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5월 10일 (수)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심사된안건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1. 2000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위원장 이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위원님들께서 예산계수조정 내역을 예산서를 넘겨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예산을 조정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업무과 소관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62쪽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민원사후평가 안내함 외 3종 구입에 300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원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워서 모든 실과소에 인허가 사항이라든가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을 해서 공무원들의 친절도라든가 사무처리 만족도가 어떤지를 체크하는 것으로서 엽서를 통해서 저희에게 회신을 해주는 것을 통해 평가를 하여 공무원의 친절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엽서함이라든가 민원창구업무 표지판에 담당자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타 시, 군에 견학을 다녀와서 담당자 이름이 은행창구처럼 선명히 나타날 수 있고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이러 것을 알 수 있도록 민원업무안내 표지판을 하고 그 다음에 민원업무안내 착오 보상금이라고 해서 민원인이 1회 방문해서 처리할 것을 2회에 걸쳐 방문한다든가 또는 사무착오로 인해서, 타 시, 군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카드로 보상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 출입구 좌석 배치도 두 군데를 상의해서 그것을 개선하려는 사항으로 300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또한 68쪽에 전화친절도 우수 공무원의 시상금은 도에서도 도지사님 지시사항으로 해서 작년이어 계속해서 공무원의 전화 친절도를 각 시, 군 자체에서 개선하려는 그런 사항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부서별로 담당 우수공무원을 선정해서 우수 부서에 시상금을 주고 담당공무원에 대해서 포상휴가라든가 그런 사항을 하기 위해서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부서별 전체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을 하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개인도 포함을 하고 동 단위 사업소까지 전부다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것에 대한 비용이 100만원이라 이거죠, 알았습니다.
김관목 위원  민원사후평가보고를 설치해서 어디가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군포시도 잘되어 있고 강남구에도 잘 되어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해줄 수 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그러니까 민원인이 시청을 방문해서 민원처리에 대한 담당공무원이 불친절했다든지 1회 방문해도 될 것을 2회 방문을 했다든가 하는 그런 개선점을 담당공무원이라든가, 또는 금품을 요구했다든가 그런 불합리한 사항을 엽서라든가 안내함 이런 것을 통해서 표시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총무과장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질문을 하고자하는 것이 몇 가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7쪽부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초고속 국가망 예산은 당초에 1,038만원에서 2,562만원이 증가 된 3,6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 내용은 시와 도청간의 전화 환경사업소 LAM접속용 시설, 그 다음 전국 자동차등록 관련 업무, 신천교에 설치 된 강수량 측정 이런 것들이 초고속망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한 달에 약 29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해서 연간 3,600만원 정도가 듭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용료를 내는 것이죠.
홍순연 위원  그런데 본 예산에 50%정도밖에 안 되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총무과장 장석원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초고속 통신 이 부분이 금년에 들어와서 수요가 많다 보니까 요금체계가 금년에 들어와서 다양화되면서 최저 20%~200%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에 1.038만원이 소요되던 것이 좀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형남선 위원  더 오를 수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향후에 더 많이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초고속통신망을 쓰게 되는 것은 투자와 효과 면에서 분석해 볼 때 수해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간다고 하지만은 그것으로 해서 유도를 해 가지고 수해가......
◎총무과장 장석원  안내는 지금 전화로......
형남선 위원  여태까지는 안 냈잖아요?
◎총무과장 장석원  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총 얼마냐 하면 ’99년도에 총 들어간 것이 1,263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인터넷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핸드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석원  그것은 전화요금입니다. 이제는 전화요금도 휴대폰을 쓰는 직원들이 많아 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금도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홍순연 위원  핸드폰 전화요금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 출장을 간다거나 해서 연락을 하려면 그런 부분이 많지만 그런데 문제는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많이 감축이 되었는데 핸드폰 요금은 과다하게 늘 나고 있거든요, 일반전화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을 과다하게 사용을 해서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전화요금이 여기에 계상이 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은 우선 핸드폰 사용증가에 따른 요인도 있고 근본적으로 전화요금 납부체계가 각 동과 사업소에서 내던 것을 지금은 본 청에서 다 내고 있습니다. 체계가 바뀌었기 때문에 각 동과 사업소의 예산을 삭감하고 여기에다 세워 놓은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 난 금액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작년도에 전화요금 본 청하고 동에 세운 예산이 8,524만원이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전화요금은 시 예산이 아니라 각자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들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것을 반납하고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전화기는 시에서 사고 요금은 개인이 내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었던 것으로 생각이 나는데......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 지금 4시가 넘어가려고 하는데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60쪽에 통일 염원 단축마라톤 대회 300만원 여기에 총무과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김관목 위원  이번에 이것을 처음으로 하는 것이죠? 평통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들어 온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평통에서 처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일단 평통에서 사업계획을 받았는데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9월중에 하고 시민 1,00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공설운동장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10위까지 시상을 하고 참가자에게 1인당 1,500원 정도의 참여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인쇄비라든지 현수막, 참가자 기념품, 시상품 각종 기념품 등 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김관목 위원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것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올해 계획서 상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평통에서 계속 한다고 그러면 올해가 1회가 되겠죠?
박수호 위원  사회단체나 이런 곳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있어서는 업무추진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업무추진비에서 임의보조단체에 지급할 수 있다고 결정하면 그것도 가능하죠.
박수호 위원  이러한 것을 본 예상에서 써야 되는 것이냐 하는 이야기이죠?
◎총무과장 장석원  300만원 정도는 보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리고 이 예산이 보조인지 아니면 전체 시에서 할 것이지 평통에서 시에 예산을 요청해서 할 것인지 그런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요구된 것이 380만원이 최고액이고, 300만원이 보조 신청한 것이고 자 부담이 8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평상적으로 50%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평통 같은 데는 도의원, 시의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거의 100%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다른 단체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풀보조에서 지원을 늘려서 해줄 수 있으면 해주면 좋겠어요.
◎총무과장 장석원  이 문제는 그렇게 많이 든다고 하면 기획감사실에 풀보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산이 성립하는 범위에 따라서......
