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7월 2일 (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10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안건
1. 10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5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동두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두천시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6월 2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조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방금 보고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10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06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제109회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0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결정건에 대하여는 사전 의원 여러분들이 양해하여 협의한 결과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중 회의록에 서명하게될 의원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순연 의원과 박수호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이 회의록서명 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00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10시0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2000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시의회 이강준 의원님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전직 의원인 김경차씨 전직 동장 최석동씨를 결삼검사위원으로 위촉하여 지난 5월 16일부터 6월 4일까지 시의회 소회의실에서 결산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승인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096억5,690만6,000원에 대하여 2,093억5,442만3,00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대비 99%의 징수효과를 거뒀으며 불납결손액이 모두 3억8,480만5,000원이고 미수납액은 57억3,023만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3%입니다.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2,096억5,660만2,000원에 지출액 1,508억4,879만4,000원 그리고 익년도이월액을 479억3,115만9,000원을 제외한 108억7,664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예산현액대비 5%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623억4,721만5,000원에 대하여 1,616억7,230만3,00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대비 99%의 징수효과를 거뒀으며 지방세분야에서는 예산현액 154억7,100만원에 대하여 147억6,499만3,00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대비 95%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세외수입분야의 징수사항은 예산현액 768억815만6,000원에 대하여 769억5,931만6,000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대비 100%의 세수증대를 기하였으며 앞으로도 세외수입 확충에 더욱 연구노력하여 우리시 재정에 건실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입금 미수납액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징수유예가 830만7,000원, 거서불명 2억7,634만5,000원, 채무자무재산이 5억4,544만2,000원, 고질적체납이 8억6,934만9,000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18억8,602만2,000원, 기타 경제적곤란 9억5,142만8,000원으로 모두 45억3,689만2,000원에 달하고 있는바 미징수금을 향후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하여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행방불명, 시효소멸등 징수불능 체납액은 법에 따라 결손처분하는 등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3억938만6,000원에 징수액은 476억8,211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대비 101%의 징수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개개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경영부의 입장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책임과 능률본의의 행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득단의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예산현액 1,623억4,721만5,000원에 지출액은 1,229억1,562만7,000원 그리고 익년도이월액 326억7,059만원을 제외한 67억6,099만6,000원을 불용액으로 예산현액대비 4%가 되겠습니다. 불용액원인을 분석해 보면 예산절감 및 예비비 재원잔액도 있으나 일부과목에서는 예산과다편성에 따른 불용액으로 확인되었기에 앞으로 예산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자금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73억983만6,000원에 지출액은 279억3,316만6,000원, 익년도이월액은 152억6,052만8,000원이고 41억1,565만2,000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예산현액대비 8.7%가 되는바 이들 특별회계 불용액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6억3,261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억772만9,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068만2,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667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887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15억6,825만9,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3억9,714만3,000원, 공업단지특별회계 9억8,339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2억6,029만5,000원으로 전체 불용액중 주차장사업특별회계가 38% 차지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당해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수립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이월금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총 387억5,667만5,000원이며 이중에서 명시이월이 281억1,176만7,000원, 배수펌프장 시설공사외 44건으로 수해복구공사 및 공사계획구간내 상반된 주민의 이해관계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집행기한 부족사유등으로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 32억1,632만3,000원은 광암로 확포장공사등 16건으로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이월된 것이며 계속비이월 13억4,250만원은 관광특구개발공사등 2건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에 3억3,820만1,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7억4,788만3,000원입니다.
  이어 특별회계 이월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총197억4,895만4,000원이며  명시이웰을 34억3,124만6,000원은 하수관 정비사업에 절대공기부족 사유등으로 이월된 것이며 사고이월 6억8,230만2,000원은 자유수호박물관 유료주차장 조성공사외 4건으로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인해서 이월되었으며 계속비이월 111억4,702만원은 상수도확장공사, 하수종말처리시설 증설공사등 2건이 이월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 8,117만5,000원에 순세계잉여금 44억721만1,000원입니다.
