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0년 11월 5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계속)
2.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 민간위탁 동의 요구안(계속)
(10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사이언스타워가 약 9,000평방미터 정도 되는데 이번에 계획하는 것이 1만 6,500평방미터로 2.5배 정도 되고 지하 1층, 지상 8층으로 되어 계획인데 지지난주에 경기도 투융자심사에서 적격으로 판정이 났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 드렸지만 고용창출이 최대의 목적이기 때문에 사이언스 타워는 분양을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2층을 이번 추경에 감정평가 수수료 별도로 세워서 다시 한 번 감정을 할 것이고 면적이 크기 때문에 잘라서 이번에 감정하려고 요즘에 관내 부동산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임대공장으로 한번 돌려 보려고 동대문 상가 팀하고 와서 그 사람들하고 연간 1,0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공장을 하겠다. 그 사람들한테 임대를 줘서 우리가 고용창출이 1,00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임대로 해서 돌리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도 예산에 국비만 내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면 바로 내년 초에 설계 공모하고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내년 하반기에 착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국도비가 거의 다 재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00명이상의 고용효과를 보는 그런 조건이라면 이것은 임대해주는 업체로서 분양상의 어떤 애로사항이라든지 사이언스 타워처럼 미분양이 되는 그런 문제는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판단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계획 자체가 나중에 어떻게 전개되는 문제는 추후에 계속 관계부서와 집행부서 간의 협의를 중개 방송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연간 1억 8,000만 원 정도…….
이것은 관련법에서도 현재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임대료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그 사람들한테 “너희가 1,000명 이상만 고용해준다고 하면 우리가 임대료 감면하겠다.” 해서 예산 확보는 대로 그 사람들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사람들 요구대로 설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1억 8,000만원이라는 대략적인 액수는 시에서 코스트를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1,000명의 고용 창출하는 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전에 사이언스타워 평당 얼마 정도에 분양했지요? 한 270만원 됐습니까?
아파트에 보면 부녀자들이 많은데 일자리에 없으니까 낮에 파트타임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들 학교 보내고 3시간을 할 수도 있고 4시간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면 고용창출 효과도 되고 많은 혜택이 있지 않을까 해서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습니다.
임대 쪽으로 해서 사실 이 사람들 지금 현재 사이언스타워 분양했지만 거기에 종업원들은 많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임금 받는 것, 1,000명이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그 돈이 얼마큼 풀려 나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 시 수입으로 더 증대하지 않겠느냐?
조금 심도 있는 토론이 자체적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가 집 지어서 그냥 시사해버리는 꼴 밖에 안 됩니다.
지금 분명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연구를 많이 하셨겠지만 그냥 주는 데에 정말 이것이 그냥 줬을 때 100%…….
이것은 누가 와도 할 겁니다. 이런 정도라면, 그냥 주는데 안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시도 어떠한 인센티브는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정말 깊이 있게 추후에 발생될 사항들에 대한 것을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사업을 반대하고 이런 것은 아닌데 한 달에 1,500만원 꼴의 돈을 받았을 때의 정말 그 크나큰 건물에…….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진행되는 과정속에서도 보고를 하시겠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처음에는 이 사이언스타워 팔아서 특별예산에 우리가 그 예산을 확보하고 있다가 줘야하는데 그 돈도 지금 다 어디로 갔는지 없지 않습니까?
