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23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안건
1. 제11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5.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 드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1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11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3일부터 10월 29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 선거구순서에 따라 형남선 의원님과 이강준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0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형남선 부의장, 김관목 의원, 간두범 의원, 홍순연 의원, 박수호 의원, 이강준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에 고문 변호사에게 위임한 사건의 대가로 소송비용이 ’95년도 개정안 이후에 6년이 지나도록 현실성이 결여되어 최저 금액제를 도입하여 최저금액이 200만원입니다. 비용을 현실화하고 지급기준 조견표에 의해서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의 주요골자로는 신청사건에 대하여 본안사건 금액의 2분의1을 금액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세로 고문변호사가 변론에 참석하는 횟수에 따라 20만원 내지 3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였고 본안사건에 대해서는 소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단독사건과 합의부 사건과 구분해서 각각 200만원 및 255만원 최저금액을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가를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 별표2와 같이 명백한 지급조견표에 의해 지급하도록 하였고 상담수당은 이미 지급하고 있는 월정 액으로 그 금액이 20만원으로 본 조례에 명분화 하였습니다. 승소사례금은 60% 이상 승소한 사건에 대하여 사례금으로 지급해 오던 것을 심급별로 각각 150%까지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것을 심급별로 합산해서 최종판결이 60% 이상 승소하였을 경우에만 200%까지 지급하도록 해서 최종적으로 승소한 건에 대해서만 승소사례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한 건에 대해서도 자문실적부를 비치해서 기록하고 관리하게 하여 이 실적부를 바탕으로 사례집 발간 등 유용한 자료로 활용코자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는 고문 변호사의 의견을 가능한 한 반영하였고 반영이 어려운 것은 이해와 설득으로 단일화를 마련하였으며 도와 각 시군의 형평성의 유지를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와 타시군의 조례를 참고하였고 나머지 시군도 우리 시 조례안과 같이 개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되었던 문제점이 이 개정으로 인해서 말끔히 해소될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택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리 시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는 소송비용을 현실화하고 현재 포괄적인 기준을 착수금, 승소사례금, 기타 비용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질의는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께서 답변한 후 다시 질의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여성공무원의 출산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23조제2항에 임신중의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여성공무원이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을 가짐으로써 모자건강의 증진과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조치라고 봅니다. 한편 동사무소와 같이 조직원수가 적은 반면 여직원수가 많은 경우 3개월간 출산휴가는 대민 서비스의 많은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정부시책에 의해서 60일에서 90일로 하는데 일단 60일로 받았을 적에 저희가 동사무소가 자치센타로 되면서 그 동안에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 배경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공무원 출산후 연장과 관련해서 자치센타 운영과 관련에서 문제점이 없었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시의 여직원 출산현황을 최근에 기준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출산 여직원이 11명이었고 2000년도에는 13명, 금년도에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가 개정이 되면 휴가자가 1명이 발생될 것으로 현재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후에 여성직원이 출산으로 인해서 문제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우리시의 여성직원들의 구조가 최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신규채용을 하지 않다 보니까 출산현황도 과거에 비해서 줄어드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큰 문제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90일로 연장이 됐을 경우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3개월 출산휴가를 갔을 때 대체인력을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강구하고자 하는 것은 퇴직공무원 또는 공공근로도 일부 얘기가 있습니다만 다만 전문적인 업무와 관련해서 검토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 이 후속 적인 조치는 검토 중에 있고 저희가 내부적인 인력보충지침을 만든 다든지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는 않다는 말씀입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6분)

◎의장 김택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민체육활동에 저변을 확대하고 시정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우리시의 롤러스케이트 경기부를 설치하였으나 입장실적이 저조하고 출전성적부진으로 인해서 경기종목을 우리 시에 소재하는 사동초등학교나 동두천중·고등학교, 일반부의 빙상선수들이 좋은 기록을 내고 있어 연계 육성시켜서 빙상을 활성화하여 상위 입상을 기대할 수 있는 빙상종목으로 변경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중에서 롤러스케이트경기부를 빙상경기부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제3조 설치 종목에 있어서 롤러스케이트경기부를 둔다는 내용을 빙상경기부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현재 운영중인 롤러스케이트팀의 성적부진과 운영상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빙상으로 직장운동경기부 종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한 개정이라고 판단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주어진 청결유지 책무의 이행을 규정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시면 현행에는 4조에 청결유지등 “시장은 관할구역내 주민들로 하여금 자연 및 생활 환경의 청결유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화 노력을 강구하도록 계도하여야 한다” 에서 아주 짤막하고 포괄적이고 행정의 자의성이 가장 많이 개입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측에 개정안 내용은 청결유지 조항을 두고 제4조제2를 청결유지 2개 조항으로 나눴습니다. 제4조에서는 2항에 보시면 1목에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 환경을 훼손하는 행위,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 기타로 구분해서 시민들이 지켜야 할 사항을 명확하게 하고 행정의 자의성을 개입하지 못하도록 조문화를 세분화하였습니다.
제4조제2항은 청결유지는 신설되는 것으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의적으로 행정을 하든지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내용과 같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서는 토지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기간 완료 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 확실하게 청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구분하게 됐습니다.
