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9년 3월 26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O 5분 자유발언(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1. 제1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두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6.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7.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부의된안건
O 5분 자유발언(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1. 제1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두천시장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5.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6.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7.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07분 개의)

◎의장 형남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박정석  의사담당 박정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8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의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의장 형남선  안건 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의거 3월 15일 홍운섭 의원과 이균형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의원께서는 발언 허용시간 5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홍운섭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운섭 의원입니다.
9만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및 공직자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경제공황의 여파로 유례없는 경제파국에 직면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 또한 경제 활성화에 목을 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우리 동두천시도 더하면 더했지 예외일 수 없기에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집행부의 분발과 의회 및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하는 차원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뼈를 깎는 고통 나누기와 지혜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 사례로 전국 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경쟁하듯 일자리나누기 사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일전 모집한 청년인턴제 모집당시 인근 시·군 중 최대의 경쟁률을 보인 것은 그만큼 우리시에는 일자리가 빈곤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이에 작은 일자리 하나라도 더 만드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시민이 바라는 시민과 함께하는 행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영업자 보호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이 재래시장 지원책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고 특히 도심외관의 자영업자들은 재래시장 종사자보다 더욱 열악한 실정임에도 시의 정책이나 지원이 전혀 없는바 이들에 대한 대안정책의 발굴이 시급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사업자금의 융자, 사업장의 홍보, 임금의 지원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지역상품권으로 교체하여 재래시장이외의 관내 영세자영업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산으로 지급하는 포상비 및 성과상여금의 일정 비율을 재래시장상품으로 지급하는 등 대안을 모색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지역산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 드립니다.
우리시 소재 기업체수는 경제도 시군체제의 190여개이며 생산품목도 다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 시민의 우리 기업에 관한 정보도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시민이 우리 지역의 공산품을 이용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체에 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 시민들이 관내 기업들이 무슨 물건을 만드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로 광암동에 소재한 ‘나라식품’의 경우도 경기도에 'G마크'를 신청하는 등 가격과 품질 모든 경쟁력이 우월한 데도 홍보와 관심이 부족하여 관내 급식센터의 납품과 시장판매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지역 기업체와 지역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정보 및 교환의 장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하여 지역소비에 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내 전문 건설업체와 관급자재 납품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현재일정 금액 이상은 관내외의 입찰로 업체를 선점하고 있는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관내 전문 건설업체와 기업체가 하도급 및 납품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방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임시회에서 심사할 2009년도 추경 예산안을 살펴보면 집행부가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선심 적이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는 등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있어 예산안 심의시 동료의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되며 또 지난 2008년 시정 질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8년 시정 질의 때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나 답변시 보충 및 추가적인 자료요구에 시정 및 대책에 대하여 아직까지 시원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회를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2008년 시정 질의 행정사무감사시 모든 시의회의 요구에 대해 미비된 답변이나 시정에 대한 요구에 대하여 조속한 시정 및 촉구를 다시 한 번 요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신 형남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세창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홍운섭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균형 의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균형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균형 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188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형남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의 가치 있는 역사 유적이 보전되고 고증을 통해 오류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연구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마차산 지명의 한자 표기 문제점과 마차산 보루봉화 복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차산은 동두천을 서북으로 하여 싸고 북으로 뻗어있는 우리 고장의 명산의 하나이며 한탄강을 건너 연천의 옥녀봉(玉女峯)이 북쪽 시계에 이루고 있습니다.
조선후기에 실학자 이중환은 택리지를 통해 동두천 지세에 대하여 “함경도 안병부 철령의 일맥이 남으로 5~600백리를 달려서 양주목의 여러 산이 되고 그중 양주의 최북단에 위치한 여러 산들 중에 동쪽으로는 소요산, 서쪽으로는 마차산이 동서를 마주보고 있어 버팀목과 울타리 역할을 하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려시대 문신이며 학자인 김부식은 삼국사기에서 고구려, 신라간 전쟁이야기와 관방을 설치했다는 사실을 남기면서 마차산 지역도 이러한 지역들에 포함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요산 보루성과 마주보고 있는 마차산 정상에 있는 보루성은 퇴뫼식 원형으로 해발 580여 미터 위치에 둘레가 120미터에 이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루성을 연결하는 곳에 연기와 불빛으로 나라에 변란이 있을 때를 알려 군사들이 사전에 적을 봉쇄시킬 수 있도록 하는 봉수를 설치하여 국방을 튼튼히 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조선시대 당시 봉수역할을 한 봉화대는 수도인 한양에서부터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감악산, 마차산 능선 따라 연결되어 정보통신 기능과 방어기능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장대라는 누각을 짓고 그 위에 장수의 작전 명령하던 것이 마차산 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료적 근거에 의해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소중한 유산들을 우리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발굴 보전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바로 잡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면서 본 의원은 다음  2가지에 대해 집행부에 주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마차산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본 의원이 마차산 지명에 대한 한자표기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1800년 조선후기 양주목 지리지, 1988년 12월 동두천애향동지회에서 발간한 향토지, 2008년 5월 동두천시생활체육 등산연합회에서 설치한 마차산 표지석에 각각 다른 한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이들 세가지 한자표기의 “마”자의 뜻은 ‘갈 마(磨)’로 일치하나, “차”의 뜻은 양주목 지리지에서는‘우뚝 솟을’ 또는 ‘뾰족할’“차”로, 동두천 애향동지회 발간 향토지에서는 ‘손길 잡을’, ‘깍지 낄’, ‘엇갈릴’ “차”로, 등산연합회 표지석에는 ‘비녀’, ‘인동덩굴’, ‘겨우살이 덩굴’ “차”로 각각 다르게 한자표기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록된 한자 중 동두천시에서는 어떤 한자를 문서상 표준 한자표기로 남길 것인지 에 대해 검토하여 표준 한자표기를 정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관련하여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마차산 지명에 대한 한자 표기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어느 것이 가장 타당성이 있는지, 향후 마차산의 한자 표기가 통일되게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마차산 정상 보루성과 봉화대 복원에 대한 검토입니다.
