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15년 7월 1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5분 자유발언(정계숙 의원)
1. 제25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
4. 2014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5.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안
6.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정계숙 의원)
1. 제25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3.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
4. 2014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5.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안
6.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10시08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진식  의사팀장 박진식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제1차 정례 회의로서 지난 6월 21일 집회 공고를 하여 오늘 제25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안 외 1건이 제출되었으며,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14년도 기금결산보고 안 외 2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의사팀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2 규정에 의하여 6월 29일 정계숙 의원이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장영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 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원 정계숙 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의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추진 중인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사업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사업은 2013년 2월 MOU를 맺고 상봉암동 산6번지에 도시자유공원을 자연녹지 체육공원으로 변경한 후 실시계획 인가와 함께 오세창시장 공약 사항으로 추진되어 2014년 7월 10일 인근 시군은 물론 지방 및 중앙매스컴과 각종 언론, 시민 등에게 전국 최대의 야구장규모라며 떠들썩한 보도와 함께 기공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각종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착공도 못한 채 오는 10월 준공 예정이었던 사업은 중단되고 백지화상태에 놓여있는 실정입니다.
그로 인한 취소 절차의 청문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세창시장은 공공의 장소에서 박찬호 야구장건립에 스포츠 메카도시를 부르짖는 어이없는 우리 시의 실정이었습니다.
그 실태를 보면 기공식전 납부해야 할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대체농지조성비,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14억 1,700만원의 부담금을 몇 차례 연기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납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공동투자로 약속 된 박찬호 야구공원 관련 도시계획 도로 중로, 소로 사업비 30억 원 중 12억 1,000만원을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자 의회의 승인도 없이 당초 계획을 변경하여 전액 시비로 중로를 개설하고 그에 따른 선투자비용 8,900만원을 최근에야 받는 어이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청문절차로 납부연기 불가 통보를 했음에도 취소는커녕 우리시에 납부할 14억 1,700만원의 부담금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업주로부터 받은 사업장 진입도로 토지보상비 2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는 등 불필요한 도시계획도로만 가중 시켰을 뿐만 아니라 개인소유 임야를 확실한 검증도 없이 도시 자연공원에서 자연녹지 체육공원으로 변경해 주었던 점은 시장공약 사항과 관련된 특혜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만 시민이 그동안 가졌던 박찬호야구장 건립이라는 희망과 기대에 대한 좌절감은 무엇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무엇으로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업이 취소되면 우리시로 편입된 도로에 대한 토지 보상금 반환청구 소송으로부터 또 다시 행정력이 낭비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선순위가 뒤 바뀐 집행부의 행정이 참담할 뿐입니다.
그동안 민자 사업 추진을 보면 공모방식이 아닌 제안방식으로 사업주의 예치금도 없이 추진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민자 사업의 추진비율과 진도에 따라 우리시 투자가 진행 되어야 함에도 단순 MOU만으로 선투자를 실시해 사업주에게 끌려 다니는 구실이 되었으며 그것은 곧 실패로, 혈세낭비로, 행정력낭비로 이어져 왔으며 이는 각종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박찬호 야구공원 건립 사업에 대하여는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 감사 및 시정 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동안 몇 차례의 민자 사업 추진 실패가 있었던 바, 더 이상 손실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를 당부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이러한 의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는커녕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 중단 된 사업에 대하여 행정력을 쏟고 있는 집행부의 객관성 없는 공권력은 누구를 위한 행정이라는 말입니까?
