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0월 7일(목)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12.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7.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8.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9.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12.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13.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15.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6.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28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승호 의원을, 간사에 김운호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10월 6일 개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여 심사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김운호 의원, 김승호 의원께서 신청하였으며 발언 순서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안녕하십니까. 김운호 의원입니다.
  요즘 드라마 등 방송에는 군대 이야기가 핫한 소재인데요.
  제 군대 경험 하나 소개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자대배치를 받고 선임으로부터 처음 안내받은 곳이 바로 소원 수리함의 위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원 수리함은 군 내 각종 폭력 및 가혹행위 발생 시 피해자가 익명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장치였고, 중대장과 소대장은 어떠한 것이라도 좋으니 문제가 발생한다면 누구나 상담을 받으라고 친절하게 안내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부대원 그 누구도 소원 수리함을 전혀 이용하지 않았고 상담도 받지 않은 것으로 기억됩니다.
  왜 그랬는지는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직생활의 가장 큰 문제점은, 내부갈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지목하여 고발할 경우, 오히려 피해자를 내부고발자로 낙인을 찍어 희생양으로 삼아 갈등을 종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피해자와의 대결구도로 인해 갈등이 더욱 증폭되는 것을 피하고자하는 조직의 자기 보호 본능 때문입니다.
  호수 수면 아래에서는 갈등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쳐도 호수의 표면만은 평화롭게 유지하려는 것이 조직의 본능이자 생리입니다.
  공무원 조직은 안정성을 중시하는 상당히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특히나 변화가 거의 없는 지방공무원은 더 그렇습니다.
  길게는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싫든 좋든 계속 같은 사람들과 직장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고도 모르는 척, 보고도 못 본 척,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민간사회의 경우라면 얼마든지 법적으로 문제를 삼아 다툴 수 있는 일들도 그냥 조용히 덮고 넘어가는 것이 관례임을 잘 아실 겁니다.
  얼마 전 안타깝게도 황망하게 세상을 떠나신 고인 또한 이러한 조직문화의 폐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만, 고인께서는 스스로의 억울함을 조직 안에서 표현하고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달리 찾지 못하였기에, 하나뿐인 목숨을 내던지며 자신의 마지막 절규를 남긴 것입니다.
  고인께서 그토록 아파하고 좌절할 때까지, 과연 해당 부서의 관리자들은 무엇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방송 및 각종 매체를 통해 유족 측에서는 오히려 부서장 등 주변 인물들이 고인을 더욱 힘든 상황으로 내몰았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최근 동두천시가 여러 가지 사건으로 중앙방송에까지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졸지에 전국구 악명을 얻었습니다.
  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번 가보시면 관련 기사에 줄줄이 달린 수백 수천 개의 댓글들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최용덕 시장에게 요구합니다.
  이 사건에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결과를 모든 직원과 언론, 그리고 의회에 공개하십시오.
  그 결과를 모두에게 공개하는 것이 죽음으로 외친 고인의 마지막 소망일 것이며,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는 것이 고인의 마지막 명예를 지켜드리는 길입니다.
  올해 들어서만 동두천시청은 벌써 두 차례나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을 맞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직장 내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직원들의 업무적·심리적 스트레스 등 어려움을 도울 수 있는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제도적 장치뿐만이 아닌 사고의 전환과 직원들에 대한 따뜻한 배려, 무엇보다 사람에 대한 존중이 조직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 라는 격언이 지금 우리 동두천의 현실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근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자,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수뇌부는 직원들에게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복무지침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조직 내 감염 위험을 높이는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를 심심치 않게 놓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공언이 지켜졌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고위급 간부 공무원이 확진 발표되면서 수십 명의 직원들이 자가 격리에 들어가는 행정의 공백 사태가 발생하고 급기야는 시장의 최측근인 비서팀에서도 확진자가 발생되어 동두천시장이 2주 동안 자가 격리로 꼼짝 못하는 웃지 못 할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확진으로 조직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 그들에게 시장이 공표한 징계를 내렸습니까? 듣기로는 예전에 모 하급 직원이 타 지역의 가족을 만나는 과정에서 자가 격리에 들어갔을 당시, 시장은 공개적인 간부회의석상에서 그 하급 직원을 강하게 질타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최측근 비서팀장과 최고위급 국장 공무원에게는 어떠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러한 원칙 없는 수직적 조직문화의 폐단이 생각하지도 못한 곳에서 이상한 형태로 피해자를 양산하는 것입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바로 원칙 없는 징계남발의 지양입니다.
  둘째, 수직적인 직장 분위기의 개선. 셋째, 인사권 등을 빌미로 이행되는 여러 갑질 문화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 유령처럼 떠돌고 있는 원칙 없는 인사행정 소문에 대한 청내 분위기는 어떠한지 한 번 좀 살펴보시라고 권해 드리는 바입니다.
  시청 조직이 건강해야 시가 건강하게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최용덕 시장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조직 내에 이러한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오롯이 시정의 최종 책임자인 시장에게 있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자리를 빌려 고개 숙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10시 11분)