  아울러 또 이 사항은 경기도 준칙 안으로서 내려와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9년 2월 8일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7조제3항 및 환경부의 청결유지책임제시행지침에 따라 현 조례의 포괄적인 청결유지사항을 시장의 청결유지 조치와 주민의 청결유지 이행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하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제4조제2항제3호에 보면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환경법에 이미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중적으로 조항이 신설되는 것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의하실 제4조제2항제3호에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것은 폐기물관리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부적으로 해서 이중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아니고 이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도 폐기물관리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상위법으로서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질의드린 이유는 이미 우리 나라 관계 법령에 벌칙이 정해져 있는데 또 더불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법에 적용되면 그 법의 적용에 의해서 벌칙을 강화하거나 행정조치를 취하면 되지 또 법령을 만든 다는 것은 이중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폐기물관리법에는 규정을 할 때 세목적으로 우리 조례 다음에 규칙이 있는데 규칙에 벌을 줄려고 하면 규칙에 의해서 벌을 주는데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 규정해 줘야 과태료를 매긴다든지 어떤 이행명령을 15일을 준다든지 어떤 세부적인 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로 정해져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관리법 아래 우리가 조례를 정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규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질의드린 것은 환경법에는 소각하게 되면 거기 벌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벌칙이 정해져 있는데 시 조례로 정하느냐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전문위원님 답변전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동조례 제4조에는 청결유지에 따른 조치고 제4조제2항제3호에는 소각이나 노천소각은 환경오염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서 삭제가 되고 형남선 의원님 말씀대로 환경에 따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적용을 하면 되고 이것은 형평적으로 문맥적으로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것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사실 폐기물관리법에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실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조항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3항에 보면 의견들을 주셨는데 지금 과태료기준이 이 조항의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신설됨에 따라 과태료규정이 정해지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폐기물관리법에 규정으로써 과태료기준이 있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과태료규정이 현재 있습니다. 규칙에도 20만원, 30만원, 70만원 300만원까지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그러면 제4조제2항제3호에 있는 토지건물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태료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간두범 의원  그렇다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제4조제2호에 보면 토지·건물의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습니다. 쓰레기라는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인간이 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쓰다가 생활에 필요하지 않은 물건들을 전부 통틀어서 얘기하고 생활쓰레기와 산업쓰레기로 나눕니다. 여기서는 생활쓰레기인데 건축물을 짓는 다든지 또 헌다든지 이런 것이 포함이 됩니다.
간두범 의원  여기서 산업쓰레기에 대한 그 부분에서 과태료부과 기준이 있는 것처럼 토지 건물에 대한 생활쓰레기라고 명시를 해줘야 하지 않느냐, 명시를 안 해준 부분에 대한 것을 밑에 보면 4호에 기타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시행규칙상으로 넣으려고 하는 것인지 분명한 지적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쓰레기라고 하는 방치된 문안가지고 해석자체가 조례안에 안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토지 건물에 공가가 생긴다든지 들판에 토지가 있으면 여기는 생활쓰레기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산업쓰레기도 방치하는 예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포괄적인 쓰레기로 해야지 일반쓰레기나 산업쓰레기로 구분하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4호에 따라서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판단하여 정하는 행위에서 시행규칙으로 그러한 내용을 넣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포괄적인 의미인데......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법률을 정하다 보면 기타라는 말이 들어가는데 이것은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의 재량권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는 문서화나 어떤 규정적인 것을 단호하게 예시를 해줘야지 과정에 의해서 편익에 의해서 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구 수정할 때 조정해 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민선식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9년 8월 9일 하수도법령이 개정됨 따라서 현행 표준하수도사용조례 기준이 개정 시달되어 이에 맞게 일부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배수설비 준공검사 조항을 안 제4조의2에 신설하였습니다. 수질환경보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 측정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안 제12조 단서규정에 정하였습니다.
  원인자부담금 조항중 일부 불합리한 내용을 안 제15조에서 정비하였습니다.
의무의 승계 조항을 안 제21조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4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4조 배수설비시공에 있어서 제1항에 건설업법에 의한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제2항은 생략하고 제4조의2를 신설하였습니다. . 법 제24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설치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 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제2항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자의 신고사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 및 그 구조기준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에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관계가 되겠습니다. 밑에 “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이 미 설치된 지역은 하수관거 유지, 관리비만을 사용료로 징수하여야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여야 합니다.
  제12조의 4항에 단서 신설로 “다만,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량측정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를 신설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 중에서 "공공하수도 계획수량의"를 "계획하수량"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4항에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로 개정하였고 설치비용의 전액을 부담액으로 오수정화시설 또는 정화조 설치비용”을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합류식 하수관거지역으로 단독정화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 설치비용에서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을 제외한 비용)또는 단독정화조 설치비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만, “면제한 배수설비의”는 “배수설비”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쪽에 제21조 의무의 승계에서 하수를 배제하는 시설 또는 대지의 소유권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득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발생한 의무를 승계 한다. 다만, 사용료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하수도법 제24조제3항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받도록 한 규정과 관련법개정에 따라 일부 조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제12조 아래에 기기에 의해서 측정된 폐수량하고 하수배출량으로 정했을 적에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는지요?
◎건설과장 민선식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할 적에 하수발생량에 대한 부과를 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이 때까지는 수돗물을 공급한다던가 지하수를 채취할 적에 지하수량이나 수도량에 의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던 규정을 공장에서 하수를 사용하고 배출했을 적에 배출구에 배출되는 하수량에 의해서 하수사용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항을 환경부에서 기준을 이것으로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을 준 것입니다. 취수되는 양에 의한 하수도 부과하는 방법과 배출되는 양에 의한 하수도사용료 부과방법을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홍순연 의원  총 나가는 배출량 측정하는 양이 다른 것입니까?
◎건설과장 민선식  배출되는 양하고 취수되는 양하고 틀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저희가 감지 못하는 취수량을 다른데서 물을 떠다가 물을 정수해서 버린다던가 다른 계통으로 해서 물을 들여와서 배출량이 늘어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조조항을 줬습니다. 부득이 배출양의 차이가 있을 때 되는 하수가 배출되는 양에 의해서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홍순연 의원  한가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취가 달라지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현재 시에서 발생되는 폐수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여기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처리능력이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네요?
◎건설과장 민선식  이 사항은 하수도사용료를 각 개개인 별로 하수도사용을 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 하기 위한 것이고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이든 후이든 하수발생량이 많고 적고하는 사항은 발생되는 하수량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틀립니다. 수시로 변동이 있는데 이 사항은 각 개인회사나 가정에서 나오는 하수량에 의한 체크된 방법 하수도사용료 부과되는 방법이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취수되는 사항은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0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 남은음식물처리장 증설입니다. 2001년 7월 환경사업소내 음식물 및 하수처리장 악취 등으로 인해 인근 소요13통 주민들이 생활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여 시정요구가 있어 음식물처리장 운영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남은음식물처리장을 증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보산동 싸릿말 경로당 신축으로 싸릿말 경로당이 위치할 지역은 373세대 인구 960명으로 노인인구수는 123명이며 아파트 등 신축으로 인하여 노인인구수는 점차 증가추세에 있으나 이 지역 거주 노인들의 휴식장소등 여가선용 장소가 없어 경로당을 신축하여 노인복지증진을 하기 위함입니다.
