로써 내사랑 동두천운동에 부합한 환경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시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고 내사랑동두천운동에 부합한 환경기반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사랑 동두천 대청결 운동의 실천방안으로 매월 첫째주 토요일에 내사랑 동두천 청결의 날을 지정운영하고 8만 시민 모두가 참여하도록 유도하겠으며 매월 1일과 15일은 동 자율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동을 구석구석을 깨끗하게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 추석맞이, 해빙기, 동절기, 행락철등에는 특별 국토 청결기간을 설정운영하여 민관군이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해서 깨끗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배출 시간, 방법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시민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평화로, 중앙로 등 주요 도로변을 쓰레기없는 시범가로 지정운영한 후 전 지역으로 확대 실시하는 등 쓰레기없는 거리 조성으로 내사랑 동두천운동 기초환경질서를 바로잡아 가는일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오염방지 시설의 정상가동과 운영을 유도하고 사업주의 환경의식 함양과 환경시설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무허가 배출시설 색출 및 측정과 검사로 사업주에게는 경각심을, 시민에게 환경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 등 환경오염발생원의 철저한 관리로 신천살리기의 환경행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주변의 대형공사장과 아파트건설 현장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특별 관리와 자동차 공회전 안하기 시범지역을 지정운영 등으로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 방안을 강구 하여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맑고 조용한 도시환경을 가꾸는 일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탑동계곡내 오수처리시설 보조사업을 올해 마무리하여 자연환경이 수려한 탑동계곡의 수질을 개선하는 한편 범 시민 단체와 기관이 참여는 소요산과 탑동계곡 가꾸기 범시민 운동과 야생조수보호운동에 범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각종 환경조형물의 정비와 점검으로 맑고 깨끗한 자연운동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양오염유발 시설 48개업체를 카드화하여 사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오염정도가 심하여 기준치를 초과하는 지점은 정밀조사를 한 후 원인규명 및 객토 등 토양개선사업을 추진하는 등 그 본래의 기능복원을 위한 집중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128 환경신문고 전화운영 활성화와 민간 명예환경통신원 활동을 강화하고 환경NGO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겠으며 환경교실운영을 확대해서 환경지킴이를 육성하는 한편 행정처분의 투명성 확보와 불법행위의 근절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환경위반업체나 개인등의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하는등 시민환경 의식개혁을 주도하여 만관이 함께하는 환경오염의 감시체게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 12쪽에 폐기물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의 극대화로 자원의 절약과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써 불법투기 근절 및 단속을 강화하고 2003년까지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을 연차적으로 현실화하는 등 원인자부담원칙의 철저한 적용으로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량을 억제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겠으며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발생은 식량자원의 낭비와 침출수, 악취발생등 2차적환경오염과 2005년 직·매립금지에 따른 근복적인 대책강구가 절실한 현실을 감안해서 현재 습식사료화시설을 건식사료화 시설로 전환하는 등 음식물쓰레기의 획기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하고 선진 자원을 추진하는 한편 전국 최소 전가구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전량 사료화로 운영비의 절감등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을 모델을 제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 평균 재활용률 37%, 경기도평균 41%보다 훨씬 상회하는 49% 재활용실적을 바탕으로 체계적이고 다양한 시책추진하는 등 재활용 선별장의 운영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재활용율을 더욱 극대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1회용품 사용억제대상 227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비닐봉투, 쇼핑백, 1회용면도기, 샴푸, 칫솔등 무상제공 금지사항의 준수여부와 1회용컵, 접시, 합성수지 등 사용금지 이행여부를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여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을 수리 재생 판매하는 녹색가계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이들 업소의 홍보를 지원, 재활용품 사용을 극대화하고 동별 새마을부녀회의 알뜰시장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정례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한편 동별 자치센타내에 재활용 교육시간을 배정 대 주민교육실시하는 등 자원의 절약과 시민의 건강절약정신을 높혀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수거운반차량에 대한 실명제를 도입 운전자의 책임의식 고취와 쳥결한 운반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폐기물 인계서 작성 확행여부, 적정 보관량 초가 보관 요구 등에 대한 지도과 감독을 철저히 하여 폐기물이 불법적으로 처리되지 않토록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오염발생원인자인 기업이 스스로 오염물질의 질과 양을 감축해 나가는 예방적 자율환경관리체계를 마련 대상기업에서 자가점검표에 의거 스스로 점검, 관리하고 오염물질 감축량 등 환경개선 목표를 설정 목표 달성 여부 확인 및 점검표 작성의 정확성 등을 검토하여 우수업체 선별 연말에 환경관리 그린 대상을 수여하는 한편 수상업체는 일정기간 정기적금의 경감 및 환경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등 앞서가는 환경행정의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지방의제21은 시민이 주도하는 지역차원에서의 환경보전 운동이 되도록 추진과정에 지역사회 주요단체들이 폭넓게 참여하여 토론과 합의라는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동두천의 미래비전을 제시, 행동규범을 기술하는 것으로 계획기간명시, 상위계획이나 지침을 수용하고 공간적 범위 한정 등에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동두천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 비전과 행정지침을 알기 쉽게 작성하여 내사랑 동두천 운동의 3개분야 30개 세부시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시민이 주도하는 환경보존운동으로 알차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특수시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교실 운영입니다.
