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1년 10월 26일 (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간두범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개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목차에 나와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총칙, 세입, 세출부분, 일반행정, 사회개발, 경제개발, 민방위비, 지원 및 기타경비, 동분,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넘어가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전체적인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조정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강준 위원  30쪽에 개발이익환수금이 기정은 3,000만원인데 경정은 1억7,978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게 예상을 했냐는 것이지요.
33쪽 여기에는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수송 차량임차료가 1,890만원인데 실제는 52대에 1,56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졌는데요?
◎의사담당 이호연  총무과에 있는 예산은 공무원임차료이고 이것은 일반 시민들 임차료입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은 세입입니다. 재정보존금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감사때 자료를 달라고 하지요.
형남선 위원  49쪽 임의단체보조금 2,000만원 이번에 증액 요구한 것인가요?
홍순연 위원  이것은 검토할 사항인데요.
형남선 위원  지금 10월이니까 11월, 12월에 더 지출할 것이 무엇인지 자료를 달라고 하지요?
◎위원장 간두범  앞에 첨부서류에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자원봉사자대회는 뭐지요? 작년에 있었던 것인가요?
◎의사담당 이호연  작년에 2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새마을지회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역대 회장단모임이 아닌가요?
◎위원장 간두범  2회 투자계획서를 세워주면 심의위원님들이 의원 중에 홍순연 이강준 김관목 의원님이 계시니까 금액차이에 대한 부분은 그 때가서 계수조정을 해주는 것이 원활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여기서 예산을 세워주면 거기서 심의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심의를 다루는 것이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인데 예산을 삭감할 수 있고 그것을 다루는 것이지요?
주부환경교실은 작년에 있었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140만원 지원해준 것 같은데요.
형남선 위원  주부환경교실은 별도잖아요?
◎위원장 간두범  주부환경교실은 없어요.
김관목 위원  경기북부환경연합에서 사업명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이강준 위원  박인범이 하는 것 지난번에 100만원 세워줬지요. 그러면 두 가지가 올라오는 것인데.....
형남선 위원  환경연합이 관변으로 성립해서 활동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반기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강준 위원  실적을 봐가면서 예산을 세워주자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냉정히 얘기해서 오병차씨가 하는 환경연합이 창립해서 한 것이 있어야지요.
창립한지 이 때까지 뭘 했냐는 것이지요. 의원님들이 심의를 들어가면 신경써서 제대로 해야지 심의과정에서.....
이강준 위원  의견을 제시했는데 다른 위원이 반론이 나와서 여러명이 좋다고 하면 넘어가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행정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문제에 대한 것을 보고 내년도 예산편성 할 적에 참고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나온 것을 보면 6건에 대해서 단체에서 요구한 사항이 1,350만원 요구했습니다. 2,000만원 세워줬을 적에 650만원 여유가 있고 또 하나는 당초에 세워준 것이 1억800만원 세워줬는데 1억306만5,000원이기 때문에 5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각 단체에서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주면 참고했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오병차씨가 한 것은 선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이강준 위원  아니지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 하반기 2,000만원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먼저 본예산에서 남은 것 그것하고 집행하는 것입니다. 1억800만원 중에서 하반기에 집행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하반기 심의는 몇 월에 했지요?
이강준 위원  9월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1억800만원에 대한 기정예산을 세워준 금액에서 심의한 과정에 지금 말씀하신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그것이 하반기 것이 집행이 됐고 박수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800만원에서 집행금액이 1억300만원이니까 500만원 정도 있는데 그 금액에 대해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추가 신청금액이 650만원에 대해서 조정만 해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000만원에 대한 것은 다시 의견을 나누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51쪽 국내여비에서 동향 및 여론조사추진여비가 총무과인가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시정계에서 쓰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세워준 것이 150만원인데 100만원 더 올리는 것인가요?
◎의사담당 이호연  네.
이강준 위원  52쪽 표창부상품 300만원인데 너무 많아서 표창의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남발이 아닌가 하는데 500만원 세웠다 800만원 올리는 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작년에 대비해서 숫자는 늘지 않았고 금액 적으로 예산 요구할 적에 적게 책정이 되어서 그런데.....
