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0월 26일 (화)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관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의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위원장 김관목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관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
  지역의 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에 바쁘신데도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의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은 지난번 발생된 수해피해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금 등이 내시가 되었고 필수적인 사업예산 계상 등을 위하여 부득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 등을 위해서 추경예산 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이 5억4,300만원, 지방교부세가 13억200만원, 국고보조금이 373억5,800만원, 도비보조금이 61억3,8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어 총 453억4,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문별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 보조사업으로써 수해복구사업비로 464억7,700만원, 공공근로 사업 18억600만원, 지행초등학교 진입로개설 5억원,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정비사업 3억원, 상패로 정비공사 2억7,000만원, 아동복지시설 보강사업 4,900만원, 시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4,000만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비 2,900만원 등 총 495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는 공무원 가계지원비 4억3,000만원, 쓰레기매립장 건설사업비 부족분 8억5,000만원, 상패동9통 1반 교량 재가설공사 부족분 4,50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수해복구를 위한 시비 부담과 필수사업 계상을 위해서 삭감한 주요 예산은 시민의날 기념행사 등 행사성 경비삭감이 7,600만원, 현원감소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일용임금 예산절감비 2억3,400만원, 예산절감을 위한 사업예산 집행잔액이 4억9,500만원, 강변우회도로 1차 구간 덧씌우기 공사와 예비비 삭감 등 14억 2,600만원 총 22억3,1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특별회계로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35억5,900만원, 의료보험기금 특별회계 1억8,800만원, 공업단지 특별회계 8,2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53억4,100만원이 증가된 1,150억9,6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8억2,900만원이 증액된 509억6,100만원으로써 ’99년도 우리시의 총예산규모는 1,160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 소장님을 통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수해피해 복구를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상해야 할 사업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셔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재삼 부탁드리며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먼저 질의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을 하고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은 실과소 순위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에 기정이 202억6,600만원에서 5억4,000만원이 늘어난 208억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은 1,080만원이 늘어서 2억8,78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위생처리장 사용료가 그렇습니다. 다음 수수료수입은 3,453만원이 증가돼서 12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이 증액된 것입니다.
기타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폐기물수수료 700만원 삭감과 일반진료환자 900만원 증액 등 해서 213만원이 증액이 돼서 2억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전용부담금 수수료 1억6,200만원이 증가가 돼서 49억8,000만원에서 5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 부담금 수수료는 송내동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3,500만원이 증가되어서 107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용품 매각대 900만원, 공사준공지체상금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수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수입은 오수분뇨축산폐수과태료 300만원, 이행강제금 과태료 6,500만원 등해서 5,70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당초 예산 2억1,000만원에서 2억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과태료는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등을 처분해서 ’91년도에 법제정을 해서 금년부터 추진되어 부과가 된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은 2억4,300만원이 증액 됐습니다.
관급자재대금 2,500만원, 토지지급금 반환 배상금 1억8,2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이 증액돼서 당초 기정예산액 7,600만원에서 3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토지지급금 반환배상금 1억9,000만원은 미불용지 토지지급금 반환 등에서 소송 승소로 기소하게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특별교부세 수해응급 복구사업비로 5억원하고 지행초등학교 진입로 개설로 5억원 등 해서 저희가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0억원과 ’99년도 국세지원금 증액에 따른 보통교부세 추가로 3억원 그래서 당초 165억원에서 13억원이 증가돼서 178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금번에 373억5,700만원이 증액되어서 443억1,56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공보실 2,60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사회진흥과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4억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과가 장애인자녀 교육비부문에서 2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증액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겟습니다. 환경복지과가 국비로 재활용 선별장 수리에 878만원, 농림과가 축산분뇨처리사업, 농경지유실 매몰, 농작물 대파대금에서 1억9,600만원이 국비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가 18억원이 국비보조 되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2급 지방하천 수해복구비공사에 36억원, 소하천 수해복구공사에 4억원, 동두천천 수해구 공사에 부족분 8억원, 동두천수해상습지구 개수사업에 40억원, 배수펌프장 및 수위관측시설 수해복구비로 249억원, 도로교량 수해복구 사업비에 4억2,000만원 등 해서 건설과가 345억4,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과는 주택 개보수 지원으로 3,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는 시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비 2,000만원 등 해서 3,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비 보조금은 61억3,000만원이 증액되어서 16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도정평가상사업비로 1억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문화공보실은 관광지 수해복구 사업비로 1,164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진흥과는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1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가 주민등록증 일제 경신 사업비로 910만원,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등에서 저소득 주민 자녀 학비지원에서 500만원 삭감과 저소득층 주민특별 생계비 지원에서 3,900만원 삭감으로 사회복지과는 25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하단에 환경보호과는 7,5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쓰레기 매립장건설공사 도비지원금이 사실보다 비율이 높게 책정이 돼서 7,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농림과는 축사 복구 등 해서 69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공공근로 상사업비로 3,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건설과는 지방 2급 하천 수해복구 공사 등 해서 도비로 58억8,700만원을 받았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주택파손 수해복구비로 65만원, 시설사업소는 시민회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로 1,000만원을 도비 보조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에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지방채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수해복구차입외외 1건에서 ’99년 주요목표 사업비 25억원의 이율이 금년 4월부터 9%에서 6.5%로 이율이 인하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율인하에 따라서 4,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18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차입금에 대한 원금은 도시계획됐던 것하고 중아에서 내려오는 고지서 금액하고 약간씩 차이가 나서 도시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230만원의 차이가 나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억9,400만원에서 3억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제지출금 중에서 반환금 기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해이재민 구호비시비 부담금에 대한 반납이 50만2,000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부담금을 도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59만5,000원이 증액돼서 당초 예산 5억3,100만원에서 5억3,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0페이지 하단에 예비비는 추경 부족 재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예비비에서 12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5억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3페이지 동소관에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소관의 예산의 경상적경비는 복리후생비로 가계지원비가 금년에 다시 부활되었기 때문에 7,400만원을 증액해서 당초 예산 3억4,000만원에서 4억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산동 체육시설 설치에 농지에서 공동시설로 변경함에 따라서 대체농지 조성비로 510만원이 필요해서 대체농지 조성비 5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3억800만원에서 3억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생연2동에 민원전용 의자구입에 1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취득비 828만원 등해서 92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에 자체사업에 대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1억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억4,600만원에서 6억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에서 탄화로설치 9,500과 시설부대비에서 500만원 해서 1억원인데 이 사업이 적정치 못하다고 해서 1억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101페이지 경영수익사업에서 1억원 삭감한 것을 예비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예산 2,800만원에서 1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예산 중에 공보관리예산은 이번 추경에 309만5,000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보관리 예산중에서 경상예산이 309만5,000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동두천 시정뉴스 제작이 회사와의 유선방송사의 소송관계로 인해서 4회 방영이 안 되어서 감액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인의정회보 구입 부분에서 의정화보가 5월부터 발행되었기 때문에 감액이 된 금액입니다. 소요산 폭포자갈 제거 굴착기 임차비는 수해복구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기본경비 부분에 78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향토유적지 홍보비디오를 제작하고 그리고 동두천시 홍보를 할 수 있는 비디오를 제작하고 민원실에 문화게시판을 설치하는 등 100만원을 계상했고 금년에 수해복구로 인한 것과 저희 사무실에 복사기가 노후해서 수리를 하기 위해서 230만원을 계상해서 총액 7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의 300만원 감액부분입니다. 소요산 공휴일 주차장 인부노임을 공공근로로 대체했기 때문에 300만원을 감액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부분입니다. 3억2,679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히 경상적경비중에서 여비는 국외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가 당초 2,500만원을 예상했는데 지금 현재 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관광지개발 부분에서 일부를 전환하고 배낭여행 이 부분을 감액했고, 환경박람회에 2명이 참석했고 공동시책과 관련해서 3명이 유럽을 견학했습니다. 그래서 2개월동안 지출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소요문화제 및 소요단풍제 예산중에서 1,500만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3,100만원인데 이중에서 저희가 푸른음악회에 1,000만원만 지출을 하고 그리고 소요아가씨선발대회 예산 중 600만원을 감액해서 2,100만원을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3억3,779만4,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 대한 95만원은 국비로 지원이 되었고 전국관광자원 기초자료조사 인부임도 국비로 945만원이  계상됐고, 민간이전 부분에서 도비가 1,000만원 계상되었고 시비가 200만원 계상됐고 이 부분은 저희가 이담농악의 경기민속예술경연대회 예산은 600만원을 했습니다만 저희 시에서 개최를 해서  400만원을 지원했더니 200만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분입니다. 소요산관광지 화장실 정비사업에 1회 추경에 도비 3억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비 지원에 따른 시비가 계상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3억원을 계상한 부분입니다. 관광지 수해복구사업은 석축보강사업에 국비가 1,628만7,000원 도비가 1,642만원, 시비가 246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체사업에 있어서는 소요산관리사무소 보일러 교체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화장실 정비사업에 포함됐기 때문에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부분입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화장실 정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화장실을 2개동 개축을 하고 오배수관로를 1,000m를 매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달에 설계변경을 해서 내년 3월에 착공을 해서 내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국제관광지 보완개발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 개축 2동, 가로등 설치 35개 등입니다. 가로등 설치는 이미 준공을 했습니다.  다만 화장실 개축공사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월 11일 저희가 개축공사를 했습니다만  절대공기가 부족합니다.
