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4년 4월 4일 (금)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1. 제2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6.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10. 동두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15.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
16.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1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8.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19.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21.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 결의안
22. 201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1. 제2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두천시장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6.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7. 동두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8. 동두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9.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 동두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1.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2.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동두천시장제출)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4.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현희 의원 외 6인)
15.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박현희 의원 외 6인)
16.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장중 의원 외 6인)
1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화섭 의원 외 6인)
18.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홍석우 의원 외 6인)
19.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덕 의원 외 6인)
20.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박형덕 의원 외 6인)
21.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 결의안(박형덕 의원 외 6인)
22. 201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박형덕 의원 외 6인)
(10시07분 개의)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류순상  의사팀장 류순상 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9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2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의원 발의안건으로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또한 3월 28일 임상오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4월 1일 박형덕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박현희 의원)
(10시08분)

◎의장 박형덕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거 3월 28일 박현희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현희 시의원입니다.
  금 번 제241회 임시회의에 본 의원에게 5분 자유 발언 기회를 주신 어려운 이웃과 소외 계층을 위해 애쓰시는 박형덕 의장님과 주민과 함께 생활자치 구현에 앞장서시는 홍석우 부의장님과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에 많은 조언과 질타를 아까지 않으시는 각 언론사 언론인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민 모두가 잘 사는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오세창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6대 임기 말 시점에서 그 동안 보내 주신 성원 덕분에 의정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게 됨을 10만 여 존경하옵는 시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관계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임기 중 마지막이 될 5분 자유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3월 12일 KBS TV “우리들 세상 시청자 칼럼”에서 우리시 문화원 향토연구서 이명수 소장님께서 “독립유공자 추모비 누구를 위한 추모비인가요?” 라는 주제로 우리시 독립유공자 추모비가 잘못 되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을 한 바 우리시 명예에 오점을 남기게 되었는데 담당부서에는 한 달이 가까워 오도록 적극적인 해명도, 잘못 되었으니 시정하겠다는 사과 또는 관계 전문가 독립유공자 추모회 측과의 협의 등 대외 적인 의사표시가 필요한 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음은 올바른 대처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잘못된 추모비라면 이를 바로 잡고 추모제를 올리는 것이 독립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번 기회에 시 전반적인 부분에서 세심한 곳까지 검토하여 잘못된 것이 없나 돌아보아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계기로 오늘은 우리시의 역사적 유적·유물에 대하여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시에 묻힌 유적으로는 조선시대 태조 이성계의 역상성이 서려 있는 어수정과 팔각정, 조선27대 왕 순종 황제비 순종효 황후 윤씨 생가 그리고 세조시대 명장 정장공 어유소 장군의 생가, 두 번째로 복원해야 할 유적지로는 마차산 정상 오름이 봉화대 복원과 소요산성 및 보루로 추정되는 보루터의 복원과 관광로 개척, 세 번째로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유물로는 1959년 우남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친필로 새겨진 충현탑이 현충탑 한 옆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충현탑은 6.25 참전용사의 함용이 외 1,237명의 영령에 대한 추모로 건립되었지만 현재는 충현탑의 글씨가 초대 대통령의 친필로서 국가 중요유형문화재나 보물로써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문화재청에 국가중요문화재로 신청해야 하고 현 위치에서도 옮겨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반환 받아야 될 유물이 있습니다.
  미2사단 영내에 고려시대로 추정된 5층 석탑, 이 석탑을 미2사단 측과 상의하여 반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보존해야 할 유적이 묻혀 있고 유물이 방치되어 있으며 역사적 유적·유물을 적극 발굴해야 함이 후손된 당연한 도리일진데 전문가가 발굴한 유적·유물마저 등한시함은 마땅히 지탄을 받을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적 유적·유물을 통하여 세대를 이어주는 연속성과 우리 고유성을 지키는 긍지를 통해 우리시의 자긍심 고취는 물론 자라나는 세대의 향토에서 비롯한 국가관을 확고히 하는 산 교육장으로 우리의 역사적 유적·유물의 발굴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적·유물이 관광 자원으로써 가치와 함께 융·복합시대에 다양한 학문의 조화 및 신·구의 조화를 이룰 때 비로써 새로운 것, 독창적인 것을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역사적 유적·유물의 가치가 더 높다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공할 수 있는 정책은 역사와 전통에 기반을 둔 사업을 수립했을 때 지역 간에 경쟁력
도 있고 미래 발전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우리의 유적·유물을 보전하고 발굴하여 소중히 간직하여야 됩니다.