이강준 위원  선정과정에서 표창 자를 엄격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하면 동에서 한 명만 올려라 하는데......
◎위원장 간두범  내년 예산에서 전체적으로 감사 때 정리를 하도록 하지요.
박수호 위원  기금출연이 국고대여장학금출현금을 어디에 출연하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공무원들 자녀들, 행자부에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박수호 위원  매년 하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매년은 모르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당초 예산에 안 올라오고 추경에 올라왔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김종권씨 내용을 발췌해 주세요.
국고대여장학금출현금에 대한 것은 자료가 도착하면 재심의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54쪽 민원실 근무하는 사람들은 근무복을 사주게 되어있나요?
이강준 위원  55쪽 주민등록증 발급비는 조례로 만들어서 원인자부담을 시킬 수 없나요? 255만원씩 시에서 부담하게 되는데 조례로 만들어서 분실한 사람이 부담하게 못하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이강준 위원  원인자부담을 해줘야 하는데......
◎위원장 간두범  민원실근무자 근무복구입관계 알아봅니까.
홍순연 위원  당연히 해야되면......
◎위원장 간두범  사실 민원실증축 관계로 인해서 하게되면 근무여건상 있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피복비관계는 예산집행상으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피복비를 줄 수 있는 부서가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57쪽 가운데 지방행정업무추진비는 어떤 때 쓰이는 것인지요?
◎위원장 간두범  이것은 업무추진비가 부시장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의존재원 확보면에서 뛰시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예산확보 차원에서 하는 금액인 것 같습니다.
김관목 위원  58쪽 국유재산 160만원 삭감시키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다시 세워졌는데 이렇게 전용이 가능한 것입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이것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보조사업비인데 가능합니다.
박수호 위원  71쪽 남은 음식물관계 지게차 구입이 기존에 없어서 새로 교체도 한다는 것인가요?
◎위원장 간두범  처음 자산취득이지요. 아마 인건비가 수작업을 하다보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어서 지게차구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남은 음식물처리 이번에 설치계획이 지난번에 의회에 설명 안하고 이번에 예산 들어와서 말난 것이지요?
◎위원장 간두범  이것은 지게차구입이고.....
형남선 위원  증설을 대비해서 구입하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 간두범  그것하고 다른 것입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음실물수거용기가 있는데 인력으로 내리는데 지게차로 싣고 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내말을 지게차만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매입하면 기사도 필요하고 수익계산을 해 봐야 하잖아요. 현재 상태는 하고 있는데 3,000만원 들여서 지게차를 구입하면 부수적으로 기사를 채용해야 하고 하는데 계산해 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간두범  70쪽에 남은 음식물처리 지게차구입은 환경사업소에서 자세하게 내용을 아니까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3쪽 부랑인시설보호는 급양비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주부식비 나가는 것입니다. 국도비 보조입니다.  
형남선 위원  75쪽 경로당 신축 예산 세워준 것에서 더 올라온 것은 설계 변경해서 올라온 것인가요?
홍순연 위원  예산 세웠는데 추정치로 했는데 감정에 의해서 더 나오니까 추가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생연4동 경로당신축은 새로 2층을 신축하겠다는 것이지.
◎전문위원 고광갑  모자라서 추가 요구하는 것입니다. 부족분입니다.
김관목 위원  부의장 얘기는 추가로 증축요인이 생겼다든지 해서 설계변경이 이루어져서 사업비가 추가로 요구되는 것인지요?
◎위원장 간두범  이것은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80쪽 민간실비보상금은 월드컵대비 켐페인은 뭐지요?
◎위원장 간두범  제2건국위원회에 지불하는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식대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비에서 300벌인데 향후에 얼마나 들어갈지.....
형남선 위원  93쪽 산림욕장 부지매입을 작년에 세워줬는데 매입을 못 했던 것 아닙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토지매입이 없다고 했는데 매입을 하는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주들이 승락해서 관계가 없다고 하더니 매입이 들어오네요?
