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9월 15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 교통행정과)

□ 부의된 안건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자리경제과 ~ 교통행정과)

(10시 00분)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최금숙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님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경제문화국장 박정석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최금숙 예결 위원장님을 비롯한 박인범 부의장님! 그리고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의원님께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하며 경제문화국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에 125쪽부터 해당이 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추경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8% 증가한 498억 5,400만 원으로 3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제문화국 예산 규모는 시 전체 예산의 10%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89억 9,9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보다 28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는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코로나19에 따른 지원시책으로 희망일자리 지원 사업에 2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원 공모사업에 우리시가 채택됨에 따라 1차년도 사업비로 5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3억 9,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6,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동두천 락 페스티벌 관련 예산 4억 6,000만 원과 체육대회 지원 2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초등학교 가상현실 스포츠 보급 사업에 6,000만 원, 국궁장 가림막 창호 설치 등에 체육시설 정비 사업비로 6,500만 원, 그리고 박물관 옥상 전시 및 관람객 휴게실 설치 사업비로 1억 5,8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4억 4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5,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요산 관광지 내 어린이 물놀이장 운영 중지로 5,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비로 5,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 대상 사업인 소요산 관광지 내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사업에 5,000만 원, 소요 별&숲 테마파크 및 목공지도사 운영비로 5,200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35억 7,8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2,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운행경유차 배출사업 저감사업으로 6억 7,8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을 위해 포획틀 구입 등 1억 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억 2,1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1억 4,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할로윈 축제를 취소하고 1억 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0억 5,600만 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 대비 7억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농업인을 지원하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비 4억 7,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지원 사업비 1억 원,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위생업소 지원 사업비 8,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부서별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오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경제문화국 예산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우리 경제문화국에서에는 일자리경제과 또 농업축산위생과 등 이렇게 많은 사업부서가 있어요.
  이번에 특히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수해로 큰 피해는 없지만 그래도 논밭이 또 이렇게 일부 유실되거나 또 수해로 파손된 그런 부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들께서 그런 것들이 빨리 복구될 수 있도록 또 많이 지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무엇보다도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는 항상 더 어려운 상점 주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이런 시기에 국가정책에 발맞추어 가지고 우리시도 원만한 어떤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우리 소상공인들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좀 더 시름을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많이 경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7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입니다.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28억 8,827만 2,000원이 증가한 89억 9,975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억 5,000만 원과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3단계 공공근로사업이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Ⅱ로 대체됨에 따라 근로자 인건비를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에 국내여비 150만 원 감액했습니다.
  일자리센터 직업능력 개발훈련에 따른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 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기기능사 및 요양보호사 관련 교육이 취소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완성품판매장 연계 북카페에 조성에 따른 시설비 1억 2,000만 원 중 시비 7,200만 원을 경기도 노후생활 SOC사업으로 선정되어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130쪽입니다.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비는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무급휴직자 근로자 수 50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자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월 최대 5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취약노동자 병가소득손실보상금 1,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휴식을 필요로 하는 취약계층노동자에게 보상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지원 인건비 21억 5,805만 4,000원, 사무관리비 500만 원, 공공운영비 200만 원, 재료비 5,0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대응하여 취약계층에 공공일자리 대응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참여인원은 502명이며 6개 이용 79개 세부사업입니다.
  131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 공기청정기 임차료 120만 원과 경제 및 물가관리 여비 14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종 특례보증출연금 2억 7,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관련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 재해업종은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하므로 한시적 지원을 통해 경영자금을 대출해 주는 사업입니다.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의 사무관리비 2,900만 원과 공공운영비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특별교부세 2,000만 원이 감액되어 교부됨에 따라 감액하고 대한민국 기본소득박람회가 온라인으로 실시됨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일반발행 구매 할인혜택 비용 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비 추가 지원에 따른 구매할인 혜택 비용입니다.
  계량기 정기검사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와 사무관리비 593만 3,300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계량기 정기검사 면제 통보에 따른 것입니다.
  코로나19에 따른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 지원을 위해 동두천시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으로 1,2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골목상권 시장매니저 1명 채용에 따른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점포 재개장 지원에 따라 3,900만 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점포 재개장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33쪽입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 진흥구역 지정 지원 사업비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민선7기 골목상권 활성화 공약사업 중 하나로 침퇴 되어가는 전통시장과 주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경기도에서 2019년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4년간이며 사업비는 연차별로 총 40억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시장과 주변상권을 연계하여 상권 전반에 대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시는 경기도형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에 4월 20일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결과 후 사업계획 변경 등 보완 내용을 충분하게 의회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기업조성 지원 및 관리를 위해 싸이언스타워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7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를 위해 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경계적치물 철거 비용으로 5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 이유는 두드림 패션센터 지하주차장 방수 공사 후 외벽 청소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지하주차장 외 다른 곳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누수구역 확인을 위해 건물외벽 청소를 취소한 사항입니다.
  국내여비 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두드림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경계 보도블록과 펜스 설치에 따른 1,0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두드림 패션센터와 싸이언스타워 경계적치물 철거 후 환경 정비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국내여비 1,853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34쪽입니다.
  국도비 반환금으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 집행잔액 외 7건에 898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싸이언스타워 대부기업 대부료 반납에 따라 328만 4,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3페이지요.
  여기 두드림 패션센터 관리 해 가지고 나오면 여기 경계적치물 철거가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운호
  이게 적치물을 적치한 주체가 누구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싸이언스타워의 일부 소유자가 거기 적치를 했습니다.
◎위원 김운호
  싸이언스타워의 소유자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소유자가 토지 분할을 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게 기각이 됐습니다.
  거기에 불만을 품고 거기다가 폐자재라든가 그런 것들을 경계에다가 설치하는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러면 그분이 이것을 철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엄청 얘기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2013년도 설치가 된 거거든요.
◎위원 김운호
  예.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얘기를 했는데 이분이 응하지 않으셔 가지고요.
◎위원 김운호
  그럼 어떤 행정 조치가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일단 거기까지는 듣지를 못했고요.
  저희가 이분한테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철거를 해 달라, 철거를 해 달라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그 사람이 응하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적치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재위험도 되게 많고 미관상 보기가 되게 많이 안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어떤 도시 미관이나 어떤 건물 환경 개선에 대해서 이런 것 적치물 철거는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기준 없이 그냥 뭐 그야말로 버티기 식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나머지 다른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리를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싶어서 일정 부분 비용을 지불한다든지 계고 차원에서 어떤 이러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계고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현실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계속 권고, 계고만 하면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저희가 강제적으로는 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남의 것도 일정 부분 재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 처리를 할 때 우리가 어떤 공평성이나 어떠한 형평성에 입각해서 최소한의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정조치는 이것을 철거하기 전에 반드시 한번 정도는 짚고 넘어가 줘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위원 김운호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그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그야말로 뭐 아무것도 없는 서민들이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사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면 관에서 이런 부분들을 구제 측면에서 해 줘야겠지만 이 분은 건물 소유주입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 부분 꼭 좀 살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김운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각 사유가 뭐였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토지 분할에 대해서······.
◎위원 정계숙
  토지 분할인데 기각 사유가 뭐였냐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필지가 1필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할해 달라는 거였거든요.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뭐냐면 싸이언스타워와 패션센터 그 부지가 싸이언스타워는 당초에 분양한 거잖아요, 우리시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우리시가 매매를 한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정리가 이게 지적정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싸이언스타워의 지주들이 두드림 패션 토지에도 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지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게 지금 이것을 허무는 것도 동의가 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철거하는 것은 동의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동의가 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동의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고 이것은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정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그렇지 않고서 아니 지금 정부 재산을 우리시 재산을 개인이 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철거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된 원인을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도저히 이게 정리가 불가능한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그것은 되어 있는데 분할을 진입로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분할도 어렵고요.
  만약에 분할한다 그래도 명제가 되기 때문에 이게 분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분할을 하면 싸이언스타워 토지를 밟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진입로가 없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에 대한 것을 적절한 보상을 주고서라도 해결을 해야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인근 쪽에 알아봤는데요.
  그쪽에 진입로를 내기가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거든요.
◎위원 정계숙
  아니 이것은요, 사실 사유재산권 침해에요.
  이게 우리시가 애초에 이것을 잘못 판단한 시점부터 이것은 사유재산권 침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리가 되어야 사실 우리시가 어떠한 손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어쨌든 정리를 좀 어떤 면으로도 정리가 되어야지 계속해서 분쟁의 소지가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마음대로 무엇인가 할 수도 없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한번 어떤 쪽으로든지 이것을 해결하는 쪽으로 한번 방법을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꼭 한번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거기 바로 공공운영비요.
  패션센터 및 싸이언스타워 관련해서 건물 외벽 청소비가 800만 원을 지금 삭감한 이유를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외벽 거기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누수가 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패션센터가······.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누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누수 한 것을 저희가 공사를 해 가지고 누수가 안 되게끔 해야 되는데 잡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패션센터가 몇 년 도에 준공된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2003년도 2004년도······. 2013년도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니까 얼마 되지 않았는데 누수가 되고 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박인범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사실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농업기술센터나 또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도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불구하고 몇 년 되지 않아서 이렇게 자꾸 누수가 되고 이런 사례들이 우리 공공건물에서 자꾸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 보는 것은 오늘 여기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휴양과, 전략사업과, 농업축산위생과 등 다 들어와시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 이제 이런 우리 공공건물을 신축할 때에 정말 책임감 있게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건물이 자꾸 새고 이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께서 특히 신경을 써가지고 이런 부분은 앞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건물 외벽 청소에 관련되어서 800만 원 삭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133페이지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3월달에 저희 의회에서 한번 보고하신 적 있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3월 3일날 정담회를 통해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 정계숙
  3월달에······.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의견 주신 것 아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도에서 이게 어떻게 승인이 난 거죠? 확정 승인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확정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도에서 조건부로 나온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 선정은 되고요. 그렇죠. 조건부······.
◎위원 정계숙
  확정된 건 아니죠.
  조건부니까······. 그게 뭐예요, 의회의 의결 사후 보완 조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러면 그 후에 의회에 의결 보고를 하셨나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하고 그때 당시에 도에서도 그런 사항들이 참고가 됐기 때문에 의회의 의결을 보완해서 협조해서 공문을 보내라 협조 조건으로다가 지금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의회에다가 여태 동안 한 번도 보고하지 않고 예산을 올린 거예요.
  이게 지금 센터 설치하겠다고 예산을 올린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먼저 센터 설치가 되어야 되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이게 상권진흥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 차이점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상권진흥센터 같은 경우에는 상권진흥구역 지정 사업을 하려면 이게 필수 조건입니다.
  그래 가지고 상권진흥센터가 인력 4명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게 아니라 차이점······.