이런 행정은 우리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수됐을 때 그런 특별회계에 관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는 것이지만 시도 뭔가 남는 장사, 꼭 지방자치단체가 남는 장사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회수의 상거래의 기본적인 것은 가져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조금 깊이 토론을 하시고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사실적으로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가도 우리가 건져 낼 수 있는 것은 건져내야 되는 것이지 남들이 그런 식으로 지원받아서 그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해서 우리시도 따라가는 자체는 사실적으로 굉장히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고용창출을 말씀 하셨는데 물론 중요하지요. 중요하고 사실 이루어져야 되는 분이고 그런데 고용창출 면에서도 이제 는 잘 아시겠지만 맞벌이 부부가 부업 차원이 아닙니다. 거의 전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사실적으로 아파트 주변에 사시는 부녀자들이 거기에 나와서 일을 하실 때 월소득이 얼마 정도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지,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 지,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짜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일을 해서 나름대로 어느 정도의 수입이 확보되어서 갖고 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일자리만 갖고 서 취득이 됐다고 해서 박봉에, 그런 형태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다 검토해서 그리고 아까 지적했듯이 남들이 한다고 해서 따라가는 형태는 자제를 해야 되는 것 같고 임대를 전체적으로 하기 보다는 절충형으로 일부분을 임대하고 일부분은 분양하고 이런 식으로 무너가 변형되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남들이 한다고 따라가는 것이 고용창출이라는 한 부분에만 딱 틀에 박혀서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산업단지도 그렇지만 요새 공장같은 것이 들어온다고도 해도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은 섬유·봉제 산업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달라붙어서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창출 효과는 이것이 최고 좋기 때문에 이것을 하면 여러 가지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 사람이 한 달에 100만원씩만 받는다고 하면 최대 1,800명 고용창출 효과를 보고 있는데 1,800명이 한 달에 100만원씩이면 얼마냐? 얼마나 많은 돈이냐?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성상 실내에서 하는 것이기 24시간 풀가동도 가능하기 때문에 하루에 3교대로한다든가 그리고 조그만 공장에 미싱 하나 놓고 두 사람씩 붙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지역에 풀리는 인건비 돈이 얼마나 많은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봐서 저희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지식경제부에서도 익산, 동두천 세 군데 하는 것도 임대로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만원을 예상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7~8시간 이상은 일을 해야 100만원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가서 일을 하는 여성들이 가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지금 동두천에 직장인 보육시설이 없는 데 그러면 MOU계약을 할 때 그런 것을 해서 우리가 받아 낼 수 있는 것은 다 받아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임금이라든가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진짜 복지로 갈 수 있게, 그래서 아이들 문제까지도 보육문제까지도 그쪽에서 신경 쓸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들어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마들이 일을 하는데 그 아이들은 또 사교육비가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되면 결론 적으로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엄마들이 벌어오는 돈하고 또 아이들이 학원가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그 시간 동안에 그 아이들이 방치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도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층에다 아이들 놀이방을 만들어서 엄마가 작업할 때……. 시설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요새 유치원 졸업하고 학교에 들어가고 하면 얘들 봐줄 때가 없으니까 얘들이 그냥 목걸이 차고 다니잖아요. 그게 위험한 거거든요.
또 아이들이 자기네들끼리 뭔가 먹어야 되니까 라면이라도 끊여먹다 보면 거기에서부터 화재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녹지과 공유림 매각과 매각에 따른 대체재산 취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녹지과장은 업무 관련해서 제주도로 교육이 있어서 어제하고 오늘 이틀간교육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해서 시유지 매입에 관련부터 현재까지 과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탑동동 시유지는 96년도 4월 6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96년 12월 21일에 2필지 31만 2,991평방미터를 11억 2,300만원에 샀습니다.
그리고 98년 12월 21일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아서 98년 12월 26일 8필지 39만 852평방미터 6억 4,900만원을 들여서 매입해서 현재 총 10필지에 70만 3,843평방미터 21만 2,912평이 되겠습니다. 매입가격은 17억 7,200만원이고 현재 공시지가로 하면 29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평당 따져 보니까 1만 3,904원이 됩니다.
시유지 관련해서 그 동안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96년과 98년도 상설수렵장용으로 임야를 매입해서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다가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사업상 미흡하다는 결론이 있어서 2008년 9월 29일에 상설수렵장 용도를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10월 6일에 시유지 용도폐지 결정을 했고 2009년 3월 16일에 시유지 대부 신청이 들어와서 2009년 4월 16일에 시의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5월 15일에 대부허가 승인을 해서 2009년 5월 2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5년간 대부계약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가 대부 계약한 것은 탑동동 산 28번지 외 6필지입니다. 57만 8,982평방미터 중에서 21만 5,952평방미터, 6만 5,325평을 휴양림지수로 저희가 대부를 했습니다.