  환경보전의 중요성을 일깨워 맑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누구나 찾아와 살고 싶어하는 동두천으로 가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의 참여와 협조가 절실히 요구됨으로써 전 시민이 참여하는 환경교육장을 활짝 개방하여 환경보존의 중요성 교육과, 환경관련 시설을 돌아보게 하여 시민환경보존의식을 높이고 환경시책을 추진하며 주민의 참여와 이해도를 높혀나가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자가점검 정착화 운영은 대기배출업소등 141개 업소를 대상으로 관 주도의 환경관리가 아닌 기업체 스스로 환경관리에 역점을 두도록 할 필요성에 의거 시에서 제공하는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이용 기업체 스스로가 점검을 통해 오염물질의 질과 양을 감축해 나가는 예방적 자율환경관리쳬계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특수시책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는 업소내 자율환경관리 능력 및 환경관리의식을 높이고 미흡한 환경관리 사항에 대한 자발적인 개선 유도의 효과와 환경정책 추진에 적극적인 참여로 환경관리의 적절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쓰레기 종량제 시행이후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깨끗한 거리로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일부 불법투기와 배출시간을 지키지 않아 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출시간을 집중 홍보하고 계도하여 쓰레기 없는 거리를 조성하기 위한 특수시책으로써 기대되는 효과로는 쓰레기배출시간 정착과, 쓰레기 분리 배출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고 청결한 시가지 조성으로 깨끗한 동두천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21쪽에 재활용품 재생화장지 교환 창구운영으로 가정 및 사업장에서 생활쓰레기와 함께 버려지는 재활용품의 수거를 위해서 재생화장지와 교환을 실시하여 쓰레기 발생량의 감소와 재활용율을 높이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가정이나 직장에 방치된 소량의 폐품도 재활용하고 시민 및 학생들의 재활용 인식을 높이고 인센트브제를 제공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재활용 사용을 극대화하는 등 시민의 근검절약 정신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기동민원처리반 설치운영 업무는 쓰레기가 수거된후 배출된 쓰레기로 많은 시민이 불편을 받지 않도록 즉시 수거 처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와 대행업체로 신고접수체계를 유지하고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기동처리반을 편성 운영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기대효과는 청결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불편 해소로 신뢰받는 청소행정을 구축하는등 깨끗한 생활환경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이 되겠습니다. 탑동계곡 주변 오수처리시설 설치 보조사업은 천혜의 자연을 보존하고 있는 탑동계곡의 수질보전을 위해 99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특수시책사업으로 2001년을 마지막 연도로 12개업소에 대해서 설치하게 되겠으며 기대효과로는 오수처리시설 설치금액의 50%를 지원으로 주민부담을 경감시켜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탑동계곡의 수질오염방지로 이곳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에게 맑고 깨끗한 동두천시로 각인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2001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직원 20명 모두는 8만시민 한분 한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열과 성을 다하여 더 맑고 깨끗한 더 동두천시로 가꾸어는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다짐합니다.
