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6월 2일(화)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

(10시 00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1. 조례안 등 검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두 번째 안건 양주·포천·동두천 글로벌 섬유·가죽·패션 산업특구 운영 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세 번째 안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이성수
  다음 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분)

◎의장 이성수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속가능발전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7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시 분)

◎의장 이성수
  다음 여섯 번째 안건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등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존경하는 정계숙 의원님께서 안을 내주신 거예요.
  나름대로 저도 자세하게 문제점을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수목장 관련 사업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우리가 조사하고 감사를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5조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는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이번에 감사 기간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이고 또 제294회 우리가 정례회의에서 조금 더 집행부의 잘못된 점 또 그다음에 간과했던 점들을 충분히 우리가 따져보고 그 부분에서 24일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의논하면서 이것들을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장님께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네,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 박인범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박인범 의원님은 재판 수사하고 있는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의원 박인범
  시에서 수사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의원 정계숙
  그것은 불법형질변경 그다음에 불법건축물 그다음에 불법산지전용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고발을 한 거예요.
  이것은 행정절차인 것이지 이게 수사를 하거나 이런 성격은 아니에요.
  저희가 조사하는 것에 이것을 결부시킬 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의원 박인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보는 것은 우리가 민자 유치와 관련된 그런 사업들의 위축성이나 또 많은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부분에서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간과하고 이렇게 조사를 통한 사업의 위축성과 그다음의 사업의 지x성을 늦추는 것이 옳은가, 그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사를 9일 동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들을 충분히 우리가 한번 샅샅이 뒤져볼 건 뒤져보고 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됐을 때 우리 소위원회가 이렇게 구성되어서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수사중인 것, 소송중인 것 저는 모릅니다.
  단 우리시가 불법건축물, 형질변경, 산지불법전용 이런 것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은 맞고요.
  우리시가 그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특위를 해야 된다고 보고 특위를 해서 사업의 위축성이 있을 것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는 푸른숲 측에서는 행정적으로 지연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가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어요. 언론에도 났지만······.
  그래서 우리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야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1차 부지······. 1차, 2차라고 구분하는 것은 형평상 1차, 2차 하는 거고요.
  1차는 개인들이 땅을 사서 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개인이 땅을 사서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지고 있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할 게 없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 땅을 1만 7,800평을 수의계약으로 사서 그것을 매매를 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소유권이 이미 넘어갔어요.
  현재 푸른숲 대표하고 이 소유권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못됐는지 제가 5분 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MOU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에 관한 특별법이 한 줄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교량도 놔주고 지구단위도 내고 국방부 땅도 수의계약할 수 있고 모든 게 진행됐던 거예요.
  그래서 국방부 땅을 샀으면 산 대로 사업을 이행을 하면 되는 거고 저는 현재 김성모 대표가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관여하지 않아요.
  그것은 상관할 것도 없고 개인이 취득을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2차 부지가 매매가 되고 사업이 추진이 안 되고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원인을 밝혀내서······. 그리고 또 하다 보면 1차 부지에 행정적인 미흡된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빨리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하는게 맞다고 보이거든요.
  우리가 행정조사만으로 행정사무감사만으로 이런 것이 옳다 그르다 판단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명확하게 시에서 법에 나와 있는 우리 의회 승인을 거쳤어요.
  그런데 답변을 보면 의회에의 승인과는 무관함 이렇게 저희 의회한테 답변을 보냈어요.
  그러면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법과 행정을 다루는 공직자가 그렇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저는 우리 의회 자체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을 조사특위를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국방부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국방부에서 우리시가 국방부로 어떻게 공문을 보냈냐 이거예요.
  5필지를 분할해서 팔았는데 이상이 없냐,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국방부에서는 전화로 5필지를 팔았는데 어떻게 된 거냐······.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고 있으면 문제는 없다.’ 이렇게 공문이 하나 온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절차상에 이런 것들이 맞는지 그다음에 미군공여지 법에 여러 가지 절차상의 그런 게 있어요.
  여기서 제가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이 나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빨리 행정적인 것을 정리를 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서 그 사업을 돕자는 취지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그 사업의 위축성이 있고 이런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맞지 않다고 보고요.
  1차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면 됩니다.
  2차 부지에 대해서 매각된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의원 박인범
  정계숙 의원님 말씀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조사특별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 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되는 부분이 두 가지 부분이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드라마세트장 건립 등에 관한 변경 협약서 체결 내용 중에 협약 기간 내에 세트장을 제3자한테 매매했다는 행위 지금 말씀주신 그 내용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갑과 을 사이에 사전에 협의 처리하기로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명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했던 부분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문제점에 대한 것이 과연 소위원회를 구성할 정도까지 될까······. 우리가 법적인 문제를 다루거나 법적인 문제에서 하자가 있을 때는 법으로 고발조치를 하거나 또 시로 하여금 고발을 하게끔 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을 제가 특별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현재 이것이 그 정도의 무게감과 그런 사안일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어쨌든 그러나 의원님들께서 찬동하시면 그런 부분에서는 소위원회 구성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안건을 오늘 가결, 부결할 것은 아니고요.
  원안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거니까 저희가 어차피 제294회 제1차 정례회가 1일부터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하니까요.
  저희가 해당 부서와 충분하게 논의를 한 후에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해서 본회의 전에 저희들끼리 논의해서······. 그렇다고 해서 가결, 부결하는 것은 아니고 잠시 미뤄뒀다가 행정사무감사에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의원님들이 사실 이 팩트에 대해서 잘 몰라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해당 부서에 궁금한 사항을 충분히 질의를 하고 그래도 미진한 사항이 있다고 결론이 지어지면 의원님들과 다시 의논해서 이 행정사무조사는 하는 걸로 그렇게 정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의원 정계숙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박인범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특위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명확하게 협약서 위반에 대한 것을 발언을 했을 뿐이고요.
  그 외에도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로 밝혀낼 수 있는게 있고 입법 자문이라든가 전문가가 이런 것들이 허가상 그다음에 환경타당성검토 등등 여러 사항들을 전문가가 검토해야될 사안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태동안 민자한다고 해서 성공한 것 하나 있습니까?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조사는 그 사업을 위축시키는 게 아니라 빨리······. 지금 12년이 지났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못하고 있고 이 상태라는 말이죠.
  그러면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알아야, 병을 알아야 치료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의아스러운 생각입니다.
◎의장 이성수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거니까요.
  의원님들끼리 서로 의견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상호 조사를 한 후에 제7차 본회의에서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있으므로 제7차 본회의에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