  다음은 자유수호 평화박물관 건립과 관련한 물품운송비와 진입로 개설 3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연차적사업으로써 추진에 완벽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66쪽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이미 벌써 견학은 미리 갔다 온거죠, 이게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아까 설명을 드린 부분으로 견학을 갔다와서 앞으로 갈 여건을 감안해서.....
홍순연 위원  그러면 이것은 먼저 갔다온 것에 대한 예산이 아니라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세운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홍순연 위원  68쪽에 관광지 수해복구사업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의 보산동이라든가, 소요동, 광암동 등 특수 관광지 그러니까, 관광특구가 되는 바람에 그 특구에 대한 지원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러니까 우리......
홍순연 위원  어느 지역에 대한 복구비가 아니라  관광지 수해복구라고 해서 올라왔으니까 그 외에 경우에는 관광특구 지역이다 그 항목에 들어가느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특구 지역은 아닙니다 !
홍순연 위원  아니예요, 그럼 우리 지역에  특구지역에 대한 지원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특구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명시이월금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 작년 ’98년도 예산심의 때 예산을 했던거죠, 명시이월금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작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순연 위원  전부예산이 섰던 부분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자유수호 평화 박물관은.....
홍순연 위원  아니 화장실 전비사업 같은 경우에도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화장실 정비사업은 환경부 사업으로해서 내년에.....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다 세워드린 거죠? 올해사업으로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올해 세운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그러면, 아직 불편을 많이 느끼고 하기 때문에 어떤 환경개선에 비중을 둬서 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동두천시 재정으로 봤을 적에 예산이 많이 선건데 여태까지 시작도 안하고 내년으로 다시 미뤄서 한다는 것은 좀 어떻게 보면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화장실 정비사업 부분은 시비가 298만원이 계상됐는데, 관광지 보완개발을 하면서 이제 거기서 화장실 정비사업에 미진한 부분은 의견을 발췌해서 다음에 시행을 하겠습니다만은.....
홍순연 위원  아니 사업비가 6억원 중에서 3억원이라면 50%인데 도비가 50%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홍순연 위원  그러면 많은 예산인데 그 사업으로 6억원이라고 하면 몇칠내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좀 빨리 이루어져야 우리를 찾아오는 관광객이라 든가 시민들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진작에 빨리 땡겨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서둘러서 완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먼저 화장실 소요산관광지 정비사업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도비지원이 3억원입니까? 2억9,800만원인지?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3억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기정이에 예산은 2억9,800만원인데?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시비가 2억9,800만원 시비부담이 3억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기정 본예산에 세울 적에는 2억9,800만원인데 도비로만 세웠던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도비로 3억원 세운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수호 위원  기정에 2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68쪽이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 부분은 시설비가 2억9,800만원, 그래서 200만원은 시설부대비로 따로 떨어져 나온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시설부대비는 별도로 잡은 것인가요? 사업에 있어서 시설부대비를 별도로 보조로 받은 것인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3억원으로 하는데 그 안에  과목이 있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그러면 시비부담도 3억을 지금 요구하는 거지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 상황에 있어가지고 개수의 목적은 중앙에서 관장하는 거지요, 문화관광부에서 설문조사를 외국인들에게 해 가지고 불편사항이 뭐냐? 불편한 것이 관광지의 화장실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 관광지의 화장실을 개조해라 하는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십니까? 언론에도 비춰진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우리 관광지 내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코자 하는 곳이 몇 개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금 현재 개축하고 있는 것은 2개소를 사업승인을 했고 그리고 지금 개장하고 있는 부분이 일주문앞에 있는 화장실하고 그리고 주차장 부근의 약수터 옆에 있는 화장실, 그리고 송리교로 올라가면서 자재암 말고 원효폭포에 2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정비를 하고 오수관로 1,000m를 매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평당가가 지금 현재 얼마로 계상이 되어 가지고 공사 중에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금 사업부분이요?
박수호 위원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공사한 부분 그 부분은.....
박수호 위원  아니 왜냐하면 그때 의회에서도 지적을 해주었고 부지를 선정하는 부분에서 이견을 보였던 부분이 평당가가 1,500만원인가 얼마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이야기가 나온 것은 그렇다면 화장실 공사하고, 새로 세워진다면 무슨 1,500만원이란 값이 나오느냐? 그것은 예산전인 낭비고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검토한 내용 이라든가 모든 것을 의회에 들어와서 설명한 적도 없고 보고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다시 시설비 부담 선정을 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 것이고 또 여기에 대해서 의회에서 승인 결정이 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선집행을 하고 있는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째든 공사가 진행 중이니까, 시비부담에 대하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준다는 것은 도비 보조만 갖고 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것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사업하고 이 부분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보완개발 보강사업이라고 이건 별개의 사업이고 지금 3억원을 계상하는 것은 이제 설계 변경해서 앞으로 발주룰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럼 어떻게 별게 사업이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금 사업하고 있는 것은 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부분이고.....