  세 번째로 생연1동사무소 매각으로 생연1동 215-1번지외 5필지에 생연1동사무소 신축공사가 2002년 6월 준공예정으로 있으며 동사무소가 이전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노후하고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어 신축재원 충당을 위하여 매각하고자 합니다.
  취득예정 재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남은 음식물처리장 증설은 상봉암동 175번지로 취득면적은 200㎡ 추정가액은 1억원, 취득시기는 200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음식물처리량 증가에 다른 시설 증설이며 상봉암동 175번지에 기타 수량은 기계 1식이며 추정가액은 2억원이고 취득시기는 2002년 하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산동 싸릿말 경로당 신축은 보산동 314-4에 토지는 415㎡와 보산동 316-2 토지 193㎡로 계608㎡로 추정가액은 8,512만원이며 취득시기는 2002년 상반기고 취득사유는 보산동 경로당신축입니다.
  보산동 314-4외1에 건물 149㎡이며 추정가액은 1억2,52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매각예정 재산현황은 행정재산으로 생연1동사무소 469-1에 대지 353㎡이고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로 563.31㎡로 총916.31㎡이고 매각예정금액은 2억2,000만원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2002년 취득은 매입으로써 건물 2건에 수량이 957㎡ 3억1,032만원이고 기타는 건수 기계 1식으로 2억원입니다.  
  다음 200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2년 매각대상 재산매각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장 소관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 2002년 예산 편성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처리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2002년 공유재산은 취득이 3건 957㎡와 5억1,032만원이며 처분이 1건에 916㎡와 2억2,000만원으로 전체적으로 2억9,320만원이 증액이 됩니다.
  이는 2001년도 제1회 추경시까지 취득이 11건에 41억1,1561,000만원에 처분이 1건에 1억1,546만4,000원에 비해 대폭 감소된 관리계획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보산동 싸릿말 경로당신축이 있는데 주민들이 토지를 구입하고 건축은 지어줬습니다. 이번 재산취득에 대해서는 시에서 터를 사고 건축도 시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경로당을 짓는 것은 좋은데 전례가 되어서 동두천시 전체 지역에서 경로당을 취득할 때 토지와 건물을 동시에 해달라고 올라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회계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싸릿말 지역은 평당 50여만원 지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싸릿말지역은 가장 영세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토지 소유하신 분이 그 일대 두 세분이 싸릿말 지역을 다 갖고 계십니다. 지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주민들 스스로 또는 기부체납을 받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됐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사회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로 봐서 동두천지역에 전부 영세하고 땅값이 비싼 지역이 있습니다. 다른데도 영세하다는 이유로 계속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앞으로 대책을 생각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올라왔을 적에 부자 자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회계과장님 제안설명을 잘 들었는데 혹시 생연1동이 향후 내년 6월이면 신축청사로 이전됨으로 인해서 구 동사가 노후하고 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하시겠다고 했는데 혹시 동민을 대표하는 동장으로부터 동사무소 건물을 동민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신청 내지는 건의가 들어온 바가 있었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담당과장으로써 생연1동 9천여 동민을 위해서 구 동사무소를 주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이것은 환경분야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요동의 주민들이 환경 사업소내에 음식물 및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악취로 인해서 인근 소요13통 주민들이 많은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고 얘기를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민원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원칙적으로 생각합니다. 단 지금 남은 음식물처리 시설을 함에 있어서 증설계획이라고 했는데 향후 동두천시나 인근 시군이 생활쓰레기를 광역화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수처리장 악취 내지는 남은 음식물 처리장 증설계획을 광역화차원에서 계획을 하시고 주민들의 민원은 민원차원에서 보완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우선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사용 신청건은 있었느냐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직 정식으로 어떤 주민이라든지 동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구 동사무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세운바가 없고 지금 현재 저희가 봐서는 동사무소를 지은 지 오래 되었습니다. 노후했고 하기 때문에 아직 특별한 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한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매각대금에 대한 것은 매각이 되면 일반회계에서 세입으로 잡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네.
간두범 의원  현재 1동사무소 짓는 것에 대한 예산은 부족분이 없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현재는 지난번에 주민자치과에서 올라온 것이 인테리어라고 추가로 올라온 것이 있는데 회계과에서 짓는 것은 당초 설계대로 하니까 부족분이 있다,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설계상태에서 설계 변경해서 인테리어를 하면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 판단을 해봐야 합니다.
간두범 의원  가능한 것 같으면 매각처분이 되어서 공매처분이 된다고 하면 그 대금은 우리가 자산취득 쪽으로 연구해 주셔서 재산을 잃지 않는 쪽으로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소요동에 악취문제 때문에 저희가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시설이 간이시설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악취가 나옵니다. 그것을 기술진들하고 처음에 검토할 때는 7,000만원이나 1억원이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요즘 최신기술이 나오기 때문에 이왕 하려면 신기술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해서 완벽하게 주민들에게 해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번 추경에 2억5,000만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증설문제입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광역쪽으로 설치하고 있는 광역음식물쓰레기가 1일 2,000톤입니다. 현재 기본설계가 끝나고 사업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음달 초에 사업설명회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2,000톤을 확보하는 것이 서울자치 22개 자치구에서 916톤, 인천 8개 자치구에서 385톤, 경기도 19개 시군에서 675톤 해서 약 2,000톤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초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었고 또 전 가구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시는 우리시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독단적으로 가야 되겠다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하절기에 하루처리톤이 15톤입니다. 그런데 하절기에 27톤에서 28톤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24시간근무를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고 다음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하반기에 설치하게 되면 약8개월 그러면 2003년 상반기 정도에 가동이 되리라고 보면 그 동안 인구증가와 주택 짓는 것하고 전철 들어올 것을 생각할 때는 약30톤 가까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리고 광역화로 처리하다 보니까 우리시는 독단적으로 가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광역소각장과 매립장과 음식물처리장과 3가지가 연계되어서 소각장은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거의 협의단계에 와 있는데 아마 다음달 초에 의회에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양주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예산의 문제 또 배분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은 연천에서 하는 것으로 두 가지는 결정이 났는데 음식물쓰레기만큼은 경기도에서 내년 상반기까지 홀딩을 하고 있습니다. 왔다갔다 정도가 있고 왜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면 부천에서 처리해주는 계약상에 34불입니다. 지금 처리비가 약 4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임비가 있어야 합니다. 운임비가 10만원 듭니다. 그러면 14만4,000원 정도 되는데 우리는 현재 4만원 미만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체 처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해서 증설하고 2005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지금 음식물처리시설 한지 몇 년됐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3년 됐습니다.
