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8월 29일(화)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8.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3.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4.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13.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7.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8.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3.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24.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28.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29.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강성진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17일 권영기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 2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등 5건이 접수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박인범 의원, 김재수 의원께서 신청하셨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인구의 감소는 우리의 공동체의 숨결이 더욱 얕아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올해 7월 31일 기준, 동두천시 인구는 8만 9,316명입니다.
인구 정점이었던 2016년 9만 8,000명 이후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올해 7월에는 9만 선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 숨결이 얕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요 원인은 신도시가 개발된 양주로의 유출로 추측됩니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실제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동두천시에서 가장 많이 이사 간 지역은 양주시 1,820명입니다.
과거 동두천 신도시 개발에 따라 1만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연천군에서 동두천으로 이사 온 것처럼, 지금은 동두천시에서 양주 신도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목적과 일자리 부족, 교육 관련, 신천 악취 등 환경요인이 크게 작용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한동안은 더 많은 시민들이 동두천을 떠날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 동두천시는 국가산단 조성사업, GTX-C노선의 연장 추진사업 그리고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과 경기도 일자리재단의 이전 등 굵직한 사업들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천 악취는 많이 나아져 가고 있으며, 관내 교육도 질적으로 향상되어 명문대학 합격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동두천시가 ‘살기 좋은 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는 박형덕 시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우리 시가 위에서 열거한 많은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간’이라는 한정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숨이 다하기 전에 더 이상 인구가 더 감소하기 전에 문제를 직시하며 우리는 곧 우리 공동체의 다음 숨을 어떻게 채워 나갈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장님과 공직자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증진을 이룰 수 있는,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육시설의 확충을 제안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지역사회의 정주의식을 다시 확실하게 뿌리내리고, 거기에 애향심을 더욱 깊게 심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체육은 공통적인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보존회, 클럽, 동아리 등과 같은 그룹을 형성하며,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친근한 우정과 사랑을 키우는 중요한 활동 분야입니다.
이러한 활동은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며, 지역사회 정주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가 체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종목에서 불편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를 보완하고, 더욱 발전된 체육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세 가지 사항을 제안합니다.
첫째, 파크골프장은 언젠가는 내어주어야 할 불안정성을 가진 도 교육청 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최고로 즐겨하시고, 회원 수가 300명에 달하는 파크골프의 규모를 생각할 때, 필수적으로 파크골프장은 증설해야 합니다.
둘째, 파크골프에 밀려 신흥야구장을 사용하기로 한 야구동호회 사정을 아실 것입니다.
30~40대 야구인들의 사기진작과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라도 정규규격의 야구장을 설치해야 합니다.
셋째, 암벽장 설치입니다.
임상오 경기도의원님의 노력으로 30억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지만 부지 확보와 더불어 추진 계획서의 제출이 늦어져 흐지부지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부지 확보와 추진계획서를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하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통해 예산 확보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 사람들이 고도의 집중력과 체력을 바탕으로 암벽을 오르며 자웅을 겨루는 힘찬 도시의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며 또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국제대회 혹은 전국대회 개최일에 맞추어 락 페스티벌을 함께 개최함으로써 더 열띤 젊음의 축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의 행복 만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합시다.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라도 노력해야 합니다.
떠나고 싶지 않은 우리 동두천시를 만들어 갑시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사항들을 통해, 어르신들은 운동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며, 동두천에 사는 것 자체를 긍지로 느끼실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늦은 저녁까지 함성과 박수로 운동을 즐기면서, 열기에 찬 역동적인 모습의 동두천시를 사랑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파크골프장, 야구장, 암벽장 등의 ‘체육시설 확충’을 건의드리며, 미래 행복 도시를 향한 체육 진흥을 통한 시민 행복 만족도 제고가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지난 장마 기간에 전국적으로 강한 비에 의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재산 피해가 그 어느 해보다도 컸다고 합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신 시장님과 동두천시 공직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지역사회 안전과 번영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인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연2동·송내동·상패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김재수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박형덕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물과 불, 이 둘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과 불은 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우리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공포가 되기도 합니다.
올여름에만 지난 6월 이후 지금까지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무려 48명이 귀중한 목숨을 잃었고, 실종 4명·부상 35명 등 가슴 아픈 피해가 있었습니다.
수해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과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진심으로 빕니다.