따라서 본 의원은 더 이상의 혈세낭비, 행정력낭비가 되는 민자 사업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규정에 맞는 행정절차와 함께 다음 사항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그동안 자본력이 제때 투입되지 못해 중단된 박찬호 야구공원 사업에 대한 모든 도시계획실시인가는 취소되어야 하며, 특히 현재의 자연녹지 체육공원은 당초의 도시 자연공원으로 반드시 원상 복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민자 사업 취지에 맞는 사업을 선별할 수 있도록 기준방침을 마련하고 제안사업이 아닌 공모사업 방식으로 사업주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예치금을 반드시 확보하여 실현 가능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향후 민자 사업 추진 시 사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고 사업주의 자본력과 사업 추진실적, 민자 사업자의 자격 검증을 통한 사업의 오류는 없었는지, 사업의 부도는 없었는지, 사업주의 신용도 등을 파악해 진행 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사전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정책적으로 우리시의 여건에 맞춰진 사업인지, 민간기술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인지, 민자 사업주의 재정 여건으로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 가능한 사업 인지 등을 전문기관의 사전점검을 통해 실패의 요인이 되는 불필요한 사업은 처음부터 솎아내어 선투자 방식의 낭비요인을 없애고 공공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정계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동두천시의회 회의규칙 제 31조 2 제2항 규정에 따라서 정계숙 의원이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기관에 요구하신 사항은 차후에 집행부에서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서-본회의부록 참조)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5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6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1항 제251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1회 동두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7월 1일부터 7월 21일까지 21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 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 중 회의록서명의원(2인) 선출의건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 번 정례회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협의하여 주신 순서에 따라서 이성수 의원님과 김동철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
(10시1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입니다.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영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에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시에서 제출한 2014년도 기금결산보고 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14년도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8종으로써 기금의 총규모는 119억 400만원으로 전년도말 조성 액 113억 4,400만원보다 5억 6,000만원이 증가 하였으며 2014년도 조성 액은 9억 1,200만원이며 사용액은 3억 5,200만원입니다.
기금별 부문을 말씀드리면 지방채 상환기금 3억 5,900만원, 사회복지기금 33억 2,200만원, 식품진흥기금 1억 2,200만원, 체육진흥기금 12억 3,300만원, 재난관리기금 12억 2,200만원,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56억 4,600만원 이중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기금 액은 109억 1,500만원입니다.
3쪽에서 4쪽 조성 세부명세서와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서, 5쪽~18쪽 기금별 수입지출 결산서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에 대한 개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 입니다.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2014년도 기금결산보고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기금결산 보고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 제5호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기금에 운용성과 분석결과를 기금 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기금결산보고 안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14년도 말 현재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8종으로 당해 연도 전체 기금 액 9억 1,180만원을 조성하여 3억 5,173만원을 사용하여 전년도 말 조성 액 113억 4,368만원보다 5억 6,007만원 증가하여 119억 375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증가 원인은 지난 해 우리시는 수혜가 발생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지출이 적어 전년도말 조성 액보다 3억 602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도 전년도 조성 액보다 2억 3,772만원이 더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수익 창출을 위한 것으로써 현재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타 기금들에 대하여도 재원조달의 적정성, 자금운용의 효율성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기금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적인 기금 운용 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금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기획감사담당관이 답변하여 주시고 기금별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정계숙 의원 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결산 검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순 세계 잉여금 일반회계가 74억 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결산 검사를 통해서 보니까 실과에서 집행되지 않는 모든 금액 이런 것들이 포함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서는 전체 우리 시의 예산을 다루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사전에 삭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셔서 최소한의 순 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고, 적절하게 예산이 쓰여 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입니다.
  지난번에 결산 검사 때도 그렇게 답변 드렸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순 세계 잉여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4. 2014회계연도 동두천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
(10시21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 경리팀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윤영순  경리팀장 윤영순 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규정에 의하여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9일까지 20일 동안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를 마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결산과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규칙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공인 회계사의 검토를 받았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관한 주요 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 결산 액은 2,908억 1,118만 7,610원이며, 세출 결산 액은 2,385억 6,951만 3,740원이고 잉여금은 922억 4,167만 3,870원입니다.
이 중 지방재정법 제52조 규정에 의한 다음 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액 17억 619만 4,960원, 사고이월액 4억 4,626만 90원, 계속비이월액 397억 9,029만 9,150원이며, 보조금 집행 잔액은 28억 6,759만 6,32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74억 3,132만 3,350원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9개 기타특별회계의 세입 결산 액은 176억 4,022만 5,140원이며, 세출결산 액은 68억 6,096만 5,490원이고 잉여금은 107억 7,925만 9,650원입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잉여금 중 다음 년도 이월액인 명시이월액 5억 2,466만 9,700원, 계속비이월액 2,930만 1,970원, 보조금 집행 잔액 5억 9,792만 6,57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 세계 잉여금은 96억 2,737만 1,410원입니다.