박수호 위원  아니 지금 사업하고 있는게 화장실을 짓고 있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3억원에 대해서 시설비를 요구하는 것도 화장실을 짓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위치가 틀립니다. 지금 화장실 개축을 하는 부분은 관리사무실 있는 부근의 화장실하고 다목적광장에 있는 화장실을......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화장실을 개보수 내지는 신축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그 계획하고 집행되는 내역 현재 진행 중인 것하고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 전체적인 것, 그 다음에 3억원에 대해서 시비에서 부담하는 그 부분, 새로 시작하고자 하는 것,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구요, 그 다음 66쪽에 보면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 있어 가지고 소요문화제 및 소요 단풍제에 있어서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박수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푸른음악회가 소요문화제나 소요단풍제를 겸해서 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번 소요문화제은 가능하면 시비를 들이지 않고 지원을 받는 부분을 중점으로 해서 문화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풍제는 안하는 것으로 보시고 그 푸른음악회 부분에 그 부분을 한 것은 문화관광부에서 1,000만원 지원이 있었고 또 당초에 농협중앙회에서 1,000만원이 적립되고, 푸른음악회에 1,000만원 지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여기에 시비 1,000만원 부담을 해서 푸른음악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에 행사내용을 보게 되면 시에서 후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렇죠? 시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라 시에서 후원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이 목이 다른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가 주관은 문화관광부가 되고......
박수호 위원  그러면 여기서 소요문화제나 소요단풍제를 목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해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목 자체가 지금 현재 소요문화제라든가 소요단풍제로 된게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푸른음악회를 문화관광부에서 주최하는데 후원금으로 낸 것이지 시에서 주최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것은 소요문화제 행사를 잡을 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비를 가능하면 들이지 않는 행사를 준비할 때 이 푸른음악회를 포함시켰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소요문화제가 전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많이 감해졌어요. 소요아가씨선발대회라든가 뭐,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감해졌고 행사규모를 많이 축소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의회에서는 소요문화제를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체육대회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표명했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감한 사유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건 뭐 그렇다 하더라도 소요문화제하고 소요단풍제에서 푸른음악회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아니 문화원에서 주최한 사항이 아닌데 후원금으로 낸거냐 이거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분명히 문화원이 주관이 되고 주최를 문화관광부가 하는 걸로 돼 있고 저희 시가 후원을 하는 것으로.....
박수호 위원  그럼 목에 대한 차이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푸른음악회는 별도의 성격적으로다가 유치할 수 있는 상황을 문화제라든가 단풍제의 성격적 분위기로 봐서는 맞지 않은 것 같았는데 말이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박수호의원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연초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푸른음악회를 소요문화제에 포함시키는 계획으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소요문화제 일환으로 해서 저희가 개최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해가 아니라 2,500만원의 기정 세워났던 본예산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자료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
◎위원장 김택기  실장님께서 원효폭포위에 화장실을 개소한다고 하고 오수관로 1,000m를 하신 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원효폭포 위에 화장실을 그대로 쓰고 오수관로를 그리로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원효폭포의 미관을 해치기 때문에 오수관로가 도저히 나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오수관로를 설치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저희 계획은 일주문앞에 있는 화장실이 아직 재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수세식으로 확장을 해서 개축을 하고 위에 있는 두 화장실은 100m 거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두 화장실을 여러 가지 한쪽은 아예 활용을 안하고 한쪽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폐쇄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장입니다. 총무과 소관 ’9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이 되겠습니다. 내무행정에 인건비에서 1억9,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기본급에 봉급 및 상여금에서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1억4,400만원 감액했고 일용인부임에서 5,000만원을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업무추진비 뒷장이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3,000만원 증액했습니다.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군부대 민간단체에서 협조해 준 부분에 대해서 시책업무추진을 했기에 지침에 8월에 도의 지침에 있고 해서 3,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에 가계지원비는 이것은 직원들에게 8월과 11월에 8월은 50%, 11월 75%로 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가계지원비입니다. 2억9,6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에 무전기자율방범대용구입해서 10대 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98년말에 저희가 13대를 폐기처분했고 다음에 금년도에 11대를 반납해서 총 작년말부터 24대를 폐기했습니다. 실제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초소마다 3개씩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22개소가 있는데 10대 부족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 총무과 시정관리 사업예산에 학술용역비가 있습니다. 민간위탁 원가계상 용역인데 2,500만원을 예상했습니다만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내년도로 이월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2차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위탁관련한 용역비입니다. 민간에 위탁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계획잡기로는 7개사업을 민간위탁을 할 계획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금년도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내년도 6월까지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용역계획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로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박수호 위원  36쪽에 시책추진업무비가 있지요? 사회단체 및 군부대격려, 지역안정대책 강구로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부서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이 추진비로 쓰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네.
박수호 위원  지금 본 예산에도 많이 세워드린 것 같은데 모자랍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금년에 수해 관련으로 모자랍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까지 집행에 대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필요한 것은 세워드리고 필요하지 않은데 예산이 올라 왔다면 세워줄 수 없는 것이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무전기구입에 대해서 있어서 폐기처분을 했다고 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몇 개 가지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지금 5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방범초소당 2개가 더 되네요? 66대에서 9개가 부족한가요?
◎총무과장 최태규  11개 부족합니다.
박수호 위원  3대씩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러면 66개잖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55개입니다.
박수호 위원  10개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폐기 처분한 사유가 어디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연도가 너무 오래되어서 성능이 고쳐도 제대로 발휘를 못합니다.
  먼저 수시로 고쳤습니다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런 부분만 폐기처분을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구입연도는요?
◎총무과장 최태규  6-7년 정도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가계지원비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가계지원비가 늘어난 것이 있었는데요? 가계지원비는 다시 부활시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최태규  일부만 부활되는 것입니다. 전체 50%정도.
박수호 위원  후반기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된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네.
박수호 위원  인원은 줄었는데 인원이 많이 줄은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전체 기본급이 1억4,400만원인데 감한 사유는 인원감축으로 인해서 줄기 때문에 감한 것이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네.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
이강준 위원  여기 36쪽 위에 지금 아까 사회단체 및 군부대 시책추진 협조자 격려해 가지고 1,000만원이 있는데 군부대에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격려 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예산이 서도 됩니까 ?
◎총무과장 최태규  격려이기 때문에 시책추진비 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도 수해로 인해서 많은 장병들이 나와서 도움을 주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니고 제가 보니까 시장님이 시책 추진비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이강준 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게 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일전에 사적으로 군부대에 격려할 수 있는 기부를 할 수 있느냐고 그랬더니 할 수 없다고 그랬거든요. 사적으로 물어보았을 때는 그런데 이 예산까지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은.....
◎총무과장 최태규  지금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이강준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군부대에서 얘기 했기 때문에 얘기 했더니 그런 예산은 세울 수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 최태규  어떠한 사항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강준 위원  지난번에 모 부대에서 우리 지역에 대민지원도 하고 그래서 그 쪽에서 운동기구를 하나 해 줬으면 해서 제가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예산은 댈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총무과장 최태규  그런 차원하고는 다릅니다.
이강준 위원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받아서 시에다 지원을 요청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으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군부대 내에 있는 시설을 시비를 들여서 해 달라고 했으니까요.
이강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올해 연도가 한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만은 현재 언제쯤 어떤 행사를 추진하기 위한 예비성격의 1,000만원 같은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3,000만원을 타가 쓰면서 기정예산에 편성돼 있는 부분을 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내역에 집어넣는 쪽으로..... 우선 수해단지가 또 어디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집행하다 보니까 또 지침 상에도 나와있습니다만 모자르다 보니까 타다 쓰게 된거죠.
