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0일 (월) 오전 11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계속)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의건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계속)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7.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2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동두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의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열심히 하여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사와 특별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추가경정 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하여 간사와 특별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정기회의 남은 회기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에 관한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11월 26일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홍순연 의원을, 간사에 김택기 의원을 선임하고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12월 11일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11월 30일 위원장에 박수호 부의장을, 간사에 형남선 의원을 선임하고 결산 및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여 12월 18일 1998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와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여 예비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이강준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질문을 위한 동두천시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999년 12월 11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었고 1999년 12월 14일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의회담당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0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상정키로한 2000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0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99년 12월 29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에 다루기 위해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건(계속)
3.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4.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11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수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도 일반회계외 9개 특별회계의 결산을 확인한바 예산액 1,731억7,119만원, 세입결산액 1,750억2,494만원, 세출결산액 1,126억5,933만원, 세계잉여금 623억6,560만원이며, 세입결산을 확인한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1,731억7,119만원, 징수결정액 1,809억6,120만원, 징수액 1,750억2,494만원, 불납결손액 5,463만원, 미수납액 55억8,163만원이며 세출결산을 확인한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예산액 1,335억658만원, 지출원인행위액 1,731억7,119만원, 지출액 1,126억5,933만원, 익년도이월액 485억3,314만원, 불용액 119억7,871만원, 이월금 결산을 확인한바 명시이월금 448억6,013만원, 사고이월금 36억7,30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4,647만원, 순세계잉여금 132억8,599만원등 총 623억6,560만원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135억8,005만원, 세외수입 204억6,945만원, 지방교부세 184억 7,800만원, 지방양여금 16억3,193만원, 보조금 648억5,528만원, 지방채 10억3,000만원등 총 1,200억4,471만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 총액1,200억4,471만원을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총액 518억3,750만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총액 518억 3,750만원을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1,200억4,471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 총1,200억4,471만원도 삭감없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45억1,634만원, 세외수입 150억2,344만원, 지방교부세 193억7,300만원,  지방양여금 6억5,236만원, 조정교부금 32억4,000만원, 보조금 146억5,705만원, 지방채  30억원등 총 704억6,219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704억6,219만원 중에서 일반행정 8억9,909만원, 사회개발 1억7,868만원, 경제개발 2,196만원, 민방위비 700만원등 11억6,21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액 401억7,509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액 401억7,509만원 중에서 하수도특별회계 3,069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1,106억3,729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11억3,7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 1,094억9,986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하여 총 1,106억3,729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이상 3개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아무쪼록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삼사보고한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9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예산액 1,200억4,471만원은 삭감없이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액 1,200억4,471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총예산액 1,160억3,729만원 중에서 11억3,74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 1,094억9,986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액 1,106억3,729만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99년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및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위원 여러분들이 시민대표의 자긍심과 책임감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심사하여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를 모두 마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도 본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의회의 심의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힘써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열심히 예산결산 심사를 하여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 ’99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2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 6명으로 구성되어 시본청과 사업소에 대하여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시본청과 사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였으며 감사반 편성은 행정분야 3명, 지역개발분야 3명등 총 2개분야 6명의 위원으로 편성하였고, 감사사항은 제출받은 자료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시정전반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분야에서 64건, 지역개발분야에서 52건 총 116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지적하여 감사대상기관에 이송하기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감사결과 내용은 기 배부하여 드린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99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결과는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을 촉구하겠으며 조치결과는 통보가 오는 즉시 의원님들께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6.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2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하여 정확한 시정 추진상황을 파악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 및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장외 5명의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시명의 동두천시의 두자를 머리두자로 할것인가 콩두자로 할것인지에 대하여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콩두자를 머리두자로 써야한다는 여론이 비등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묻는등 총30건을 묻기 위하여 동두천시장을, 생연1동 못골을 문화유적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기 위하여 문화공보실장을, 개인정보유출 방지대책을 묻기 위하여 총무과장을, 보호수 관리대책을 묻기 위하여 농림과장을, 상패천 9통지역 준설공사 정비계획등 총2건을 묻기 위하여 건설과장을, 무허가 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한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을 묻기 위하여 도시과장등 총6명의 동두천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방금 이강준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은 금번 정기회에서 실시되는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이강준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8.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5.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8.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19.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20.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3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애향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자립장학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농업인품목별생산조직체및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가스사업자및사용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방금 일괄 상정된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등 총14건의 조례안은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것이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추후 상정이 예상되는 안건들과 같이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1.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시3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1항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회부되는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박수호 부의장, 김관목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이상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력넘치는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