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7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16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7차회의)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위원장 홍순연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69페이지부터 한 장씩 넘기면서 하지요.
박수호 위원  61페이지 기채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기채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전체적으로 16억원인가 되어 있는데요? 기채를 해서 일시적으로 공사를 마감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당초에 200억원으로 추진하던 사업을 추진하라는 것이지요? 일단 기채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해야지요? 기채가 540억원이나 되는데 계속적으로 기채를 가져와서 이자부담을 안고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기채는 안하는 것으로 하고요, 69페이지는 없지요?  다음 70페이지요.
박수호 위원  해외여행비 국내여비도 많지 않아요?
◎위원장 홍순연  해외여비와 의정운영 공통경비는요?
김택기 위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인데 의회에서 일하기 힘들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순연  예산을 줄이면 되는 것 아니에요?
이강준 위원  우리 수당이 많으면 모르는데 수당이 없으니까.....
◎위원장 홍순연  같이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생각해 줘야지요.
김택기 위원  30%를 감해야 하는 것인가요?
이강준 위원  그 아래 기관운영비 30% 감한다고요? 먼저도 60만원, 60만원해서 120만원했는데요.
박수호 위원  ’98년도 의정공통경비를 감했었습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올해 30% 감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본예산에서 승인이 난 다음에 지침이 내려온 것입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추경에 본청에서 감할 적에 저희도 같이 감했습니다. 추경에 의장님, 부의장님 업무추진비하고 같이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30%하게 되면 나중에 또 30%하면 51% 정도 되는데 힘들더라도.....
◎의회담당 문영철  공통경비는 올해 의원님들이 당초에 10명이라서 10명을 세워서 30%를 감하고 7월부터도 사실 3명이 빠져서 3명 것을 감해야 하는데 그것을 안하고 저희가 썼습니다. 그래서 7명에서 30%를 감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을 받게 됩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있어서 예산이 필요한가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은 지침에 예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특별위원회 할 때 공통경비하고 별개로 100만원을, 시·군 의회에는 100만원씩 계상할 수 있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없는 것이 작년부터 세우게 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30%만 하면 되겠네요?
이강준 위원  작년에 60만원씩 120만원으로 한 것으로 아는데요?
김택기 위원  30% 감하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어떻게 예산부서에서 운영을 할지 모르지만 30%를 더 감해라 지시가 내려오면 당초 의결된 예산에서 30% 감해야 되는, 또 그것이 당초에 정액이던 것이 30% 감했으니까 많아졌다,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어떤 방침으로 내려올지 모르지요.
박수호 위원  30% 감하면 금액이 얼마지요?
◎위원장 홍순연  648만원 감하는 것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2,100만원에서 1,512만원이 되고요? 의장님것이 648만원이고, 부의장님은 324만원이 감됩니다.
형남선 위원  30%감한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순연  네, 다음 78쪽 봐주세요.
박수호 위원  구독료는 문화공보실에서 일괄 구입해서 각실과소로 나눠주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강준 위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신문대금이 또 있더라구요?
  77페이지 중간에 신문구독료 240만원 일괄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구입하는데 부서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또 있네요?
◎위원장 홍순연  시민들에게 나가는 것을 부서에다 하나씩 넣어주면 경비가 덜 나가시는데 필요없는 경비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김택기 위원  우리 신문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77쪽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여기 77쪽은 저희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는 저기와 별개라서.....
박수호 위원  일반운영비에다 쓴다, 부서 것은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은 일괄적으로 구입해서 홍보지로 통반장에게 배부하는 것이에요?
◎의회담당 문영철  문화공보실 것은 집행부만 주고 여기는 배부 안합니다.
박수호 위원  다음에 79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지비 의회에서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김택기 위원  작년에 480만원이었는데 100만원 더해서 580만원인데요.
박수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주로 어디에 쓰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시책추진비는 의원님들하고 과장님이 같이 필요에 의해서 쓰시고 과에 직원들하고 필요할 때 쓰는 의정시책추진비입니다.
형남선 위원  83쪽 수해백서를 넣어야 하나요?
◎위원장 홍순연  책발간 하는 것인데?
김택기 위원  일단은 삭감하는 것으로 합시다. 2,500만원 전부 삭감하지요?
◎위원장 홍순연  다음에 86쪽입니다.
김택기 위원  작년에 없던 것이니까 삭감하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은 저희가 추경 것을 봐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이 제로(0)인데 당초의 본예산에 안서서 추경에 섰을 경우가 있는데 예산액이 여기에는 기록이 안 됩니다. 당초 예산액만 기록이 된 것이니까요?
◎위원장 홍순연  그리고 밑에 공통여비 국내여비가 기감실장에는 많아요?
김택기 위원  관외갈 때 여비 모자라는 것은 여기서 다쓰는 것입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네, 어디 교육, 출장을 먼곳에 갈 때 2박3일이라든지 과의 예산가지고 안되니까 풀로 해서 보조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그대로 나두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다음 87쪽입니다.  
형남선 위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 1억3,300만원이네요? 5,000만원 삭감하지요?
◎위원장 홍순연  너무 많아요?
김택기 위원  조건부로 하지요? 동에 1억원씩 주는 것으로 하지요?
형남선 위원  조건부로 하고 다른데로 주면 어떻습니까?
박수호 위원  주민숙원사업은 나둬도 될 거예요?
형남선 위원  다음에 주민숙원사업이 또 있네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것은 시설부대비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88페이지 이것은?
김택기 위원  시장님이 어디가서 뭐 해주겠다고 한 것인데요.
형남선 위원  삭감시키지요, 1억원짜리 100%요?
김관목 위원  1억원 다 깎으면 발묶어 놓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순연  급한 것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박수호 위원  정리하고 검토해 볼 것은 검토해 보지요?
형남선 위원  89페이지 시정홍보광고료?
김택기 위원  1회씩만 하는 것으로 하지요?
형남선 위원  50%삭감이 좋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일간지하고 주간지 두 가지 있습니다.
김택기 위원  50%면 얼마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1,69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일간지, 주간지 50%삭감이 좋습니다.
형남선 위원  다음에 9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김택기 위원  이것은 공보실인데 그냥 둡시다.
형남선 위원  작년에 얼마 올랐지요?
김택기 위원  작년보다 감입니다. 50만원 감되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다음에 99페이지에 디지탈핸디캠 이것이 400만원씩이나 해요? 밑에 비디오핸디캠이 150만원 서 있는데 우리 공보실에 비디오카메라 2대인가 있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이것은 화면이 나오는 것을 사진으로 인화할 수 있고, 비디오로 찍은 것을 사진으로 확대하거나 줄여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디지탈핸디캠 1대 삭감합시다.
  다음 108페이지 사무보조인부임 23명이 계상되었는데?
◎위원장 홍순연  기존에 일용직을 고용한 것이 있는 것인가요?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 몇 명이었습니까?
박수호 위원  줄었네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은 일용인부가 계속 줄어드는 단계인데 현재있는 인원이 2000년까지는.
◎위원장 홍순연  어려운 시기니까 놔두지요?
박수호 위원  문화공보실에 소요산관리사무소가 주차장하고 입장료매표원 4명인가요?
김택기 위원  4명하고 일하는 사람 3명 있고.
◎위원장 홍순연  주차관리하고 한군데서 받는 것 아닙니까?
이강준 위원  주차장은 아래에서 받고.
◎의회담당 문영철  관리사무소는 매표원으로 2명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낮에만 근무하는데 2명씩 합니까?
박수호 위원  양쪽의 공동사업이니까 시에서 하나 그 쪽에서 하나, 위에도 시에서 하나 그쪽에서 하나씩입니다.
형남선 위원  112페이지 민원상담관 필요한 것 아니잖아요? 타시·군에서는 없어졌는데.
박수호 위원  전문위원님 어떻게요?
◎위원장 홍순연  다른 시·군은 있습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확인을 못해 봤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이륜차유지비도 보면 과마다 틀려요?
형남선 위원  검토해 보세요.
김택기 위원  비상근무복은 다 구입하는 것으로 해요? 661명.
◎위원장 홍순연  공무원이 512명이지요? 현재 실과소장님들은 다 있잖아요?
◎의회담당 문영철  근무복이 민방위복이 있는데 다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실과소장, 담당급은 다 있잖아요? 또 공무원이 512명이 되는데 661개씩 해요?
형남선 위원  없애려면 싹 없애야 합니다. 비상복은 필요없습니다.
  공무원인지 뭔지 구분을 못해서 그런다고 했는데 자기들이 열심히 안 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지 옷을 입어서 표시가 나는 것입니까?
박수호 위원  비상복이니까 수해를 입는다든지 긴급상황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공무원이 다해서 바로 부탁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이강준 위원  그럴 때는 명찰을 달고 나가면 되는데요.
박수호 위원  조끼같은 것 입는 것하고 명찰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김택기 위원  600개로 하지요?
박수호 위원  127쪽 총무과에 모사전송기가 팩스지요? 창고에 30대가 있는데 구입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데요? 감하는 것이 좋네요? 감사때 지적을 한 사항인데 127페이지요? 261만원.
김택기 위원  감했으면 좋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28페이지 무선장비는 무엇입니까? 무선장비 휴대용 카폰휴대용?
김택기 위원  3% 했는데 이것은 수리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팩스밀리는 구입비가 아니네요? 운영비네요? 127쪽도 아니네요?
김택기 위원  131페이지 기관업무추진비?
◎위원장 홍순연  1,060만원 감하면 4,240만원입니다.
김택기 위원  132페이지 시책추진은 다 둬요?
형남선 위원  20% 깎아야지요? 그것은 50%도 되지 않아요?
김택기 위원  132페이지에 30%해당이 되나요?
◎의회담당 문영철  시책업무추진비요? 기준액으로 되어 있는 것이요? 업무추진비의 명칭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면 20%요?
◎위원장 홍순연  2,300만원이네요?
김택기 위원  136페이지 50%만 감합시다.
김관목 위원  성과 상여금이요? 성과금이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인센티브를 나갈 수 있는 예산을.....
형남선 위원  시정질의에 들어가서 제도를 바꾸면 많이 해주고 그냥 차원에서는 안 되지요?
김관목 위원  본예산에서 삭감하고 제대로 되면 올려주지요?
김택기 위원  그러면 50%면 얼마입니까?
박수호 위원  1억원 삭감시키지요?
형남선 위원  138페이지에 보상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김택기 위원  그것은 그냥 둬요?
형남선 위원  절약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김택기 위원  그냥 둡시다.
형남선 위원  다음에 147페이지 무전기구입이요?
김택기 위원  30대인데 10대만 합시다.
이강준 위원  무전기는 다깎고 재고조사해서 쓸 수 있는 것은 수리해서 쓰고 모자라는 것은 추경에 올리라고 하지요?
김택기 위원  좋아요.
◎위원장 홍순연  담당님! 148페이지 송출장치 990만원은 뭐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제가 내용을 물어 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밖에서 전화와서 안내할 때, 기다릴 때 음악나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현재 되어 있잖아요? 교환에서 들리던데요?
이강준 위원  이런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낭비인데요? 없어도 빨리 답변하면 되는데 신형 나왔다고 신형으로 하려는 것은 없애야지요?
형남선 위원  그래요.
이강준 위원  990만원, 삭감이 좋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49페이지 컴퓨터요?
김택기 위원  이것은 50%만 합시다.
형남선 위원  이것은 시장조사해 보니까 100만원이 더 싸다구요?
◎위원장 홍순연  이것은 시중에서 나오는 소비자가격으로 올린 것 같은데요?
김택기 위원  120만원이고 여기는 160만원이네요? 50%로 하지요?
◎위원장 홍순연  전체금액에서 50씩 줄여야 하네요? 컴퓨터만 50%?
◎전문위원 고진용  그 밑에 램하고 메모리가 100대인데요?
◎위원장 홍순연  50%로 감해야지요 전산교육장 그 밑으로 나둬야지요? 그 위에 인터넷서브까지만.
형남선 위원  컴퓨터구입하면 책상도 같이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아닌가요?
◎위원장 홍순연  1억7,720만원에서 50%를 감하면 되는 거예요?
김택기 위원  넘어가지요.
  문 담당님! 155페이지 민원사항 작성해야 되는데 다시 작성하는 것으로 금년에 나왔는데 또 해야 되는지 물어봐요?
◎위원장 홍순연  다음 주민등록접착기가 민원봉사과에 2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1대가 700만원인데요 알아보라고 해요?
◎의회담당 문영철  알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151페이지 민원사무편람은 규정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해야 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 홍순연  163페이지 주전산기구입 5,000만원이 있는데?
김택기 위원  해줘야 할 거예요?
박수호 위원  용량이 부족해서 새로 구입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무과네요?
김택기 위원  164페이지 O.C.R 레이저프린터기 3대인데 1대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 고진용  전부 세무과 것이네요.
김택기 위원  520만원 깎는 거예요? 164페이지 1대요? 3대인데 1대로 하지요?
박수호 위원  세무과 프린터기가 꽤 많은데요?
◎위원장 홍순연  이건 은행이라든가 세금을 납부하면 자동으로 찍혀서 들어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니까 나둬야 할 것 같은데요?
김택기 위원  이렇게 해 놓고 물어 보든지 하지요.
  지방공유건물재해복구 공제회비 아까 가지고 왔는데 안물어봤나? 3,000만원.
◎위원장 홍순연  176페이지요 20%으로 하지요? 740만원.
형남선 위원  그 밑에 시책업무추진비도 다 20%지요? 국유재산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인가요?
김택기 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도 아니고?
김택기 위원  그것까지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축구코치 사동하고 다른데 받는 것이 있는지 알아보지요? 208페이지 축구코치 지원해 주는 것 동두천초등학교, 사동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 순회코치로 해서 받는다던가 이런것이 있으면?
  교육청에서 지원받는 것이 있나? 체육회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은 육성지원 시민의 날 체육대회로 3,500만원 있는데?
형남선 위원  작년도에 체육육성기금 지원 있었어요?
◎전문위원 고진용  항상 있었습니다. 3,500만원이요 있습니다. 똑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까?
◎전문위원 고진용  네.
김택기 위원  한·일친선도 꼭 도와줘야 합니까?
◎위원장 홍순연  동두천초등학교와 한·일축구대회 하는 것 같은데요? 그것으로 명분을 구하는 것 같은데요?
김택기 위원  맞아요?
◎위원장 홍순연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문화체육부장관 및 도지사기 게이트볼대회등 목별로 지원 내역이 있는데 또 3,500만원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요? 생체하고 체육회하고 이원화시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박수호 위원  체육회하고 생활체육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사무국장이 따로따로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사람이 사무국장을 하면 혼동이 되는 것이 있고 생활체육은 중앙으로부터의 지원이 내려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옛날로 보면 새마을체육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고, 그래서 그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있고, 기간이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의 동호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일반체육은 학생체육이나 엘리트체육으로 이렇게 봐 두면 될 것 같은데 체육회를 통해서 지출되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대회가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자꾸 지원이 나갑니다. 보조비 형태로 나가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많이 넘는다고는 볼 수 없는데요? 시민의 날 체육대회 전년도에 예산이 없었지요?
◎전문위원 고진용  세워 났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올해 1,550만원이 늘어났는데요?
  늘어난 부분은 다 깎아야 할 것 같은데요?
박수호 위원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보조 1,600만원 10개 종목인데?
김택기 위원  10개종목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박수호 위원  그 국도비로 해서 도비지원이 없나요?
형남선 위원  생활체육은 있어요.
김택기 위원  이것은 전부 시비입니다.
형남선 위원  생활체육이요?
◎위원장 홍순연  1,550만원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경기도지사 생활체육대회보조 1,600만원 이것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위원장 홍순연  늘어난 부분만 삭감시키지요?
이강준 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서 유치를 해서 도단위 체육대회를 유치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역경제에 대한 활성화 부분을 촉진시키는 부분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예산이 늘었다 하더라도 타당한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고 매년해오던 것이라고 하지만 또 부정적인 것은 삭감을 할 수도 있겠지요?
◎위원장 홍순연  올해 두번 했잖아요?
박수호 위원  체육대회, 축구대회요?
◎위원장 홍순연  네.
◎의회담당 문영철  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 나가는 것이 올해는 8개종목에서 10개종목으로 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우리 시에서 주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의회담당 문영철  생활체육대회 하는데 참가하는 것이지요? 단체보조가 되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참가하는데 종목당 16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인가요?
◎의회담당 문영철  가서 이틀씩 하는데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다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는 8개종목만 한 것으로 예산이 되었는데.
이강준 위원  작년에 100만원씩 줬으면 올해도 100만원으로 줘야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2개종목이 늘고 지원금액도 늘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확인해 보지요? 10개종목이요? 100만원씩 하던 것이 왜 늘어났는지 물어 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좀전에 민원상담관이요 3개 시·군을 알아봤습니다. 양주는 퇴직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하고요, 포천은 군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다가 지금은 전문위원이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고, 연천도 퇴직 공무원이 돌아가면서 하고, 의정부도 하고 있고요.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봉사 형식으로 하는 것이네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수당은 나갑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님이 하는 민원상담관일은 일용직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다른데는 퇴직 공무원 아니면 군 의원이 돌아가면서 한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포천은 군 의원님이 하시다가 안 되니까 전문위원님이.....
  전문위원이 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은 중복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포천이 없어진 거예요? 연천이예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포천이요.
◎위원장 홍순연  삭감하고.
이강준 위원  112페이지 1,172만3,000원.
◎위원장 홍순연  그리고 210페이지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대회보조가 있고, 212페이지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출전보조 2,000만원 서 있는데요? 212페이지요? 앞에도 또 도지사기지만 1,600만원인데 여기는 10개종목인데 여기는 2,000만원은 어디에 대한 시장배인지 시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김택기 위원  시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도대회에 우리 시 대표, 확인한번 해야 되겠네요? 212페이지 400만원씩 5개종목이라고 했는데 생활체육대회인지 아니면 도체전에 우리 시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들에게 종목별 4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보세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208페이지 축구코치요
  그것은 신흥고등학교만 한사람 받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사동같은데는 순회코치라든가 이런 것이 없다고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네. 생활체육대회 보조하는 것은 1개종목 160만원은 올해도 8개종목에 800만원을 했다가 안돼서 추경에 800만원을 더 했다고 합니다. 올해 수해관계로 해서 개최를 안해서 올해 출전을 안 했을 것입니다. 1개 단체에 3박4일 걸립니다. 160만원으로 부족하고 200만원 정도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올해 예산에 맞춰서요.
박수호 위원  몇 개종목이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총16개 종목인데요? 저희가 8개종목에서 10개로 늘리는 것은 종목이 적으니까 가서 1 등을 해도 종합적으로 등수에 들 수가 없답니다.
박수호 위원  경기도지사기생활체육 그러니까 보조금을 주는 것이고, 시의 명예를 걸고 체전에 나가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이지요? 시체전에 가는 것은 400만원씩 했는데도 축구같은 것은 모자랐단 말입니다. 지원해 주고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보조금인데 사실은 생활체육회에 단체별로 기금해서 가는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째로 시에 의존해서 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생활체육 종목에 따라 다르겠지요?
  8개종목이예요? 10개종목이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올해 8개종목인데 출전을 못했답니다. 전체는 16개종목이 있다고 합니다.
김택기 위원  214페이지 합시다.
박수호 위원  212페이지 2,000만원은 생활체육대회가 아니라 도체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축구코치는 다른 학교도 조금씩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박수호 위원  시에서 세워서 하지요?
◎위원장 홍순연  얘를 들어보니까 동두천초등학교 선수들도 연간 예산이 6,00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박수호 위원  다 그래요, 사동, 동두천, 신흥중고등학교가 다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신흥은 억대 이상이 들어가요? 일부 학교에서 나오고 부모들이 하는 것이..... 중고생들은 전지훈련을 하기 때문에 돈이 더 들어갑니다. 이것을 건의해서 하나정도 해주고 사동에는 처음에는 순회코치비가 나갔었습니다. 나가다가 감사에 지적을 받아서..... 여기에 세웠던 것이라고요, 그 문제는 체육회나 생활담당 부서하고 협의해서 일괄적으로 기초 엘리트체육에 대한, 그리고 우리 시에서 축구에 대한 것은 구기가 “축구다”라고 얘기할 정도니까 위원장님이 참고해서 건의해서 감안을 해 달라고 요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212페이지 하단에 종목별생활체육출전보조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하는 목적은 도회장기생활체육대회에 지원되는 금액이고 축구, 에어로빅, 게이트볼 등입니다.
박수호 위원  생활체육인데 시에서 시비로 전액보조 출전보조로 지원인데 400만원정도 같으면 전액을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도가 500만원, 시가 1,500만원해서 2,00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 내시는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다음 페이지에 있습니다. 213페이지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 5개종목 그러면 그 위에 것은 아닌가요? 경기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없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시비만입니다. 이것은 보조사업입니다.
박수호 위원  시비를 줄여야 되겠네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이 보조 내시에 따라 내려온 것입니다. 담당자가 확인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담당자 누구예요?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담당자는 김일입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그러니까 시비 75%, 도비 25%로 부담지시가 되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아니 도체전에 대한 우리시의 지원은 없어요?
◎의회담당 문영철  경기도체전이요? 209페이지에 있습니다. 제45회 경기도체전 출전보조.
박수호 위원  지금 경기도체전에 출전보조가 몇 개팀이 나가는 것이지요? 확인해 보세요?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경기도체전이란 시의 명예를 갖고 하는 것이고 생활체육은 동호인들의 모임에서 도지사기에 출전하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원이 더 많단 말입니다. 우리 시대표로 출전하는 것이 경기도체전은 그렇잖아요? 형평에 안 맞네요?
김관목 위원  동두천을 대표해서 나가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 참여를 하고 나가서 결과가 어떻게 됐든 간에 동두천시의 의미를 갖고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 공무원들의 점수는 안 들어갑니까?  교육공무원들은 성과도에 따라서 점수도 있는데 2,000만원 정도밖에 실질적으로 예산이 배정이 안 되어 있고 다른데에 단위종목, 생활체육에 거의 같은 예산을 세우는 것은 형평성이 안 맞는데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시간이 없으니까 담당부서를 불러서 얘기하지요.
형남선 위원  다음 213페이지 학교급식시설 고등학교인데요?
◎위원장 홍순연  중학교는 내년에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한번에 끝나는데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니까? 급식시설인데.
박수호 위원  초등학교,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지요? 고등학교는 교육청에서 관리를 안합니다. 그러면 고등학교의 지원인데 어떻게 된 것인지 5개교인지?
◎의회담당 문영철  전체 5개교입니다.
이강준 위원  이거 삭감해 보고....
김관목 위원  중학교까지는 교육청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급식시설이 2억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5개 고등학교를 2,000만원씩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것이니까 하지요? 미래에 대한 투자인데 하지요?
형남선 위원  스포츠센타건립공사 어떻게 생각해요?
김택기 위원  이것은 조사를 확인해야 됩니다.
◎위원장 홍순연  체육공원 확장공사는 어디지요?
김관목 위원  우성아파트뒤에 주민들의 숙원사업으로 해서 체육공원을 만들었던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비상급수시설하느라고 양수기 그런 것을 짓기 위해서 시설을 하나 만들었는데 뒤에 야산인데 산주가 동의를 안 해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부분만 살수가 없고 해서 기 만들어 놓은 체육공원이 전체가 좁아진 것이지요? 그래서 그 앞에 여유가 있으니까 복토를 해서 쌓아서 체육공간을 넓혀주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원래 체육공원이 있다고 하면 급수시설을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민방위재난관리과가 문제가 있네요? 체육공원 안에다 급수시설을 만들어 가지고....
김관목 위원  안에다 만든 것이 아니라 당초 계획은 체육공원 뒷편에 조그만 야산이 있는데 그 뒤로 사업계획을 잡았는데 지주가 허락을 안 해주고 산 전체의 일부분을 살수도 없고, 팔 수도 없답니다. 부득이 체육공원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밀고 내려오다 보니까 농구대라든지, 철봉대 이런 것들이 있는데 활용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넓혀 주면서 앞으로 당겨주겠다. 그래서 1,000만원이 필요해서 요청을 주민의 민원이고 얘기를 했던 부분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은 김관목 의원님이 요청한 것입니까?
김관목 위원  당연히 그 지역의 필요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지난번에 사회진흥과장에게 질의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민방과에서 이번에 돈을 덴다고 하기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웠으면 예산낭비가 안되는데 제대로 보고했으면 더 이상의 필요없는 돈을 들이는 것이 아니냐 추경보고때.
◎위원장 홍순연  지금 각자 위원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방향을 잡으려고 얘기를 들어왔는데 어린이놀이터라든가 유치원이 많아 시설이 많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들은 새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않바꾸는 방향으로 하고, 필요없는 경비는 과감하게 짤라서 다른쪽으로 돌리려고 하는데요?
김관목 위원  보산동도 그렇고 지난번에 수해로 인해서 기존에 있던 어린이놀이터 부분에 많이 파손이 되고 시설이 떠내려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수해대책차원에서 예산이 보수공사 차원에서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의 얘기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어떤 놀이터라든지 이런 측면의 예산을 별도로 세우고 이런 차원에서 얘기는 저 스스로도.....
김택기 위원  넘어가지요? 현재 그 밑에 보면 민간이전에 1억25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청소년상담실 운영이 1,500만원이면 크거든요 217페이지요?
◎위원장 홍순연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는데 사회진흥과장 얘기가 올해도 늦게 문이 열리고 하는 바람에 안 썼는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산 내용을 받으면 되니까 감사때 합시다.
박수호 위원  스포츠센타건립은 시설비 일부만 올라오고 계속사업이라고 하는데 여기 예산이 얼마지요?
◎위원장 홍순연  지난번 행정감사 자료에 있지요?
김택기 위원  217페이지 청소년상담실운영 4,500만원으로 시, 도비 현재 내행동에 있는 것 해주는 건가요?
김관목 위원  여기에 간사가 한 사람 있지요? 일용으로 시에서 예산편성해서.
형남선 위원  이것은 도비, 시비 같이해서 했잖아요?
◎위원장 홍순연  사회진흥기금 1억원도 넘어가요?
이강준 위원  조례에 있는 거예요?
형남선 위원  237페이지 정신질환자 요양시설에 대한 보상금 인원수대로 맞게 계상된 것인가?
김관목 위원  정신보건사업 산출내역서 있잖아요? 내역을 하나 달라고 해서 봤는데 필요하시면 보세요.
김택기 위원  좋은데, 요양시설하고 117명, 정신질환자시설보호 126명 또 정신요양시설수용자 부식비 보조 140명 이것이 안 맞는데?
◎위원장 홍순연  이것을 시비로 깎았다가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는 방향으로 하지요?
박수호 위원  감사때 인원 나온 것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서 추경에 하든가 인원에 기준해서 지원비에다 곱해서 나오면 산출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전부 안맞는다구요.
◎위원장 홍순연  감사때 118명이었는데 117명으로 맞추면 되지요?
박수호 위원  60명이지요?
김관목 위원  이게 민간위탁시키는 것이지요? 정신교육시키는 것이?
◎의회담당 문영철  성경원입니다. 성경원옆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 보건소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 김택기 위원  나중에 하고 넘어가지요?
형남선 위원  청소차량보험료 위탁시켜서 차 넘긴 것말고 동두천시에서 쓰는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재활용에서 쓰는 차 있고.
박수호 위원  청소차량 3대인가 시에서 활용하는 것이 재활용에서 쓰는 것 1대 다음에 청소하는 것 또 레카차인가 있지요?
◎위원장 홍순연  이 부분은 거의 없어지는 부분, 전부 매각한다니까.
형남선 위원  매각하는 것 말고?
◎위원장 홍순연  또 있다는 것입니까?
형남선 위원  그것외에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44페이지.
박수호 위원  6대인데요?
형남선 위원  내가 시키는 것 말고 또 6대가 있다는 것입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아니요, 이것은 그것까지 포함된 대수입니다. 감사받기전에 예산이 다 편성이 되고 된 사항이니까.
형남선 위원  매각시켜야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보험료같은 경우는 매달 다른데다 유용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니까?
형남선 위원  그냥 둬도 된다는 것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네.
◎위원장 홍순연  254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수수료가 16억원인데요?
형남선 위원  위탁시키는 것 말이지요?
◎위원장 홍순연  왜 이렇게 많아요?
김택기 위원  위탁시키는 것은 감해졌고 뒤에 나머지 시설비로 해서....
이강준 위원  음식물수거차하고 우리가 사준 것이지요? 개인차인가요?
형남선 위원  음식물쓰레기차를 자기들이 구입을 했나, 우리가 사준 것인가? 254페이지 맨 아래요? 청소대행수수료는 이번에 낙찰해서 준 것이지요?