박수호 위원  평통순회교육 및 통일염원 한마당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시킬 것이니까 그 부분으로 돌려 가지고 할 있도록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럼 다음에 61쪽에 주민자치센터 물품구입비하고 62쪽에 LCD 프로젝트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6개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동 당 3,00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만은 동 별로 자치위원회 토론을 거쳐서 결정되는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구입해주기 위해서 동 별로 평균 3,000만원씩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안에 컴퓨터라든지 냉, 난방비, 운동기구 이런 것들입니다.
홍순연 위원  이렇게 다 하고도 시설비가 또 들어가죠?
◎총무과장 장석원  시설비는 전체예산에 서 있으니까, 그것으로 하고 이것은 시설운영에 따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지금 생연 2동 같은 경우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시설운영비는 얼마나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이것은 설치하는 기종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더 나오고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용지, 그리고 인터넷을 사용한 사용료 그리고 운영에 따른 예산은 그렇게 큰 예산이 안들 것 같습니다. 다만 행사를 자체 종목별로 했을 때, 동 별로 행사를 했을 때 경비가 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LCD프로젝트는 뭐예요?
◎총무과장 장석원  LCD프로젝트가 뭐냐 하면 저희가 시민교육 또는 직원교육을 할 때 화면을 크게 해서 스크린으로 볼 수 있는 장비입니다.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때 화면이 작아서 보이지 않으니까 화면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어느 과, 회계과 인가? 회계과장님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66쪽에 보면 생연1동 주민자치센터 부지매입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지금 주민자치센터하고 생연 1동에 동사무소를 짓는 것하고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 거기가 도시공원 법에 의해서 동사무소를 짓는다고 하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느냐 하면 공원시설에는 그 곳이 근린공원지역 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동사무소는 될 수가 없고 어떤 시설이 되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양시설 그러니까 도서관이라든지, 독서실, 문화회관, 청소년 수련원 또는 공연장, 전시장, 어린이 교육 안전교육장 이런 것을 설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복지센터로 하면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그것으로 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법에 보게 되면 교양시설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되지만 동사무소, 공공시설은 안 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김택기 위원  일반시설에는 동사무소를 지울 수가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이상용  그렇죠. 그런데 그 부지가 지금 세 군데로 안이 잡힌 것이거든요. 세 군데인데 두 군데는 그런 공원지역이고 한 군데 일반지역인데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은 한 군데 밖에 업습니다.
박수호 위원  일반지역에는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있어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예산을 세웠다가 동사무소를 짓지 못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동사무소를 지을 목적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때 당시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하기를 주민자치센터를 하기 위해서 건물을 지울 수가 있지만 동사무소는 지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알고 그 예산을 동사무소를 짓는데 쓰지 못하고 다시 반환이 되어 가지고 다른 예산으로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하신 내용을 들으면 다르고 또 하나는 동장이 어저께 와서 얘기를 했는데 자연녹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설명하시기는 공원녹지라고 설명을 하시니 앞, 뒤가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 가지고 계획이 정확히 서 있지가 않아요. 첫째로 계획이 서 있어야 하고 그 다음 의회에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관망적인 자세에 들어가 있다. 그런 입장하고 맞물려 가지고 저희는 생연1동에 동사무소 건립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로서의 건립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를 져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전자에 집행부에서 와서 설명한 것이 다르고 부서장이 바뀌고 나서 하는 설명이 또 다르고 하면 의원들은 어느 이야기가 맞는지 중심이 안 잡힌다는 말이에요.
◎회계과장 이상용  근린지역이 두 군데이고 일반지역이 한 군데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무소를 짓게 되면 한 장소밖에 없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럼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이상용  네.
박수호 위원  그런데 전에 못 짓는다고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과장님이 있으시기 전에 14억원의 예산을 세워놨던 것을 쓰지 못하고 다시 본 청으로 반환이 된 사유는 동사무소로서의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쓰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도시공원 외적인 이런 곳에는 동사무소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그 당시의 삭감은 제가 듣기로는.......
박수호 위원  삭감을 시킨 것이 아니고 예산을 세웠는데 목으로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반환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산담당 한천일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14억원의 예산을 세웠을 당시 동 기능 자체를 행자부에서 동사무소 자체를 없앤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자치센터가 생긴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동사무소를 아예 없애버린다. 그것이 공문으로 지침까지 내려왔었고......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를 없앤다 하더라도 복지센터 얘기가 되었던 것이고 복지센터에서 주민자치센터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으로 바뀌던 간에 회관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러면 그때는 왜, 이것을 안 했느냐 이거죠, 건물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현재 생연 1동의 건물이 노후되었다 라고 한다면 그때 목적을 가지고 지으려던 것을, 지어도 무방한 것을 안 했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부지매입에 대해서도 사업계획의 투명성이 없고 여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추경에서 승인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추후에 이 부지를 다른 곳에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곳을 물색하고 다시 협의해서 그 안을 의회에 상정해서 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동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에 위원장님하고 동장님이 와서 설명을 주셨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건의서를 받았고 건의서라든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건물이 노후 되었기 때문에 새로 증축을 해야 될 필요성을 의원님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 대다수가 거부 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이거든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가 아닌 동사무소로서의 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지고 협의를 하자는 이야기예요. 짓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같은 목적이니까......
김관목 위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보완설명을 하겠습니다. 두 군데가 공원부지이고 나머지 한 군데가 자연녹지입니다. 제가 지역구 의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얘기에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는데 14억원을 세웠던 그 과정에서 동사무소 건물을 지을 수 없다 해서 14억원이 삭감되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또 바뀌면서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다고 하면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의미는 아니다. 동사무소에 관한 신축건물의 필요성은 우리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더라고 부지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시고 그 다음 동 청사를 짓는데 하자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진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박수호 위원  우리가 과장님에게 질문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많이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입장을 바꾸어 놓고 생각을 해도 땅의 번지도 없고, 공원부지인지 일반 자연녹지인지 이런 것이 정확하게 판단이 안가다 보니까 설사 지을 수가 있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의회에서 아무거나 해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해서 10%, 20%내외의 변동사항이라면 이해를 하지만 너무도 차이가 나는 것은 의회에서도 신빙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을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동사무소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말씀 다 하셨지요?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이죠, 시설사업소 담당 나오셔서 71쪽에 수영장 수위조절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우선 수영장 바닥 인상공사를 하는 목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장 수심이 성인용이 143㎠~163㎠ 정도 되는 깊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절반만 수위조절판이라고 해서 플라스틱으로 된 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그 틈새에 아이들의 발가락이 끼게 되고 약간 휜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반만 설치를 하다 보니까 수위조절 판에서 놀다가 깊은 데로 들어가게 되면서 갑자기 빠지니까 안전사고의 위험도 있고
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위를 낮추는 공사가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일 되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3,000만원의 비용이 드는 것에 대해서는 바닥을 콘크리트로 했을 경우에는 독성물질이 많이 있기 때문에 코벨트를 바른 상태에서 엑포시를 씌우는 것인데 엑포시라고 하는 것은 신천에 롤러 스케이트장이 있습니다. 그 바닥 같이 반질반질하게 하는 그런 재료로 하는 것인데 그 가격이 좀 비쌉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그 바닥에 깔려있는 것을 드러내면 밑에는 시멘트 바닥이에요?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바닥은 타일로 되어 있는데요. 타일 위에 수위조절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깔아 놓은 위에다 설치한 것을 들어내면 타일 바닥이 되지 않느냐 이거죠?