앞에서 언급해 드린 바와 같이 마차산은 삼국시대부터 군사 적으로 중요한 요충지 역할을
한 지역으로 보루성과 봉화대의 흔적이 오래 세월 남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6.25 한국전쟁으로 국군의 진지나 방공호 설치로 훼손되어 현재 원형의 모습의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마차산 보루는 그 아래로 군 헬기장까지 들어 있어 북쪽 보루성 100미터 이상이 모든 무너져 내려 동남쪽 방향만 30미터 남아있는 실정입니다.
보루성과 함께 봉화대는 군사적 방어기지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한양에서부터 북한산, 도봉산, 불암산, 감악산, 마차산 능선 따라 연결되어 정보통신 기능과 방어기능 역할을 담당한 봉화대가 설치된 산으로써 마차산의 군사적, 역사적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현재 마차산 보루성은 일부 남아 있지만 봉화대의 위치는 어디인지 정확하지 않으면 그 지역 주민들로부터 구전설화로 전해 내려오고 있을 뿐입니다.
문헌이나 경기도 자료집에도 마차산 보루와 봉화터가 기록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설화도 보합된 역사로 소중하게 보전되어야 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에서는 마차산 보루성과 봉화대를 복원하여 각계각층에 알리고 문헌상에도 새로 기록하여 학계 및 관심 있는 학술인들이 찾아와 연구 자료가 될 수 있도록 검토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집행부에서 마차산 정상 보루성과 봉화대 복원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언한 사안에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 반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형남선  이균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2 규정에 따라 이균형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10시22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1항 제18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8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대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6일부터 4월 3일까지 9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서 임상오 의원님과 홍석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24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박형덕 의원, 임상오 의원, 홍석우 의원, 홍운섭 의원, 이균형 의원, 김정자 의원 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현섭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의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시민증서와 함께 명예시민증도 함께 수여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조례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일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명예시민으로 결정된 시민에게 명예시민증서와 함께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휴대할 수 있도록 하여 명예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현실에 맞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27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시사편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사편찬을 위한 위원회 역할을 안 제2조에 규정했고 효율적인 시사편찬을 위한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의 자격 기준 안 제10조에 마련했습니다.
  상임위원 및 보조연구원 보수 기준을 안 제10조에 마련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시산편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사편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동두천시장 제출)
(10시28분)

◎의장 형남선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재설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련 법규가 개정됨에 따라서 분류체계를 단순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유재산 분류체계 단순화에 따라서 기존에 잡종재산을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 행정재산과 보존재산으로 나눠지는 것을 행정재산으로 통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 대상 기준금액을 기존에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박승조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 26일 법률 제9174호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 되면서 공유재산 분류체계가 단순화됨에 따라서 이와 맞게 개정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생략대상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형남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4월 1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석의원(7인)
  임상오    홍석우    홍운섭    박형덕    이균형    형남선    김정자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김정일  주민생활지원과장 홍현구  총무과장 홍현섭  공보전산과장 문영철  사회복지과장 김재두
  문화체육과장 김진왕  세무과장 김옥동  회계과장 홍재설  투자유치과장 이선재  민원봉사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황영성  교통행정과 박석용  농업녹지과장 한천일  도로과장 박창식  도시과장 홍익호
  주택과장 여규만  특별대책지역과장 하재봉  보건소장 김제팔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박상정
  아름다운문화센터장 석영희  재난관리담당 최봉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승조
  전문위원 장연창
◎회의록서명
  의    장  형남선
  의    원  임상오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박문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