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3년 9월 2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2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안
4. 경원선전철화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청원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제12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안
4. 경원선전철화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청원안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8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8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7일부터 동두천시 지행동 353-3번지 이강주외 13인으로부터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청원안이 접수되었으며 7월 9일 보산동주민비상대책특별위원회로부터 경원선전철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8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조례안,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2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28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2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9월 2일부터 9월 5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장 그리고 사무과장과 함께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는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택기 의원과 형남선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청원안
(10시1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개 의원이신 홍운섭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청원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연택지개발지구내 행정동 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법정동이 생연동 지역은 생연2동으로, 지행동 지역은 불현동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이강주 위원장을 비롯한 5개 단체 임원들의 청원이 있어 소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내, 생연지구는 택지개발 이전부터 불현동의 일원으로 일체감을 갖고 생활해왔고 앞으로 송내, 생연지구내 인구 유입으로 인한 인구가 증가하게 되면 불현동의 분동을 통하여 동두천시의 균형발전과 동간 적정인구 배정을 위하여 법정동이 생연동 지역은 생연2동으로 지행동 지역은 불현동으로 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참고로 본 안건은 지난 제127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통해 제출한 사안대로 주민들이 바라는 바, 의원님들의 많은 의견을 개진코자 합니다.
  이상 청원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홍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청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불현동 주민자치위원회 이강주 위원장을 비롯한 5개단체 임원 14인이 제출한 청원으로 생연택지개발지구내 행정동경계를 조정함에 있어 법정동인 생연동 지역은 생연2동으로 지행동 지역은 불현동으로 행정동경계를 조정해 달라는 것으로서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127회 정례회의시 본회의에 제출되어 현재 계류되어 있는 상태로 제반여건등을 감안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처리할 것임을 청원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안건으로 제출된 본 청원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9월 3일과 4일에 개최되는 2, 3차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청원안은 9월 3일과 4일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경원선전철화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청원안
(10시1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경원선전철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 청원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개 의원이신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경원선전철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 청원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산동관광특구내 전철사업구간인 상가지역이 전철사업 잔여토지의 폭이 7~10미터로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을 적용하여 건축할 경우 건물폭이 5~7미터로 좁아져 현재 건물 폭 15~20미터에 비해 매우 좁고 볼품없는 상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지역이 관광특구인 점을 감안하여 건폐율이 90%이하로 완화 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것과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70%이하를 90%이하로 개정하여 상가주민들의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청원이 있어 소개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보산동 관광특구내 상가지역을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 줄것과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 제53조제7호의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70%이하를 90%이하로 개정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입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형남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경원선전철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 청원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동두천시 보산동 437-13번지 주민비상대책특별위원회 한상철 회장이 제출한 청원으로 보산동 관광특구내 상가지역에 전철사업 부지로 편입되고 남는 토지에 상가건물을 신축하려고 하나 토지의 폭이 7미터 내지 10미터로서 일반상업지역 건폐율 80%를 적용할 경우 건물폭이 5미터에서  7미터로 좁아져 현재 건물폭 15미터 내지 20미터에 비해 매우 좁고 볼품이 없는 상가가 될 것으로 판단되니 이 지역이 관광특구인점을 감안하여 건폐율이 90%이하로 완화적용될 수 있도록 일반상업지역에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변경해줄 것과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한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70%이하를 90%이하로 개정하여 상가주민들의 토지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용도지역중 상업지역을 중심상업지역으로 세분지정하려면 집행부 도시계획관리부서에서 타당성을 검토 용도지역을 세분하는 도시계획관리계획안을 입안하여 주민 공람, 공고와 시의회 의견청취,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 동 위원회의 심의결정으로 용도지역 세분지정이 되는 것이며 또한 중심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세분되면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 중심상업지역 건폐율 70%이하에서 90%이하로 개정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이 청원안은 도시계획입안권자인 동두천시장이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원인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토록 동두천시장에게 본 청원서를 이송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도 의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9월 3일과 4일에 개최되는 2, 3차 회의에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원선전철사업구간수용토지의잔여지용도지역안에서의건폐율완화적용 청원안은 9월 3일과 4일 충분히 토론을 거친후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나
총무과장님이 9월 2일부터 4일까지 정보화발전연찬회 및 노사협상 간부공무원 교육에 참여하여 문영철 시정담당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문영철  우선 오늘 제안설명에 앞서서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했듯이 정보화발전연찬회에 참석하신 관계로 시정담당인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재 보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의료업무수당등을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본 내용은 국가직에 대해서는 별도로 7월 1일부터 인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방의 의료업무수당도 같이 맞추라는 지시를 받은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별표9 특수업무수당지급표 2.의료업무등의 수당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등의 수당금액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의료업무수당이 60만9,000원인데 30만원을 일률적으로 인상하여 90만9,000원으로 인상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시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 의사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에 기여코자, 의료업무 등의 수당을 월 30만원 인상하려는 것으로서, 국가의 경우에도 2003년 7월 1일부로 월 30만원을 인상 지급하고 있어 국가 및  지방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도,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들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 시정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담당 문영철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5호)를 당연퇴직요건에서 제외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제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으로해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시정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당연퇴직요건에서 제외토록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25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 사회진흥담당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담당 박상정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1일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므로 우리시에서도 1998년 11월 30일 조례 제977호로 제정되었던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사회진흥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 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8월 31일 종료되어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0년 6월 21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의거 국가보훈처의 고엽제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내용입니다.