그러면 물의 높이만 조절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수영장 물을 순환 식으로 돌려서 정화를 시켜줘야 하는데 그 장치가 물이 넘쳐야만 정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니까 어린이들이 빠지지 않게 물의 높이만 낮추면 되지 않느냐 이거죠?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그러면 정화가 안되죠. 물이 계속 돌면서 여과를 시키면서 정화를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정화시켜서 나가는 물이 넘쳐서 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시설사업소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그 사항이 비 인정학력 학교인데 그 위치가 어디이냐 하면 생연 3동 있는 주민복지회관 자리인데요, 그것이 35평이고 좌석 수가 30석입니다. 그것이 96년 9월 10일 날
개관이 되었는데 3동에 있는 섬기는 교회 김민태 목사님이 운영을 하는 것인데 초등과정이 8명, 중등과정이 9명, 고등과정이 3명, 기타 20명 해 가지고 40명의 학생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교원은 10명인데 이것이 전부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이 돈은 국비 50%, 도비 50% 지원인데 시비부담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질문을 하시죠?
형남선 위원  그런데 시비에 340만원이 잡혀져 있잖아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시비가 아니고 국비하고 도비입니다.
박수호 위원  스포츠센터 부지매입, 그것이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스포츠센터의 총 면적이 14,070만㎡인데 이게 4,625평입니다. 그것의
번지수가 78-3, 77-3, 63-1,2이렇게 해서 4필지입니다.
박수호 위원  부지매입은 몇 평이나 하는 거예요?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그러니까. 현재 부지매입 면적을 4,625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총 사업비가 26억1,800만원이 필요한 것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투자한 사업비가 15억1,800만원 이거든요. 이것을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잔여면적이 얼마가 남느냐 하면 4만7,560루베가 남게 됩니다.
박수호 위원  부지매입은 하나도 안 했던 겁니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부지매입은 다 끝났습니다. 지금은 절토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여기에는 지금 부지매입비로 올라와 있는데......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부지매입비가 아니라 부지조성비입니다. 그것은 잘못 쓴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을 할 것이 없으면 민간협력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83쪽에 경로당 여가활동기구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여가활동기구 보급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실시한 것입니다. 노인회 지회에서 49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전부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노인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면적이 넓고 설치가 가능한 경로당으로 해 가지고 올린 것이 우선 5개이고 앞으로 저희가 2005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 다섯 곳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러는데 노인회 지회를 통해서 다 조사를 하고 노인들이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창말 경로당에 75명의 노인이 등록이 되어 있고요, 황매 경로당은 51명, 상우 경로당은 79명, 상패 9통 경로당은 70명, 생연 주공아파트 경로당은 53명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렇게 나오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면적도 창말 경로당이 40평, 황매 경로당이 45평, 상우 경로당이 30평, 상패 9통이 39평, 생연 주공 경로당이 28평 이렇게 경로당이 넓습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여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데 물론 경로당을 새로 신축하고 이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건물만 지어서는 여가활동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축과 신축을 좋은 곳에 추진을 하면서도 이런 시설은 저희들이 보급을 해줘야만 노인 분들이 건강을 좀더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을 해 가시면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노인회 지회를 통 해서 희망하는 지역을 파악해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올린 것입니다.
이번에 꼭 반영을 시켜주십시요.
홍순연 위원  사업의 우선 순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우선 순위에 따라서 그 사업이 이루어져야 만이 골고루 복지혜택을 주는 것인데 통별로 보면 노인정이 없는 곳도 많은데 이런 곳에......
◎위원장 이강준  여기에 대해서 더 질문하실 것이 있습니까?
형남선 위원  여기서 실제 장비가 뭐 뭐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골든파워 전동 맛사지기, 누워서 윗몸일으키기도 하고 그런 종합운동기구하고 런닝머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박수호 위원  면적을 많이 차지하지는 않을 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힘든 운동기구들이 아니고 간단히 할 수 있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문답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지역경제과,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101쪽에 보면 표준계량기 받침대 및 박스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홍찬의  표준계량대 받침대 및 박스 설치는 저희가 작년 11월 29일 날 도로부터 표준계량기 2대를 무상으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설치하는 목적은 재래시장이나 유통상가 같은 곳에 설치를 해 가지고 소비자가 자기가 구입한 물품이 정량화가 되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저희가 받침대를 설치하는 목적은 파손이나 도난 위험이 있고 또 눈이나 비가 오게 되면 부식이 빨리 되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설치한 곳은 생연 2동에 공설시장하고 중앙시장에 설치를 한 것입니다.
김택기 위원  설치된 장소에 고정을 시켜놓는 것입니까?