◎의장 정문영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정문영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용덕 시장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정론직필로써 시민 알 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가 선거구 김승호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 차단 방역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고생의 땀방울이 코로나 종식이라는 값진 열매가 꼭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 위기를 잘 이겨낸다면 동두천은 더욱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농업이 시작되면서 세계 주요 문명들은 모두 강을 끼고 발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강과 하천은 도시 발전의 기반이면서 귀한 아이템으로 쓰여집니다.
  서울의 한강, 울산의 태화강, 삼척의 오십천이 있습니다.
  동두천에는 신천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동두천 발전을 위한 한 축으로 신천을 정화하고 단장하여 개발할 것을 줄기차게 제안해 왔습니다.
  이렇게 폭이 넓은 하천이 시가를 관통하는 도시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천을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가장 큰 선결과제는 수질개선입니다.
  양주에서 흘러오는 폐수 문제를 조속히 해결한 후,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신천 하천변을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수상 레저단지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파크골프장 같은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면 ‘한강의 기적’같은 ‘동두천의 기적’을 이루는데 큰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신천변 활용을 극대화하는 방안들 중 하나로 자전거 도로를 제대로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꼭 필요하고도 중요합니다.
  코로나19 시대 비대면으로 혼자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써 자전거 타기는 더욱 각광받고 있습니다.
  훌륭하게 만들어진 자전거 도로는 한 번 제대로 조성해 두기만 하면 정말 크나큰 시민 체육 및 레저 자산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과 의정부의 중랑천변의 경우가 그 우수 사례입니다.
  우리 신천변에도 일부 자전거 도로가 조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아직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천과 상패천이 만나는 이섬레미콘부터 상패천 상류 신진주유소 앞까지 자전거 도로를 연결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상패 8통, 9통, 10통 주민들은 시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차량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삼육사로의 높은 언덕과 좁은 인도는 이용하기가 불편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상패천 제방도로가 비좁은 탓에 차량과의 교행 시 사고 위험이 높아서 자전거 이용이 쉽지 않아 왔습니다.
  최근 상패동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변방에서 온 시민인가?” 단지 자전거 도로 불편만이 아닙니다.
  신천변 제초작업이나 도로 포장의 속도도 시내에 비해 느려서 소외받는 지역이 아니냐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좀 더 관심을 갖고 상패천 자전거 도로 연장과 정비에 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신천변의 자전거 도로는 상패교로 올라가 다리를 건너 소요산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상패교 부근과 모랫말교 부근에 자전거로 신천을 건널 수 있도록 잠수교 두 곳을 설치하여 시민 누구나 신천변을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나아가 시 전체 자전거 도로망을 더 넓고 촘촘히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합니다.
  곧 조성되는 국가산단과 시내를 잇고, 신시가지와 구시가지 사이 도시 전체가 자전거로 다 통할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야 합니다.
  마차산까지 신천과 안흥동, 상패동 모두 자전거 도로로 연결되도록 한다면 명실 공히 동두천은 MTB만이 아닌 더 대중적인 자전거 메카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최용덕 시장님께서는 지역 접근성 향상을 위한 상패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자전거 도로 확충 및 정비가 2022년 예산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늘 고생이 많으신 최용덕 시장님의 동두천 발전을 위한 열정과 노력에 큰 박수를 드립니다.
  아울러 코로나와의 힘겨운 싸움 속에서도 늘 시민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이 시정에 신속 반영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시 19분)

◎의장 정문영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19분)

1.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승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승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부분은 지방세 487억 3,200만 원, 세외수입 217억 4,299만 9,000원, 지방교부세 1,194억 4,127만 9,000원, 조정교부금등 957억 9,488만 4,000원, 보조금 1,990억 4,275만 1,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06억 5,833만 3,000원으로 총액 5,154억 1,224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 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일반공공행정 317억 2,162만 7,000원, 공공질서및안전 29억 9,159만 원, 교육 80억 9,985만 8,000원, 문화및관광 276억 9,109만 2,000원, 환경 245억 3,775만 3,000원, 사회복지 2,089억 6,732만 4,000원, 보건 106억 9,449만 4,000원, 농림해양수산 106억 6,028만 4,000원, 산업ㆍ중소기업 및 에너지 36억 9,581만 8,000원, 교통및물류 473억 202만 2,000원, 국토및지역개발 287억 2,833만 6,000원 예비비 527억 3,987만 7,000원, 기타 575억 8,217만 1,000원 중 문화및관광 750만 원과 사회복지 92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1,670만 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5,154억 1,224만 6,000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입총액 820억 7,992만 4,000원으로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공기업특별회계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개의 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외 5개의 특별회계 등 8개의 특별회계 세출총액 820억 7,992만 4,000원 중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억 5,000만 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820억 7,992만 4,000원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예산총액 5,974억 9,217만 원, 세출예산총액 5,974억 9,217만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논의 끝에 심사한 결과를 보고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을 심사함에 있어 집행기관에 당부할 사항은 ‘코로나19 상황의 지속 등으로 예산을 삭감’한 부분에 대하여는, 당초 본예산 편성 목적을 유념하여 주민의사를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대안이 충분히 마련된 후 삭감여부를 결정할 것과, 일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실행계획이 미비하고, 시기적으로 정상적인 집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는, 세밀하고 현실적인 집행계획 수립 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김승호 에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집행기관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의견을 예산 편성 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25분)


