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23일 (목)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회의)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회담당 문영철  의회담당입니다.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은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김택기 위원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선임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지금으로부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회당담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동료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임시위원장으로서 위원장직무를 대행하게 된 것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짧은 시간동안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만 원만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09분)

◎임시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거는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이강준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임시위원장직무대행 김택기  방금 홍순연 위원으로부터 이강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강준 위원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를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강준 위원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강준 위원님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김택기 임시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인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면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11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동두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김관목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방금 홍순연 위원으로부터 김관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목 위원을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목 위원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간사 김관목  김관목 위원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은데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간사로서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위원님들과 열심히해서 원만한 조례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후 10시 30분부터 조례안에 대하여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및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3.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위원장 이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겠습니다만 부친의 49제 관계로 출석하지 못해서 건설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담당 김재두 건설담당입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연재해대책법및재난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통합 운영하려고 동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동 조례로 통합합니다.
  나. 기금조성의 재원을 제2안에서 정하였습니다.
  다. 기금 운용관리 방법을 제3안에서 정하였습니다.
  라. 기금의 사용 용도를 제4안에서 정하였습니다.
  마. 재난관리기금 융자조건을 제5안에서 정하였습니다.
  바. 회계공무원을 제6안에서 정하였습니다.
  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안제7조내지 안제11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아.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제12조 내지 안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및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재해대책기금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다. 기타 수입금
  2. 재난관리기금
   가. 재난관리법 제56조제2항의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나.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다. 기타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항 제3항에 의한 적립기금은 재해대책기금의 경우는 제2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50을, 재난관리기금은 제2조제2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100분의60으로 한다.
  제5항 대규모 재해·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당해연도 운용기금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적립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8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2항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3항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재난관리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제5조(융자의 조건)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1.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는 3,000만원이내,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 1,000만원이내.
  2. 대출금리는 연 5%
  3. 상환 조건는 3년거치 5년 균등상환
  제6조(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 운용관 건설과장
  2. 기금 출납원 방재담당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3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호,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농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과장(당연직)
  2호, 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위촉직)
  3호, 재해 및 재난관련 전문가 3인(위촉직)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제3항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수당) 제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며 방재담당이 된다.
  제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 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항(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항(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및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항(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조성된 기금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건설담당 수고하셨습니다 .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전문위원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종전의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와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를 폐지하여 동조례를 통합하는 것으로 투명한 회계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께서 질의하신 후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답변 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39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시에 거주하는 우수한 학생을 유능한 인재로 양성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관리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도모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액을 안제3조에 의해서 10억원으로 하고 안제4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중 학업이 우수하거나 예체능부문에서 우수한 학생을 장학생으로 정하고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4항에서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장학생 선발대상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학생으로서 관내의 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재학중인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장학생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은 중고등학생의 경우 수업료 전액을, 대학생은 연2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
  안 제10조 내지 제13조에서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기금의 운용계획은 회계연도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전문위원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시에 거주하면서 내고장 학교 출신의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써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기금운영의 투명한 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기능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동두천시 자립장학금 지급조례와 통합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시43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자립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지방재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운용·관리함으로써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용도를 정하고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종류를 정하고 안 제6조에, 라항에 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방법을 정하는 것이 안 제7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10조 내지 제13조가 되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계획과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안 제14조 및 제16조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자립심을 고취하여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동두천시(이하 “관내”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에게 자립심 고취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기타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제1항 기금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의 자립심 고취를 위한 장학사업에 사용한다.
  제2항 기금은 목적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항 제2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대상 및 종류) 제1항 장학생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저소득 소년·소녀가장을 포함한다)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는 제외한다.
  1.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중 학년석차가 100분의 60이내인 중·고등학생
  2. 저소득 소년·소녀 가장으로서 학년석차가 100분의 60이내인 중·고등학생
  3. 기타 저소득주민의 자녀중 학년석차가 100분의 60이내인 중·고등학생
  제2항 제1항의 저소득주민이라 함은 재산 및 소득이 당해연도 생활보호대상자(자활)책정기준의 150퍼센트 이내인 자를 말한다.