박수호 위원  일부는 승낙을 하고 일부는 매입을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시설투자를 하는 것을 토지매입 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나 해서 토지를 구입하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 위원  115쪽에 중앙동 동청사 방수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준다고 했는데 설명을 안 했습니다. 예산 세우고 집행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간두범  의견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77쪽 부서운영 경상경비가 전기료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홍순연 위원  178쪽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위원장 간두범  관계 부서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180쪽 차집관로 준설공사 3,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본예산에 넣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액수가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런 정도는 계획을 해서 해야지요. 수정예산에 나중에 집어넣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박수호 위원  잘못 세웠다고 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형남선 위원  필요하더라도 이 정도액수면 1년전에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에 상정을 시켜야지요.
◎위원장 간두범  차집관로 준설관계는 감하는 것으로 하지요.
박수호 위원  환경사업소의 차집관로 준설할 자리가 어디 있냐고 물어봤더니 건설과하고 하수관리하고 안 맞았던 모양입니다.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사업의 집행의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환경사업소장이 얘기했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단 차집관로 문제에서만 준설공사 3,000만원만 남겨놓고 넘어가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207쪽 가운데 민간융자금원금 수입 감된 것이 회수를 못해서 그런건가요?
◎위원장 간두범  그 부분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221쪽 디지털카메라 11대 구입하는 것이 주차장관리하는 사람이 없었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11대가 갑자기 들어오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디지털로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디지털카메라가 찍으면서 여기 라인과 연결되어서 한다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현상해야만 그 때야 확인이 됐는데 디지털은 컴퓨터와 연결해서 찍으면 바로 여기서 확인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이랍니다.
◎위원장 간두범  차적조회가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설명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에 주차장단속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1대는 어떤 용도에서 하는지 알아봐주세요.
형남선 위원  242쪽 오수관로 확장공사면 공단이 되나요?
◎의사담당 이호연  동안동에 있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토지 같은 것은 매각했는데 시에서 해줘야 하나요?
형남선 위원  확장공사를 하려면 본예산에 들어와야지 이제 예산이 들어오지요? 이것도 만약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공사가 가능한가요?
박수호 위원  당초에 오수관로가 용량이 오버되는 것입니다. 피혁 발행 오수량하고 염색하고 오수하고 다릅니다. 피혁이 줄면서 염색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변경사항이 있다보니까 빠지는 오수의 양이 늘어나다 보니까 소화를 못 시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의 책임이 공단에 있는 것이냐, 시에 있는 것이냐, 논란 끝에 시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서 세워지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냐 거기에 따른 것만 감사 때 지적을 하면 될 것 같습디다.
◎위원장 간두범  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부분에 대한 것은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42쪽에 예비비 관계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누락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177쪽에 전문위원님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서 감해지는 부분이 10만원인데 사유가 어디에 있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도 보조내시 변경입니다. 세입에서 10만원이 깎였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69쪽에 남은 음식물처리 탈취설비 금액이 2억4,313만4,000원인데 우리
가 공유재산 취득을 해야 하는 부분인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을 승인절차를 해야 하는지 향후 예산이 12월에 증액되어서 들어올 모양인데 한꺼번에 다뤄서 할 문제인지......
박수호 위원  설명을 한번 듣지요.
◎위원장 간두범  과장님들이 재산취득에 대해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지요. 자기들이 먼저 설명을 주고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대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것이 있으면 간담회에 보고를 해주고 해야지 무조건 올리면 되느냐 했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예산에서 따갑게 다뤄줘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지요.
우선 위원님들이 정리를 해줬는데 김종권씨가 의견들은 부분도 있고 담당 부서에서 와서 설명할 부분도 있습니다.