2010년도 11월 현재 2차년도 대부료 4회중 3회까지 해서 2,500만원을 납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 매각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0년 9월 6일에 특별대책과로부터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관련 시유지 매입 청구 요청에 따른 업무 협조 요청이 있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 매각계획 및 대체재산 취득계획을 상정한 사항으로 2010년 9월 20일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했습니다.
2010년 10월 8일은 의원간담회를 개최했고 2010년 10월 11일은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 계획 내부방침을 결정했고 10월 22일에 공유재산 매각 및 대체재산 취득 승인에 대한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원안가결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의계약에 따른 매각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겨우 제1항 제23호입니다.
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경쟁 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보면 제39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영 제38조 제1항 제23호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고 해서 6호의 내용이 있습니다.
6호 내용을 보면 국가나 시가 장려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례법령에 의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사업 시행자가 필요한 재산으로서 위치·형태·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경쟁 입찰을 붙이기 곤란한 재산을 매각하는 때에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방산 자연휴양림 지구 내 시유림 편입 토지 탑동동 산28번지 외 6필지 21만 5,952평방미터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의거 왕방산 자연휴양림 지구로 지정고시하였으며 휴양림 조성계획이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안이 승인되면 2개 기관의 감정평가사에 감정평가 의뢰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수의계약으로 토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7호에서 토지의 위치·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당해 시유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왕방산 자연휴양림 지구 내 시유지를 분할 매각할 경우에 그린관광 테마파크 내 편입되는 공유 재산만으로는 이용가치가 현격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왕방산 자연휴양림 지구 내 편입되는 공유재산 매각 시 수의계약에 의거 일괄 매각 처분코자 합니다.
일괄매각 사유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탑동 시유지를 96년, 98년도에 각각 매입하여 아무런 개발계획 없이 무려 14년간 일반 임야로 관리함으로써 시유지 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일반 재산으로 시에서 어떤 사업으로든 개발하려면 수백 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나 시 재정 형편상 시 자체로는 개발이나 이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시에서 소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어 2008년도에 행정재산에서 일반 재산으로 용도 폐지한 사항입니다.
탑동 시유지는 주변이 산림으로 이루어진 산악 지역으로 많은 면적의 시유지를 매수하려는 민간인이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나타날 상황이 아닌데 이번에 오투밸리 리조트에서 매수를 요청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로 2010년 10월 18일자로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자연휴양림에 편입되는 시유지를 매각하고 나면 하단 부 그린관광 테마파크에 편입되는 시유지만으로는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격히 떨어지고 나머지 시유지를 사용하려 해도 시유지 하단 부 주변에 개인 사유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사유지를 사용동의 내지는 매입을 해야 되므로 토지개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언제 개발할지도 모르는 탑동 시유지를 매각하고, 그 매각 대금으로 우리 시가 필요로 하는 소요도시 자연공원에 편입되는 토지를 매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시가 소요도시 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취득코자 하는 사유는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0조 제1항 시장은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에 의거 매각 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을 취득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대체 취득코자 하는 공원부지는 자유·수호·평화 박물관 밑 상봉암동 151-2외 27필지 24만 1,116평방미터, 7만 2,938평으로 이중 상봉암동 166번지 외 9필지 17만 6,435평방미터, 5만 3,372평인데 소유자가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에 사시는 분인데 (주) 혁지건설대표 신영도입니다.
그 분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자기소유 공원 부지를 매수하여 공원으로 조성하던지 매수가 불가능하면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 위원회에서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받아 들여서 2006년 2월 7일 둘 중에 한 가지를 처리하라고 우리시에 시정 권고함에 따라 이에 대한 조치계획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 보상 또는 미보상시 해제검토를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못하였고 30년 동안 공원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공원을 해제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저희가 년차 적으로 공원부지 매입예산을 편성해서 2012년 말까지 조치하겠다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통보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공원 부지는 빠른 시일 내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탑동동 공유림 매각대금으로 소요도시자연공원 부지를 대체 취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유 수호 평화 박물관과 축산물 브랜드 육 타운 부지와 인접되어 있어서 소요산 권 관광지 확대개발에 필요하기 때문에 대체재산을 취득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 중에 있고 최종 승인이 되면 승인된 후에 땅을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영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판매금액이 지금 현재 공시지가로 나와 있는 것이 29억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29억 원이라고 예상하고 29억 원에 우리가 판매했는데 거기에서 29억 원보다 훨씬 더 많은 은행권 대출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것이 계약서에 조건이 제시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그대로 안 하면 환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는 것이지요?
