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6년 3월 31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계속)
14.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조례안(계속)
21.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25.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26.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7.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28.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30.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계속)
32.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7.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11.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3.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계속)
14.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5.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6.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7.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8.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9.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20.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조례안(계속)
21.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2.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3.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24.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25.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26.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27.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28.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9.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30.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31.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계속)
32.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55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동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 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29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10시01분)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동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333억 7,300만 원, 세외수입 101억 5,148만 3,000원, 지방교부세 716억 3,600만 원, 조정교부금 등 258억 2,100만 원, 국도비보조금 1,171억 1,998만 9,000원, 보전수입 등 195억 5,235만 8000원, 총 2,776억 5,383만 원으로 동두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외 12개의 일반회계총액 2,776억 5,383만 원 중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산업단지 부분 7,500만 원을 삭감, 예비비에 계상하여 총 2,776억 5,383만 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을 삭감 없이 742억 4,832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 세출총액 742억 4,832만 2,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3,519억 215만 2,000원, 세출예산총액 3,519억 215만 2,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7,500만 원을 삭감, 삭감액은 예비비에 계상하여 세입예산총액 3,519억 215만 2,000원, 세출예산총액 3,519억 215만 2,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원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소원영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 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계속)
(10시0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성수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의회 포상조례 제정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동철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의원 외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일괄정비를 위한 동두천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계속)
(10시1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민간 위탁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의회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시1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애향 및 자립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문화예술 지원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계속)
(10시1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바와 같이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수정이유와 내용은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박물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재위탁 및 기간연장의 경우 동두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7조 규정에 민간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조례안 제4조 제4항의 본문내용 중 위탁기간연장에 대한 중복내용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조례안(계속)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1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동두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계속)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3항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계속)
(10시19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동두천시 두드림패션센터 관리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5.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계속)
(10시20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한바와 같이 정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수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제4조 제2항 중 민간상가임대료 지원내용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지방보조금은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민간임대료 지원내용을 삭제하고자 이 조례안을 수정하고자 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5항 동두천시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동두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계속)
(10시22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 동두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9.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계속)
(10시23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 동두천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0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1.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계속)
(10시24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 동두천시와 일본 시마다시 자매도시 체결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2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2항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2항 동두천시와 외국 지방자치단체간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 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55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소원영     이성수     장영미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천일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김홍기  공보전산과장 이흥식  주민생활지원과장 류범상
  사회복지과장 김희자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세무과장 석영희
  회계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우상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기획팀장 고경희  교통행정과장 정수진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염필선  도로과장 윤만규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류순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김종습  평생교육원장 김용숙  도시행정팀장 조성옥
  시설운영팀장 진영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상근
  전문위원 주대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