김택기 위원  일진산업과 우일산업.
형남선 위원  용역줄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순연  다음 265페이지 고엽제전우회가 있단 말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이 국가에 충성하면서 우리 국위선양을 한 사람들인데 계속 고통받고 있습니다. 다른 유족회라든가 미망인회에 비해 적은데 제일 고통을 받는 분들인데 똑같은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인데 여기는 200만원인데 이것은 시비로 해주는 것인데 300만원으로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제일 고통받는 분들인데.
박수호 위원  전문위원님 의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인상을 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고진용  필요하면 나중에 집행부에서 다시 인상은 할 수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요구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합시다.
형남선 위원  노동상담소운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김택기 위원  신천개발로.....
형남선 위원  뭐로 도와주는 것입니까? 무슨 명목으로.
김택기 위원  근로자상담해 주는 것인데요
◎위원장 홍순연  의정부에 있으면 양주지구가 다도와 준다고 봐야 하는데.
김관목 위원  노총에서 각시·군에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근로자들의 근로상담이랄까 그런 차원에서 업무추진하는 운영비이라고 할까요?
박수호 위원  노총이 두군데가 있잖아요?
  민노와 한노가 있는데 통합해서 상담하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동두천에 협의회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개인이 자체가 하는 것이고 민노는 민노대로 지침이 있고, 한노는 한노대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데 국가에서는 인정이 되었으니까 그 부분도 나눠서 하든지.
박수호 위원  노동상담소운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김관목 위원  그러니까 지금 동두천에서 예를 들어서.......
박수호 위원  노동상담소운영이600만원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운영을 어디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김관목 위원  주체는 신천개발에 주체를 두고 동두천에 있는 노동조합은 조합원은 민노가 됐든, 한노가 됐든 간에 거기서 상담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267페이지 보시지요.
형남선 위원  부랑인 시설인데 이것도 시비에서 삭감시키라고 해야지요? 도에서 나오는 것은 써야지요?
  다음 271페이지 시책추진업무비요?
김택기 위원  그냥 나둬요.
형남선 위원  어머니합창단 활동은 많이 합니까?
이강준 위원  1년에 한 두번 하지요.
형남선 위원  어머니합창단 운영이 690만원에다 별도로 지휘자보상 한달에......
◎의회담당 문영철  690만원이 합친 금액입니다. 지휘자보상, 반주자보상, 대회참가비, 지휘자복 구입비를 합해서 69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지휘자복 구입비도 대회참가비 따로 있고, 우리가 대회참가비가 따로 있는데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데 지휘자복이 매년 바뀌는 것이 아닌데, 옷이라는 것이 한번입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쓸데없는 낭비같은데요?
형남선 위원  이것을 담당부서에다 매년 맞춰입는 것인가 알아봐요?
박수호 위원  시립어머니합창단입니까?
◎위원장 홍순연  동호인 성격입니다.
박수호 위원  시에서 보조지 전체적인 정액적으로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형남선 위원  담당부서가 어디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사회복지과입니다.
  지휘자복은 원래 예산에 없었는데요 처음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지휘자에 대해서 매월30만원씩 의무적으로 월급을 주네요?
  지휘자가 누구지요?
박수호 위원  음악선생입니다.
형남선 위원  어머니합창단 별도로 있습니까?
◎위원장 홍순연  올해 구했지요?
  어느 대학교 음대 졸업한.....
형남선 위원  직업이 선생이 아니고?
  지원요청해서 자원봉사해서 하면 되지 쓸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장 홍순연  제가 보기에는 단장이 크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쓸데없이 낭비를 해서.......
박수호 위원  지휘자보상금이 작년에 있었나요?
◎전문위원 고진용  똑 같습니다. 30만원씩.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254페이지 민간위탁금 청소대행수수료하고 음식물쓰레기 위탁수수료로 이것은 총차량이 12대인에 7대는 업체 차고, 5대는 시청 차입니다.
형남선 위원  5대가 시청 차가 이번에 위탁해서 매각을 시키라고 했는데.....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오리사육을 시키든지 퇴비화를 시키든지 처리비용이 2,500만원 곱하기 10t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272페이지 어머니날 행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박수호 위원  이건 지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어머니날 행사를 어디에서 주관하지요?
이강준 위원  사회복지과요?
◎위원장 홍순연  이것을 알아보세요? 누가 주관이고 누구한테 지원하는지?
김관목 위원  각동마다 노인정에 있어서 행사있잖아요? 그때 시에서 사회복지과에서 일정한 것을 지원해 주는 그 돈 아니에요?
◎의회담당 문영철  아까 지휘자는 동두천여중 음악선생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3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예산절감으로 20만원씩 준데요?
시립으로 구성하게 되면 월급으로 주는데 시립이 아니니까.....
◎위원장 홍순연  20만원씩인데 왜 30만원으로 올렸어요?
◎의회담당 문영철  협약된 것은 30만원인데 예산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적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20만원 정도씩.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20만원으로 올려야 정상이지요?
박수호 위원  일단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결정된 것이 아니니까?
형남선 위원  알겠습니다.
노인복지, 아동복지기관이 어디입니까?  
이강준 위원  2개로 봤는데요?
형남선 위원  복지기관에서 주로 뭘합니까?
이강준 위원  어린교실 그런 것 임대를 해서 노인들 경로당으로 노인회관으로 쓰고.
형남선 위원  경로당으로 쓰는 것인가요, 뭐를 하는 것입니까?
이강준 위원  처음에는 경로당으로 쓰면서 부업을 했는데 못하더라구요.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대한노인회지회가 있고 북부노인대학이 있고, 대한노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고 경기북부노인회 사무실이 따로 있나요?
박수호 위원  대한노인회는 중앙대한노인회의 산하로 해서 사무실이 있고, 경기북부노인대학은 경기북부노인대학이라는 대학이 있는 것입니다. 그 운영자체가 다릅니다.
  다음에 노인아동복지회관이 상패동에 하나 있지요?
이강준 위원   2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다른데는 없어요?
박수호 위원  없어요, 그게 별도로 회관이 있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입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 사람을 하나 두는데 그 사람이 한달에 100만원 정도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 형남선 위원  현재 노인정으로 활용을 안하잖아요?
이강준 위원  한쪽은 노인정, 한쪽은 어린교실을 사용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2층에서 부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안합니다.
  아동복지기관에서 경비하는 사람을 뒀는데 거기에서 숙직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저것 해서 100만원 정도됩니다.
◎위원장 홍순연  283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출연은 10억원이 한도인가요? 이번에 2억원 편성하면 얼마지요?
이강준 위원  4억원이요, 내년 후년에 없어지기 때문에 도비받기 위해서 출연하는 금액이라고요.
◎위원장 홍순연  3,500만원 경로당현대화사업은 어디 얘기하는 것이지요?
김택기 위원  안창말로 알고있는데요?
◎위원장 홍순연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설치 2개소가 있는데 어디지요?
김택기 위원  보산동 5, 6통하고 우성아파트하고 2군데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새로 설치하는 것은 어려운데 부적합한 것 아니에요?
김관목 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새로 설치하는 것이....
◎위원장 홍순연   아까 1,000만원이 있고?
김관목 위원  아니, 그것은 체육공원에 대한 부분이고 우성아파트 산이 무너져서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완전히 없어져 버렸지요? 그래서 보수를 해 주는 것인데 옛날에 있던 것이 망가져서.
박수호 위원  문제가 된다고 하면 공동단지내 시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사항으로 시에서 도와주는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되면 다른데에 있는 것도 다해줘야 하는 문제점이 있는데 수해로 입은 것이라고 하면 수해목적으로 하면 명분이 안 서는데 그 공동시설은 어떻게 이해를 할지.
형남선 위원  예를 들어서 동네에다 별도로 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위원장 홍순연  공동주택은 시공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은지 얼마나 되었지요?
박수호 위원  애매성은 있습니다. 결국 얘기하고 나면 문제가 되는데 뭐냐하면 공동시설은 자체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님이 얘기해서 특별사업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사안에 따라 가능한데 문제가 되는 것이 다른데 공동시설도 다 달라고 하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알려졌을 경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위원장 홍순연  그 밑에 개보수가 7개소가 이거든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독립어린이놀이터하고 공동주택내의 놀이터하고는 다릅니다. 독립어린이놀이터는 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내에 있는 것은 자체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치도 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건축하는 사람들이 건축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체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2개소라고 했는데.
박수호 위원  하나는 보산동인데 그것은 독립놀이터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우성에서 조금 대는데 시에서 보조해 준다던가 하면 이해가 되는데 수해입은 것으로 얘기하면 자체적으로 시설관리하는 것을 수해로서 한다면 이해가 안되는데요.
형남선 위원  지역의 주민사업포괄비를 나두라고 했는데 시장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애로사항을 시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공평성이 없다 보니까 시비가 걸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전체 공동주택 내에 자체관리하는데 있어서 어떤 꼭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든지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김관목 위원  이 부분은 다시 검토를 합시다.
형남선 위원  287페이지에 시설비 주택가에 있는 소방도로 뚫는 것인데 경원주택- 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 먼저 집을 지었으면 도로가 났을 것이고 집을 안 지은 것이니까 도로를 뚫는 것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관목 위원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 이 위에 바로 동두천고등학교 야산으로 산에서 물이 많이 내려와서 지난번 호우 차원이 아니라 매년 비만 오면 인접 지역에 많은 물이 내려와서 지하층에 있는 보일러가 거의 잠기곤 합니다. 그래서 땅을 쪼개 놓고 나가니까 맨날와서 메우고 하니까 문제점이 많아요?
  이번에 수해 차원에서 문제가 있으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도시계획을 하나 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 주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김관목 위원  꽉 차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보상비가 많은데요?
김관목 위원  동사무소 나갔을 때 우성간- 경원주택 거기입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그때 인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옆에 공지가 있잖아요? 거기 주택이 들어오면 나중에 기부채납하면 시비부담이 안 가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주택을 지으면 기부체납하면 다시 말해서 수정가든쪽 뒤에 기부체납한 것이거든요?
  집을 짓고 도시계획도로 옆에 있는 것은 업자들이 개설을 해줍니다.
김관목 위원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밀집지역입니다. 이게 우성으로 해서 아파트 넘어오는 지역이 있잖아요 여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수장이 위에 있다고 해봐요, 그래서 야산이기 때문에 여기 물들이 이쪽으로 전부 내려와서 여기가 전부 잠기는거라, 그러니까 여기 도로를 기존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을 해주게 되면 여기다 하수도 시설을 하게 되니까 산에서 내려오는 물은 전부 막아 주니까 수직으로 되는 곳은 문제가 없지 않느냐, 이런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사업계획이 돼서......
박수호 위원  도로를 하지 않고 비가 왔을 적에 오수에 대한 처리를 한 번 알아봐요.
  그러면 예산이 안 들어갈 수 있는데, 몇천만원 같으면 괜찮은데 몇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옆에 개발여지가 있는데.......  시에서 토지주를 도와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토지주가 기부채납을 한다고 하면 어차피 도로를 내야 하거든요, 시에서 기부채납을 해야지만 허가가 나가더라구요.
김관목 위원  그런 차원은 동사무소 위쪽을 돌면서 우회로.......
박수호 위원  그 도로가 몇 m예요?
김관목 위원  100m요.
박수호 위원  몇m 도로입니까?
김관목 위원  6m요.
박수호 위원  지금 소요동 같은 경우 임대아파트 12m정도되는데 4억정도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같은 경우 한쪽은 집이고, 한쪽은 공원인데 개발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개발하는 사람이 어차피 도로를 내야 하니까 기부채납을 하면 시의 예산이 한 3-4억원정도면 어디예요.
김관목 위원  바로 여기부터가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주 입장에서도 동두천시가
공원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형남선 위원  그게 다 공원이란 말입니까?
김관목 위원  네, 여기부터 비스듬히 올라가는 산입니다. 바로 이 뒷산입니다.
   그러니까 지주 입장에서도 개발의 여지가 없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이 말한대로 이쪽에 개발의 여지가 있으면 길을 냄으로써 너희들이 이런 이득이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길을 내게 되면 너희들도 좋고 길 내니까 좋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형남선 위원  공원인데 땅값이 그렇게 비싸요?
◎위원장 홍순연  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은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공원으로 하면 땅값이 싼데요.
김관목 위원  이 부분에 기부채납이 가능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길을 냈을 때 문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주와 한 번 상의해 봅시다 하는 부분은 이따 현장에 가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박수호 위원  생연 2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설명주셨습니다만 ’98년 8월 5일 올렸는데 확정된 것이 도에서 올리라고 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99년도까지 완료시켜서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 지금까지 여러 의원님들이 건의해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 한테 시에서 안 된다고 하는 사항을 거기서 올렸는데 이 행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비부담으로 현재 올라온 사항에서는 이 중앙의 국도비 지원받지요? 도비인가요?
전 행정을 이해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삭감을 시키고 좀더 충분한 설명을 갖고 이해가 되었을 때 시의 균형적인 발전에 대한 것도 균형적으로 갈 사항을 한곳에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행정차원에서도 안 된다고 한 사업을 의회에 설명없이 일방적으로 된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2지구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박수호 위원  확실한 것은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의회담당 문영철  생연2동 모렛말지구입니다.
박수호 위원  생연3, 4동은 몇년도지요? 처음에 시작한 것이 ’95년도지요?
김택기 위원  동장할 때부터 추진하던 거예요?
박수호 위원  그렇게 추진해서 ’99년까지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보상이나 도로기반조성도 하지도 못하고 끝나지 않겠느냐?
이강준 위원  이것은 내년에 끝나니까 올해 올려놓으면 ’99년 지나서 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는데.
박수호 위원  다른 지역에도 재개발할 지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역구 의원이 지역을 잘 아니까 아무튼 몇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동안동, 소요동에 3군데가 있습니다. 재개발을 한번 시도해야 되겠다 해서 건의했더니 ’99년까지 한시법이라고 해서 안 된다고 ’96년도인가 얘기를 했습니다. 법으로 안 되니까 추진을 못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항을 이제 와서 갑자기 된다고 하면 우리 시에서 올리면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은 행정적으로 이해가 안됩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이해가 되면 모르지만.
김택기 위원  전산화사업이 있는데 295페이지에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책정했나 맨 밑에?
◎의회담당 문영철  도지시 사업인데요 받아서 하는 것인데 사실 많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적도면 전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홍순연  308페이지 상패동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어디쯤 인가요?
형남선 위원  블록교체는 주민이 욕한다구요?
박수호 위원  상패1통 4, 5반인데요?
이강준 위원  골목길인데요? 먼저 하다가 남은 것인데요?
◎위원장 홍순연  에이스아파트, 주공 보도블록은 경계석이나 깔면되지?
박수호 위원  지역구 의원들이 판단하시지요? 현장을 잘 아니까 현장방문을 하든가?
이강준 위원  이것은 1통 4, 5반은 그냥둬요?
◎위원장 홍순연  시비부담 4,000만원인데 자체사업입니다. 나중에 하지요?
형남선 위원  삭감이요.
◎위원장 홍순연  319페이지 맨 아래 농민의 날 행사 이것도 올해 300만원인데 IMF니까 150만원을 깎아서.....
김택기 위원  200만원만 해요?
◎위원장 홍순연  324페이지 소요동 6통 공동창고?
박수호 위원  수정예산에서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 밑에 트랙터 이게 뭐냐하면 쓰레기매립지에 대한 숙원사업인데 도로라든가 소하천복개라든가 하나도 안 되어 있는데 바꿀 필요가 뭐가 있어요?
김택기 위원  삭감을 하고 추경에 올라오도록 하지요?
형남선 위원  다른 것으로 이용하면 되잖아요?
◎전문위원 고진용  쓰레기매립지 주민숙원사업 8, 9통 6,000만원 삭감이요?
김택기 위원  네.
◎위원장 홍순연  332페이지  물가모니터요원 600만원 삭감합시다.
김택기 위원  335페이지 이담풍물놀이가 두번 들어가는데 337페이지에 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 도비는 나두고 시자체에서 하는 것을 없애지요?
◎위원장 홍순연  관악대 앞에 나와 있는 것은 동두천여상 풍물놀이 지원이고 뒤에 것은 국악협회의 이담풍물놀이패 지원이란 말입니다.
이강준 위원  이게 문화원에서 똑같이 권장하는데요?
박수호 위원  이담농악놀이패가..... 337페이지 것은 우수전통민속보존 이담풍물놀이 지원이고 335페이지는 학생들이고요? 고적대하고 농악대의 지원이 1,500만원이다.
◎위원장 홍순연  뒤에 것은 국악협회에 이담풍물놀이패가 따로 있습니다. 15명입니다.
이강준 위원  밑에 국악활동지원금 이것은 국악협의에 지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3개종목이네요?
박수호 위원  지원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정산해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되면 줄이고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 홍순연  국악교습강사료를 보니까 1일 150만원씩 받는데요? 감사때 지적했거든요.
  문화원공보실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동두천문화원에서 지원해 주는 것..... 336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로해서 시비로 3,800만원이 똑같은 목인데 이것은 운영비인가요?
◎위원장 홍순연  우리가 시지도 편찬하고 동지까지 발행하는데 향토자료수집비로 1,000만원이 또 들어가냐 말입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중이 아닌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택기 위원  이것은 시에서 시비로만 1,600만원주는 것이고 밑에 것은 국비하고 도비로 해서 3,800만원을 주는 것이고 그게 다르지요.
◎의회담당 문영철  위에 문화원 시비지원은 경상적인 시비지원이고 밑에 있는 것은 사업예산으로 운영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밑에 국, 시비는 사업비라고요?
◎의회담당 문영철  사업예산이고 사업에 따른 문화원에 지원해 주는 것이고 앞에는 문화원운영비.....
박수호 위원  지금 문화원에서 사업하는 것이 소요문화제도 별도로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민족예술경연대회도 지원해 주고 다음 소인극경연대회 참가하는 것도 각 개인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인데 다 운영비로 단체 경상보조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운영에 대한 것이 거기가 사무국장 있고 경리 아가씨가 있지요? 사무실운영비에 관해서 대략적으로 2,500만원 정도되겠네요?
이번에 문화원에 대한 감사자료 안 받았어요?
김택기 위원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했는데 안 들어 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감사를 하는 목적이 잘못된 지적도 있지만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할 적에 참고가 되거든요?
◎위원장 홍순연  공보실에 빨리 발췌를 해 달라고 해주세요?
박수호 위원  일단 넘어갑시다.
◎위원장 홍순연  357페이지 녹지과 상패어린이공원 먼저번에 시설부대비로 들어간 것이 있나요? ◎ 이강준 위원  시설비가 아니고 조금더 사야 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모자라는 것은 해야지요.
형남선 위원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는 새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네요? 그것은 삭제시켜야지요?
◎위원장 홍순연  그렇게 되면 시설부대비까지 포함이 되겠네요?
형남선 위원  광암어린이공원도 부족분인가요?
이강준 위원  부족분이예요.
형남선 위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네요.
박수호 위원  사동어린이공원 같은 것은 공원이 지정됐다 해서 그쪽은 택지개발이 따라가고  사동초등학교 어디야 그 옆에는 학교시설 되거든요, 이것은 좀더 필요성보다는 우선 매입을 하고자 하는 뜻이라면 좀더 예산의 규모가 많고 하니까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홍순연  어린이공원 부대비를 빼야겠네요?
  365페이지 제일 의논해 줘야 할 것이 광암로 턱거리공사.
김택기 위원  현재 104억원이 되어 있고.
박수호 위원  여기에서 아까 기채에 대한 부분을 빼면 10억3,000만원, 이것은 확포장도로에서 그것을 뺀 12억9,200만원을 포함을 시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억3,000만원 빼면 그렇지 않아요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고진용  12억9,200만원이요?
◎의회담당 문영철  기채를 안해오니까 할 수가 없지요. 세입에서 적어지면 세출에서도 적어져야 하거든요.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세입도 줄였으니까 세출도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위원장 홍순연  여기서 10억3,000만원을 빼야지요.
박수호 위원  원래는 334지방도는 도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예산부담을 많이 하고 시비부담이 적어야 할 사항인데?
◎의회담당 문영철  건의를 시해서 하게 된 것인데.....
◎전문위원 고진용  시비를 12억9,200만원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박수호 위원  네.
◎위원장 홍순연  다음 366쪽 교량정밀안전진단 동광교외 5개소인데 이거 예산이 들어가야 합니까?
형남선 위원  이거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위원장 홍순연  감리할 때만 제대로 하면 사실 필요없는 것이거든요? 몇 년에 한 번씩 들어올텐데 매년 들어오네요?
형남선 위원  5개에 1억원이면 2,000만원씩이네요?
김관목 위원  예산담당한테 정장로 그 밑에 안전진단을 위해서 예산을 세운것이 있어요, 왜 그렇게 안전진단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교량이나 터널은 5년에 한번씩 주기적으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번에 교량이나 터널을....... 어디 어디인지 내역을 봅시다.
◎위원장 홍순연  내일 나오거든요 넘어갑시다.
  다음 정장지하차도 모터펌프는 뭔데 250만원씩 나갑니까?
김택기 위원  물이 차니까 물을 퍼 올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어떤 모터펌프인데 1대에 250만원씩 합니까?
김택기 위원  지하도에 물을 푸는 것인데.
◎위원장 홍순연  250만원이면 이거 모터가 보통이 아닌데요?
김택기 위원  이게 고장나서......
김택기 위원  373페이지 맨 밑에 디지탈카메라 5대인데 5대를 다 구입하나요?
형남선 위원  어느 부서지요?
김택기 위원  교통행정계인데요.  2대나 3대 사주지요?
이강준 위원  2대를 사보고 좋으면 써 보고 더 사지요?
김택기 위원  그러면 450만원 감입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디지탈카메라 5대는 차량단속하고 하는데 단속원들에게 지급할 카메라인데요 기존의 카메라처럼 필름을 안 넣고 찍고와서 컴퓨터에 연결하면 바로 종이 같은데 사진이 되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카메라이기 때문에 비싸고......
◎위원장 홍순연  단속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두명이 1개조로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괜히 쓸데없이 낭비하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2대로 하지요.
◎위원장 홍순연  비상급수시설은 어떻게요? 공설운동장 위에다 할까 어쩔까 과장님이 그러시던데요?
박수호 위원  의원님들에게 솔직하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하는데 처음에는 위치가 없다, 어딘지 모른다고 얘기하고 도비만 타와서 하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공설운동장에 한다고 했다가 필요한 중요성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487페이지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불현동이 굉장히 큰데 동장님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더라구요. 동장님이 동민하고 접촉이 있어야 동정 현황도 파악이 되는데 먼저번에도 전문 위원님하고 먼저번에도 한 번 의논을 해 봤는데 체납세징수 관외출장여비로 해서 요구를 하면 어떨까 해서 소요동같은데도 말씀을 드리면 어떨까?
김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은 추경에 올리라고 하세요.
◎위원장 홍순연  세무과에서 동으로 주는 것이지요?
김택기 위원  과장이 출장을 달아야 해요?
형남선 위원  488페이지에 월액여비말이예요 중앙동하고 소요동하고 했을 떼 인원이 중앙동은 25명이고 소요동은 18명으로 되어 있어요?
◎위원장 홍순연  묘하게 되어 있네요?
박수호 위원  소요동이 25명이고 불현동이 18명이지요.
김택기 위원  우리 25명이 안됩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는 25명인데요?
박수호 위원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강준 위원  15명이 맞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 홍순연  불현동은 동장을 포함해서 19명인데요.
형남선 위원  중앙동이 25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더큰데 이상하게 정원수가 적더라구요.
형남선 위원  불현동은 또 18명이에요?
◎위원장 홍순연  맞아요, 정원이 19명이니까 동장님빼고 나머지가 18명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구의 보도블록 교체 4,000만원은 어려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삭감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도 동연파출소부터 동광사거리 예산이 2억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 보다는 급한 사업이 있으니까 그것을 전용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나도 주민들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철이 어느 때인데 보도블록 교체공사를 차후에 해줘야 할 상태가 있다면 예산을 다시 세워달라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2억원을 삭감하는데 동의를 했습니다.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이 우선사업이 어떤 것이냐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예산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홍순연  생연1동 나가 보시지요.  
김택기 위원  보산동 고수부지 주차장 시설을 해야 되나요?
  비가 왔을 때....
형남선 위원  철로 넘어와 있는 주민들이 하천 고수부지를 다 없애자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생연1동 현장방문을 한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생연1동 현장방문)

(생연1동 현장방문후)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심의를 하겠습니다.
  23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형남선 위원  정신질환자요?
◎위원장 홍순연  네.
형남선 위원  이것은 시비밖에 안돼요. 도비, 국비는 건드릴 수 없어요.
김택기 위원  시비를 빼면 어떻게 돼요?  
◎전문위원 고진용  시비를 빼면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운영비에 대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부담비율이 나온 것인데 시설운영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이 원칙적으로는 국가나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시에 온 자체만 해도 우리는 인세티브를 받아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시비부담을 시켜준 단 애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정식적인 룰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의회에서 봤을 때는 우리시의 예산을 낭비를 하느냐. 도리어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사항을 시비부담을 시켜주느냐 하는 사항을 건의할 사항으로 이것은 삭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전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김택기 위원  그것은 우리 주장이고요.
◎위원장 홍순연  감사 때 60명이 올라왔었는데 배 이상이 늘었는데요?  그러니까 시비를 없애도 지금 남는다는 것이에요, 국도비만 해도.  지금 기준이 안맞는 것이 뭐냐 하면 정신질환자시설보호비 같은 경우 기준액이 안맞아요.
박수호 위원  예산이 ’97년도하고 지금 ’99년도 2년 차이인데 ’97년에 6억몇천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11억원인가 얼마가 올라왔다고요.  그러면 인원에 대한 증가라든가 어떤 시설을 보완한다든가 하는 사항이 없는 상태에서 5억원 이상의 예산이 더 증가되는 것은 어딘가 좀 석연치않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원이 감사시에 나타난 인원, 서류상에 나타난 것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류상으로 나타난 인원만 하더라도 벌써 차이가 3백몇명이죠? 308명인가, 3백몇십명인데, 지금 요구한 것은 438명이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복지과에서 궁한 설명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여기에서 절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을 올려서 인원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그 다음에 시설보호비라든가 하는 것이 책정되어 내려보내주는데 설명할 때는 위에서 예산을 책정해서 인원에 비례해서 내려주고 나중에 정산처리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안맞는 것이에요.
김관목 위원  전문위원님,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위원님이 얘기하신 국도비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시비가 지원 안되는 경우가 발생했을 때 국도비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얘기해 줘야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하면 해석하기 어려운데요.
이강준 위원  시비가 없어졌을 때 국도비가 얼마큼 깎이느냐 확인해서 깎이지 않는다면 시비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깎고, 연관해서 깎인다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위원장 홍순연  그것이 문제된다 하더라도 60명이 명단에 올라왔는데 117면, 126명, 140명 이렇게 늘려가지고 온 것은 국도비가 우리가 반납함으로 인해서 필요없는 경비를 반납함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에 쓸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려운 살림에 지금 낭비적인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것을 만듭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김관목 위원  인원수가 잘못됐다면 명확히 집어줘야죠.
◎위원장 홍순연  감사자료에 60명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117명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홍순연  117명, 140명 이렇게 올라왔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농촌명예지도사라고 있어요.  327페이지 맨끝에 도비 24만원, 시비 24만원인데 농촌명예지도사라는 것이 사실 필요없는 것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 농촌명예지도사라는 것이 필요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기술보급이라든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명예입니다.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어때요?
박수호 위원  이 분야에 대해서 이강준 위원님이 더 잘 아시니까······
이강준 위원  그래서 지도소에 내가 얘기했어요,  이것 필요없지 않느냐.
박수호 위원  선정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에요?
이강준 위원  지도소에서 일방적으로 선정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사람들이 홍보하는 것도 없고요.  
◎위원장 홍순연  지도소에 모자라는 부분 업무적인 것을 채워줘야 하는데 실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김관목 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얘기하는 과정에서 전체예산 삭감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본인도 그 지역에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것을 삭감을 하는 과정을 얘기하는데  김관목 위원님이 삭감에 동의해 준다면 많은 부분을 삭감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 얘기가 바로 경원주택하고 우성아파트간 도로공사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그 부분을 삭감을 하겠다는 얘기십니까?
◎위원장 홍순연  어제 확인하셨잖아요?  