모든 도시계획시설결정 사업을 할 때는 매각을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 땅이 정상적으로 안 되어서 회수할 때에는 은행권도 다 필요없이 저희가 1순위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의 계약 선행 조건이 아까 70%라고 했잖아요. 45%하고 25%해서 70%라고 했는데 얘기했는데 그 70%가 전체 면적의 70%인가요? 아니면 골프장 면적의 70%입니까?
그러니까 70% 이상만 되면 되니까요.
안전장치를 하지 않으면 다른 시에도 여러 가지 그런 사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면 동두천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근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잘 진척이 안 되어서 시가 불이익을 당할까봐 이러는 것이지 안전장치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가서 그 사업을 시행하려던 시행 사들이 정말 잘 시행해서 그 사업이 성공리에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안전장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이 잡종 재산은 언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행정재산에서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겠다고 먼저 간담회를 가진 사항입니다.
박형덕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경기도에 도시계획 심의 기준에 올릴 때 한 1년 걸리거든요. 특별법에 적용을 받아서 도에서 의제 처리를 해주겠다고 해서 거기에서 한 1년이 단축된 상태인데 문제는 지금 환경청하고 싸워야 될 입장이거든요.
이 사업이 끝날 때가 도에서 민사사업 유치 T/F팀을 구성했고 일차적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승인된다면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음 말씀하신 사업도 투명하게 사업이 척될 것입니다.
그런데 개별법에 지금 추진하는 것이 환경 정책법에 의한 사전환경성검토가 이슈화 되는 것인데 이것 또한 동두천시가 전체적으로 혼자 하는 것이 경기도하고 2청하고 저희 3개 기관에서 합동해서 한강 유역청, 환경청에 대처한다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1차 년도는 다 받았고 2차 년도에 3차분까지 받았습니다.
만약에 신청을 하면 나눠서 납부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연휴양림은 지목을 바뀔 일이 하나도 없지요?
체육시설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개별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연휴양림은 자연휴양림대로 골프장은 골프장대로 가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7만평에 대한 것을 먼저 정 필요하다고 하면 7만평 팔고 나머지 21만평 중에 7만평이면 14만평이 남는 거지요.
그러면 14만평을 따로 팔았을 때 우리는 수익가치는 더 있을 것 아닙니까?
골프장을 내기 위해서 골프장 업자들이 한 평당 5만원이 넘어가면 골프장의 가치가 없다고 해서 안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대략 계산해보니까 얼마지요? 2만원 꼴 안 나오지요.
아무리 우리가 활용 가치가 없다고 해도 2만원은 안 나온다 말이지요. 만 몇 천원 나오지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집행부에서는 개별법, 개별법 합니다.
원래 총괄 개괄적으로 하려고 했지만 법의 테두리가 그 자체가 안 되니까 자꾸만 개별법으로 해서 소규모 단위의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열심히 해주려고 하는 뜻은 충분히 안다.
그런데 우리가 나중에 가치를 가지고 봤을 때는 이것이 아무리 쓸모없는 땅이라고 해도 만 몇 천원…….
그러한 자체를 의원들에게 실질적으로 이것이 판매될 때에는 어느 정도에 감정이 될 것이라는 것은 얘기는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왜 그것은 말씀을 안 하고…….
가·감정을 했는데 한 70억 원 정도 가깝게 나옵니다.
행정적으로 집행에 가는 과정인데 왜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의원님들이 의혹을 갖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재산을 팔 때 18억 원에 샀는데 몇 년이 자났으니까 예를 들어서 60억 원, 70억 원이 나온다고 하면 우리가 어쨌든 번 것입니다. 그렇지요?
이때까지 간담회를 몇 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하고 지금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책임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과장님들이 와서 한 번도 그렇게 설명 안 했어요.