참고로 지방공기 법 제35조 규정에 의거 기업회계 방식으로 결산을 하는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결산 내용은 세입 결산 액 421억 8,185만 9,470원이고 세출 결산 액은 340억 5,801만 5,570원이며, 잉여금은 81억 2,384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10억 165만 6,000원으로 지출원인이 미 발생하여 지출액은 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결산입니다.
2014년 말 현재의 채권총액은 45억 2,508만 3,180원으로 2013년도 말 47억 5,362만 460원과 비교하여 2억 2,853만 7,280원이 감소하였으며, 채권 현재액의 회계별 결산 액은 일반회계가 37억 4,955만 3,000원, 특별회계가 7억 7,555만 18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의 채무액은 156억 9,160만원으로 2013년도 말 197억 400만원과 비교하여 40억 1,24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채무 현재액의 회계별 결산 액은 일반회계에 88억 원, 특별회계에 68억 9,16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결산은 기획감사담당관께서 별도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2014회계연도 우리 시 재정 상태는 총자산 1조 6,965억 4,406만 305원이며, 총부채 592억 5,136만 9,411원으로 순자산은 1조 6,371억 9,269만 894원입니다.
총자산의 구성 내용으로는 유동자산이 986억 9,252만 8,668원, 투자자산 45억 4,284만 3,630원, 일반유형 자산 974억 5,088만 3,915원, 주민편의시설 1,746억 3,835만 6,765원, 사회기반시설 1조3,195억 2,301만 5,353원, 기타 비 유동자산 16억 9,643만 1,974원입니다.
총부채구성 내역으로 유동부채는 88억 3,101만 1,934원, 장기차입부채 111억 9,920만원, 기타 비 유동 부채가 392억 2,115만 7,477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의 결과입니다.
총비용은 2,256억 6,985만 7,389원이고 총수익 2,804억 7,307만 673원이며, 운영차액 548억 321만 3,284원입니다.
총 비용 구성내역은 인건비 458억 3,632만 7,482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운영비는 463억 6,647만 6,270원, 정부간이전비용은 131억 1,065만 8,060원, 민간 등 이전비용은 939억 6,580만 5,240원, 기타비용은 263억 9,059만 337원입니다.
총 수익 구성내역은 자체조달 수익 645억 9,266만 9,803원, 정부 간 이전수익은 2,051억 6,706만 6,110원, 기타수익 107억 1,333만 7,760원입니다.
이하 5쪽부터 9쪽까지는 결산 세부내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윤영순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 입니다.
  2014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승인 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3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2015년 제1차 정례회의시 의회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보고와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총괄 보고입니다.
2014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총 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3,491억 9,553만원으로 순환회금 3,506억 3,327만원이고, 지출액은 2,794억 8,849만원입니다.
그 차이인 잔액으로 711억 4,47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고 다음 년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에는 명시 이월이 22억 3,086만원, 사고이월 7억 169만원, 계속비 이월 407억 4,262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41억 257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233억 6,70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이 3,491억 9,553만원이며 징수 결정 액 3,652억 808만원, 실제 순환 액이 3,506억 3,327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대비 96%의 순환 율을 보였으며, 미 순환 액이 145억 7,48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높은 수납 율로 징수에 노력하였다고 여겨집니다.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예산현액 3,491억 9,553만원 대비 지출액은 2,794억 8,849만원으로 80%의 집행 율로 전년도 집행 율 74.7%보다 5.3% 증가하여 집행 율 제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892억 9,568만원으로 수납 액은 2,908억 1,118만원이고, 지출액은 2,385억 6,951만원으로 522억 4,167만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 액은 예산 현액 2,892억 9,568만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2,908억 1,118만원으로 징수결정 액 3,031억 4,827만원의 95.9%를 수납을 하였으며, 미수납 액 중 9억 6,742만원을 결손처분하고 113억 6,96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 2,892억 9,568만원의 76.5%인 2,385억 6,951만원을 집행하였으며, 419억 4,275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87억 8,341만원은 집행 잔여금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17억 619만원, 예산 집행 잔액 29억 7,336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28억 6,759만원, 예비비 12억 3,62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집행 잔액을 최소화 하고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업의 시기 및 적정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98억 9,984만원으로 수납 액은 598억 2,208만원이고, 지출액은 409억 1,898만원으로 189억 310만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여 다음 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5억 2,467만원, 사고이월 2억 5,543만원, 계속비 이월 9억5,233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12억 3,498만원으로 순 세계 잉여금은 159억 3,569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 액은 예산현액 598억 9,984만원에 대하여 수납 액은 598억 2,208만원으로 징수 결정 액 620억 5,980만원의 96.4%로 수납 하였습니다.