◎의장 김택기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탑동계곡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현재 요식업소나 숙박업소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계곡을 따라서 민가가 형성되어 있는데 신규 가옥은 정화조가 설치되어 있는데 (구)가옥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시내 중심가의 민가들이 하수관로를 통해서 생활하수를 보내는데 그 과정이 길다 보니까 중간에 흘러가는 과정에서  가스가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어떤 방안이 있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탑동계곡에 법 시행이전에 된 업체 31개 영업소만 대상으로 해서 올해 마무리됩니다만 일반가정에는 대책이 없습니다. 시내와 마찬가지로 시전역에 대한 정화시설과 연계된 모든 시설을 점검하겠습니다. 점검한 결과에 의해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정화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시가지에서는 직접 하수관으로 들어가는 시설이 있는데 그런것을 색출해서 정화조를 묻도록 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유도하면서 설치를 완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환경보전과 예산절감으로 동두천시의 환경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많은 깊이를 갖고 열심히 계획을 세우시고 노력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전국 최초로 전 가구 음식물쓰레기수거와 전량사료화로 운영비의 절감등 모범적인 환경기초시설의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말씀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인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이일이 우리 시민에게 많이 이야기됐던 부분입니다. 22쪽에 기동민원처리반을 설치운영하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정말 하기 이전에 상당히 고무적인 계획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쓰레기를 실질적으로 갖고 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미처분된 쓰레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지저분하고 열심히 시가 환경에 대한 쓰레기에 대한 업무를 하고 좋은 인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동민원설치반을 설치해서 운영을 하셔서 각종 청소민원인들로 하여금 일을 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3개반 편성 운영이 신진, 우일, 정일환경에 각 1개반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음식물쓰레기시설을 저희가 전국적으로 가장 모범적인 모텔을 제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전 가구수거하는 것은 동두천시 뿐입니다. 무상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공동주택 100가수 이상은 수거료를 받고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매립장과 관련에서 부득히 전 가구를 무상으로 수거해서 분리수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앞서 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습식사료화를 하다보니까 타시군에서 밀려나오는 음식물쓰레기로 인해서 저희 음식물을 갖다 먹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식화를 함으로 해서 오리나 닭이나 먹이던 습식사료를 전 가축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해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현재 보조사료비 톤당 4만6,000원이 소요됩니다만 앞으로 건식사료화함으로 해서 2만2,000원 정도의 처리비를 가지면 완전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톤당 2만3,000원이 비용이 절감됩니다. 연간 평균 1억원이상, 다음에 내 사람이라는 고용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사료화를 한다는 이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시설은 업체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성공을 하면 다른 시군에도 많은 시설을 할 것이다 해서 시설이 진행되고 있고 설계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기동처리반은 신진, 우일는 생활쓰레기물이 되고 정일환경은 음식물쓰레기입니다. 차량 1대와 사람 3명을 오후에도 계속 비치해서 주요도로변을 순회하는 것을 한번 치우고 나면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치우고 나면 또 주요도로변을 돌면서 전체를 치워오고 시에 접수된 사항을 처리해 주도록 해서 앞으로 주요도로변에 쓰레기가 방침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 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정일환경하고 우일, 신진이 같은 회사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절대 아닙니다. 유언비어입니다.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박수호 의원  생활쓰레기 수거하는데 있어서 입찰로 하고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수의계약을 하는데 의회에서 대행으로 하다가 넘겨줄 적에 입찰하는 부분에서 의회에서 그렇게 승인을...... 설명했을 적에 의회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한번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대행하다가 대행에 문제점이 있어 도급계약으로 갔습니다. 49명이 운영하던 것을 도급계약을 받아서 2년동안 하면서 사람을 39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감사원 감사받을 때 그 문제 도급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 건설업체도 도급계약이 있는데 도급계약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해서 그 문제는 감사원에서 감사를 안 받았습니다.