◎교통행정담당 홍찬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하는 곳은 일반상가에 동의를 얻어 설치를 하는데 일부 상가에서는 반대하는 곳도 있습니다. 설치하는데 동의를 하는 곳에만 설치를 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에 대해서 더 질문을 하실 분을 안 계시죠? 다음은 116쪽에 교통개선계획
STM평가 용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담당 홍찬의  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시, 군에는 도시계획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저희 시는 인구가 10만 이사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에 해당사항은 없는데 지금 현재 유림호텔 사거리라든가 중앙로 주변 전체가 혼잡하기 때문에 그 쪽의 교통량을 조사하고 전철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철이 들어오면서 교통수요의 전망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사항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동두천의 앞으로의 교통예측 판단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개선해 나가려고 예산을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전철이 아직도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3,000만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교통행정담당 홍찬의  인구가 10만 이상 되는 곳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 미만 시, 군도 앞으로의 교통수요라든가 교통개선을 위해 기본계획수립 자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수립해 보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는 기간이 2004년으로 되어 있지만 2004년에 일어날 교통수요라든가 전체적인 사전에 판단해야 그 만큼 더 개선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 않을 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호 위원  다 좋은데 한 가지 참고해야 할 것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을 주어서 만든 것이 있어요. 5,000만원을 들여서 한 것이 있어요. 10년 계획을 잡고서 용역을 준 일이 있는데 용역을 주고 나온 책을 보게 되면 미 2사단 안에 대학을 세운다 하는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인구가 10만이 되었을 때에 그 때 가서 용역을 줘서 전문가하고 비교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먼저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미 2사단 내에다가 10년 내에 대학을 짓겠다든지 이런 것은 얘기가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실패를 봤어요. 예산만 5,000만원 낭비한 것이 아니냐? 용역을 주어서 계획이 나오면 거기에 맞는 정책을 우리가 입안해서 예산안을 잡아서 계획적으로 가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하고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노파심 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좀더 해봐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럼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 질문하실 것이 없지요? 그러면 195쪽이요. 주차장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비가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불법 주 정차단속을 저희가 하면 저희가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사진을 꼭 인화를 안 해도 입력과 출력을 하는 프로그램과 또 다른 고지서를 출력하고 체납자를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리하거나 관리하는 유지보수비입니다.
홍순연 위원  작년 감사 때 보니까 이것을 출력하는 것이 인화력이 나빠서 미납액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 회수를 많이 했어요?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체납자에게 저희가 1개월 내지 2개월에 한 번씩 독촉장을 내보내서 체납액을 받고 있고 불법 주 정차단속 체납액이 증가된 이유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돈을 안낸 사람들은 전부 압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받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보수 업체가 있는데 회계과를 통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 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미납자에게는 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겁니까? 어느 정도 기간을 두어야지......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네, 계속 나갑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가산금 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도 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질문을 더 하실 위원 안 계시죠? 지역경제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104쪽에 양주향교지 편찬 예산지원 그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양주향교지 발간 지원은 양주향교에서 편찬 발간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전체 사업비가 약 1억3,400만원 정도이고 양주군에서 본 예산에 편찬 지원을 하는 것은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6,4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옛날의 양주 권역의 자치단체가 부담을 했으면 하는 지원요청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문화공보실장으로서 기록보존을 위해서는 계승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이 하나의 역사서로써 잘 정리가 되어서 보존이 되면 좋지 않나 그런 뜻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부정적인 면도 물론 있습니다만 긍정적인 부분을 검토를 해주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홍순연 위원  먼저 책자를 발간할 때 이런 부분에 관련이 있으신 편찬위원들이 동두천에 관련된 것은 거의 다 발췌가 되었다고 할 수 있죠?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우리 동두천의 역사는 우리 동두천시 사지에 모든 부분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양주향교지가 양주에 대한 보존과 현대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양주향교지로서 양주라는 모든 권역의 역사를 총괄해서 기록하여 그 나름대로의 역할을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동두천 시사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양주향교지에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만 양주 역사를 공부하는 우리 후세들이라든가 연구하는 분들에게 일목요연하게 전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을 우리 동두천 지역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그런 부분을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호 위원  그 자료를 보면 양주군 쪽에 계시는 분들이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양주향교지에 대해서 목적은 이해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양주군 의원들이 전부 편찬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순수성도 있겠지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통합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내포된 것이 있니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볼 적에 순수성보다는 어떤 목적 적인 것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양주가 중심이 되어서 한다면 전체적인 것은 양주에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거기서 다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총괄적으로......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순수성 부분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주 향교지가 발간이 되어서 후세에 전해지는 부분을 생각하면 순수성으로 할 수도 있다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더구나 이것은 시에서 주관한 것도 아니고 양주가 주도가 되어서 양주 문화권에 대한 것을 하는 것인데 과연 순수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위원장 이강준  105쪽에 미술작품 시화전 작품구입비 2,000만원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창작 부분은 사실 정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무형의 재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에서는 곤혹스러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문화예술에  대한 단체를 육성하고 창작품들을 우리 시민들, 자치단체 등 각 기관에서 구입을 해서 창작인들도 도와주고 단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넓으신 마음으로 우리 문화예술인의 발전을 위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물론 실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이 갑니다. 지금 그런 작품을 구입해 주는 순수한 그런 것도 좋겠습니다 만은 일단 시에서 어려운 시기에 2,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작품도 보지 않고 이것도 구입하겠다, 저것도 구입하겠다 하는 것은 논리에 안 맞는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현재 문인협회도 있고 미술협회도 있고 그리고 몇 개의 단체가 되면 문화관광부에 등록이 되어서 예산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급선무가 그것이 우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전시회를 열면 감상을 하고 진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작품이 나왔다 라고 했을 적에 해도 늦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홍순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술협회다 하면 문화원 같이 국도비, 시비 지원이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단체는 금년도에 본 예산에 계상이 된 것이 100만원밖에 없습니다. 예총이 설립이 되고 하면 예총을 통해서 전액 보조가 됩니다만 예총이 우리 동두천시에 설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벽화사업을 말씀하셨는데 벽화가 700m 이상이 됩니다. 그 벽화는 거의 다 재료비로 들어가고 미술협회에서 특별한 협회를 운영해서 보탬이 된다하는 것은 사실 여건상 단가계산을 해보면 어렵습니다. 미술협회다 그러면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창작활동을 통해서 전시회로 나타납니다. 