  도시재생센터하고 상권진흥센터하고의 차이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사업의 차이점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계숙
  센터의 차이점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센터······. 상권진흥센터하고 도시재생센터하고의 차이점······.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사업 자체는 상권이라든가 지금 활성화계획 하는 사업은 맞는 것 같고요.
  센터 설치에 대한 것은 저희가 어떤 전문가들이 채용이 되어 가지고 센터에서 세부계획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저번에 한번 개략적인, 총괄적인 계획을 4년치를 제출을 해 가지고 도에서 그것을 이제 심사를 해 가지고 보안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한 게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센터 설치가 되게 되면 센터장을 뽑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그것을 설명을 듣는 게 아니고 센터 도시재생센터와 진흥센터와 차이를 여쭙는 거고요.
  지금 이제 상권진흥센터 안에는 두 군데 제일상가가 도시재생센터 구역 내에 섹터 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양키시장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양키시장······. 양키시장이 자유상가하고 양키시장이 섹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6개 지금 상권진흥권으로다가 묶여있는 게 지금 양키시장 그다음에 자유상가 큰시장, 제일상가 그다음에 어수로 상점, 5060청춘로드 이렇게 되어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중에 두 군데가 도시재생센터 구역에 지금 묶여 있어요. 그렇죠?
  묶여있고 지금 지난번에 저희한테 의회에 보고했을 때 우리 위원들이 부결했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일단은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업구역에 대한 사업계획이 좀 넓다······. 그리고 인건비라든가 아니면 행사 부분 차지하는 비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군데에 사업비를 투입하는 게 효과적이지 않겠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완을 하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사업 구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사업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이제 총괄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연차별 계획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에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승인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심의를 받아야겠죠.
◎위원 정계숙
  이 사업은 지난번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센터를 운영하는 데 10억 원 이상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운영비는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건비라든가······.
◎위원 정계숙
  그때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낸 게 10억 원 이상 들어가요.
  그리고 행사비도 10억 원 이상 들어가요.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거기에다가 컨설팅 비용 무슨 비용 무슨 비용 뭐 이런 것 저런 것 빼면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10억 원 좀 넘어요.
  그러면 10억 원 조금 넘는 것을 6군데로 쪼개서 무슨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수정 보완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정계숙
  아니, 권역 자체가 당초에 권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을 사전에 우리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견청취를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받아서 그리고 예산 편성을 하셔야지 아니, 지금 이렇게 예산 편성 딱 해 놓고 또 이거 예산 편성 안 되면 또 시민들 동원해 가지고 시의회에서 안 해 줬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조금 제가 저희가 사과드리고 싶은 점은 저희가 이제 3월 3일 정담회 그 전에도 2월 28일까지 저희가 먼저 제출을 하고 나서 3월 3일날 정담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잘못을 했고요.
  4월달에 조건부 선정 됐을 경우에 그 이후에 저희가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분이나 보완될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의원님들 모시고 한번 설명을 했으면 하는 기회를 가졌어야 되는 건데 그런 기회를 못 가졌다는 게 조금 제가 잘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또 하나는 원도심, 생연2동, 중앙동, 보산동 이쪽에 활성화사업 계획 추진하는 것 아시잖아요? 300억 원 들여서······. 그렇죠?
  우리가 발전종합계획 수립을 해서 포함을 시켜서 이것을 추진하려고 우리시가 지금 계획에 포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 중복되는 거예요.
  도시재생센터 그다음에 원도심 활성화 추진계획 그다음에 상권진흥구역 다 중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몇 군데 신청했죠? 이거?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2020년도에는 3군데 신청했고요.
  2군데가 된 겁니다.
  파주하고 저희······.
◎위원 정계숙
  그럼 그전에는 어디 되어 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양평하고 성남이 2019년도에 됐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 한번 해 보셨나요? 잘 됐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아직 못해 봤습니다.
◎위원 정계숙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상권진흥센터를 만들어 놓고 4년 후에도 이 센터를 어찌하지 못해서 전액 시비를 투입해 가지고 이것을 어거지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사례가 빈번해요.
  이게 지금 이것은 경기도 지정사업이지만 공모사업이지만 중기청공모사업 8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정계숙
  중기청공모사업도 마찬가지에요.
  그런 논쟁이 지금 생기고 있고 그리고 이게 지금 1년에 10억 원씩 투입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31개 시․군에서 지금 지난번에 했을 때 양평 두 군데 그다음에 우리인데 31개 시․군에서 이 좋은 사업을 왜 신청 안 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다 여건이 있어서······.
◎위원 정계숙
  그것은 그만큼 타당성 등등 여러 가지 여건을 확인해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는 신청을 안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거고 내용도 보세요.
  내용이 어떻게 내용 중에 맞는 게 뭐가 있는지 제가 설명 다 해 드릴까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설명은 안 해 드리지만 아니 브랜드 개발, 스토리텔링 개발, 커뮤니티 구축, 뭐 맛 컨설팅 레시피 개발에 1억 원, 특화상품 개발에 1억 원, 뭐 타워 운영에 1억 5,000만 원, 카페 운영에 8,000만 원, 공동마케팅에 뭐 1억 2,000만 원, 상권대표축제 1억 6,000만 원, 구역별 특화 마케팅 2억 원, 아니 여기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데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역이냐는 얘기죠.
  차라리 20억 원을 그냥 우리 상인들한테 환경개선사업비로 지원하는 게 낫습니다.
  이게 4억 원의 사업도 아니고 자그마치 40억 원인 사업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아까 도시재생센터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을 공모할 때 인근의 도시재생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사업구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모할 때 가점에 대한 그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긍정적인 부분도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지금 도시재생센터가 잘 운영된다고 보십니까?
  도시재생센터 만들어 놓고 그 부서에 있는 직원들 엄청 고생하고 있어요.
  거기서 그만큼의 역할이 안 되기 때문에······. 왜냐 그것은 주민 참여도가 낮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예요.
  특히 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것을 없애는 데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또 센터 설치하면 운영비는 안 들어갑니까?
  인건비, 운영비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 사업은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사업을 하되 구역을 축소하고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잘 하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랬으면 의회에서 도에서도 의회의결 협조 조건으로다가 계획이 내려왔으면 의회에다가 사전 보고해서 그런 것들을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만약에 이런 이런 것들이 사업계획 변경이 안 되면 뭐 다음에 다시 신청을 하든지 등등 어떤 대안을 가지고 해야지 아니 뭐 의회는 아예 보고도 안 하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 공문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 보고도 안 하고 예산 편성 딱 올리면 이게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밖에서는 분명히 우리는 올렸는데 의회에서 또 반대했다 또 이런 얘기 나올 거 뻔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 정계숙
  이런 것들을 의회에 떠넘기지 마시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판단하셔서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긴건 긴 거고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2월달에 6개 상권에 전통시장 상권 회장께서 회의를 해 가지고 워낙 경제가 어렵고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라도 해 보자고 하는 의지를 갖고 추진한 사항인데요.
  또 사업 저희가 제안할 때 상인들의 80%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를 하고 또 뒤에 계신 상인들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 정계숙
  자, 다시 한 번 설명 드릴게요.
  이것을 제가 거기 6명의 회장님들도 만나뵀어요. 다 만나 뵙지는 않았지만······.
  사업계획을 보시자고요.
  5060 청춘로드에다가 야시장을 하겠다는 거예요. 1억 원을 들여서?
  아니 5060 거기다가 야시장이 가능합니까? 지금?
  야시장이 들어오면 상권 다 죽어요, 다른 데 상권이······.
  그러면 5060거리에 있는 상인들만 야시장을 하겠다······. 거기 야시장할 수 있는 조건입니까?
  그러면 어차피 외부에서 상인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이런 것 저런 거가 사업계획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처음에 저희가 공모할 때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적정하게 편성이, 계획이 되면 저거한데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계획이 보완할 점도 많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상권진흥센터가 설치가 될 경우에는 저희가 매년 10억 원에 대한 연차별 사업계획서를 내게 되어 있거든요.
  내고 도의 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계획에 남은 부분은 좀 변동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5억 2,000만 원, 시비 2억 6,000만 원, 도비 2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5억 2,000만 원에 대한 것 재래시장 활성화 한다고 사업했어요.
  14년도, 15년도에······.
  지금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구르마 몇 개 남아있는 것 외에 단 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때도 저희가 의회에서 신중히 논의를 했어요.
  그런데 부서에서 똑같은 답변으로 이 사업이 추진된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난번에도 불구하고 컨설팅 하신 분이 의회에 와서 보고했지만 그분이 5060컨설팅 하시던 그때 당시 5억 2,000만 원 사업을 컨설팅 하신 분이 똑같은 사업을 컨설팅 해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때 확인하셨잖아요? 아, 그때 과장님 아니셨구나······.
  그분이 컨설팅에서는 무조건 공문을 바꿔보자는 식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런 식으로다가 올려서 그리고 이것을 변경을 한다······. 여기서 얼마나 변경이 될까요?
  어쨌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또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권장합니다.
  권장하는데 그게 예산 낭비로 그치고 효율성이 없고 또 절차와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20억 원을 투입할 거면 차라리 상인들한테 20억 원을 가지고 혜택을 주면 더 저는 안 차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심사숙고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이 사업에 대해서는 기반시설이라든가 환경 그런 쪽의 사업이 아니고요.
  일부 있겠지만 저희가 저번에 사업계획서를 통해서 공모할 때 보냈는데 예산 편성에 대한 것을 준 의견을 보면 저희가 하드웨어 쪽에 현재는 위원님 55% 차지하거든요.
  거기서 준 의견은 하드웨어 부분 쪽이 너무 많아······.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소프트웨어 쪽을 더 늘려라 이런 의견이 온 것도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환경개선 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차라리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뭐 레시피를 개발을 하고 무슨 야시장을 하고 이런 거 저런 거 하느니 차라리 우리 시비를 20억 원을 들일 거라면 시민들한테 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 자체가 환경사업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뭡니까? 특화거리 조성하고 상권브랜드 구축하고 뭐 서비스를 증진하고 이런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것을 제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거면 센터를 운영해서 운영비, 인건비 뭐 등등등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상인한테 혜택 가는 그런 환경개선사업비로다가 지원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이지 이 사업이 그런 사업이라는 게 아닙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정계숙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처럼 6개 구역으로 나눠가지고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집중성도 떨어지고 소프트웨어적 어떤 중심으로 앞으로 사업을 치른다 하더라도 시민들과 소상공인들한테 상점가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 기정사실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매년 이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하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수립도 하고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게 단위사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따로 중기부라든지 도라든가 그런 연계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게 처음 마중물로 시작하는 것으로 봐가지고 다른 사업들을 많이 저희가 공모를 해서 거기다 더 하게 되면 어떤 효과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 박인범
  압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도록 하고 사업의 집중성을 매년 계획에 반영할 때에 집중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저희가 총괄적인 계획을 처음에 제출을 하고요.