김관목 위원  아니죠. 어제 현장에 나간 것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느냐 없냐.  또는 실질적으로 그런 필요성에 대한 이런것을 확인하느라고 현장에 나갔다가 만약에 위원님들이 김관목 위원이 본의 아니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오해 소지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과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해서 그 부분에 동의를 한다. 그러면 1동에 주민숙원사업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어디나 다 똑같이 있겠지만 꼭 이런것이 의회에 진정이 들어왔다고 또 형남선 위원님도 어저께 얘기를 주셨고 해서 그 정도 차원이라면 문제가 있으니까 나중에 이해가 되는 측면이 되도록 하고,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1동 주민숙원사업을 해소시켜 주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2차 지역을 6통지역 입구에 진입도로개설에 대한······
◎위원장 홍순연  생연주공뒤에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관목 위원  네.  그래서 그 현장을 갔던 것이 아닌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얘기를 한번 거쳐줘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제가 전체적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는데 저는 무슨 사업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현재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인정이 갔을 적에 그럴 적에 세우는 것이 예산이고 사업인데, 어저께 생연주공을 다보셨지만 그 부분은 양쪽에 도로가 있습니다.  조그만 동네를 끼고 돌아가는 도로가 양쪽에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논은 어차피 2-3년 내에 주택이 들어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거기에 도로를 가운데로 지금 집도 없는데, 논 가운데 한집이라도 있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없는 부분에 낸다고 하면 말이 안 나오겠습니까?  더 문제고가 돼요.
김관목 위원  형남선 위원님이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데, 그 뒤에 마을이 있기 때문에 어떤 도로개설에 대한 필요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변에 한두채가 있는 이를 위해서 길을 내주는 것은 아니죠.
◎위원장 홍순연  지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다 좋으신데 지금 마을의 주민이 필요하다 하면 가운데로 내지말고 지금 있는 도로에서 예산에 줄여서 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굳이 가운데로 내실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차피 집이 들어서야 할 자리인데, 기부채납받아 할 수 있는 자리인데 그것을 지금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투자해서 꼭해야 되는 것입니까?  거기도 여기 주공처럼 할 수 있어요.  
김관목 위원  도시계획 서있는 것을 내가 저쪽으로도 골목길이 있고 이쪽에도 현황도로가 있는데 왜 굳이 그 길을 낼려고 하느냐 얘기하는 것은 제가 할 일이 아니죠.  도시계획도로가 서져 있는 상태에서 그쪽 주민들이 이번 호우에도 그렇고 길이 망가져서 교통불편이 있으니까 보수사업을 하기 이전에 계획도로로 그 입구까지만 해주면 그 지역에는 60세대가 교통의 혼잡 내지는 생활의 불편을 안줄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해를 해야지 논바닥 양쪽에 집이 없는데 길을 낸다는 개념으로 얘기를 하신다면 안 내도 되고, 필요치 않은 상태에 여기 안되니까 거기에다 하겠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분명히 사업부서에 그 안을 똑같이 필요한 사항으로 갖다 댔던 것입니다.  단 동두천에 예산이 있지 않다 보니까 2개, 3개 다 어느 동이고 필요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그래도 여기가 밀집지역으로 되어 있고 도로개설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예산을 세웠던 것 아닙니까?  세우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어저께 현장에 나가서 본 결과가 현실적으로 민원이 제기가 되고 의회에 민원을 제기한 과정이 있다 하니까 그것은 차후에 사업을 해서 지역주민에 교통해소나 생활편의를 해주는 것으로 하고, 다른 쪽으로 그 사업을 부기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전 어떤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가 예결위원장을 안 맡았으면 이런 말씀 안드립니다.  그렇지만 다른 분이 하셨을 적에는 아마 똑같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제가 봤을 적에 수해로 인해서 길이 망가졌다고 하면 기존도로를 고치는 것이 원칙이고, 두번째는 예를 들어서 제3자가 보는 시각이 낭비성이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오점을 남기기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것은 내가 보기에는 여기서 지목변경을 해갖고 다른데 부서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삭감하면 다시 예산에 세워서 부기변경해서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낫지 않느냐.  여기서 삭감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하고 다음에 부기변경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다시 추경에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김관목 위원  이것이 안이에요.  확정된 것이 아니고 안이기 때문에 부기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의원님이 동의하면.
박수호 위원  사회복지과건을 중앙에 문의를 했는데 중앙에서는 70%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30%를 지원해주는 데가 있고, 일부 우리시 같은 데 시비부담을 시키는 데가 있다 하는데 도에도 확인해 봐야겠네요.  
그런데 거기서는 60명으로 되어 있대요.  
◎위원장 홍순연  여기 시비부담을 하기 위해서 명수를 늘렸나보죠.
박수호 위원  이것은 제껴놓고 사회복지과장하고 담당하고 오시라고 해야겠네요.  나머지 급한 것을 먼저 하고요.
김택기 위원  79페이지 시책추진비가 있습니다.   100만원이 서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님 추진비랍니다.  그것은 살리는 것으로 하죠.  그것이 아마 다른 데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문위원 것이 그리로 들어갔나봐요.
박수호 위원  사회복지과 것만 남았던가요?  
◎위원장 홍순연  사회복지과하고, 보건소 것하고 그 다음에 추경하고.
김관목 위원  287쪽 것을 위원장하고 나하고 얘기하다 결론이 나지 않았는데 사실 개인적인 측면에서 지역구의원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문제가 많은 곳이기 때문에 주민숙원사업으로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이 지역구의원으로서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바라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이 어저께부터 얘기해 주신대로 토지주와의 어떤 의원간에 문제가 보여지는 것처럼 지적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동료의원을 보호해 준다는 차원으로 어저께도 받아들여서 고맙게 생각하면서 매사에 이런일이 지역주민의 그런 일이 발생한다라고 했을 때에 상대성논리에 의해서 얘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데 그래도 위원님들이 그 부분은 좀 깊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위원님들의 뜻을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2차 사업에 대한 것을 부기변경해서라도 1동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해소시켜달라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감안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정예산에도 보니까 계속사업비로 들어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대동을 논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연1동의 주민을 대표하고, 주민의 민원을 대신해서 일하겠다고 나온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어느 동이나 다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호 위원  부기변경은 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김관목 위원  이 부분이 어저께부터 주신 얘기가 위원님들 좋은 얘기로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하면 사실은 평상시에 내가 지역에 있으면서 수해가 났다든지 여름철에 물난리가 계속 나는 것으로 해서 아주 필요가결한 사업으로 해서 사업부서에다 상당히 촉구를 드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한쪽에서 민원이 의회로 들어와서 특정 지주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지역구의원한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래서 보호를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은 연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얘기 준 것 아닙니까?
박수호 위원  그것은 그런 오해점에 대한 부분도 있는 부분은 말씀드린 것이고, 하나는 시의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성, 시급성 이런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보게 되면 공원부지라고 말씀주셨는데 공원부지가 좀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택이 들어올 소지가 많다.  그렇게 되면 주택짓고자 하는 사람이 수혜성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타지역에 여러 군데를 보게 되면 주택을 짓는 사람들이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가지고 기부채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그렇게 유도를 많이 하고, 그럼으로 해서 시의 예산절감을 사업부분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양반도 자기 영리목적으로 하지만 그래도 시에 기부채납을 하므로 해서 시의 재정을 몇 억원씩 도와주는 그런 형태가 아닌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시내 같은데도 교통체증이 많이 오고 하는 차원에서 절실한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은 우선적으로 가야 될 사항이다 보여지는데 거기 사항은 주택의 한복판이라든가 그러면 이의가 없을 것 같은데 토론을 하다 보니까, 어제 현장에 가보고 하니까 주택업자나 토지주에게 어떤 특혜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생연1동 지역구의원님으로서 시내라든가 시급한 이런것을 찾아서 하게 되면 큰 문제는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이제는 좀더 의원님이 그런 부분을 시에다가 지적을 해주는 부분도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에서도 민원이라든가 들어오더라도 그런 설명을 확실하게 의원님보다는 거기가 전문성이 더 많은 데가 시의 담당부서인데 전문성도 너무 결여된 사항 아니냐.  예를 들어서 이것이 필요하다 판단됐을 때는 거기보다는 순위가 급하니까 여기를 먼저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했는지, 안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식으로 해줘야 시의 발전이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발전과 시급성 이 2가지적인 것이 우선적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돼야겠다 생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1,2천만원이라든가 그런 사항 같으면 어려움은 없겠지만 몇 억원 이상씩 투입되는 것이라면 검토를 하면서 심도 있는 판단을 해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역구의원님이 판단을 더 잘 하시겠지만 일반의원님이 보는 입장은 그렇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목 위원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마운 말씀이고 또 지역구에 대한 것만 치중하는 의원이 되어서는 안된다.  저도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동네 개념에 대한 얘기라고만 않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 의원님들한테 드렸고 그래서 현안적으로 꼭 해줘야 될 부분들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있는데 과정에 어저께도 잠깐 보여드렸던 그 곳도 한 80여세대가 집단적으로 살고 있는 지역에 이미 도시계획도로가 나있는 상태에서 수해로 인해서 물바다가 된 사례가 지역에 있다 보니까 다른 의원님보다 그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부기변경을 해서 이쪽 당초에 안이 문제가 있다······
박수호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의회에서 예산이 임의적으로 해서 올리는 그것은 어렵고 담당 부서하고 말씀을 하셔서 이것이 이렇게 되어서 수해 때 보니까 시급성을 느꼈는데 의원님들하고 심의하다 보니까 지역적으로 이런 사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사업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면 그런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이것보다 시급한 것이 이쪽에 있으니까 1동에 한다 하면 이쪽에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절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어디를 하시오, 말라고 하기에는 판단이 또 시에서 시급한 부분은 의원님이 판단하는 부분이 되겠지만 아무래도 집행을 하는 부서인 행정부가 더 잘 알 수 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협의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사업부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편성되면 위원님들하고 심의해서 적당하다면 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다른쪽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면 다른쪽으로 의논하는 것이 좋지않을까 보여집니다.
◎위원장 홍순연  다음 사회복지과장님이 오셨으니까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바쁘신데 이렇게 오시라고 한 것은 위원님께서 예산심의를 할 때 설명주셨지만 재심의하다 보니까 이것은 좀더 알아봐야겠다라는 사안이 있어서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신질환자요양시설에 있어서는 보건소로 업무이관이 됐죠?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을 책정했다든가 지금까지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이 사항을 더 잘 알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부서가 바뀌었지만 과장님을 오시라고 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37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정신질환자요양시설 117명, 정신질환자시설보호 126명, 정신요양시설 수용자 부식비보조 140명, 정신요양시설 수용자구료비 140명해서 예산이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책정하고 요구할 시에는 우리시에서 요구를 도나 복지부에다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근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주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인원이라든가 급여를 우리가 요구해서 그 쪽에서 내려오는 사항은 아니고, 당초 예산을 책정하려면 위에에서 보조내시지시가 떨어집니다.  시군부담지시사항이 인원이라든가 위에서부터 책정이 되어서 저희한테 부담지시가 떨어져서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정신질환자요양시설은 현원이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원하고 지금 예산에 책정된 인원하고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지금 현원이 66명인데 정원은 186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자체가 우리가 120명을 세우겠다, 100명을 세우겠다, 140명을 세우겠다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고 현원과 정원을 위에서부터 인원을 자기네들이 책정을 해서 우리한테 보내주는 예산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복지부가 아니라 도에서 책정해서 내려보내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보건복지부로부터 도로 해서 도에서 저희한테 내려보내주는 사항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보건복지부에서는 현원을 60명으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70%는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한테 보조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0%가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보조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현원에 대해서는 인원에 비례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1인 운영비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비는 얼마라고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홍순연  과장님이 취합해서 올리시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우리 실무자가 장기영씨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실무담당자가 답변을 주시죠, 과장님은 취합만 하신 것 같은데.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러면 장기영씨가 자세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시설관리운영비란 부분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종사자인건비하고 시설관리비 분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종사자인건비안에 종사자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가족수당이라든가 이런 제수당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운영비에는 수용경비, 공공요금, 건물난방연료비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인당 단가가 얼마다 하는 기준은 없고요.
◎위원장 홍순연  잠깐만 여기 명수가 전부 틀리단 말입니다.  운영비는 종사자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시설보호비는 종사자는 들어가지 않는다고 봐야죠?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명수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그러니까 각도의 전체물량을 평가합니다, 인원수를 기준해서.  인원수를 판단해서 각도별로 부담지시하듯이 사업량을 배정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예를 들어서 6개 시설이 있다면 6개 시설에 대한 현원과 정원을 비교해서 거기에 비례해서 각시군에 부담지비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궁금하셔서 말씀하신 부분이 시설보호비하고 운영비 인원수가 동일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차이가 나느냐?
◎위원장 홍순연  물론 퇴소자라든가 입소한 인원 몇 명은 여유를 두는 것은 정상인데 지금 명수가 많이 차이나고, 또 경기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시설이 경기도내에 6개이고 5개고 그렇게 해서 얼마 책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눠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8명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8명하고 60명하고 해서 20명을 더 잡는다 해도 80명······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여기에 있는 인원은 종사자 인원이 아니고 시설수용자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위원장 홍순연  그러니까 수용자인원이 현재 인원이 60명 아닙니까?  그러면 20명 들어오고 나간다 해도 80명밖에 더됩니까?
지금 문제는 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도비로 할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부담이 들어가니까 그런 것입니다.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감사자료 요구했을 때 자료제출이 안된 것 같은데요?  성경원의 정산한 내역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드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조금 이해를 하는데 뭐냐 하면 현원이 66명으로 되어 있죠?  복지부는 60명으로 되어 있다 하는데 차이가 있네요.  60명이든 됐든, 66명이 됐든 현원이 되어 있는데 예산을 위에서 내려올 때는 국비가 예를 들어서 1억2,896만8,000원을 내려보냈다.  그러면 60명에 대한 운영비로 내려보내줬다 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는 170명의 운영비로 해서 1억2,896만8,000원이 국비지원 보조금으로 예산이 올라왔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117명 정도의 여유 즉 많은 인원이 정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내려보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은 60명에 맞춰서 내려보내줬다 하는데 위에서는 현원이 60명이지만 117명이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을 내려보내줬다는 얘기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위원님께서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시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정원이 186명 현원에 66명인 시설에서는 인원을 늘려달라고 해야 합니다, 시비부담은 별도로 판단해야 될 문제이겠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현원이 적기 때문에 정원대로 배정할 수는 없고······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여기 예산서에 나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원이 60명인데 117명으로 나와 있으니까 117명에 대한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현원이 늘어나지 않고 계속 지금 66명이 ’99년도에 계속 인원이 늘지않고 거기서 생활을 한다고 하면 운영비에 대해서는 나머지 부분 117명 빼기 66명하면 51명인가요?  51명에 대한 남은 부분은 다시 반납하지 않냐 보여지는데······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추경에서 삭감이 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중간에 2/4분기가 종료한 뒤에 중간정산을 합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3회 추경에서는 추가요구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3회 추경에 증가가 되어서 예산요구가 더 들어왔다 하면 이 인원에 대해서는 안 맞는 것이죠.  ’98년도 예산 요구에도 기준이 3백 몇 명으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홍순연  303명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그것은 부랑인시설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요양원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66명은요.  303명은 부랑인시설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추경을 다루면서 봐야겠네요.  그런 인원은 그렇게 남는 것은 추경에서 감을 한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지금 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부부담을 시키는 데가 있고 안 시키는 데가 있다고 합니다.  타시군에 다 시비부담시켜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위원장 홍순연  문제는 명수를 충분하게 너무 여유를 많이 잡아가지고 시비까지 부담하려고 예산을 잡을 필요가 있느냐 얘기예요, 위원님 전체 얘기가.
박수호 위원  그 문제가 시비부담을 지금 타시군에서는 안하는 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비 30% 부담하는 것을 도에서 다 부담하느냐 얘기입니다.
도시비 부담해 가지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지원이 다 되는데 시설보호비, 부식비, 구료비 같은 것은 도시비로 해서 부담을 시킵니다, 15%, 10% 부담시켰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산을 시비부담시키는 것은 우리시에서 자체적인 사업으로 했을 때에도 지원이 내려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지금 우리시 자체사업이 아니잖아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으로 국가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부담비율을 법령명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법령에 의해서 생활보호사업에 대한 지방비와 국가간에 부담비율은 몇대몇이다.  또는 노인복지분야에 대한 것은 몇대몇이다.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 분야는 몇대몇이다라는 부담비율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비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부담이 30%이다 하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 부담비율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다시 도에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대로 생활보호사업에 관해서는 국가가 80%를 부담하고 지방에서 20%를 부담하는데 그러면 20%를 기초하고 광역하고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 하는 것을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부담하고 있고요.
박수호 위원  법률적인 것을 가져오세요.  지금 복지부에서는 뭘 얘기하냐 하면 부담을 안시키는 시군도 있답니다.  우리 경기도에 6군데인가 있죠?  그러면 재정이 열악한 우리시에서는 특히 더 부담 안하고 도에서 지원해 줘야 할 사항을······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위원님 말씀이 정확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렇잖아요?  그것을 왜 시비부담을 시켜가면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할 사항인데······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지금 얘기대로 만약에 20%를 기초자치단체에 부담 안시키고 도에서 다 부담하는 것이 도에도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시군부담이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부담에 대해서 예산을 안 세우면 문제점이 뭐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그것은 저희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는 예산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법률적인 근거라든가 판단 같은 어렵고요.
◎위원장 홍순연  부식비 보조 140명은 뭐예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그것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정부에서 국비로.
◎위원장 홍순연  아니, 시비부담이 있으니까요.  그것은 필요없는 것을 명수를 잡아서 도에서 준다고 무조건 받아오면 도비는 국민세금 아닙니까?  
시의 본청에 문제가 그런 데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세울 적에 진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업예산을 따와야 되는데 도비준다고 무조건 의회에서 설명도 없이 시비 같이 부담해서 50대50해서 사업예산 따온 것 아닙니까, 관례가?  그런 데서 바로 시민들이 지적을 하고, 부식비 같은 것도 도에서 시비하고 50대50인데 도에서 140명에 대한 것을 쳐서 준다고 해서 시에서 따를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한 20명 하면 되는데, 20명 해도 60명이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것을 충분히 생각해야지.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결식아동은 시에서 도와준 것 있습니까?  우리 미래에 대한 투자 아닙니까?  
형남선 위원  정신요양시설 부식비 같은 것 140명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도에서 예산을 내려보내면 이것도 아까 직원이 얘기한대로 3,4개월만에 결산보고해서 안되는 것은 도로 반납시켜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삭감시키고 그 다음에 연도말이 종료한 뒤에 집행잔액을······
형남선 위원  박수호 위원 얘기대로 하면 이번에 더 증액되어서 요구했다면 작년도에는 반납시키지 않고 모자랐다는 것이에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올해 운영비는 삭감됐고요.
◎위원장 홍순연  부식비 이런것 삭감돼 가지고 남은 것은 올라갔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부식비는 올해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순연  네.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올해 것은 삭감 안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삭감 안됐고, 국고만 조정이 됐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남았어요?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부분적으로 틀립니다.  삭감된 것도 있고 증액된 것도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뭐냐면 지난번보다 증액되어서 올라왔을 때는 결과적으로 수용인원이 늘었다는 것 아니예요?  늘었다면 결론적으로 모자랐다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 지난번에는 인원 많다가 줄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증액이 되고, 우리 기본적인 일반상식으로 매달 평균낼 수 없으니까 3개월, 6개월해서 예산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번에 자료를 보면 인원이 최고 많았었고, 근래에 와서 줄었어요. 그런데 증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간접적인 피해는 집어치우고 직접적으로 시비부담이 들다보니까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쓸데없이 낭비가 되지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그런것이고 또 밖에서는 유언비어가 많이 퍼지다 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 그것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찾는 것이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개인돈으로 쓰면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위원님 의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시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것보다 부식비 같은 것은 1년 통계를 내면 굉장히 많은 것입니다. 지난번 과장님께도 설명드렸지만 그곳 이사들은 월급없음 해놓고 나머지 직책 같은 것은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서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일반시민이 보는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간다. 사회봉사사업을 하는 사람이 자기가 계속 월급받아가면서 자기가 주권을 쥐고 있으면서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일반시민의 상식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내가 나쁜 놈인지 모르지만 우리지역사회에 있거든요, 살아온 것이. 보육원을 기점으로, 부랑자시설을 기점으로 해서 그 사람이 지역유지가 되고 부를 추적했단 말입니다.  진짜 희생정신과 봉사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가 축적될 수도 없다 이것이지. 이런 의심이 나다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이 분분하다 보니까 그런것이 자꾸 이의가 제기되다 보니까 의원님들이 이런것을 살필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정관리로 해서 그런것을 도에서 나왔으니까, 주니까 이것이 문제다. 내가 전부터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런것을 관리하고 하려면 여기에서 업무전반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인원파악을.  그것이 뭐냐? 개인적인 것이 아니다. 국가에서 보조주는 것입니다. 제반적인 업무파악을 관에서 다 쥐고 있어야지. 그것이 사실 아니냐. 그런것이 안되다 보니까 의혹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 심도 있게 다루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98년도에 부랑인 같은 경우에 3백 몇 명으로 예산 올렸었요.  감사 때에 258명 명단을 주셨습니다.  남을 것 같습니까?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98년도 마무리 추경에서 운영비가 중간정산한다 했을 때 약 4,000만원 정도가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보건복지에 증액요구해서 지금 현재는······
◎위원장 홍순연  지금 문제는 3백몇명을 세웠던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명단 주셨을 때는 258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자료에는 286명으로 11월말 현재 수용자에 대한······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저희가 예산을 할 때는 사업량에 대해서 판단을 해서 하는 것이지 정확하게 인원수를 세가지고 예산을 책정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홍순연  명단이 올 것 아닙니까?  인원에 대한 것은 체크하는 것이 뭐예요? 심사위원회을 열어가지고 퇴소를 하든가 입소하는 것 아닙니까? 파악하고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심사위원회 왜 엽니까? 그렇지 않아요?
박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60명이라 하더라도 60명에 대해서 기준적인 것이 없다고 하면 100만원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을 200만원을 요구해도 200만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한다면?
뭐 얼마, 뭐 얼마 1인 수용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라고 나오잖아요.  거기 기준에 의해서 산출돼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지방행정주사보 장기영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답변주는 것을 보면 기준적인 것이 없다고 얘기하면 계산적인 것을 어떻게 합니까? 대략적인 수 가지고 요구하는대로 맞춰줄 수밖에 없죠.
그리고 감사자료에 보면 총계적인 것만 주면 자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산출내용이. 산출내역이 있어야 몇 명에 대해서 보호비 명목으로 얼마가 나가고, 시설비 운영에서 얼마가······  
◎위원장 홍순연  정확하게 판단을 하자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초등학생을 데려다 놓고 셈을 해도 맞는 것입니다.  3백 몇명을 예산세웠는데 명단주신 것을 보면 입퇴소자가 다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인원이 총 ’98년도 현재까지 들어가고 나가고 한 인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예산을 짤 때 가상인원이 300명이다 하면 310명, 320명 그 정도는 예상이니까 이해가는데 지금 이것이 100명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예산을 많이 갖다만 놓고 물론 정산을 하지만 그래도 근사치를 갖다놓고 수용인원이 들락날락할 수 있으니까 10명, 20명 범주는 가능한데 예를 들면 그 인원이 배가 된다든지 30명, 40명 큰 차이가 난다면 예산만 확보하기 위해서 인원을 불려놓은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하기 힘든 얘기 아닙니까?
◎위원장 홍순연  지금 답변주시기를 ’98년도에 4,000만원 모자랄 것 같아 증액요구했다고 하는데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3백 몇명 예산 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자료 명단 줬을 때는 258명인데 어떻게 모자랍니까?  기준점이 있어서 예산 선 것 아닙니까, 3백몇명 해가지고? 예산세울 때  근거에 의해서 세운 것 아닙니까? 공금인데 그렇지 않아요?  
박수호 위원  예산을 추경에서 부족분이 부랑인시설 보호비는 3,878만2,000원이 더 요구되고 있어요.  예산이 추가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사유적인 것을 근거에 의하지 않고 요구하는대로 주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시에 요구하면 의회에 올려가지고 의회에서 의결하면 그냥 집행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렇지 않죠. 집행된 사항이라든가 그것을 매달 저희가 인원수에 맞춰서 거기 현원하고 거기에 관계되는 서류를 검토하면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 지난번 저한테 자료주신 것을 보면 7월 24일, 25일 안전관리에 대한 시설 실태점검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랬을 때 그때 거기 인원수하고 진짜로 여기 자료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집행내역요?  
그런데 이런것만 보내주고 나머지 내역을 안보내줘서 이게 직접 서명을 해서 갖고 온 것입니다.  그때 지적사항이 뭐냐 하면 담당부서에서 이 모든 것을 총괄하고 갖고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갖고 있지 않느냐. 성경원에서 뒤늦게 자료를 갖고 오느냐. 여기서는 하나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는 앉아 있으니까 저기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것 아니냐. 여기 있는 자료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요구해서 갖고 왔으니까 문제되는 것 아니냐. 밤을 새서 6시까지 써서 갖고 왔답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우리가 월별로 집행사항을 보내드렸는데요.  
형남선 위원  없어요  그리고 이것도 성경원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적하는 것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우리 집행부서에서 최소한도 모든 제반업무 관리에 대해서 내용적으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않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관에 보면 모두 입소자는 모든 보호자까지 전부 써있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그런것이 안되어 있고, 틀리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관리가 안돼 있느냐, 이러면 안되는 것 아니냐.
국가에서도 인정 안할 것 아니냐. 국가에서 무조건 주지 않을 것 아니냐. 이런 미비점을 지적해 줬단 말입니다.  업무전반을 갖고 있으면 확인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질문할 때 답변하고 그것만 나오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모르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는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어요. 사항으로 봐서는 전혀 이해가 안되고 그 다음에 예산이 부랑인시설보호비로 추경에 약 1억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예산이 여유있게 해줬는데도 모자라서 또 올라오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그러니까 조사하고,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것은 조사 특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말이에요. 우리 현원에서 20명 플러스 마이너스 맞춰서 국도비 반납하세요. 도에 반납할 적에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결식아동 도와주라고 하세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 3백몇명 서가지고 감사자료에는 258명이 올라왔는데 그 인원가지고 모자란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지급한 것은 실지로 과장님이 싸인해서 나가는 겁니까? 아니면 시장님이 개인적으로 싸인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집행사항 홀더를 점검을 해서 갖다 보여드릴께요.
◎위원장 홍순연  담당직원이 4,000만원 증액요구한다고 하는데······
박수호 위원  4,000만원이 아니라 근 1억원이 됩니다. 여기 추경에 보면 부랑인시설보호비 3,878만2,000원, 그 다음에 월동대책비 354명 2,471만원,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4,054만3,000원 근 1억원 정도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당초예산적으로 올라온 사항으로 ’99년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게 되면 안맞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현원보다도 정원에 가까운 인원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으면 남아야 될 사항인데 추경에 모자란다고 더 달라고 하니까 안맞지 않느냐 말입니다. 그렇게 질문 안할수 없지 않습니까? 질문하는 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다달이 집행한 사항하고, 보조내시지침 떨어진 사항하고 전체를······
박수호 위원  과장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관리만 할 수도 있지만 그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느냐 안 쓰여지고 있느냐 이것이 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담당부서에서 열심히 하지만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나중에 고생하시고 욕먹는, 또 지적을 받는 사항이 전개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만이 예산적인 문제도 정확하게 짜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쪽에 수용된 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줄여가지고 밥을 조금씩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드릴 수 있으면 더 드리는데 이것가지고 모자라면 더 드려야겠지요.
그러나 정확하게 알고서 줄 수 있는 것이 돼야 하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이해하는 것은 현원보다 배 이상의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놓고 모자라서 예산에 추가적으로 다시 올라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종사자가 현재 몇명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8명이에요.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여기는 21명으로 올렸어요?
박수호 위원  종사원에 대한 변동은 별로 없잖아요?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21명 정수인데 8명으로 해놓고 21명치를 타가는 것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이 많이 섰다고 해서 많이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강준 위원  한가지로 말씀드려가지고 성경원에 수시로 점검해서 인원변동되는 것을 1년 동안 수시로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예산집행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인원변동사항은 다달이 저희한테 와서 정리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갖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니까 저기에서 올린 것만 하지말고 수시로 나가서 보시고 그리고 정신요양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도 제대로 대우를 해주느냐, 박해를 하느냐 그런것도 파악해 보시고 실태조사를 수시로 해보시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저희가 나가서 인원점검도 수시로 해보고······
◎위원장 홍순연  과장님,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간략하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68페이지를 펴주세요. 부식비라든가 구료비 303명씩 올라와 있죠? 그런데 밑에 보면 부식비하고 구료비가 있어요. 있는데 거기에는 정신 및 부랑인시설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정신요양원까지 여기에 포함을 또 시킨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그래서 수정예산에 부담지시 중복으로 해서 저희가 깎았습니다. 이중으로 된 것은 다 삭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부랑인시설에 대한 구료비 부식시가 있고 밑에도 부랑인에 대한 구료비, 부식비가 있습니다.
