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7월 23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1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1. 제1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7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7월 1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석우 의원)
◎의장 형남선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7월 20일 홍석우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석우 의원입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구역통폐합에 관하여 행정안전부에서는 나름대로 지침을 정하여 자율적인 지방행정구역개편을 요구하고 있으며 국회에서는 허태열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이 지방행정구혁통폐합에 대한 의원발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언젠가는 지방행정구역통폐합이 되어야만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따라서 자율통합에 찬성하는 단체도 있고 그렇지 않는 자치단체도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한 가운데에서 행정구역통폐합이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며, 많은 시민들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특히 이 자리에 같이하고 계시는 우리 의원들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책임은 누구보다 막중하리라 생각합니다.
행정구역통폐합에 대한 지역적인 반대보다는 통합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그것이 우리 동두천의 장기적인 발전에 초석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과감한 선택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및 500여 공직자여러분!
얼마전 동두천시 사회단체협의회 명의로 동두천·양주·의정부 통합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서에서 행정구역개편의 부정적 요인으로써 도시의 성장은 서울과 근접한 곳으로부터 발전하며 3개시 통합시 주 생활권이 의정부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동두천은 가장 북단에 위치 변두리로 전락하고 58년간 국가안보를 책임진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없이 변두리로 전락하면 그나마 회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상실하여 더욱 낙후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하면서 통합은 인구기준보다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의정부·양주와, 동두천·연천 그리고 포천 3개시가 될 경우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흐름등 지정학적 측면으로 보면 동두천은 연천과 통합이 되어야 남북통일에 대비한 물류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아무연고가 없는 연천과의 통합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시민들은 통폐합에 대하여 어떤 것이 좋은점이고 어떤 것이 나쁜점인지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는 정보제공이 아직까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동두천의 어느 공식기구에서도 통폐합의 장점에 대한 분석은 내어놓지 않고 부정적인면만 직·간접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폐합에 대한 면밀한 분석없이 단점만을 부각시킨 가운데 통합 반대여론을 조성하는 것은 동두천시 발전을 저해하는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차제에 통폐합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킬것이 아니라 긍정적인면도 분석하여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므로써 시민들에게 통폐합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마땅 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점에 대한 정보제공은 차단시켜놓은채 단점만 부각시키면서 통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는 우리시대에 가장 경계해야 할 극단적 이기주의적 인 것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동두천·양주·의정부의 통합이 이루어지면 가장 큰 긍정적인 효과는 지역의 이미지일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군사도시. 미군 기지촌. 경기북부의 변방의 무명도시의 한계를 벗어나서 통합시의 위용을 갖추면서 경기 북부의 수부도시의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경쟁력 제고를 통해서 자치단체의 효율성 및 자생력확보차원에서 시·군통폐합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이달곤 행정안전부장관은 통합시군에 10년간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통합자치단체장 산하에 교육담당 부단체장을 두도록해 실질적인 교육자치가 이루어지도록 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자치경찰대를 두고 경찰대장을 단체장이 임명하도록 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명문화 했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지원확대와 광역지원특별사업 우선지원 및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추가지원등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및 500여 공직자여러분!
행정구역개편은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행정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 시대가 요구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무한경쟁시대에 국가경쟁력 강화와 초석을 다져야 하고, 둘째, 행정의 비용절감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며, 셋째, 주민편의와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행정구역 통합에 대하여 부정적인면만을 강조하여 반대할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측면과 능동적 사고를 가지고 시대적 요구를 겸허하게 받아 들여 현재와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을 가지고서 동두천의 발전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행정구역체제 개편에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석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홍석우 의원님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13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7월 23일부터 7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3일부터 7월 30까지 8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임상오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1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총무과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일부 과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조직진단결과에 따라서 분장사무 일부와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상패동 주민센터의 이전으로 소재지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투자유치과 명칭을 지역경제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변경하였으며 업무분장 조정 내용은 녹색성장 정책에 관한 사항을 기획감사실에서, 교육지원업무를 총무과에서, 외국인업무 지원을 투자유치과에서 총무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소재지 변경에서 상패동 주민센터를 상패동 83-1에서 상패동 122-2로 조정하였고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은 별표 4에서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난 6월 23일 보고드린 간담회 내용하고 업무분장 내용이 다른 것은 예를 들면 교육지원업무가 과거에는 사회복지과에서 헸는데 이것이 규칙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조례로 끌어 올려서 하다 보니까 신설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일부 실과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투자유치과를 지역경제과로, 주택과를 건축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과로 친근한 이미지로 변경하고 분장사무 일부와 직급별 정원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교육지원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부서간에 업무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지원업무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 같은 경우를 보면 교육인구가 1만 5,000명이상, 학교가 22개, 유아원까지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이 있는데 이 업무를 일정 감당할 수 있는 인원들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총무과로 부서이동이 문제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한 확충이 더 필요하다. 인원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지금 현재 교육지원부서의 직원이 한 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그 중에서 교육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은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청소년업무라든가 기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하여간 총무과로 옮기면서 최대한 홍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조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얼마전에 저희 의회에서 주관해서 토론을 했지만 거기에서 문제된 것이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저희가 말로만 교육의 질적 향상을 높인다고 하는데 우리가 뒤에서 서포트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어떤 소신을 가지고 행정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투자, 지원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겠다.
◎총무과장 홍현섭  네.
홍운섭 의원  그러면 확충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총무과장 홍현섭  네, 충분히 고려를 하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2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홍익호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내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가능하게 함으로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내에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건폐율을 30%이하로 상향하고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50%이하로 상향하여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존 건축물 중 법령, 도시계획조례 제·개정 또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나 변경 등의 사유로 건축제한 규정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기존 용도로 계속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상위 법령의 불합리한 규제완화 사항을 본 조례에 적용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 부지내 제2종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추가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계획관리지역내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대해 기존 부지내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당초 40%이하에서 50%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자연녹지내의 유원지의 건폐율을 당초 20%에서 30%이하로 상향 조정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내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 중 기존 업종보다 오염 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업종을 변경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개정조례안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625호로 개정됨에 따라서 10년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부지내에 건축을 가능하게 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및 투자를 촉진하고자 계획관리 지역내 기존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의 증축에 한해 건폐율을 50%이하로 상향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으로서 적정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25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박형덕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7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7월 29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실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홍찬의  사회복지과장 문영철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주성현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 박상정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재난안전관리과장 이안세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박석용
  시설사업소장 김옥동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