  결론을 보고드리면 본 시는 재정자립도가 빈약하고 적극적인 세원발굴과 세외수입증대를 통하여 자립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미수납 세입금에 대하여 세목별, 체납자별 철저한 원인분석으로 강력히 징수해 나가는 한편 세수징수불능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법 절차에 따라 과감히 정리해 나가는 한편 인적, 물적 낭비요인을 줄이도록 하겠으며 세출에 있어서는 정확한 분석과 계획을 통한 예산편성 및 집행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남는 일이 없도록 미연에 방지해 나가는 한편 적기 사업추진으로 사업비 이월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전문위원입니다.
  2000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0년 회계연도중 동두천시가 집행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먼저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전체 세입예산액 1,310억4,464만5,000원에 대한 수입액은 783억977만8,000원이 증액된 2,093억5,442만3,000원으로 예산액보다 58.9%가 증가되었으며 지출은 전체 수입액의 71%인 1,508억4,879만4,000원으로 585억562만9,000원의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를 ’99회계년도의 결산내용과 비교해볼 때 세출예산 현액에 대한 지출비가 지난해 58%에서 71%로 세입예산 미수납율도 35.6%에서 28.3%로 많이 개선되었고 채무현재액도 ’99회계년도 현재액 보다 5.2%가 감소되었으며 이는 ’98년부터 추진했던 수해복구 사업의 마무리와 지방채 감소, 세원확보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파악됩니다.
한편 2000년중 의회의 최종 예산 승인액은 1,375억9,883만3,000원으로 결산서의 예산액과 65억 5,418만8,000원의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9회계년도 결산검사 발생한  이월금을 예산에 편입한 사유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이월금 및 순세계잉여금은 발생주의 원칙에 따라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지 않고 자금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집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앞서 설명드린 집행부 보고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고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시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경우 전체적인 미수납액은 감소 추세에 있으나 과년도 수입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원인과 대책, 불납결손액의 타당성 여부, 과오납 반환금에 대한 반환 사유와 이로인한 납세자의 불편, 불이익 여부, 세출의 경우 예산의 과다 계상에 의한 불용액 발생 및 낭비여부, 이월사업에 있어서 계획과 추진실적의 일치성, 이월사유의 타당성, 각종 특별회계의 경우 특별회계 운영의 적정성, 경영합리화 및 미불금, 회수금 실적과 관리사항, 그리고 각종 기금의 이자수입 등 기금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위하여 끝난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 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검토 및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결과의 지적사항을 보면 매년 의회에서 지적했던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및 결산 부적정사유, 상수도특별회계 예산 또 99년회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결과 발생한 잉여금, 2000년도 예산에 전용되지 않았음에도 결산예산에 배려하여 예산의 소송년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여 예산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및 결과를 초래한 사유적인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예산에서 부적정한 사유, 과장님께서 숙지하고 있으리라 믿는데 과장님께서 이러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인지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있지 않은 부분은 이유가 어디 있는지 먼저 선행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는가 보여집니다.