지금 얘기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답변하시는데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가·감정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슈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취득물건 하고 매각물건은 우리가 일부로 감정평가단을 불러서 가·감정을 시켜봤습니다.
그런데 금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60~70억 원 정도의 가·감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은 취득할 토지도 있으니까 금액이 대충 맞아야 되니까, 대체재산 취득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 것뿐이지 저희들이 별도로 보고를 안 하려고 안 것은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오래 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대체재산에 대한 것은 사려고 하는 재산이 7만평 정도 되지요?
그래서 저희가 매각하는 금액하고 취득 금액을 비슷하게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70억 원을 받아서 이쪽에 70억 원을 사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매각이 진행된다고 하면 그런 것까지도 미연에 어차피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이니까 어려운 것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의원님들이 근간을 흔들려고 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지만 깊이 있는 얘기들을 의원들한테 보고해야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다른데 가서 이거 주민들이 “29억 원에 판데. 그런데 우리가 팔 때는 한 70억 원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의원들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의회에서 얘기할 때는 아까처럼 그런 식의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지금 모든 과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오늘 과장님들도 안 계신데 괜히 담당이 와서 고생하셨는데 여러분들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어찌됐든 상황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영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파는 가격과 소요산 쪽에 사는 가격을 거의 맞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소요산에 사려고 하는 가격이 한 평당 5만 원대 되는 같은데 그런 파는 가격이 70억 원이 된다고 하면 사는 가격도 70억 원대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평당 가격이 한 15만 원 정도 하는 것인데 그것이 맞나요?
그전에 축산물브랜드타운도 취득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그 후 부분이지만 부동산은 어차피 전면부하고 후면부가 같이 만나지만 축산물브랜드타운 가격이 좀 많이 나갔었어요. 전면이라, 그런데 이것은 후면부이고 또 임야가 포함되어 있고 잡종지도 있습니다. 임야가 워낙 크기는 한데 잡종 재산의 경우는 한 20~30만원은 충분히 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하고 오투밸리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동두천시 버스승강장 청소업무민간위탁 동의요구안에 대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저희가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했던 버스승강장에 대한 청소관리 위탁을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잘 관리되지 않았던 청소 상태를 개선해서 시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가 실시하기 위해서 이런 위탁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처럼 충분한 시간을 정해서 추진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범 사업 기간 동안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사업에 반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장중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적으로 버스승강장 청소 업무가 인근 양주에서 한 지 오래되었다고 보고를 했는데 사실적으로 이런 부분도 옆에 시군이 한다고 해서 우리도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없어요.
더군다나 양주하고 우리하고는 위치만 같이 옆에 있을 뿐이지 재정자립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시에 비해서 배 이상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우리시에서 타 시군이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시범 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 진짜 나름대로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한다고 하는데 시범 사업을 하는 기간 동안에 직접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을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는 시범 사업이 11월, 12월 겨울철에 실시되는 것인데 만약에 시범 사업에서 나타나지 못했던 문제점이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서 또 봄철이나 여름철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영미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기도 했고 제가 가입해 있는 단체에서 승강장을 청소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시급한 사항인 것은 알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다음에 절차가 또 이렇게 된다고 하면 어제도 김장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시급한 사항이라서 해줘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다고 만약에 한다면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하게 절차가 밟아져야 하고 시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지 그냥 막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거 안 해주면 안 된다고 해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으로 비춰지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절차를 잘 갖춰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투밸리에 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보고”)
(“영상보고종료”)
다음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형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투밸리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그동안 많은 주민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내용도 사실 설명을 듣고 싶었었는데 직접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질의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사실 휴양림이 지금 사업 계획에 보니까 183억 원 예산이 소요된다고 설명했는데 토지매입비가 사실 만만치 않습니다.
휴양림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수익성이 없고 일반 지자체에서도 휴양림 운영하는 것을 보면 거의 적자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자를 안보고 사업을 할 수 있어서 휴양림을 굳이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지자체에서 하는 자연휴양림은 산림청에서 직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개인이 하는 것은 규모들이 다 협소한 농원 수준의 자연휴양림입니다.