홍순연 위원  아니 그럼 과장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단체나 군부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지난번 수해 때 많은 협조를 해줘 가지고 시장님께서 아마 격려를 해주신 걸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끝난 것으로 알고있는데 예산이 다시 또 서있기 때문에 내년에 대비해 수해가 또 날것이라 예상해서 세운건지 그걸 알고 싶어서?
◎총무과장 최태규  그것은 아니고요, 이게 시책추진비에 쓰이는 할등분을 8월달에 수해가 나다 보니까 시책업무를 다 쓰게 된거죠. 그래서 지금 부족한 입장이 되어서요.
홍순연 위원  그럼 3,000만원 전체가 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럼 이것 좀 한번 쓴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주세요.
◎총무과장 최태규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습니다만 경기북부 도민한마음 달리기  대회 준비에 따른 회의참석과 출장이므로 사회담당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홍찬의  저희 박영철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의정부에서 개최되는 회의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수해관계로 시민의날 기념 체육대회를 개최하지 않은 관계로 체육대회 보조금 5,500만원이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4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학력 비인정 비 정규운영 야학 학교에 도비 7만2,000원이 삭감되어서 삭감시켰습니다.
  58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기타업무 추진비 직급변동에 따라서 12만원을 증액해서 계상 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는 금년 수해에 관계되는 복구공사비로 총 6억7,900만원인데 국비60%, 도비 15%, 시비 25%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59쪽에는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위탁금 삭감분인데 이것은 저희가 금년에 수해관계로 관리위탁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의 수입을 예상했었는데 560만원만 수입이 되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수익금액에 따라서 위탁금을 주는 것으로 계약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사화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  잠깐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시설비 수해복구공사 소규모시설에 있어 가지고 시비 부담율이 좀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비율책정 관계에선 어떻게 됩니까?
◎사회담당 홍찬의  위에서 전체적으로 통일적으로 지시가 된 내용입니다.
홍순연 위원  아니 수해복구에 따른 사업인데도 그렇게 많이 부담시킨단 말이예요?
◎사회담당 홍찬의  그렇게 전체적으로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25%로요?
◎사회담당 홍찬의  네.
홍순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1쪽이 되겠습니다. 재무행정 회계관리 부문에서 자산취득비로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용은 입찰추첨기 2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에서 중앙동사무소 진입도로 개설로 당초 예산에 3억3,639만4,000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도시과에서 협의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도시과로 이전했습니다.  
  다음은 (구)소요동사무소 시설공사로 2,000원을 계상했는데 그것은 임대를 하기 위해서 동사무소의 내부시설을 보수공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37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부문에 있어서 말이죠. 입찰추첨기가 우리 시에 현재 필요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장석원  현재 우리가 입찰을 할 때 재래식으로 했습니다. 입찰과정 중에서 15개의 예정가격 중에서 4가지를 뽑아 가지고 4가지를 합산해서 바로 만든 기계를 이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여태까지 우리가 했던 것은 탁구공에다가 15개의 일련번호를 찍습니다. 그 탁구공을 갖다가 선별된 주머니에 넣고 참가자들이 공을 집어넣어서 하나씩 꺼내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들이 여럿 생겼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불신임이 되다 보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회계과장 장석원  그렇습니다. 이것은 TV에 나오는 복권추첨할 때 꽉 누르면 탁구공이 조금 있다가 탁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기계를 사옴으로써 입찰과정에서 마찰을 불식하기 위해서 구입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럼 이 입찰추첨기로 추첨을 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이것을 통해서 합니까?
◎회계과장 장석원  수의계약은 안 합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인건비 주민등록 일제경신 발급에 따른 각 동의 350만원 초과근무수당과 급양비 560만원 그래서 910만원의 도비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99년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4억3,174만4,000원에서 3,677만원이 감액되어 3억9,497만4,000원이 되겟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장애인자녀교육비, 장애인보장구 교부, 국비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장애인 의료비, 저소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저소득주민자녀학비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40억5,736만원에서 3,370만원이 증가되어 40억9,10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의료 및 구료비로 한시적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와 저소득주민특별생계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2,164만원에서 1억200만원이 증가되어 2억2,364 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장애인 재활자립장 수해복구비, 취로사업비, 취로사업 부대비 등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52쪽 가장 밑쪽에 일반보상금으로 9억7,188만6,000원에서 1억3,108만9,000원이 증가되어 11억297만 5,000원이 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저소득 노인지원과 노인교통비, 결식노인 무료급식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9억2,373만2,000원에서 8,438만2,000원이 증액되어 10억811만4,000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저소득아동보육료 지원과 보육시설 특별지원, 보육교사 실기교육비, 시설보호자 추가 부식비, 아동복지시설보호 아동 구료비, 시설아동 학습재료비,  시설아동 도시락비 등이 증가되었습니다.  
  5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1억5,647만5,000원이 기정 계상되었으나 4,882만5,000원이 증가하여 2억53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 및 사회단체 보조로서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비, 국도비 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이 4,882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 517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퇴소아동 자립정착금 450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김장비가 67만1,000원이 들어와서 517만6,000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55 쪽에 민간자본보조에서 4,882만5,000원 이게 어린목자의집 예산 시비 부담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럼 도비하고 시비하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 부분에 대해선 도비가 없기 때문에 시비 부담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시비가 도비의 50%, 9,000 얼마인가 도비가 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시, 도비가 각 각 절반씩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 그렇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54쪽에 말이죠, 54쪽에 보면 시설아동 도시락비로 어린목자의집, 그.....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것은 양쪽 아이들이 다 해당됩니다.
홍순연 위원  양쪽 아이들이 다 73명이라 이거죠, 학생들도? 그런데 그 위쪽에 시설아동 학습 재료비가 82명이라면 명수가 다르네요? 이것은 유치원생도 여기에 포함해서 들어간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것은 이제 어린이집까지 포함하구요 그리고 중, 고등학교 큰 아이 도시락을 싸는 아이들을 위하여 하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납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예산편성 내역을 쭉 보게되면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비라든가 뭐 이런 것은 많이 줄고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는 많이 줄고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무슨 저소득 노인 지원예산은 억대가 늘고 이렇게 들쑥날쑥하는 것 같은데 예산이 그러면 이것은 당초에 인원이라든가 지원하고있는 파악이 제대로 안돼 가지고 중간결산해 가지고 필요하면 더 쓰고 감하고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것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위에서 내용이 내려오는 대로 저희가 시비부담 하고 같이 예산을 세우게 끔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첫번째 예산이 내려오는대로 세우고 그 다음 중간정산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또 내려오는 예산을 그것에 할당된 금액대로 시, 군별로 가 가지고 중간정산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차이나는 금액들은 다시 시, 군별로 시달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좀 나구요, 결식노인 무료급식 같은 것은 결식노인이 우리 동두천시에 그렇게 인원이 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만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필요불가분 하게 결식노인들이 있을 것이다 해서 전체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에서 저희 시에 잘라주는 겁니다. 저희 시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별도로 요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렇게 써라, 써 내야된다 하고 내려오는, 어떤 시에 부담시켜서 예산 세워가지고 집행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 자체는 제가.....
