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1일 (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회의)
1.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회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3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김관목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위원  김관목 위원입니다.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하여 할 경우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지방자치법 제128조에 규정에 되어 있는데 현재 경기도내 의정부시를 비롯한 12개 시·군에서는 제증명 및 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참관하는 업체에 대하여 일정액의 입찰 참가수수료를 징수하여 시재정 확충하도록 기여하고 있으며우리시에 소재한 업체가 타시·군에 입찰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여 수입증대를 하고 있으나 우리시에서 이러한 조례가 없어 전혀 수입증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동두천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계약입찰과 관련하여 입찰참가 신청자와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징수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증대를 기여하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김관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10시05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첫째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용수익금, 기타수익금으로한다.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한하며,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재난관리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시설물 안전진단비 3,000만원이내, 임대주택이주비는 세대별 1,000만원이내, 대출금리는 연5%,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분상환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세부 사항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 의 효율적인 운영용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에 있어서 제1항 시장은 재난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 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 (기금의 조성)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첫 번째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두 번째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세 번째 기타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에 있어서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첫째,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1항제1호내지제3호, 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용도.
  두 번째,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항에서 재난관리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두천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외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융자조건) 제4조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첫째 융자한도액은 시설물안전진단비 3,000만원이내, 임대주택이주비는 세대별 1,000만원이내, 두 번째 대출금리는 연5%, 세 번째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제6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1항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2항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운용계획) 시장은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첫째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두 번째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세 번째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네 번째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회계공무원) 제1항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기금출납원은 재난관리담당, 제2항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쇠후 3월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첫째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두 번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세 번째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가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융자금의 회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체납되었을 경우에는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11조 (관계규정 준용등) 제1항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민방위재난관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 재난관리법 제56조에 의하여 적립되는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 용도, 융자조건등 기금의 운영관리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상위법률에 위반됨이 없이 적합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하는 제안설명을 끝낸 조례안에 대하여 먼저 위원께서 질의를 한 후 관계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다시 질의답변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에서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주요골자에서 보면 재난관리기금의 재원조성은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 운영수입금, 기타수입금으로 함,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기금이 2~3년동안에 얼마나 적립될 것이며, 또 다번에 가서 안전진단비는 3,000만원이내, 임대주택비는 세대별 1,000만원이내, 대출금리는 5%,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정함으로 되어 있는데 얼마의 기금이 3년동안에 모이면 금년도와 같이 수재민이 많았을 때, 재해를 많이 당했을 때 어떻게 정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택기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이강준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3조 기금조성에 있어서 기금증 3년간 지방세 저희시가 2,000만원이 됩니다. 1년에 2,000만원씩 적립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융자조건에 대해서 3,000만원이내에 세대별 2,000만원으로 일방적으로 법이나 규정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저희 타시·군하고 비교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안을 잡은 것입니다.
  저희 경기도가 31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3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하는 시·군이 12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주비에 있어서 2,000만원이상이 12개 시·군이고, 1,000만원까지는 8개 시·군이고 안전진단비도 2,000만원까지는 13개 시·군, 3,000만원은 4개 시·군이 됩니다.
  저희도 31개 시·군을 봤을 때 저희 나름대로 안전진단비 3,000만원을 잡아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강준 위원  그렇게되면 3년 동안에 6,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밑에 조항에 보면 3사람이나 6사람밖에 융자해줄 수 없는 조건인데 3년동안에 6,000만원이라고 했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3년을 평균을 냈을 적에 저희시에서 1년에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이 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이강준 위원  3년이면 6,000만원 되지 않습니까? 총금액이 그밑에 다 조항에 안전진단비는 3,000만원 또는 1,000만원이라고 했는데 2-6사람정도 정도 밖에 대출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금을 마련해서 할려고 한 것입니까? 만약에 동두천시민이 한꺼번에 여러가구가 수해나재난입었을 때 2사람이나 6사람만 해주고 나머지는 안 했을 때는 부작용이 클텐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옳은 지적입니다.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있으면 다시 개정할려고 재난관리법에 의해 처음 시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길것으로 저희 실무진에서 알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저희시에서 2,000만원밖에 적립금이 안 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조금 지원이나 안전진단비를 낮출까하고 그렇게하고 그때에 따라서 다시 개정을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  박수호 위원입니다.
  본안건 조례안은 재난관리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겠어요? 목적이라기 보다는 근거에 의해서 설치되는 것이지요? 시민의 재산에 관한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하는 목적이고 다음에 재난관리기금의 조성은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2/1000에 해당하는 적립금을 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연간 2,000만원~3,000만원정도된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습니다.