◎위원 박인범
  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센터가 설치가 되면 센터장에서 직원 4명이 채용이 되어서 전문적인 사람이 되겠죠? 그 사람들은······.
  채용이 되게 되면 10억 원을 예산 편성을 하는데 10억 원에 대한 것을 연차별 세부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저희가 상권진흥협의회라고 거기에 위워님들도 참석 당연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심의를 해서 의결이 되게 되면 도에 다 다시 또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승인을 해 줘야지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경기도가 우리 동두천시를 전반적으로 잘 아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20억 원, 20억 원 40억 원을 투입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사업이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위원 박인범
  그렇다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매년 사업계획을 짤 때에 시가 좀 센터와 같이 함께 적극 개입을 해 가지고 사업의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산발적인 6개 구역을 다 정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사업의 신경을 써주시고 특히 우려를 하고 있는 것이 상인회 등 기타 그전에 사업에 실패를 가져온 그런 주변 인물들이 좀 개입되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의회 의견보완을 위한 도에서 공문이 그렇게 내려왔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공문 내려온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선정된 것하고 위원님이 해서 의결에 대한 것 내려왔고 추후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자료를 한 부 좀 우리 위원님들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복사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하고 어쨌든 센터의 장과 센터에 일하는 분들이 전문적이면서도 지역의 사람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그런 독립적인 어떤 성격을 가진 그런 분들이 성향을 가진 분들이 들어와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져요.
  이 사업이 어쨌든 간에 4년간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그 부분에서의 실효성이 좀 있도록 이 부분을 시가 적극적으로 센터가 있다고 해서 내버려 둘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체크하고 점검하고 또 수시로 의견도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0시 50분부터 개요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2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문화체육과장 박진식입니다.
  문화체육과 2020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세입예산 총액은 11억 9,157만 6,000원에서 5,864만 원이 감액된 11억 3,29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서 12페이지 중간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기금은 한문연, 방송국 등 지원 우수공연 유치사업이 코로나19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2,964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사업에 3,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상단입니다.
  시·도보조금 등에서 2020년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지원 사업 역시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서 도비 6,0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 특별경영자금 지원금으로 1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개요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37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71억 5,814만 4,000원이며, 7억 6,384만 4,000원이 감액된 63억 9,43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연문화예술 활동지원은 5억 8,423만 3,000원을 감액하여 4억 1,35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공통운영사업은 행사 수행 및 자료수집비 42만 3,000원을 감액하여 9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 락 페스티벌 개최지원 및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에서 2억 6,000만 원, 경기도대표관광축제사업에서 2억 원, 총 4억 6,000만 원을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37페이지 하단입니다.
  산사음악회 사업비 3,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동두천청소년오케스트라 신춘음악회 개최지원 500만 원, 방방곡곡 문화공감 우수공연 유치 4,940만 원, 미군과 함께하는 롱 위크엔드 4,000만 원 또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행사를 취소해서 사업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통, 지역문화 활동 지원 사업은 1억 192만 원을 감액한 13억 4,550만 6,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소요단풍문화제 6,500만 원, 문화소외계층 예술체험교실 운영 3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증감 없이 2억 59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공자와 비전공자의 인원 변동으로 인한 예산 잔여분을 단복 구입 및 수선비로 부기명을 신설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단원 교체 및 체형 변화 등으로 단복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므로, 단복 구입을 통한 통일성을 제고하고 시립합창단의 사기를 진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립이담농악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482만 원을 감액한 1억 8,2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담농악단 역시 보상금 잔액분을 악기 구입 및 겨울철 동복 단복구입비로 부기명을 신설하고, 초청공연이 많은 농악단의 보상을 위해 실비보상금 등으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육성으로 문서 세단기 구입 비용 45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문화축제 개최 1,000만 원과 동두천 무형문화재 대축제 개최지원 2,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게임산업 육성지원입니다.
  불법게임물 수거비용으로 상반기 예산이 소진돼서 미지급분이 발생하였고 하반기 추가 소요 예상분 포함해서 250만 원 증액 반영하여 총 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기반시설확충으로 200만 원을 증액한 9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원도심 임시주차장 부지매입 사업입니다.
  당초 예산에는 부기명을 ‘소리이음마당 조성’으로 올렸지만, 예산 확보가 불투명하고 경기도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저희가 진행상 행정착오가 있어서 ‘원도심 임시주차장 부지매입’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 코인노래연습장 특별경영자금 지원에 도비 1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경기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2주 동안 이행한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특별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4개소 코인노래방에 업소당 50만 원을 성립전으로 7월 말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중간입니다.
  내실 있는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운영입니다.
  1억 4,686만 원을 증액한 4억 3,129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 70만 원을 감액하여 70만 원 계상하였고, 시설보수비는 지출예상금액을 제외하고 총 1,044만 원을 감액하여 7,19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박물관 기획전시중 경기도 공모사업인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사업과 관련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대면관람이 어려워짐에 따라서 전시 행사를 사진 및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비대면접촉으로 진행하고자 행사운영비 중에서 2,092만 원 중에서 1,046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옥상부 전시 및 관람객 휴게 편의시설 설치에 1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대상사업인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옥상녹화사업의 이월 잔액으로 평화박물관 옥상부에 관람객이 볼 수 있는 야외전시물 및 휴게시설들을 설치하여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유지관리 및 운영입니다.
  민요전수관 연습실 및 물품창고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붕 방수공사를 위해서 시비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산업 육성으로 2억 6,742만 6,000원을 감액한 21억 4,70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조성으로 2,500만 원을 감액한 9억 5,3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 드리면 체육시설 정비 사업으로 시설비 6,5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는 국궁장 가림막 창호설치에 2,200만 원, 광암동 25통 운동기구 설치에 800만 원, 사회인야구장 관람석 설치에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으로 6,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보급 사업이 선정되어서 관내 초등학교 1개소 교실에 가상현실 스포츠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금 3,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행역 전철하부 장애인전용 실내체육관 설치사업으로, 사업내용과 위치변경 등 사업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에 필요함에 따라서 1억 5,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 지원입니다.
  총 2억 3,030만 원을 감액한 2억 9,5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100만 원 감액된 75만 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제66회 경기도체육대회와 경기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취소됨에 따라서 9,330만 원이 감액된 2억 1,884만 4,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장기생활체육대회 5,300만 원, 8·15 광복기념 축구대회 1,000만 원, 경기북부 게이트볼대회 800만 원, 국제 트레일러닝 대회 4,0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족구대회 500만 원, 두드림 동두천배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2,000만 원 전액 삭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입니다.
  올해 1월 1일자로 빙상단이 해체됨에 따라서 감독과 단원 등의 퇴직금 지급을 완료하여 남은 잔액 1,012만 6,000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체육회 운영으로 행사 취소 등으로 인한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감액한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중 여비 529만 원을 삭감하여 2,15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반환금입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등의 국비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서 총 1,626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보조반환금으로 찾아가는 문화 활동 등 11건에 1,798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2020년 제3회 추경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2페이지에 세 번째에 시설비 지행역 전철하부 장애인전용 실내체육관 설치가 재검토를 위해서 1억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그 이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장애인 실내체육관을 설치하는 데 작년 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반영을 했었는데요.
  장애인 단체하고 이제 원하는 대로 한 40평 규모를 원했었어요.
  현장 설치하고 현장을 가서 장애인단체하고 협의를 했는데 이 예산 자체로 도저히 설치할 수가 없어 가지고 장애인 단체에서 양해를 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중앙역 인근에 삼육철강 있던 자리에 장애인체육관 기타 해서 실내체육관 설치를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사업을 대체하는 것으로 장애인단체에 양해를 얻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한 몇 평 정도가 수용될 것 같습니까? 그쪽에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금 저기 절차가 진행중인데요.
  삼육철강 부지하고 해서 그 옆쪽으로 4칸 정도 하면 한 2,300㎡ 정도 되거든요.
  거기서 일반체육관하고 장애인체육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가 우선 문제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한 바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사업비 확보는 저희가 이제 문체부나 경기도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이 장애인 전용 실내체육관이 그쪽에 설치되면 아마 이용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빠르게 좀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페이지에 일상연습보상금 시립합창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제 저희가 단원하고 전공자 비전공자해 가지고 지원을 하잖아요. 예산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예산을 지원을 하는데 어쨌든 단원도 마찬가지고 비전공자도 마찬가지고 지금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모이지를 못했어요.
  연습을 하면서 실비개념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연습을 전혀 하지 못했는데, 연습 몇 번이나 했나요 이분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연습은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부 또 모여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일부 개인적으로 어디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저희가 평생교육원이나 이런 데 일부 모여서 하고 또 개인적으로 또 연습을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코로나 때문에 아예 모든 것들이 차단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습을 하냐고요.
  봄서부터, 2월달서부터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고 지금 아센터도 지금 문을 닫아놓고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금 이제······.
◎위원 정계숙
  잠깐만요,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을 돈을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과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는 특히 합창 같은 경우는 모여서 여러 명이 모여서 화합을 맞추고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100% 다 지원할 수 있는 건지 그러면 다른 데처럼 형평성에 맞게 70%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80%를 지원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게 검토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이것을 먼저 말씀 드리면요.
  시립합창단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연습을 하고 평생교육원도 문을 닫는 바람에 동두천교회 같은 데에 그런 데 전체 모이지는 못하는데 일부 동성교회나 빌려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동성교회 빌려서 연습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제가 동성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연습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합창이라는 게 개인이 집에서 연습하는 게 그게 합창입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다는 못 모이는데 몇 사람씩 해서 이렇게 연습하고······.
◎위원 정계숙
  교회도 지금 못 나가고 교회도 예배도 못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교회에서 연습을 했다고요?
  확인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이런 것들이 저는 이분들한테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는 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지급을 하되 형평성에 맞게 지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월급 개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분들이 타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한 군데에서만 활동을 하는지 여러 군데에서 활동을 하는지 잘은 모르겠지만 우선은 형평성에 안 맞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단복 구입 및 수선이라고 나와 있어요.
  480만 원 있고 또 밑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해 가지고 단복 구입 수선 1,050만 원, 초청공연실비보상 500만 원 이것은 뭐 공연했으니까 공연을 한다고 하거나 공연했으면 나가는 것은 맞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단복 구입이 42만 원 곱하기 25명 해 가지고 1,050만 원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이것도 부기 변경하신 겁니까? 부기 변경이 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이것을 새롭게 예산을 편성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아니, 이게 지금 같은 예산 내에서 단복구입 및 수선비를 이제 그전에 보상비로 서 있던 것을 통계목을 신설한 겁니다. 이게······.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저걸 변경한 거잖아요. 그렇죠? 부기목을 변경한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십시오.
  올해도 활동을 하나도 안 했고, 못 했고 안 한 게 아니라 못 했고 모든 행사비 다 지금 삭감하고 그런데 이 시기에 단복 구입을 하는 게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해도 내년에 코로나 사태가 이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도 내년에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추경에 추경이라는 건 뭐예요.