박수호 위원  그리고 여기 다른 예산보다 제일 복잡한 것이 여기 사회복지과 관련 예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이 많이 남아가지고 다시 반납하는 곳도 제일 많은 데가 여기예요. 위원님들이 이해를 제대로 하는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산을 보게 되면 억대 뭐, 몇 억 이상이 왔다, 갔다하면서 늘고, 줄고, 그리고 예산은 복지차원에서 집행하는 것이 일괄적인 게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진다는 말입니다. 당초에 일년동안에 우리가 복지예산이 얼마가 필요해서 어떤 시설지원이라든가 어떤 복지에 예산을 사용하겠다 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질문을 하게 되는 사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예산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것은 당초에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인원이 자꾸 들쑥날쑥하는 것인지, 중앙의 지침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복지정책의 변화에 따라 가지고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인지 명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위원님 말씀은 제가 잘 알겠는데요 이것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것은 저희가 어떤 인원을 확정해서 그 시비 예산으로 전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보조내시에 의해서 세우다 보니까 자꾸 들숙날쑥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답답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내시라는 것도 우리 시에서 우리 지역에 한시적 생활보호 대상자가 몇 명이다, 저소득 장애자가 몇 명이다, 그 몇 명에 대해서 저소득 장애자 보조수당으로 얼마씩 인원 곱하기 얼마 하면 딱 나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얼마니까 필요하면, 일정치가 않으니까 예산 지원하는 것도 시, 군마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건 복지정책에 있어서도 형평에 맞지 않는다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것을 주지 없으면 이게 계속 혼란만 오고 또 질문도 안 드릴수가 없는 상황이고, 답변하는 내용도 명쾌하지 않으니까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예요. 여기 아니면 중앙에 복지 그 뭐야 보건복지부죠, 복지부에서 누가 와서 좀 설명을 해주시든가, 그 한번 초청을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료를 시간관계도 있으니까 서면으로 좀 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제출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 내용은 당초에 오늘 보조내시된 것하고 추가 보조내시한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이강준 위원입니다. 51쪽에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장 수해복구비 1개소 이렇게 되어있죠? 51쪽 아래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수해가 나가지고 수해복구 하는데 예산이 많이 들었고 올해도 1,500만원 예산이 세워졌는데 해마다 이렇게 수해가 나고 나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복구할 것인가, 그 대책을 미리 미리 대책을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알겠습니다. 이 장애인재활자립장은 작년에도 수해가 나고 올해도 수해가 났습니다.
이것이 그 밑에 지하실 보일러실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예산을 세우면 지하실 문제는 다시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정리를 좀 해서 그 밑이 굉장히 얕습니다. 다시 완전히 위로 올려서 그 정도의 수준 가지고는 다시 수해가 나더라도 지장이 없게 끔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 지하는 다시 메꾸는 걸로 말씀을 하셨는데 지하1층에 물드는 것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층이죠, 1층에 2년동안 물이 들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 밑에는 제가 먼저도 그 기계를 2층으로 올려놨다가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두시고 내년에 만약 수해를 본다고 그러면 2층으로 기계를 올릴 것인가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것에 대한 것은 건설과에서 전체적으로 수해복구비에 포함이 돼서 다시 나지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은 그 기계를 다시 올리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고 그 층을 조금 더 높여서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보호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6억5,09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6쪽이 되겠습니다. 46쪽 제일 상단에 국내여비는 부족분에 100만원이 계상되었고, 그 다음 기타업무 추진비도 부족분 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 중간에 일반운영비에서 재활용선별장 수해복구사업 967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재활용선별장에 이번 수해로 인해서 콘트롤박스 등이 물에 잠겨서 수리하는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에 7억7,370만원이 계상됐는데 시비가 8억5,000만원, 도비는 당초에 1억2,000만원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조정해서 7,630만원을 도로 반납해 줌으로 해서 그래서 7억7,37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사업 민간이전으로써 청소대행 수수료가 당초에 1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입찰하고 매립하는게 12월달까지 14억8,000만원이 되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8쪽이 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상패동과 소요동 매립장에 관련된 사업비입니다.
상패동 10통 5반 석축공사에 남은 돈 3,100만원을 상패동 9통 2반 석축공사에 2,400만원을 줄여서 상패동 9통 1반 교량 재가설공사 사업에 4,5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충당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 환경미화원 사무실 수도설치를 하고 나니까 약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소요동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소요동 11통 8반 성보주택의 옥상방수 공사는 시설비로는 할 수 없고 민간자본이전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과목변경이 요망되겠습니다. 또 하단에 민간자본적 보조금은 마찬가지로 지금 설명 드린대고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47쪽에 시설비에 있어서 쓰레기 매립장 건설사업에 시비부담이 8억5,000만원이고 도비는 7,63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추가로 7억7,370만원이 시설비 추가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당초에 23억여 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설계변경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설계변경이 있었던게 아니고 당초 사업비는 38억원인데 올해 사업비까지 필요한게 38억 1,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세워놓은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부족분을 세워놓은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추가경정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그리고 내년에도 시비를 약4억4,000만원 정도 부담을 해주시고, 국비가 5억7,700만원을 더 받아 오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현재에 총 예산이 매립장을 만드는 시설비만이 38억원이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관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그 말이 되겠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박수호 위원  사적으로 설명을 주셨지만은 그 사업이 빨리 지속되지 않고 예산을 늦게 잡아 가지고 시행을 한다면 어떤 변화적인 것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지역주민하고의 약속관계라든가 이것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전체적인 문제를 좀 관리감독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잘해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그렇게 되면 총예산이 약 7-8억원정도가 부족하겠네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내년도 예산으로 우리가 약10억1,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런데 국비가 5억7,700만원, 시비가 약4억4,4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 예산에 보태서 완전히 완료됩니다. 지금 쓰레기 매립장 사업은 12월 20일까지 마치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추경예산에 넣어야지 나머지 부족분을 갖다가 본 예산을 집행한다든가 그러면 맞지 않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아, 그러니까 국비 5억7,700만원이 내년도 사업까지 가야만이 돈을 주기 때문에 사업은 완료하고 실질적으로는 3월달에 완공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5억7,700만원을 받아온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보충질의 하십시오.
홍순연 위원  46쪽에 국내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환경오염원 단속활동여비 100만원 이것은 중앙에서 단속반 나와 있는 것하고는 별개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별개고 우리 직원들이 1년에 300만원 필요한데 당초 100만원밖에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홍순연 위원  그러면 300만원이면 연 75일정도 4명이 1개조로다가 75일정도를 단속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20일 정도가 나옵니다.