  잠시 20분간 정회했다가 정리된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11시35분)

◎위원장 간두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들이 오셨으니까 우선 회계과장님 57쪽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회계과장 이상용  이것은 부시장님의 업무추진비가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관계로 해서 도비, 국비지원 받는데 여러 가지 필요한 것이 있었고 그 동안 지출도 있고 해서 부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때문에 500만원 본예산에 감액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세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매년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본예산에 올라와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저희 같이 자립도가 약한 시에서 꼭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하면 2000년도까지는 제대로 활성화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 행정에서는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인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회계과장님 말씀대로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지방활성화 업무추진비의 예산을 회계과에서 세우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부시장님 업무추진비는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2000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국도비가 조금 달라진 것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알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 70쪽에 남은 음식물처리 지게차구입과 69쪽에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설비하고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현재 500㎏짜리 마대에 담아서 공급합니다. 이것을 사람이 들 수가 없습니다. 지게차로 들어다가 차에 실어주고 내려오고 합니다. 그게 설치한 회사에서 한 대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한 대를 사서 운영해야 원활하게 치우는 문제가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500㎏포대에다 처리한 음식물을 담아서 가져간다는 것인가요?
500㎏면 크기가 어느 정도 되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큰 자루가 있습니다. 위에는 넓고 밑에 묶어 놨다가 들어서 펼치면 바로 쏟아지는 자루입니다. 3,500원 짜리 입니다. 들지 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자루를 잘라야 하는 형편입니다.
형남선 위원  큰데 해야 하는 것입니까? 나눠서 작은데 하면 안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보관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걸 큰데 안하고 조그만데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어야 하고.....
형남선 위원  지게차가 필요한 이유가 큰 것을 못 들어서 한다고 하니까 포대를 작은 것으로 해서 담으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작은 포대는 수 없이 받아서 해야 합니다.
형남선 위원  지게차를 구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게차를 구입하고 난 다음에 기사를 써야 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사는 중장비 운영하는 사람이 기사자격증과 보일러 기술까지  가지고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분이 유고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게차는 운전조작이 간편하기 때문에 운전하는 사람은 다합니다.
형남선 위원  사람이라는 것이 자기권리를 찾게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서빙을 해주다가 나중에는 노하우가 되면 속된말로 국가 돈이 내돈이냐, 예산 올리면 되는 것이지 해서 올리는 것입니다. 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차를 사면 기사를 써야하고 기사를 써야 하면 부수적인 지출이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럴 수 없는 것이 그것이 하루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잠깐 한번씩 쓰면 되는데 하루에 2시간씩만 보면 되니까 많은 시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원수가 측정이 안 되고 인원을 늘려달라는 것은 행자부까지 가야되고 늘릴 수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용역 차들이 많이 있는데 필요할 때 쓰면 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시간당 3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형남선 위원   한 달해야 26일이면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0분마다 500㎏씩 나오거든요 30분마다 한번씩 들어서 올리고.....
형남선 위원  하루종일 물건이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8시간 동안에 30분만에 하나씩 나오고 하루 6개 3톤정도 나옵니다.
500㎏ 6개 내지 7개를 옮기고 해야 합니다.
형남선 위원  6개면 500㎏씩 3시간이네요?
그러니까  현재 기계구입 3,000만원 기사를 채용해야 하고 전부 계산해 보면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민간기업이고 정부가 말이야..... 종업원을 쓰는 것보다는 자원을 아끼고 하는데 서로 전문화시켜서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런데 한 시간 정도 하면 30분 후마다.....
형남선 위원  1시간당 3만원이지만 어디하고 계약체결할때는 장기적으로 계약을 하게 되면 원가조정이 가능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하루에 두 시간을 써도 6만원인데 그것도 1년이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저희는 3년이면 임차하는 것 보다 그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수명은 20년쓴다고 하니까.....