그나마 우리 동두천시는, 700여 공직자들의 밤샘 비상근무와 수해 위험지역 예찰 등 활동 덕분에, 정말 다행스럽게도 큰 피해 없이 여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들의 노고에 시민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물이 위험한 계절을 마무리해가는 지금, 우리는 이제 불이 무서운 계절을 미리 준비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보급 확대와 이를 위한 재정확보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이란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는 소화기와 경보를 울려 사람을 대피시킬 수 있고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최근 소방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주택의 화재 발생률은 약 18%인 반면, 주택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전체 화재 사망자의 46%로, 단독주택과 다세대‧연립주택의 화재 인명피해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택화재 사망자의 비율이 이렇게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화재 대부분이 취약한 심야 시간에 발생하고, 화재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지 못해 사망하거나, 설령 감지를 하더라도 초기 대응에 필수적인 소화기가 없어서 조기 진화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주택화재 인명피해의 가장 심각한 원인은 화재의 “뒤늦은 발견”인 셈입니다.
주택화재 발생 시, 대피를 위한 골든타임은 3분입니다.
이 3분을 놓치면 부상 또는 사망의 심각한 인명피해가 일어납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부터 주택용 화재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2010년에 설치율 96%를 달성했으며, 32년간 화재 사망자가 56% 감소하는 뚜렷한 안전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가정용 화재경보기를 설치할 경우 화재사망률이 50%까지 감소한다는 미국 소방협회의 조사 결과도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의 경우 1989년 화재경보기 설치율 35%를 2011년에는 88%로 끌어올려 22년간 화재 사망자를 54% 줄였으며, 목조주택이 많은 일본도 2008년 36%에서 2014년 80%까지 화재경보기 설치율을 높임으로써 6년간 화재 사망자가 12%나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도에 개정한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통해, 단독주택 및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각 시‧도는 이 법률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꾸준히 추진해 왔습니다.
그 효과로, 2013년 대비 2022년까지 10년간 전국 연평균 주택화재 발생 건수는 0.6% 줄어들었고, 주택화재 사망자 수도 9.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차츰 나아지고 있는 전국 통계와는 달리 동두천시는 개선이 더딘 것 같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전년도 통계를 기준으로 교통사고, 화재, 범죄,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6개 분야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수준을 5개 등급으로 공표하는 전국 지역안전지수에서 동두천시는 2022년 화재 분야 4등급을 받았습니다.
2021년 2등급에서 두 계단 하락한 것인데, 동두천시의 화재 안전 실태가 다소 우려스럽습니다.
등급 하락의 이유가 뭘까요?
우리 시도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18년에 「동두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가 19년도에 개정됨에 따라 주택 소방시설 지원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일반계층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었으나, 우리 시는 아직 조례 개정을 하지 못해서 2019년 이후 현재까지, 일반계층을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예산이 한 차례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2021년도 기준 경기도 사회조사결과입니다.
경기북부권의 가구 소화기 설치율은 평균 76.9%인데 반해 동두천은 63.7%에 그치고 있습니다.
인근 양주시는 82.2%, 연천군은 79.9%, 의정부시는 74.2%로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제외 주택화재경보기의 경우 경기북부권 평균 설치율은 39.1%인데 반해 우리 시는 35.4%에 불과합니다.
연천군의 주택화재경보기 설치율은 무려 50.5%에 이른다고 합니다.
통계만 보더라도, 주택화재에 대한 우리 시 대비 태세가 상당히 미흡함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주택화재 인명피해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한 화재감지기와 소화기는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입니다.
그 어떤 예산 항목보다도 최우선적으로 먼저 세워져야 하는 것이 시민 생명을 지키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주택용 기초소방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여,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동두천시 화재취약계층 중 혹시라도 아직 지원받지 못한 가구에 무상으로 보급하고, 나아가 일반계층에까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공동주택의 옥상피난설비인 피난안내선, 피난유도시설, 비상문 자동개폐장 설치 지원을 통해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계기로, 주택화재 예방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현 상황의 심각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시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그리고도 필요한 안전에 관한 지원을 아끼지 않길 바랍니다.