제일 먼저 사업이 적자가 나는 부분이 인건비 쪽에서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독적으로 만약에 하게 된다고 하면 사실상 규모가 상당히 작습니다.
당초에는 사업 규모를 상당히 키워서 사업 계획서를 제출했는데 협의 과정에서 상당한 부분이 삭제되었고 최소한의 사업 시설만 갖고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것 하나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자를 못 면할 텐데 밑에 있는 2종 지구단위 계획을 하면서 거기에 같이 관리가 들어간다고 하면 적자는 면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자연휴양림이 예전과 틀려서 성수기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인터넷예약들이 상당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적자는 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규 사업하는 부분이 동두천하고 강원도 고성 쪽하고 의성하고 강촌IC 부분에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가지고 하는 것이 장학 사업들을 하고 있고 수익이 나야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을 계획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 에 지금 당장에 “뭘 어떻게 하겠다.”하는 말씀은 사실상 규모가 안 잡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사업장 예를 들어 본다고 하면 장학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장중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로 하고 있는 것이 다섯 군데가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의성이나 강촌 사업을 할 때 저희 계열사에서 버는 돈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기 오투밸리 같은 경우에는 한 50%는 외부 차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성에 27홀 골프장을 95%의 공정 율에 있어서 18홀은 시범라운딩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도 회원권 분양인데 회원권이 4장이 팔렸습니다.
지금 거기도 내년 봄에는 다 완공해서 그랜드 오픈할 사항입니다.
이것이 회원권 분양이 안 되더라도 자체 자금으로 할 수 있는 충분한 여력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그룹에서 나오는 돈 가지고, 잉여자금 가지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골프장하고 워터파크가 같이 운영할 텐데 하루에 물 사용량은 대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계산해 보셨어요?
워터파크에서 나왔던 물을 바로 방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써크레이션 해서 80%이상은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가져야 허가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뭐…….
그 정도의 지하수 사용료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왜냐하면 지하수라는 것이 퍼 쓰고 다시 비가 오거나 하면 다시 되는 부분인데 그 근처에 저희들 말고 상당한 시설들이 와서 한꺼번에 뽑아 쓴다고 하면 고갈될 사항도 있지만 저희 골프장 하나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하수 영향조사를 통해서 수량에 대한 대책까지 수립됩니다. 그래서 염려 안 해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지하수를 써서 먹는 물까지 하면 정수를 해서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만약에 상수가 저희들 라인까지만 들어와 준다고 하면 저희는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시유지가 양 사이드에 있다고 제척을 하고라도 사업이 가능한 부분이지만 시유지가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만약에 시유지가 매각이 안 된다고 하면 이 사업자체가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형덕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이 골프장이거든요. 그런데 골프장이 안 되어서 다른 사업을 거기다 유치한다고 해도 다른 사업도 들어올 수 있는 사업은 없습니다.
장영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만약에 회원을 총 투자비용이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500명 모집에 2억 원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5억 원에 절반으로 회원 수를 떨어트릴 수 있는 부분인데 코스나 이런 부분의 퀄리티에 따라서 대중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특화시켜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한 2억 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원 수를 많이 해서 분양가를 낮춰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18홀 갖고는 그렇게 메리트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분양가를 조금 높이더라도 언제든지 부킹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춘천 같은 경우는 보전지역이 거의 없이 그냥 다 하는 부분인데 저희들은 면적이 여유도 있고 그래서 자연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살려서 아마 경기도 쪽에서 골프장 오픈하는 것 중에서는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장 친환경적인 골프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특화시켜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급화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것 보다는 만약에 사람들이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사람을 회원 수를 더 모집 하는 그런 생각도 갖고 있고 지금 골프장 시장이 많이 여의치 않아서 그것은 그때 오픈시기에 회원권 분양시기에 맞춰서 다시 계획을 잡아 볼 사항입니다.
장영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다시 되판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다른데 판 것은 없습니다. 관광레저 쪽으로만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통영 쪽에도 사업진행 구상을 하고 있어서 사서 다시 되팔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가 올라가는 부분이 450억 원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지가가 올라가서 거기에 대한 개발 부담금을 저희들이 내는 부분입니다.