◎사회담당 김진왕  268쪽, 269쪽 말씀하시는 것이죠? 269쪽에 있는 것들은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를 없앴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맨처음 할 때부터 아예 잘못된 부분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이것은 부담지시가 양쪽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뺐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여기 보건소에도 있는데 불구하고 또 했다는 것은 자료자체를 만들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보건소하고 사회복지과 양쪽으로 부담지시가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자료만들 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위원장 홍순연  예를 들어서 보건소로 이관이 안됐다 하더라도 269쪽에는 정신요양원에 대한 것만 따져서 부식비, 구료비가 섰어야 하는데 그렇죠?
◎사회담당 김진왕  네.
◎위원장 홍순연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빼고, 안 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처음 세울 때부터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다 쓰는 것은 아니지만 여기는 정신요양원에 대한 것만 섰어야 정상인데 그 안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네. 이 안 자체가 넘어올 때 잘못돼서 저희가 예산계에 올리기 전에 부의장님한테 갖다드린 것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추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같은 것 보호비, 월동비 이런것을 더 올리게 된 동기가 뭐예요? 아까 설명대로라면 가시적인 인원에 의해서 예산올릴 것을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올린 이유가 뭐죠?
추경예산에 올렸잖아요.  아까 설명대로라면 가시적인 인원을 예산에 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더 올라오는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중간에 중간정산하면서 차액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달이 집행사항하고 그 내용을 자세히······
형남선 위원  내말은 월동도 아직 안됐어요. 이제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성경원에서 시에다 올릴 때에는, 시는 도에다 올릴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월동비가 얼마들겠다 계산해서 인원에 준해서 예산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겨울이 반도 안 접어들었는데 그런것으로 인해서 추경이 들어오니까······
박수호 위원  전문위원님 예산도 계류시킬 수 있어요?
◎의회담당 문영철  법상 연도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개시가 1월 1일이니까 거꾸로 따지면 20일까지인데 저희가 18일날 잡은 것입니다. 18일 의결하고, 19일 보내주고, 20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의사일정을 짠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새로 추경에 올라온 부랑인시설에 대해서 1억원 정도가 추가계상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시간이 촉박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해가 안되는 것을 예산을 세워주기도 그렇고요.
박수호 위원  그리고 감사를 의회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파악이 제대로 안되어 있고, 우리시에 시비부담에 대한 것도 의회차원에서 중앙에 건의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여러가지 검토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나.
그 다음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시고, 수해겪고 하시다 보니까 파악이 안된 것 같은데 파악을 상세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조사를 해서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이 되고 정확하게 예산이 얼마되는구나. 모자라면 더 지원해주게끔 중앙에다 요구해야겠다. 아니면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서 잘못 쓰여졌다면 잘못쓰여진 부분이 무엇이냐. 이런 현황적인 파악을 의회차원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매년 예산심의할 때마다 인원이 어떻게 됐습니까?  또 ’97년도, ’96년도에 계속 물어봤던 사항입니다. 명쾌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집행부를 믿고 집행부에서 잘해서 정산처리하고 관리감독하겠지 했지만 질문하다 보니까 안되고 있단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의회차원에서 특위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명확하게 의혹없이 예산을 갖다 하면서도 어떤 의혹적인 것으로 받으면서 예산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투명한 이런 예산편성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요.
나중에 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만 말씀드린 것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지도감독해 주실 적에 타지역에 있는 분들 받지마세요. 그 분들 다 불쌍하지만 우리시 재정으로 봐서 어려우니까 명단에 보니까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타시군에서 의뢰하는 것은 되도록 통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 다음에 자료에 의하면 11월말 286명이 지급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주실 적에는 명단에 258명으로 주셨단 말입니다. 부랑인시설 수용자는 정신질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생각이 있습니다, 다 말할 수 있고. 주민등록번호하고 명단하고, 주소를 확실하게 해서 위원님들한테 주세요.
형남선 위원  이번에 추경들어온 것중에서 월동대책비로 303명에 대해서 1,976만8,000원이 들어왔습니다.  아무리 편차가 난다해도 이렇게 차이가 나요, 예산세울 때?
◎위원장 홍순연  한마디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년 예산을 다룬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요양원에는 몇 명 정도를 인원잡아 가지고 1월달에는 연료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다, 12월달에는 뭐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다.  또 몇 월달에는 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얼마다라는 기준점을 잡고 예산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형남선 위원  여기 추경에 올린 것은 전부 시비예요? 33페이지 추경요. 거기 올린 것은 시비로 부담해 줘야 되는 것이에요, 도비, 국비에서 나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33페이지는 세입입니다.  국고보조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형 위원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따가 오후에 설명듣는 것으로 하죠.  
◎사회담당 김진왕  시설에 보조나가는 인원수라든가 금액 같은 것은 저희시에서 얼마가 부족하니까 몇 명이 필요하다 해서 인원을 요구해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원칙인데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책정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니까 예산이 3년치를 통계적으로 봐서 몇 명이 수용된다는 것을 알잖아요?  나머지는 반납하라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20%만 하면 충분해요. 20명도 더 넘지 않더라고요. 300명에서 270명 사이를 왔다갔다 하더라고요, 지급내역을 보니까.  그러면 300명 넘은 적이 딱 두번 있습니다.  그러면 320명이나 330명으로 잡으란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반납하라고요.  아무리 거꾸로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쓸데없는 국도비 왜 받습니까? 그것이 다 국민의 세금인데 만약에 정부에서 세수가 부족하면 우리가 다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런 기준점을 갖고 예산을 세우셔야지.
또 지금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 3백몇명에 대한 예산을 세워놓고서 또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1월에는 연료비가 얼마, 12월달에는 더 추우니까 얼마, 몇 월달에는 내의가 지급되니까 얼마. 그런 기준점을 잡고서 예산세우는 것 아닙니까,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3백 몇명을 세웠는데 우리가 258명인가 명단을 받았는데 예산이 남아야 정상인데 모자란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면 기준점도 없이 무조건 3백몇명 얼마, 2억원 세운 것입니까? 또 거기에서 얼마 요구하면 주는 것입니까? 지금 맞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누구한테 물어봐도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데 그런것이 앞뒤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이것 아침까지, 내일까지 계속, 매일 해도 결론이 안납니다.
◎사회담당 김진왕  3회 추경에 들어간 보호비, 월동대책비, 운영비는 거기 각각 운영비에 들어가는 인건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을 테니까 세목별로 뽑아가지고 뭣 때문에 늘었는지······  
◎위원장 홍순연  그러니까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보건소에 이양된 정신요양원에 대한 것하고, 부랑인시설 거기에 대한 것 20명씩 추가해서 거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짜오세요. 1월부터 12월까지 몇 월에는 연료비 들어가고, 내의 들어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기준점을 잡아서 전부 다시 짜오세요. 시비고 국도비고 전부 삭감해야 합니다. 이것은 그것이 온 다음에 예산을 세우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기채도 현재 많습니다.  괜히 필요없는 예산을 미리 잡아놨다가 빚도 못갚고 괜히 시에서 부담가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담당 김진왕  알았습니다. 작성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다음은 287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생연2동 2-2지구 주거환경개선인데 주거환경개선이 지금 현재 물론 어떻게 따왔는지 모르지만 이왕 따왔다 하면 해줘야 하지 않나 봅니다.
이것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약 30억원 내지 40억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것을 봐서는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것이 30억원, 40억원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김관목 위원  이것은 한번 와서 배경설명을 하라고 하죠.
이강준 위원  먼저 한 것이죠.
김관목 위원  아니 충분한 얘기가 되지 못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 문제가 말입니다. 30억원 아니라 100억원이라도 공무원들의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주지 않으면 우리시가 썩어들어갑니다. 왜 그러냐? 의원이라고 하면 주민의 대표로 투표를 통해 가지고 선택된 것입니다. 그러면 밖에서 개인을 만나가지고 어떤 질문했을 적에 답변주는 것하고, 의원이 질문했을 때 답변주는 것하고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분명히 ’99년도 한시법으로 해가지고 쓰러져가는 판자촌지역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해서 문의를 했더니 어떠한 일이 있어도 안된다고 했습니다.  편파행정이 아니냐.  어느 지역은 해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고 일관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3,4지구예산에 끼워서 했는데 됐다고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의원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니겠느냐.
그 다음에 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중앙의 지원이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먼저 실시설계를 하는 자체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김택기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전에 얘기했던 부분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몇 개씩 올린다든가, 아니면 한 지역이 있는데 끼어서 올리니까 위에서 됐다. 이것은 있을 수 있느냐 얘기입니다? 이 사업이 1,2천만원, 1,2억원짜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김택기 위원  하나 하나 정리하면서 넘어가시죠. 마무리를 짓자고요.
◎위원장 홍순연  그것은 그렇게 마무리하고 추경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의문나는 것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김택기 위원  46페이지에 탑동 온천개발하고, 그 다음에 탑동계곡관광지용역사업이 3억원 예산을 또 세웠는데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요?
형남선 위원  이것이 온천개발을 다시 뚫는다는 것 아니예요? 지난번에 의원들이 세워준 것 다 쓰고 다시 올리는 것이에요?
김택기 위원  그렇죠.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뚫다가 양이 맞지 않으니까 말하자면 다시 또 하는 것이죠.
이강준 위원  그런데 온천을 파는데 800m이고, 1,000m를 파가지고 만약에 물이 25℃ 이상이 안됐을 때는 온천수가 안되니까 그것을 400m까지만 놔두고 우리가 비상급수로 쓸 수 있게 설치하는데 돈이 든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아주 봉해버리면 안 좋으니까 이왕 판 것이니까 400m에서 물을 끌어올려서 우리시에서 쓸 수 있도록 시설해 놓는다고 먼저 심의할 때 그랬어요.
박수호 위원  어느 부서죠?
이강준 위원  농림과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이것 한번 와서 설명달라고 하세요. 온천개발하고 그 위에 탑동관광지 개발용역하고요.
김택기 위원  관광지는 공보실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연계해서 관광특구프로그램을 가지고 가야죠.
김택기 위원  관광특구는 먼저 1억원 했는데 여기는 3억원을 또 세웠어요?
박수호 위원  그것하고는 별개죠.  관광특구지역을 지정해 놓고 개발을 안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개발을 했으면 좋겠냐는 용역을 발주한 것이고, 탑동계곡의 관광지용역은 관광지 지정된 지역이죠?
형남선 위원  지정 안됐어요. 관광지 지정은 보산동하고 소요산 일부밖에······
박수호 위원  그것은 특구이고요. 국민관광휴양지로 탑동 있잖아요? 거기에 따른 개발용역비입니다.
김택기 위원  예산서 588페이지 어저께 얘기했는데 토산품상설매장은 안하는 것으로······ ?
◎위원장 홍순연  토지매입비만 하는 것으로요.
김택기 위원  그것하고 부대시설비 다해서 2억원인데 2억을 삭감하는 것으로요. 토지매입비는 살려두고요.
박수호 위원  시설부대비가 부지매입에 따른 것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위원장 홍순연  그러니까 시설부대비를 줄여야죠.  부지매입에 따른 시설부대비만 들어가야 하니까요.
김택기 위원  부지매입에는 부대비가 필요 없잖아요?
◎위원장 홍순연  소방파출소 증축은 세워야죠.
◎전문위원 고진용  토산품상설매장건립 1억9,000만원하고 시설부대비 1,000만원해서 예비비로요.
박수호 위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이 삭감되면 예비비로 가는 건데 시설부대비가 소요파출소 증축에 따른 부대비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다 자르면 소요파출소 부대비는······
박수호 위원  500만원만 놔두죠.
◎위원장 홍순연  상설매장 1억9,000만원을 삭감하고요?
김택기 위원  1억9,500만원.
◎의회담당 문영철  위에 1억9,000만원이고 밑에 시설부대비는 50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수정예산 27페이지에 정신 및 부랑인시설 정비보강 환경개선으로 해서 도비, 시비 반반이네요?
김택기 위원  이것은 삭감이니까 관계 없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또 의문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전화를 해봤는데 탑동온천개발 2억3,700만원 이것이 세워져 있던 것을 삭감하고 다시 세우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4억원중에서 1억6,350만원만 집행됐고 그 다음에 저번에 설명줬잖아요?  온천이 개발 안됐을 때는 지급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돈이 남아있대요. 남아 있는데 삭감시키고 이것을 다시 세우는 것이래요.
김택기 위원  그러면 놔둬야겠네요.
◎위원장 홍순연  전문위원님, 수정예산을 집행부에 보낼 때 의원들이 증액을 요구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액해서 보낼 수 있죠?
◎전문위원 고진용  그러면 수정안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이것이 수정안으로 들어온 것이거든요.
◎위원장 홍순연  본예산 전체를 다뤘는데 지금 수정안으로 해야 될 판인데 그것이 안돼요?
박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은 예산을 더 세워야 될 사항인데 적게 책정되어 있으니까 의회에서 요구해서 예산편성을 증액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에 수정안으로 변경해 가지고 삽입해서 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그러니까 저쪽부서하고 얘기가 돼서 본예산에 더 좀 넣겠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순연  어차피 이것까지 수정해야 되니까요.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공보실장님이 오셨으니 탑동계곡관광지 조성건에 대하여 들오봅시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연일 위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 탑동계곡 관광지조성계획하는데 3억원 계상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황측량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2,000만원, 수도권심의가 5,000만원, 인구영향평가에 1,500만원, 환경영향평가가 5,000만원, 재해영향평가에 5,000만원, 교통분석이 1,500만원, 에너지사용계획에 3,000만원, 기본계획에 7,000만원해서 3억원인데 남원건설엔지니어링에 용역을 했는데 통상 일반가격보다는 한 절반도 안되게 값을 다운한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수도권심의 5,000만원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용역업체에 주는 것입니다. 절차예요.
◎위원장 홍순연  그렇게 많이 들어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박수호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을 하고자 용역을 주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이번에 탑동관광계곡 90만㎡ 전체개발하는데 따른 용역비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10만평인가 9만평 거기에 대한 것을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이것은 탑동계곡 전체입니다.
박수호 위원  94,000평에 대해서는 시유지가 탑동계곡 개발조성계획속에 일부 들어간 것이고 저번에 탑동지구가 국민관광지로 지정받았나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권역별관광지입니다. 국민관광지 개념이 없어지고 그냥 관광지로요.
박수호 위원  관광지로 지정받아서 관광지개발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1차적으로 조성계획에 대해서 발주했었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것은 기본용역계획이고 이것은 실시설계에 따른 조성계획승인절차에 따른 사전평가를 거쳐야만 허가가 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은 나왔고, 이것은 2차적으로 거기에 따른 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에 따른 사전영향평가죠?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이 3억원이다 말씀이죠?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리고 또 한가지 먼저번에 회계과장님이 와서 간단하게 설명하실 때에 소요산 소방소도로 증축할 적에 상설매장을 하겠다고 부지매입을 하겠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부지매입은 필요하다라고 인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상설매장을 하지말라고 했더니 회계과장님 답변이 그낭 해본 소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에요? 또 올렸네요? 상설매장이 1억9,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저희가 올린 것이 아닌데요. 그것은 경영수익사업단 기획계에서 올린 것인가 본데요.
박수호 위원  일단 사업계획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지매입이 된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고 거기에 결정됐을 때에 예산이 올라와야죠.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것은 경영수익사업단에서 올렸네요.
◎위원장 홍순연  실장님께 미리 말씀드리겠는데, 공보실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부서가 됩니다, 우리시로 봤을 적에.  장기발전계획에 대한 것은 공보실에서 만큼은 필요없는 예산을 절대 세우지마세요.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에 집중투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의회담당 문영철  예산증액해서 수정에 들어가는 부분은 물어봤더니 일단 세입하고 세출하고 맞아야 하는데 다른 것을 증액하면 세입에서 문제가 되니까 할 수가 없고 그것은 추경으로 올려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일반회계 예비비는 또 추경이나 이런 데서 쓸 수 있죠?
◎의회담당 문영철  네, 쓸 수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알았습니다.
김관목 위원  아까 얘기했던 건설과에서 와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건설과에서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받을까요? 아까 부기변경하는 그 사업은 감을 한다 하더라도 1동에 주민숙원사업 차원에서 부기변경을 해서 사업을 진행되도록 사업이 여러가지 급한 사안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들에 대해서 부기변경하는 차원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동의가 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개요설명을 하겠다 하는데 시간을 그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재차 말씀드리는데 제가 만약에 시에서도 지금 방향이 그렇고 새로 신설되는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안하려는 방향 아닙니까? 또 의회에서도 이번에 3대의회에서는 모든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편성하려는 방향입니다.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이 넉넉하다면 저같은 경우에도 위원님들 가보시면 아시지만 광암동지역에 들어가면 골목길도 다닐 수 없는 그런 지역이 소방도로가 하나도 없습니다. 순서민들입니다, 집이 밀집되어 있고.
그런데 제가 요구 안하는 것은 기채도 많고 그러니까 긴축예산을 편성해서 기채를 덜 쓰고 그런 차원으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시급하지 않은 데에 예산을 투입하려고 한다면 의회의 분위기 방향이라든가 그런것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김관목 위원  홍순연 의원님의 시급하지 않다라는 얘기는 지역에 현안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 입장에서 시급하지 않다 그런식으로 얘기해 주시면 지역의 현안에 대한 것을 또 주민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항상 그 지역구의원이 안고 있는 부분인데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는 지나친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홍순연  양쪽도로가 2개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운데 집도 없고······
김관목 위원  거기가 아니라 그런 사안에 대한 것을 1안, 2안, 3안 이렇게 있는데 홍순연 의원님이 얘기하는 부분을 이해한다고 하면 동두천여상앞에 들어가는 입구가······
박수호 위원  이 문제는 의회에서 시급하다고 결정해서 그것을 해줘라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것 아닙니까? 그런것은 담당부서하고 지역구의원님이 지역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되니까 시에서 판단해서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해서 의회에 상정시키게끔 해주시는 것이죠. 그 과정에서 와서 설명해 줘야 될 사항이지. 그것을 여기에서 어떻게 해주시오, 마시오 합니까?
그리고 또 의회에서 그렇게 되면 집행부에서 좀 모순적인 것이 있다고 봅니다. 그 문제가 토론이 되어서 거기서 필요하다면, 상정이 되면 의회에서 검토해 가지고 승인할 수 있는 체제적인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은 세워주고, 어느 것은 안되니까 이것을 만들어서 해줘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산심의하는 특위에서 어렵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그 문제는 예비비에서도 쓸 수 있고 포괄사업비도 있고 여러가지가 있는 사항이니까 필요한 사항이 되면 부서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않나 보여집니다.
이강준 위원  부의장이 말한대로 지금 수정안을 올리기는 힘드니까 예산을 다루고나서 추경에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봐가지고 하세요. 수정하면 다맞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안되는 것인데 나도 한가지 쓰레기사업으로 2억원 복개공사가 있었는데 그것을 내가 물어봤어요. 올려다오 하니까 수정이 올라갔는데 안된다는 것이에요. 차라리 추경에 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나도 하나 건이 있어서 질문하니까······
김관목 위원  부기변경은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아까 박수호 부의장의 얘기중에 지역에 그런 현안이 있다면 사업부서에 얘기해서 사업부서에서 와서 사업에 대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준다고 하면 부기변경이 가능하다, 같은 예산 맥락으로 가니까.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동의 절차가 된다면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와서 배경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려고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그런데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세요. 부서에서 가능하다니까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합니까?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정을 하셔야죠. 지금 취합이 됐으면 취합된 부분하고 문제점되는 것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든가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오라고 하세요.
이강준 위원  와서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홍순연  담당자 오라고 하시죠.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연락을 해봐야 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이따가 들어야하겠네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62페이지 지역개발기금 저희 광암로확포장 10억3,000만원은 도의 기채승인도 받았고 부담비율이 저희가 10억3,000만원 빚을 지더라도 도에서 갚을 능력이 없다해서 도에서 65%를, 저희가 35%을 부담하기로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문제도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예산안 제안설명하실 때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도로쪽을 조금 더 넓혀서 그쪽으로 도움이 되게 하거나 저희같이 재정이 열악한 데서 600억원씩 들여서 터널을 2개를 뚫을 필요가 있느냐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사업시행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또 말씀이 있으면 해당 실과인 건설과장님보고 자세히 위원님께 보고드리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재원문제만 위원님께 말씀올리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 풀일반운영비 2억4,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시전체적으로 옛날에는 관서당경비라고 해서 썼습니다. 각실과별로 자세하게 모두 재료비, 기타 수용비, 공공요금 그런것을 모두 관서당경비가 각실과별로 있었는데 일반운영비로 조금씩 포함되다 보니까 이것을 위원님들 재량에 더는 말씀 못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체 100%를 깎아놓으면 저희시의 각실과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생각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2억4,000만원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하시면 위원님들이 적정하게 해주시되 이것이 하나도 없다면 저희시 전반을 운영하는데 큰 문제가 예상됩니다.
◎위원장 홍순연  올해는 예산이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이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져 가지고 지금 일반운영비로 안되어 있지만 먼저는 기획감사실 예산부분에 풀경비로 매년 서있던 예산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교육여비가 모자란다 또는 직원들의 여비가 모자란다, 수용비가 모자란다, 공공요금이 모자란다, 재료비가 모자란다면 그때 이것은 풀경비로써 기획감사실에 가지고 있다가 수시로 운영을 해서 쓰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낭비적인 요소로 활용하는 자금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88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 1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시에서 쓴다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입니다. 경로당 보수다, 갑자기 방범초소 보수다 그런 데 급하게 의원님들이 의정활동하시다 보면 당해 관할지역에서 작게 다만 2,3백만원으로 지원을 해줘야 될 건의를 받으실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데 저희들이 비교적 많이 활용했던 것으로 저희시보다 의원님들이 많이 활용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93페이지에 시정홍보광고료 주간지 문제는 저희도 얘기를 조금 들었습니다.
저번에도 의원님 몇 분한테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저희 지방에 일간지는 130만원 곱하기 2회 광고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신문사 개소수를 곱해서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지이자 지역신문인 여기는 55만원 곱하기 두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분의1 정도 금액, 당초 부기가 55만원 곱하기 두번 110만원밖에 안되어 있고, 기타 일간지는 130만원 곱하기 두번해서 되어 있는데 55만원 두번되어 있는 것을 50%를 하면 이것은 27만원밖에 안됩니다. 연 2회 광고를 할 수 있는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홍순연  시정홍보하는데 어떤 내용을 주로 합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행정예고수수료라고 해서 각지방신문사들의 재정적인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썼습니다. 그러다가 그것은 부당하다 해서 시책홍보 위주로 나가는데 저희가 예를 들면 대단위사업를 한다든가 시민의 날 행사 같은 것을 갖게 된다거나 또는 현재 국가에서 추진하는 시책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좀 중요하니까 홍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예를 들어 내년 같으면 제2건국 같은 이런것이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면 시책에 맞춰서 골고루 쪼개가지고 각신문사에 주는 것입니다.
112페이지 민원상담관 문제는 근무한 지 꽤 됐습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장 보고 그 동안에 운영을 해가지고 추진된 실적하고 그 역할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자세히 보고를 드리고 타당성문제를 위원님들이 판단하실 수 있도록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98년도 주민숙원사업비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것은 매년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위원님들이 부탁하면 동에 어떤사업 달라고 하면 투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주로 의원님 부탁하신 사업이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많이 지출이 됐죠. 그 비용에서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떤 목적사업으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안되고 보통 매년 10억원씩 세웁니다. 거기서 큰 사업은 도와드리지 못하고 작은 것 몇 천만원짜리는 거기에서 많이 합니다.
이강준 위원  광암로확포장공사 10억3,000만원이 65%는 도비, 35%는 시비가 확정된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재원 부담이 그렇습니다. 기채승인을 도로부터 받을 적에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 해달라고 해서 그러면 이 상환을 65%는 도비로 상환해 줄께 너희는 35%만 상환하라.
◎위원장 홍순연  공사할려고 시에서 예산세우면서 터널뚫는 방향으로 보상 같은 것은 멀었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네. 지금 설계하고 내년부터 앞부분이면 앞부분부터 협의가 되는 것이죠.
◎위원장 홍순연  그 부분이 보상이 되면 안되거든요. 연차적으로 지역에 관련이 있을 경우 그 부분을 나중에 5년이라든가 10년뒤에 하는 것으로 하고 기존도로를 따라서······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것은 위원님들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니까.
이강준 위원  지면에서 몇 미터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보물이 있으면 땅주인하고 상관없이 정부에서 관리하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문화재관리국에요.
이강준 위원  왜 물어보냐면 터널을 뚫잖아요? 보상은 산임자에게 해주는가, 안해주는가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지상지하 몇 미터 보상이 따라야 될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자체가 무의미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600억원씩 들여서 터널뚫고 오지작까지 갖다놓는 사업이 333지방도로라면 도에서 예산투입해서 해줘야 될 사업이 아니냐. 또 하나는 시군행정협의회를 거쳐서 양주, 동두천, 연천이 합동적인 계획을 갖고가야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리로 다 쏠리다보면 다른 데 지원가는 것이 그만큼 감소가 되지 않느냐. 그만큼 그것이 시급한 문제겠느냐라는 것이 먼저 이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시급성적인 문제와 지역발전적인 문제 여러가지를 검토해 봤을 적에는 이해 안가는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 위원님 의견입니다.
그래서 당초 200억원 갖고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의회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대로 진행을 하지 왜 변경하느냐. 그 다음에 기채에 있어서도 기채를 빌릴 때에는 의회에 사전에 검토라든가 의견을 받아서 하면 안되겠느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채는 의회의결을 안받으면 안됩니다.
박수호 위원  기채승인을 우리 의회에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채를 집행부에서 임의로 얻어올 수는 없어요. 자세히 건설과장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투융자심의라든가 이런것도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의견을 듣는다든가 사업의 시급성이라든가 중요성 이런 부분에서 의원님들이 이것은 어렵다고 하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사실 10억원 이상에 대해서는, 20억원까지는 도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네.
박수호 위원  그 다음에 50억원인가 얼마까지 중앙에 가지 않습니까? 그전에 이루어진 것이 4월 30일까지 다 올라가죠? 그 전에 올라가죠? 그러면 의회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있는 사항이에요. 예산에 반영되어서 그때 와서 심의하는, 위에서 다 결정된 사항이니까 의회에서는 승인만 해주는 그러한 역할밖에 안되거든요. 그런것이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여러차례 건의도 하고 설명해 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그래서 이 지역적인 문제는 의원님들이 대다수 지역출신이시기 때문에 어느 골목에 뭐가 필요하다. 그 골목이 생김으로 해서 지역적인 영향이 어느 정도 미치는지까지 의원님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될 사항인데 그것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사항이 있고 기채부분도 540억원으로 보고 받은바 있는데 감사 때 보니까 490억원인가, 480억인가 전체적인 기채현황이요.