이강준 의원  처음에 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계획을 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했기 때문에 3년만에 또 다시 증설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처음에 했을 때 1년이 늦더라도 계획적인 설계하고 계획적으로 모든 것을 추진했으면 3년만에 다시 한다는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또 3년만에 다시 그러한 시설을 한다고 예산을 요구하는데 정확하게 지금 광역음식물처리장도 만들어야 한다고 봤을 때 연구적으로 해서 나중에 합산이 되어도 그 시설이 다시 노후 되는 시설이 없도록 설계해야하는데 지금 무자비로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우선 저희가 소요동매립장 만들면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관리하려다 보니까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겠다는 조건입니다. 음식물이 가장 냄새가 많이 나고 가장 침출수가 많이 나오고 1차적인 오염이 많이 됩니다. 저희가 그래서 조건을 걸은 것입니다. 주민들하고 음식물은 일체 안 들어가겠다. 그래서 설치해 놓고 보시겠지만 매립장이 냄새도 없고 깨끗합니다. 가장 잘됐다는 얘기를 듣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매립장이 되면서 음식물처리도 해야 하는데 저희는 공교롭게 김포로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저희 지역 처리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2억원이 세워진 것을 가지고 1일 평균 해보니까 15톤이 나온다 해서 단기적인 것으로 하다보니까 견해는 짧았지만 기술능력도 그렇고 판단능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지금도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만 고장이 나서 섰다고 하면 하루에 15톤에서 12톤이 문제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하고 하절기도 대비하고 앞으로 하는 것을 대비하고 다음에 제일 의심스러운 것이 광역화를 하면 이 쓰레기를 다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저희 시설을 다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총30톤이면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보통 30톤짜리를 3개 내지 4개를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30톤을 그냥 가져가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인구증가와 환경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은 3년만에 노후한 시설로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설을 새로 한다고 봤을 적에 최신시설로 증설한다고 했을 적에 계획을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냥 마구잡이로 2억원이다, 3억원이다 해서 시설을 했을 적에 그것이 3년이 가면 또 노후한 기계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세우는 것도 좋지만 앞서가는 시설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점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노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에 증설을 한 것은 습식사료시설을 하다보니까 도저히 처리를 해도 갖다줄 곳이 없습니다. 건식사료를 조금 붙힌것이고 이번에는 건식사료를 15톤 처리하는 것 가지고는 조금 모자라니까 하나를 붙혀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가 설치해 놓은 음식물처리시설은 최신 것을 가져왔고 그리고 돈이 조금 모자라다보니까 악취가 나는데 그것만 보완하면 됩니다. 노후시설은 아닙니다.
이강준 의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음식물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이 안 좋기 때문에 시설을 보완한다고 했는데 처음부터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그러한 일이 없지 않았겠는냐, 앞으로도 냄새라든지 주위의 환경을 접목시켜서 증설을 하면 좋겠는데 그러한 것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최대한 좋은 시설을 보고 기술을 최대로 현대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아쉬운 점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보면 2억4,000만원에 탈지시설 예산요구가 들어와 있습니다. 취득예정으로 되어 있는 남은 음식물에 대한 것이 3억원의 예산이 2002년 하반기까지 하겠다고 들어와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 저희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본다면 조례안에 계류되어 있는 처리비용 문제가 현재는 계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문제도 해결 안되고 지금 시설관계나 모든 문제가 새로 신설되거나 내지는 예산으로 편성되는 그러한 취득을 하기 위한 공유재산취득건으로만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되고 아까 이강준 의원님이 말씀했듯이 장기적인 방향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그 때 그때 시설이 좋은 시설이나 현대시설이 나온다든지 감각적으로 좋은 시설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하면 그 때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현 집행부의 집행과정이 아니냐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것을 제가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제5조제2항에 보면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관한 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그 계획의 변경여부를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검토내용이 장기적으로 우리 지역에 환경적인 문제나 폐기물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예산이 있을 때마다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고 또 필요한 시설에 대한 것을 필요하다고 취득동의를 얻겠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당초에 예산이 없었던 관계로 해서 완전하게 못했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뜯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다 더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증설문제 3억원을 요구했던 것은 여태까지 음식물쓰레기장 처리 시설비가 5억6,0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실 그 시설을 하려고 하면 20억원 정도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자랑이 아니고 어떤 업체하고 홍보를 해주는 방법으로 해서 적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악취시설 같은 것을 생각을 안 하게 됐고 또 세 번째 말씀하신 비용문제는 다른 시군에서는 아파트만 상대로 해서 받습니다. 아파트에서는 처리비를 전부 관리사무소에서 받아주기 때문에 인건비가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것을 연계해서 민간인 처리시설에 옮겨줍니다. 그래서 아파트부터 받겠다고 시작했는데 단독주택도 처리해 주는데 왜 안치워주느냐, 형평의 문제가 안 맞는 다는 의견이 많고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해 주셨습니다만 지금 타시군에서는 현재 조금 올라서 1,800원에서 2,2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서 사실 전체를 다 수거하는 문제에 있어서 인건비이라든지 고지서를 배달하는 것을 따지면 실제 1,500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받으나 마나다 하는 결론이 나오고 그래서 저희가 음식물처리비는 안 받는 것이 좋겠다. 처리하는 비용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 저희 노력입니다. 그러한 문제가 있고 저희가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 장기적인 것을 세워놓습니다.
