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6일 (토)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4차회의)
1.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택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4조 기금의 용도에서 제1항2호를 삭제했거든요 이것 발의하실 위원은 누가 발의하실 것인지요?
김관목 의원  형남선 위원님으로 하지요?
김택기 위원  네, 다음은 두 번째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제9조 일부를 수정했는데 경영수익결정에 있어서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청취한 후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의하실 분은요?
김관목 의원  부의장님이 하지요?
박수호 위원  네.
◎위원장 김택기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있는데 세 번째는 시유재산무상사용허가갱신동의안건인데 이게 현재 환경부에서 임진강수질 개선토록 생연3동사무소 3층을 쓰고 있는데 전체가 나가라고 하니까 다시 해줄 수 없다 해서 부결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이것은 이강준 위원이 해 주시겠어요?
이강준 위원  네.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먼저 조례는 다봤으니까 특별한 것은 없지요?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모두 끝내겠습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