화재로부터 우리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거듭 당부하며,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35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정회)
(10시 3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2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신 대로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6분)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해 주신 순서에 따라 황주룡 의원과 김재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37분)
3.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3년도 애향장학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주룡 의원, 김재수 의원, 권영기 의원, 박인범 의원, 임현숙 의원, 이은경 의원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8분)
지금부터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나서는 각 부서장님들과 팀장님들께서는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발언하신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로는 동두천시의 정체성과 비전을 담은 동두천시 상징물 개발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시기의 규격와 모양에 대한 규정 외에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깃봉, 깃대기준을 조례에 반영하여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와 제3조에 공공브랜드의 정의 및 종류를, 안 제3조에 상징물 명칭 및 종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시기의 깃봉 및 깃대의 기준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별표2부터 별표6까지에는 도시브랜드, 휘장, 캐릭터디자인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상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상징물 개발 용역」추진 결과에 따라 최종 선정된 B.I와 캐릭터 디디씨 및 대표서체인 소요단풍체를 조례에 반영하고, 시기의 제작 방법을 「대한민국국기법」 제7조를 준용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7.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허희정 노인복지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입니다.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보건복지부 지역돌봄체계 구성‧운영 매뉴얼에 따라 협의체 명칭을 변경하고 위원장을 소관 국장인 자치행정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보건복지부 지역돌봄협의체 구성‧운영 매뉴얼에 따라 협의체 명칭 변경을 안 제9조, 제10조에, 위원장을 소관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변경하고 간사를 다함께돌봄업무 팀장에서 아동 돌봄 업무 팀장으로, 당연직 위원은 다함께 돌봄업무 과장에서 아동 돌봄 업무 과장으로 변경을 안 10조로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 그밖에 변경 발췌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초등학생들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보건복지부 지침에 맞도록 돌봄협의체의 명칭을 변경하고, 협의체 위원장을 당초 국장에서 부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8.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2조까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부터 4조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7조까지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입주자 지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청년창업지원센터 위탁 운영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9쪽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명칭을 정비하고 원활한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센터 명칭을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에서 진로체험지원센터로 변경하고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에 근거, 상위법령인 진로교육법을 명시하고 안 제5조제2항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참여자 지원 근거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동두천시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입주자 지원에 관한 사항, 사용료, 위탁 운영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이는 우리 시 청년들로 하여금 창업에 필요한 실전경험과 경영컨설팅을 통해 창업 도전정신을 기르고 우리 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들의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진로체험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센터 명칭을 간소화하였고, 진로체험사업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소정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진로체험사업 참여자에게 교육자료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시에는 그 행위 양태에 따라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소지를 배제할 수 없으므로, 그 행위는 조례의 목적과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상적인 수준에 그쳐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0분)
10.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2.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4년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함에 따라 창업 분야 전문지식 및 창업자 육성 경험을 보유한 전문기관 위탁 운영으로 센터 운영의 안전성‧전문성‧효율성 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주요 위탁사무는 예비창업자 발굴‧육성 및 입주자 모집 및 선정‧관리,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이고 위탁예산은 3억 6,000만 원이며 수탁기관 선정방식은 공개모집입니다.
2쪽에 위탁시설물 현황 및 3쪽에 위탁사무의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사무는 능률성 및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로써 민간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청년정책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2024년 1월에,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개최를 2024년도 2월에, 수탁기관 결정 통보 및 협약서 체결은 2024년 3월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2024년 개소 예정으로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시설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부속시설인 아이사랑놀이터로 행복드림센터 3층에 위치합니다.
위탁 기간은 3년이며 수탁 자격은 보육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위탁사무는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상담 등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시설 관리 전반이며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입니다.
2쪽에 민간위탁 사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4쪽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입니다.
다양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 효율성이 높아져 운영 비용 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외부자원 개발 및 민간 네트워크 활용이 용이하며 민간에서 다진 노하우를 겸비한 인력으로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에 경제적 효율성이 높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10월에 실시하여 올해의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협약서 체결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이 각각 2023년 12월 31일자 및 2024년 2월 2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체 공개모집 및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시립안흥어린이집은 변경위탁으로 공개경쟁을 통해 모집하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시립불현어린이집은 재위탁이며 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위탁사무는 시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공단이며 선정 방법은 보육사업안내 국공립 변경 및 재위탁 선정관리 표준안에 따라 동두천시 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합니다.