  제3항 장학금은 년2회 지급하는 일반장학금과 제1항 각호의 자중 대학교에 진학하는 자에게 필요시 1회에 한하여 지급하는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장학생의 추천 및 선발) 장학생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자중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8조(장학생의 정원 및 지급액) 제1항 장학생의 정원 및 장학금의 지급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2항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제9조(장학금의 지급중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1.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제6조의 자격수준 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2. 장학생이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
  3.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4.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의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장학생이 타  시·군으로 전학하거나 전출하였을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항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제2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항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항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기획감사실장, 사회복지과장(당연직)
  2. 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위촉직)
  3. 기타 사회복지사업과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위촉직)
  제5항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장학생선발안
  4.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 제1항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사회담당이 된다.
  제3항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계획)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년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
  2. 기금출납원 : 사회복지담당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3.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등)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이전에 조성된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기금의 용도를 정하여 목적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장학금의 수혜 자격을 완화하여 보다 많은 저소득 주민의 자녀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기금의 투명한 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53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99년 2월 8일 법률 제5864호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고 기타 일부 현실에 불합리한 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 법령의 근거가 없는 용어를 삭제 및 정비하고, 분뇨등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등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간이오수정화조의 설치 규정을 법령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축사의 이전조치등의 규정도 법률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고, 과태료 부과기준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면 제1조(목적)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분뇨”라 함은 재래식화장실에서 수거되는 고체성 또는 액체성의 오염물질(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되는 오니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두 번째, “축산폐수”라 함은 가축분뇨와 축산폐수배출시설을 청소한 물이 가축분뇨에 섞인 것을 말한다.
  세 번째, “가축”이라 함은 소·돼지·젖소·말·닭·오리·양 및 사슴을 말한다.
  제3조(분뇨 및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처리 및 수수료징수 등)으로 제1항과 제2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3항 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 및 처리함에 있어서 수수료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 수집·운반수수료는 “별표”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2. 수집된 분뇨를 분뇨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 할 때에 배출자로부터 1ℓ당 2원의 처리시설사용료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계산금액에 10원 미만이 있는 때에는 원단위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4항 제2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수 있다.
  제4조(처리시설사용료의 징수방법등) 제1항 처리시설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를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 1ℓ당 2원을 징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5조(처리실적보고)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6조(가축사육제한지역)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가축의 사육제한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시계획법상 상업지역과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의 지역.
  2,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다만, 축산폐수 처리시설의 처리방법이 톱밥발효시설등 무방류에 의한 방법으로 수질오염행위가 전혀 없는 방법일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도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국도 및 지방도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m 이내의 지역.
  제7조(제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의 가축사육)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제한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는 악취·해충의 발생 및 수질이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을 설치하고 위생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 행정협의, 제9조 권한의 위임, 제10조 준용규정, 제11조 시행규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분뇨수집 운반수수료 별표1에 대해서는 부과기준은 종전에는 18ℓ당 228원으로 받게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개정하면서 리터당으로 받게 되었고 수수료는 12원입니다만 수집운반업체에서 10원을 가져가고 우리 처리시설 2원을 받는 것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99년 2월 8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간이 축산폐수 정화조등 법령의 근거가 없는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분뇨 및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등을 주민들의 편에서 현실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으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법률로써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본조례에서는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0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을지연습 평가결과 접적지역에 위치한 우리시에 적의 화생방 공격과 가스누출사고 등에 대처할 수 있는 화생방전담공무원이 전무하여 이에 대한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인력보강 승인에 의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지방공무원의 총수를 430명에서 431명으로 1명을 더 증원 조정하는 것입니다.
  1명은 지방별정 7급상당 화생방요원 1명이 보강이 되겠습니다.
  뒷장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자치부에서 지난 11월 15일 접적지역에 대한 방호능력을 강화하고 가스누출사고 등에 대비하여 대처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별정7급 상당 정원을 우리시에 1명 보강하여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3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사회진흥과장입니다.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체육의 발전과 시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조성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적 조성과 운용·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안 제4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나. 기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안 제4조제3항 신설내용이 되겠습니다.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조례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금의 관리와 운용)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3항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항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8조제1항중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이내“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이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만 동두천시민의 체력증진과 우리시 체육발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 및운용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투명한 회계관리와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자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규모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재산세·종합토지세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 세대 이상”으로 기준을 완화하여 임대주택활성화를 통한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임대주택 감면대상을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하는 것이고 참고적으로 전용면적이 45㎡는 100% 감면이고 60㎡ 이하는 50% 감면이고 그 이상은 감면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서민층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5세대 이상에서 2세대 이상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소규모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하여 재산세, 토지세의 감면 혜택을 줌으로써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9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인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 및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고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며 계약이 체결된 판매인에 대하여 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 성실한 관리의무를 다하도록 하고 계약체결권한을 시장으로 일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판매인의 명의와 판매소의 위치 변경에 대하여 사유발생예정일 10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2일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완화하는 것으로써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동두천시수입증지 판매인은 동두천시직장금고가 되겠습니다.
