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8년 12월 12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검토

□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예산안
3.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검토

(10시 03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경부영
  의사팀장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2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차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성수
  방금 의사팀장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회부된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안건으로 다루기 위하여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추가 반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4분)


2.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장 이성수
  방금 상정한 2018년도 일반특별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과 함께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의원회에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3.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 검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들은 조례안 및 일반안건에 대하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 기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3페이지 3조4항에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3개 항목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이 부분에서 3개월 체납되었다고 생계가 어려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생계가 어려운 경우’ 그 말을 조금 바꿨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의장 이성수
  어떻게 수정을 할까요?
◎의원 정문영
  ‘생계가 어려워서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3개 항목이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로요.
◎의장 이성수
  생계가 어려워서······.
◎의원 정문영
  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저희가 이것은 부서에 연락을 해서 자구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자구수정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경로당 조례는 부서에서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은 했는데 내용을 보면 프로그램, 냉난방비, 경로당 운영비, 도시난방비 모든 예산을 지금 다 동으로 주겠다는 이런 조항인 거예요.
  결론은 이게 삭제가 되면 그게 전부 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부서와 협의를 하고 조정을 해서 운영비라든가 경로당 봉사활동비 이런 것들 그다음에 난방비 이런 것들은 전부 동으로 주고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외에도 월동난방비를 6개월 주는 거예요 30만 원씩이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하고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부서장을 출석하여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경로당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항이 삭제가 되면, 이 조항이 삭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경로당에 나가는 모든 예산을 우리가 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그런 기준이죠?
  우리가 현재 경로당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우리가 동으로 지원하려고 동에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기가 어렵지 않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맞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러면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이렇게 이 조례를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부서에서는 이 말을 삭제하고 업무추진하려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이 가요.
  일부 공감이 가지만 지금 현재 대한노인회지회로 나가는 예산이 5가지 정도 되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의원 정계숙
  경로당 운영비, 봉사활동비, 양곡비, 난방비, 프로그램 이렇게 5가지를 모두 동으로 할 건지 동에서 경로당으로 직접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그중에 운영비라든가 봉사활동비라든가 양곡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동으로 하고 일부 지회로 예산을 편성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말하는 조례의 초점은 앞으로 향후 운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조례에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너무 많이 오지 않았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경로당 또는 노인에 관한 모든 경비는 현재 조례 조항에 따라서 노인회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에서 어떤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지회를 거치지 않고 동으로 내보내려고 해도 내보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할 수 있다.’도 아니고 ‘신청한다.’는 이런 강행적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정책적인 상황변화에서 동으로 하거나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현재 조례를 그대로 두게 되면 논란의 여지가 있고 또 노인지회로서는 노인지회대로 독점적 조항으로 비춰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는 내용이고요.
  지금 운영에 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초점을 봐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조직에 관련된 사항이나 시에서 지원하고 협조를 구하고 할 거고요.
  그다음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은 가급적 전문성을 통할 수 있는 공모를 통해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 조례의 개정의 이유를 묻는 게 아니고 이 이유에 대한 것은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왜냐하면 경로당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경로당을 대한노인회에서 운영하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모든 예산이 5개의 예산을 동에서 직접 한다고 하면 대한노인회 지회에 있는 인력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을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에서 근무인력이 정해진 거고 또 우리가 그로 인해서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동에서 지원하게 되면 업무가 없으니까 거기에서는 근무할 이유가 없는 거죠.
  업무가 아예 하나도 없어요.
  프로그램. 경로당 등등 직원이 4명인가 3명인가 그 정도 있죠?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3명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그 3명의 직원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원론적인 이 조례를 개정하고 수정하는 것을 따지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을 보면 모든 전체 5가지 예산을 지회에서 하지 않고 동으로 아니면 프로그램 복지관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하는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복지관에서 경로당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업무가 얼마나 모순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되면 그렇게 추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긴 하되 운영비라든가 사회봉사활동비 등등 이런 것들은 동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또 지회에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을 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런 사항은 지회에서 운영하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수정해야 된다고 하면 ‘취합하여 신청하며’ 이 조항을 ‘취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로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조금 내용을 완화해서 이렇게 하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이런 여지가 되는 거거든요.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든지 이 사항을 수정을 해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반복되는 되는데요.