징수 결정 액에 대하여 미수납 액은 22억 3,772만원으로 1억 2,643만원을 결손처분하고 21억 1,129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액은 예산현액 598억 9,984만원의 68.3%인 409억 1,898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7억 3,242만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하고, 집행 잔액 172억 4,843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사용 내역입니다.
2014년도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 12억 3,62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지출원인이 발생되지 않아 12억 3,627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내역입니다.
2014년도 기금은 총 8개종으로 총액 119억 375만원으로 2013년도 113억 4,368만원에 비해 5억 6,007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증가원인으로는 지난해 수혜가 발생되지 않아 재난관리기금 지출과 애향 및 자립장학기금 지출이 적어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액 및 채무 액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45억 2,508만원으로 전년도말 47억 5,362만원보다 2억 2,854원이 감소되었으며, 채무액은 156억 9,160만원으로 전년도말 197억 400만원보다 40억 1,24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세입부분에서 수납율과 세출에서의 집행 율면에서 볼 때 세입 재원을 확보 하는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또한 확보된 예산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건전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위의 사항과 결산검사 결과 및 위원들의 의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도 결산의 총괄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경리팀장이 답변하여 주시고 개별사항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안
(10시35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송흥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송흥석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 이유는 동두천시의회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거나 심사함에 있어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 관련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 자문가를 위촉하여 의정활동에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고문의 역할 및 범위에 대하여 안 제3조에 규정하고, 고문의 위촉·해제· 위촉기관에 대하여는 안 제4조~제6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 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송흥석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하신 동두천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 제정안은 동두천시의회 의원 조례안을 발의 하거나 심사함에 있어서 조례의 제·개정안 입안과 관련, 상위 법률과의 관계, 조례안의 조문화와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지원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입법 및 법률자문가를 위촉하여 의정 활동에 자문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의회 운영 및 의회 회의 진행과 관련하여 발생될 수 있는 법률 사항 등을 자문 받음으로서 앞서가는 선진의회를 구현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민의를 해결해 나가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6.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0시38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하재봉  도시과장 하재봉 입니다.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안이유로는 국토계획법 일부개정 내용의 반영 및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서 민원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규제개혁 건의 사항 및 법률과 시행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기타 관련 법령의 개정 내용을 반영 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민 제안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서 첨부 등 불필요한 서류요구 조항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반드시 받도록 의무화한 조항은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으로 이를 삭제하여 제한적 부담을 경감하는 등 절차 개선 사항을 안 제6조에 반영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민 의견 청취방법을 현행법령에서 상세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에서 지역케이블방송에 공고하도록 강제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의견 청취 개선사항을 안 제7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관계법령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세부 목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 및 제27조 별표 11, 16, 17, 28, 20, 21, 22를 일부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네 번째 사항입니다.
  상위 법령인 국토계획법과 상이한 문장을 정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5조 및 제31조의 2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대상지역의 기준을 정해서 난개발을 방지 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안 제19조의 4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정한 사항 중 토지 분할 허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안 제24조의 2와 별표 26에 신설 하였습니다.
  내용 중에서 말씀드리면 1년에 분할 가능 필지를 5필지 이하로 제한하도록 해서 택지 식 및 바둑판식 부동산을 지양하도록 하였습니다.
  최고 고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높이제한에 대한 내용을 도시 관리계획으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에 대해서 조례로 정하여 이중 규제하는 사항을 폐지하고자 안 제45조의 2를 삭제하였습니다.
  용도 지역 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에서 정한 사항까지 완화하는 것을 안 제53조 및 제 58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성장 관리 방안을 수립한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최대 125%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조례로 위임한 내용을 안 제53조 및 제58조에 단서 조항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녹지지역 및 관리지역 지정 이전의 기존 공장에 한해서 2016년 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기존 공장 부지를 확장해서 증설할 경우에 건폐율을 최소 40%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도록 유임한 사항에 대해서 안 제53조의 2를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이 확정된 우리 시는 36개 공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획 관리 지역 안에서 2003년 1월 1일 이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 창고시설, 연구소에 대해서 건폐율을 140%에서 50%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안 제56조의 2에 반영하였습니다.