폐기물관리의 기초시설이 한 달이 다릅니다. 참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3년을 끌어오면서 많은 어려움은 겪고 있고 해마다 한 두군데는 가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오염행위에 대한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날로 발전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첨언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라고 하는 실적으로 투자비율에 의해서 개선이 되는 것인데 한계를 우리 재정실정이나 재정능력이나 이 15톤의 처리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여름철에는 25톤에서 28톤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아니면 계도를 통해서 음식물쓰레기를 감량시키고 하는 조정범위도 행정이 해야 할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8톤이 들어온다고 하면서 28톤에 대해서 방치한다고 하면 30톤 계획을 세워도 이미 그것은 모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시설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더 좋은 기술을 보완해서 시설을 한다고 하면 한이 없지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공직에 계신 분들이 감량요건에 대한 문제나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절차상의 문제라든가 처리절차상에서 나오는 문제에서 나오는 어떤 야간에 시간적인 공간을 더 끌어가면서 처리할 수 있는 문제라든가 이런 대안을 가지고 경비절감과 시설관리문제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있는 돈 가지고 물건을 취득하고 환경을 더 깨끗이 하는 것은 어느 분이 하던 간에 시설투자를 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진솔하게 우리시는 이러한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것이 간담회 석상이나 모든 석상에서 토론의 주재가 되고 그러한 문제가 서로 의견교환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알겠습니다. 저희가 감량업무에 대해서 노력을 안한 것은 아니고.....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끝낸 조례안건에 대하여는 오후 14시에 다시모여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14시00분)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안설명을 끝낸 조례안건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두 번째 다음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세 번째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형남선 의원  4조3항하고 간 의원님이 지적한 2항이 이미 폐기물관리법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체적으로 목을 넣을 필요는 없지 않겠는가 말씀했는데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하신지요?
김관목 의원  그 다음에 뒷받침하기 위해서 폐기물투기에 대한 법적규정을 한다는 갖고 왔는데 이 내용이 따로 있으니까 이 부분은 살려도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광갑   여기 보면 폐기물관리법 제7조 1항에서 3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1, 2항은 폐기물관리법에서 형사법이나 행정법이 정해져 있고 3항에 관한 사항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할 수 있어서 중복될 수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지금까지는 조례로 정하지 않기 때문에 소각하거나 했을 때 질의를 못 했었나요?
◎전문위원 고광갑   이것말고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미 벌칙사항이 규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기 때문에 적용을 못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이 사항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건물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여기에 조례로 또 만들 필요가 있습니까?
박수호 의원  이것은 청결유지에 대한 조치고 그것은 집행....
◎전문위원 고광갑   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시장이 명령을 했는데 그것을 불이행했을 경우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부과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넣어주는 것이고 지금 징수부과업무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규정을 넣었거든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만.....
형남선 의원  이것을 구체화시키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형남선 의원  전문위원 생각에는 구체화시키는 것이니까 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광갑   네.
박수호 의원  이것은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합니다. 법 제7조제3항에 규정에 의한 시장의 명령을 건물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의 범위내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것을 처벌하기 이전에 명령을 먼저 시켜주는 조례입니다. 조금전에 전문위원 말한 것은 바로 고발 조치하는 사항이고 이것을 유회적으로 고발하기 전에 명령을 해줄 수 있는 것을 명시했기 때문에도 관계가 없지 않겠는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의장 김택기  살려도 좋을까요?
간두범 의원  살려도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중복적인 것은 삭제가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해석의 차이가 그렇게 규명이 됩니다.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고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이것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보산동 싸릿말 경로당 짓는 것을 먼저는 각동에서 터를 사서 지어주는 것만 시에서 예산을 세워줬는데 이번에는 토지까지 사주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는 먼저는 토지를 사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경로당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됐었는데 지금은 토지까지 사주면 규제라는 것이 없어집니다. 각동에서 너도 나도 하게되면 예산이 경로당으로 다 빠집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사실 필요없는 경로당도 너도 나도 사는 경향이 있으니까 토지는 지역에서 사고 건물만 먼저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생각해서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규제라는 것이 무엇이지요?
이강준 의원  통별로 경로당을 사달라고 합니다. 우리도 11통에 지은것이 5년전부터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사서하면 해주겠다고 해서 못하고 있다가 5년을 끌어온 것입니다. 결국 무궁화유지에서 터를 희사해서 11통 경로당을 지었는데 시에서 터를 사서 경로당 짓다보면 각 통에서 들어오는 것을 다 해줘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터는 자체적으로 구입하고 건물은 시에서 지어주는 것으로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면 하지만 내 생각은 그렇습니다. 터는 동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건물만 시에서 짓는 것이 적당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각 현재 동두천시 노인정이 동두천시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토지를 남의 땅 보다는 완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야 재산권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싸릿말의 경우 영세민이 대거 살고 있는데 지주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전체가 거기는 주민복지를 위해서 행정을 폄에 있어서 거기에 사유지의 권한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서 내놓지 않을 경우에 그로인해서 소수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시민을 대변하기 위해서 매입해서 동두천시 재산으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적합합니다.
이강준 의원님이 몇 번을 지적하시면서 규제라고 하는데 어떤 규제가 있는 것인지요?