  이하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수입증지 판매인의 지정제를 계약제로 변경하는등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제도 및 판매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1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회계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회계과장입니다.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제2차 공유재산관리 개선대책에 따라 개정공포된 재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   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주민의 토지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 10년이내 연8%에서 10년이내 연5%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3조에서 경작목적의 토지대부시 대부료 부과기준 명확히 하는 것으로 농지소득금액에 기준하여 사후징수하는 사항은 당해토지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3조의2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시키기 위해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25조에서 건물 대부료 산출시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을 산출하고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안 제31조의2에서는 잡종재산의 신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안 제39조의4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범위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이상 마치고 개정 조례안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가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제2차 공유재산 개선대책에 의하여 ’99년 4월 30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것으로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주민의 토지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부담을 완화하는 등 저소득층에 대하여 배려하였고 경작 목적외의 토지대부시 대부료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등 공유재산관리 행정의 효율성과 저소득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적정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5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시 규제개혁 일환으로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위탁운영결정통지기간을 정하고 계약사항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추진에 원활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가항에 위탁운영결정통지기간을 명시하는 것이 안 제4조제3항이 되겠고 나항으로 위탁계약사항에 대한 것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안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중 “결정하고”를 “신청접수기간 마감후 14일이내에 결정하여”로 한다.
  제5조 제1항중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4조제3항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운영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위탁운영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하고”를 “신청접수기간 마감후 14일이내에 결정하여”로 개정하고, 제5조 위탁계약에서 제1항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회관을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복지회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사항에 대한 것은 규칙으로 정한다로 개정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노인·아동복지회관의 수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신청서 접수후 처리기간을 14일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민원을 신속히 처리토록 하고 수탁자의 위탁기간, 관리책임등을 규칙에서 정하도록 개정한 것은 효율적인 행정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18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내용은 행정자치부의 기금관리표준안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지원기금의 적법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현행 제도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7조에서 제10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5조까지 현행과 같습니다. 제6조 중에서 제5항은 제14조로 옮겨서 관리하게 되고 제7조는 제13조로 옮겨서 관리하면서 행정자치부의 기금관리 표준안에 부합되도록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14조까지 신설되고 제15조로 되어 있어 있습니다만 제8조와 같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폐기물 소각시설,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로 인한 주변 영향 지역에 대하여 지원기금을 조성함에 있어 기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2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인 지방재정법과 동법 시행령에 맞도록 개정하고 농업인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안 제4조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29조제3항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하도록 안 제10조제1항에 규정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3항과 맞추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11조에 출납폐쇄후 3월이내를 출납폐쇄후 80일 이내로 하는 것은 다른 기금조례와 같이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을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도록 하는등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 경영인 육성기금을 건전하게 운영하고 투명한 회계관리를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25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수도과장입니다.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래 물부족에 대비 중수도설치가 적극 권장되면서 중수도설치·관리등에 관한 조항을 보완하고 요금과 공과금의 현실화 및 일부 미비한 조문을 보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6조에 급수공사 숭인절차등 급수공사 시행에 대하여 정하고 안 제8조와 안 제36조에 급수공사수수료 및 제수수료를 현실화하고 별도로 정하고 안 제9조의2에 중수도 설치 및 사용중인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정하고, 안 제12조에 시설분담금 기준을 인입관구경으로 하고, 안 제26조 및 별표1과 3에 상수도 요금 및 구경별 정액요금을 인상하고, 안 제31조에 수도요금의 납기와 징수방법을 매격월로 정하고, 안 제44조에 이의신청 및 처리기간을 단축하고자 본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최근 중수도 설치가 적극 권장되면서 중수도 설치 및 사용중인 자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용도별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개정조례에서는 요금과 공과금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한편 급수공사 승인절차등 미비한 조문을 보완정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28분)

◎위원장 이강준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폐지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9년 2월 8일 및 ’99년 7월 1일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가 포함된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조례폐지입니다. 폐지조례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과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 사업법에 따라 조례로써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던 것을 가스사업자 및 사용자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과 징수절차가 상위법령이 개정되면서 본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어졌기에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12월 24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수도과장 남상호  건설담당 김재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김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