그런 사항에서 이제 우리시에도 거듭나야겠다는 이런 자세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의원님들도 이번에 감사 뿐만 아니라 감사도 지적할 사항도 있지만 감사를 잘함으로 해서 예산편성에 참고를 많이 한다. 그러한 차원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가지 이야기가 나오는 사항도 있지만 그러한 부분적인 것을 감안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 그래서 위원님들이 이번에 의욕을 갖고 또 중앙에서 IMF로 인해서 수정안이 내려왔지만 당초예산을 보게 되면 양여금이 많이 줄고, 보조금도 많이 줄고 그렇다면 우리 자체적으로 살아날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예산편성할 적에 기본적인 것을 틀이 바뀌어야겠다, 기본적인 생각이. 옛날 관례적으로 올리면 쓰고 남으면 이런것이 아니라 졸라맬 것은 졸라매야 되지 않느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에 아주 의욕적으로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밤잠 안자가면서 공부를 많이하신 분도 계시는데 기채에 있어서도 이제는 도에서 보조를 해준다 해도 이자는 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의 중요성이 조금 늦어진다 해서 문제되지 않지 않겠느냐. 당초예산이 200억원으로 계획한 사항으로 추진한다면 별반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박 부의장님께 죄송한데 중간에 세부적으로 진행과정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은 건설과장한테 기채승인을 의회에서 받았느냐? 다음에 사업계획이 왜 당초 200몇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뛰었느냐? 의회에 사전보고를 드리지 않았느냐? 그 문제는 건설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의견을 주면 그때는 “검토하겠습니다” 하고나서 전혀 검토되지 않고 집행과정으로 밀어붙이는 형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되지는 않겠다. 그렇다면 예산을 다루면서 심도 있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채부분도 이것은 우리 현재정형편으로 어렵고 사업의 중요성이 600억원 공사로 강행하려는 의도로밖에 보여지 않고, 제가 볼 적에는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채는 더 증가시켜서는 안되겠다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1억원 세우는 것이요? 민간자본 보조거든요. 지원인데 이것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하는 성격도 갖고 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것은 그것하고 다릅니다. 주로 전례에 이 예산을 어디에 어떤 용도로 집행했는지 예산계장한테 물었습니다. 주로 아까 설명드린대로 지역에서 어떤 특정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보수해야 할 일이 생긴다든가, 자율방범대초소 같은 곳은 갑자기 고치든가 또는 새로이 신설된다든가 할 때에 지역에서 주로 위원님들한테 건의하는 그런 데 많이 집행했다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1억원을 세웠다고 합니다. 위원님 생각하시기에 이것이 그럴 정도의 예산이 필요치 않다 생각하시면 조금 더 삭감하셔서 일부라고 세워주시면 지역에 일하시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예산없어서 못 도와드리는 것도 그런면에서······  
박수호 위원  8억9천얼마인가 있잖아요, 주민숙원사업 시설비인가요?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것은 시설부대비까지 매년 10억원씩 섰죠. 그것은 이것하고 성격이 다른 것이죠. 그것은 갑작스럽게 나타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기동력있게 쓸 수 있는 금액이죠.
김관목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그전에는 동장포괄사업이라고 해서 3,000만원인가 세워놨던 것이 있잖아요? 이 10억원에 그런 성격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전에는 동장포괄사업비도 연 한 5,000만원씩 세워준 적이 있었죠. 그렇게 해서 5억원 세워서 동장이 긴급하게 그 지역에서 다만 1,000만원짜리, 2,0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이런 긴급하게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사업비를 세원준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이 없고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주민숙원사업비해서 10억원을 세운 것은 그런 용도로 집행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건설과장한테 들어보죠. 기채에 관해서 이것이 600억원 공사로 해서 세운 것인지, 두번째는 의회의 승인을 받은 것인지요.
  민원상담관에 대해서 설명하시러 오신 것이죠?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네.
◎위원장 홍순연  설명을 줘보세요.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민원상담관에 김상철씨가 올해 우리시 자체사업으로 보통 주위의 의정부나 양주, 포천, 연천을 보면 거기서도 고정배치해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연천군 같은 데는 군에서 2명, 읍면에서 2명을 일용직 수준으로 공무원정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용직 수준으로 해서 우리시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대부분 민원인들이 시장님을 찾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시장실로 올라가 가지고 그러한 민원인들 한분, 한분 시장님이 직접 대화를 못하시는 분을 시장실 옆에다 상담관을 둬서 직접 대화하셔서 민원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을 직접 찾아오는 민원인을 시장님실 옆에서 상담하는 것이 낫겠다 해가지고 설치했고, 민원인들이 상담하는데 호응도가 시장님이 상담하는 것과 같이 호응도가 좋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에 민원상담관이라고 하면 민원봉사실에 있어야 맞는 것 같아요, 위치가요. 그리고 지난번에 감사 때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민방위교육강사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과연 민원상담관이 자리를 비우고서 민방위교육장에 가서 되겠느냐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주시죠.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양주군 같은 경우 11명이 순환해서 하는데 거기는 매일 순환하다 보니까 자기일정인데도 안 오시는 분이 많아 가지고 양주는 민원상담관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저희시도 민원상담관을 위원님들께서 내년예산을 책정해 주시면 우리가 보수 주는 일정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타업무는 없게끔 조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제가 보기에는 민방위교육강사로 적극적으로 많이 나가실텐데 오히려 민원상담관보다 민방위교육강사로 나가시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중요한 업무를 자리를 비우고서 교육강사로 나가시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또 시민의 손발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형남선 위원  과장님도 월급 깎였죠?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네.
형남선 위원  왜 깎인 것이에요? 살아남을려고 하는 것이죠. 구조조정으로 예산을 줄일려고 하는 것이죠? 앞으로 일용근로자들 2000년도까지인가, 2001년도까지 전부 다 없애죠?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네.
형남선 위원  그것도 그 부분에 들어가는 것 아니예요?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고 현재 우리가 구조조정하고 있고, 옛날에 방만하게 예산낭비한 결과가 현재 공무원월급까지 잘라가면서 살려고 발버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하냐고요?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예산낭비보다 저희들은 시민들의 민원상담을······
형남선 위원  알아요.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현재 지금 공무원들이 감원됐다는 것이 그 사람들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것이겠어요? 현재 우리 민원봉사과가 없다면 이해가 갑니다. 물론 예산도 많고 여러가지 여유자금도 있으면 주민한테 가능한 100% 만족을 주는 것이 원안이죠. 지금 현재 우리의 처한 위치는 뭡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냉정히 생각해 가지고 과장님이 봤을 때 그것이 꼭 없어서는 안된다. 공무원 하나를 줄여도 그 자리는 있어야 될 가치가 있다면 문제가 틀려지죠. 그런 상황이에요?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현재 민원봉사과가 이번 구조조정해 가지고 통합했는데 너무 방대해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상담역까지는 못합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담당계 단위가 하나 있는데 거기서는 단지 접수해서 각과에 민원서류 주는 형식이지 전체적인 상담까지는······
형남선 위원  거기서 만약에 민원인 찾아왔다. 그러면 그 사람이 거기서 해결 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얘기 들어보고 과별로 보내주죠? 만약에 이것이 농림과 소관이면 농림과로 보내주는 것이 아니예요? 수행비서 있고 여비서 있죠? 예를 들어서 시장실에 민원인이 찾아왔다. 시장이 없다. 없을 경우에는 무슨 문제입니까 해가지고 거기서 찾아가지고 어느 과로 가세요. 과장이 와서 상담을 해가지고 필요한 자문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예요?
솔직히 얘기하자고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고요? 안내해 주는 자리 아니예요? 그 사람이 자기책임을 가지고 해결해 줄 수 있는 자리는 아니잖아요?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책임가지고는 못하죠. 그런데 일반적으로 중간에서 역할해 주는······
형남선 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대가 태평성대이고, 우리가 돈도 많고 그러면 다 좋지. 그런데 내가 과장님 월급깎였냐고 물어본 것이 그것 아니예요. 그런 상황 아니예요? 국가가 그렇게 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가고 있고.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저희 입장은 단지 구조조정으로 예산절감 차원보다도 우선 민원인입장에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형남선 위원  그러면 민원과에 있는 공무원들이 따로 거둬 줘가지고 하나 차려주면 되겠네요. 그렇게 꼭 필요하다면요.
◎위원장 홍순연  제가 봤을 때 먼저 감사 때 물품조사할 때에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물품들이 타과로 보내줘서 쓰여지는데도 불구하고 회수 안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랬을 적에 민원봉사과에서 인력이 그 정도는 남는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생각한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비품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홍순연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있어야 할 물품이 다른 과에 보내졌다고 하면 인력이 남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 정식공무원이 상담하면 안됩니까?
또 한가지 문제는 우리 시민의식 수준 문제인데 앞으로는 국민들이 개선할 점인데 어떠한 사람을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의식이 문제입니다. 또 시에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누구를 통하지 않으면 안된다. 시에서는 모든 시민들을 공평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법 테두리안에서? 그러한 중요한 부분을 생각 안하시고 어느 한 사람을 위한 설명이 된다면 안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봉사과라는 틀 자체도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민원발생되는 문제적인 것을 갖다가 민원봉사과에서 다 그것을 의견을 들어서 또 어떤 법 테두리안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주는 것이 민원봉사과의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민원봉사과에서 거기까지는 힘듭니다. 지금 현재 실정으로 기존 지적과하고 시민과하고 통합해서 민원담당계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서 오시는 분은 민원상담해 가지고 연결을 해드리지만 대부분 민원봉사과······
◎위원장 홍순연  민원계가 있으면 민원계 팀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 역할이 뭐예요?
김관목 위원  과장님, 보충해서 말씀드리겠는데 타시군에도 민원봉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시민과하고 통폐합해서 거의 타시군도 구조조정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얘기를 듣게 되면 민원실이 진짜 시민들을 위한 민원업무를 진짜 챙겨줘야 될 부분을 그것을 진짜 챙겨주는 것은 우리 고유의 업무가 아닌 것처럼 얘기주시는 그런 부분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실이라는 것은 청내에서는 어떤 직위의 어떤 과정으로 입장이 되는지 모르지만 시민이나 우리 의원들이 보는 시점에서는 민원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거기에서 경미한 정도는 우리가 해결하고, 그 여타 부분은 안해줬으면 이런 얼른 듣기에 그런 정도의 과장님이 얘기해 주시는 것은 잘못된 말씀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 주신 얘기가 민원을 책임지신 분 입장에서 거기가 중심이 되어서 민원인들이 거기 오면 각실과소 연결부분에 대한 얘기를 전부해 갖고 민원에 대한 해소를 꼭 시켜줘야 된다. 그런 차원의 중심적인 일을 민원실에서 해결해 달라는 이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의견을 들었으니까 됐습니다. 수고하셔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문화공보실 소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정홍보광고료 일간지 130만원씩 13개사에 2회해서 3,380만원 그리고 시정홍보광고료 주간지로 해서 55만원 곱하기 3개사 2회해서 3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시는 재정이 상당히 빈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정홍보광고료에 대해서는 연례적으로 13개사에 2회씩 홍보한 것은 사실이고 그 내역을 말씀드린다면 1회에 대해서는 회사별로 창간기념일에 한번 광고를 내고, 한번은 우리 시정주요 홍보사항 있을 적에 내서 신문사별로 연 2회씩 광고료를 계상했습니다.
이 신문사들이 저희 시정에 많은 의정활동도 내지만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지방신문이라든지 지역신문 관리를 위해서 반영을 꼭 했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시정홍보 내용은 뭐가 들어갑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의정활동도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홍순연  시민들이 의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른다고 요즈음 뭐하느냐 물어보는 시민도 많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래서 먼저 행정감사 때도 지적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0% 수용해서 주요 의정활동 또 시민이 알아야 될 것, 시민이 경청해야 될 사항이라든지 이런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필요되면 의회활동도 경청하시게끔 적극 홍보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실장님, 이번에 내가 우리 의정활동하는 것 왜 안 내느냐 하니까 저번에 카메라 찍고 나서 한번도 안찍었죠?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한번 찍었죠.
형남선 위원  요새 한번 찍었어요? 예산심의하는 것 한번이라도 찍어갔냐고요?
◎공보담당 류순상  행정사무감사 활동하는 장면은 시정뉴스에 나가고 있고요. 내일 예산안 결정이라든지 여러가지 중요한 사항이 내일 많이 있어서 내일 또 할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본회의는 중요하고 소위원회는 중요한 것 아니예요?
형남선 위원  내가 일간지 신문기자한테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큰 데만 쫓아다니고 이때까지 예산심의,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한번도 얼굴도 안보이면서 저번에 의원님이 욕했다며 왔길래 만약에 너희들 입장이 기자로서 지역에 홍보할 의무를 갖고 있다면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 한번이라도 취재했느냐? 그것이 원래 해주는 것 아니예요? 원래 그것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기자들의 의식도 문제입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기자분들을 만나······
형남선 위원  내가 여쭤보는 것이 홍보차원에서 실장님이 의회를 보여주는 것이 나왔다고 하는데 가깝게만 보자고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신문에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지난 거를······
형남선 위원  아주 지난 거 아니잖아요. 지난 주만 따지자고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지난 주도 활동하신 것은 감사할 때 찍었죠.
형남선 위원  신문에 나왔어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보도자료는 줬는데 신문에 게재된 것은······
형남선 위원  의원님들 홍보한다고 했는데 나오냐고요? 1년 12달중에서 의원들이 제일 중요한 행정감사, 예산심의 때 뭐 있느냐고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내일은 주요 의결사항이 많으십니다.
◎위원장 홍순연  소위원회는 중요하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중요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니예요? 의원이 요새 뭐하느냐고 만날 때마다 그러는데 사진기사 2분 있죠? 그분들 일지를 가져와보세요, 그것에 준해서 예산세우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의정활동에 대해서 시민이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감사에 대해서 그냥 감사했다고 한번 내비쳐주면 끝이에요? 그래도 어느 정도 언론적으로 뭐뭐가 잘못됐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민을 위해서 시정하겠다는 홍보를 가져야지 그것이 홍보효과를 노리는 것 아닙니까?
그냥 며칠날 행정감사 들어갔다. 끝입니까? 그리고 소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저번에 말나오니까 카메라찍고 지금 비율이 어떻습니까, 공보실장님 보시기에? 행정부하고 의회하고. 의회는 1년에 총 80일입니다, 임시회까지 합쳐가지고. 몇 번이나 나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내일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과거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 것은 제가 충분히 압니다.
◎위원장 홍순연  실장님,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의원님들이 7분이지만 집행부 전체 500여명의 공직자들이 하는 일이나 똑같습니다. 우리도 8만 시민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위원장 홍순연  시정홍보광고료 일간지 주간지 있죠? 의회 홍보나갔던 내용을 보내주세요, 올해 것. 무슨 내용으로 나갔는지, 홍보를 실었는지 가져와보세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김관목 위원  여쭤보겠는데요. 13개사에 2회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죠? 13개사가 지역신문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지역신문은 별도로 들어갑니다.  지방신문사만 들어갔습니다. 지역신문은 주간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동두천신문입니다.
김관목 위원  얘기주신 중에 그래도 지역신문이 지역의 현안사항이나 의회차원도 상당히 많이 와서 의원들의 표정이라든지 이런것을 상당히 많이 보도하려고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 13개사에 들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아니고 그 밑에 시정홍보 광고료로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한대로 의회활동이 지방지에서는 많이 활동범위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형평에 맞춰서 해주세요. 시정홍보광고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2회니까 1개 신문사에 260만원 꼴로 주는 것이에요. 작은 예산도 아닌데 홍보적인 것이 시정에 대한 것을 언론에 기사화해서 내주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아닙니다. 광고로 나가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한번 나가는데 130만원씩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전면광고 들어갑니다.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이 요구하신 것을 줘보세요.
형남선 위원  예산세우는 것은 좋은데 내가 아는 상식으로는 언론들이 지금 현재 내년 상반기까지 전부 폐업되고 통폐합 구조조정될 확률이 많지 않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런 얘기가 항간에 들립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세워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아직까지는······
◎위원장 홍순연  실장님 설명 잘 들었으니까 의회 것 나간 자료를 주세요. 정기회를 연지 현재 20일 정도가 경과가 됐는데 제가 보는 견해로는 소위원회가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본회의는 방망이만 두들기는 것 아닙니까? 소위원회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져야만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번 찍는 것밖에 못봤어요, 감사 때. 공보실에서 우리시정을 홍보한다고 하면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위원님들의 결론입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자료를 갖다주세요.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말씀주신 내용이 우리 의원을 광고하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알권리를 알려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들이 의회에서 무엇하고 있는지, 배지만 달고 왔다갔다 하는지. 그 다음에 어떠어떠한 사항이 지적을 해주고, 했구나. 의원님들이 이런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것을 또 보고서 의원님한테 주문합니다. 또 판단해서 이런 의원님들은 능력이 없구나. 다음에 선거할 때 뽑지말아야겠다 이런 판단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몇회 회기했습니다, 뭐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안건이, 어떻게 예산을 대략적으로 채근해서 어떤 발언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적인 것을 삽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선거 때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우선 여기서 자질적인 것도 시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우리가 신문에 한번 나고싶다 이것은 절대 아닙니다. 참고해 주세요. 그런 뜻이니까 잘못 오해하시면 이상하게 욕한 것도 아닌데 욕했다고 소문나듯이 정확하게 알고 하셨으면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박수호 위원  주간지가 3개사가 있는 것이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박수호 위원  어디 어디예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동두천저널, 동두천신문, 한북신문입니다.
박수호 위원  광고료도 될 수 있으면 맞춰주시죠. 할려면 똑같이 형평에 맞게 하고 안하려면 하지말고 그러세요. 그렇게 해야지 어느 곳에는 해주고 괜히 티격태격하고 또 형평에 맞게 해줘야지 일방적으로 어느 곳만 주고, 또 지역신문이나 일반지나 줄려면 똑같이 주고, 안줄려면 다 빼버리는 것으로요.
지금 형남선 위원님도 말씀주신 것이 언론이 너무 많고 우리시 재정에 비해서 지출액이 많다. 그러면 초선의원님은 당연히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관계적인 것도 이해못하는 것도 아닌데 이 전체적인 예산안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까지 했었어요. 그러나 관례적인 것 관행적인 것을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에서 지금 공보실에서 하는 그 예산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안하는 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단지 시정홍보광고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해하시죠.
◎위원장 홍순연  중요한 것은 형평에 맞아야 합니다. 형평에 맞아야만 공정하게 보도도 하고 대변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티지탈 핸디캠 4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번에 구조조정으로 공무원을 많이 감했습니다. 그 바람에 저희 공보실에 박기사 영사직 한 사람이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시정행사나 의정행사가 줄어든 것은 아니고 전보다 늘어나면 늘어났지 행사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주요행사 기록사진 찍는데 상당히 문제가 예상되는데 지금 양영범이라고 비디오기사가 비디오 찍다말고 카메라를 찍을 수는 없답니다.
그렇게 되면 차선책으로 디지탈 핸드캠이 있는데 이것은 비디오에다 장착을 하게 되면 중요사항은 바로 사진으로 선명하게 나옵니다.
◎위원장 홍순연  비디오 카메라는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비디오 카메라는 지금 1대를 보강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현재 2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럴 것 같은데요. 디지탈 핸드캠도 사실은 쓸데없이 홍보만 계속 할려고 너무 따라다니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아닙니다.
◎위원장 홍순연  앞으로 1년 365일 카메라기사가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정에 가서도 찍고 별의 별······ 예산낭비도 그런 데 있다고 보는데.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위원님들께서 깊이 생각해 주셔가지고······
이강준 위원  직원들 중에서 카메라찍기만 하면 되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그런데 직원들이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행사 때마다 때맞춰서 나가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비디오 카메라는 현재 고장이 나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안 좋아서 신형으로 사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신형으로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1대당 150만원씩 가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이강준 위원  그렇게 중요하다고 보면 그 사람이 구조조정에 물러날 필요가 없잖아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정년퇴직이에요. 충원이 안돼요.
이강준 위원  어쨌든 정년퇴직이라도 그 자리가 중요하다면 충원해야 하는데 안한 건 없어도 된다는 것 아니에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인건비 한 사람 줄이고 디지탈 핸드캠을 사서······
◎위원장 홍순연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논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디지탈 핸드캠을 책자에 보니까 2,3백만원이면 아주 좋은 것을 사는데 여기는 400만원씩이나 예산을 풍족하게 세워놨더라고요. 이것은 책자를 찾아보고 고려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하는데요.
◎위원장 홍순연  예산세울 때 보면 어느 정도 대략 잡아서 세우는 것 같아요. 감사 때도 컴퓨터를 직접 알아봤어요.  그 정도에 20만원 싸게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관에서 사는 것은 본사하고 직접 연결이 되죠? 그 업체에서 광고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구매의뢰를 회계과에 했습니다. 회계과 용도계에서 가격을 각 회사별로 받을 것입니다. 최대한 싼 데로 해서요.
박수호 위원  용도계에서 전체적으로 구매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네.
박수호 위원  예산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예산편성은 실부서에서 하지만 일단 위원님들이 반영시켜 줘서 한다면 구매할 때는 용도계에서 합니다.
박수호 위원  예산은 문화공보실에서 넣고, 구매는 용도계에서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0만원 세웠는데 그 가격이 250만원이었다. 그래서 250만원에 사는데 나머지 잔액 처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도계에서 해요? 문화공보실에서 해요?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박수호 위원  영수증 첨부해서 넘겨줍니까, 용도계에서?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구매서류는 용도계에서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예산적인 것, 집행에 관한 것만 용도계에서 갖고 있어야지 구입이라든가 이것은 필요한 과에서 해야지. 이것이 앞으로 고쳐져야 돼요. 물품 하나를 구입하는데 감사하면서 전화해 보니까 20만원이 싸더라고요, 그때 당시 가격보다. 그때 날짜로 물어봤더니 소비자가격으로 20만원 싸더라고요. 우리가 시에서 물품구입하는 것이 한두대입니까? 엄청난 양입니다.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관계부서에 위원님 말씀을 참고적으로 반영하도록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네, 알았습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 5,300만원 있습니다. 또 132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연초가 되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도에서 절감하라고 또 내려오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 30% 절감하라고 해서 지금 절감해 놓으면 또 절감해야 돼요.
◎위원장 홍순연  도에다 요구를 하면 안됩니까, 봐달라고?
◎총무과장 최태규  안됩니다. 위원님들 꼭해야 한다고 하면 10%만 해주십시오. 그리고 30% 절감을 또 해야 합니다.
형남선 위원  50%를 삭감하려다가 절감한다고 해서 20%만 삭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10%만 해주십시오. 도저히 운영이 안됩니다.
박수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위원님들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들을 갖고 계시고 한다는 것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위원님들이 우리 의장인데도 해야 될 그런 사항이란 것을 알고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저는 50% 감수합니다. 그렇게 하고 1년 동안 이것을 가지고 실험을 해보자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태규  도저히 살림해 나가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지금 연말이 닥쳐왔는데 저희가 쓸 수가 없어요. 어지간하면 10%로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147페이지입니다. 무전기구입비 1,280만원 이것은 도의 계획에 의해서 각시군 무선망이 내년도에 설립됩니다. 각시군별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각시군에 확보하라고 지시가 있어 가지고······
박수호 위원  우리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것이 도에 연결되는 망, 또 각동에 연결되는 망이 새로운 것으로······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원거리 나갈 수 있는······?
◎총무과장 최태규  네, 그렇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때문에······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32대가 도에 연결할 수 있는 것하고 맞춰서 하고, 다음에 각시군별로 맞춰서,······  
◎총무과장 최태규  이렇게 망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것을 확보하라고 행정자치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인근 시군과 도만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래서 지금은 통신망이 탑동같은 데는 잘 연결이 안되는데 이것만 되면 전부 연결이 됩니다. 우선 도하고 직통이 되니까 유사시에 모든 것이 필요하다 생각하니까······  
김택기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해가지고 실과소장까지 다 나가는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태규  아니죠. 이것은 무선이에요. 본청이 5개 과 10대, 사업소 2대 그리고 동별로 2대씩 나가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앞으로 전화기가 필요 없잖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신속한 것은 이것으로 봐야지요.
이강준 위원  전화기 구입하는 것은 전부 삭제해야 되겠네요.
박수호 위원  이것을 구입하게 되면 기존 무전기는 폐기처분해야겠네요?
◎총무과장 최태규  이번에 하면 이것은 별개조치로 운영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각과로 다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위원장 홍순연  그  밑에 무전기 구입이 또 3대가 있어요. 147쪽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박수호 위원  햄이에요. 햄은 저번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되는데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네. 작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아마추어 회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박수호 위원  그러면 회원이 늘 때마다 구입해 주는 것이에요, 자기가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네. 저희시에 아마추어무전동우회가 있는데······
◎위원장 홍순연  이런것이 문제예요.
박수호 위원  동호인 개인이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무전기를 사서 구입해서 동호인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저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직원들이 어떻게 무전기를 갖고 다녀요, 그것은 말도 안돼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차량에다······
이강준 위원  글쎄 차량 아니라 할아비라도 그것은 안되는 것이에요. 창고에 재물조사 다시 해봐요? 이것이 전부 신제품 나온다고 해가지고 맨날 산다고요. 저번에 했잖아요. 장비검사 때 신제품이라고 사고 구형 전화기 전부 창고에 있다고······  
◎총무과장 최태규  위원님들 앞으로 보십시오. 장비라든가 이런것을 구입할 적에는 심사숙고할 것입니다. 이번에 위원님들한테 큰 경험을 받았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임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고······
박수호 위원  햄은 구입하면 안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8페이지 보류음악 송출장치입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 외부인이 시청에 전화를 걸면 어느 개인이 통화를 하는데 통화중이 걸리는 경우에 기다리는 시간에 음악을 거는 것입니다. 그런것이 안되면 그 양반이 끝난줄 알고 끊어버릴 수 있고, 나중에 끊어버리면 불만이 생기는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계속 음악이 나가다가 음악이 끝나면서 연결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지금 안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일부 교환을 통해서 나오던데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장애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설치했거든요.
박수호 위원  새것으로 바꾸려고 하지말고 쓸 수 있는 것은 써야죠.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그것은 지금까지 보수해서 계속 사용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끝났셨군요.
◎총무과장 최태규  기술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하자가 생겨서 새로 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서요.
박수호 위원  과장님이 직접 확인하셔 가지고 필요하면 추경에 올리든지 하세요.
형남선 위원  과장님, 이번에 감봉하셨잖아요. 월급깎였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어느 신문에 보니까 1970년도에 미국 시카고하고, 뉴욕하고 불황이 왔을 적에 뉴욕은 확장재정을 했고, 시카고는 내핍을 해가지고 뉴욕은 파산선고났잖아요. 뉴욕 파산선고난 것 그때 보셨죠? 이런것이 거든요. 지금 현재 구조조정들어가고 빅딜이니 뭐니 해서 요란하고 내년에도 굉장히 골치아파져요, 세수가 잘 안 걷히고. 이런것을 대비해서 웬만한 것은 참고 넘어가야지 다 필요하지 안 필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보류음악 송출장치는 장애가 나타나니까 민원인이 전화걸었을 때 일방적으로 끊는 것으로 판단해서 항의를······  
형남선 위원  아는데 민원인들이 이때까지 견뎌왔잖아요. 민원인들도 그런것가지고 불평하면······
박수호 위원  내구연한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그런것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과장님이 챙겨보세요. 직접 부서의 장이 챙겨보시고 판단됐을 때 예산을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창고에서 지금 현재 보관되어 가지고 내구연한도 안됐는데 거기서 잠자고 내구연한을 기다리는 것도 있잖아요.
이강준 위원  그리고 제가 가끔 시청에 가끔 전화를 걸면 나는 잘 들리는데 저쪽에서는 안 들려요. 그러면 거기서 “여기 전화가 안 들립니다.”하고 끊으면 되는데 딱 끊어버려요.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내가 가끔 얘기하고 싶은데 다니다가 의원이 들어와서 전화하면 안 들린다고 끊어버려요.
◎총무과장 최태규  마지막으로 142페이지 컴퓨터 1인 1대 구입인데요. 지금 현재 272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92년에 구입한 386, 486이 131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프로그램도 운영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컴퓨터는 매년 거의 100대씩은 구입해야 될 사항이에요. 그렇게 안돼 가지고는 쓸 수가 없어요.
박수호 위원  컴퓨터가 남아가지고 다른 부서에 빌려주고 하는데, 사회단체에 빌려줬잖아요? 지금 모자라고 있는데 여기 저기 빌려주고 되겠어요?
◎위원장 홍순연  그리고 먼저번 방송에 크게 나왔습니다. 486에서 586으로 바꾸는데 부속하나만 갈면 되는데 한 30만원 정도 들더라고요.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업그레이드라고 성능개선하는 것인데 386과 486은 도스환경이라고 해갖고 어떤 프로그램을 깔려면 만약에 윈도우형을 깔려면 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윈도우용으로 까는 것을 해주는 것인데 그 비용이 알아보니까 80만원 가량 들어갑니다.
박수호 위원  알았는데 이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컴퓨터식으로 해서 많이 쓰는 데가 있고, 용량이 그렇게 필요치 않은 데가 있잖아요. 전체 공무원들이 다 용량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컴퓨터도 구입을 해줘야지 일괄적으로 지금 다 구형이니까 신형으로 바꿔서 좋은 물품을 쓰게 하자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해 주셔 가지고 이것은 위원님들이 그 정도까지 판단해 가지고 50대 구입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컴퓨터 지난번에 김택기 위원님이 확인해 보니까 160얼마 짜리인데 시중에서 100만원밖에 안 간다고 했죠?
◎위원장 홍순연  한 120만원 정도 가요.
형남선 위원  그렇더라고요. 자료도 알아봤어요.