그 부분을 우리 시민들이 창작품 구입을 해주고 하는 것이 사기도 올라가고 창작활동에 밑거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술협회가 창립된 것이 작년 10월이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시회를 갖는데 그런 부분을 시에서 일부 미술품을 구입해 가지고 활용을 하고 해주는 부분은 문화공보실장으로서 답변을 드리면 꼭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안 해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장 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단체를 많이 확보함으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 그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넓으신 아량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150쪽 중간에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요석공주 종각 조형물에 대해서 지난 번 간담회 때에도 자세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만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부분이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9조에 다른 법률에 의해서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시에는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55조에는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 규정에 대한 이용시설의 설정을 받는 것으로 해서 도시계획법에서도 해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에 의해서 승인이 된 부분은 지방자치법 상위법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조성계획 승인이 난 부분을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지방의회에서 부결을 했을 때는 그 부분이 상위법하고 저촉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저촉되는 부분을 해제하기 위해서 관광지 조성을 승인을 받은 공유재산은 취득처분에서 예외가 된 부분이 도겠습니다.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린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상하위법에 저촉할 부분이 발생할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외조항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상위법에 위반된다. 그러나 예산은 깎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김관목 위원  관광지조성계획에 포함된 요석종각은 유원지 시설이나 도시계획법에 의거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재산이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이 사업에 대해 본 예산에 3억원을 요구했죠? 그때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의해 의회에서 승인을 받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예산에 3억원을 올리면서 의회의 인준을 택하지 않은 것은 이해가 가지를 않는 부분이고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대로 지방재정법에 제84조 조항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취득처분이 의무화 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된 사안에 대해서는 시장이나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런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예외조항이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예산삭감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을 주시겠지만 당시에는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택하고 추경예산에 들어오면서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하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과 다시 한번 이것을 상의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난 번 본 회의장에서 법규관계의 연찬이 미숙해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요산의 상가와 아울러서 조성계획변경 절차를 밟아서 도에 승인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 법 조항의 해석을 하다 보니까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된 부분에 저희가 이 조항에 연찬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성계획에 승인을 안 받았으니까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성계획승인을 받은 후에나 이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성계획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된다 하는 부분은 저희가 사업을 하기 전에 조성계획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갈음을 해주셔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을 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99방역, 성병, 나병 정신보건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131쪽에 '99방역, 성병, 나병 정신보건사업은 국비를 86만5,000원, 시비를 2,041만7,000원 해서 합계 2,128만2,000원을 반환했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 드리면 방역약품비를 525만4,000원에서 505만4,000원을 집행하고 국비20만원, 도비 20만원을 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비는 예산액이 3억604만5,000원인데 그 중에서 2억8,504만8,000운을 집행했고 국비가 84만5,000원, 도비가 2,02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정신보건사업에서 도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도에서 예산배정을 할 때 성경원에 정신질환자 시설보호비를 126명 분을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원이 실질적으로 정원이 185명인데 지금현재 작년 입소인은 75명입니다. 정원까지는 안 가더라도 60~70%는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인원을 늘려 책정을 한 것 같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부식비도 작년에 72명이었는데 180명분으로 보조를 했고 또한 종사자가 작년에는 한 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는 근무자를 21명으로 보고 예산배정을 했기 때문에 잔액이 인건비에서 많이 발생한 그런 내용입니다.
박수호 위원  정신보건사업이라는 것이 정신보건센터하고 별개의 것입니까?
성경원에 지원하는 목이 정신보건사업으로 해서 나가지 않았느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종옥  목이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박수호 위원  정신보건사업에 있어서는 성경원의 예산이 남은 도비, 국비를 반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정신보건사업이 정신보건센터의 사업비로 나간 것이 아니냐 이거죠?
◎보건소장 김종옥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목이 정신보건사업이 맞아요? 지금 시에 정신보건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별개다 이것이죠?
◎보건소장 김종옥  네.
홍순연 위원  방역비가 남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작년도의 경우에 각 지역에서 원하는 대로 다 했습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작년에는 방역 약을 새로 구입을 해 가지고 매일 소독을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가 방역약품을 조달요청을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을 한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올해 2000년에도 예산이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김종옥  올해에는 예산이 900만원이 섰는데 말라리아는 복지부에서 위험지역을 지정합니다. 위험지역이라는 것이 인구 10만명당 10명 이상이 발생한 지역을 지정하는데 연천, 포천, 파주, 고양인구는 인구 10만명당 50명 이상이 발생한 지역은 고 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작년에 34명이 발생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 자체에서 모기에 물려서 발생한 것은 14명이고 나머지 20명은 연천이라든가 고양, 타 지역에서 군대생활을 했다던가 야영을 갔다든가 해 가지고 타 지역에서 물려 가지고, 그런 일이 있는데 올해에도 도에서 위험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별도의 예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홍순연 위원  올해에도 예산이 충분하다면 신중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종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담당 남상일  죄송합니다. 건설과장님께서 국방부 상패동에 캠프 님블 관계 때문에 회의를 가셔 가지고 출장을 가져 가지고 제가 출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과장님이 안 계시더라도 담당이 성실히 답변과 해주시면 됩니다. 147쪽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수담당 남상일  그 사항은 당초 작년 11월 달에 올해 본 예산에 계상작업을 하면서 11월 달에 12억7,000만원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갈 것으로 판단을 해 가지고 자료가 하수담당에서 기감실로 올라가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실지로 12월, 1월, 2월 해 가지고 2월말까지 해서 들어올 세입이라든가 나갈 세출을 다 감안해서 작업을 했는데 실제 추가세입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해 가지고 건물을 짓게 되면 1,680㎡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 그리고 지출해야 될 돈이 안나간 그런 예산들이 있다 보니까, 약 8억1,000만원 정도가 더 늘어나 가지고 합계 20억8,90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홍순연 위원  그럼 원칙으로 따져서 작년 연말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넘어와야 할 부분이 추측이 빗나가는 바람에 이렇게 넘어 온 것입니까? 그러면 이것은 업무적으로 조금 잘못 된 것이네요, 그렇죠? 전 연도에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올 것을 다음 연도에 올린다는 것은 예산이 종결됨과 동시에 그렇게 됐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그건 업무가 잘못된 거죠? 증감이 되고 돈을 벌고 안 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원칙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모든 것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하수담당 남상일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151쪽 하단에 보면 하수도종말 처리시설 증설 3단계 공사했습니다. 그 3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담당 남상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3단계 사업으로서 예산이 총 34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99년도부터 국고보조, 도비 등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총 108억원 정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설계가 마무리 된 상태입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예산이 올 것으로 확정을 지으면서 원래 실시설계가 끝나 가지고 발주가 되게 되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감리가 투입되어야 할 입장에서 당시 이것이 본 예산에 계상이 안 되어 가지고 이번에 시설비 일부를 감리비로 돌린 내용입니다. 금액은 5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러면 나중에 5억4,300만원을 시설비로 다시 계상해 줘야 됩니까?