  역사적 유적·유물을 통한 전통 문화는 있을 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새롭게 발전하여 전통 문화의 빛을 발하게 했을 때 더욱 빛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통 문화의 계승 방법과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21세기는 전통문화의 시대입니다.
  사랑받는 전통 문화의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하기 어렵습니다.
  성공했을 때 부가가치는 웬만한 기업의 자산 가치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전통 문화 상품의 개발은 시대적 요구입니다. 우리시는 전통 문화의 잠재력을 잠재우고 있습니다.
  우리시 유적·유물의 복원은 물론 발굴하여 그것을 세상에 널리 알려 관심과 사랑을 받게 하는 체계화된 시스템을 시급히 구축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역사적 유적·유물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시 집행부가 현존하는 유적·유물 보전은 물론 복원 발굴하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를 촉구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으로 주민과 함께 단합하여 우리시 발전에 총력 매진하고자 애쓰시는 우리시 최고 엘리트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전통 문화가 꽃 필 수 있는 정책과 사업을 기대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박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박현희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10시2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항 제24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합의한 결과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4월 4일부터 4월 11일까지 8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서명 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토론한 순서에 따라서 홍석우 의원님과 박현희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두천시장제출)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1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23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장중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박현희 의원, 심화섭 의원, 장영미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기획감사실장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에 공공기관에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권고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고문변호사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하는 것을 안 제2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존 고문변호사의 임기를 계속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자문 및 소송 수행 실적에 따라 연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3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문변호사 위촉현황, 자문 실적 및 소송 수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안 제6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 조례안은 고문변호사 운영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동두천시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무집행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2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입니다.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와 지원 강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권고가 있었고 인근 자치단체의 명예수당 인상에 따라 관내 유공자의 청원이 쇄도하고 있어서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훈명예수당 월 3만원을 월 4만원으로 안 제8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동두천 거주 국가보훈 대상자의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을 현행 3만원에서 1만원을 인상 4만원으로 지급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8. 동두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9.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 동두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27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사회복지과장 한천일입니다.
  동두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소년보호법이 법률 제11673호로 2013년 3월 22일 개정되고 2013년 9월 23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근거 조항의 정비와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령 용어 및 인용 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의 근거조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1조 중 청소년보호법 제25조를 청소년보호법 제31조로 개정하는 사항과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순화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 및 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난 3월 4일 의원간담회시 홍석우 의원께서 제안하신 조례제명을 “동두천시영유아보육조례안”으로 개정하고, 위원회의 구성에서 성(性)별 비율 삽입 및 당연직 위원을 축소하여 위원 참여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 강화를 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1항과 제2항을 개정하고, 당연직 위원장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촉직 위원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 기회 제공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제3항을 개정하는 사항과 위원회의 기능을 상위 법령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를 개정하고 “보육정보센터“의 명칭을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9조 내지 제13조를 개정하는 사항과 시립어린이집 위탁 변경 및 연장 횟수 조정을 안 제17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난 2011년 9월 15일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2012년 3월 13일에 시행됨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법령․계획․사업 등 주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2014년 1월 6일 경기도로부터 성별영향분석평가 표준조례안이 시군에 통보되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시장의 참고 등은 안 제1장에 총칙 등의 내용을 제정하고 분석평가의 실시에 관련된 사항을 안 제2장에 분석평가의 대상, 평가의 시기, 평가서 박성, 분석평가 결과의 반영, 보고서 작성과 제출 등의 내용을 제정하고 분석평가의 추진 및 지원체계에 관련된 사항 등 안 제3장에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분석평가 책임과의 지정 및 임무, 평가교육,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 재정적 지원근거와 지원절차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 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목적으로 제정하고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 육성하고자 할 동두천시장의 책무 규정을 하는 내용을 제3조로,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안 제4조, 제5조로, 아동의 건강증진과 문화 활동지원,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아동과 그 가족의 복지사업 등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 지원 및 대상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제9조로,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운영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 내지 제15조를 제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안 제6조 센터의 우선 설치 조문 중 제3항에 신규로 설치할 경우 센터가 어느 한 지역으로 편중되어 설치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제정안에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영유아 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 개정에 맞게 제명 및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취지에 맞게 동두천시가 주요한 정책을 수립 시행 하는 과정에서 성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동두천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에 따라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3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박문달  세무과장 박문달입니다.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감면이 상급기관의 운영실태 점검결과 관련법에 위반되어 시정 개정토록 통보됨에 따라 감면기간과 감면 율을 위임사항에 맞게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종전의 위임사항을 초과한 감면기간과 감면 율을 관계 규정에 맞게 변경했고 감면기간별로 알기 쉽게 용어사용을 명확히 정비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는 이 감면 조례 적용받는 외국인 투자 기업이 아직까지 없음을 보고드리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 개정안은 상위법인 조세특례제한법이 위임 사항에 맞게 조례를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동두천시장제출)
(10시40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2항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민선식입니다.