박수호 의원  수의계약을 1년에 한번씩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의원  신진, 우일, 정일환경 대표되는 분들이 지역 사람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지역업체에서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서류를 넣는데 반려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입찰을 해서 입찰을 하게되면 가격이라든가 경감될 수 있는 그러므로 해서 시에 이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지역사람이 어떤사업에 참여를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지적과 그렇게 유도하기를 희망하면서 여러차례 건의했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처럼 느끼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를 통해서 여러가지를 통해서 알아볼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리시에서는 관심없이 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이번에 생활폐기물 사업허가를 신청했던 분은 내용을 검토해본 결과 생활폐기물인지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체인지 구분이 안되었습니다.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가지 검토해서 답변해드렸고 사업장폐기물수집운반업은 누구든지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폐기물수집운반 허가만큼은 폐기물관리법 제26조에 의해서 시장군수의 고유 권한사업으로 또 공익성이 있습니다. 청소를 해줘야 될 의무가 부여하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다 남발적으로 내줘서 업체가 여러개가 된다고 하면 폐기물관리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1년간 영업을 못하면 무조건 허가취소를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대상물이 없는데 허가를 내주면 허가를 2~3억원 최소한 5억원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차사고 땅사고 하면..... 1년간 사업이 없다고 하면 허가를 취소시켜야 하는 이율배반적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적인 문제가 있고 다음에 근로자, 환경미화원 근로문제로 해서 우리도 당했고 현재 포천, 의정부에서 많이 시련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문제를 감안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우선 현재 2개업체로도 충분하기 때문에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개경쟁입찰하게 되면 물론 가격이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하는 예를 좋은 경험 을 했는데 상패동 방치폐기물을 우리는 단가를 톤당 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해서 입찰을 보니까 2만3,550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래서 당신들 처음부터 이것은 할 수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업체에서는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치우다보니까 문제가 나오고 와전이 되어서 검찰청에서 우리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불려다니고 어디가서 불법투기를 했느니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국비 1억5,000만원을 받은 것을 올해까지 쓰지않으면 반납을 해야 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무리수를 쓴점은 있습니다만 업체하고 유착이 됐다든지 다른업체에 방치했다든가 하는 것은 절대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확인은 안됐지만 현재는 시에서 의회에 보고한 내용하고 다른 양상으로 돼서 사업추진에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업체에서 치운다는 것이 1월 5일까지 치워야 하는데 지금 못치우고 하니까 자기네들이 지체상환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1억5,000만원의 손해를 보게되는데 연말에 해서 음력설이 끼고하니까 못하고 설세고 바로 시작할려고.......
박수호 의원  그 문제에 있어서는 허가를 그 때 조건이 충족되었기 때문에 허가를 내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관리적인 측면에서 잘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국고와 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누군가가 책임져야 합니다. 관리측면에서 잘못됐다고 하면 이것이 1,2천만원 아니고 수억원이 투입되는 사항이고 거기에 따라서 입찰관계라든가 어떤 미숙으로 인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서 다시 우왕자왕 하는 상황이 아니겠는가 판단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개업체로 충분하다고 하면 앞으로 두개업체가 독점적으로 우리시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사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는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당초에 의회에 와서 담당과장의 바뀌었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악속했던 부분이 바뀌면 안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왕자왕 하는 것이 아니고 입찰을 받은 업체에서 계산을 잘못한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그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생활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현황하고 계약협약서 하고 도급이라고 했나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의원  전체적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우일, 신진, 정일 다 갔다 주시고 다음에 내사랑동두천운동에 부합한 환경기반조성으로 해서 내사랑동두천대청결운동계획을 하겠다고 잡았습니다. 지금 깨끗한 생활환경조성이라든가 내사랑동두천청결의날 지정운동이 다 새마을운동으로 해서 60년대 70년대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기본적인 주민들의 의식이 잘못됐기 때문에 의식운동화가 되어야 할 사항을 다시 내사랑동두천운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새마을운동이나 이런것이 필요없는 것인지, 또 혼동이 되고 있는 것이 새마을 그 자체를 없애고 내사랑동두천운동을 우리시에서 시책적으로 갖고 갈려고 하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조례로도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여러가지 집어봐야 할 사항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해야할 사항입니다. 