  불요불급한 예산만 지급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시기에 지금 이것을 단복을 구입하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런데 이제 단복 구입비가 시립합창단만 있는 게 아니라 이담농악단도 있는데요.
  제가 지금 제일 처음 와서 어등산 해맞이 행사에 참여를 했는데 이담농악단 같은 경우에 겨울 동복이 없다 보니까 그 추운데 얇은 거 입고 공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계절별 맞는 옷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고요.
  시립합창단도 제가 듣기로는 시립합창단이 생긴 이래 처음 단복을 계속 수선만 해서 입었는데 더 이상 수선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추경에 불요불급한 거를 세워야 되는데 그런 지경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통계목을 변경해서 단복을 구입을 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해 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죠?
  이분들이 활동하고 공연하고 하면 당연히 해 드려야죠.
  해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로 모든 행사가 중지되고 겨울 되면 더 감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더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올해 몇 개월 남았습니까?
  지금 9월이에요. 3개월 남았어요.
  3개월 남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행사 모든 것들이 취소되어 가지고 여기 지금 다 반납 했잖아요. 행사를 하겠다는 것을······.
  그러면 옷을 맞춰서 언제 입겠다는 거예요, 올해?
  무슨 행사 때 입겠다는 거죠? 행사 다 취소하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저희 행사는 다 취소했지만 아직까지는 12월 달에 송년회 행사라든지 올 말에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지금 예산 삭감 안 하고 다 남겨 놨거든요.
  저희도 희망을 갖고 이제 빨리 진행 되기를 바라는데······.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쨌든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옷을 단복을 해 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해 주긴 주는데 시기적절하지 않고요.
  이것은 내년에 해도 상관없는 거고 올해는 모든 행사가 다 취소여서 이런 옷을 입고 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실제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것들은 좀 심사숙고하셔서 이것은 예산 편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상연습보상금 말 그대로 보상금이에요.
  그분들이 연습을 하기 때문에 시간을 빼고 연습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적지만, 적지만 저희가 보상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창이라는 게 모여서 하는 합창 연습인 것이지 개인 단독으로 집에서 뭐 하면 그게 합창 연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돈이 100% 다 나갔어요.
  여기만 100% 다 나갔어요.
  다른 강사료라든가 등등 모든 것 이런 것들은 다 기준에 맞게 나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조차도 형평성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과장님께서 실무를 하시면서 이미 나간거야 어쩔 수 없겠지만 차후에라도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형평성에 맞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렇게 하는 게 맞는지 등등을 잘 체크하셔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141페이지에 사회인야구장 관중석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45인석이거든요.
  이게 지금 요구에 의해서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금 많은 사람들이 야구장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이 관중석이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두 군데를 요청을 했는데 현장 사항에 한 군데뿐이 설치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위원 정계숙
  여기 지금 어디예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사회인야구장 1루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광암동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가 이용횟수가 얼마나 되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요새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이용 횟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규격이 안 나와서 진짜 그야말로 초등학생 규격이에요.
  광암동에 있는 야구장이······.
  그래서 지금 사회인들이 지금 송내동에서 주로 연습을 하고 이쪽으로 거리가 안 나와서 못 간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제 민원을 받았어요.
  이런 야구장 왜 지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지금 이제 관중석을 설치하게 되면 그만큼 좁아지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가 이용률이라든가 지금 뭐 거기 텅텅 비어 있다, 다른 용도로 해야 된다, 이런 유형도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사실 그런 것을 용도에 맞게 지어진 것을 임의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제 관중석을 설치하게 되면 거기도 좀 좁아질 것 같고 이용도 확인해야 될 것 같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지금 신시가지에 있는 송내리 야구장 같은 경우는 거의 초․중․고생들 많이 하고 성인들은 국민센터 옆에 있는 그쪽으로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요새는 거의 활동이 시기가 이렇다 보니까 많이 이용을 못하고 있는 사항이지 그쪽을 이용을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정계숙
  이용을 안 한다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이용 횟수가 적다고 말씀 드렸어요. 그렇죠?
  이용 횟수가 현저히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확인해 보면 다 나오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게 이것도 추경예산을 3,500만 원씩 투입해 가지고 이 시기에 지금 3개월 남았잖아요.
  공사 언제하죠? 이거?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이건 토목공사가 아니기 때문에요.
◎위원 정계숙
  그래도 어쨌든 9월, 10월이면 이게 올해 안 남았는데 만약에 이것 한다고 했으면 1회 추경이나 빠르게 했어야죠.
  마지막 추경 때 예산 편성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내년도 본예산이나 아니면 진작에 헸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필요했다고 하면······.
  지금 여기 다 마찬가지예요.
  뭐 국국장도 마찬가지고 운동기구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이 필요했다고 하면 오늘 내일 민원 들어온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것 진작에 했어야지 추경예산에······.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저희가 본예산에 세웠던 사업비 가지고 쭉 추진을 계속 민원이나 이런 것들 요구사항도 추진해 오다가 이제 사업비가 모자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미연에 하기 위해서 추경에 세운 겁니다, 이게······.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들을 하려면 시기가 3개월밖에 남지 않았고 또 본예산에 세우든지 아니면 진작에 1회 추경이나 이럴 때 세워서 우리 시민들한테 혜택을 보게 했어야지 이 겨울에 뭐 발주하고 설계하고 뭐하고 금방 겨울 돼요, 또 11월 되고 또 될 거예요.
  이러면 겨울 공사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것은 우리 시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에 의해서 한다는 겁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네, 많은 요구들이 있었고······.
◎위원 정계숙
  요구······. 요구는 어떻게 서면으로 했나요? 전화상으로 했나요?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보통 전화나 구두나 이런······.
◎위원 정계숙
  기록은 남아있죠?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기록은······.
◎위원 정계숙
  기록이 없이 그냥 이거 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용률도 한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했을 것 같아요.
  코로나 전에도 여기가 거의 이용을 안 하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0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관광휴양과장 박관섭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0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권 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쉼이 있는 도시공간조성사업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입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1,201만 6,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숲해설 운영지원 국고보조금 511만 원 4,000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2,220만 원을 세입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입니다.
  관광휴양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42억 4,600만 원에서 1억 5,8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4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로 인해 소요산 어린이공원 물놀이 시설을 미운영 함에 따라 소요문화생태공원 유지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38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물놀이시설 수질검사 수수료 40만 원과 공공운영비에서 어린이공원 물놀이시설 운영 용역비 4,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시민 쉼이 있는 도시공간조성사업은 시범사업 대상지 공모에 선정된 전액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소요산 관광지 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쉼 공간 조성 및 노후시설을 교체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지 방역․수용태세 개선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 방지를 위한 관광지 내 방역지원 및 예방활동하는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160만 원과 방역개선 소모성 물품구입비로 사무관리비 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8쪽입니다.
  관광홍보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서 올해는 코로나19 비대면 상황으로 관광안내도 제작비용 1,750만 원과 관광안내책자제작비 240만 원, 경기관광박람회가 취소되어 박람회 홍보부스 설치운영비 2,460만 원을 삭감하고 모바일기기 및 웹 홈페이지에서 이용가능한 관광전자지도 제작비용으로 4,400만 원을 통계목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홍보가 가능하도록 모바일기기라든가 홈페이지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놀자숲 운영사업으로 놀자숲 위탁운영 정산을 위한 용역비가 6개월 이상 운영실적이 필요하나 코로나19에 따른 개장 지연으로 연구용역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놀자센터 지하에 위치한 통신 및 전기시설의 습기 피해 방지를 위해 제습기 구입비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 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 야간근로수당 2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별&숲 테마파크 각종 소모품 구입비 공중화장실 위생용품 구입비 등 760만 원을 증액하였고 별&숲 테마파크 승강기 유지관리 및 공용차량 유지비 공공운영비에서 20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테마파크 조경관리 등 비품구입 재료비 350만 원을 증액하였고 테마파크 관리에 필요한 장비 및 물품 구입 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목공지도사 운영사업으로 상상공작소 내 목공체험프로그램에 필요한 목공품 제작 재료 구입비용으로 재료비 1,000만 원과 목공장비 구입비용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등보수에서 성수기 휴양림 숙박시설 청소 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인건비 증가분 3,7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중 자연휴양림 유지관리 운영을 위한 소모물품 구입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휴양림 야간 임기제 당직수당으로 16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단순 공기구 제설 및 병해충 방제 등 자연휴양림 소모물품 구입 및 조경용 야생화 구입비로 재료비 9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자산물품취득비로 휴양림 관리에 필요한 노트북 등 물품 구입비로 5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사업에서 숲속힐링프로그램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하고 숲속힐링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빔프로젝트 및 이동형 앰프 구입으로 인한 자산취득비로 1,000만 원을 목변경 편성하였습니다.
  유아숲 교육 운영사업은 코로나19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비내시 증액은 한시적으로 직접 고용이 가능하도록 산림교육 운영사업이 사업지침이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2,04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입니다.
  숲해설 운영지원 사업도 코로나19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국비내시 증액과 한시적으로 직접 고용이 가능하도록 산림교육 운영사업이 지침이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1,0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관광휴양과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서 유아숲체험원 조성 도비보조금 반납금 9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7페이지 쉼이 있는 도시공간 조성하는 거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현재?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아직 업체 선정은 안 되고 대상 선정하고 물품 같은 것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 벤치 40여개하고 파고라 설치하고 보도블록 설치를 한다고 하는데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파고라 설치는 소요산 내 관리사무실 앞에 화장실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공사자재 같은 것 적치해 놓고 이래가지고 또 관광객들이 오면 실리콘들이 부족해서 바닥에 깔고 안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 빈 공간에 장소를 만들어서 파고라를 설치하는 것이 되겠고요.
  벤치는 관리사무실에서부터 일주문까지 올라가는 계곡 쪽으로 벤치가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게 오래되어 가지고 다 낡아서 부분적으로 파손되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교체하는 민원도 있고 해 가지고 그런 교체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저희도 여러 번 수해 피해도 어떤가 해서 올라가 보고 그렇습니다마는 쉼이 있는 그런 공간은 사실 조금 좁기는 좁아요.