김택기 위원  160만원인데 내가 자료에 찾아보니까 120만원이면 좋은 것을 사더라고요.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대수를 줄인 것이 아니라 금액을 예산액에서 50% 감했으니까 잘 사보시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총무과장 최태규  위원님들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이런 문제는 감안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순연  시장님, 바쁘신데 찾오셨습니까?
◎시장 방제환  미군부사단장을 아까 만났고, 사단장이 4시에 온답니다. 같이 만나실래요?
박수호 위원  우리시로 온다고요?
◎시장 방제환  네.
형남선 위원  그러면 시장님이 만나시지 제가 만나서 좋을 것 있습니까.
◎시장 방제환  잘 될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수해보상금 해주겠답니까?
◎시장 방제환  동두천시에 대한 것을 과거 ’75년도에 박 대통령 때 와 가지고 동두천시에 미군들이 매일 1만명이 다녀가는, 보산동 슬럼가만 다녀가니까 우리나라에 대한 인식이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형남선 위원  4시에 만나신다고 하셨어요?
◎시장 방제환  부사단장한테는 확실히 얘기했고, 우리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김택기 위원  시장님, 내무부에 저희들을 도와주는 계가 있는데 그 계 이름을 모르는데 그전에는 내무부에서 우리 동두천읍을 도와줄 수 있는 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와줬는데 이제는 그나마 없으니까······
◎시장 방제환  개발 다됐다고 해서 없어졌죠.
김택기 위원  지금은 특별히 혜택주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시장 방제환  그러니까 자꾸 악을 쓰는데 도지사한테 얘기해도 안되니까 이제······
김택기 위원  대통령께서 오신다니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대통령이 오시면 시장님이 거기 배석을 하십니까?
◎시장 방제환  미2사단 부사단장보고 내가 꼭 들어가도록 얘기하고, 기무부대에서 들어가도록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강력하게 얘기 좀 해주시고요. 서명운동한 것을 드리겠습니다. 전달 좀 해주시죠.
◎시장 방제환  나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일동웃음)
미2사단장을 통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뭘 깎았는지 알아야 내가 말씀드리는데 광암로 깎으실 것입니까? 내가 차관한테 얘기해 가지고 원래 광암로가 역사가 상당히 있는데 일단 광암로를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임 도지사, 부지사한테까지 얘기해 가지고 통과가 됐고, 우리는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을 시키기 위해서 도에 상당히 얘기해 가지고 사업결정하는데 문제가 있어가지고 내무부까지 가가지고 양여금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금년도에는 양여금이 조금 더 많이 책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역개발기금을 도비부담으로 갚아줄테니까 시비부담 일부하는 것으로 일단 기채해 주는 것으로 특별히 배려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해도 좋습니다만 위원장님 그것 안됐다가는 나중에 광암동 개발 다 끝나는데 해주십시오.
◎위원장 홍순연  여기 의회는 다수결원칙 아닙니까?
◎시장 방제환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책임지고 관철시켜 주십시오.
박수호 위원  그것은 당초계획대로 진행해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습니까? 200억원 공사하려던 계획 있지 않습니까?
◎시장 방제환  그 계획이 지금 진행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이것이 오지작까지 가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구역내에만 할 것 아닙니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도비로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장 방제환  도에서 하는 것으로 결제를 맡아놨죠.
박수호 위원  집행하는 시기가 또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시장 방제환  도에서는 이것이 끝나면서 바로 시작이 됩니다. 현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도로법을 보면 국도는 국가에서, 지방도는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도시계획을 포함하는 시는 시에서 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시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상패동에서 저쪽으로는 어차피 도에서 해주는 것이니까 해달라고 해서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그것도 이것 맥락으로 됐고, 동서간도로니까. 이것도 도저히 우리 기술자들이 볼 때 우리시에서 감당하기 어렵다.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예산면에서 그러니까 우리 도시구역내에는 우리시에서 시작한 것이니까 이것을 시에서 하고 나머지 구간은 도에서 한다고 결재를 맡아놨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시구역도로를 뚫어놔야 도에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이 안되면 모든 동서간도로가 다 무산됩니다. 중대한 얘기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당초 우리계획이 오지작고개까지 가는 계획 아니예요? 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은 양주는 얘기가 됐다고 하면 포천군하고 행정협의할 적에 시장님하고 단체장님들이 협의하고 도에서 같이 협조가 돼야만 동서간도로가 완공이 되지 않겠나 보여집니다. 오지작까지 갖다놓는 도로라면 형평에 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오지작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뚫어가지고 포천까지 연결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계획은······  
◎시장 방제환  포천의 경우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그것은 도에서 무조건 해줘야 합니다.
박수호 위원  해야 되는데 계획을 갖고 있냐고요?
◎시장 방제환  네, 그것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무조건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문제는 우선 순위거든요. 우리가 먼저 길을 뚫어놨는데 도에서 우선순위가 밀려가지고 도로가 막혀있을 때에는 우리가 투자만 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 방제환  그것을 해놔야 도에서 하다마는 것이 아니니까 도에서 계속 추진하고 이 공문이 도지사 결재를 맡은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이 보고를 안드려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데······  
◎건설과장 박창식  9월 24일 드렸던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보고하셨을 때 우리가 이의를 제기했었잖아요?
◎시장 방제환  이것이 도에서 우리 기술자들이 중간에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 일을 맡아놔야 나중에라도 도에서 해주니까 빨리 맡아라 해서 이것을 했는데 ’98년 3월달에 도로과장, 북부출장소장, 건설국장 다 맡아가지고 결정이 났습니다, 도로구역내는 우리가 하는 것으로.
◎위원장 홍순연  도시구역외에 전체예산을 도에서······
◎시장 방제환  도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때 도 의원인 오세창씨 그 분들하고 북부출장소하고 몇번 술먹고 해가지고 상패로도 이것과 맥락을 같이해서 도에서 맡아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간 것 있잖아요, 해암리쪽으로 가는 것? 그것도 그래서 맡아준 것입니다. 이것하고 맥락이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이 도로가 오지작고개까지만 우리가 계획을 갖고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200억원을 갖고서 거기까지 확장도로를 1차적으로 계획을 세웠다가 2차적으로 600억원을 들여서 거기까지 터널뚫는 계획갖고 가는데 도하고 협의하는 사항은 도시구역내만 해주면 나머지는 오지작까지 해주겠다.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해주는데 저희가 문제적인 것을 제시하는 것은 포천까지 같이 연계해서 도에서 해줘야 될 사항이 아니냐.
◎시장 방제환  연계가 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은 처음에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처음에 동서간도로로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는데 도에서 처음부터 이것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우리는 해올렸는데 도에서 그것을 안 받아줬습니다. 우리시에서 일단 문제를 저질러놓고 그리고 하자 해서 시작이 돼서 몇 년이 지나면서 나중에 도의 기술자 얘기는 어차피 오지작고개 포천쪽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해야 되고 포천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도에서 터널뚫어야 연결되는 것이니까 도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서부터 잡을 것이냐. 그래가지고 저기서부터 잡은 것이죠. 도시계획구역내까지만 시에서 하는 것으로요.
박수호 위원  목적은 그쪽에 왕방이라든가 탑동쪽에만 이용하는 도로로밖에 이해가 안되는 것이죠. 왜 그러냐 하면 오지작까지가 아니라 오지작을 넘어서 지방도니까 당연히 도에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도에서는 오지작까지만 계획을 갖고 해주겠다고 하면 어느 세월에 할지 모른다는 애기입니다. 10년이 갈지 20년이 갈지 보장을 못합니다. 그것까지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갖고 간다면 이해가 갑니다.
◎시장 방제환  포천관내는 지방도로니까 도에서······
박수호 위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데 계획을 안갖고 간다면 언제할지 모른다 이것이죠.
◎시장 방제환  계획이 딱 언제까지 된다는 얘기는 안되어 있죠. 한다는 전제가 돼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아까 우선순위라는 얘기가 도에 의해서······  
◎시장 방제환  우선 이것을 뚫어놔야 도에서 그 다음부터하고 이것은 동서간도로니까 해달라고, 이것은 중단하면 아무것도 안되죠.
형남선 위원  그리고 내가 설계변경에 대해서 지난번에 건설과장한테 질문을 던졌었는데 원래 계획이 기존도로를 확장해 가지고 가기로 했던 것인데 왜 다시 뚫느냐 했더니 환경파괴 때문에 다시 뚫는다 그리고 지역의 혼잡 때문에 뚫는다고 했죠?
◎건설과장 박창식  네.
◎시장 방제환  이것은 그런면도 있지만 기술적으로 상당히 조금 어려운 것이고 도에서 처음부터 많이 관여했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우리가 판단한 것이 아니라 환경파괴라는 얘기보다도 우리기술적으로 봐가지고 꼬불꼬불하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종합적인 기술자들의 설계한 사람들의 의견에 의해서 결정한 것이지 단순한 환경파괴는 아닙니다.
형남선 위원  9월달에 과장님 설명하신 것은 엉뚱한 귀가 가려운데 코를 긁고 있었네요?
◎시장 방제환  아니, 환경파괴가 오면······
박수호 위원  솔직하게 대화를 해서 문제를 우리시 발전적이고 또 예산이 도에서 일부해 줘서 부담이 덜간다면 당연히 해야 될 사업으로 보여지는데 오지작고개까지 관통할 수 있게끔······
◎시장 방제환  관통이 되는 것이죠.
박수호 위원  설명은 오지작고개까지만 되는 것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시장 방제환  우리 관내니까 우리관내만 얘기한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광암동에서 시내를 관통하는 것 말고 우회도로를 뚫는다 해서 왜 그러냐 했더니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여기도 뚫어놓고, 여기도 뚫는다. 과장님 그렇게 설명했죠?
◎건설과장 박창식  우회회도로에 대한 것요?
형남선 위원  네. 시내도 뚫어주고 이것도 뚫는다?
◎건설과장 박창식  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이것은 주민의 불평이 많아가지고 이것은 시비로 해서 시내를 관통하는 것이고 우회도로를 뜷는다?
◎건설과장 박창식  네, 같이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요.
형남선 위원  그래서 기채까지 해서 아무리 뚫는 것도 좋지만 예산을 끌어들여서 거기다가 예산을 많이 투자할 필요 있냐고 지적했잖아요.
◎시장 방제환  지당하신 말씀인데 도시계획구역내를 20m로 뚫어놔봤자 어차피 우회도로가 필요하다. 우회도로는 결정이 기술적으로 꼭 필요하다는 것이 되고 그러면 광암동의 경우 시가지 도시계획도로를 뚫지 않는 경우에는 나중에 광암동개발에 문제가 있으니까 2개롤 뚫어라 해서 목요상 위원장이 국정감사를 경기도에 나오는데 3개 위원회가 나오는 것을 막아줬습니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는데 그 대신 광암동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십시오 해서 도비 10억원이 책정되면서 그러면 동시에 뚫어도 되겠다. 그렇게 이것이 간단하게 시비가 다 있어야 좋은데 시비도 아니고 도의 것을 얻어서 하다보니까 그런 파란만장한 역사가 있어 가지고 그러면 동시에 뚫어도 되겠다.
형남선 위원  광암동 시내 관통하는 것은 시비 전체로 한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박창식  아닙니다. 그것도 도비 지원인데 지원부서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 방제환  도비 10억원을 얻어놓고 동시에 뚫어도 되겠다 해가지고······
김택기 위원  시장님 하는 김에 포천까지 연결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시장 방제환  물론입니다. 거기까지 뚫어지지 않으면 하지 않습니다. 현재 다른 얘기인데 지난번에 임지사가 왔을 때에 동광교 현장을 보여주지 않았어요? 꼭 뚫어야 하는데 예산을 짜다보니까 5억원밖에 안됐거든요. 김경수 의원이 이것은 아무 때든 될테니까 깎아놨는데 도지사가 건설국장과 기획감사실장을 불러가지고 동광교 이것을 만들어야지 5억원을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지고 교부세 10억원을 올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도의 건설국장이 나한테 전화가 왔는데 내년도에 끝내는 방안으로 밀어드리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우리가 대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사한테 내가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꼭 해야 된다고 건의드려가지고 그게 하나하나 풀려가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동서간도로 이것 우리가 하다말았는데 빨리 해주십시오 하고 자꾸 대시해야 합니다. 그래야 해결이 되지. 거져되는 일이면 시장도 필요 없고, 의원님도 필요치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고 엄청난 과정이 있고 양여금으로 당초에 이것이 안된다고 해가지고 내무부에 내가 가가지고 그때는 차관이 차관보였거든요. 그때 양여금으로 3억원을 해놨더니 작년도 당초예산에 80%밖에 안된다고 해가지고 차관한테 차관이 나하고 행정대학 동창이거든요. “야, 이런 놈의 양여금이 어디 있느냐?”했더니 차관보가 양여금으로 모르긴 몰라도 금년에는 조금 책정이 더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저것 너덜너덜 해가지고 일이 되는 일인데 의원님들까지 안된다고 하면 나는 실망하고 나자빠집니다.
박수호 위원  기채 안 얻고도 할 수 있지 않아요?
◎시장 방제환  기채해야 돼요. 도에서 65%해 주는데 왜 안합니까?
박수호 위원  어차피 35%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시장 방제환  35% 부담하는 것은 우리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양여금하고 하다가 모자라면 내년도에 또 몇 억원이······, 기채도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중에 주요도로의 경우 도비부담을 해줄테니까 이것을 특별히 지원하겠다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지역개발기금 가져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 65% 갚아주는데 그것을 내놓습니까?
도비로 갚아 주는 것을 전제로 해서요. 기채란 말이 어렵긴한데 65%를 갚아주는데 그것을 안 가져오겠냐고요.
박수호 위원  다른 데서 삭감해서 기채하지말고 쓰는······
◎시장 방제환  어렵습니다. 너덜너덜해 가지고 동광교도 지금 교부세 10억원 가져오고 내년도 추경 또 이것저것 해가지고 내년도에 끝을 내야 됩니다. 신천교 때도 5개 예산을 따다가 완성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홍순연  시장님이 오시니까 한가지만 건의를 드려야겠네요. 광암로확포장사업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이 승락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현재 건물 최소면적이 37.5㎡란 말입니다. 그런데 30㎡로까지 개정중에 있는데 그 주민들이 이것을 완화 안 해주면 절대로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시장 방제환  그것은 저희가 해결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것만 들어주시면 도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장님, 광암동확포장공사 말이에요. 이따가 위원님들이 다시 다루겠지만 둘중에 하나는 취소하셔야 될 것이에요. 시내관통하는 것을 하나 취소하든지······
◎시장 방제환  홍 의원님 큰일납니다.
형남선 위원  둘중에 하나요. 내가 보니까 하나는 보상이 60%에서 70% 보상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상부터 줬냐고 했는데······  
◎시장 방제환  지금 현재 2가지가 각자 예산이 서가지고 진행이 되고 보상 다됐는데 이제 와서 하나를 취소시킨다고 하면 차라리 딱 중단하는 것보다 못합니다. 큰일납니다. 내가 광암동주민들하고 토론한 것만해도 세번, 네번 했고 그래가지고 작년도에 아까 목요상 위원장을 동원해서 가능성을 찾아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를 중단해 버리면······
박수호 위원  그런데 시내 관통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20m를 잡았을 때는 위에 새로 신설되는 도로계획이 없을 때 20m로 잡았거든요. 그런데 위에 도로가 난다고 하면 여기는 관통도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이용하는 도로가 20m폭으로 넓어진다는 얘기죠. 거기에 조정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방제환  그것이 논의가 됐었는데 어차피 도로는 계획된 것을 넓혀놓는 것은 나중을 생각할 때 넓혀놓는 것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박수호 위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지형이나 이용도를 봤을 때는 20m 도로가 필요없는 지역입니다. 관통도로쪽으로 해서 본다면 필요하지만 우회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20m도로는 필요없다고 봅니다.
인구나 주거환경이 어떻게 더 증가된다든가 이런 요인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지역입니다.  지역 주민들 여론 일부는 관통도로나 우회도로가 생기다보면 이런 문제점도 나오고······
◎시장 방제환  보상 지금 몇 퍼센트 됐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한 80% 정도 끝났습니다. 요새 IMF시대가 되어 가지고 보상협의 진척이 빠릅니다.
형남선 위원  의원들이 얘기하면 넌 지껄여라 우리는 간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그것이 아니고 의원님이 하지말라고 한 사항이 아니고 벌써 추진됐던 사항이니까······
◎시장 방제환  과거부터 계속돼 있는 것인데 중단하고 그냥 이것 안되도 해야 되고, 언제인가는 해야지.
박수호 위원  그런데 당초는 관통도로로 20m를 잡았지 않았습니까? 위에 새로 신설이 되니까······
◎시장 방제환  내가 잘 아는데 원래 우회도로를 하면서 그 도로를 필요없거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축소하자는 얘기도 나왔는데 어차피 도비에서 10억원이 되니까 주민들 여론도 있고 그래서 다 뚫는 것으로 결정되어 가지고 진행이 된 것인데 인제 와가지고 이제는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결정하거나 그래가지고는 어렵다······
형남선 위원  광암동에다 이것저것 산촌마을개발 뭐해가지고 보니까 한 천몇백억원이 투자됐는데······
◎시장 방제환  어차피 그 도로는 광암동거라고 하지말고 동두천 것이라고······
박수호 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99년 한시법이라고 했는데 다시 얘기해 가지고 저번에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안된다고 하더니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에요.
◎시장 방제환  연기될 것 같고 현재 그것까지 도의 승인이 나있는 것이니까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작년에 올렸거든요. 한시법이라고 해서 완료연도를 ’99년도라고 해서 제가 ’96년도인가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천하없어도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지역은 특별히 해줘야 될 사항이고 설명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시장 방제환  이 시점이 나는 모르겠는데 어디를 하려고 했는데요?
박수호 위원  전에 소요동에 하려고 했습니다. 2통지역요. 거기가 제일 낙후되어 있잖아요.
◎시장 방제환  죄송합니다. 제가 충분한 설명을 잘 못드려가지고 사실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가지 위원님들 뜻에 조금 옆으로 가는 일이 있어도 할려고 하는 것은 틀림없으니까 이해하시고요.
(“알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홍순연  기채승인은 의회승인을 받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저희가 사실 그것을 못챙겼는데 예산 재원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다뤄주는 것인데 저희는 예산확보된 것에 의해서 공사만 하면 되는 것인데 그 관계는 저희도 챙겨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몰랐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건설과 소관 ’97년도 하면 뭐뭐가 있을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그런데 기채는 ’97년도에 하면서 어떤 얘기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것은 저쪽 부서에서 했거니 하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과장님, 장림쪽에 보안등 몇 개 좀 달아주세요.
◎건설과장 박창식  동에다 얘기해 가지고 그것을 조사해 갖고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가지고 검토해 갖고 가능하면 교체해야죠.
◎위원장 홍순연  그리고 그저께 가보니까 이제 도로공사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겨울에. 이제까지 주민들이 불편하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문제삼고 그랬었는데······
◎건설과장 박창식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서두르고 있는데 하여튼 빨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위원장 홍순연  겨울에 마사토라도 깔아줘야지 그쪽에는 지금 난리입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그것이 부분적으로 포장이 웬만큼은 다 들어갈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세무과 소관 1건입니다. 예산서로 164페이지입니다. OCR레이저프린터기입니다. 현재 세무과에 수시로 고시서를 출력하는 프린터가 8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지 5년이 넘었습니다. 넘었고, 상품이 현재 나오지않는 단종된 상품입니다. 연간 수리비가 금년 같은 경우는 450만원 들어갔는데요. 수리하는데 단종이 되다보니까 부품구하기가 어렵고 또 그 수리비도 많이 들어가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고지서를 잉크로 하다보니까 고지서에 잉크가 번지다보니까 수납기관에서 판독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민원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8대 중에서 OCR레이저프린터기 3대만 구입해 갖고 1대는 민원실에서 자동차취득세와 등록세를 담당하면서 1대를 쓰고, 2대는 세무과 징수계 체납관리 부서에서 1대, 나머지는 기타부서에서 1대를 쓰려고 하는 것인데 수리비를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실제로 구입하는 것이 낫습니다. 위원님들 내년에 3대 구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3대는 폐기처분해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앞으로 안 씁니다.
◎위원장 홍순연  수리비가 더 많이 들어가니까요?
◎세무과장 김정일  내구연수가 경과됐고요.  
◎위원장 홍순연  시재정을 운영하면서 제일 중요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겠네요.
◎세무과장 김정일  기계를 사서 공무원이 편리하다는 것보다 민원도 없고요.
◎위원장 홍순연  네, 알았습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농민의날 행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사실 이것을 작년, 올해에 농민의날 행사를 두번 저희가 치렀습니다. 그런데  다른 해는 치르지 않고 작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IMF가 닥치기 전이라 관내에 뜻있는 분들이 농민단체에 많이 출연해 주셔가지고 행사를 작년에는 많이 처렀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200만원을 보조해 줬는데 농민의날 행사 때에 사실 농민들이 회비낸 것을 갖고 한 300만원 추가로 더 들어갔습니다, 350만원 정도로.
그래서 상당히 농민들이 바닥이 날 정도로요, 회비 자체가. 그래서 금년도에 200만원을 더 추가로 올려드렸거든요. 그런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디서 출연받을 데도 마땅치 않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1년에 한번 추수 끝나고나서 한번 행사를 하시는 것인데 위원님들께서 꼭 좀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물론 여기에는 몇 가지 안되는데 현재 행사에 들어가는 돈이 몇 억원입니다. 행사만 하다보면 시비로 다 낭비돼야 하는데 문제가 많다고요. 그런데다가 우리가 현재 체육관계니 행사관계 전부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사회단체는 이름만 가지면 공짜로 하는데 전부 손내밀고 하면 나중에 시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면에서 다뤄지는 것이거든요.
◎위원장 홍순연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농민의 날하고 농어민의 날하고······  
◎농림과장 홍재진  여기는 전체 단체가 다······
김관목 위원  아니 농협요?
◎농림과장 홍재진  농협도 저희가 시도를 해봤었요. 농협과 행사를 같이 해볼까하고요. 그런데 농협자체에서 행사할 때 시상이 많고 그래가지고 또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김관목 위원  그래서 농협도 말입니다. 4개 단체인가 되어 있죠? 4개 단체가 지난번에 보니까 시민회관에서 4개 단체를 표시해서 행사를 하더라고요. 지금 김택기 위원님 말맞다나 행사로 잡힌 예산이 너무 많다보니까 행사를 축소해 보자, 어려운 때니까. 그런 개념으로······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이것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개념 차이도 얘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단체에 얼굴을 내미는 성격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농협이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똑같은 농민이 2개 대회를 치르는데 목적이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상주는 것은 농협에서 주는 것은 전체적으로 조합장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가운데 집어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농협에서는 농협에서 주관하는 행사라야 농협에서 경비를 낼 수 있다고 합니다, 법규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어디서 주관하고 이런것은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래서 농협에서 주관하고, 그 다음에 시에서 협찬하고, 그 다음에 개최는 농민단체들이 하는 것으로 하면 시민들이 봤을 적에 화합도 잘되고 그래서 경비도 문제가 적어지고 그런것을 유도했으면 해서 이의제기를 많이 했습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금년도에는 농협과 상의할 때에 농민의날 행사 및 새농민대회로 하자, 명칭을 공동사용하자 그런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것이 농협측에서 나중에 힘들게 됐다고 그런 얘기가 와서 따로 따로 치르게 됐는데 그런 데 저희 부서에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것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농민의날 행사를 어느 단체가 회장이 저거한 것으로 대회를 해도 관계는 없는데 이왕이면 농민전체 가입한 단체가 같이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요. 거기 부분에 많은 실망을 갖더라고요. 똑같은 농민의 어떤 목적을 서로 교환하고자 치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또 1년 농사를 마치고난 회포를 풀겸 여러가지 의미를 갖는데 그 개최하는 것 때문에 참여를 덜하고······
◎농림과장 홍재진  작년에 그런 예가 있어서 저희가 계획서 올라온 것을 반려시키고 단체를 불렀었어요.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해야지 어느 특정 단체에서 하다보면 서로 반목이 생겨서 화합이 안된다. 그런식으로 유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연차별로 주체를 바꿔주면······?
◎위원장 홍순연  그렇게 하면 안되고,
김관목 위원  아니 농민들 전체를 묶어갖고 단체행사장에 들어올 때 관에서 주도를 해주면 그렇게 분산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강준 위원  덧붙여 얘기하면 행사를 보면 나도 회원인데 경영인, 4-H연맹, 생활개선 그런데 사실 4-H하고 생활개선은 명목만 있지 회원도 없어요. 그냥 몇 사람이 회원인데 그것을 떠나서 한테두리를 만들어 가지고 경영인하고 지도자연합회하고 다 얽히고설켜서 같은 회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떠나서 한데 묶어서 딱 한번 해버리면 되는데 경영인은 경영인대로, 후계자는 후계자대로 예산 올리잖아요. 그런것 없이 한테두리로 묶어버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봐요. 내가 거기 회원이지만 그것이 안 좋더라고요. 그러면 농촌사람이 한 덩러리가 되는 것이에요.
◎위원장 홍순연  큰 단체가 대회장이 되고, 작은 단체가 부대회장이 돼서 역할을 주면 화합도 잘 되고, 또 두번째로 문제적인 것이 뭐냐하면 이견이 심하다보면 서로 각자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서도 재정은 약한데 각단체별로 전부 보조해 줄 수 없는 그런 몫이 생긴거든요,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또 있습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그 다음에 녹지분야에서 사동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금 저희가 11개 공원이 도시계획상 지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광암어린이공원을 내년도에 다하게 되면 상패어린이공원 2개를 조성하게 되면 사동어린이공원을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연차적인 계획에 따라서 11개 공원을 휴식공간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위치가 어디입니까?
◎농림과장 홍재진 생연동 786-1번지인데······
◎공원녹지담당 김용대  사동초등학교 뒤로 보면 건영아파트 있는 그 사이에 빌라들하고 주택이 쭉습니다.  그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결국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 공동주택 지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땅 아니예요?
◎공원녹지담당 김용대  아닙니다. 공지로 되어 있습니다. 집이 안 지어지고 해서 그 부근에 어린이놀이터가 부족하고 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제가 알기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시민들을 위해서 휴식공간을 만들어주는 것은 좋은 방향인데 1차신도시지구에 도면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에 보면 사동초등학교 바로 옆으로 초등학교가 생기더라고요. 중학교도 생기고 또 안에 어린이공원이 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1차지구에 3군데가 생깁니다. 그렇게 봤을 때 거기는 시설을 잘 해놓습니다.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과연 시에서 어려운 때에 이런것은 시급히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신시가지가 조성되는 것을 봐서 거리가 멀다든가 아니면 이쪽 부분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많는 것은 좋은데 지금 시기적으로 옳지않다고 보여집니다.
또 그 옆에 학교가 생기고 하는데 지금 해야 될 이유도 없고, 또 한가지는 우리가 건영아파트 공동주택 크게 들어왔을 경우에 그 관련부서하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공동주택안에 원래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잘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시에서는 어렵다 보니까 외부에서 아파트짓는다 하면 막 끌여들여가지고 그런 감독은 안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실.
그 주위에 우리가 봤을 적에 빌라 몇 가구외에는 건영아파트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구수를. 그렇다면 거기만 철저히 감독했으면 이러한 낭비성예산을 투입 안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그런데 단지내에 어린이놀이터시설이라든지 이런것은 외부사람이 들어가서 활용하기 힘이 들어요, 울타리가 처져 있기 때문에.
◎위원장 홍순연  이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차후에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후에 신시가지 생기는 것을 봐서 또 없다고 하면 모르지만 도면이 있습니다만 3개 정도가 들어서요, 공원이. 바로 그옆에 붙어서 중학교, 고등학교가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교내 시설에서 놀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시급하지 않으니까 조금 시기를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담당 김용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신시가지 공원조성되는 것은 도시과에 협의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만 그 가운데 도시계획도로가 들어가서 실제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조성되더라도. 그런면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전화도 오고,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연  전 그래요. 담당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이 일리도 있으신데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 우리지역내에 판자촌 골목이 상당히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데 소방도로 하나 더 뚫어주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을 세우실 적에 한번 그런 지역을 같이 관련부서는 아니지만 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광암동 같은 데 가시면 골목도 사람이 겨우 들어갈까말까 그 정도로 소방도로가 한개도 없어요. 주민들이 화재가 났을 때에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도 문제가 있습니다. 갑자기 잠자고 있는데 새벽에 화재가 났다면 도로옆에 차도 치울 수 없는 방법이고, 차도 못들어가니까 호스도 끌어가야 하는 것도 문제이고, 거리 문제도 있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많거든요. 저는 그래서 시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해주십사 사실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시에 어떤 재정상 어려운 점도 있고 기채도 많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는데 이런것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 몇 군데서 전화온다고 해서 세운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음에 경기가 좋아지면, 이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해서는 어렵다라는 것은 대변해 주시니까 이해가는데 이 부분은 좀 그러네요. 이것이 3,000만원짜리 공사 같으면 나은데 4억원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여기다 추가로 사업비가 투자되니까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주세요.