박수호 위원  그 범위내에서 기금을 1년에 2,000만원씩 기금조성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조성해 나가는 것이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다음에 운영기금의 목표액은 별도로 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음에 3,000만원이내 안전진단비, 임대주택 이주비는 세대별 2,000만원이내인데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야지 만이 하지 않겠느냐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불확실한 계획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러한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더 세밀한 어떤 계획을 갖고 조례안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한다면 답변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보여지고, 2,000만원씩 매년 적립금을 해나가면 긴급한 그러한 사항에는 기금을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겠다는 답변은 이해가 되지만 시행과정에 문제점이 발생됐을 때 시정하겠다, 당연히 시정을 해야 되겠지요? 과장님이 답변주시는 것은 불성실한 답변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동료위원께서 수해에 대한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천재에 따른 재난이 아니고 재난에 대비한 예방차원이 많이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박수호 위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히 해주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설치조례는 자연재해 보다 수해하고 인재에 관계되는 거기에 대한 예방 및 처리를 하기 위한 사전 기금조성조례안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제4조제2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했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여기서 시장이 필요하다는 사항은 광희적으로 용도가 재난관리법 시행령 제54조 1항, 3항, 5호, 6호에 법적으로 그 외에 우리시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긴급적으로 나타난 사항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하는 예상을 해서 광희적으로 넣은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장님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해 주신다면 그항은 삭제하는 것이....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제2조2항에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시장이 재난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시장님 혼자 결정질 수 있는 뜻 아니예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하면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이것은 구체적인 사항을 설명을 못해주시면 문제가 있는 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몇 가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되풀이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글자 그대로 인재로 터진 사항이 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어떤 제반사항이 갑자기 나타날지 속단해서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광의적으로 집어넣었는데 이것은 적극적으로 삭제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정하는 법조항 1, 3, 5, 6항에서 나오는데 조항에 법적으로 시·군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 나옵니다. 재검토하는 사항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아까도 박수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민방위관리과에서 필요한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여기 있는 조례를 의회에 와서 설명하기에 앞서 모든 것을 심도있게 다루시고 숙지하시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셔야지 위원들이 빨리 알아듣고 조례를 정하게끔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장님은 이렇게 적어주는 대로 갖고오신 느낌이 드니까 위원님들이 답답하네요?
  제54조에 보면 대충 필요한 조건이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2항에 대해서는 다뤄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알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리고 과장님 2,000만원정도 예치한다고 했는데 여기 부칙에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셨는데 기금도 없으면서 공포하고 시행되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저희 실무진에서는 이것이 시민들에게 일상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쪽것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내가 여기들어와서 보니 모든 조례 부칙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붙어있더라고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최소한도 홍보를 해주고 관공서에 배포해주고 주민에게 알권리를 주고 다음에 시행을 해 주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맞습니다.
형남선 위원  시정조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위원  형남선 위원이 지적하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를 “기금이 조성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낫지 않습니까 기금도 없는데 시행한다고 하면 만약에 재난이······
박수호 위원  조례안이 기금을 설치하는 목적에 조례를 만드는 것이니까 기금조성을 위한 조례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답변주시면 이해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어떤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답변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이 조례는 기금을 조성하는 목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그러니까 공포한 이후에 이 조례에 근거에 의해서 기금을 모으겠다는 것을 시행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십시오라고 답변주시면 되는 것을 답변 안 주시니까 자꾸 질문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전부개정을 하게 된 이유는 경영수익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특히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경제적 운용을 위해서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을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로 조례의 제명을 바꾸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경영수익사업추진획단 설치가 기존에는 지역경제과에서 했습니다만 저희 기획감사실로 업무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부개정이기 때문에 조례전문을 낭독을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경영수익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영수익사업) 이 조례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 함은 실행가능성과 채산성이 확실하고 지역경제와 지역개발의 유발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으로써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에서 심의선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제1호 일반회계 출연금, 제2호 경영수익사업을 통한 수입금, 제3호 시금고의 예치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금,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 경영수익대상사업으로 한다.
제1호 석재, 온천 등 천연자연의 개발수익사업, 제2호 공원묘지, 위락시설, 공영주차장사업, 제3호 관광위락시설 설치운영, 임산소득 증대개발사업, 제4호 지역토산품 개발생산공장 운영사업, 제5호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5조(기획단의 구성) 제1항 기획단은 단장 1인과 12인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제2항 단원은 시의회의원 및 시의 실과소장, 당해 경영수익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3항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제4항 간사는 기획감사실 경영기획담당이 되며 단장의 명을 받아 기획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제출된 의안과 관련된 담당이 된다.
제6조(기획단의 기능) 기획단은 경영수익사업을 위하여 제출된 의안을 심의한다.