  이 조례를 지금 두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회로 교부하는 시·군들이 5개 시·군들이 있습니다.
  전혀 저희와 같은 조항을 두고 있지도 않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오로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주고 있는 시·군이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의원 정계숙
  과장님, 잠깐만요.
  그것 충분히 다 알고 취지는 다 안다니까요.
  조례 개정 하려고 하는 취지는 다 아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순수하고 부서에서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려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것 없이 진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동에서 하는 것은 동에서 하고 지회에서 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하고 이런 취지라고 하면 이 개정에 대한 얘기가 논란이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얘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시에서 더 활성화하고 잘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굳이 논의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어서 프로그램이 복지관으로 간다거나 이렇게 될 경우에 사실 우리 의원님들도 편치 않은 사항이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합리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경로당 프로그램 운영비를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부서에서는 조례와 변경된 것과 상관 없이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걸 묻는 거예요.
  다른 것을 묻는 게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이나 말씀하신 내용이 관점에 따라서는 저희가 받아들일 부분도 있을 겁니다.
  있는데 조례 개정과는 별개로 운영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많은 걱정이 있다는 부분, 그 부분에서 질의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것은 지원해 드릴 거고요.
  예산집행과 관련한 것은 동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되 아까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복지관에 넘기지 않을 겁니다.
  가급적이면 지회와 저희가 협조해서 같이 갈 방향으로 찾을 거고요.
  그렇게 찾으려고 고심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나 냉난방비 이런 것은 지금 동에서 충분한 여건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고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또 의원님께서 지회에 인력이 많은 데 그 인력이 과연 뭘 할 것이냐, 그 사람들 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지적에 대해서는 지난번 의원님께 말씀 드렸지만 대한노인회 중앙회로부터 일자리 지원 사업 받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각종 지회에서 마음먹기에 따라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인력을 활용하면 지회에서도 충분하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업무를 1인이 담당하니까 제대로 못합니다.
  지회 업무도 제대로 못합니다.
  한 사람을 프로그램 관리자입니다.
  한 사람은 총무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분산시키고 효율성을 강화하게 되면 지회에도 그만큼 역량이 더 커질 수 있고요.
  그만큼 여유공간으로써 조직관리에 투입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지금 그 외에도 지회에서 저희가 보조금 나가서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하는 것은 경로당에 대한 사업입니다.
  노인지회에서도 경로당 대상으로 하는 예를 들어 현장견학이라든가 이런 경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비들은 그대로 지회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이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은 없고요.
  분명한 것은 회계 관리와 관련해서 이 부분은 동에서 집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집행부 의견을 전달해 드립니다.
◎의원 정계숙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일자리 같은 경우는 4년 동안 1,080명을 중앙으로부터 받아왔는데 사실 일시적인 거예요.
  1년 내내 받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중에서 전국에 6개가 시범이 됐는데 그 중에 동두천이 선정되어서 했던 부분이에요.
  했던 부분이고 경로당을 운영·관리하는 데 있어서는 경로당 운영·관리하는 명분이 있어야 관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이렇게 됐을 때 업무의 성격이 맞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어쨌든 그건 나중 일이고 동절기 난방비를 동으로 지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신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아니요, 동절기 난방비는 시에서 직접 집행합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시에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것들이 모순점이에요.
  과거에는 동으로 줬을 때는 한 푼도 안 남기고 다 썼어요.
  그런데 어쨌든 지회에서 2014년부터는 그래도 2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을 했어요.
  그것은 그만큼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 거거든요.
  시에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나 지회에서 똑같은 방향에서 운영을 하나,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는 거거든요.
  하나도 달라지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난방비를 가지고 지회에서 장난을 했다거나 이것 가지고 권한행사를 했다거나 돈을 어떻게 했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닌 여기서 지금 4년 전부터는 이렇게 2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을 반납했기 때문에 시에서 하는 거랑 상황이 똑같은 거거든요.
  오히려 시의 부서에서 일도 많고 하는데 업무를 과중시키는 것밖에는 사실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이 정도는 지회에 주고 또 프로그램도 복지관에서 운영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효율적으로 운영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논의하고 말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상황들이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달라지는 건 없는 거예요.
  시에서 난방비를 관리하고 지회에서 관리하듯이······.