  그래서 이제 더 늘리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무엇보다도 가능한 한 벤치가 파고라 등으로 설치할 때에 그늘막이 좀 잘 되도록 잘 되어 있는 그런 데에다가 설치를 해 줘야지 햇빛이 쨍하는데에다가······. 그게 나무가 조경이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한 한 이렇게 약간의 숲속을 이용한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조성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는가 그것이 더 자연과 어울리는 어떤 그런 벤치나 또 쉼의 공간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신경을 써서 우리 방문객들이 좋은 공간에서 쉬고 힐링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수 있도록 배려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거기 보면 관광홍보관리에서 관광 전자지도 제작이 있는데 이게 어떤 방식으로 제작을 하려고 하시는 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핸드폰이나 아니면 웹 홈페이지 같은 데에서 우리가 안내지도 종이로 나눠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운호
  예.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런데 우리시 전체를 띄워 가지고 거기서 관광지 예를 들면 휴양림이나 이런 것을 띄워 볼 수 있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경기도에서 약 23개 시․군 정도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쪽으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참고해 가지고 관광지를 찾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운호
  경기도에서 지금 23개 시․군이 이것을 하고 있나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김운호
  그러면 23개 시․군의 어떤 이용률이나 이런 것들은 체크를 해보셨어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이용률까지는 아직 체크를······.
◎위원 김운호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더 이상은 우리가 아까를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방식을 왜 어떤 방식으로 물어봤냐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페이뷰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보지 않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디를 예를 들어 놀러간다 그러면 제일 먼저 뒤져 보는 게 유튜브에요.
  그다음에 네이버, 다음, 페이스북 그리고 카카오스토리 이 정도로 저희들이 SNS와 소셜을 더 확실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동영상이 제작이 들어가 있거든요.
  동영상으로 유저들이 직접 체험을 해 보고 그 문제점이나 장점들 이런 부분들을 다 소상하게 해 놓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동두천 옆에 연천을 가더라도 더 이상 연천 지도를 보지는 않습니다.
  동영상을 본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아주 자세하게 설명 나와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지 이런 굉장히 컨벤셔널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사용에 어떤 그런 문제점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제작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작을 23개 시․군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구색 맞추기로 가는 것보다는 관내에 이런 동영상을 찍고 하는 젊은 친구들도 많습니다.
  관내에서 그런 활동을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지금 시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도 다 그런 능력이 충분히 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제작 방식으로 이렇게 나열방식으로 쭉 가지 마시고 지금 우리 완성이 많이 됐잖아요.
  별&숲이랄지 휴양림이랄지 우리 지금 이미 굉장히 관광인프라는 잘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사용자 중심으로 할 수 있는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실질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지도 제작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저도 동영상 많이 보는데요.
  전자지도 제작하면서 거기에서 아이콘을 들어갔을 때 그 안에서 동영상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만들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그렇게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똑같은 내용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TV맛집들 안 가거든요.
  왜냐면 너무 잘 짜여진 대로만 보여지기 때문에 뭐가 좋고 나쁜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딱 할 수 있는 재기발랄한, 보면서도 좀 재미도 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가미를 해 주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만들어 놨네 이런 게 아니라 좀 창의적인 부분을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서 누구나 봐도 아 참 잘 했구나······. 보고 싶고 가고 싶고 이런 콘텐츠를 제작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8페이지 놀자숲 위탁운영 정산 검사 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놀자숲이 개장이 안 됐기 때문에 검사 용역을 못하는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세입에 보니까 놀자숲 위탁 수수료 입찰보증금 수입이라 그래 가지고 2억 1,3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이게 오픈도 안 되어 있고 세입은 여기는 위탁업체에서 돈을 부담하는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계약금으로 내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계약금 낸 거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런 상태로 가면 우리가 코로나가 약간 멈칫했을 때 네트어드벤처스 그게 설치가 안 된 거잖아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그거 이번 달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외국에서 들어 왔습니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물품 다 들어와 가지고요.
◎위원 정계숙
  물품은 들어 왔는데······.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어제 입국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제 입국 했어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오늘부터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런데 지금 코로나 2.5단계인데 어떻게······.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비자가 나와 가지고요.
  자가격리 없이 그냥 하는 비자가 나와 가지고 음성 나와 가지고 바로 설치 들어갔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온 게 아니였네요, 그동안······.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비자가 안 나왔던 거죠. 코로나 때문에······.
◎위원 정계숙
  코로나 때문에 비자가 나오지 않았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2.5단계 격상인데 이 시기에 나오는데 그전에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건 프랑스에서······.
◎위원 정계숙
  지금 2단계 떨어져 있지만 어쨌든간에 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 이전에 나왔다는 거지······.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8월달에 신청해 가지고요.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2.5단계 시기에 이게 나왔다 이 얘기를 말씀 드리는 거지 지금 나왔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우리가 놀자숲에 200억 원이 넘는 예산 들여서 이것을 지금 사업을 해 놓고 지금 오픈도 못하고 지금 이런 게 굉장히 저는 사실 재정적 손실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그래서 어쨌든 그분이 귀국을 해서 지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어떤 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또 이 보수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할 수 있는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운영진들 보수 말씀하시는······.
◎위원 정계숙  
  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전액 채용해서 자기네가 운영하는 거······.
◎위원 정계숙
  외국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보수가 가능하다······?
  네트어드벤처스 같은 거는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시설······.
◎위원 정계숙
  시설······. 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그 사람들은 전액 우리가 업체에다가 주면 거기서 수수료라든가 체류비 이런 것을 다 거기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런 것들이 보수해야 될게 있으면 즉각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 져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그거 하고 있으면 언제쯤 이게 마무리가 되죠?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10월 중순쯤······.
◎위원 정계숙
  10월 중순······.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23일로 예정하고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10월 안에는 오픈이 가능하겠네요?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10월 23일경에 준공할 것으로 보기 때문에 오픈은 코로나 상황을 봐 가지고 놀자센터 내에는 집합금지명령 2단계도 해당되기 때문에 상황 봐서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쨌든 이게 빨리 좀 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8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정회)

(13시 57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ASF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비 등 5개 사업에 총 5억 8,511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금으로 15쪽이 되겠습니다.
  ASF포획틀 및 포획트랩 설치 성립전예산 등 4개 사업에 1억 729만 5,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155쪽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의 제3회 추경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회 추경예산 대비 8억 7,500여만 원이 증가한 23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중 사무관리비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 집행 예산액 569만 8,000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대기오염원 단속 등 여비 등 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야생동식물차량운영비 89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환경교실 운영은 코로나19로 인해서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멧돼지 포획틀 38개와 포획트랩 10조 구입비 9,000만 원을 추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EM활용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EM살포차량 유지비 500만 원과 EM센터 시설장비유지비 5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국내여비 EM사업 추진여비도 100만 원 감액을 하였습니다.
  블랙박스 구입비로 살포차량 2대에 블랙박스 구입비 5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야생동식물 포획포상금이 되겠습니다.
  1,14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EM아카데미 운영은 코로나로 인해서 1,0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녹색실천교육도 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EM아카데미 수료자 EM활용사례 결합 196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구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 30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야생생태계 교란 야생식물퇴치사업비 기간제근로자보수는 부기명을 변경을 했습니다.
  3명에 4개월에서 2명에 5개월로 부기명만 변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질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저공해 사업 조기 폐차 200대 추가 저감장치 100대 추가 등 1,069대 6억 7,83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기화물차가 인기가 있는 관계로 전기화물차를 5대에서 40대로 추가함에 따라 1억 1,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조기폐차보조금 지급업무 대행비도 조기 폐차가 200여대 늘어서 16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원은 작년에 서울에서 사시던 분이 저희시로 전입을 와서 구제급여지원비로 4만 4,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전기이륜차 보급사업도 5대에서 27대로 증액함에 따라서 5,060만 원을 증액을 하였습니다.
  어린이통학차량 LPG 전환 지원사업은 6대에서 8대로 증액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클린기동반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400만 원과 환경정화활동 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불법투기 국내여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제작비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대형폐기물에 대한 배출 방법을 기존 현금에서 스티커 부착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납부필증을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용역비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용역 1,600만 원과 원가산정용역 1,400만 원 낙찰차액으로 감액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전산시스템 구축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을 기존에 배출방식에서 온라인 신고와 결제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비로 소운반대행비 1억 5,316만 7,000원, 로드킬 수거처리비 500만 원, 폐토사처리비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비 3,000만 원, 폐토사처리비 500만 원 등 낙찰차액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시설 중장기 유지비 1,000만 원과 공공요금 및 각종 수수료 등으로 49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용매립장 주변환경영향 종합보고용역 낙찰잔액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으로 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소요동에 동안1매립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침투수 관정을 저희가 국방부 땅에 침투수 관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다가 사용료 납부 없이 이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에서 확인이 되어서 최근 4년 동안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을 통보해 옴에 따라서 저희가 납부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관정은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투수를 사후관리하기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2024년까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토지 사용 대부료를 편성을 해서 지급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시설 및 장비유지비 건조기 연료비가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해서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제작비로 82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저희시 음식물 봉투의 최소 용량이 3리터입니다.
  그래서 1리터와 2리터를 추가 제작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자원화시설 악취기술진단용역비 3,58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악취방지법에 따라서 음식물처리장의 경우 5년마다 기술진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로 1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증액한 이유는 자원화시설 노후화 현장 근로자의 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처리 물량 감소로 인해서 사업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음식믈류 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비 낙찰차액 2억 3,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비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음식 증가로 인해서 증가해서 협잡물량이 증가 되어서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나눔장터 행사개최 및 운영비로 450만 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로 3,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실 의자와 이동식 서랍 그리고 청소기 구입비로 163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반납비 등 10개 사업에 1억 8,93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반납금 7개 사업에 3,918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 양주권광역자원화회수시설 설치 임시 특별회계 광역장 사업비 분담금 정산 결과에 따라서 5,2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이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됐는데 지금 수요 조사를 해서 지금 이제 68대로 책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당초에는 승용차를 100대하고 화물차가 5대였는데요.
  승용차의 경우에 현재까지 12대가 나갔습니다.
  승용차 부분을 28대로 줄이고 전기화물차는 5대가 배정됐는데 벌써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40대로 전기화물차를 구입했을 때 지원해 주기 위해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모자라는 부분······.
◎위원 김승호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겠다는 수요 조사가 된 건가요? 수요 조사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수요 조사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예측을 해서 하는 거고 전기자동차가 바로 나온 게 아니라 그것을 신청해서 나오려면 기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기자동차 물량이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출고 순으로 저희가 지급을 하는데요.
  전기자동차가 아무래도 요즘에 늘어나고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불편한 게 있어서 전기승용차는 조금 상승률이 떨어지는 것 같고 그래서 화물차 부분에 대한 지원을 더 해 주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화물차로 증액을 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전기자동차 지원이 1인당 얼마 지원이 되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차량별로, 용량별로 다른데요.
  승용차의 경우는 1,330만 원이 최대고요.
  화물차는 2,700만 원이 최대입니다.
◎위원 김승호
  2,700만 원······.