제7조(회의) 제1항 기획단의 회의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경영수익사업과 관련된 해당 실과소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항 기획단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5일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단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기획단은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경영수익사업의 결정)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중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단원과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동두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경영수익사업 운영) 제1항 경영수익사업은 당해사업 업무와 관련 실과소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경영수익사업 추진부서에서는 기획단에서 심의의결한 경영수익사업을 전담하여 추진하며, 필요한 때에는 관계 실과소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 협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회계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동두천시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에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조례는 경영사업추진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만 그간 8억원의 기금을 조성했고 모래채취 및 판매, 온천개발 등 경영수익사업을 지금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아닌 특별회계예산으로 관리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기금차원으로 관리할 때에는 재해대책기금 등과 같이 세입의 징수결정이나 계약, 입찰, 지출 등 모든 업무가 단독적으로 그 해당 실과소에서 처리하게 되지만 특별회계로 관리하게 될 때에는 세입은 그 주무부서에서 다루고, 세출은 회계부서에서 분리해 가지고 회계관리에 투명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조례는 기금이면서도 현재 특별회계예산이 편성되는 동 기금과 특별회계를 혼합한 형식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특별회계조례를 전부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레는 기존 조례의 제명을 포함하여 전부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검토한바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고,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회계관리에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개정조례 전반에 걸쳐 상위 법령에 위반됨이 없어 적법하게 개정되었다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홍순연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개정하는 목적은 경영수익사업을 통해서 시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9조제3항하고 제4항에 보면 임산소득 증대개발사업하고 지역토산품 개발생산공장 운영사업이 있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 사업이라는 것은 그 지역주민의 소득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시에서 그 소득을 뺏음으로 인해서 시민의 생활에 불편을 줄 수 있는 우려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홍순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제3호에 임산소득 증대개발사업과 제4호에 지역토산품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홍 위원님께서 염려하신대로 저희 주민들이 어떤 소득을 올리는데 혹시 그것을 관에서 뺏어서 하는 그런 기분을 줄 수도 있겠습니다만 혹시 저희가 이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코자 하는 것은 주민들이 하시는 사업을 주민의 소득을 뺏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지금 염려하신대로 어떤 그런 관계 주민의 소득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중에서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을 다루게 될 사안이 만약 생기게 된다면 기획단의 심의를 거칠 것이고 또 저희 기획단에는 시의원님들도 위원으로 참여가 돼 있으시고 그 다음에 혹시 그런 염려가 있으시다면 저희가 민간공동투자사업인 제3섹터사업으로 운영을 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단독적으로 주민들의 소득이 격감되는 그런 사업을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운영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쇠목쪽에서 이번에 산촌종합개발이라고 기공식을 가진 적이 있었죠? 그러면 시에서는 그러한 데서 나오는 토산품을 시민들이 어떤 가공공장을 만들어서 시민들의 이득을 줄 수 있는 그런것으로 권고하는 것이 좋은 방향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이것이 조항에서 삭제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지역토산품 같은 경우에도 먼저번에 회계과에서 설명을 한번 주신 적이 있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전체가 반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번 예산심의 때 보니까 토산품점을 개장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왔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죠.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지금 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종합개발은 그 지역주민들의 소득을 오히려 시에서 유도해서 창출하고자 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산촌종합개발사업이 시의 경영수익사업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토산품점 개장을 한다면 혹시 저희가 시에서 소요산쪽에 부지가 확보가 되고 어떤 사업계획이 구체화됐을 때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지역토산품점을 개장한다면 그것은 바로 저희 주민들이 만든 토산품을 저희가 관에서 같이 협조해서 판매가 더 잘될 수 있게 그런 사업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협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수익을 보기 위한 사업이라고 봐야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토산품점 개점할 때 저희가 물건을 직접 저희시에서 만들어서 팔 수 없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토산품점을 만약에 저희시에서 건립을 했다면 저희는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을 올려서 경영수익을 올리는 것이고 저희 주민들이 만든 토산품을 거기서 더 잘팔 수 있게 또는 입점을 해 가지고 할 수 있게끔 측면 지원도 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시에서 직접 토산품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파는 것으로는 힘든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런데 제4항에 보면 개발생산공장 운영사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조항이 애매모호해서······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이런것은 저희가 포괄적 개념으로 넣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대로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에 의원님 2분이 참여가 돼 있고, 다른 공무원, 전문가 이렇게 해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사업선정이 되는 것이지 시에서 일방적으로는 할 수가 없고 또 만약에 그런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계획을 저희가 시에서 와서 의회에 보고드리고 결정을 하도록 될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제3항하고 제4항 운영하는데 심도 있게 심의를 해주셔 가지고 운영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네.
◎위원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위원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회계과장입니다.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내 소요조회의 경우 가격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불용품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을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에 있습니다만 1,000만원 미안의 경우를 물품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6조 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이 되겠습니다. 제3항1에서 “동일직할시”를 “광역시”로 그리고 “정부 각부서”를 “정부 각부처로”개정하고, 제2호중에서 “동일직할시도에 소요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안인 경우”를 개정안에서는 “동일광역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이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본 개정 주요취지는 행정자치부에서 과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결과 문제점으로 제기된 내용에 대한 개선대책으로 본 내용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불용품의 소요조회시 행정력의 낭비를 제거하고,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써 내용을 검토한바 동일한 시도에 소요조회는 물풀취득가격 1,0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하고, 현행과 불일치되는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불용품의 효율적인 처분을 위한 적합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실한 답변과 충실한 제안설명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22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롄안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진용
◎회의록 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