홍순연 위원  120일 정도요, 3일에 한번 꼴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홍순연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예산이 적으면 이런 것은 우리 지역을 깨끗이 하는 그러한 환경 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고 그래서 좀 이것을 어렵다고 하면은 예산을 조금 더 세워서라도 철저하게 단속을 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 업체 중에서 한 곳이 몰래 자꾸 신천에 다가 공해를 유발하는 업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혹시 예산이 이것밖에 쓸 수가 없다고 하면 4명 1개조를 2면 1개조 해 가지고 철저하게 단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그래서 야간 단속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뭐 여러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긴축재정에 보고를 하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농림과장입니다. 6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는 이번 추경에 모두 28억4,226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60쪽에 보조사업에 1억6,966만1,000원이 증액되어서 5억7,082만3,000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6,966만1,000원에서 4억5,944만원이 되었습니다. 내용은 축산분료처리시설 7,672만1,000원, 호우피해복구비 자녀학자금, 축사복구, 가축입식으로 4,213만6,000원, 99년도 후우피해복구비로 농경지 유실매몰, 농작물 대파대, 농약대, 버섯재배사 복구, 학자금으로 5,0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에 민간자본이전에서 농기계보관창고 5,000만원은 감했습니다만 사실 감한 것이 아니라 밑에 마을공동곡물 및 농기계보관창고로 부기변경을 했습니다. 금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다음은 산림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6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 및 산림관리에서 7,660만5,000원이 증액되어서 18억88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에서 7,660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병충해 방제사업 산재보험료 91만1,000원이 새롭게 계상되었습니다. 그것은 뒷면에 지효성 지상방제 부대비를 감해서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이전에 사방지추비가 당초 174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추비를 안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99년 임도수해복구공사에 3,488만2,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부대비가 임도 수해복구공사에서 21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7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효성지상방제를 산재보험료로 이전 계상했기 때문에 자치단체 자본이전에서 3,445만8,000원이 순수증액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99년도 수해복구에 의한 산사태 복구 5,002㏊에 대해서 경기도 산림자원연구소에 공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시비를 3,379만2,000원을 부담을 하고 사방지추비 66만6,000원을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산사태복구비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2억7,86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12%정도 저희시가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농림과장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69쪽에 시설비 ’99 임도수해복구에 있어서 도비하고 시비는 지침에 의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부담액이 정부로부터 분담액이 결정되어서 세운것입니다.
  12%정도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임도가설비는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50대50정도 되지요?
◎농림과장 홍재진  임도는 거의 국비로 신설하는 것입니까?
홍순연 위원  수해복구 공사비는 국비로 받아 올 수 없나요?
◎농림과장 홍재진  수해복구는 국비가 전체에 약70%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리고 61쪽에 수해복구비가 농민에 대한 수해복구비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수해를 당했을 때 가옥같은 것만 침수를 당해도 75만원정도 받는데 농민들은 대파라든가 농약대 일부약간의 좀 받는데 사실은 농민일 경우에 사실 생활에 대한 경제적인 여건이 다 매달려 있는데 너무 적지 않냐 하는 얘기가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중앙에 건의하고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농림과장 홍재진  지난번에 점검나왔을 때 점검반에게 지금 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좀불합리하고 사실 다른분들은 보상적인 성격으로 받는데 농민들이 보상적인 성격이 아니라 나중에 복구하는 내용으로 받기 때문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건의해 달라고 구두의뢰를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61쪽에 호우피해복구비에 있어서 가축입식이 3,473두가 되어 있는데 수해복구 그 때 없어진 가축을 보충해 주는 것입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모두 10농가에서 3,473두인데 내용이 소가 두농가에 7두가 되고 돼지가 한농가에 690두가 되고 닭이 2,400수 나머지는 사슴이라든지 벌이라든지 소가축들이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계 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셔야 겠습니다만 건교부 철도청관계자 방문에 따른 출장이므로 경제담당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담당 이호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과장님께서 갑자기 건교부의 국장이 전철현장사업 관계로 오셔서 제가 설명하게 되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양해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분야인데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실업대책사항실이 지역경제과에서 분리되면서 부서운영비로 당초에 계상이 안됐던 관계로 추가로 20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해당하는 석유시료채취 장비수리비가 되겠습니다. 주유기 검증시 필요한 석유시료채취기 수리비로 50만원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실업대책 관련예산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우선 직책급업무추진비로 실업대책상활실장의 미계상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공공근로사업추진에 따른 자재구입으로 재료비 8,87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작업장비입니다. 삽이라든가 괭이라든지 작업에 관련된 장비하고 꽃나무식수 관계 다음에 여러 가지 부수되는 재료비가 여기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일사역 공공근로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당초 13억2,000만3,000원인데 17억1,714만1,000원으로 국비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6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만 공공근로사업장비 보관을 위해서 보관시설 콘테이너박스인데 설치비가 17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신천둔치 잔디관리를 위한 동력제초기 440만원, 행정정보화사업추진용을 위한 컴퓨터구입비 1,620만원, 승용식 잔디깎기 기계구입 77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지만 위에서 설명한 시설비와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원은 전액 도비입니다만 ’98년도 우수시로 선정되어서 경기도로부터 상사업비로 교부받은 예산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5쪽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관련 예산입니다. 시설비로써 차선도색비를 당초에는 1억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금번에 전부 다시 실제 검토를 하고 현장조사에 의해서 꼭 필요한 중요한 부분만 도색하고 예산절감해서 횡단보도, 일단정비선, 중앙선만 도색하고 나머지 1억원은 삭감 했습니다.
  97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비에 해당이 됩니다만 중앙동 (구)생연3동주차장이 되겠습니다. 공용주차장자동화시스템설치를 위해서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중앙동 주차장에 주차요금징수자동화시설을 도입해서 효율적인 주차장운영과 이용객 모두에게 정확한 요금을 징수하여 주차수입을 증대시키고 이용객에게 신속한 운영으로 주차장시설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총주차장 관리업무에 소요되는 200만원인데 내용은 업무용컴퓨터구입 150만원, 프린터기 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경제담당 수고하셔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수고하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건설과장입니다.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하천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7억3,600만원에서 변경이 429억3,700만원으로 증이 412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지방2급하천 수해복구공사 5건에 45억631만6,000원이 계상되었고 소하천 수해복구공사 11건에 6억7,800만원 계상되었고, ’98송내천 수해복구공사에 2억9,6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98년동두천천 수해복구공사에 9억8,376만3,000원, 동두천천 수해상습지구 개수사업 59억8,500만원, 배수펌프장 및 수위관측시설 수해복구비 286억3,355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에 관련해서 수해복구비에 따른 증가분이 8,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73페이지 건설관리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8,100만원에서 감이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토지매입비에 대한 측량비 1,0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쪽에 도로건설사업보조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이 70억2,000만원에서 변경이 8억756만6,000원이 증가하여 78억2,829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매화공원앞외 7개소 수해복구공사가 되겠습니다. 5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상패동정비공사에 2억7,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도로사업 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6억1,100만원에서 변경이 3억8,600만원으로 2억2,4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도로덧씌우기 공사비 1억9,856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교량정밀 동광교에 따른 안전진단 2,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정장지하차도 정밀안전진단 1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115억6,600만원에서 변경이 114억6,600만원으로 1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내용은 취약지 하수도사업 용역이 1억원 감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동두천천 수해복구 배수펌프장 사업과 중복이 되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올해 수해복구비가 전액 100% 받아 왔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지요?
◎건설과장 박종윤  네.