위탁시설 현황은 3쪽에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쪽에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입니다.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운영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운영함으로써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계획으로 안흥어린이집은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를 9월에 실시하여 올해의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협약서 체결을 추진할 예정이며 불현어린이집은 10월에 재위탁 심사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재위탁 부적격 시 11월에 공개모집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제11항, 제1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청년창업과 관련한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민간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창업지원 사업의 특성상 초기 아이템 발굴에서부터 사업화까지 성장단계별로 체계적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고, 전문적인 교육과 경영 컨설팅, 콘텐츠 개발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영유아보육법」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지 발달과정에 있는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립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법인·단체·개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여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민간위탁의 타당성이 인정되며,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청년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 시립안흥어린이집 및 시립불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9분)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0분 정회)
(11시 0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14.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조례안건 1건으로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의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 회계‧세무 사무에 대하여 회계사 및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재정적 분석 등 합리적인 재정적 지출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추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위촉 및 해제에 관한 내용을, 안 제3조에 자문사항에 관한 내용을, 안 제4조 및 5조에 수당 및 자문실적 관리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무원 여비규정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사항 반영 법체계의 통일성을 기하고 현실에 맞는 법 개정을 통하여 공무 출장 시 공무원을 원활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6조에서 상위법 및 공무원 여비규정의 준용을 명시함에 따라 중복된 안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 제4호 중 동두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를 제‧개정하고 제6조 제8호에 국가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준용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개정 이유는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존속기한인 2023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이 조례의 제17조 법률 중 2023년 12월 31일까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계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과 제14항, 제1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동두천시 회계·세무 관련 업무의 전문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고문회계사와 세무사를 두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엄정한 회계질서 확립과 건전하고 투명한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에서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라고 강행규정으로 두고 있는 바에 따라, 현행 조례 제5조를 삭제하고, 제6조의 준용규정에 따라「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르도록 개정한 사항입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이 2023년 12월 31일로 만료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5년을 연장하여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고문공인회계사·세무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4분)
16.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송진영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에 관한 사항의 발생에 따라 해당 내용을 추가 반영한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함입니다.
지난 임시회의 때 의결되었던 2023년도 수시 제3차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생연공원 및 지하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외 1건으로 전체면적 3만 5,237.45㎡ 전체금액 647억 5,800만 원이었으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캠프캐슬공원 부지 토지 매입 변경 건에 대한 수시분 제4차 발생으로 전체면적 4만 2,262.45㎡, 전체금액 655억 6,100만 원으로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금회 수시분에 대한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 따라 2023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금회 취득하고자 하는 토지는 캠프캐슬 미매입 잔여부지인 동두천동 71-1 외 3필지로써 향후 반환공여구역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을 위한 토지매입의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18분)
17.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18.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 이유는 2023년도부터 우리 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 확대 시행 등으로 특례보증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한도를 확대, 소상공인 자금 유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번 추경에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억 원을 추가 증액 출연하고자 합니다.
현재 출연금 이월금의 합이 1억 5,000만 원 정도이기에 연말까지 출연금 부족이 예상되어 이번 추경 시 2억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2023년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수수료 증액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바로 전 설명한 특례보증 출연금 2억 원 증액에 따라 수수료 2,000만 원 금번 추경에 증액하고자 압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가사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가사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에 필요한 근거 조례를 마련하여 지역 내 가사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는 안 제1조부터 제3조에, 다른 조례와의 관계와 기본계획 및 실태조사는 안 제4조부터 6조에, 지원사업 및 위탁 가사근로자 정책 등의 심의 자문은 안 제7조부터 제9조에, 협력체계는 안 제10조에 담았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손승철입니다.
의사일정 제17항과 의사일정 제18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물가 상승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하여금 자금조달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그동안 정당한 근로계약 등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던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가사노동자의 근로조건 개선 및 복지향상과 더불어 가사근로자를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소상공인 출연금 증액 사전의결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2분)
19.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입니다.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어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신설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기간은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맞춰 2023년 7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영양사와 위생업무 담당자가 근무하지 않은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관리와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에 급식안전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두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하여 그간 운영해 온 노하우와 사업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장애인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취약계층인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기관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르면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5분)
20.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동두천시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7조 제1항 제1호 나목 주차요금의 면제대상자에서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상이자로 제한한 부분을 국가유공자 전체로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대한 예우를 위해 기존에는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에 한해 주차요금을 면제하였던 것을 국가유공자 전체와 그 유족까지 면제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국가유공자 등의 예우와 복리증진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행정은 그 목적과 수단 사이에 합리적인 비례관계가 있어야 하고,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고 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여야 합니다.
개정안은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준의 감면률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첫째, 국가유공자의 예우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으로써 주차요금의 ‘감경’이 아닌 ‘전액 면제’라는 가장 높은 수단을 사용해야만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둘째, 수혜자의 상황이나 여건의 차이에 따라 적절하게 상대적 대우를 해야 하는 실질적 평등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을 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에 대한 합리적인 차등 관계는 그대로 유지하되, 상이등급을 받지 않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해서는 ‘전액면제’ 방식이 아닌 적절한 ‘감경률을 택하는 방식’ 또는 ‘일정시간 면제 후 감경률을 적용하는 방식’ 등을 택하여, 요금 면제로 인한 밤샘주차나 장기주차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21.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2차)(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22.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미화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미화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과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입니다.