  그리고 지회에서 경로당 운영비, 일자리, 양곡비는 직접 양주자활센터에서 각 경로당으로 택배로 다 이송되는 거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고, 또 이것도 지회에서 경로당으로 분기별로 한 번씩 예산 10원도 빼는 것 없이 지원한 부분이고요.
  사실 똑같은 상황이에요.
  하여튼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 지회에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우리부서에서는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있는지 듣고 싶어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그 지적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말씀드리고요.
  지회가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아까 그런 조직관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더 찾아볼 수 있도록 하고요.
  조직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회복지 냉난방비 등 5개 부분은 현재로서는 지금 동에서 집행하는 게 적절하다는 판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변경사항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조례를 바꾸는 근본적인 그 자체부터 처음부터 반대했던 사람이고, 문제가 있었다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겠죠.
  그렇게 어떤 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나름대로 동두천시에서 일어나지 않은 노인지회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열정적으로 활동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프로그램이라든가 방금 정계숙 의원님이 얘기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을 다 김을 빼버린다면 노인지회에서도 하고 싶은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어떤 기회를 줬을 때 그 기회를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런 기회가 다 떨어져버린다면 결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방금 얘기했듯이 프로그램이라든지 노인지회에서 역량강화를 위해서 또 대한노인지회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최소한의 범위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역점을 두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프로그램 운영은 노인복지관에서 하지 않고 노인지회에서 하는 부분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같이 협력해서 하는 것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의장 이성수
  노인복지관에서만 하지 않고요?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네.
◎의장 이성수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두 분이 충분히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내용에 대해서는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런데 이안을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조금 수정을 해서 다시 올리지 않는 한은 의원님들 결국은 표결하고 싸우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볼 때는 집행부가 그러한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고 봅니다.
  일부 문구를 수정해서 다시 의장님한테 제출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표결처리 하지 않고 다 같이 찬성통과를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 충분히 아시잖아요.
  정계숙 의원님이 무엇을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한 부분을 시장님께 다시 한 번 보고 드리고 또 마지노선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조정이 잘 되어서 원만하게 19일 날 이런 부분에서 잘 진행되고 마지막 날 편안하게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 개정의 필요성과 운영상의 문제성과는 별개로 살펴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 개정함에 있어서 조례 개정 내용보다는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례가 개정됐다고 해서 판단에 따라서 지회에서 다 할 수도 있고 동에서 다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조항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세 분 의원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저희가 한번 더 살펴볼 부분이 있고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하고요.
  조례개정 내용하고 이 부분은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해 해 주시고요.
  저희들도 운영상에서 충분히 살펴보고해서 의원님 말씀이 어떤 적정한 부분이 있다그러면 조정하든가, 협의하든가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 조례를 바꿈으로써 다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조례는 바꾸지만 운영상에 있어서는 어떤 다른 변동이 있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최용덕 시장님께서 경로당을 다니면서 경로당 지원비라든가 그런 모든 부분은 동에서 앞으로 다 집행을 할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렇게 다하고 다녔는데 그게 어떻게 변동이 되겠습니까?
  아까 박인범 의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이런 것을 가지고 의원들 간에 표결처리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8대 의회가 서로 벽에 부딪치지 않게 역량을 발휘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방금 정계숙 의원님께서나 박인범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 어떤 사항인지 아시잖아요.
  최소한의 노인지회에서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 줘라 이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알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김승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항은 의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장님이 각 동에 어르신들 모아놓고 “그렇게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은 우리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수정하지 않으면 동으로 지원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 나지도 않은 사항을 각 동에 다니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여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조금 전에도 계속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순수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면 논의하지도 않아요.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경로당 프로그램을 어떻게 복지관과 협의해서 합니까?
  노인회에서 하는 게 맞는 거죠.
  협의하는 것조차도 객관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을 잘 추진하고자 노력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관철되고 있지 않은 사항이에요.
  이것은 과장님이 관철을 안 한다는 내용은 아니에요.
  과장님도 어려움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가지고 논의를 하는 거지, 과장님이 어떻게 한다 이런 내용은 전혀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회의 입장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 다 아는데 각 동별로 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많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2018년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검토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예결위 활동으로 휴회를 한 후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사회복지과장 장기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김재헌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승호


  의    원  정계숙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