새마을운동으로 전개되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했던 사업을 어떤 변화에 따라서 사업자체가 유야무야되는 실정이지만 사실적인 단체조직은 있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60~70년대로 돌아가서 의식운동을 전개할려고 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야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다음에 국토 청결기간 설정운영으로 설, 추석맞이, 행빙기, 동절기 행락철 등 민·관·군이 자율적으로 함께 참여하는 민간주도형으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요. 이러한 사업의 계획은 의지는 좋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실천행동이 중요하다. 거기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먼저 내사랑동두천운동과 새마을과의 연계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새마을정신에서부터 근본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못살다가 잘살기 운동이 시작됐고 이제는 정신운동을 해야할 형편까지 왔는데 정책이 바뀌고 바뀌다 보니까 하나도 제대로 실천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옛날것이 다시 나오는 형편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근본은 새마을정신에 있다는 것을 소신껏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시기에 설맞이 이것도 민간으로 한다는 것인데 저희가 관이 혼자 주도해서는 도저히 어렵습니다. 옛날처럼 관이 나와서 갑시다 하는 시대가 지났기 때문에 민을 먼저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그래서 매월 첫주 토요일만이라도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내고 동에서는 매월 1일과 15일에 주민을 이끌어내고 우리는 단체나 어떤 군이나 이런데 어느지점, 어느 산을 갖꾸기사업으로 이끌어가서 동두천을 깨끗히 만들자는 새마을정신운동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입니다. 2001년도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1년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7쪽에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물가의 지속적 안정을 위해서 물가대책추진상황실을 운영하고 물가안정 합동 지도·단속반을 편성운영하고 물가동향조사를 월3회씩하겠으며 불법부당요금 고발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고 교육 및 간담회, 서한문 발송을 통해서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서민생활 안정대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서 하계 저탄자금을 7,000만원 융자하여 서민연료의 안정적 공급을 하고 저소득층의 연탄운반비를 255가구에 1,2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자 피해구제 및 상담창구를 운영해서 소비자들의 불만과 피해사례가 없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쪽 분기1회이상 고유가등 요인에 의한 유사 석유제품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서 품질단속을 실시해 나라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4/4분기에 1개업소가 적발이 되어서 행정처분중에 있습니다.
  다음 에너지절약 추진을 위해서는 에너지절략의 교육을 실시하고 에너지절약 홍보를 하고 에너지절약 웅변대회를 개최해서 시민들이 에너지절약을 하는 정신적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가스안전 종합 관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대상시설에서 허가시설이 24개소, 사용신고시설은 294개소로 318개소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시설은 배관이 현재 본관, 공급관을 합해서 299㎞ 설치되어 있습니다. 공급가구는 지난연말 현재 6,524가구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법정검사 및 점검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허가업소 24개소, 특정사용시설 294개소에 대해서 정기점검 및 자율점검을 통해서 법정시설을 준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은 2000년도에는 모두 2,571세대를 공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2.6㎞ 배관 연결하고 공급을 1,500가구를 늘려서 모두 8,000가구에 공급할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지방산업단지 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업체 소유권 이전은 금년 상반기중에 모두 완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현재 2개업체가 소유권 이전이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에 나와있는 뉴서울섬유나 그린코리아는 지난 연말에 모두 소유권 이전이 되고 한짐섬유만 지원시설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가동업체는 총29개 업체가 가동하고 했으며 현지 고용인은 1,376명이 고용되어서 종전에 고용했던 인원보다 893명이 늘어났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업체당 5억원이내에서 1년거치 2년 균등상환으로 신용보증을 했을 경우 연6.25%의 이율로 융자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양 불량공산품 품질조사에 대해서는 품질표시, 전기용품형식승인, 원산지표시, 사전검사제품표시등 공산품표시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고 계정성수품과 시험소요시간, 예산배정등을 고려해서 연간 저희가 수거해다가 불량품에 해서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취약전기설비 안전점검에 대해서는 재례시장과 다중유흥업소,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주거시설을 안전점검을 해서 영세민 주거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은 무료점거을 해서 안전하도록 설치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차선도색은 저희 주요간선도로를 차선이 지워지거나 하면 수시로 구간별로 재도색을 해나가겠습니다. 신호등은 동안역앞외 2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신호등교체는 송내삼거리외에 1개소를 설치하는데 장소는 선정을 안 했습니다. 