◎농림과장 홍재진  위원님 의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상급수시설은 도비 50%와 시비부담 50%해서 6,000만원짜리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비상급수시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비상시에 급수대책을 근본으로 하고 있으며, 물을 충분히 확보할수록 좋고, 평사시에는 지역주민들에게 항상 개방해서 양질의 생수를 제공함으로써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저희시가 경기도와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배정을 받은 것입니다.
첨부물을 보시면 국도비내시 부담지시가 있는데 31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31개 시군중에서 15개 시만 배정을 받았습니다. 16개 시는 배정을 못받았습니다. 인구비례에 의해서 저희도 배정이 안될 것인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97년도 연천군 수해 때문에 한탄강에 취수장이 메몰됨으로 해서 굉장히 8만 시민이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내행동장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 물을 얻으러 양주군 회천읍과 남면, 은현면을 다니면서 물을 얻으러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이 사업은 글자 그대로 비상시 유비무환대책으로써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와 협의해서 인구비례로 하면 저희가 배정을 못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시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지역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8만 시민을 위한 민방위대책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특정지역사업이 아니고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김택기 위원  할 장소는 어디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장소는 지금 현재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소방차가 잘 드나들 수 있고, 비상급수를 쓸 수 있고, 평상시에 주민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불현동 공설운동장내에 거기에 레포츠공원이 있고, 테니스장도 있고, 야외음악당이 있고 평상시 사람이 많이 올 것 같아서 거기에 평상시에 사용이 많고, 또 비상시에는 소방차가 충분히 미군소방차도 충분히 다닐 수 있는 지역이 될 것 같아서 거기 지질탐사를 한번 해봐가지고······
김택기 위원  수원이 있냐, 없냐를 봐야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그렇습니다. 지질탐사를 내년 상반기에 해봐가지고 행정자치부 기준으로는 1일 100t 이상이면 기준에 합격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후보지를 그쪽으로 정해서 해볼까 하고 이 후보지 선정은 간담회 때 의원님께 보고드려가지고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런데 여기 소요량은 1,842t인데 확보량 1,830t입니다. 99%를 확보하고 있는데 급수시설을 하는 데가 저희 4개소죠, 민간시설말고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위원장 홍순연  이번 수해 때 시민들이 제대로 몰라서 그런지 물 때문에 굉장히 난리를 겪었단 말입니다, 고통을 겪고. 시에서 투자를 해놓고서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과연 지금 시기에 급수시설을 또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장소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할 수 있느냐 반론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것을 참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금년도 수해 때 가동할 수 있는 것은 3동하고 동안동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탑동에 있던 것은 도로가 유실되고 망가져서 출입못하는 바람에 사용을 못했는데 도로만 유실 안됐으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었고 기존 3동에 되어 있는 것은 1일 200t씩 나옵니다. 잘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구동안동사무소에 있는 것도 잘 나옵니다. 두곳을 금년도 수해 때 이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급수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런 재난대비에 대한 것을 예상해서 장소를 물색해야 되고 또 한가지는 이번 수해 때 이틀인가 있다가 급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일 급한 것이 급수인데 제대로 활용이 안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이강준 위원  입지선정할 때 운동장도 좋아요. 만약에 비상시에 도로를 통과했을 때 차들이 막히지 않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곳, 상패동쪽이 좀 좋아요, 한가하고? 또 거기에 국유지가 있을 것이에요.  만일 운동장에 하면 차가 막히잖아요. 저쪽에는 막히는 것이 없죠? 바로 다리만 건너면 사방으로 갈 수 있는 그런것을 감안을 하셔서 하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택기 위원  이왕 하시려면 입지선정을 하는데 평지에는 밑에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염이 안된 데를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수시 먹을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도록 유념해 주셔야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았습니다. 위원님들 지적하신 것을 명심하고 이번에 예산을 확보해 주신다면 열심히 해서 양질의 물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을 택해서 후보지선정 때는 의원님 간담회 때 보고드려서 선정을 받겠습니다.
전체시민을 위한 사업이니까 도에 이번에 한번 되면 다음번에 도보조 얻기가 어렵습니다. 특별히 인구비례로 해서 31개 시군중에서 15개 시군에 저희가 집어넣었습니다. 참고해 주셔서 꼭 통과시켜 주시면 양질의 물로 시민편의를 위해서 최대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꼭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홍순연  잘 들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홍순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지금 김관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가 8월 24일날 동에서 우기시 도랑범람으로 해서 피해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건의사항으로 해서 8월 24일 동사무소에 접수가 됐고요.
그 다음에 동두천남자고등학교하고 동두천여상 사이 이것은 9월 18일날 거기도 도시계획도로가 필요한 지역인데 주민의 개설여론이 있다고 해서 동에서 개설건의공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9월 29일 어제 두번째 봤던 곳입니다. 주공아파트에서 마을회관 거기도 집중호우시에 도로가 유실되어 가지고 기존도로 복구보다는 어차피 투자한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로 개설해 달라는 것으로 공문이 들어왔습니다.
이상 3가지가 들어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사실상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것은 다른 의원님도 전부 마찬가지로 저희가 예산계에다가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도로사업에 대해서는 전부 다 예산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시장님의 방침이기도 하고요. 단지 예산계에서 예산상 어떻게 조율을 하는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도로 전부 관철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김관목 위원  그래서 제 말씀은 위원님들이 1차, 2차 지역을 현지방문까지 다 하셨으니까 제가 행정부에 하는 얘기는 시가지 안에 있는 밀집지역 또 학생들 통행이 불편하고 있는 동두천여상하고 동두천고등학교 그 사이가 4통 지역인데 거기도 상당히 밀집지역이니까 이 사항을 그쪽으로 해주면 주민숙원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담당님한테 세번째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담당님이 보시기에 4통지역에 동두천여상 들어가는 입구 중간서부터 밀집지역이죠? 동두천고등학교 정문있는 데가 도시계획도로죠? 그 부분으로 예산을 변경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 대한 것을 위원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예산만 주신다면 저희는 당연히 개설을 하겠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런것이 아니고 뒤에 예산이 지금 3억원이 섰는데 그것을 변경해서 동두천여상 앞으로 해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사업비면에서는 사실상 주택가를 뚫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몇배 이상 소요되지만 이것이 남자학교와 여학교 사이에 담장······ 상당히 불편하긴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필요하고요.
저희 입장에서 도시계획도로를 다 개설하고 싶습니다만 이 도로가 지난 2기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이 도로가 2순위가 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을 해서 그쪽으로 나중에 사업서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것이냐고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저희가 일단 예산계에 3군데를 다 올렸지만 그것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어느 지역이 선정되면 저희는 사업을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이 경원주택에서 우성주택간 아니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그 옆이 공지입니다. 주택 한복판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어저께 같이 가보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설명을 다 들으셨잖아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네.
박수호 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공지부분에 주택이 들어왔을 때는 이 사람들에게 우리시비를 들여서 특혜를 주는 우려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시민들의 문제가 되는 것은 수해에 관련에 대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목적이라면 그것은 목적에 부합되지 않지않느냐. 그것이 위원님들의 의견 아니예요?
그렇다면 수해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 시민들의 안전대책을 위해서 해줘야 될 사항 아닙니까? 수방대책에 대해서는 하수도를 뚫어준다든가, 맨홀을 설치해 준다든가, 방벽을 쌓는다든가 그렇게 해줘야 될 사항 아니냐.
그 다음에 이 도로를 개설했을 경우에는 다른 데 거의 사업하게 되면 이쪽에 기부채납받은 데 있잖아요? 구수정가든 그쪽 부분에, 이화웨딩 뒤쪽 부분에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그것은 개인이 사업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기부채납받은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기가 땅을 사서 시에다 돈을 주고 우리가 대행개발해 준 것이죠.
박수호 위원  똑같은 얘기 아니예요? 여기도 여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공터가 있는 사람이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기가 사서 시에다가 개발해 달라고 돈을 내는 것 아니예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 시비가 들어가지 않고 개발하는 사람이 자기 사업목적을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매입을 해서 도시계획을 개설할 수 있지 않느냐 얘기입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그렇게 했으면 좋을 지역이다. 왜냐 하면 시내한 복판에 주민들이 교통통행에 불편을 느끼고, 문제점이 있고, 개설의 시급을 요한다면 이해를 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러나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던 바와 같이 그런 사항이 되니까 이것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역구의원님으로서는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다른쪽으로 할 수 있게끔 할 수 없겠느냐 이런 말씀입니다. 예산만 세워준다면 그것이 아니라 실무부서에서 지금 어느 지역에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을 검토해서 이 지역이 타당합니다. 그러면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되니까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결정이 되면 그렇게 집행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답만 주시면 될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어느 지역이 좋다, 나쁘다 판정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지지역에서 이 도로를 개설해야겠다고 우리한테 구두나 동에서 올라오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 검토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것이지. 도시개발담당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잖습니까?
박수호 위원  도시계획도로는 사업순위가 있으니까 대략적인 의견을 주시고 이것은 이러이러한······, 의원님이 아무 명목없이 자기이권이 개입되어 한단 말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이것은 주민들이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대변인으로서 얘기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 사항을 봤을 적에 주민들의 요구와 시에서 사업순위에 정해진 순위라든가 이런것을 감안했을 적에 의견을 제시할 것 아니예요? 그런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다른 것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강준 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이쪽것은 포기하고 그 자금을 갖다가 지금 말씀하신 데 있잖아요? 거기를 할 수 있느냐 그것만 얘기하세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할 수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부서하고 협의를 해보세요.  
◎위원장 홍순연  저는 그렇습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어떤 방향을 갖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초선이지만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을 맡아서 오점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지금 보게 되면 지역구의원님들이 여러가지 사항을 다하고 싶으셨지만 다른 어려움이 많다보니까 한두군데 선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1차에서 어떤 정확한 어떤 계획같은 것을 보면 잘 안보시고 위치 선정하셨다가 위원님들이 오점을 남기면 안되겠다 해서 취소했습니다.
두번째 선정도 똑갔습니다. 그러면 세번째로 옮기고 하면 부기변경은 되지만 지역구의원님이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을 정확하게 사전검토를 안하셨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사실 제가 예결위원장을 맡으면서 오점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저 개인이 판단하기는 어렵고 위원님들한테 거수로 결정을 내리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세번씩 걸쳐 부기변경하게 되면 의원으로서······
박수호 위원  우성하고 경원주택 그 사이의 도로는 일단 ’99년도 본예산에 올라온 것은 지금까지 설명한 사유로 인해서 어렵다. 그래서 그 부분을 안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고, 다음에 추가적인 것은 관계부서에서 예산심의하고 지역구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질 사항 아니예요?
◎위원장 홍순연  추경에, 어차피 올해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형남선 위원  추경이 3월에 올라오나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추경이 대게 보면 4월, 5월에 있게 됩니다.
◎위원장 홍순연  올해 안에 시작할 수 있잖아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일단 하게 되면 저희가 용역설계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금액이 3억원이지만 3억원가지고 발주가 안됩니다. 그 다음부터 사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택기 위원  그렇게 해서 끝내요.
김관목 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뜻이 삭감을 하고 추경에 그 사업이 차후에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 하는 얘기는 추경에 지역주민의 뜻에 의해서 또 관계부서에 얘기하고 사업부에서는 필요성에 따라서 추경에 올려주든, 안 올려주든 차후 얘기라고 봅니다.
단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얘기해 주신 부분이 지역구의원이 사업을 1차사업, 2차사업에 대한 형평성을 충분히 검토 안하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편성을 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떤 지역구의원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그런 부분은 첫째가 지역주민들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데 기본을 둔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이후에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도 생각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번에 이 일로 인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지적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지주나 또는 향후 사업을 함에 있어 시재정이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의미에서 받아들이는 의미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나름대로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했던 지역에 사업을 그러면 이것을 부기를 변경해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2차지역을 한번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역시 위원장이 얘기하는 과정이 이러이러한 부분에 한 지역의 일부분을 갖다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한 여기에 문제가 있고 향후 시간이 지나면 그 지역이 주거지역이 되어서 현재는 주거지역이 아닙니다. 주거지역이 되어서 활성화될 확률이 있으니까 그때 도시계획도로를 낸다고 하면 지주가 똑같은 맥락으로 자기땅이 주거지역이 되고 활성화가 된다고 하면 기부채납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의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 위원님 주신 얘기중에 지역의 여러가지를 판단했을 적에 밀집지역의 주민들이 숙원사업이 있는 데가 있을 것 아니냐. 그런 데에 정말 만부득이 해야 될 사업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얘기됐던 것이 지금 동두천여상하고 동두천고등학교앞에 밀집지역입니다, 거기가.
아까도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그 지역 역시 전의원님도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상당히 촉구를 했던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거기에 하게 되면 그 지역에 교통편의 제공은 물론이고, 학생들 또는 밀집되어 있는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제가 담당님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님이 저로서는 의원님들의 뜻에 의해서 얼마든지 사업은 똑같이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얘기를 우리 담당님이 와서 배경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잠깐 여기 와서 배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기해 주시는 얘기를 지금 거수로 한다. 이런 의미로 한다면 위원들간에 상당히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 가지말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부분들이 이번 예산안이 삭감을 해야 되는 원칙이 있으니까 삭감을 하자. 그 다음에 추경에 대한 얘기는 차후 얘기이고, 단 내가 얘기하는 것은 제 뜻은 지역주민을 위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위원님들이 중론이라면 따르겠다.
단 조금 전에 주셨던 얘기중에 그 부분은 지역구의원이 어떤 사업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검토 안했지 않느냐라고 하는 얘기는 조금 지나친 얘기가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하고 말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지금 김관목 위원님이 제가 설명드린 것을 조금 이해를 못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분명한 것은 의원이라는 것은 지역주민의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이 원칙이고요. 두번째는 시의 재정을 유용하게 쓰도록 권장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래서 첫번째 말씀드렸듯이 3가지 도로가 다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두번째 말씀드린대로 재정을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권장한다고 하면 지금 시급한 부분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시급한 부분이라고 주민들의 말을 들어가지고 도로냈을 적에 어떤 한사람을 위해서 혜택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소리가 나왔을 경우에 전체지역의 시민들중에서 그런 부분이 연결될 수 있는 소리가 나왔을 적에 문제된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번째도 마찬가지이고요. 세번째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지역을 재개발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혹시 기부채납받아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어떤 개인감정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예를 들어서 다른 동에서 상패동이라든가 보산동이라든가 어떤 지역에서 그런 얘기가 들어왔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그런 부분을 반대하게 되면 “당신 예결위원장 맡아가지고 그런것은 통과시키고 우리지역은 왜 안해줍니까?” 하면 저는 입장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반론을 제기했을 경우를 대비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산심사할 적에는 거수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뜻이지 무슨 감정있어서 그런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셔야지.
김택기 위원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요. 지금 4시인데 빨리 마무리를 해야죠.
◎위원장 홍순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그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제가 맡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도비가 지원되는 것이 상패동 6통지역 3블록이 지금 사업을 하다 예산부족으로 해서 사장된 부분을 내년에 사업하기로 책정이 되었고, 그 과정에서 생연2-2지구에 대해서 도에서 언질을 받았습니다.
일단은 지구지정을 하고, 개선계획수립을 하게 되면 후년 2000년에 도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언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일단 저는 일 욕심이 있으면 있다고 할까 이렇게 저 나름대로 추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내용이······,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박수호 위원  지금 뭐가 그런 사항이라는 것입니까?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알고 있는 사항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그래서 특정지역에 대해서······
박수호 위원  그 얘기 누가했어요, 특정지역이라고?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전의원님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도에서 다시 업무내려온 것을 제가······  
박수호 위원  분명히 전번에 본 의원도 말씀드렸지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건의했을 적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99년도까지 안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네, 안된다고 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 얘기 당연히 누구나, 나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예요?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법적으로 안되는 것이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요구했던 사항이 있다면 그 부분에 알려줘서 같이 올려준다든가 같이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을 갖고 가야지······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얘기한 것은 예산부족으로 상패동지구 3블록이 사업추진이 안됐으니까 그 사업비를 요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가 일 욕심에 2-2지구는 왜 현안을 갖고 있었냐하면 생연3지구가 주민설명회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처음에 반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동 주민들을 모아놓고 4통지역 설명할 적에 이 사업을 3동에서 소화못하면 다른 동에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 결정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안됐을 경우를 대비해가지고 전반기에 2-2지구를 같이 올렸습니다.
도에서는 2-2지구가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용역을 해가지고 개선계획 수립까지 해주게 되면 거기서 도비지원을 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타지역에 대해서 사실상 제가 자료를 갖고 있었다면 그 당시 올릴 때······
박수호 위원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하겠는데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쓰레기대책위원회에 한번 참석해 보세요. 그 분들이 어떤 소리로 울부짓는가. 쓰레기매립장 네번 다섯번씩 똥통 갖다주고, 분뇨처리장 갖다주고, 하수종말 갖다주고 그래서 재개발 한번 하고 싶어가지고 얘기했던 사항을 안된다고 해가지고 법이 이렇게 돼서 못했습니다한 얘기한 사항인데 이제 와서 시내동만 해주면 소외받는 곳에는 관심을 안갖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느 특정지역을 갖고······  
박수호 위원  그리고 이것을 만약 추진을 하고 그렇게 떨어진다면 전체적으로 동의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같이 올려줄 수 있는, 그러니까 형평에 맞고 그 다음에 균형발전적인 것으로 추진해 줘야지 그것이 불평불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갑자기 생각도 안하고 있는데 올라오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제가 사실 일을 관철시킬려고 주장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도에서 공문내려온 것은 추가사업지구를 갖다가 오늘까지 제출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제가 나름대로 생연1동에 1군데하고, 상패동에 2군데, 그 다음에 광암동에 1군데 5통지역이죠. 소요동에 1군데, 2동에 2-2지구해서 6개지구를 급히 저희가 서류를 만들고 있습니다. 서류를 만들다 왔는데 이것이 도 주택과에서는 동사업의 지속추진 여부 등에 관하여 국회 등 여러 기관에서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서 해당 추가지구를 파악해 가지고 팩스를 넣어달라는 내용이 왔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서 사실상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두천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야단치시는 것은 좋지만 일단 사심없이 일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동두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박수호 위원  얘기하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것을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일방적으로 한다고 지적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제가 그 내용을 잘 못알아듣겠는데요. 어느 지역이 됐든지간에 저희 입장에서는 도비가 50% 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 됐든 저는 사업을 하면 우리시로서는 이익이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러다보니까 모래말지역이 상대적으로 낙후됐다는 판단이 되어서 사업선정을 했던 사항이고······
박수호 위원  일단 이것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지역을 다 올려가지고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한 지역만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 광암동, 상패동 몇 군데, 생연동 얘기하셨는데 그 외적으로 몇 군데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파악하셔가지고 같이 올려서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이번 기회에 취락지역에 대한 것은 주거환경이 되어 가지고 쾌적한 환경에서 우리 시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 하나씩하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하려면 다 같이 해야지?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저는 위원님뜻에 따르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잘 들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삭감 내용에 폐수처리장은 안 올라와있습니다, 3단계.
형남선 위원  양주 저쪽에서 한다고 했잖아요?
박수호 위원  했는데 더하겠다고 있어요, 수정안에.
형남선 위원  우리가 하겠다고?
박수호 위원  네, 수정안에 3단계 사업으로 4만7,000t에서 2만1,000t 증설을 하고 있는데 더하겠다고 예산에 올려놨어요. 국비 지원받아가지고.
지금 추진하는 것은 양주쪽에다가 건설계획을 갖고 있다. 7만t이라고도 하고 8만t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러면 돈이 국비니까 그쪽에 건설비를 주고 양주에서 내려오는 것을 우리가 차단해서 우리시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로 이용하면 더 증설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올라와 있어요. 수정안 41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양주것이 안 들어오면 증설 안해도 될 것이에요. 어차피 국비 18억8,400만원 가지고는 되지도 않고 시작하게 되면 100억, 200억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건설과장입니다. 폐수종말처리장과 관련해 가지고 하수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18억8,400만원을 하특에다 잡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송내지구에 택지개발, 그 다음에 지행지구택지개발, 그 다음에 피혁특화단지, 양주군지역의 택지개발이 있습니다. 원인자부담사업으로 증설계획이 불가피하게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이 관계는 하수계장이 심도 있게 다루었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위원님들이 그렇게만 설명주시면 대략 안단 말입니다. 질문 좀 할께요. 지금 이것이 3단계 사업으로 보여지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지금 우리가 4만7,000t 기존에다 2만1,000t 증설을 하고 있고 ’99년도가 완료예정이죠? 그러면 6만8,000t 이것이 양주하고 공동처리장으로 해서 양주에서 발생하는 양하고 우리시하고 플러스된 양이죠?
양주에서 발생되는 것이 3만8,000t이라고 했죠?  그것을 빼게 되면 우리시에서 지금 현재 2만4,000t이 발생되나요?
◎건설과장 박창식  양주군 것이 3만6,000t, 동두천이 2만8,000t입니다.
박수호 위원  예를 들어서 양주것이 안 들어온다면 여유가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원인자부담에 의해서 한다고 해서 ’96년도 예산인가 ’97년도 예산에 올라왔다가 지방화시대를 맞이해서 양주와 동두천 하수종말처리장을 분리해야 한다. 내가 당사자이니까 의원님들의 동의를 받아서 부결시켰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상정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번에 설명주시기는 양주쪽에 7만t인가 8만t 정도 규모로 시설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증설을 더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양주에 하게 되면 양주에서 유입되는 3만6,000t이 안 들어오게 되면 우리시 자체적으로도 15만명 인구, 20만명까지는 6만8,000t 가지고 가능하지 않겠느냐 보여집니다. 차라리 원인자부담 주는 것을 양주에 줘서 건설하게끔 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나 보여집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그러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왜 증설이 되어야 되는지 유인물을 나눠드렸는데 이것가지고 핵심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하수계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담당 윤만규  하수계장 윤만규입니다. 유인물 두번째장에 장래 하수발생량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만7,000t의 기존요량을 가지고 있고, 현재 2만1,000t을 ’99년말 완료로 해서 6만8,000t을 가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1년도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01년도가 되면 8만5,000t이 하수발생랑이 됩니다. 저희가 4만9,000t, 양주가 3만6,000t해서 8만5,000t이 되기 때문에 과부족현상이 되고요. 2010년도에 가서는 저희시만 8만9,000t이 됩니다.
그래서 맨밑에 양주군에서 저희한테 3만6,000t을 위탁처리하고 2006년도에 별도의 7만2,000t의 추가발생량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신천수계에 2006년도 목표로 8만t 규모로 양주군이 건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 위탁량을 빼고난 7만2,000t 자기네 자체량을 처리하기 위한 용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가서는 양주군에 13만4,000t이라는 하수처리가 발생되기 때문에 3만5,000t짜리가 또 하나 건설됩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그래서 저희가 2만4,000t을 하는 것은 2006년도까지의 양주군과 저희시 합계가 9만7,000t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저희가 2만4,000t 증설을 해서 처리하고, 2007년도부터는 완전 분리해서 처리가 되면 저희는 2016년도까지 증설해서 그 용량가지고 갈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 분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원인자부담을 받아서 2만4,000t을 증설해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양주에서 2002년도까지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2002년도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절대 못 끝납니다.
◎하수담당 윤만규  지금 민자유치를 해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아직 환경부의 승인이 안났고.
박수호 위원  승인난 것으로 발표가 됐던데?
◎하수담당 윤만규  안 났습니다. 엊그제 환경부에 다녀왔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게 되면 양주쪽에 빨리 분리가 안되게 되면 우리시에서 양주의 폐수를 처리해 주는 것이에요, 물론 부담금은 받지만.  그 다음에 그만한 시설이 자꾸 늘어나야 돼요. 지금 땅도 좁은 면적에서 이것이 자꾸 늘어나야 되는 쪽으로만 방향을 잡고가야 되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다 해서 신천이 맑아졌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아요?
그 다음에 피혁특화단지 1만5,000t 규모가 발생된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거기에 1차적인 처리는 하고 있지 않아요. 200ppm에서 60ppm으로 줄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가지고 20ppm까지 다운시켜 내보내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 신천이 몇 ppm이에요?
◎건설과장 박창식  지금 저기에서 나오는 것이 18ppm 정도됩니다, 처리되어서 나오는 것이.
박수호 위원  아니, 여기······?
◎하수담당 윤만규  신천수질이요? 80ppm에서 100ppm입니다.
박수호 위원  80ppm에서 100ppm 정도 나오니까 신천수질보다 맑은 물이 나온다는 이것입니다, 피혁특화처리장에서 60ppm까지 다운시켜 나오니까. 그렇다면 1, 2년 상한 정도는 신천에 맑은 물은 하류니까 그것은 감수해도 되지 않느냐 보여집니다. 1차 처리만 해서도.
그리고 양주쪽에서도 지금 그런 방향을 갖고 추진중에 있으니까 여기서 건설하는 시기나 거기서 건설하는 시기나 1, 2년 차이밖에 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여기 2010년 정도 가야 우리가 거의 재증설이라든가 하는 계획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아닌가 보여진다고요, 그렇죠? 그것도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했을 때 사항이고, 2001년 지나가면 1일 폐수발생량이 얼마예요? 1인당 380ℓ인가 얼마죠?
◎하수담당 윤만규  네.
박수호 위원  인구비례해서 갈 것 아니예요? 그 다음에 우리시에 시장님이 다니면서 20만명, 20만명하는데 20만명이면 우리시가 포화돼요. 지금 7만4,000명인데도 교통체증이잖아요. 3배가 증가되게 되면 우리시가 쾌적한 환경이 되겠습니까? 인구정책적인 것이 우리는 15만명 정도 가면 된다고 봐요. 그러면 인구 15만명 정도면 지금 6만8,000t 가지고 소화능력이 충분히 되지 않겠느냐. 검토해 보셨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네, 해봤습니다.
박수호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설과장 박창식  지금 현재 양주군 것을 완전 끊는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단계에서는 어쨌든 처리장운영이 양주군하고 같이해서 만들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양주군 3만6,000t에 대한 것은 받아야 합니다, 양주군에서 종말처리장을 만들기전에는.
박수호 위원  발생시기가 언제쯤 돼요? 지금 건설중에 있나요?
◎건설과장 박창식  지금 양주 덕계택지개발 같은 경우에는 2000년도말입니다.
박수호 위원  2001년도부터 받아줘야 되겠네요. 거기서 1차 시설하는 것은 없어요?
◎건설과장 박창식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96년도부터 그렇게 얘기하고 건의하고 했는데 의원님들이 얘기한 사항은······
◎건설과장 박창식  아닙니다. 그 사항 때문에 맨뒷장에 보면 양주군에서 결정되어 가지고 1년 이상 이것을 가지고 실랑이 해서 어쨌든 그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양주군에서 공문이 왔는데 양주군에서 자체적으로 8만t 처리장에 대한 것을 민자유치사업으로 만든다고 했는데 아까 설명드렸듯이 2001년도만 가도 양주군 것하고 동두천 것하고 했을 때 8만5,000t이 나옵니다. 그러면 6만8,000t 규모라면 그 부족된 것에 대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처리가 수치상으로든지 처리가 돼야지 처리가 안 됐을 때는 그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느냐고요.
박수호 위원  지금 차집관로 안되도 그대로 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설치가 됐었어도.
◎건설과장 박창식  현 상태는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1, 2년 동안 참을 수 있는 것으로 가면 되지 않겠느냐. 원래 시설은 하폐수에 대한 시설설치죠? 공장폐수는 원래 계획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 후에 공장폐수도 1차 처리하는 것은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당초계획서부터 차질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문제가 터지니까 수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이것은 넓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형남선 위원  이것이 전부 하게 되면 이번에 총계산이 여기 세원진 것이 18억원인가 얼마 세웠죠?
박수호 위원  18억8,40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하게 되면 총 얼마나 들어가요?
◎건설과장 박창식  약 2만4,000t 규모로 하게 되면 300억원 정도 들어갑니다.
형남선 위원  그 중에서 다 국비입니까? 시비가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그것은 원인자부담금 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택지개발하는 데서 돈내고 그 돈받아서 하는 것입니다.  시비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의 증설사업은 다 원인자부담금을 받아서 합니다.