◎하수담당 남상일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사업을 하는 자체가 규모가 24,00t 증설인데 피혁특화단지 내에서 피력공장, 염색공장 합쳐 가지고 1일 15,000t의 폐수가 처리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 있고 또 택지개발을 하는 데서 약 9,000t에서 24,000t으로 증설이 되는데 이 사업은 원인자 부담으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165억원에 대해서는 국도비, 시비가 포함이 되고 나머지 175억원은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채울 것이기 때문에 그 외에는 시비가 추가적으로 전혀 들러갈 사항이 없습니다. 전부 원인자 부담으로 해결을 할 것입니다.
김관목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공사에서 5억4,300만원을 감액하고 그리고 감리비로 세웠는데 이 시설공사비 5억4,300만원을 감해도 하자가 없느냐 이거죠?
◎하수담당 남상일  이것은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아니 그럼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증설공사 위에 있는 것이 3단계 공사인가요?
◎하수담당 남상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하수담당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정발전팀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쪽이 되겠습니다.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202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억4,697만8,000원은 현재 작년도에 기정예산을 적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국책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증가요인 발생하였습니다.
홍순연 위원  적게 잡았으면 2억4,600만원을 작년도에는 무슨 예산으로 잡았던 거예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었는데......
홍순연 위원  나머지 순세계잉여금을 무엇으로 잡았느냐 이거죠?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기정예산을 좀 적정하게 잡았어야 되는데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206쪽에 예비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세출예산에서 예비비 관계로 당초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비비가 1억7,321만3,000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예비비 사용관계는 앞으로 공보실에서 하는 부지매입비까지 하고, 탑동 유원지 관계, 또한 경영수익사업 그런 거들을 예산에 책정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우리가 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 없이 대강 잡았다가 추경 때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 연도에 마무리를 못하고, 다음 해에는 새로 시작하는 사업하고 중복이 되는 이런 업무 착오로 인해서 시민들이 같은 예산을 가지고 빨리 해결을 봐야 될 부분이 늦어지는 이런 데서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 가지고 세입 부분에서 최소한도 95%이상은 잡아 줘야 만이 그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이거든요.
실지로 우리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약 80%정도 수준밖에 안되거든요. 관리를 좀 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는 사업에다가 쓰여지는 것이 없잖아요, 지금 사업을 하는 것이 없잖아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네,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남은 돈에 대해서는 그것도 자금으로 봐야 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예비비로 2억6068만5,000원을 놔두고 사업비가 학술용역비 이미지(CIP) 통합추진으로 1억1,000원 쓰고 그 나머지는?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그래서 향후에...... 어떤 정립상태로 있습니다. 그 예비비는 어차피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옆에 부지를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 있고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 경영수익 특별회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특별회계 수입으로 잡아 가지고 그래서 여기 예비비나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에는 향후에 추가로 부지매입비 같은 것으로 많이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면 올해 사업계획은 없는 거네요? 그리고 잉여금으로 그냥 놔둬도 되나?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네, 잉여금으로 남지만 세출예산편성에는 지출이 되고 남은 이익금으로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억600만원 대가 아니냐 이거죠, 예비비 빼고 학술용역비 빼고 그래도 남잖아요,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네, 순세계잉여금 7억600만원을 포함해서 총 규모가 9억2,800만원이거든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그런데 이번 추경에 세출예산에는 예비비, 아까 그 학술용역비 추경에 올라온 것만 편성이 된 것이고 나머지 예산을 당초예산서에 보면......
박수호 위원  여기 예산서를 보면 수익이 얼마라고 정확히 나와 있지가 않다고요. 그러면 잉여금이 이제 발생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는 말이에요. 이것은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여기다 적어 놓은 것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무슨 사업을 해서 얼마가 남았는데 그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놨다든가, 무엇으로 놨다는 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는 관리를 잘하셔야 됩니다. 경영수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하면 수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닙니까?
예비비 관리도 잘 하시고 좀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이상 질문하실 것 없죠?  시정발전팀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말씀을 들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지난해에 쓰고 남은 돈에 대해서 편성되는 연도로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해서 작년도 연말에 공업단지 특별회계에 남는 돈이 12억원이 될 것이다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12억원을 했는데 금년도에 와서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남는 돈을 잉여 시킬 돈이 한푼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억원이라는 돈이 없어지고 제로로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의 큰 원인은 맨 위에 보시면 매각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산업단지 매각수입 9억1,9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작년에 산업단지를 매각해서 이 부분이 남을 것이다 했는데 작년에 매각이 안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2억이라는 돈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남은 돈이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면 이것이 매각될 것이다 하고 추정을 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은 지원시설 다른 것입니다. 팔았다가 파기해서 다시 환불해 준 것은 아니고 이것은 사업단지이고 다른 필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지에 대한 것을 작년에 매각하려고 했는데 매각이 안 되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입으로 부기변경을 하고 순세계잉여금은 아닙니다.
박수호 위원  순세계잉영금으로 12억원을 잡았다가 예측했던 잉여금 발생 부분이 어느 것이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그러니까 작년에 산업단지를 매각해서 매각한 돈이 우리가 남는다고 봤는데
매각이 안 되어 가지고 돈이 없는 것이죠.
박수호 위원  매각이 안된 부분이 어느 것이에요?
◎도시과장 민선식  저희가 지원시설이라고 있습니다. 1,000평 그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매각금액이 여기에 보면 9억1,900만원이 늘어나는 돈이고 당초 본 예산에는 6억2,700만원이 또 있습니다. 합쳐서 총 예산이 15억4,600만원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매각수입은 당초에 6억2,700만원을 잡았다가 수입이 중가하면 9억1,900만원이다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작년도에 매각이 되었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 오는 것이고 그런데 그 때 안 되어 가지고 그런 요인이 생겼습니다.
박수호 위원  회계결산이 3월달인가?