홍순연 위원  ’98년도 수해복구사업비가 모자란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당할 수 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98년도 수해에 대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비 및 중앙으로부터 추가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수해복구비를 수해와 관련해서 요구한 100%받았습니다만 이 내용은 추정사업비기 때문에 실시설계 결과에 따라서 사업비 변화는 불가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게 되면 앞으로 더 노력해서 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질문을 드리는 요지는 ’98년도 수해복구도 아직 덜댄 부분이 있는데 ’99년도 추경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중에서 98%를 해놓고 2% 때문에 또다시 우리가 사업을 들여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때문에 다시 많은 예산을 쓸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에서 당초 64억4,600만원에서 15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불법건축물철거장비임차료 3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6페이지 무허가건축물단속 청경피복 10만원 감축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316만원 감액하였고, 도시계획결정, 인가, 도시기본계획수립공청회개최공고료 554만5,000원을 감액하고, 부서운영기본경비 608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도시개발관리에서 시설비입니다. 중앙동사무소 진입로개설 공사가 당초에 회계과에서 있던 것으로 저희 도시과로 이전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지행초교진입로 개설공사 5억원으로 기획감사실에서 특별교부세사항입니다. 5억원 계상 했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주택개보수사업비 3,200만원을 국비로 해서 계상했고 주택파손 수해복구비 810만원으로 국비가 640만원, 도비가 65만2,000원, 시비가 97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되겠습니다. 공업단지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도비 8,200만원을 수입으로 잡아서 104페이지 산업단지조성공사 8,200만원으로 계획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관계를 말씀드겠습니다.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있는데 그 중에서 9건의 관계로 절대공기부족 사항으로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경일장에서 강변로간, 위너스버거에서 역진입로간, 성문약국에서 우체국간, 동안동 6통 도로개설, 창말고개에서 철도변 도로개설, 연지목욕탕옆 도로개설공사, 상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생연3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9개를 명시이월 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이 120억1,322만8,000원에서 이번에 35억5,858만5,000원이 증액되어 155억7,181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예산에 수입으로는 원·정수판매수입에 양주군분 1억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톤당 128원에서 197원으로 단가가 인상되어서 추가분을 소급 징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 98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세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급양비 수해복구작업시에 특근급식비 150만원 부족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수질시험장비 유지관리비 88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안정지원비 2,44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일반재료비로 동안배수지 자동수위조절장치 768만원 계상했습니다. 약품비로써 폴리 알루미늄 4,200만원 삭감하고 액체염소 785만6,000원 계상했고 가성소다 1,796만9,000원 삭감시켰습니다.
  15페이지 동력비로써 취정수 전기사용료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계량기교체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수관교체비로 노후관교체공바시를 당초 5억원인데 수해복구공사하고 상수도확장공사비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가계안정지원금 1,361만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사업소 것이고 뒤에 것은 수도과 것입니다.
  일반재료비로써 양변기용 정수기기 구입으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물절약시책사업으로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효과가 좋으면 내년에 지속적으로 실시할려고 합니다.
  다음에 예비비에서 7,0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세입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으로 상수도시설 수해복구사업으로 32억2,000만원인데 그중에서 국비 29억2,500만원, 도비 2억9,50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다음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에 도비 2억원을 세입잡았습니다. 공사부담금으로 지방상수도확장공사주택공사부담금을 3억원을 당초에 잡았습니다만 2억8,789만2,000원으로 1,210만8,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누수탐사기 급수관용 1,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실효가 없다고 해서 제수변 탐지기 320만원짜리로 바꾸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 지방상수도확장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써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 잔액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2억6,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지방상수도확장공사로 3억8,39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상수도시설수해복구공사로 36억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29억2,500만원, 도비 2억9,500만2,000원, 시비 4억2,931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로 1,318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반환금으로 국도비 반환금 1억원 계상했는데 여기서 221만3,000원을 반납했기 때문에 차액 9,778만7,000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에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조서가 되겠습니다. 계속비는 지방상수도확장사업비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620억원으로 2002년까지 공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상수도시설 수해복구공사가 절대공기부족으로, 불현동제생병원 가압장 시설비 누수탐사용역비를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를 같이 명시이월 시키겠습니다.
  이상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15페이지에 노후관교체 공사비가 이 금액이 정수장에서 오는 본관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시내에 깔린 배수관입니다.
홍순연 위원  1억원을 삭감한 나머지 사업비가지고 다 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급한 것은 해결이 됩니다. 다하는 것은 엄청난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당초 예산이 2억원으로 추경에서 일반회계에서 전입받아서 계상했었는데 수해복구비 4억원하고 시설확장공사 5억원을 어떻게 할려니까 1억원을 감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제일 중요한 사업비가 누수률이 많아서 노후관교체가 시급하고, 일급수로 옮기는 것이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데 모자라는데 노후관교체비가 삭감되되고 다른 부분은......
◎수도과장 남상호  상수도확장공사사업이 시급한데 저희가 설계가 용역이 내년 5월 30일까지 인데 급하기 때문에 금년 12월중에 납품을 해달라고 했는데 납품이 되면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정수장매입비로 해서 3억을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홍순연 위원  그쪽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렇다!
◎수도과장 남상호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김택기 위원입니다. 18쪽에 상수도시설 수해복구가 32억원의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뭐뭐해서 32억원이 서 있는지?
◎수도과장 남상호  이것은 세입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네.
◎수도과장 남상호  세출은 20쪽에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사업과업을 준것은 취수장에 옹역설치 하는 것하고 취수로설치, 전기판매로 변압기를 옥상으로 올리는 것인데 아직 설계가 납품이 안 되었습니다. 옹벽하고 취수로설치, 전기시설을 옥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지방상수도확장사업에 있어서 연도별 투자계획이 있는데 지금 현재에 ’98년부터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이 ’99년도인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으로 봐서 연도별 투자계획에 대한 변경이 불가피하지 않느냐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계획이 구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변경해서 세워져야 하지 않느냐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99년까지 투자계획은 실지 투자된 금액만 들어간 것입니다. 19억원은 실시설계용역까지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2000년부터 투자가 연간 20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국비가 먼저는 환경부의 환특자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환해 준다고 했는데 아직 국회에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는 환특자금으로 3.3%입니다. 그것을 지원해주고 도비, 시비로 시비같은 것은 내년 같은 경우에 주택공사에 120억원 정도 들어오니까 내년까지 공사하는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수호 위원  중요한 것은 연천군하고의 협의적인 문제가 결정되어야만이 공사시행이 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요. 지금 계획이 지연되는 사항에 따라서 모든 투자계획도 변경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현재 ’99년도 한해를 마감하는 시점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투명성에 대해서 진척이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도에 지켜봐야 하는 것인지 계획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설계가 내년 5월 30일까지입니다. 저희는 시급하니까 금년말에 납품을 해달라고 해서 용역회사와 협의를 봤습니다. 검토해서 내년 3월이면 착공을 할겁니다.
박수호 위원  연천군하고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지연되어서 광역상수도사업이 무산되어서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지연되고 있으니까 염려스럽다는 것인데 염려하는 관계로 예산에 어떤 계획이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이 초래될 수 있는 부분이 염려되어서 질문하는 것은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그 관계는 12월중에 해결이 됩니다.
박수호 위원  지연이 되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설계까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박수호 위원  자신하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2000년도 투자계획에 있어서 모자라는 부분을 주택공사에 분담하는 것으로 보시는 것이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협약에 의해서 부담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공사에서 현재 사업을 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는데 너무 예산성 낭비가 많다, 무리하게 사업을 확장해서 하다보니까 낭비가 많다라고 지적을 받았는데 저희 지역은 덕정지구만 하더라도 주공에서 하는데가 전철하고 연계성이 있다 보니까 분양율이 30%되어서 지금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관내에 2차지구도 현재 보상이 끝나지 않았고 주택공사에서 사업비가 모자라니까 4월, 6월, 8월 이런 식으로 연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2000년도에 주공에서 분담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 확장사업비에 차질이 오는 것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차질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것과 관계가 없다!
◎수도과장 남상호  자금이 앞뒤가 바뀔 뿐이지 환특자금 차입을 하면 별문제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2000년도에 주공에서 들어오는 것이 얼마입니까?
◎수도과장 남상호  120억원 정도됩니다.
홍순연 위원  2000년도 투자계획에 있어서 200억원이가요?
◎수도과장 남상호  네.