◎위원장 간두범  지게차를 쓰면서 인력부분에서 감소부분이 생기는데 그러한 부분을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셔야 하고 지금 쓰고 있는 차에 대한 애로사항이라든지 지금 거기 공사업자가 쓰고 있는데 우리가 취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수지계산을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당위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왜 못쓰게 됐는지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계 설치한 회사에서 저희가 일하는 것이 어렵고 하니까 지게차를 하나 구입할 때까지 자기들이 쓰던 것을 하나 갖다놓고 있습니다. 사게되면 가져갈 것이고 500㎏를 옮기려다 보니까 못 옮깁니다. 그리고 작은 포대를 하려면 일일이 사람이 붙어서 해야 하고 작은 포대는 손이 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지게차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는 회사에서 갖다놓고 쓰고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여기서 실을 때 지게차로 싣는다고 하지만 농가에 가서 풀어놓을 때는 지게차를 가져가야 하나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무상으로 주는 것이니까 자기네들이 실어가서 삽으로 퍼내든지 합니다.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은 하루에 한 포대니까 많이 가져가는 사람이 1톤이고 실어다 주면 알아서 합니다.
형남선 위원  나머지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여러 군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다 소화를 시킨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위원장 간두범  나중에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9쪽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탈취설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당초에서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은 습식에서 건식화로 가면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음식은 자체에서 녹아서 나가니까 냄새는 봉해져 있습니다. 수증기가 밖으로 나오면 음식물 타는 냄새라든지 납니다. 저희가 돈이 모자라니까 안에 아무 것도 없고 수돗물을 뿌려서 식혀서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400만원 들여서 해놨는데 냄새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기후가 좋을 때는 괜찮은데 저기압일 때 가라앉으니까 상패동 주민들이 골치가 아픈데 지난 가동하자마자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7,000만원 들여서 하려고 계산했는데 이왕 할 것이면 30톤을 대비해서 하고 빨리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빨리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지금 올렸습니다. 사업을 하다보면 건조시설을 하는데 업체는 건조 시설하는 것은 내년에 한다고 해서 내년에 올리고 이번에 민원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업체는 다르다고 해도 시설은 한 군데에 하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내년도는 노만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말로는 그렇게 해도 후년에 또 부족하다고 올라 올 것인데..... 환경보호과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전년도도 환경기초시설이 날로 발전하다 보니까 수요가 자꾸 늘어나니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강준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업자의 얘기만 듣지 말고 환경보호과 담당자들이 현재 가까운데 최신시설을 가서 보시고 한꺼번에 하는 것을 연구해야 합니다.
내년에 따로 후년에 따로 합니다. 예산을 깎자는 것이 아니고 시설을 완벽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차라리 모자라면 여기서 5억원을 세워서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 아는데를 견학해서 보시고 하시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남은 음식물 탈취설비에 대해서 재산취득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7,000만원이면 1억원미만이니까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는 생각을 하고 기술진들이 파악을 해보고 시장님께 보고 드리니까 이왕에 하는 것인데 한꺼번에 해야 되고 가장 최신시설로 했으면 좋겠다 해서 갑자기 올랐습니다. 보고 시기를 놓쳤는데 민원해결을 위해서 하다보니까 실수가 있었는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합니다.
이강준 위원  간담회 기회를 놓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도 있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앞으로 올려서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간두범  10억원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잖아요? 남은 음식물 탈취시설 관계 문제가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환경사업소 시설관계 문제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탈취시설은 하게되면 내년에 증설하는 것이 15톤에서 30톤인데 30톤에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내년 3억원짜리는 뭐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억원은 건조시설만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냄새가 나는 것이 여름에만 문제가 되지 다른 계절은 문제가 없다고 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냄새는 나는데 기후가 좋을 날은 멀리 올라가니까 크게 못 느끼는데 기압골이 낮으면 굉장히 냄새가 납니다.
형남선 위원  지금 현재 겨울로 진입하니까 아까 이강준 위원님이 지적해 줬는데 절차상에 아무리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의회를 무시하는 경향이 아니냐 우리가 한 달에 한번 간담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2주에 한번 하는데도 불구하고 뒤로 밀었다가 들어와서 미안합니다, 한번으로 끝나고 이렇게 해서는 되겠다, 제가 따지는 것이 어차피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이 내년도 예산에 들어오니까 이것을 간담회에 다시 절차를 밟고 지금 10월 다갔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저희가 절차를 못 밟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민원관계가 시급합니다. 그것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추경도 있겠습니다만 당장 한 달이 어렵습니다.
