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5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8년 12월 28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5차회의)
1.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조례심사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조례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이 모두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계속)
(10시05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형남선 위원입니다. 기금은 사용용도가 구체적이며 투명성 있게 제한적으로 집행되어야 할 사항이므로 동 조례 제4조제1항제1호를 보면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조례 제4조제1항제2호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을 보면 재난예방과 관련하여 기금의 용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으로써 시장이 기금의 용도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해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이는 기금의 사용용도에 맞지 않는 사항으로 보는바 동 조례 제4조제1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4조제1항제1호의 내용을 제4조제1항 내용에 규정하여 제4조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를 기금은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로 수정코자 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지금 형남선 위원으로부터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제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여러분 계시므로 형남선 위원의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끝내고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동 조례 제9조를 보면 경영수익사업의 결정은 경영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각종 중요한 경영수익사업 등에 대한 사항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 심의결정하는 것이 민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바 동 조례 제9조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를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사전에 의회의견을 청취한 후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지금 박수호 위원님으로부터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이 여러분 계시므로 박수호 위원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끝내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5. 조례심사보고서채택의건
(10시11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조례심사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12월 29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게 됨을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활동을 끝내게 되어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위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무궁한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