지가 올라간다는 것이 저 상태로 계속 있으면 안 올라가는 것이고 저희들이 개발해서 그 만한 비용이 투입되면 그 사항이 그것에 맞춰서 공시지지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동두천에다 200억 원 투자하셨다고 하고 앞으로 사업이 잘되시기를 바라지만 동두천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뭔지요?
동두천 왕방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세요.
여기에 관심이 많은 것이 자연 경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른 지역의 골프장 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숲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여기에 애착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강원도 쪽으로 가보면 관광 시설 이외에는 사실상 그쪽에서 수익창출이나 주민 고용효과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대부분 없습니다.
그쪽에서도 상당히 위치적으로 권유를 받은 부분이 고성을 개발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저는 동두천도 마찬가지로 지금 관광이 사실상은 이쪽에 서울 시민들이나 상당히 가까운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수려한 경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이라는 이미지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광 쪽으로 많이 생각을 안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와보면 상당히 구경할 것도 많고 산림도 좋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쪽에 관광 쪽으로 많이 개발했으면 해서 하는 부분이었고 시에서 도 그런 부분이 저희들하고 사업 구상이 매치가 되어서 저희한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금 쪽으로 들어올 수 있지만,
저희는 워터파크가 외부의 관광객들이 와서 할 수 있는 많은 물놀이, 워터파크의 규모가 미란다 정도냐? 용인 정도냐?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보다 작은 이유는 사실상 대명은 평지가 좀 많아서 다른 시설들이 광범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캐리비안 베이는 집약적으로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시설도 캐리비언베이 보다는 크고 대명보다 면적으로는 조금 작습니다.
그런데 시설 들어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최신 시설이 들어간다고 하면, 왜냐하면 워터파크라는 것이 하나의 아이템이 성공을 해야 더 뜹니다.
처음에 캐리비언베이가 상당히 호응을 받다가 대명이 하면서 파도풀이라고 해서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입장객 수가 캐리비언베이 보다 대명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만약에 동두천에서 오픈했을 경우에 그쪽 지역의 대명이나 캐리비언베이 보다 더 나은 시설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서 하지 않는, 거기보다 규모가 더 큰 것을 채워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워터파크를 설계할 때에는 기존에 있던 대명이나 캐리비언베이를 검토하고 그 규모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외를 따진다면 대명이 실외가 넓습니다.
그런데 지금 워터파크는 사계절입니다. 여름철 한 철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실내가 이런 부분들은 대명보다 크고 실외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보다 조금 작습니다.
규모면으로는 저희들이 할 때에는 국내에서 최고로 크지 않으면 사람들 유치하는데 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계획하고…….
왜냐하면 이쪽에서 골프치고 있는데 포크레인으로 가서 집 짓고 하는 것도 안 되는 부분이고 또 워터파크 공사하고 있는데 이쪽에 공사한다고 해서 흙먼지 날리고 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서 지금 콘도는 좀 늦을 수 도 있습니다.
워터파크라는 것이 사실 시설해서 한 1년 정도 시설해서 그 다음에는 손님을 받아야, 워터파크의 경우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사실상 회원권 분양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해서 오픈을 빨리해서 입장 수익을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콘도의 경우는 350실을 계획하고 있지만 당초에 1단계에서 157 규모로 한다든지 이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는 워터파크하고 골프장 하고 동시에 들어야 갑니다.
그랬을 때 그 후에 우리가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인가요?
왜냐하면 건축 골조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콘도를 지었을 때 거기에 상당히 많이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지금 아산도 계획했을 때 거기도 콘도하고 호텔하고 같이 들어가고 워터파크가 들어가는데 거기도 처음에 1단계에는 워터파크만 먼저 짓고 오픈하고서 콘도하고 호텔은 연차적으로 하는 부분이거든.
저희들이 마찬가지로 이쪽에도 워터파크하고 골프장 오픈은 거의 같은 시기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8일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
임상오 홍석우 박현희 박형덕 심화섭 장영미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 김진왕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담당 염필선 산림담당 남상만 재산관리담당 이수동
◎회의록서명
의 장 임상오
의 원 김장중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