  지원이 많이 되네요? 화물차가······.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대형폐기물 배출 인터넷 전산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이제 전산시스템 구축이 되면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고 이게 지금 언제부터 시행하실 계획이신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구축을 한 다음에 올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절차는 이제 배출신고를 인터넷이나 또는 모바일로 할 수 있게끔 하고 거기서 이제 전자결재로 납부도 하게 되겠고요.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직접 종량제봉투 판매하는 데에서 스티커를 구입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
  기존 전화로 만약에 기존처럼 하는 사람이 몰라서 안 했을 경우에는 대행업체가 대신 인터넷으로 입력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인터넷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스티커 이런 것들이 출력할 수 있는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 부분이 약간 문제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인쇄가 될 경우에는 인쇄를 해서 붙여놔도 되고요.
  인쇄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런 사항을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면 거기다가 몇 월 며칠자 언제 납부했다는 내용을 붙여서 하는데 그러면 저희가 납부 내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 현장에서 수거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거 인쇄를 해서 붙이게 되면 강력본드가 붙어있는 스티커 같은 경우는 잘 띄어지지가 않지만 인쇄를 해서 붙이게 되면 훼손될 염려가 있거든요.
  띄어서 다른 데에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 전산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방법론에 있어서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시행은 내년부터 하겠다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출력해서 붙이는 그런 방안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보완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잘 검토하셔서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납부필지 스티커 같은 것도 지금 어떤 식으로 이것을 제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도 혼란이 오지 않도록 잘 제작해서 운영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스티커는 1,000원, 2,000원, 5,000원짜리인데 한번 붙여서 띄면 자국이 나서 재사용은 못하도록 그런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른 전화나 이런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충분히 검토하고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좀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내년부터라도 이렇게 시행이 된다고 하니까 홍보 널리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0페이지에 자치단체 이전 기타 부담금에서 국유재산 점유에 대한 변상금이 252만 원이 계상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소요동에 있는 동화마을 밑쪽에 옛날에 매립장으로 사용하던 겁니다.
  93년도 94년도에 매립장으로 사용을 했고요.
  여기에서 나오는 침투수를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밑에 관정을 두 군데를 했습니다.
  그 땅이 국방부 땅이었었고요.
  94년도에 설치한 이후에 저희가 이것을 여기서 나오는 침투수나 이런 것을 떠 보고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관정으로 이용을 했는데요.
  이게 땅이 국방부 땅인 것을 협의 없이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방부에서 토양정화를 그쪽에 하다 보니 자기네 땅인데 사용료 없이 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해서 이제 편성을 부가하게 된 거고요.
  매립장은 사후관리가 30년을 해야 됩니다.
  94년도에 2024년도까지 저희가 관정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년 간은 그 땅에 국방부에 토지 사용료를 내고 유지를 관리한 다음에 30년이 지나면 이제 폐쇄조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몇 평 정도나 들어가 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한 80㎡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80㎡면 한 얼마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1년에 250만 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5년치 2014년서부터 최근 5년치밖에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기 때문에요.
  실제적으로 사용은 94년부터 했는데 5년치만 부과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한 1년에 그러면 50만 원 정도······.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50만 원 정도······.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네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24년도까지 편성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액이 9,900만 원이거든요.
  증액이 지금 1억 1,0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예산액이 2억 1,900만 원이 됐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이유가 뭐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일단 음식물 시설이 2010년도에 10년이 넘었습니다.
  시설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음식자원화 시설의 부속시설 음식물이 들어오면 선별을 하고 파쇄를 하고 또 거기서 이제 건조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료화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 공정별로 기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콘베어가 예를 들면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거의 한 20개 정도 있고 기계시설이 있고 최종적으로 건조화는 음식물 성상이 대부분 부패된 상태로 들어가기 때문에 산도가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계설비를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다른 시설보다는 좀 어려운 게 음식물이고요.
  저희가 이제 이때 많이 쓴 이유는 상반기에 저희가 기계를 좀 보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럴 때 가동을 못할 경우가 있어서 민간위탁 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나머지 지금 계획분을 올린 것은 추석연휴기간 동안에 시설을 못 돌릴 때 그때는 또 이제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추석 때 그렇고 일부 시설 고장날 것을 대비해서 예비자원에 또 개념을 만약에 시설을 못 돌릴 경우에는 민간위탁으로 처리해야 우리가 음식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번에 증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인가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계를 다시 한 번 챙겨봐서 민간위탁금이 더 이상 많이 안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번 추경예산에 앞서서 저희 자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후에 필요한 예산만 반영을 해 주시면 앞으로 시설관리를 더 잘해서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라면 자원화시설이 부속이라든가 이런 게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개선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개선해야 되고 지금 여기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용이에요.
  처리비용 그다음에 폐기물 협잡물, 잔재물 민간위탁처리비 이런 것으로다가 지금 6,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4,000만 원이었고 여기서 지금 배가 넘는 6,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9,9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사실 이렇게 지금 설명하시는 대로 중요한 거였으면 이런 것들은 진작에 보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연말에 와가지고 얼마 남지도 않은 이 시기에 지금 이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 가지고 지급하겠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리고 지금 너무 많이 증액이 된 거예요.
  저희가 이것을 기계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현장 확인도 안 되어 있는 상태고 전문가도 아니고 이래서 자세히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비교분석해 볼 때는 지금 예산이 너무 많이 지금 추가 반영이 된 거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자원화시설의 노후화라고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이것을 처리비용을 민간위탁금으로 다 주게 되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노후화 시설에 처리비용은 얼마나 되는 거죠?
  노후화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죠?
  부속 교체라든가 뭐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기계적인 측면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억 2,000만 원이 추가되는 게 다 기계적인 측면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렇죠,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위원 정계숙
  민간위탁금 들어가는데······.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시설장비 유지비도 예산을 저희가 세웁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인지 그것 혹시 모르세요? 그것만 따로 얼마인지······.
  구분해서 가지고 계신 데이터는 없으세요?
◎환경사업소장 장기영
  예, 그것은 제가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위원 정계숙
  한번 그거 확인해서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이게 필요해서 증액을 했겠지만 어쨌든 이게 민간위탁금이고 또 지금은 연말이고 또 시설노후화가 갑자기 지금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시기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교체를 했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연말에 이것을 갑자기 교체하게 되고 또 이게 예산이 기반이 되면 내년도엔 이 예산으로 기준으로 갈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내년도에는 이렇게 많이까지는 안 들어가고요.
  세부적으로는 증액한 요인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단가가 상승한 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관리를 하는 현장의 근무가 공무직들이 그전엔 토요일날도 다 근무를 했었는데 토요일 근무가 쉬게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시의 방침······.
◎위원 정계숙
  그것은 기존부터 해 왔던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그전에는 토요일도 근무를 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언제부터 토요일 근무를 안 하시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공무직들이 요즘에 토요일, 일요일 빨간 글씨날 가능한 한 쉴 수 있도록······.
◎위원 정계숙
  올해부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부터 안 하시는 거예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작년에도 일부 안 했는데요.
  올해는 대부분 저희가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서 그날 이제 가동할 수 있도록 근무를 해 달라고 그러는데 부서에서는 가능한 한 공무직들이 토요일날, 휴일날 근무를 하지 않도록 해 놨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공무직이 근무를 토요일 안 하는 것은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올해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근무를 안 하기 때문에 그 인건비 상승요인이라는 것은 설명에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년도에도 동일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을······.
  어쨌든 1억 2,000만 원 증액된 것과 그다음에 6,000만 원 증액된 것에 대한 산출내역 그것을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도비 반납한 부분이 있는데요.
  작년에 우리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이 수요자에 의해서 다 처리가 됐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보통 한 저희가 서른두 분 정도 예산처리를 갖고 있는데요.
  3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미처 지원을 못한 부분도 있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돈이 모자라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청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 신청을 안 해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러면 19년도에는 신청을 안 해서 국도비를 반납을 했고 올해 년도도 수요자가 있었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지금 서른두 명을 지금 올해 지원할 예정인데요.
  아직 물량이 좀 남아있습니다.
  1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우리가 석면발암물질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빨리 처리를 해서 이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러면 집중적인 홍보가 좀 부족해서 신청을 안 한 부분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개량비 지원을 안 하기 때문에 실제로 어려우신 분들인데 지붕개량이나 이런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게 같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슬레이트의 철거하고 처리비만 지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간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세민에게 기초수급자에게는 일부 또 지원을 하는데 나머지 일반인들은 그런 데에 부담이 있어서 신청을 안 한점······.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대체적으로 못하시는 분들은 영세아기 때문에 못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160페이지에 민간이전과 관련되어서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운반 민간위탁에서 낙찰차액으로 2억 3,900만 원이 차액이죠? 이게? 차액이 발생한 거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 낙찰을 할 때에 몇 개 회사가 낙찰에 임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저희는 2개 권역에 2개 업체가 되겠는데요.
◎위원 박인범
  네.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이것은 저희가 2개 업체이기 때문에 제한경쟁 입찰을 했습니다.
  이번에 낙찰 차이가 많이 나서 제한금액 입찰을 해서 그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제 임차를 안 했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의계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인 걸로 해서 경쟁에 의해서 그 낙찰차액이······.
◎위원 박인범
  두 회사를 경쟁을 시킨 건가요?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잘하신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거기서 원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지만 낙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래도 2억 3,900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그래도 세이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전략사업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제3회 추경예산안 제2권 1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략사업과 3회 추경의 세출예산액은 14억 2,142만 7,000원으로 당초 10억 6,922만 7,000원 예산보다 1억 4,775만 원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제3회 할로윈 축제를 취소하고 1억 5,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공용차량 블랙박스 25만 원, 내구연한이 지난 노트북 대체 구입비 200만 원을 합한 22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7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 2020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171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제3회 추경에 7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50억 5,600만 원입니다.
  김치종균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 250만 원을 기금재원으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곤충농가체험 지원 사업에 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2페이지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으로 4억 7,200만 원이 증액된 5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기존에 쌀 소득직불금과 밭 직불금이 통합되어 금년부터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으로 8,118만 8,000원을 감액하여 3억 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국비 5,500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사업으로 33만 8,000원이 증액된 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직불사업으로 심사위원회 운영비 등 행정비 160만 8,000원과 우편발송료 등 200만 원, 현지조사여비 160만 원 등 520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화훼 농가 상토 등 농자재 지원 사업은 201만 원을 감액한 19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농정업무 관련 심의회 참석수당 200만 원과 농특산물 통합상표 및 우수 농산물 검사 수수료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지관리 차량운영유지비 100만 원과 국내여비 14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농업인 선진지 견학 등 차량 임차료는 90만 원을 감액하고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 1,000만 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비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미개최하기로 관련 단체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17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277만 6,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인 자녀 대학학자금 융자지원 사업은 90만 원을 감액하고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이용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원 인건비로 565만 원이 증액된 1,19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운영비로 64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특산물박람회 참가 운영비는 집행잔액 427만 원을 감액하여 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 지원금은 14만 6,000원을 증액한 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여성행복바우처 사업은 집행잔액 96만 원을 삭감하고 3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 일반운영비는 3,200만 원 중 농업기술센터 사무실 유지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고 차량유지비 250만 원을 감액하여 3,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 등 교육운영 제도는 865만 원이 감액된 4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2,050만 원 중 생활개선회 지원과 강사수당 등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 정보센터 교육강사 수당 500만 원과 차량 임차료 200만 원을 감액하여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 지붕 보수공사로 1,757만 원을 증액한 2,4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수로 준설비는 8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6페이지입니다.