이강준 의원  경로당을 우리 지역에도 이런식으로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땅을 사줬을 때는 세 개를 더 해줘야 합니다. 그것이 일시에 들어오지는 않지만 하나씩 해서 매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이 있고 또 상패동만 해도 벌판에 각지에서 와서 살기 때문에 전부 영세민입니다. 무궁화유지와 경 의원님것 빼고 몇 사람것 밖에 없습니다. 몇 년을 못하다가 이번에 무궁화유지에서 땅을 내놓아서 했는데 땅도 노인정 짓기전에 시로 기부체납을 해서 명의도 시로 해야 합니다. 일단 시로 넘어오면 예산을 세워줍니다. 골말것도 그렇고 사천리것도 그렇고 땅을 동에서 구입하면 명의이전을 시로하면서 집을 짓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지역에서 갖고 계신분들이 기부체납하면 시에서는 재정이 좋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지역에서 그러한 것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시민들이 불이익을 보상하는 차원에서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상패동에는 노인정이 몇 개 있는지 몰라도 보산동은 2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그쪽에 서민들이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각 동에 노인정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에 올렸던 것이고 시에서 그것이 지역에 필요하다면 매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패동에서도 시에 올려서 시에서 거기가서 재정진단을 해서 민원사항을 살펴서 필요하다면 매입이 들어가는 것이지 법적으로 이강준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로 정했다거나 법적으로 정했다면 내가 할말이 없지요, 이것은 집행부가 하기 나름인데 굳이 이강준 의원님이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의원  규제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러므로 각 동에서 들어온 것이 주민들이 해달라는 것을 전체를 안해줬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강준 의원님이 의견을 제시했고 내가 의견을 제시했으니까 의원님들이 가결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국가가 옛날에는 노인복지에 대해서 집에서 많이 보호했기 때문에 괜찮았는데 핵가족화 되면서 이것은 자꾸 노인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고 해서 정부가 관여를 하는 것입니다. 복지에 대해서 정부가 손을 뗏기 때문에 앞으로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정부에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은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시에서 땅을 구입해서 하게 되면 각 동에서 들어오는 것이 많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
형남선 의원  그것도 집행부가 봐서 그 지역에 대한 판단을 내려서 올라오겠지요.
이강준 의원  집행부가 그렇게 판단을 해서 내릴것이 아니고 앞으로 두고 봐야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서 그러는 것입니다. 이게 전례가 되지 않겠느냐, 하게되면 사실 중앙동같은데 꼭 필요하다, 땅 값이 100만원이 넘어갈 것입니다. 100만원씩해서 주민들이 원하면 해줘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보산동에 해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각 동에서 올라오면 어쩔 수 없이 예산통과를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의장님이 의원들 의결을 물어서 가결을 시켜주세요.
간두범 의원  싸릿말 경로당 신축에 대해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149㎡입니다. 건물이 들어서는 것인데 예산을 다루다 보니까 4동에 경로당 신축이 147㎡의 부족분이라고 해서 예산이 증액돼서 왔습니다. 이것은 건물분에서 증액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는 금액적으로 집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에 보니까 147㎡인데 여기도 179㎡입니다. 그러면 이것가지고 아래층에 할머니밖에......
형남선 의원  거기서 우리가 인구비례해서 얘기했더니 거기에 양쪽으로 나누면 그것만이라도 감지덕지라고 더 이상 바라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간두범 의원  토지관계 문제는 기부체납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형남선 의원  했습니다. 싸릿말 김씨인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매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이강준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준치가 의원님들끼리 서로 토지매입부분에 의해서 건물을 짓는 것을 기준을 잡으면 그렇게 잡자고 하는 의견에 대한 것을 의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이것에 대한 승인을 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역설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이해할 수 있게......
이강준 의원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을 해 주면 각 동에서 통에서 들어온 것을 다 해줘야 하고 만약에 땅을 사지않고 건물만 지어줬을 적에 동에서 땅을 샀을 때 해줘야 한다는 두가지입니다.  
형남선 의원  이강준 의원님 말씀대로라면 동두천시 노인정이 전체가 100%가 기부체납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이강준 의원  그렇지요.
형남선 의원  자료를 주세요. 만약에 동두천시 경로당이 전부 100% 기부체납이라면 동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하나라도 매입해서 한 것이라면.....
이강준 의원  예전 건물은 상관없고 새로 건물짓기 위해서 땅을......
김관목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연1동의 경우 3군데 노인정을 새로 지었는데 2군데는 땅을 사서했습니다. 10년전에, 그래서 확인같은 것은 하지말고 이강준 의원님 얘기 주신 것도 일리가 있고 지역적으로 기부체납이 될만한 곳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싸릿말 김 씨하면 여기계신 분들도 아는 사람은 다 알고 보산동 그 쪽은 터가 그쪽 부분들이 있지 않다고 봤을 때는 시가 땅을 사서 건물까지 해준다는 것이 원칙이다 아니다, 논하기 전에 그러한 것이 향후 다른데서도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걱정스러운 말씀인데 동의하면서 그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노인정을 지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의원  지어줘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러한 것이 많이 들어올텐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전례가 되니까..... 나도 경로당 11통것을 7년을 끌었는데 땅까지 사달라고 해서 못 하다가 결국 무궁화유지에서 내놔서 했는데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간두범 의원  지역구 의원으로 애로사항이 있었던 것을 얘기해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이고 형남선 의원님도 이것에 대한 것을 지역구 사업으로써 노력을 한 사업중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이강준 의원  해줘라, 안 해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간두범 의원  저는 남은 음식물처리장증설 문제 이것은 증설시기나 모든 것이 적합한 사유로 들어 왔다고 하는데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전체적인 음식물처리장과 쓰레기 문제에 대한 근본대책을 바꾸죠. 그리고 남은음식물처리장 문제를 계획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름철 한철에 15톤에서 23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사실 그것에 대한 감량 부분에 대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유분이라는 것은 물을 짜지 않고 그냥 버리게 되면 그 수요양 조정은 힘든데 예산이라는 것이 3억원으로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여기에 상봉암동 175외 기타라고 했습니다. 기타 1식인데 세부적으로 문서화된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적에 남은음식물처리장 문제는 좀더 환경보호과의 전체적인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고 처리비용까지 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위원님들 보산동 노인정 문제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간두범 의원  이 의원님이 양보하시지요?
이강준 의원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저기다 근거를 남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거가 있어야 나중에 다른 동네를 하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설비시설에 대한 것은 절차를 안 밟았으니까 절차를 밟고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줬기 때문에 예산을 우선 감하고 절차를 밟아서 3회 추경에 올라오던가, 본예산에 다뤄라, 공사하기 전 한 두달의 민원문제는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의원님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것이고 이 기계문제도 민원문제와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시설이 15톤 나오는 양에 처리가 15톤이기 때문에 오버됐을 적에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한 시설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적인 것이나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 의원님 지적도 이해하지만 거기 이번에 문제가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민원 이 발생된 부분이 거기에 대체적인 차원으로 시설을 보강해야 하지 않느냐 그러한 차원에서 예산이 필요하면서 계획이 입안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역에는 여름이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심합니다.
