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1월 9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4.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사작성의건
5.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11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4.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사작성의건
5.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1월 3일 이강준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날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3일 이강준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5일 김관목 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제출되었고 11월 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12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2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11월 9일부터 11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순연 의원과 박수호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
(10시12분)

◎의장 김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이강준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2001년도 중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 아울러 2001년 제2차 정례회의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이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2001년 중요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의정활동 자료를 수집하여 의회운영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이강준 의원께서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11월 10일부터 11월 13일까지 2001년 중요사업 추진현장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정활동자료수집을 위한 현장방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정활동자료수집을위한현장방문의건은 이강준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사작성의건
(10시1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관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시행령 제1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 거 시 본청 및 관계기관의 시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시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여 안건심사와 2002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코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본 계획안을 기초로 하여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여 주셔서 보다 알찬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김관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2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6분)

◎의장 김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2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장입니다. 2002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2년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주요골자는 재활용선별장 이전부지 확보로 동두천시 상패동 54번지에 위치한 재활용선별장에서 소음이 발생하여 인근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 소음발생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전부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남은 음식물처리 탈취설비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비는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악취등으로 인한 인근 소요13통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하수처리장 탈황설비는 환경사업소에서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하여 인근 소요13통 일부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시정을 요구하여 악취제거를 위하여 하수처리장 탈황설비를 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장 취득예정 재산현황 부지매입 및 기계설비로 소재지는 미정이며 토지취득면적은 6,600㎡이고 추정가액은 6억원입니다.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로 취득사유는 재활용선별장 이전부지가 되겠습니다.
상봉암동 175번지로 기타는 취득기계 1식으로 추정가액은 2억4,3144만4,000원으로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로 취득사유는 탈취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상봉암동 175번지 기타에 기계1식은 추정가액은 1억5,000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이며 취득사유는 침출수처리 시설설비가 되겠습니다.
상봉암동 175번지 기타에 기계1식은 추정가액 1억7,954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세부내역 및 관련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취득은 매입으로써 변경전은 없으며 합계 1건에 6,600㎡로 6억원이고 취득은 기타취득으로 2건에 2식에 금액 3억9,314만4,000원이 되겠으며 누계 3건에 3식에 5억9,314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총괄표입니다.
  취득은 기타취득으로 1건에 기계구입 1식으로 1억7,95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2002년도 제1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토지는 소재지 미정으로 수량은 6,600㎡이고 평가액은 6억원으로 취득시기는 2002년도 상반기가 되겠으면 취득사유는 재활용선별장 이전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기타기계는 상봉암동 175번지 기계1식 취득시비는 2002년 상반기이고 취득사유는 남은음식물 처리에 따른 탈취설비 설치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기타기계는 상봉암동 175번지에 기계 1식으로 평가액은 1억5,000만원이고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가 되겠으며 취득사유는 침출수 처리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2년도 제1회 취득대상 재산목록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의 형태는 기계로써 상봉암동 175번지 1식에 취득대상 기계 1식에 평가액은 1억7,954만원으로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고 취득사유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담당실과장님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입니다. 2002년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 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해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지난 제111회 임시회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하였으나 관련법 규정에 의해 예산안 제출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한 남은음식물처리 탈취설비와 그외 침출수처리시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제거를 위한 탈황설비등 민원해결을 위한 기계설비 3식과, 상패동 재활용  선별장 인근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한 재활용 선별장 이전부지 구입등을 위해 11억7,268만4,000원의 취득추정액이 제출되었습니다.
이는 취득을 기준으로 볼 때, 당초 2건 5억1,000만원에서 3건 11억7,300만원이 추가된 5건 16억8,300만원이나, 2001년도의 공유재산 관리 계획 11건 41억1,200만원보다는 24억2,900만원이 감액된 계획으로 파악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첫 번째 재활용선별장이전부지 확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를 민원이 있어서 움직인다고 했는데 민원이 언제부터 발생했는지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문제는 향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옮길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말씀하신 재활용선별장 민원건은 제가 환경보호과장으로 올때 부터 도서관이 개설됨으로 인해서 도서관에 출입하는 학생들이나 이웃에서 계속 제기됐습니다. 여러 가지 계통을 밟아서 할려고 했는데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위치는 저희가 서너군데 가지고 있는데 땅값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서너군데 가지고 있습니다. 외각지로 가서 영구히 쓸 수 있는 방법..... 가장 좋은 방법은 쓰레기매립장 옆에 같이 이어야 합리적인데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땅을 내놓게 되면 시에서 다른 방도로 활용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굉장히 오래된 얘기인데 장소미정으로 저희에게 공유재산관리계획의 기본적인 시가를 예정한다면 어느 정도 예정지에 대한 것이 나와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고 그러한 민원에 대한 문제에서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위탁관계 문제는 혹시 나오니 않았나, 그 문제가 나온다면 재활용선별장 문제를 우리시에서 취득해서 취득재산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그 문제에 접근해 봤는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현재 매립장 옆에 국유지도 있고 구 매립장에 쓰레기가 묻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을 파내든지 사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선별장 혐오시설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심성이나 많은 민원이 있으니까 운영위원회에 한번 얘기를 해 봤는데 반감이 있어서 그 쪽으로는 못하고 상패동쪽이나 한 군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가가 문제가 있습니다. 조금 어렵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위탁관리 문제는 나온 것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위탁관리는 제가 와서 1년만에 위탁관리 하려고 했는데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할 분이 없습니다.
위탁관리 하려고 안을 내서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를 수집운반 하는 업체에서 떠넘길려고 했는데 자기들이 계산해 보고 않맞으니까 못하고 현재 그 때 검토할 때 1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9명을 주고 4명을 뽑아다가 저희가 음식물처리시설에 쓸려고 했는데 지금 공공근로자가 있어서 다행히 음식물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매락에서 위탁할 계획은 습니다.
간두범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인원을 활용해도 위탁관리해도 맞을 것 같은데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맞지 않습니다. 지금 13명인데 위탁관리하게 되면 수집운반하는데 차량이 더 있어야 합니다. 인원이 실제 더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남길려고 할 때는 현재 수집운반 하는 업체에 주면 기존 인원이 있으니까 그 인원을 보태서 하는 것을 연구하면 “큰 손해는 없을 것이다 해라 ”했는데 현재 인원갖고는 사실 관리하기 힘듭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남은음식물처리 탈취설비 및 침출수 처리시설 설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남은 음식물 처리에 대해서 우리가 1일 인구비례에서 어느 정도 배출량이 되는지 알고 계신지, 음식점 관계에서 배출량이 더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점에서 나온 업소는 어떻게 되며 배출량은 어떻게 계산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음식물쓰레기는 연평균은 현재 변동은 없습니다. 15톤 정도 나옵니다만 확실한 것은 올해 데이타는 1.5톤 늘어나서 16.5톤으로 잡고 있습니다. 음식물을 판매하는 음식점은 대상업소가 200개됩니다. 그래서 200여개 업소인에 대한 수수료는 얼마받는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1일 배출량을 얼마로 보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계산을 못해봤습니다.
간두범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하수처리장 탈황설비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 낸 안건은 11월 15일 개최되는 제6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