2.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3.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4.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5.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6.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 365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7.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시립이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8.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1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9.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수시 제4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0.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0분)


11.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1분)


12.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2항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2035 동두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 의견청취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3.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4.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32분)


15.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김운호 의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저번 개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때 답변을 충분히 주시지를 않으셨어요.
  이 조례가 이게 마을교육공동체가 이게 교육부 소속인지 지방자치단체 소관 단체인지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명료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내용에 보면 2조 3항에 보면 마을학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마을학교란‧‧‧‧‧‧. 제가 구문을 읽겠습니다.
  마을학교란 마을교육공동체 구성원이 지역사회에서 체험활동이나 대안적 교육활동 및 돌봄 등으로 아이들을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학교를 말한다라고 해서 학교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학교가 맞는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초․중등교육법 제2조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나와 있는 그 법령에 나와 있는 학교에 속하는 학교인지 이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 법률은 제가 특별히 읽어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동아리에 대해서 통념상 사용되는 개념과 이게 굉장히 혼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칭을 해서 구분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학교․마을 연계 프로젝트는 제6조 원안에서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서 볼 때 이 줄에 정의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여러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 내용은 있는데 보면은 예를 들어 조례 제3조에 보면 이 조례의 기본원칙이라고 해서 다음 각 호와 같다 해 가지고 1번서부터 6번까지 내용을 쭉 적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본이념규정이라는 것은 조례 제정의 이념이나 정신을 표현한 것인지 것이지 조례의 조문을 통해 이게 구현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3조 전반적인 내용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방향이나 지향하는 바에 관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린 대로 이 조례 조문을 통해 구현되어야 하는 이념에 관한 선언적 규정이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지향하는 바에 관해서 이 조문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6조 8항 3호에 보면 시장은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동두천시민의 역량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육, 연수 또는 사례 현장 견학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직영입니까? 이게 아니면 우리가 지금 하는 비용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이 성격이 정해져야 되는데 그런 정격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저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 외에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시간관계상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김운호 의원께서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승호 의원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 교육 조례가 만들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전국적으로도 지금 이제 교육청과 지자체가 한 24개 정도가 지금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저도 이 조례를 만들 때 타 시․군의 부분도 좀 사례 참고를 했고요. 참고자료로.
  또 방금 김운호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주문을 해 주셨는데 여기 지금 조례의 발췌는 관계법령 발췌는 학교교육하고 사회교육 또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발췌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김운호 의원님께서 특별하게 이 부분이 위법하다는 그 부분을 어디서 찾는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꾸준히 말씀드렸지만 위법하다고 하지 않았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하다는 겁니다.
  상위법령 어디에 이런 게 나와 있는지, 제가 위법하다는 말을 했습니까?
  말씀 좀 우리가 선택적 언어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 김승호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서 여러 두 번의 토론을 거쳐서 충분한 저의 얘기를 다 했다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의장님께서 우리 의회는 현재 6명의 의원이 있고 여기에서 각자의 시민의 대표로 선출된 부분이기 때문에 의장님의 어떤 판단으로써 결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네. 알겠습니다.
  우리가 회의 때도 충분히 토론을 거친 관계로 더 이상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님들의 토론으로 표결을 통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1분)

◎의장 정문영
  표결에 의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1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표결 방법은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에 의거, 거수로 가부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거수로 표결하겠습니다.
  본 의원도 의장석에서 의사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찬성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4명)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반대표결하고자 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2명)
  의원 여러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는 총 6명 중 찬성의원 4명, 반대의원 2명, 기권 0명으로 지방자치법 제64조에 의하여 과반수 찬성이어야 하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2분)


16.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0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한 바와 같이 최금숙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최금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 드리면지방행정동우회법 및 지방행정동우회 법인 정관의 목적에 맞춰 조례안 제2조 제1항 각 호의 목적사업을 수정하여 동두천시 지방행정동우회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1항의 지방행정동우회의 목적사업을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문영
  최금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제306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306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5분 폐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