간두범 의원  냄새나는 것 하고 처리장 증설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박수호 의원  처리를 못하니까 외부에 쌓아놓고 처리하는 시설문제가 좁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발생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강준 의원  1동 동사무소 매각건은 넘어가나요?
김관목 의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과장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에서 동민들이나 동 행정차원에서 건물을 동에 줬다 하더라도 유지관리차원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이용하고자 하는 신청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일단 그것이 동네에 두면서 관리를 오히려 잘못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일단 주민들이 향후 매각 전까지 다른 얘기 오기 전까지는 일단 집행부에서 관리적인 측면에서 처리하는 쪽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관리하는 것이 어떤 말씀이십니까?
김관목 의원  어차피 공유재산이니까 시에서 시 건물이니까 매각을 해서 매각하기 전까지에서 어차피 시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이 2억원이란 돈을 매각하는 금액인데 쉽게 얘기하면 임자가 금방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랬을 적에 관리적인 측면이 우리가 이사가고 난 다음에 동에서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고 시가 관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시로 이관하는데 관리하는데는 하자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간두범 의원  매각하는 것인데요.....
김관목 의원  내년 6월에 신청사로 이사가고 난 다음에 매각을 그때 맞춰서 하겠다는 것인데 매각결정을 해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박수호 의원  안이기 때문에 당장 여기서 승인한다고 해도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매각할 예정에 대한 공유재산관리 안을 받은 것이거든요.
이 시간 후에 하든 시에서 하는 것은 관리상의 문제입니다.
간두범 의원  관리상의 문제는 어차피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이사를 안갔는데 매각이 되어서 다른 사람이 들어오겠다는 것도 안 되는 얘기고 예를 들어서 이사갔는데 장기간동안 관리를 더 두라는 것도 적정치 못한 방법중에 하나인데 단지 이 문제를 매각처분 승인나서 시기결정이라든가는 회계과에서 하는 것이고 본회의장에서 얘기했듯이 이 매각재산에 대한 것을 재산취득으로 봐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한 것을 토를 달아서 조건부에서 매각승인을 주는 것이 어떻겠는가 우리가 재산을 다시 취득하는 것으로 한다면 이러한 의견을 달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의원  그런데 현재 이것은 매각이지만 만약에 노인정 신축은 매입인데 1년 예산 중에서 매각되는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노인정신축이나 중앙동의 경우는 매입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그게 그게예요.
간두범 의원  그러한 방법으로 톨을 달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지역구 입장에서는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갖췄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동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이나 주민들 여론을 득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다 구 동사를 두고 썼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진행을 하겠다고 하니까 내가 반대를 해서 진행이 안 되지 않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1동 동사를 신축할 적에는 일부는 매각해서 재원조달하는 문제까지만 나왔습니다. 거기는 주민자치센타 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이 다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하면 굳이 놔둘 필요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자산이 동 자산이 아니고 시의 재산입니다. 거기에 신경을 안써도 된다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말이 맞지 않는 것 처럼 얘기하는데 내 입장에서 봤을 적에 동 청사를 유지관리 하는데 큰 문제가 있지 않으면 동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측면으로 갖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동장이나 동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주는 부분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매각을 하는 쪽으로 갖다놓은 것을 사용목적이 있지 않은 것을 그냥 놔 달라고 내가 얘기하기가 쉬운 얘기가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결론적으로 매각에 동의하는 것 아닙니까?
김관목 의원  그 얘기를 그렇게 쉽게...... 이게 나중에 동네에서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필요하다고 얘기했을 적에 김관목 의원이 지역구 의원인 사람이 파는 것을 동의하고 승인해 줬다고 얘기가 됐을 적에 내 입장이......
간두범 의원  내가 볼 적에 그런 생각이 집약적으로 있다면 의원 개인판단에 의해서 유보적인 것이 좋겠다 하면 계류시켜 놓고 매각신청 유보시켜 달라고 요청하면 되잖아요?
김관목 의원님 의견을 존중하는데 그 얘기를 주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이런 얘기보다는 내 의견에서 이렇게 하면 좋겠다, 주민의견을 더 들어봐야 되겠다, 조금 유보시켜 달라하면 유보시켜 주겠다는 것입니다.
김관목 의원  지역구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을 공유재산 2002년도 것을 결정을 꼭해야 되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이라고 하면 차기회의 때까지 유보를 해달라, 그래서 동네 사람들과 공청회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달라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이 문제는 사전에 김관목 의원님이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올라오게 해주셔야지요.
또 매각문제에 있어서 당초에 건물이 동두천에서 제일 시설 좋은 것으로 짓고 있기 때문에 매각을 안하게 되면 더 비난의 소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수리비가 계속들어가고 협소하니까 증축할려다 보니까 주민자치센타로 명을 받아서 이번에 짓는다는 조건으로 해서 짓는 것 아닙니까?
박수호 의원  2억원 짜리 얻은 것인데......
김관목 의원  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도 그렇고 현장에 나가서도 그렇고 구 동사무소를 매각해서 신축하는데 재원을 보태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유인물에도 2쪽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산을 보존가치가 없어 신축재원 충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얘기하면 사실 본의원이 얘기했던대로 사전에 매각에 대한 것을 내년 6월인데 2002년도 것을 미리하느냐 얘기 하겠는데 이러한 부분이 있고 동네에서는 사실 앞에 노인정이 있고 큰 지역에 건물지어 놓고 이런 얘기치 못한 사안이 있기 때문에 놔달라고 얘기하기도 회계과장님과 말을 해봤는데 매각하는 조건을 전제조건으로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를 누차 얘기했기 때문에 동장에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동의 여러분들과 회의를 해서 결과를 결정을 하기전에 시의회에 올려달라 얘기했는데 아직까지 얘기가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앉아서 매각하기 싫다는 얘기하기도 나중에 반대급부의 말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나로서도 얘기하기가...... 제일 할 수 있는 얘기는 매각처분을 내년 6월이전에 하니까 그 때까지라도 유보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정리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박수호 의원  매각문제는 집행부에서 하는 문제고 내년 6월....  11월 31일까지의 집행할 수 있는 안을 승인받아 올라오라는 것입니다. 집행부와 협의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신축으로 이전하기 전에 꺼낼 수 없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주민의견을 좀더 청취하겠다고 해당 의원이 그러니까 매각승인신청을 차후에 해도 관계가 없는 것이니까 지역구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해 주시지요.