  농촌민박 안전관리점검 사업이 신설되어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재해 보험은 867만 원을 증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브랜드육타운운영 공공운영비로 1,500만 원 감액된 6천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브랜드육타운 공원 내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뇨 퇴액비화시설 지원 사업으로 2,52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7페이지입니다.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으로 1,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비 등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학교 우유 급식 지원사업은 1,142만 6,000원이 감액된 2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3,400만 원이 감액된 1억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기 유실동물 구조 보호비는 715만 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 안전관리분야 사업비 5,675만 원 중 코로나19 홍보물품 제작비 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영업단속 여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6,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집합금지 행정명령대상 위생업소 특별경영자금 지원으로 기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한 8,8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안심식당지원 사업으로 15개소에 22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기본경비는 500만 원을 감액한 4,9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정부양곡관리비 60만 1,000원 등 31개 사업 1억 7,6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반환금으로 토양개량제지원 사업비 28만 1,000원 중 46개 사업 9,95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금숙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175페이지에 농업기술정보센터 지붕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2회 추경 때에 강의실 지붕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660만 원 예산 편성하셨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것은 집행됐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 계약이 되어 가지고요.
  착공 이제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2개월 가까이 장마가 길어지면서 그게 이제 중간중간 원래 전체 마르고 나서 작업이 시작되는데 지연되어 가지고 아직······. 계약은 다 됐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강의실 지붕을 보수해야 된다고 판단했을 때 지금 여기 들어온 게 옥탑 지붕 설치하고 3층 옥상 방수라는 말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그때는 이것에 대해서 발견이 안 됐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때 당시에는 이제 대강의실 그쪽만 안에서 봤을 때 엄청나게 누수된 부분이 보였었고 그때 제가 사진 찍어서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는 거기만 발견됐던 거고요.
  다른 데 지금 추가로 이번에 올린 데에는 발견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2개월 가까이 장마가 길어지면서 그 부분이 됐었고 엘리베이터 자체도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까지 같이 발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이게 지은 지도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5년 됐죠?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2015년도 10월달에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5년 됐어요 이제······. 5년 조금 안 된 10월이면 만 5년인데 아니 옥상이 비가 샌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반 가정집을 지어도 조립식으로 지어도 5년 이내 비새는 경우는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는데 지금 옥상방수 같은 경우는 하자 보증기간이 4년이라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3년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3년이에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게 세상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옥상이 비가 누수가 될 수 있으며 지금 한두 군데도 아니고 5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이정도면 앞으로 이제 시간이 더 가면 여기에 대한 보수는 더 많이 생길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방수 관련되어서 지붕 쪽 분야는 지금 추가로 하면 전체 윗부분을 전체 다 하는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그리고 꼼꼼히 살피셔가지고 한꺼번에 예산 편성을 해서 한꺼번에 같이 사업을 해야지 사업 발주를 따로 따로 해서 예산 편성을 따로 따로 하게 되면 그만큼의 예산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강판 설치하고 있는 부분하고 우레탄 방수 부분하고 조금 구분을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그것을 중간에 계약을 하다가 중간에 멈춰 가지고 다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예산 감액되는 부분을 따로 뽑아봤었거든요.
  그랬더니 100만 원 정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미 계약이 됐던 것을 취소해서 다시 또 새롭게 한다는 게 더 오히려 행정을 하는 데 더 예산 관계도 그렇게 많이 감액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했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발주를 해서 해야지 따로 따로 하면 100만 원이 됐든 10만 원이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지금 보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건물 전체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안전진단이라든가 뭐 안전진단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건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진단을 받아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누수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저는 보이거든요.
  그때 당시 준공 처리가 잘못됐는지 어땠는지 이런 것도 모르는 상태고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물론 이제 옥상이 새고 하니까 당장 보수는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이 원인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축을 하는데 있어서 그게 잘못이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설계상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등 이런 것도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때 당시에 감독 공무원한테 저희가 자문도 구했고요.
  전문기술자 분들도 와 가지고 이게 사실적으로 기간은 3년으로 되어있지만 4년 10개월 정도 됐는데 벌써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했었고 저희도 뭐 사실 중간 중간에 건물 같은 경우 유지관리를 위해서 여러 가지 안전조치도 하고 방수공사도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도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이번에 이거 하면서 전체적으로 건물 관계도 저희가 안전 진단은 아니지만 사실 여러 명이 같이 모여서 꼼꼼하게 다 창틀부터 시작해서 다시 확인한바 있는데 거기서는 사실 뭐 저희가 발견할 수는 없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저희가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전체적으로 건축 지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꼼꼼히 챙겨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챙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178쪽에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지원 사업 2개소 1억 원 계상된 부분에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가축매몰지 관리. 소멸 지원 사업이요?
◎위원 김승호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이것은 3회 추경에 신규로 저기 된 사업이고요.
  지금 현재 5,000만 원씩 해 가지고 2개소 1억 원이 지금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가축매몰지 같은 경우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거의 2012년도에 구제역하면서 묻었던 지금 농가 소재를 파악해 본 결과 24개소 정도 되거든요.
◎위원 김승호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런 부분이 저희시는 우리시 같은 경우는 지금 크게 문제점은 발생된 게 없는데 다른 지역에 침투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환경문제부터 시작해서 악취오염 이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환경 이쪽하고 농업 이쪽하고 같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관리기간은 끝났지만 그 후에 예산을 세워서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관리 소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방지를 하자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2개소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거의 뭐 9월달, 10월달에 예산이 스면 저희가 금년도 2~3개월 만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전체 24개 농가를 다 조사를 해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데 어떤 데는 밑에 뭐 이미 농사 지었거나 건문 지은 데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배제할 것은 배제하면서 같이 조사를 해서 농가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24개소 중에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승호
  선정을 해서 2개소를······.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예산 자체가······.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176페이지에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어린이 놀이시설 철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왜 철거하시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축산물브랜드육타운 공원 내 공연장이 있고요.
  공연장 옆에 보시면 놀이시설이 2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는 복합종합놀이터라고 미끄럼틀 형태로 되어 있고 하나는 회전형 놀이기구로 어린 아이들 위주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설치하면서 아무래도 공원 쪽에 가족들도 많이 오고 그 옆에 그때 당시 꾸밀 때는 고기도 구워 먹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놀 수 있게끔 해서 아마 놀이기구를 설치를 했는데 그 후에 어린이박물관도 생기고 사실 그쪽 공원은 거의 어린이들이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사용도 안 했었고 하면서 안전진단 같은 것을 하다 보니까 그쪽에 좀 위험시설로 지적도 당하고 보수를 하려고 하면 비용이 만만치 않고 해서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을 철거를 하고 그쪽 지역에 좀 더 넓게 쓸 수 있게끔 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것 왜 질의 드리냐면요.
  브랜드육타운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지금 역사공원 지금 소요산 확대개발 계획이 우리시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거기 브랜드육타운도 포함이 되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런 게 시에서 계획이 잡혀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한번에 추진하면 되는 거예요.
  물론 부서는 다르지만 소요산 확대개발안에 이 브랜드육타운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거기에 다 같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그런 것들이 충분히 철거가 되고 또 브랜드육타운 자체가 리모델링될지 철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개발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들이 다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이 지금 안전진단에서 적발됐다고 하면 지금 이게 마지막 추경이나 다름없거든요. 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지금······.
  마지막 추경에 계수조정만 있을 것 같은데 마지막 추경이나 다름없는 이 지금 3회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이 됐어야 된다는 얘기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전체적인 소요산 활성화 계획이라든지 아까처럼 역사공원 문제 그다음에 이제 브랜드육타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그런데 그게 뭐 단기적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직까지 용역업체 이제 용역 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돼서 하려면 최소한 1년 이상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당장 그 시설 자체는 안전에 이미 노출이 됐고 그 부분을 고치냐, 마냐 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에다가 안전 저것을 테이프를 2중, 3중으로 못 다니게 했고 지난달에는 노인분이 그쪽에 지나가다가 다쳐가지고 병원에다 해서 신고를 할 정도로 해 가지고 일부 보험을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급한 거다 보니까 안전보다 급한 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도 노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더 큰 불상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리나케 세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안전에 노출된 게 언제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이게 거의 한 2~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노출된 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게 지금 한꺼번에 다 이런 것들이 시설들이 없어져야 되는 건데······.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것까지 생각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설명하신 부분대로라면 상황은 다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예산은 그냥 날라가 버리는 이런 예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뭐 안전진단에 있어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추후에 확인하면 될 것 같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에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4에 페이지에 보상금에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270만 원이 서 있던 것을 이번에 삭감을 했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농업인들 자녀 학자금에 관련되어서는 대상이 없었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 현재는 3학년만 대상이었었거든요.
  1, 2학년은 이제 국가에서 보상교육을 했기 때문에 대상자가 안 나타났고요.
◎위원 박인범
  고3, 중3 얘기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고등학생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고등학생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처리 된 거다 이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내년에는 3학년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요.
  일몰사업은 다 없어질 겁니다.
  올해는 발생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9분)

◎위원장 최금숙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부터 부서별 개요설명을 계속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9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위원장 최금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예산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정우상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보다 5.57% 증가한 1,443억 4,397만 원으로 76억 1,877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25.64%를 차지하였습니다.