홍순연 위원  200억원중에서 120억원이면 대략 60%인데 만약에 안 들어오면 차질이......
◎수도과장 남상호  환특자금 370억원을 환경부에서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홍순연 위원  준다고 해더 받아 놓은 상태가 아니니까 우려성이 있지요.
◎수도과장 남상호  환특자금은 정부에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홍순연 위원  파악을 잘해보세요. 주공에 따라서 파악을 해서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개요설명을 할 실과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을 초과하여 개요설명과 질의답변을 끝내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업무인데 국비 26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징병검사 및 병력동원 통지서 배달증명 요금으로 322만5,000원 경정했습니다.  
  다음 동에 있는 병무업무가 시로 이관됐기 때문에 동사무실에 근무하던 공익근무요원들을 더 이상 보충을 안하기 때문에 인건비가 삭감되습니다. 424만9,000원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분에 저희 민방위경보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국도비지원인데 6,280만원을 명시이월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장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가계지원비로 2,875만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1월부터 한방진료실을 운영코자  기본급, 주휴수당, 월차유급휴가수당 45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전산개발비에 결핵전산화 프로그램구입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과목변경된 사항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올해 수해때 지하 보일러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일러수리 및 버너교체로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된 사항으로 55만원 감했습니다. 한방진료실 기자재는 차트함외 6종으로 캐비넷, 책상, 옷장, 환자용의자 등 20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입니다. 반환금기타에서 과오납금으로 의료법 위반업소 과징금환급금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의료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30일에 따른 과징금처분을 했는데 수입액에 따른 과징금산출을 7만5,000원으로 해야 되나 17만5,000원으로 잘못 계산하여 360만원의 과징금을 초과납부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44페이지 보게되면 수당만 나와 있는데 그러면 한의사를 두게되면 치료까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순연 위원  밑에 보면 진료실에 기자재, 케비넷이라든지 물품구입비만 있지 어떤 처방을 하기 위한 약재에 대한 것은 없는데요?
◎보건소장 김종옥  저희 기존 약풍구입비가 있습니다. 의료비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편성을 안했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80쪽에 의료법위반업소 과징금 환급금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보건소에서 잘못해서 더 받은 것인데 잘해서 병원에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을 낼때는 모르고 냈는데 알아냈으니까 다행이지만 계속 몰랐다면 이만큼 피해가 가지 않았느냐 생각하니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주의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45쪽에 보일러수리 및 버너교체비 270만원 계상했는데 수해때 침수된 지역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보건소 지하에 보일러실이 있는데 지하방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 지역이 침수된 지역은 아니지요?
◎보건소장 김종옥  갑자기 물이 역류되어 지하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하수구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하수구 그쪽에서 미처 빠지지 못해서 지하실이 침수가 되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관리잘못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아닙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환경사업소 예산은 15억4,550만원으로써 그중에서 금번에 4,108만5,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인건비로써 봉급 및 상여금이 5,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봉급 및 상여금 청경에 에 대한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경비에서 덤프트럭보험료가 53만9,000원 삭감되었습니다.
  전기안전점검비 47만1,000원 삭감되었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침사물처리압롤트럭임차가 28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차집관로 청소용 굴삭기 임차 74만8,000원 삭감되었습니다.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은 올해 하수량의 증가로 인해서 처리비가 많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전기사용이 많이 되어서 3,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른 탈수처리기용 고분자 약품비로 1,000만원 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에 직급보조비로 50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가계지원비 2,9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전산개발비가 Y2K에 대한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여기에 따른 잔액이 947만3,000원이 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삭감시켰습니다.
  민간위탁금에서 하수슬러치 처리비용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비에 침사지동 야근자용 숙직실 증축 1,981만1,000원을 삭감했습니다.
  90페이지입니다. 차집관로시설물 보수 및 준설로 650만원 삭감, 포기조 노후관 교체로 48만원 삭감, 수전실 및 탈수기동 밧데리교체 15만7,000원 삭감, 전기 및 계장설비 유지관리로 500만원 계상 시켰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택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88쪽에 하수처리장 전기요금이 3,000만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잘못된 것입니까?
전기를 갑자기 많이 써서 그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올해는 수해로 인해서 하수유입량이 갑자기 많이 증가되어서 거기에 따른 전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증액시킨 것입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침사지동 야근자 숙직실 증축을 하셨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당초에는 2,500만원을 저희가 편성해서 숙직실을 증축할려고 했는데 2,500만원 가지고는 제대로 된 시설을 할 수가 없어서 차후에 하수처리장 증설공사시에 더좋은 숙직실을 신축계획으로 해서 이번에는 기존에 쓰던 곳을 증설는 하는 것으로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새로 증축을 할려다가 보수비로 600만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는 삭감시켰다는 것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네.
◎위원장 김관목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시설사업소장 강영시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운영이 있는데 저희가 당초 예산에 8억5,905만8,000원인데 9억2,996만8,000원으로 7,09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급에 봉급 및 상여금에서 일반기능직 10등급이 감되었습니다. 그래서 봉급 3,506만6,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기타직보수는 청원경찰이 3명있는데 청원경찰에 대해서 당초 예산을 10호봉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서 잉여금이 남아서 408만9,000원을 삭감시켰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해서 기본경비는 시민회관에 전기료, 수도료입니다. 2,700만원이 부족해서 계상했고, 복리후생비에서 직원 1명 감축등으로 해서 799만7,000원을 삭감하고 가계비지원비를 새로 1,998만4,000원을 신설시켰습니다.
  그리고 수영장안전요원에서 100만원 삭감시켰는데 수해기간중에 수영장을 운영하지 못한 날짜입니다. 그래서 10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편의시설설치가 저희 시민회관에 설치코자합니다. 국비가 2,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시설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민회관내 도서구입비로 2,897만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도서관 전산화사업에서 500만원이 잉여금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500만원 삭감시켰고 이어서 체육관, 공연장 안전점검에서 잉여금 27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출입문설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들어와서 50만원을 여기다 계상했고, 종합운동장 수해복구비로 고압블럭인데 850만원, 테니스장철망담장이 파손이 되었습니다.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42쪽에 위에 보면 고압블럭침하가 되었는데 하자보수로 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그것 때문에 하자보수로 해야 되지 않느냐 업체에 문의했는데 이것은 수해로 인해서 났기 때문에 하자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부실공사가 되어서 하자보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수해로 인해서 난 것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현재 공사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설명주신데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다 뜯어 냈던데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군인들을 동원해서 수해복구시에 뜯어낸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40페이지에 부서운영기금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전기료, 수도료가 2,700만원이 계상되었고 직원1명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의회로 여직원이 와있지만 여직원에 대한 교통비와 부서운영비 교통비가 직원감축에 의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계비지원은 옛날 체력단려비와 같은 성격입니다.
박수호 위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만 말씀해 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전기료, 수수료 2,70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모자라서 추가로 더 요구하는 것입니까?
  전기료에 대한 것은 쓰지 않고 부서운영기본경비로 묶어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부서운영기본경비에 전기료, 수도료입니다.
박수호 위원  다른데 예산은 그렇게 명시를 해서 올라왔는데 시설사업소에서는 그렇게 안했네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이것이 산출이 복잡합니다.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네.
◎위원장 김관목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실과소별 추경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7일 오후 18시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최태규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건설과장 박종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사회담당 홍찬의  경제담당  이호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관목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