  송라지구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송내동 시외버스터미널 남측 지역에 2025 동두천 도시기본계획 시가화 예정용지를 활용, 공동주택 등을 건축코자 주민이 제안한 사항에 대해 사전 관계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내용을 반영한 도시 관리계획(변경) 결정(안)(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에 대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 관리계획 결정(변경) 입안 전 시의회 의견을 청취코자 함에 있습니다.
  입안개요로 위치는 송내동 517-1번지이고 사업시행자는 ㈜신진종합개발 대표 김종현입니다.
  제안면적은 136,667㎡에 자연녹지지역이며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7년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3,560억 원이 소요되겠고 제안내용에 있어서는 아파트 건립으로 1,802세대에 23층 이하의 건물이 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도시 관리계획 변경결정 주민제안을 접수해서 2014년 2월 17일 입안수용 결정 안을 통보했고 그래서 2014년 3월 10일 정식제안 입안도서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2014년 4월에 주민공람 공고를 통해서 2014년 3월부터 6월까지 입안도서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를 해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 도시 관리계획을 결정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송라지구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에 따른 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청취안의 대상 지역인 송내동 517-1번지 일원은 국도 등 접근성이 양호하고 압력이 높아 난개발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주변 지역인 송내택지개발지구와 연계하여 계획적인 개발 시 지역성장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제출)
(10시4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평생교육원장 조희성입니다.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2항입니다.
  도서관 업무를 일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3항이 되겠습니다.
  도서관이용제한 규정에『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저촉 우려가 있는 규정 정비와 함께 조항 추가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 위원 중에 보궐위원 및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임기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11시00분)

◎의장 박형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박현희 의원 외 6인)
15.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박현희 의원 외 6인)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현희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희 의원  박현희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민의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1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둘째, 재능기부의 이념과 유형별 정의를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셋째,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및 산하기관,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계약서 등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고 그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키며,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2조에 조례 제정 목적을 정의하고 둘째, 계약 당사자로 계약서, 협의서 등 작성 시 기본원칙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으며 셋째, 적용대상, 적용범위, 홍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박현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박현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동두천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사회에 기부하여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지역사회의 공동 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현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동두천시 계약서 등 갑·을 명칭 지양 및 삭제 권고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갑·을 관계 명칭 사용 지양과 표현의 삭제를 통해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임을 부각시켜 명칭으로 인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박현희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6.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김장중 의원 외 6인)
(11시15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장중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중 의원  김장중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등 청소년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조례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정비와 시의 책무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정하고 둘째,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청소년육성정책에 따른 청소년의 달 행사와 청소년활동 지원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셋째,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지방청소년 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김장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김장중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동두천시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전부 개정안은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와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7.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심화섭 의원 외 6인)
(11시1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화섭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화섭 의원  심화섭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및 시설물 개방 확대로 하수도처리 이용량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내 다수 시·군의 학교의 하수도 요금을 1단계 일률 적용으로 변경하여 학교에 대해서는 누진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동두천시도 하수도요금 1단계 일률 적용을 통한 하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두천시 하수도사용조례 제26조 제6항을 개정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에 대하여는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해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규정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심화섭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심화섭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일부개정안은 학교의 하수도 요금 감면을 통하여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18.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홍석우 의원 외 6인)
19.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형덕 의원 외 6인)
(11시22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관련 기존 조례를 정비하여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통한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의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3조에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내국인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위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셋째,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대상과 지원 범위를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2010년 8월 5일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새로운 고부가가치 농가 소득원으로 부각되고 있는 곤충산업을 우리시의 신 성장 동력산업으로서의 곤충의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4조에서 곤충사업 육성을 위한 세부실천 계획을 수립·시행토록 규정하고 둘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서 규정하였으며 셋째,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등에 대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발의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영준  전문위원 오영준입니다.
  홍석우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동두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역 사회 적응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박형덕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동두천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곤충 시장이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이 늘고 있어 농가의 소득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형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0.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박형덕 의원 외 6인)
(11시26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에 대하여 비상대책위원회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오 의원  안녕하십니까?