  과별 세출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경예산보다 5.92% 증가한 353억 2,906만 원으로 19억 원 7,52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20억 원을 반영하고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비보조금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의시설 조성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토지보상비 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8.66% 증가한 245억 3,526만 원으로 19억 5,59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심야버스비 수익노선 재정 지원에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 시설개선사업비 3억 원, 노후버스 안내단말기 교체 설치비 3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6% 증가한 200억 9,831만 원으로 4억 2,38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산림보호지원단 인건비 국도비보조금 3,794만 원, 쉼이 있는 도시공간조성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기 완료된 사업비 집행잔액을 삭감해서 국도비반환금 4억 8,75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0.95% 감소한 297억 6,814만 원으로 2억 8,686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신천교 및 승전교 내진보강 및 보수보강공사비 6억 원과 예비군훈련장 등 위험시설 보수보강 공사비 집행잔액 1억 8,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주요 증액사유로는 결빙 취약기관 LED 도로안전시설 설치에 1억 4,000만 원, 소요13통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 원, 도로수해복구 공사비 2억 원, 중앙로 원도심 활성화 사업 타당성용역비 2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33.1% 증가한 141억 4,536만 원으로 35억 1,74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도시기본계획용역비 8,900만 원, 소규모도시재생사업 3억 원, 도시재생커뮤니티센터 조성 사업비로 7억 원을 편성하였고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받아 상패동 수변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6억 원, 상패1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상패6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 5,000만 원,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0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건축과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보다 2.17% 증가한 11억 7,604만 원으로 2,348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노후시설 게시물 설치 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차량유지비 및 출장여비 2,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2회 추경예산보다 0.05% 증가한 193억 8,980만 원으로 973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사유로는 동두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을 위해 1,973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감액 사유로는 코로나19로 인해 출장업무 최소화 등으로 기본경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는 송내동 아차노리 주민쉼터 조성 사업비로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출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하실 때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만 질의해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탑동계곡 공용캠핑장하고 편의시설 화장실 부분에 대해서 둘레길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통해서 탑동계곡에 둘레길 조성을 위해서 5분발언을 한 부분이 있었고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탑동초등학교 약간 위에서부터 놀자숲까지 둘레길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그런 제안을 한바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여기 이제 한 구간을 지정을 해서 둘레길하고 캠핑장 또 화장실 등을 예산 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연결이 중간에서 거의 끝부분에서 끝나는 부분이 여기에는 길게 나와 있지 않은데 거기에 대한 부분 설명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둘레길의 맨 끝나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김승호
  예, 둘레길 여기에는 1,000m 조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1,000m는 그렇게 둘레길은 일부분만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계획은······.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저희가 이제 처음에 도에 계획을 낼 때에는 둘레길은 이제 탑동초등학교부터 배꼽다리 주변에서 한 1km 구간만 하기로 했었고 거기에 공용캠핑장하고 주차장이 주로 물놀이장 하는 게 주 심사비용인데 저희가 생각을 해 보니까 이제 둘레길 늘리는 것이 다른 사업비를 줄이고 둘레길을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는 게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사항이고요.
  위원님께 보고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생각으로는 캠핑장이 국방부 토지인데 거기를 매입해서 캠핑장을 하는 것보다는 둘레길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다시 계획을 만들려고 그렇게 되면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둘레길을 넓히게 되면 아마 놀자숲 근처까지는 끝에 부분 도로 만나는 구길하고 새길 만나는 부분까지는 아마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하여튼 동두천에 이제 둘레길이 그 정도 놀자숲까지 연결된다면 아마 둘레길로써는 구간이 좀 나눠져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관강객 유치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놀자숲까지 계획을 세우셔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는 둘레길을 만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09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은 기정 대비 19억 7,520만 3,000원이 증가한 353억 2,90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1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국가하천 소규모 준설공사에 따른 사업비를 국비 추가 교부에 따라 2억 1,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다음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에서 탑동계곡의 주차장과 둘레길, 물놀이시설 등의 편의시설 조성 사업비로 14억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는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에 따른 20억 원을 반영하고 금년 하반기 시기 미도래로 지출이 어려운 토지 보상에 따른 시비 6억 원을 일단 삭감한 후 2021년도 본예산에 다시 반영하고자 하는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탑동계곡 편의시설 개선에서 탑동계곡 화장실 교체에 따른 사업비로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2쪽입니다.
  국가하천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 구축에서 국비교부에 따라 국가하천 내 배수관거 11개소에 대한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보수 유지 및 관리에서 상패천의 제방 도로 재포장에 따른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했고 탑동초교 인근 구거에 대한 복개 사업비 3,000만 원을 증액했으며 우기철 이후 구거에 대한 준설민원 해소를 위해 준설장비임차료 4,1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소하천 정비에서 외안흥천 소하천 정비사업비로 1억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된 1억 3,500만 원은 특조금으로 교부된 아차노리천 정비사업의 집행잔액을 전환한 것입니다.
  다음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서 경기도의 추가 내시에 따라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 인건비로 754만 8,000원을 증액했습니다.
  193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빗물펌프장 통신요금 200만 원, 기계설비 유지관리 용역비 100만 원, 자동제어 유지관리 용역비 200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빗물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400만 원, 생연1, 2 빗물펌프장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집행잔액 200만 원을 각각 감액했습니다.
  다음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호우태풍 등에 따른 비상근무일수 증가에 따라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로 7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폭염 대책에서 폭염 예방에 따른 소모성 물품과 홍보물 구입비로 도비 교부에 따라 1,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호우피해 응급복구 긴급지원에서 도비교부에 따라 피해복구 장기임차료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94쪽입니다.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도비교부에 따라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재난기본소득 지원 사업비로 6,460만 원 계상했고 자체재난기본소득 지원에서 우리시 재난기본소득 집행잔액 5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소요동 9통 마을 방송시설 교체에 따른 사업비 집행잔액 745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봉급과 중식비 교통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 반환금에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재난대응 안전항공 훈련 등 6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207만 4,000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 사업 등 9개 사업의 집행잔액과 이자 93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9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있거든요.
  여기에 지금 하천 제방 도로 재포장이 있어요.
  이것은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상패IC 지나서 상패천 아시죠?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 위쪽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쪽 제방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왜 재포장하는 거죠?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폭이 조금 좁고요.
  거기 보면 재포장해서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그쪽으로 차량 통행 꽤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또 하천제방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는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필요에 따라 가지고 제방 도로를 원활하게 차량 통행을 할 수 있게끔 구조를 개선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약간 좀 반영한 겁니다.
  크게 변형을 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뭐 이제 이게 사업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이런 것은 진작에 저도 그쪽을 잘 알거든요.
  그래서 그쪽의 형태를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했으면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3회 추경 때 이것을 이제서 하게 되는 게 제가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같은 시설비 중에 구거유지관리에서 3,0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이 3,000만 원 증액이 된 거는 뭐죠?
  기존에 4억 원이 있는데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주민들 민원에 따른 건데요.
  탑동초교 삼천매운탕이라고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 뒤쪽에 구거가 있어요.
  그 구거가 있는데 구거 자체가 위쪽에서 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이제 가서 보니까 민원이 들어와서 가서 보니까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었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것을 축대를 쌓고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사업비에서 빨리 그런 걸 해 줘야지 내년에는 좀 더 큰 사업이 있으면 작은 것들을 먼저 눈에 띄는 것부터 조치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여기가 그렇다고 하면 지금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하천제방 도로 재포장하는 구간은 얼마나 되죠?
  짧죠? 구간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구간은 길지 않아요.
  한 100m 이내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위원 정계숙
  이것을 이제 우리가 하려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바로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게 되니까 제가 왜 이제 이것을 해야 되는 거면 어차피 필요해서 꼭 해야되는 거라면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왜 이제 하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이런 사항들이 생기면 항상 이제 연말 껴서 마지막 추경이나 다름없는 3회 추경에 예산 반영하지 마시고 진작 반영해서 이런 사항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19분)

◎위원장 최금숙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명만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0년도 제3회 추경 총 예산은 본예산 대비 7.6%가 증가한 17억 3,981만 7,000원을 증액하여 226억 5,6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버스 재정지원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국비매칭사업으로 26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으로 1억 8,0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관내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6개 노선에 한시적 운송 수입 감소액에 대하여 재정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버스노선 원가분석 연구용역 완료에 따라 잔액 13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무선통신 교통신호운영 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낙찰차액 271만 7,000원을 감액하여 1,92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행사 실시 예산 잔액 3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6개 사업의 낙찰차액 9,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로 10억 원을 증액하여 9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일원에 조성하는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금년에 토지 매입을 완료하였고 주차 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 14억 원을 확보해서 금년분 7억 원을 지원받아 2회 추경에 10억 원을 증액하였고 시․군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증액하는 것입니다.
  안전속도5030 시설 개선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전속도5030호는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하여 도심공원 제한속도 하향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자 및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노후 생활SOC 소규모시설 확충사업 노후버스 안내단말기 교체사업으로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과속단속카메라 4대, 신호기 14대 설치 교육부 분담금 사업비로 6,4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일명 민식이법이 공포됨에 따라 무인단속장비 4개소 및 신호기 14개소 신규 설치 도비보조 2차 교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자 교육비 1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어렵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에 국내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3,608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19년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 반납금 등 4개 사업에 4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13%가 증가한 2억 1,616만 9,000원을 증액하여 총 18억 7,866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 교체 2,000만 원과 CCTV카메라 거치대 교체 34개소 사업비로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주정차금지 시설 설치 및 보수시설비로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원 국내여비로 260만 원과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유지보수비 2,400만 원을 증액하여 7,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행역과 동두천중앙역 동두천 중앙역 환승주차장 초소 설치 시설비로 1,3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19년 태풍 링링으로 초소가 쓰러져 파손되었고 냉난방이 되지 않아 초소 근무자 근무여건 개선과 환승역 주변 환경정비 차원에서 교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캐비닛 구입비 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1억 2,492만 9,000원을 증액하여 8억 1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금숙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0페이지에 안전속도 5030 시설 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지금 몇 개소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지금 사업비가 3억 원인데요.
◎위원 정계숙
  3억······.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일단은 예산을 가지고 2,000만 원을 갖고 용역을 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용역을 하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기술 및 컨설팅을 지원 받고 경기도에서 설계검토 설계완료 30일 전에 검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서에서 최고속도 하향구간 설정 및 고시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공사비가 2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표지판 467개소하고 노면표시 449개소를 설치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449개소가 어디라고요? 노면······.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이게 지금 뭐냐면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위원 정계숙
  예, 알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작년도 4월 17일날 바뀌었는데 시행일이 내년도 4월 17일부터 되거든요.
◎위원 정계숙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이게 이제 용역 해 갖고 일반도로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이 되어 갖고 용역이 나와야 됩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뭐냐면 이게 법이 바뀌어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조에 의해서 하는 건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 예산이 3억 원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제 안전속도5030 시설 개선사업비라고 하면 물론 이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어요.
  용역비가 2,000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기본계획은 있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안전속도5030 시설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어디 어디는 구상이 나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어디 어디를 구상하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시 전역이 다 해당 되는데요.
  용역을 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결과물 갖고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용역 결과 나오는 것 가지고 거기에 전부하게 된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여기 민식이법도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30km 되니까 민식이법도······.
◎위원 정계숙
  속도에 의해서······.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계획에 대한 자료는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개소수 이런 것 어쨌든 용역도 저희 자료를 참고를 해서 용역을 하는 거다 보니까 우리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계획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질의를 거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용역에서 일반 도로가 주거 공업지역, 산업단지가 다 포함되기 때문에요, 저희시 거의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또 과다하게 되면 또 교통의 흐름이 지장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또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의를 하는 민원도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직까지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하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일단은 저는 우리시에서 기본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용역이 나오더라도 기본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그런 기본적인 게 나오면 나중에 추후에 따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금숙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29분)

◎위원장 최금숙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9월 16일 오전 10시의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9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박정석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일자리경제과장 장지봉  문화체육과장 박진식
  관광휴양과장 박관섭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금숙
  간    사  김승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