박수호 위원  원인자부담으로 하는데 지금 양주쪽에 공동처리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양주쪽에 주란 얘기예요, 원인자부담을 지게끔.
◎건설과장 박창식  그런식으로 정리를 할 것인데 어쨌든 양주에서 8만t 시설을 2000년도에 끝나면 넘겨버릴 수 있는데 지금 빨라야 2002년도입니다. 목표연도가 2002년 12월입니다. 그것이 1, 2년 늦어지면 2003년까지 갑니다. 그 동안에 2만t이라든지 3만t 처리 못하는 것 그것이 하천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2007년도 가면 양주군에서도 발생되는 양이 점점 늘어나면 우리도 자체적으로 늘어나는데 이것이 시설됐다고 해서 8만t이 됐다고 해서 딱 끊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그만큼 그 용량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대비했을 때 2만4,000t 정도만 하게 되면 2007년도부터는 완전히 양주군에 대해서 끊을 수 있고 그 목표였을 때 2010년도까지는 지금 현재 6만8,000t에서 2만4,000t 합한 용량이면 2010년도까지 우리는 시설증설공사를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박수호 위원  2단계 사업할 때에 거기다 조금 더할 수 있는 계획을 갖고 갔으면 좋았는데 3단계까지 갈 사항이 아니라. 당초 우리시에서는 양주에서 발생되는 것을 수용할려고만 계획을 잡았던 것으로밖에 생각이 안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당초 1차공사를 할 때 지금 2단계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부지확보하고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2만4,000t하는 것을 지금 현재 2차 증설하는 데에 집어넣어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러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어디가 됐든간에 3차사업으로 들어가야만 양주 것도 양주에서 처리장 건설하고 원활하게 우리도 하면서 다 끊을 수 있는 상태로 하기 위해서······
박수호 위원  천상 소요동옆에다 할 사항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그렇다고 여기서 확정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고 내년도에 가서 기본 및 실시설계가 들어가야 합니다. 10개월에 걸쳐서 들어가는데 후보지에 대한 것은 검토할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후보지를 검토하면 여기 시내에다 할 수 없잖아요? 양주에서 발생하는 것을 생각하면 사기에다 하면 될 것 아니예요?
◎하수담당 윤만규  도면을 갖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지가 지금 사기 부대앞 건너서 분뇨처리장 있는데 신천수계하고 청담천수계가 만나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에 양주군에 8만t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천수계 것을 처리하고 이 위에 광적면의 광백처리지역에서 여기가 그 다음에 3만t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서 8만t 신설하는 것은 양주에서 2006년도까지의 저희 3만6,000t을 제외하고 7만2,000t이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2만4,000t 용량증설하는 것은 당초계획에는 2006년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소위치가 어디인지 선정 안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양주 그쪽에 하면 될 것 아니냐 얘기죠.
◎건설과장 박창식  양주군지역에다 저희 처리장을······
박수호 위원  양주 덕정지구택지개발 때문에 그런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박수호 위원  거기다 해서 거기서 처리해서 보낼 수 있게 하면 더 낫지 않냐, 신천수질도 더 나아질 것이고.
◎하수담당 윤만규  이 2만4,000t이라는 것은 저희가 2006년도에 증설해야 될 용량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양주 것을 제외하고 저희시 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해서 2만4,000t을 증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7년도부터는 양주 것을 정리하고 저희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용량이······
박수호 위원  양주에서 안 들어오면 6만1,400t이니까 2006년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양주군 것을 끊어줘야 하는데 끊는 시점이 저쪽도 건립돼서 시운전하고 들어가서 하게 되면 서서히 끊어야지 어느 시기에 일정한 기간에 딱 끊지는 못합니다.
박수호 위원  양주쪽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이 되면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예요?
◎건설과장 박창식  양주쪽에 건설되는게 이 은현처리장 이것만 되어가지고는 끊지 못하고 광백처리장 3만t까지 돼야 끊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 양주군에서는 이것하고, 이것하고 같이 내년도부터 들어갈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너무 시설을 몇년 앞서서 하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거기에 집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시경계가 어디입니까?
◎하수담당 윤만규  여기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이 밑에 어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이 얘기한 거요?
◎하수담당 윤만규  광적백석이에요.
박수호 위원  거기가 양주지역이에요?
◎하수담당 윤만규  네. 그래서 저희시 경계를 벗어나서 신천상류에다 양주군 자체처리장 8만t······
박수호 위원  우측에도 하고, 좌측에도······
◎하수담당 윤만규  네, 여기에도 3만t 계획이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은현에서 내려오는 것?
◎하수담당 윤만규  남면에 3,000t짜리 계획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그것은 내년부터 들어갈 것입니다. 소규모시설 3,000t짜리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기본계획상에 2006년도부터 증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것이 조금 이런 택지개발을 하다보니까 시기가 좀 앞당겨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것을 다 소화시켜 주려면 지금 2만4,000t 용랑의 3단계증설사업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 나와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왜냐 하면 하류쪽에 있다보면 생태계까지 가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그래서 수계별로 처리장이 되어야 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래야 옛날 모래말에 고기도 놀 수 있지 여름에 가물 때 보면 말라버려서 생태계가······
이강준 위원  상패천하고 신천이 만나는데 거기도 하나 하고, 샛도랑도 해야 돼요. 그래야 동두천 시냇물이 살지 그렇지 않으면······
◎건설과장 박창식  상패천은 나중에 가게 되면 소규모처리시설로······
박수호 위원  아예 상패천에 하나 하면 되겠네요.
◎하수담당 윤만규  양주에서 상패천 상류에 3,000t짜리 계획이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남면에다 하면 좀 낫지.
박수호 위원  그쪽에서 이쪽으로 넘어오죠, 18사단 앞으로 해서?
이강준 위원  아니, 사기로 나갑니다.
박수호 위원  28사단쪽 앞으로 해서 우리 쓰레기매립장앞으로 흐르는 천······
◎건설과장 박창식  그것이 상패천이죠.
◎위원장 홍순연  무궁화유지앞에서도 굉장히 폐수가 많이 흐르는데······
박수호 위원  그 천도 굉장히 오염됐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창식  거기는 현재 차집관로를 묻어놓고 양주군지역이 아직 안 끝나서 그러는데 저희는 저희것을 집어넣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나중에 연결할 것이에요?
◎건설과장 박창식  네.
이강준 위원  동두천 경계까지 묻어놨으니까 그위는 양주니까 양주군 봉암리하고 남면은 좁아요.
◎건설과장 박창식  그런데 처리제한시설용량이 지금 경기도내 각시군 구리나 의정부를 보게 되면 거의 인구수하고 처리시설용량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구리 같은 데도 20만명이 넘어가지고 20만t 용랑이 되고, 의정부도 그렇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인구수에 비해서 약간 적은 규모인데 어쨌든 각종사업이 개발이 되면서 그런 원인자부담금으로 하수발생에 대한 것은 처리를 해주는 조건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사실 의무를 이행해 줘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박수호 위원  지금 양주덕정지구 규모 발생적으로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양주 것을 우리가 하고, 계획자체가 잘못된 것이에요.
물론 중앙에서부터 예산을 한곳에······, 중앙에서는 신천 눈에도 없어요. 한탄강하고 임진강 수계만 생각하지 신천이 썩든 어쨌든 신경 안 쓴다고요.
그러니까 하류쪽에서 맑아서 한탄강에만 맑은 물이 내려가면 된다고 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성공하는 것이에요, 중앙의 행정정책은. 그러나 우리는 아니잖아요. 우리 가운데 중심부가 신천인데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박창식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보도록 하죠.
◎건설과장 박창식  이것이 안되게 되면 의무자이행을 못하게 돼가지고 저희시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박수호 위원  의원님들이 얘기하는 것은 처음에만 “네”하고, 가서 보면 안 듣고 강행한다고요, 집행부에서. 이제는 그것 안된다 이것이에요. 모든 사업이 그래요.
◎건설과장 박창식  그때 말씀하실 때 그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거론을 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을 “하면 안된다, 하지마라” 이렇게 안해 주신 것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어쨌든 ’97년도부터 계속해왔던 사업이기 때문에 초창기부터 그 문제가 거론됐다면 몰라도 추진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 사업을 하지말라 이렇게 해서 맺어주신 것으로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요.
형남선 위원  질의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할 것이라면 시내것은 축소하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때 의원들이 그런 질의를 했다라고 하면 한쪽만 보상하고 한쪽은 연기시켰으면 되는 것인데 보상이 행정사무감사할 때 60%라고 하더니 아까 얘기들어보니까 80%라고 합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 가지고 의원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얘기했는데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뭣하러 우리한테 승인받으려 하느냐 그냥 해버리지. 내가 아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가서도 얘기하려고 했습니다. 도로 넓히면 좋죠. 돈 많으면 안해주고 싶나. 내가 얘기했지만 사실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의원님이 예산 다루다보면 현재 상황은 잘라서 해야 하는데 우리맘은 어떻겠냐고요. 투융자심의 같은 것도 4월달에 만약에 시에서 올릴 것이 있으면 의원들한테 먼저 이런이런 계획이 있다고 충분한 설명을 시키고 위에 올라가서 받은 다음에 하면 좋단 말입니다. 그냥 올려놓고 와서 보고형식으로 끝나니까 의원들이 봤을 때 아니다해서 질의를 던지잖습니까?
◎건설과장 박창식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리고 했는데 우리가 그 동안에 강변우회도로 같은 것도 기채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암로를 하면서 그 당시에 옛날 의회에서부터 강변우회도로 기채관계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없으셨고 예산부서에서도 기채관계를 다루다보니까 저희는 그런설명을 그쪽 부서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것을 미처 못챙겼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담당 김진왕  제3회 추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4,0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저희가 중간정산하는데 ’98년 10월달에 전체 연간 운영비 소요예산을 파악해서 도에 올린 것이 있습니다. 처음에 운영비가 2억6,1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당초편성된 금액이 적었습니다. 4,000만원을 더 계상한 것은 내역이 뒤에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인건비입니다. 맨뒷장에 보시면 부랑인종사자 인건비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나옵니다. 당초금액이 적어가지고 인건비가 4,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형남선 위원  맨처음에 올릴 때 인건비를 감안해서 안 올렸나요?
◎사회담당 김진왕  예산요구를 저희가 예산요구해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 부랑인시설 운영 맨뒤에 보면 15명이 종사자인건비로 되어 있는데 규정에 보면 20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5명만 지금······, 그러다 보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요구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위에서 그냥 잘라내려오기 때문에 중간정산하는 과정에서 부족이 되어서 더 세운 것입니다. 내시가 내려와서요.
◎위원장 홍순연  ’99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 현원에 대해 한 20명 정도를 예상할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잡아서 예산편성해 오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해오셨네요?
◎사회담당 김진왕  ’99년도 것이요?
◎위원장 홍순연  네.
◎사회담당 김진왕  ’99년도 것은 미처 못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정식으로 정원수은 25명이라고 했어요? 20명이라고 했어요?
◎사회담당 김진왕  20명입니다.
형남선 위원  20명인데 15명밖에 안 올라와 있는데, 추경에 또 올린 것 아닙니까?
◎사회담당 김진왕  지금 현재 근무하는 사람은 15명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런데 왜 위에서 적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사회담당 김진왕  인건비는 위에서 20명분을 기준으로 해서 잘라주지 않고요. 지금 저희 보조내시 내려온 인원이 들쑥날쑥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임의로 잘라줘가지고 최고 20명까지 주라고 있는데 지금 자기네 법정정원을 채워서 운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명이지만 20명채 안되게 18명, 16명 주고 그렇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소리가 지난번에 도에서 내려보내줄 때 최소한도 여기서 적정 인원수는 20명 안되는 15명이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내려보내줬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추경을 거기에 맞춰줬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가 올라서 인원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더 올린 것 아니예요?
◎사회담당 김진왕  내시를 보니까 당초내려왔던 금액이 적게 내려왔던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내시가 적게 내려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인원에 비례하면 거의 맞는 인원이 내려왔다고요. ’98년도 예산에 보게 되면 국도비 지원이 부랑인시설운영비가 309명하고, 그 앞에 54명이 또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합해서 363명으로 시설을 받았습니다, 운영비로. 그 다음에 부랑인시설 보호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위원장 홍순연  그것이 도에서 내려보내줄 적에는 362명에 대한 근거에 의해서 준 것 아닙니까?
박수호 위원  그리고 분류가 된 것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사회담당 김진왕  이번 12월부터 분류가 됐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그대로 저희가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99년서부터 분리한 것 아니예요?
◎사회담당 김진왕  12월 1일부로 업무는 넘어갔습니다만 예산은 금년도 것은 그냥 놔뒀습니다.
박수호 위원  아니. 성경원에 부랑인시설이 있고, 이번에 새로 정신요양원을 지었잖아요? 언제부터 업무가 분리됐냐고요?
◎사회담당 김진왕  업무는 같이 운영돼 나갔습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따로따로 나가잖아요?
◎사회담당 김진왕  네. 지금은 따로따로 나가고 내년부터는 아예 보건소로 정신요양원은 넘어갔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인원수를 보게 되면 지금 현인원에 대해서 예산이 당초에 잡혀있을 때 잘못 잡혔다고요, ’98년도예요. 그런데 모자란다고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추가로 약 1억원 정도 증액해 달라고 예산이 올라왔는데······  
◎사회담당 김진왕  운영비는 그렇고 그위에 부랑인시설 월동대책비는 이번에 겨울철이 되어 가지고 추가로 내려온 것입니다, 2,471만원은. 당초예산에 없었던 것이 들어와가지고······
박수호 위원  월동비 같은 것은 운영비로 해서 다 포함된 것 아니예요?
◎위원장 홍순연  먼저번에 왜 차이가 많이 나냐고 했더니 그때 설명해 주시기를 그때는 월동비가 포함되기 때문에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3월, 6월, 9월, 12월은 내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게 설명주셨죠?
◎사회담당 김진왕  3월, 6월, 9월은 직원들 상여금······
◎위원장 홍순연  그것도 있고 수용자 내의가 지급된다면서요? 하나 가지고 1년 내내 입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예산이 잡혔단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내려보내줄 때는 302명인가 해서 예산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감사자료는 258명이라는 명단을 확보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302명이라는 인원을 잡아가지고 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258명치를 더 넘는 것을 줬다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300명이 넘는 인원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모자란다면 근거를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감사 때 자료가 다 거짓말입니까? 맞는다고 봐야죠.
◎사회담당 김진왕  그래서 제가 여기 와가지고 도에다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인원이 줄어들었는데 왜 예산은 늘리고 오히려 인원은 줄어들었는데 예산하고 안맞느냐 했더니 인원하고 결부시켜 생각하지 말아라.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인원이 늘면 예산이 늘어나야 하는데 그 인원하고 아무 저기 없으시니까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소리냐 했더니 전체적인 경기도의 5개 시설을 가지고 인원은 인원대로 잘라놓고, 예산은 예산대로 잘라놓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거기가 예를 들어서 한 350명 정도가 수용되어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이 10억원이 편성되어 있다. 그런데 5억원으로도 운영되는지도 모르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말씀주시니까요?
그러면 예산 기준을 어디에 잡아주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이 100명이다 그러면 한달 살아가는데 100명 수용하고 거기에 기름이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부식비니 시설보호비 등등 여러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시설규모는 10명 있으나 30명 있으나 엇비슷하겠죠. 그러나 부식비라든가, 그 다음에 지급되는 내의라든가 이런것은 인원에 비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략적으로 8억원 주고 정산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밖에 안되는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이 숫자가 현재 계획하고 맞지않는 것이 주먹구구식으로 정치적으로 “너 은행에서 얼마 가져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박수호 위원  그렇게 해서 쓰고 남으면 정산해서 올려라 이런 얘기 아니예요?
◎위원장 홍순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감사 때 인원이 나왔잖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의원들이 눈뜨고서도 바보가 되는 결과예요. 아니 분명히 감사 때 250명, 260명인데 300명이 넘는 인원을 갖다가 예산을 세우고도 모자란다고 하니 되겠습니까? 앞뒤가 안맞지.  그러면 의원님은 시민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부분은 시비를 전액 삭감할테니까 나중에 모자라면 추경에 올리세요.
◎사회담당 김진왕  국도비보조사업에 대한 시비를······ 이번에 증액되는 3회 추경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장 홍순연  시비 전체를 삭감하겠습니다. 요양원까지 합쳐서 한 330명~340명 섰는데 종사자까지 합하면 한 350명~360명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면 한 420명 올라온 것 아닙니까?
또 어떤 데는 목에 따라서 140명 되는 것도 있고, 그런 데는 한 440명분을 잡았는데도 모자란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몇 월달에는 1인 기준 얼마 얼마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목에 의해서 정하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기대로 한다고 하면 담당님 분명히 알아두세요. 만약에 어느 동 방범초소에서 20명 있는데 “우리 70명 주십시오” 하면 주는 결과가 오는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맞지 않습니다.
박수호 위원  사용한 내역 정산이 나온 것이 있지 않아요, ’98년요?
◎사회담당 김진왕  네, 나온 것이 있습니다. 매월 교부가 되고 있는데 그 전달 교부된 것을 봐가지고 남았으면 덜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부족했으면 그 다음달에 더 신청을 하고 그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고정적으로 나갔다가 연말에 남는 것을 한꺼번에 반납하는 것이 아니라······
박수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월지급했잖아요. 그러면 사용을 다했으면 사용에 대한 내역서가 들어올 것 아니예요. 그것이 있냐고요?
◎사회담당 김진왕  네,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것을 갖다달라고 하는 것인데 감사 때 갖고 왔어요? 매월 지출한 정산내역요.
형남선 위원  제가 아까 보여준 것이 그것 아니예요?
박수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포괄적인 것만 나와있습니다. 계만 나와있지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 쓰고, 어디에 얼마 쓰고 이것이 다 안나왔다고요.
◎위원장 홍순연  작년도나 올해나 비교해보니까 차이가 별로없어요, 24개월 통틀어보니까. 그런데 예산은 점점 많이 늘어간단 말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올해 11억원이면 내년가서 13억원, 후년에 가서 15억원, 2000년 가면 20억원 되겠네요?
◎사회담당 김진왕  아까 말씀드린 운영비중에서 종사원들 15명에 대한 호봉수라든가······
◎위원장 홍순연  제가 봤을 적에 호봉수가 오르면 15명에 대해 올라야 1년 예산이 얼마나 올라갑니까? 3억원씩, 4억원씩 올라갑니까?
박수호 위원  인상요인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님이 오신 지 얼마 안되니까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었다. 심사때 보니까 어느 정도가 아니라 관리가 전혀 안되고, 돈 주면 주는대로 받아서 올려주는 중계역할만 했다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우리시비는 거기 또 들어간다.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성경원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는데도 의혹적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투명하지도 않고, 우리시에서도 거기 관리가 제대로 안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의원님들이 초선의원님도 계십니다만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대략적인 감사를 했는데 이번에는 초선의원님 뿐만 아니라 재선의원님들도 의욕을 갖고 이제는 뭔가 바뀌어야겠다. IMF 등 여러가지 봐서 우리시도 거듭나는 자세로 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다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투명하게 해놓고 시작해야겠다.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위원장 홍순연  산출근거에 의해서만 하면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60명이라고 하면 20명 더 잡아서 80명 잡아서 하면 정확한데 그러면 연말에 가면 남아야 되는데 모자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하지 않고 무의미하게 그냥 달라는대로 시비 얼마가 들어가든지 이런 결과라고요. 그것을 내년부터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잡으셔가지고 거기에 의해서만 집행하시라고요. 그래야 시민들이 보는 시각이 좋게 보고, 믿음이 가는 것이지 아니면 문제제기를 또 합니다. 그 산출근거에 의해서만 해주세요.
박수호 위원  정산내역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담당 김진왕  알았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이해가 될 것 같으면 이해가 되고, 이해가 안되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특위를 구성해서 파악이 되어야 예산을 세워주든, 안 세워주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시비부담에 대해서는 의회차원에서 도나 중앙에 건의해서 시비부담을 안하게 해달라는 등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수고하셨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제가 하나하나씩 삭감하고자 하시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첫번째 수입인데 지역개발기금 광암로확포장 기채사업으로 하는 것 10억3,000만원 삭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택기 위원  그냥 통과시켜주고요.
◎의회담당 문영철  삭감되는 것입니까?
김택기 위원  살리는 것입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의원님들 해외가신다는 여비입니다.
형남선 위원  예산삭감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의장님, 부의장님 그대로 삭감되는 것이고요. 국외여비 저희 공무원여비 삭감,  그 다음에 수해백서 제작하는 것도 삭감, 그 다음에 공통풀일반운영비는요?
◎위원장 홍순연  1억원만 세우죠?
김택기 위원  50%합시다.
박수호 위원  1억원만 세웁시다.
형남선 위원  반 세우자고요, 1억2,000만원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은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1억원요?
박수호 위원  이것도 반만요, 5,000만원만요.
◎의회담당 문영철  시정홍보광고료요?
박수호 위원  이것은 뺄려면 다 빼고, 안하려면 형평에 맞춰 줘야죠.
◎의회담당 문영철  그러면 광고료는 당초 원안대로 살리는 것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 다음에 디지탈핸드캠 400만원은 공보실에서 얘기한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살려주고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민원상담관요?
형남선 위원  잘라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러면 원안대로 삭감입니다.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형남선 위원  이것이 뭐죠?
◎의회담당 문영철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인데 나중에 30%가 더 절감되니까 기관업무추진비는 10%만 삭감해 달라고······
◎위원장 홍순연  지금 20% 뺀 상태에서 나중에 30% 절감하면 몇 퍼센트 주는 것이에요?
◎의회담당 문영철  53% 정도 줄게 됩니다.
김택기 위원  그러면 10%만 줄이죠.
◎위원장 홍순연  그러면 530만원이네요?
◎의회담당 문영철   530만원이고 밑에 것은 감이 110만원······
박수호 위원  만약에 안내려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김택기 위원  안 내려올 수가 없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다합해서 1,154만원입니다. 그러니까 삭감액이 10%입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요?
◎위원장 홍순연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무전기구입이 있는데요?
◎위원장 홍순연  이것은 살려주는 것으로요.
형남선 위원  살려줘요?
◎위원장 홍순연  도하고 시군 연결되는 것요.
◎의회담당 문영철  대신 아마추어 무전기가 있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그것은 삭제합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보류음악송출장치요?
형남선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컴퓨터 구입도 50% 삭감하는 것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OCR레이저프린터기는요?
김택기 위원  살려주고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요?
◎위원장 홍순연  이것도 10% 줄여야죠.
◎의회담당 문영철  뒷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생연2-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실시설계요?
형남선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에이스주공아파트 보도블록교체요?
형남선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농민의날 행사요?
이강준 위원  이것은 400만원 해달라고, 삭감하지말고 원안대로 해줘야 합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쓰레기매립지 주민숙원사업 상패동 8통, 9통은요?
형남선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물가모니터는요?
김택기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사동어린이공원 토지매입비요?
김택기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부대비도 그대로고요?
김택기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광암로확포장 이것은 원안대로 하는 것이죠?
김택기 위원  네.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디지탈카메라 교통계에서 세운 것인데 5대 요구를 한 것인데 2대만 세워주는 것으로 하고······
김택기 위원  그대로 해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비상급수시설은요?
김택기 위원  세워주는 것으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어린이놀이터는······
◎위원장 홍순연  2,000만원만요. 독립놀이터만 하는 것으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명예농촌지도사 활동지원요?
김택기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경원주택-우성아파트간 도로개설은요?
김택기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다음에 밑에 특별회계에서 토산품상설매장 건립부지요?
김택기 위원  그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 다음에 부대비도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 3단계사업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단 세우게 되면 그 사담들이······, 장소를 얘기 안하면 삭감이에요. 위치가 어디라고 얘기 안했잖아요?
김택기 위원  위치는 얘기 안했는데 일단 세워놓고······
박수호 위원  본회의장에서 부결시켜요?
김택기 위원  왜 그러냐하면 안하면 반납해야 하는 것이에요.
◎위원장 홍순연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의회담당 문영철  이것이 다예요.
형남선 위원  얼마예요?
◎위원장 홍순연  백만원까지만 계산해 보세요.
형남선 위원  그리고 시장님, 부시장님 10%밖에 감을 안하면 우리 의장이나 부의장도 10%만 하죠? 하면 똑같이 해줘야죠.
◎위원장 홍순연  우리가 먼저 모범을 보이는 차원에서 10% 올렸던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해주려면 똑같이 해주라고요.
◎위원장 홍순연  20% 똑같이 해요. 우리만 10% 낮추라고요.
형남선 위원  다른 데는 전부 10%인데······
◎위원장 홍순연  20%했던 것을 10%로 낮추니까 우리는 30%했던 것을 20%로 낮춰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러면 의원님들 20%로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형남선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전부 20%로 해요. 거기는 왜 너그러운가요?
◎전문위원 고진용  집행부하고 같이 하시죠.
이강준 위원  10%로 해요.
◎의회담당 문영철  삭감액이 16억2,800만원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전에는 얼마예요?
◎전문위원 고진용  작년에는 3억5,000만원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한 1.5%밖에 안되는 것이에요, 삭감액이.
◎의회담당 문영철  그런데 작년예산 대비해서 저쪽에서 예산편성이 삭감이 많이 돼 가지고 들어온 상태입니다. 거기에서 삭감됐으니까요.
◎위원장 홍순연  이것을 생각해야죠. 우리가 ’97년도분 결산검사승인해 줄 때 잉여금이 많이 발생됐는데 세외수입 빼놓고······
김택기 위원  잉여금은 나도 분석해 봤는데 그 공사가 한번 서면 3~5년 가요. 그래가지고 잉여금으로 내려오는 것이에요. 다른 게 아니예요. 4동 같은 데도 공사를 보상까지 줬는데 착수도 안했어요.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산을 세웠으면 그 해가 가기전에 완결해야 하는데 보통 5년 끈다고요.
◎의회담당 문영철  결산은 어떻게 해요?
김택기 위원  원안대로요.
◎의회담당 문영철  3회 추경은 어떻게 할까요?
형남선 위원  3회 추경을 다뤘습니까?
◎의회담당 문영철  다뤘는데 삭감된 것이 없었습니다.
형남선 위원  119페이지 무인카메라 설치 질의했단 말입니다. 이거 취소시키라고 했잖아요.
◎의회담당 문영철  위원님들께서 얘기가 없으시니까······
형남선 위원  그리고 이것도 똑 같은 것인가요, 243페이지 무인카메라설치요? 경찰청에서는 인력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인력이 모자라서 안된다고 하는 것을 뭐하러 하려고 하냐고 했잖아요.
◎의회담당 문영철  그러니까 무인카메라는 전부 없애는 것이죠? 설치를 안하는 것이죠, 예산세웠던 것인데?
김택기 위원  네, 안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리고 원터공원토지 매입요?
김택기 위원  계속사업이니까 해줘야 되죠.
형남선 위원  이번에 예산세운 것 아니예요?
◎의회담당 문영철  보상들어갔습니다.
◎위원장 홍순연  어디예요?
김택기 위원  동안동 피혁특화단지옆입니다.
이강준 위원  그러면 무인카메라만 삭제하나요?
◎의회담당 문영철  무인카메라는 다 없애는 것으로요.
◎위원장 홍순연  사회복지과 것은 어떻게 하실 것이에요?
◎전문위원 고진용  이것이 어차피 마지막 계수조정하는 것으로 나중에 정산보고될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사회복지과 문제가 정산해서 국비, 도비 넘어간다고 하지만······
김택기 위원  그냥 해주고 12월달에 정산오는 것을 보고 특위를 구성하든가, 정산내역을 가져오라고 해서 해야지 그렇게 하기전에 해결이 안나요. 왜냐 하면 1인 얼마, 하계는 얼마, 동계 얼마 그러니까 1인 기준이 있을 것이라고요. 기준을 알아야 돼요.
형남선 위원  그러면 추경 끝난 것이네요?
◎의회담당 문영철  하나만 삭감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홍순연  무인카메라가 얼마죠?
◎의회담당 문영철  2,000만원 삭감요. 그것이 1억3,000만원 섰는데 1억1,000만원은 삭감되어서 들어왔으니까 그대로 가고, 나머지 2,000만원만 삭감해 주는 것으로요.
◎위원장 홍순연  수고하셨습니다. 6일 동안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출석공무원
  시장 방제환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태규  세무과장 김정일    민원봉사과장 윤수현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농림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창식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정보통신담당 김홍구   사회담당 김진왕   공원녹지담당 김용대
  하수담당 윤만규   도시개발담당 김현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홍순연
  간  사   박수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