형남선 위원  급한 것을 간담회가 있는데 참석을 안하고 보고를 안 했지요? 필요하면 간담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지요.
이강준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급하다고 해서 주민들이 한 두달 못 참는 것은 아닙니다. 절차도 절차고 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하세요. 주민을 이해를 시키세요.
◎위원장 간두범  토론은 다 된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사회복지과 경로당 증액사유와 민간융자금원금 수입에 관계되는 두 가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생골 경로당 토지매입비 1,3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감정평가 결과 2,031만5,000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리고 생연4동경로당 2층 부족분에 대해서 1,400만원인데 당초 1층으로만 하려고 했는데 노인 분들이 2층으로 건축해서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해서 2층으로 증축하는 부족분입니다.
김관목 위원  2층으로 하게되면 설계변경을 득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득했습니다.
이강준 위원  노인정은 2층으로 하면 만약에 그럴리는 없겠지만 화재시에 노인들이 대피를 못합니다. 화상을 입게됩니다. 차라리 1층을 넓히든지 만약에 젊은이들도 2층에 화재가 나면 피하지 못하는데 단층으로 증설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경로당신축문제에서 부족분이라고 했는데 당초에 남은 것은 얼마지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다음 207쪽에 민간융자금 원금수입 관계는 왜 삭감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500만원 삭감에 대한 것은 결손처리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결손처리 부분은 아주 못 받는 금액으로 결손처리라는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네.
홍순연 위원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간이 넘어서 결손 처리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구제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세민들 융자금입니다. 회수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려운 분들 도와준 것이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홍순연 위원  500만원을 한 분 것인가요?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몇 분에게 드린 것인데 보증인에게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도시과장님 241쪽에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확장공사에 대해서 왜 확장하게된 사유가 무엇인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그것은 염색조합운영회사에서 당초에는 염색이 8천, 피혁에서 7천해서 1만5천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공장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증가되다 보니까 최대 나올 때 1만2천까지 나옵니다. 현재 450㎜짜리 관로를 묻어서 오수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확장공사를 해서 시간대별로 조정해서 그렇게 가야지 원칙적으로 맞지 않느냐 설계용역할 때 세밀히 검토해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너희 자체에서 운영상에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했습니다. 발생량이 오버가 되다보니까 운영상에 처리안하면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5,000만원 정도해서 별도 관로를 설계하기 위해서  예산 요구했습니다. 이 사항은 도시과에서 한 사항 공업단지특별회계에서 지원시설이 일부가 매각이 안됐습니다. 공업계에서 정산이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됐습니다. 그 사업비에서 집행해서 쓰고 나중에 정산 처리할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주고 나중에 거기서 회수를 하는 것인가요?
◎도시과장 박창식  공제할 사항입니다.
형남선 위원  위원님들이 알아보려고 하는 것이 공업단지 준공이 떨어진지 얼마 안되어서 다시 확장 공사가 한다면 설계가 잘못이 아니야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시에서 투자하고 회수하는 것이지요?
◎도시과장 박창식  네.
◎위원장 간두범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기적으로 금년보다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형남선 위원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큰돈을 원래 1년 총예산 올릴 적에 계획을 세워서 올려야지 추경예산에 올리는 것이 아니냐 진짜 필요성이 아니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장님이 막연히 올린 것입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아닙니다. 올해 한번 해보자는 취지해서 했는데 시기적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의 판단잘못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형남선 위원  앞으로 예산을 올릴 때 이렇게 올리면 안됩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알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차집관로 준설한 예가 있습니까?
몇 번 했습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필요에 따라서 했습니다.
홍순연 위원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얼마 기간 내에 한번씩 합니까?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담당직원이 점검을 매일하고 준설의 필요성은 수시로 점검직원들이 저에게 보고하면 판단해서 준설합니다.
홍순연 위원  해야 될 상황에서 만약에 예산이 없으면 못하는 것이네요?