◎도시과장 민선식  2월말입니다. 2월말로 끝나기 때문에 본 예산은 작년 11월, 12월달에 하다 보니까 추정을 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다음은 215쪽에 산업단지 옹벽설치 공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시설비에는 산업단지조성공사와 산업단지 도로표지판 및 이용안내판 설치, 상봉암동 옹벽설치 세 가지가 있는데 산업단지조성공사 3,000만원 예산을 세운 것은 한 필지를 매각을 했는데 중간에 파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3,000평의 규모가 있는데 그 3,000평을 한 사람에게 다시 매각을 하면 이 3,000만원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매입을 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아마 3~5개로 필지를 구획해서 팔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렇게 팔다가 보니까 진입로를 다 우리 시에서 내주었습니다. 만약에 3개 내지 5개 업체가 들어가면 진입로가 지금 하나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3개나 5개로 늘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진입로를 확장해 주는 돈이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사업단지 내 도로이용표지판 및 이용안내판 설치관계는 저희가 이 공단을 조성하면서 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저희가 빼먹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업단지 특별회계에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산업단지 도로 표지판하고 이용안내판을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산업단지 내에 설치를 하는 것이죠?
◎도시과장 민선식  입구에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내에도 설치를 하고요.
홍순연 위원  그럼 산업단지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은 법적으로 우리가 먼저 설치를 해주고 분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회사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자기 개인적인 회사에서는 자체적으로 당연히 설치를 하는데 이것은 공공이 이용하는 시설로 저희가 설치를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강준  더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계수조정을 하기 전에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 내용을 이제 다 체크를 하지 않았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삭감할 부분에 대해서만 선택을 해서 그 부분만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가지고 위원 여러분들과 막자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도있게 하셔서 원만히 끝날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지난번까지 계수조정한 것을 가지고 완전히 결정을 짓는 것으로 의논하겠습니다.
  57쪽에 초고속국가망 총무과 소속 2,562만원에 대한 것을 토론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0쪽에 평통 통일염원 단축마라톤대회 총무과 소속 300만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이것은 평통순회교육 및 한마음통일염원과 같이 묶어서 총무과장에게 지적했듯이 그 부분은 풀보조에서 쓸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삭감시키고 풀보조에서 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서 삭감되면 사업자체는 불가하고 나중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다뤄서 풀보조에서 보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박수호 위원  지금 이것은 사회단체 지원하는 것은 예산이 잘못 들어온 것으로 판단을 할 수 있지요. 일반 사회단체자라든가 풀보조에서 나가는데 이것도 그쪽으로 잡아서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변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예산담당 한천일  의회사무과장님 말씀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데요 의회차원에서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별도로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순회교육만 100만원 세워놓고 200백만원 필요하다면 다른단체와 형평에 맞게 풀보조로 하면 되잖아요?
김관목 위원  통일염원 단축마라톤 얘기는 얘기가 된 것이지요, 단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의장 얘기는 사회단체보조도 나가니까 순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고 또 우리 과장님 얘기는 일단 삭감된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 나가는데 다시 심의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의회사무과장 홍현구  네.
김관목 위원  어저께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얘기가 되었지요?
박수호 위원  중요한 것은 의원님들이 다 들어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해줬을 경우에 다른 단체의 공정성을 기 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러 가지 현안적인 적으로 봤을 적에 사회단체에 풀보조비로 지원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는 없지 않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의원님들이 포함된 단체에 이것을 여기서 논의 심의하는 자체도 그렇지 않느냐 모순적인 것이 있다 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시 자체차원에서 심의해서 타당 하다 하면 시장님이 결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지원해 준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느냐 보여지는데 이것이 의회의 설명에 따라 삭감됐을 때는 안 된다는 꼭 그런 것은 없잖아요? 전에 의회에서 삭감된 것도 시장님이 세워준 것이 있는데요?
◎예산담당 한천일  위원님들이 삭감한 것을 집행부에서......
박수호 위원  이 사업자체가 부적절해서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은 여기에서 다룰 것이 아니라 풀보조에서 다루라는 차원에서 여기에서 감하라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예산상에 평통관계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없고 그런 관계에서 나머지 임의단체보조금을 요구하면 되는데 예산에 편제가 되어 있고 나머지가 모자라다고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행정절차의 물란을 가져오는데요.
박수호 위원  그런데 모자라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담당 한천일  평통이라는 사업이 본예산에 들어가 있고 추경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 의회에서 삭감되면 집행부에서 시장이 이 관계로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으로 주지 않으면 맞지 않는 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사업자체가 의회에서 부적절한 사업이니까 삭감을 했다는 것하고 목 즉, 평통단체에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 예산을 시를 통해서 의회에도 요구를 했다.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했을때는 풀조비에서 나가는 것이 적절한 예산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쪽으로 요구해서 심의하는 것이 좋다.
◎예산담당 한천일  한마당도 같이 해야지요.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한마음도 똑같이 돌리는 것이지요.
◎예산담당 한천일  그러면 가능합니다. 한가지만 삭감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같이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돌리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예산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타물품구입 총무과 소관 1억8,000만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다.
김관목 위원  그날 시장님오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주셨는데 중앙의 지침도 지침이지만  조금이라도 세워달라고 시장님이 얘기 주셨는데 재심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수호 위원  지금 주민자치센타에 있어서는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라든가 또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도 행자부에다 건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존치 여부에 대해서 찬반론 했는데 반대적인 의견을..... 경인일보도 나 왔습니다. 동사무소 전환자체를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전국의 정기총회를 갖고 제고하는 것으로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보적인 것으로 봐줘야 하지 않느냐, 또 매일신문 거기에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리시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전국적인 추세다.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어떤 행정상의 집행에 있어서 변화적인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좀 유보했다가 어제 시장님 말씀한 부분을 참고해서 해줄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서 이번 것은 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그저께 시장님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행자부에서 아직 한다, 안한다 결정이 안되고 현재 진행상태니까 1/2의 일이라도 9,000만원이라도 세워줬으면 하는 것을 말씀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자치센타가 어느 한계에서 없어진다고 봤을 적에 박수호 위원이 얘기한 것이 맞는데 지속적으로 됐을 적에는 우리시만 뒤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간 여러분들이 잘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행자부에서 결론을 못내린 상태라고 하면 정부차원에서 갈팡질팡하거든요. 경기도내의 시군단체장들 회의에서도 대다수가 반대하는 입장이고 조금만 세워달라고 하는 얘기인데 논리에 안 맞습니다. 이유는 시장군수들이 대체로 반대하는 입장을 의회에서 뒷받침한다고 하면 위원님들 생각이 같은 생각인데 뒷받침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워주는 차원을 넘어서 당연히 의회에서 뒷받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강준  홍순연 위원님 뒷받침을 해줘야 하면 1억8,000만원에서 2분의 1인 9,000만원을 해 주는 것이 뒷받침이지.......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지요.