  동두천 미군기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께 지난 2년여 동안 활동한 동두천의 아픔 국민 공감 비대위 활동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되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활동하게 된 경위는 2012년 6월 중순경 TV등 각종 언론 매체에 동두천 주둔 미2사단 포병여단 연합군 개편 후 계속 주둔 보도가 있었고 후속 조치로 시의회에서는 미2사단 평택 이전관련 각종 현안 사항 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공백을 대체할 선제적 조치를 정부에 요구하고자 지난 2012년 8월 28일 비상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 주요 활동 결과입니다.
  2012년 11월 26일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정부주도 직접개발, 동두천 전 지역 국가지원도시 지정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선포식을 미2사단 앞에서 가졌고, 이후 47차례에 걸쳐 동두천 관내와 수도권, 그리고 전국 주요도시를 방문, 길거리 서명운동을 펼치고 3만여 명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 시 새 누리당과 민주당 캠프를 방문하여 낙후된 동두천시 발전을 담는 대선공약을 요구하고 선거가 끝나고는 대통령 당선자 비서실장도 면담한 바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해 11월 25일 한·미 연합사령관이 기자간담회에서 미2사단을 한·미 연합사단으로 만들어 한수이북 주둔을 검토한다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동두천 주둔반대 성명서를 발표 하였고 12월 2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국방부와 한·미 연합사 앞에서 항의 집회를 갖고 고위 관계자에게 불가 의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12월 20일에는 미국 대사관 앞에서 항의 집회와 대사관을 공식 방문하여 고위 관계자에게 동두천의 현실과 우리의 요구를 알렸으며 미국 오바마 대통령에게 드리는 서한문을 전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26일 미2사단 앞에서 한미연합사단 주둔 반대와 동두천국가지원도시 지정 동두천시민 총 궐기대회를 가졌고 금년 3월에 동두천아픔에 공감하는 국민 3만여 명이 서명한 국민 공감 서명부를 청와대를 비롯한 중앙의 8개 기관에 전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현 특별법의 모태를 보면 지난 2004년 연합 토지 관리계획에 의하여 한수이북에 주둔하고 있는 미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하게 됨에 따라 이전되는 지역인 평택과 떠난 지역인 동두천에 대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정을 각각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결과를 보면 평택지원 특별법 안은 극심하게 반발하는 민심을 달래기 위하여 원안대로 제정 되었고, 동두천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안은 추진과정에서 미군기지의 규모가 크고 작음을 떠나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 전국 44개 지자체를 모두 포함시켰고 이중에는 산에 통신기지 하나만 있어도 이 법의 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취지와 형평성 등 여러 논란이 있었던 현재의 특별법이 제정 되었습니다.
  미군기지가 있는 지역은 저희 동두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하지만 미군기지가 있는 지자체마다 실정은 다릅니다. 우리 동두천의 경우 지난 60년 동안 시 전체 면적 95.68제곱킬로미터 중 42%인 40.63제곱킬로미터가 미군 공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미군병력이 주둔한 동두천의 미군주둔 역사를 보면 1951년 7월 미 보병 제24사단, 이후에 제3사단, 제25사단, 제7사단이 주둔 하였고 현재의 미 보병 제2사단은 1970년도부터 주둔하고 2004년 1만여 명 이상의 병력 중 4천여 명이 이라크 파병 등으로 축소되어 지역경제의 큰 축 한 부분이 붕괴된 상태입니다.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미군주둔 낙후지역에 고루 적용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현재의 특별법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특별법에 포함시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은 법 제정 후 8년이나 경과 하였으나 낙후는 개선이 되질 않고 끝없이 바닥으로 가라앉고 있어 오히려 역차별적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2년밖에 남지 않은 2016년에 미 보병 제2사단이 평택으로 이전되고 나면 동두천의 지역 경제는 과거 강원도 정선, 태백 등 탄광지역처럼 완전히 폐허가 될 것입니다.
  이제는 특정 낙후지역인 동두천을 제한적으로 적용하여 획기적이고 단기적으로 살리기 위한 법 제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많은 전문가들이 대비책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2012년 8월 미군기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동두천을 배려하는 국가 정책에 사회적 합의와 공감을 얻고자 2년여 동안 전국을 돌면서 범국민 서명 활동을 하였고, 3만 3백 2명의 공감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에 대하여 주요 언론사에서도 많은 보도와 공감을 표하였고 특히 2013년 1월 4일 KBS 9시뉴스, 이슈 앤 뉴스에서는 미군 이전부지 성공적인 활용 해법의 외국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 나하 신도심은 국가기관인 도시재생기구가 추진하고 필리핀의 수빅 항만과 클라크 공항은 정부에서 관리청과 개발청을 만들고 직접 개발하는 방식을 보도한 바도 있습니다.