예산이 없으면 예산이 아무 때나 있는 것이 아니니까 본예산에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은 만일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면 준설을 못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본예산에서 언제든지 기본적인 것이 들어와 있다가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판단을 이번에 잘못 했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사업소장님께서 인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의 사회단체임의보조금과 중앙동의 중앙동 방수공사문제인데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 가운데 총무과하고 건설과, 사회 복지과, 지역경제과의 문제를 알아본 사항을 김종권씨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행정주사보 김종권  53쪽에 국고대여장학금 대상은 공무원자녀만 해당이 됐었는 데 올해부터 규정이 바뀌어 공무원이 대학에 가면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올해 예산이 선 것이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돈을 출연하는데 나중에 자녀나 본인이 졸업한 후 2년안에 상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전에 A라는 대학생을 대출해 주기 위해서 미리 확보하는 돈을 주고 나중에 상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8쪽입니다. 상수도회계전출금인데 이것은 상수도요금 고지서에 하수도요금이 같이 나갑니다. 거기에 하수도 총금액에 1.5%를 상수도회계로 전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전산수수료나 고지서 발급수수료, 인력 이런 것에 대해서 상수도관리지침에 규정된 상하수도요금의 1.5%를 전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222쪽에 주정차요원단속용 카메라는 1차 본회의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설명했는데 전 공무원이 실과별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카메라로 촬영된 것을 지역경제과에 내용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구입하는 사항이고 농림과에 디지털카메라 중복되는 것은 축정계에서 별도로 하는 사항이지 중복되는 사항은 아니라고 합니다.
◎위원장 간두범  설명으로 갈음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김종권씨가 알아보신 것으로 이해하시고 그러면 더 오시지 않으시는데 중식시간이 됐습니다. 식사하시고 14시에 속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위원장 간두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기획감사실 소관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에 사회단체임의보조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사회단체임의보조금은 2,000만원을 요구하게된 것은 세출예산 첨부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어연극공연등 7건에 2,000만원 요구했습니다. 동두천시 자원봉사센타, 애향동지회, 재난통신단, 시 방위협의회, 기타 사회단체 등 작년도에 보조금이 집행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부족해서 더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 동두천봉산탈춤에서 추가로 요구됐는데 현재 보조금이 남은 것이 493만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회 주관으로 공무원생활체육테니스대회가 300만원 책정됐고 교원연합회 300만원 등 사실상 2,440만원입니다. 490만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00만원이 위원님들이 확정해 주시면 보조금 집행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추가로 무엇 무엇이라고요?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봉산탈춤회, 공무원생활체육테니스대회, 교원연합회입니다.
◎위원장 간두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하기 전에 의견을 나눴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사회단체임의보조금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은 보면 깎을 것을 예상하고 올리고 또 작년보다 올해는 더 달라고 하고 보조금에 대해서는 일정하게 예산세울 때 얼마로 정해서 추경에 올라오지 말도록 해서 예산을 세워줘야 합니다. 이런 것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간두범  57쪽 지방행정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환경보호과 남은 음식물처리 지게차구입비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남은 음식물 탈취설비로 해서 절차상으로 다음 간담회 때 다시 듣고 나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간두범  3,000만원 승인여부는 여기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승인해 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75쪽 사회복지과 경로당 증액사유는 아까 말씀대로 증축부분이 나왔으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동에 다목적회관 방수공사는 아까 한 건만 설명이 됐는데 한 건은 철도 변에 나가면서 건물이 철거되는 문제하고 하나는 방수공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진단 받아서 방수 공사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물진단을 먼저 받는 것을 선행하겠다고 해서 깍은 것으로 설명이 됐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차집관로 준설은 부의장님 말씀대로 3,000만원 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동두천지방산업단지 오수관로 확포장공사는 5,000만원 받아내서 하는 것입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남은 음식물 탈취설비는 부의장님 말씀대로 절차상 문제를 받아서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환경사업소에 차집관로 준설과 환경보호과 남은 음식물 탈취설비 2억4,314만4,000원 등 두 건은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두 건만 정리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최종적으로 확장 짓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간두범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회계과장 이상용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도시과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회의록서명
  위원장  간두범
  간  사  김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