신호등은 총72개소를 수시로 보수해서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및 교체는 표지판 30개소와 반사경 20개소를 교체하고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는 현대아파트외 3개소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이 되겠습니다. 경원선복선 전철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618억억6,600만원이고 우리시 총부담액은 62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0년까지 우리시가 부담할 금액은 15억100만원이고, 2001년은 11억2,200만원을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의 전철추진 공정율은 총16.4%가 진행됐습니다. 철도용지 및 지장물 보상율은 20%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서 추가로 구자동차학원앞에서 정장로 입구까지 추가로 보상하게됩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은 실과별 책임단속 담당구간제를 운영하고 시민 솔선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주차를 많이 하는곳은 우선 안내 전단을 배부해서 매일 유리창에 끼워놓고 해서 경각심을 주고 우선 시민들에 대한 참여를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나중에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체 지도단속은 승객에게 친절과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은 정비업체가 현재 59개소인데 62개소입니다. 3개소가 더 늘었습니다. 정확한 소형정비업소가 7개소이고 부분 정비업소가 55개소로 62개소인데 연2회 지도단속하고  수시 단속해서 소비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매업체는 현재 18개소가 있는제 정기적으로 점거하고 수시점검 해서 중고차 매매한 부조리가 없 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취업상담창구 및 취업정보센타 운영은 1개소를 운영하고 워크넷을 운영 관리하고 취업박람회 및 소자본창업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구직알선한 것은 1,977명 알선해서 901명 취업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기업에 취업시킨 인원은 162명이 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고용촉진 훈련은 금년도에 자동차정비외에 35개 직종에 30명을 계획중에 있습니다. 훈련기관은 관내 또는 의정부, 서울소재 지정훈련기관에 위탁해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짧게는 6개월이고 길게는 1년가량 교육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무료 이동직업 훈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춘천기능대학 이동직업훈련센타가 시민회관 뒷편 주차장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 26일까지 교육을 6개월간에 걸쳐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보일로, 고압가스, 용접으로 해서 140명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두 번째 한국기술인력관리공단에서 4월에 한달 기간으로 PC활용 및 인터넷활용에 대해서 이동직업 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대상은 25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매 분기별 1회씩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사항은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와 생산적사업발굴을 위해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시민 및 공무원들에 대한 제안을 받아서 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참고로 사랑의 보금자리는 256건을 모두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소득층  195개세대, 사회복지시설은 55개소, 학교는 6개소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건전한 노조 육성관리를 위해서 노동상담실 운영을 분기별 1회하고 노사정 수련대회를 3번에 걸쳐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16쪽에 저희가 직업소개소가 3개소가 있는데 매월 수시로 허위 구인구직 광고를 단속해서 부당하게 처분을 받는 것을 방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는 사항인데 특정가스사용자검사등사전통보제운영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가스안전공사에서 자기네가 직접 관리하는 검사 대상자만 통보를 해주고 보험료를 내야한다든지 또는 본인이 신청을 해서 받아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를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검사라든지 보험을 가입못해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전체없소에 대해서 사전에 통보해서 그 분들이 잊지않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영업을 할 수 있는 도와주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11쪽에 경원선복선전철사업이 사업기간이 2004년까지로 되어 있고 의정부에서 동두천까지 사업량이 29.304㎞인데 우리시구간 7.94㎞인데 이것이 어디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동안역까지 구간인데 지난번에 건교부에 인터넷의 들어가봤는데 소요산역까지 광역교통정책심의회에다 금년에 안건으로 올리겠다고 거기 들어가 있었습니다.
박수호 의원  2001년도 안건으로 올렸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교부에서 전화를 해보니까 아직 홍보는 하지말고 일단 알고 있는 것으로만......
박수호 의원  우리시에서 중요한 것은 전에 우리시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린 것을 보니까 사업비가 과다하게 책정됐는데 그래서 거부적으로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부분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건의를 해서 확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가 지금도 건교부하고 도에다 수시로 전화하고 있는데 건교부하고 도와 절충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비가 전에 내려온 것은 840억원이었는데 그것을 도와 건교부에서 조정중에 있습니다. 조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저희가.......
박수호 의원  구간 연장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아닙니다. 전체사업비에 대해서요. 금년도 투자해야 될 사업비에 대해서......