  동두천 지역은 임야가 68%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 남은 개발 가용 지는 대부분은 공여지로 되어 있습니다.
  미군기지인 캠프 케이시, 캠프 호비, 캠프 모빌은 서로 붙어 있는 방대한 면적의 공여지로 토지의 소유자는 국가이며 면적은 28.41제곱킬로미터입니다.
  정부에서 동두천 지원도시 개발사업 청을 두고 사업 청에 토지를 무상 양여하여 직접개발 한다면 낮은 조성원가와 분양으로 신속하게 동두천 지역의 낙후된 경기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0년간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해서 기지촌이라는 오명을 들어가며 낙후된 동두천의 아픔에 공감하는 국민 3만여 명과 함께 동두천 전 지역 국가 지원도시 지정과 특단의 정책적 배려인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을 지난 3월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연의 의정활동과 비대위 활동을 병행하며 2년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시민에게 참모습을 보여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명운동과 집회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우리 10만여 모든 시민 덕분에 동두천에 대한 아픔을 국민이 공감하고 정부가 재인식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이제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이 종료는 되지만 앞으로도 동두천시의회의 지속적인 활동이 필요 하다는데 참여하신 의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비상대책특별위원회에서 보고 드린 사항과 기 배부한 활동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의원님 모두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비상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비상대책특별위원회가 작성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동두천 미군기지 무상양여 및 국가지원도시지정을 위한 동두천시의회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 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 결의안(박형덕 의원 외 6인)
(11시38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 결의안 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홍석우 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형덕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과 시정 업무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오세창 시장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제보호 등 기구에서는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노출된 인류의 흡연 전가를 막고 지구촌 모든 이의 건강을 위하여 담배 규제 기본 협약을 2003년도에 개정 흡연을 질병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협약에 부진한 180여 개국 각 나라 정부에게 흡연 통제를 위해 거래통제, 조세통제, 경제지원 등 다각적인 규제와 피해 자구 대책을 만들고 범 시민단체와 연계하여 금연 운동을 추진함은 물론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흡연자는 자신은 물론 가족과 내 주변의 선량한 타인의 건강도 위협하고 흡연의 해악에 대하여 그간 수많은 학자들의 발표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질병 정보를 공유한 국민 건강보험공단이 130만 명을 19년간 역 추적하여 흡연자의 암 발생 위험도가 비흡연자보다 최고 6.5배에서 최저 2.9배 높다는 연구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담배 가격은 아일랜드가 1만 4,975원으로 가장 높고 영국이 1만 1,525원, 프랑스 9,400원, 독일 8,875원, 덴마크 7,850원, 오스트리아 6,375원, 한국 2,500원인데 담배 값 2,500원 중 순수 출고가는 950원이며 소비자세 부담금이 1,550원이라고 합니다.
  이중 담배소비세와 교육세가 각각 641원, 321원으로 담배 값의 38.5%가 지방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지방정부가 담배소비세에 의존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지방재정 공백의 모순점을 질타하고 우리 시민은 물론 먼 훗날 우리 자손을 위해 담배 해악을 널리 알리고 금연 확대 운동과 폐 자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결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에 대하여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결의안이 우리 시민의 건강과 우리시의 재정 보호를 위해 채택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형덕  홍석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 협의가 있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동두천시민의 흡연피해 구제 운동을 위한 청구소송촉구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201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박형덕 의원 외 6인)
(11시43분)

◎의장 박형덕  의사일정 제22항 201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3회계연도 동두천시 결산 내용을 검사하기 위해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제4항에 의거 결산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은 4인으로 하되 의회에서 3인, 시장이 1인을 추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을 4인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0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조례 안건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


◎출석의원 (7인)
  김 장 중      임 상 오      홍 석 우      박 현 희      박 형 덕      심 화 섭      장 영 미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홍현섭 주민생활지원실장 장위순 총무과장 문영철 공보전산과장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한천일 문화체육과장 박상정 세무과장 박문달 회계과장 정신애
  지역경제과장 박승조 민원봉사과장 윤경원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김진왕
  농업녹지과장 김경훈 도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민선식 건축과장 장경원
  안전총괄과장 윤만규 특별대책지역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시설사업소장 김재두 평생교육원장 조희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