이강준 의원  구 건물이 수리비가 많이 든다고 했습니다. 그 건물을 놔뒀을 적에 계속 수리비가 많이 듭니다. 그런것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하는데 노후된 건물이라고 해서 사실 신축하는 것이거든요.  
박수호 의원  주민자치센타를 새로 짓는 형태로 해서 하는 조건이 있었던 사항이고 그것이 끝나니까 조건을 모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모양세도 안 좋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걱정을 안해도 될 문제입니다.
◎의장 김택기  이것은 조금있다 결론짓기로 하고 간두범 의원님께서 음식물쓰레기증축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간두범 의원  남은 음식물 처리증설에 대해서 탈취설비 관계인데 쓰레기관계 문제에서의 민원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적법하다고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말씀드렸듯이 처리비용 관계라든가 장기적으로 폐기물관리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10년계획으로 해서 2년단위로 하는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문제가 우리시에서는 근본적으로 해결되면서 이러한 남은 음식물 처리증설 탈취시설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한번에 계획을 주시면서 하는 사업을 집행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폐기물처리장 계획을 순서를 밟고 있습니다. 저희가 석달 전부터 했는데 끝을 못짓고 있는데 다음 달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 때 상세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설하는 것은 기계가 노후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앞으로 예상을 해서 하고 현재 하절기에 6월부터 10월까지 사이에 30톤까지 나올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것을 취합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그 동안 예산취득관계 문제를 계류시켰다가 전체적인 계획이 나와서 승인해 주면 어떠냐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12월에 의회가 있으니까 그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여기 기타라고 했는데 세부적으로 자료받은 것도 아니고 관리계획승인 절차문제가 급하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기타라는 것에 건조기만 하나 더 증설하는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예정 재산취득 관계가 향후에도 좀더 도비 보조라든지 우리 재원아닌 부분의 관계도 신경을 써주셔야 할 부분입니다. 적은 돈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것도 건물은 저희가 지어야 하고 기계설치는 2억원을 요구했지만 실제로 국도비를 요구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내려오지 않았는데 작년에도 2억원을 해 주셨지만 1억200만원을 받아왔고 저희도 신청은 되어있습니다.
간두범 의원  계획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하반기에 말씀드려서라도.....
간두범 의원  관계없으시면.....
박수호 의원  관계 없어요? 그것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야 판단을 합니다. 민원문제도 있고 음식물처리장에 대해 문제가 발생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명확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사계획을 갖고 가는데 지금 세워주는 것 하고 한달 후에 세워주는 것하고 차이점이라든가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이것은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12월에 보고만 드리면 본예산에 계산해 주시면.....
홍순연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취득이 되어야.....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대지는 환경사업소내거든요.
박수호 의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안 잡혀 있는데 예산만 나중에 다시 올릴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지금 설명을 달라니까 12월에.....
박수호 의원  계획승인 없이 어떻게 예산만 올립니까? 절차가 안 맞지요.
홍순연 의원  공유재산취득관계입니다.
박수호 의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해줘야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수반시키는 것이지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여기서 안 세워주면 12월에 예산요구할 수 있냐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본예산에 해야 되는게 내년에 늦어도 4~5월까지 사업이 끝나야 6월을 대비하니까 사실은 설명을 하기전에 상세한 보고서를 드리면 되지 않겠는가.....
간두범 의원  취득승인을 해주고 그 이후에 전체적인 음식물 문제나 환경문제 등 전체 사업비를 보고하겠다는 것인가요?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장기계획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의장님이 설명을 달라고 하니까 공유재산취득계획에 대한 것을 모르시고 예산관계만 답변을 주신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예산에서 다뤘지만 취득관계를 인지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탈취설비 있지요. 그 문제도 이 시설하면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그것은 이번에 예산세우면 바로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고 기계만 더 설치하는......
박수호 의원  2억원 이상되는 것은 재산변경 승인을 안 받아도 안 되나요?
간두범 의원  받기로 하고 이번에 예산을 삭감한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예산을 먼저 요구하고 변경승인을 나중에 받겠다는 것인가요?
간두범 의원  12월 본회의에서 예산성립해서 의결을 받겠다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님께서 재산취득관계문제를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설치설비에 대해서 감을 하고 3회 추경에 올라오고 12월에 재산관리 변경승인을 받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변경승인을 미리 받든가 같이 올라와서 하든가......
이강준 의원  과장님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지말고 원리 원칙대로 하세요.
정식으로 절차를 밟으시고.....
간두범 의원  예산집행 전까지 계획서를 주세요. 계획성 타당성 여부에 따라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있어서 남은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해주는 것이고 보산동 싸릿말 경로당 신축도 해 주고 다음에 생연1동 사무소 매각에 대해서.....
김관목 의원  마지막으로 본의원이 지역구 의원으로서 당초 행정부가 공유재산변경안을 낸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나 동민들하고 동사무소에 대해서 향후 내년 6월이후 신축건물로 이사한 다음에 건물사용 여부에 대해서 주민들과 논의한 바가 없어서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에서 안을 통과 주더라도 향후 우리 동 주민들이 이 건물의 필요성이 이야기가 된다고 하면 행정부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는 얘기로  계획안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  이것은 이미 새 건물짓기 전에 파는 것으로 얘기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1동에서 필요로 하면 행정부에 얘기해서 계류시켜 달라고 하고 행정부에 매달려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김관목 의원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박수호 의원  차후에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요구했을 적에 다시 집행부에 올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형남선 의원  주민이 원하면 시장에게 오면 시장이 다시 올린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논할 일이 아닙니다.
김관목 의원  지역구 의원의 입장에서......
◎의장 김택기  세 번째 생연1일동 매각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매각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끝낸 조례안 및 일반안건은 10월 29일 개최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어 주시기를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