지난 2016년 6월 2025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승인 후 국가산업단지 확정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2022년 5월 16일 승인된 2035년 동두천 도시기본계획에 따라 발전 방향을 구체화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시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용도지역 91개소, 용도지구 3개소 용도구역 1개소 및 도시계획시설 8개소로 도로 1개소, 공원 3개소, 공공청사 3개소, 폐기물 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결정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획관리지역 7km 중 비 개발지와 비 계획지를 제외한 약 3.77㎢를 대상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 82개소를 계획하였으며 성장관리계획 수립내용으로 기반시설 도로 설치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의 밀도계획 및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유형별 건축물 용도에 관한 사항, 산지 개발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하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과 의사일정 제22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도시의 여건변화에 따른 용도지구와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도시의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불합리한 용도지역의 현실화 및 기반시설의 정비 등 지역개발여건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재정비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에 따라 동두천시 관내 비시가화지역 중 개발압력이 높아 무질서한 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원안과 같이 수립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정 변경 2차 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4분)
23.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의사일정 제23호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전자게시대 2개소가 신설됨에 따라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전자게시대 운영사업을 의회의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5년으로 2023년 10월부터 2028년 10월 되겠으며 사무명은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이 되겠습니다.
운영 예산은 위탁선정업체 디지털광고물 광고수익금으로 자체 충당이며 수탁 선정은 전자게시대 전문지식과 현장경험, 사업실적을 보유한 법인 및 개인으로 제한경쟁 입찰방식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동두천시 전자게시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행역과 세아교차로에 설치된 전자게시대에 대한 운영을 전문지식과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불법광고물의 난립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의 기간, 신청자격, 선정기준과 방법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7분)
24.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역보건법 제24조의 개정으로 과태료 기준이 추가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별표에 지역보건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관리되고 있는 개인 의료정보 보호를 위해 5년이 경과한 자료를 파기하고 위반 시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지역보건법」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9분)
25.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황주룡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주룡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43조 겸직 등 금지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에 저촉되거나 저촉될 수 있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조례를 개정하여 범시민대책위원회 위원을 더욱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구성하여 상위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이 전문적인 범시민대책위원회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3조 위원회 구성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주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43조 겸직금지 조항에 저촉되는 부분을 바로잡고,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5조와 관련하여, 우리 시 보조금을 받고 있는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예산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 의원의 의정활동에 이해충돌 우려를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26.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27.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재수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수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사회 유지에 꼭 필요한 노동을 제공하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와 사회적 인식이 저평가되고 있는 돌봄노동자와 그 노동에 대한 사회적 제도와 관습의 개선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반영하여 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또한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에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규정하고, 안 제8조에 지원 사업을, 안 제10조에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해 담고 있으며 안 제12조에는 돌봄노동자의 신분보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 간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제7조에 예방교육 및 홍보, 조치, 상담 사항을, 안 제8조~제9조에는 피해 직원의 보호와 불이익 조치 금지 등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에는 실태조사를, 안 제12조에는 비밀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과 의사일정 제27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우리 사회에 필수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돌봄노동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돌봄노동자들의 권리보장과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례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운영과 예방교육, 피해 직원의 보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내에 건강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7분)
28.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권영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에서 다양한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여성들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인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해 예방접종 지원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4조에는 예방접종 실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위탁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제8조에는 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권영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필수 예방접종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것으로, 국가는 2018년부터 12세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로 백신접종을 실시하였고, 2022년부터는 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26세까지 백신접종을 지원하고 있으나 18세∼26세까지는 저소득층만을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우리 시 18세∼26세 여성 중 백신접종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여성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됨으로써 자궁경부암 예방 등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0분)
29.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이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고립 가구의 사회안전망을 확충,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고독사 예방정책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정의를, 제3조에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담고, 안 제5조에 지원 대상을, 안 제6조와 7조에는 예방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에는 실태조사를, 제9조에는 사무의 위탁을, 안 제10조에는 협력체계의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은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가족으로부터 단절되고 사회적으로도 고립된 채 고독사하는 사례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고독사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인 조사ㆍ연구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고독사에 대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위법 및 관계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23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3분 산회)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시장 박형덕 부시장 박상덕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경제문화국장 한옥석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이병한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건강증진과장 장홍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장 허희정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황주룡
의 원 김재수
의회사무과장 강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