참고적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가 갖고 있는 차량은 67대로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3년도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에 의거하여, 국가보훈처의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중,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도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하려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2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의 신천수질등 환경이 악화되어 주민생활 환경에 불편을 초래함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천수질과 우리 주변 환경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에서 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구성원칙을 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 환경기준, 비용부담계획 그리고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8조에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의 임기 및 회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시 여러 의원께 상세히 보고 드린바 있어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환경보전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에 규정된, 환경보전 자문위원회 구성과 운영, 기능 등을 정한 것으로서, 환경정책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분은 전부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 조례가 2002년 1월 20일 개정된 이후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규칙 일부가 개정되면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자원화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하는 법령과 현실에 맞지 않는 용어등을 현실에 맞게 하려는 것으로서 당초 본문 제14조와 부칙으로 운영하던 것을 본문 제15조와 부칙으로 개정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조례명칭을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에서 동두천시음식물류폐기물의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변경하고 본문중에 음식물쓰레기를 법률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는 것과 안 제7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업무이행계획 신고서 및 변경사항을 사업 개시일로부터 30일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종전에는 변경사항을 신고하는 날짜가 없었습니다.
또 안 제8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법하게 배출하지 않거나 재활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을 경우에 폐기물관리법 제6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2개월 이내에 개선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 또한 없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0조에서 음식물 폐기물류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 제12조제1항에서는 시장은 관할구역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는 물론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는 의무조항을 삽입했고 제2항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운반과 처리 허가를 받은 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제4항, 제5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를 경우에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이라든지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로 상호 통보해주고 알려줌으로 인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감량업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을 반기별로 1회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도 본문에 대하여는 지난 간담회에서 상세히 보고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대상 사업장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 자원화를 내실화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폐기물관리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6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3월 17일 최초로 본 조례가 제정된 후 그 동안 물가·인건비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번도 조정되지 않았고 시설 현대화로 재정 적자폭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자치단체 재원의 확충방안으로 수수료·사용료의 현실화가 시급한 실정이고 상부에서도 현재 80%이상 달성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관련법과 중복 규정되는 조항 안 제2조를 삭제하였고 수집· 운반 수수료와 처리시설 사용료를 각 1원씩 인상하였습니다.
수집·운반 수수료를 10원에서 11원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2원에서 3원으로 그래서 시설사용료는 지금 시설사용료는 2원을 받고 있지만 약 47%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원을 올리는데도 50%가 되겠습니다.
50%를 올리는데도 현실화율은 72.5%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지시가 못마땅합니다만 이번에 올리고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다.
다음에 처리시설사용료 징수방법을 현실에 맞게 안 제4조에서 변경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도 간담회시에 상세히 보고 드렸기 때문에 본문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 및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10원에서 11원으로, 처리시설 사용료를 2원에서 3원으로 각각 1원씩 2원을 인상하고, 현실에 맞지않는 부분을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시민에 대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는 되나, 94년 동조례 제정이후 그동안 물가, 인건비 상승 처리시설 현대화로, 재정 적자폭이 매년 늘어 나는데도 수수료를 그동안 한번도 조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금번 소폭의 인상은 불가피한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3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3년 6월 12일 전부개정 공포된 도시계획조례중 혼란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조항삭제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관련법과 상충되어 운영상 혼란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1조제4호, 제27조제4호 사항입니다.
두 번째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완화에 대한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현실에 맞게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0조 제2호, 별표1 제2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건교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규정한 것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 각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별표 19, 별표 23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관리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경우 중 숙박시설에 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별표 23제9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6월 26일 간담회 및 7월중에 보고 드렸기 때문에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과 상충되어 혼란이 예상되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율 완화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의    원  김택기
  의    원  형남선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