  이 또한 공장 27개소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에 주거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별도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범위 외에 규정을 정하여 규제 중인 제58조의 제3항과 별표 25를 삭제 반영했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85조 개정에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해서 기부 체납 하는 산에 대해서 당해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이 120%까지 허용할 수 있도록 안 제58조제7항을 개정하였습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93조 조항 개정에 따라서 기존 건축물의 건축 내 특례 조항으로 건축물이 아닌 시설물의 증설을 허용하는 사항을 안 제61조의 2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경우는 옹벽이나 굴뚝, 광고탑 등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시 소집 심의에만 정하고 있던 사항을 사안에 따라서는 서면 심의가 가능하도록 해서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안 제65조제4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용도 지역 내 건축물의 건축 제한을 완화하는 사항으로 준주거 지역 안에서 관광휴게시설을 허용하고자 하며, 기존 농산물을 직접 가공해 생산하는 것으로 한정하던 식품 공장의 범위를 모든 식품공장으로 확대하는 내용과 자연 취락지구 안에서 일부 병원만 가능하던 것을 요양병원까지 허용하는 사항으로 별표 6, 15, 16, 18, 21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석익영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장이 제출하신 동두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일부 조례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폐지 완화하여 시민의 불편 해소 및 규제 완화 추진을 통해 용도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완화, 국토계획법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 시설이 갖춰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허가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례의 세부 허가기준 마련, 국토계획법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하는 등 도시개발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 22조 및 같은 법 24조 규정에 위배되지 않고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
(10시47분)

◎의장 장영미  의사일정 제7항 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승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김승호 의원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결의안 발의 이유는 동두천시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는 평생교육 지원 체제 구축을 통해 평생교육의 기반 마련을 하고자 평생학습도시조성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주고자 함이며, 지역 내 평생교육 기반조성 및 평생학습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문성 강화 연수, 평생학습동아리지원, 평생학습박람회 참여, 지역평생교육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지원을 해주고자 결의안을 의결하려는 것입니다.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결의문!
  지식 기반 사회인 현대사회에서 평생교육은 이제 시민개개인의 자아실현과 지역경쟁력 강화, 국가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교육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시민 누구에게나 열린 학습기회를 통해 지역사회 어디서나 평생 학습 이념을 실천하여 지식과 정보 격차로 인해 소외됨이 없는 학습 공동체 건설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이에 동두천시의원 일동은 지속적 지역발전을 위한 평생 학습 도시 동두천조성에 대한 확고한 지원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알림으로써 평생학습도시 신규 지정촉구와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 할 것을 10만 동두천시민을 대표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동두천시의회는 시민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받을 수 있는 평생 학습도시를 실현하여 선진교육 복지도시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한다.
  하나. 동두천시의회는 평생교육 인프라 강화와 시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한 평생학습도시조성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소요예산과 가용자원을 최대한 지원한다.
  하나. 동두천시의회는 지역의 모든 교육자원들이 촘촘한 학습 망으로 연결되는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15년 7월 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두천시 평생학습 도시 조성지원을 위한 결의안은 김승호 의원 외에 6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평생학습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결의안은 김승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 설명을 한 조례안 등은 제2차 본회의에서 검토하고 2014년도 기금결산 보고 안 및 2014회계연도 동두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 안은 3차, 4차 본회의에서 검토한 후 5차 본 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석의원(7명)
  김 승 호     소 원 영     이 성 수     장 영 미     김 동 철     송 흥 석    정 계 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민선식  기획감사담당관 손덕환  자치행정과장 한천일
  공보전산과장 김홍기  사회복지과장 최복순  여성청소년과장 이숙표
  문화체육과장 박정석  민원봉사과장 송기훈  안전총괄과장 여규만  지역경제과장 김재규
  환경보호과장 조이현  교통행정과장 이흥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정두환
  공원녹지과장 고현진  도로과장 윤만규  도시과장 하재봉  건축과장 장경원
  공여지개발과장 정우상  보건소장 정규호  환경사업소장 주명구  평생교육원장 석영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석익영
  전문위원 오영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