홍순연 위원  그 뒷받침이 아니라 국민들 전체적인 의견을 의회에서 대변한다는 뒷받침이지 용어를 해석을 잘 하셔야지요.
박수호 위원  상황추위를 봐가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김택기 위원  이번에 유보하고 다음에 세워주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그러면 삭감하는 것으로 결정났습니다.
  다음 62쪽에 민원 사후 평가 안내함 민원봉사과 300만원에 대해서 논의하겠습니다.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3쪽 LCD프로젝트 총무과 소관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6쪽에 전화 친절도 포상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66쪽 생연1동자치센타부지매입 회계과 소관 2억7,000만원은요?
박수호 위원  이것도 같이 가야할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 신축은 가능하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깍는 것입니다.
  다음 수영장 수위조절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73쪽 학교비인정,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민간협력과 223만원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로당 여가활동 기구 사회복지과 1,111만원은요? 이것은 계속사업이니까 이의 없지요?
박수호 위원  아니고 5개의 경로당에서 시범적으로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에게 충분한 사업설명의 이해를 시키기 이전에 각동의 노인회장님에게 전화해서 위원님들에게 압력을 넣을려고 하는 그런식으로 하면 위원님들이 결정을 할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주먹구식으로 할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차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제 생각은 노인복지기금 세우고 있으니까 조금있다가 대체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1회추경에서 감하고 차후에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감하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1쪽에 표준계량기 받침대 및 박스 설치 200만원은요?
(“이의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4쪽에 양주향고지 편찬 예산 지원 문화공보실 1,000만원이요. 이것은 조금 유보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삭감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05쪽에 미술협회시화전 작품구입 2,000만원이요?
박수호 위원  이것도 봐가면서 사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문화원에 지원하는 것으로 봤을 때 미술협회도 2,000만원 다 세워주기 보다는 반이라도 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설명을 줄 적에 미술조각 한 점, 회화 한 점으로 해서 1,5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예산 2,000만원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산출을 위한 것이지 실제적으로 가격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좀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검토해서 지역의 문화적인 측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도움될수 있다면 지원을 해줘야겠지요. 그 효과성이 있다면 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부분은 아직까지 미흡한 부분이 있다. 다음에 미술협회에서 시화전을 했을 적에 우리 시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도와줄수 있는 작품이라는 것이 먼저 작품을 보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가서 해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은 필요없다라기 보다는 예산을 세우는데 있어서 너무 시기상조라고 보여집니다. 유보로 봐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택기 위원  저도 작품을 보지도 않고 막연하게 세워놓는 것도 그렇고 작품을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강준  보고하면 늦지 않나요?
박수호 위원  관계는 없습니다. 붙혀 놓고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이강준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105쪽 요석공주 조형물 건립비 3억원입니다.
  관광진흥법 제55조에 의하면 관광지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세부시설결정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예외조항이 보면 이것은 도에 신청중에 있는 중이지 이것을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법에 해당이 되지 않는 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조항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박수호 위원  뭐가 승인을 안 받아요?
◎위원장 이강준  승인 안 받은 것입니다. 관광진흥법에 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규정에 보면 관광진흥법 제55조에는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때에는 도시계획법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원지세부시설결정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도에 신청한 것이지 결정이 난 것이 아니지요.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지 조성계획이 도에 계류중이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강준  맞아요.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산을 올려야 하는데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올리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관광진흥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에서 의회승인을 받을 사항이 뭐가 있나요?
김관목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예외조항에 포함시킬려고 하는 것인데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뒤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합니다.
박수호 위원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설명을 줬는데 예외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줘야지요.
◎위원장 이강준  도에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는 상태 승인은 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박수호 위원  승인이 안 된 것입니까?
◎의사담당 이호연  요석공주조형물건립 예정부지는 관광지에는 포함이 되는데 관광지라고 하더라도 임의적으로 건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를 이행중에 있습니다. ◎ 박수호 위원  이것은 안 되지요.
◎의사담당 이호연  설명을 공보실장께서는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안받은 것을 인정은 하셨는데 도에서 승인이 나게 되면 의회인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데.....
박수호 위원  예외조항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이 것인데 승인요구를 도에 하고 있으니까 절차상에 안 맞는 것이지요.
  그러면 승인되기 전까지는 안 되잖아요?
◎전문위원 고광갑  관광지 조성계획 승인이 됐을 경우에는 승인서내에 조형물을 설치하도록 하는 강제성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무성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승인이 안 된 상태라고 하면 포함이 된다 라고 봐야지요.
박수호 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승인을 받든가 아니면 도에서 승인이 떨어져야 하는데 그러한 사항이 아닌상태에서는 둘줄에 하나를 받을 때까지 유보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이것은 유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6쪽에 교통개선계획 평가 용역 3,000만원이 있는데 지난번에 본예산에 1,000만원이 올라왔는데 더 늘어났습니다. 시장님이 꼭 해야 하니까 3분의 1이라도 세워달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3분의 1이 아니고요 2,000만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택기 위원  깎는 것으로 하지요.
◎위원장 이강준  깎는 것입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31쪽 ’99방역, 성병, 나병 정신보건사업은 이상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47쪽 순세계잉여금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151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는 이의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95쪽에 주정차 관리 프로그램 유지보수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6쪽 예비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1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15쪽 산업단지내 도로표지판 및 이용안내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박수호 위원  금액이 2억원입니까 2,000만원입니까?
◎위원장 이강준  2,000만원이 맞습니다.
  215쪽 산업단지 조성공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215쪽 산업단지 옹벽 설치공사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도시과장 민선식  보건소장 김종옥  예산담당 한천일  시정발전팀장 이선재
  교통지도담당 이흥식  하수담당 남상일 시설운영담당 정우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위원장  이강준
  간  사  홍순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