박수호 의원  동안동의 확정되어있는 계획이 소요산까지 연장했을 적에 추가비용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600억원이나 과다하게 올린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는 단선으로 올렸거든요. 도나 이런데서 복선으로 했을 경우 과다한 비용이 들어가고 단선으로 했을 경우에는 큰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박수호 의원  철도청에 시설국장인가 그분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단선으로 했을 때는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중앙에서 봤을 적에 추가적으로 600억원이다, 1,000억원이다 들어간다고 했을 적에 사업에 대해 검토함에 있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그것을 참고해서 건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잘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9쪽에 올해 도시가스 공급확대가 5개구간 6.6㎞, 공급이 1,500가구로 되어 있는데 구간이 어디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지금 도면을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모르는데 서면으로 직접 부의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도시가스계획이 한진하고 계약에 의해서 된 것이고 시자체로는 된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저희에게는 도를 통해서 내려오는데 그것이 도시가스 사업자가 도에다 승인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저희에게 도면을 내려 보내주고 저희 의견을 구하게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간이 어디가 급한지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려보내면 승인해 주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현재 동두천시민들 중에서 어디에 도시가스가 들어오기를 원한다 하더라도 올해는 계획이 안 들어오면 할 수 없는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힘든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건설과 소관 일반현황과 2001년도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서 기구 및 현원과 기본현황에서 전문건설업체 현황, 건설기계 대여업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쪽 도로 및 교량현황과 국유지 사용허가 현황, 하천 및 하수도 현황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원선전철 보상추진으로 아까 지역경제과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수치사항에 잘못된 것은 지역경제과 사항이 맞을 것입니다.
  다음 9쪽 노점상정비단속입니다. 중앙로 터미널 주변에 당초 57개소의 노점상이 3개 줄어서 54개가 있는데 54개에 대해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노점상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상패로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량 1.65㎞에 폭 20미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 투자되어 있는 것이 도비 7억5,000만원, 시비 4억원으로 11억5,400만원이 투자되어 있습니다.
  현재 400미터에 대해서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비와 양여금 사업으로 지원요청을 했는데 일부가 양여금사업을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추측하고 있는데 사업비 확보에 도비하고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해서 조기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흥고교에서 동안교간도로개설입니다.
기 투자된 것이 4억6,4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 공사구간을 240미터를 1차 완료했는데 나머지 760미터가 안 되어 있습니다. 600미터에 대해서 2000년도에 7억7,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으로 공사를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강변우회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토공에 대한 공사는 완전이 마무리된 상태고 위에 비탈부분하고 횡단, 배수로 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안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광암로확포장공사입니다. 기 투자액이 125억9,800만원으로 용지보상관계가 추진되고 있고 지장물보상은 왼료되었고 토공이 72%, 구조물공정에서 전체공정 60%추진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도 양여금사업 일부하고 도비지원이 미비된 상태인데 돈을 조기에 양여금을 지원받아서 일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생연주공에서 보산초교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사업비가 18억9,400만원으로 현재 5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은 50%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모자라는 사업비에 대해서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 3단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40억원이고 현재 환경부로부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인가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검토와 시설확장에 따른 타당성에 대해서 논의후에 공사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하수관거 설치공사 2차 차집시설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공사를 추진하는 사항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사 전체공정이 75%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7월안으로 상반기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신천개수사업추진입니다. 하봉암지구의 제반공사입니다. 이것도 국비, 도비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현재 85% 공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동두천천 하천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교량건설과 제방축조관계인데 국비와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90%가 추진중인데 금년 3월말까지 공사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2000년도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지방2급하천 공사로써 탑동지역의 동두천천 일부 범람되어서 비탈면이 훼손된 구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호안공사를 자연석 쌓기로 해서 자연경관과 어울리게 3억5,000만원의 사업비를 받았는데 금년 안으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장마전에 모든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0년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입니다. 소하천이 부분적으로 10개소에 대해서 훼손된 것이 있습니다. 석축관계라든가 여러군데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 12월에 공사착공을 했는데 금년 5월안으로 모든 공사가 완료되어서 수해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21쪽에 배수펌프장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수해상습지 침수종합방지대책사업에서 추진중인 사업입니다. 펌프장시설부분에 있어서 완료되어 있고 고지배수로 공사도 90%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수도관 계량공사에 있어서 90%추진중에 있고 종합상황실 설치도 거의 완료되어 있고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5월말까지 완료해서 금년도 수해에 전혀 피해가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아무추어 무선국 운영입니다.
  재난종합상황실에 아마추어 무선국을 설치해서 재난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선국 아마추어 햄 비상통신을 이용해서 조기에 재난상황에 투입이 되어서 재난이 피해가 적도록 하기 위해서 아마추어 무선협회하고 저희하고 참여가 되어서 하는 시책으로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0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홍재설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의    원  간두범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