일반회계에서도 과년도 미수납액 증가 억제대책에 대해서도 필요한 것이 징수결정액이 200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과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이 2.7%에서 71.6%로 지나치게 많이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자동차 과태료에 대해서 체납액증가가 많이 되는 분석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적인 것이 안 되고 있고 또 주차장특별회계에 있어서도 예산액이 2억2,700만원의 예산액이 누락된 부분이라든가 이런것은 너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다음에 의회에서도 질의라든가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했는데 기금운영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시금고 의 기금이체에 있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4조 동두천시체육진흥기금조성 및 운영조례 제4조,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관리해야 함에도 타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있는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박수호 의원님께서 여러가지 포괄적으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지적하신 사항을 나름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부족한 것이 있으면 추가로 각과에 전문적인 내용을 모르기에 서면 답변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도과에서 예산총괄 편성 및 결산부적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수도과에 확인을 해봤는데 답변은 업무연찬을 통해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감사계통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확한 것은 담당 주무부서에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세입세출 결산 및 결산부적정이라고 했는데 국고예산 및 수령액이 내시되면 답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고예산이 수령액이 내시되면 그 즉시 세입결산에 대해서 반영토록 하여 예산을 초과지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주차장특별회계운영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이것은 1996년도부터 2000년까지 5년간 당해년도에 발생한 과태료, 미수납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징수결정하여 하며 업무착오로 인하여 3억5,381만원을 징수결정하지 않고 누락하여서 매년 결산서 작성한 사실이 있어 그 동안 누락부분에 대하여 2001년도에 징수결정하여 과태료 미수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기금은 사회복지과 하고 민간협력과의 기금인데 그 기금은 지금 민간협력과에 대한 기금은 2002년 2월 24일 만기입니다. 이것은 만기되면 우리가 금고계약한 은행과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을 주셨는데 업무연찬을 통해서 숙지시키고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게 답변을 통보받아서 해주신다고 했는데 지금 국가적으로 어려운 여건 환경속에서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서 근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이라든가 환경적인 변화에 따라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여기 다 지적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의회에서도 감사를 해서 지적했고 그러한 부분이 개선이 안되고 있습니다. 지적할 때마다 노력하겠다고 해놓고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승인해 줄 수 없다. 몇 번 얘기해서 수행이 안 된다고 하면 의회에서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는가 그 부분을 안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에 기금운영에 있어서도 감사때 지적해서 토론을 많이 했는데 이런 부분을 왜 그렇게 위배적인 행동적인 행정의 집행을 아시면서 하는 것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을 해줘야 우리가 시에서 강력한 행정수행을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고는 하다 못해 노점상 단속도 못합니다. 실절적으로 이런 것이 개선이 되었다고 시민들에게 개선하라고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설명을 주셨는데 4일날 토론하고 의 결하는데 그 안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부서의 지적한 사항에서 조치를 어떻게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알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2000년도 결산결과 및 결산확인서에 보면 최종의회 승인이 1,375억9,888만3,000원이고 결산서예산이 1,315억4,464만5,000원인데 지금 증감내용에 보면 65억5,418만8,000원인데 이걸 자금운영계획에 넣었다고 하면 세입예산 편성에 시키지 않고 자금운영 계획에 증감부분에 대해 넣었다면 2001년도 예산편성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세입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현재 예산을 짜고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예산편성을 하고 있는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그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파악을 못했는데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작년도 결산검사에서 지적했던 것 중에서 기금을 시금고에 예치 안했는데 그 이유가 뭐지요?
◎회계과장 이상용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2년 2월 24일이 만기가 되면 그 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기가 미도래 됐습니다.
홍순연 의원  쉽게 말해서 적금형태로 들었나요?
◎회계과장 이상용  장기예탁을 한 것 같습니다. 2002년 2월 24일이 만기거든요.
홍순연 의원  동료의원께서 질문했는데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과장님 답변이 2002년 2월 24일이 만기가 돼기 때문에 그 때한다고 했는데 과장님 판단하시기에 우리시의 현재 조례로 한다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우선인지 아니면 법을 지키는 것이 우선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법이 우선인 것도 있습니다만 장기적인 정기예탁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윤관계도 있기 때문에 못 한 것 같은데 의원님께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기금에 대해서 시금고에 예치하게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을 위배하면서  이율을 따져서 했다는 것은 모순아니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공직자분들이 법을 준수해야 하는데 법을 위반해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는가 앞으로 예산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일반공직자분들도 기금을 타 은행에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회계과장 이상용  기금의 이해는 갑니다. 다음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연 의원  본 의원 생각으로는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총체적인 의사가 있었으니까 기금을 타 은행에 예치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답변을 시장님의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갱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의 사회복지직공무원 확대배치 지침에 따른 정원승인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436명에서 43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사회복지 9급 2명이 증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본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 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읍·면·동간 사회복지 공무원 1인당 기초생활보호대상 담당가구수의 격차를 해소하여 복지행정 서비스 수준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사회복지 공무원 확대 배치 지침에 따라 사회복지 9급 2명을 증원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5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제안이유는 읍면동 기능전환의 실시와 관련한 한 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이 2001년 6월 30일자로 만료되나 기능전환의 원만한 마무리 및 내실있는 정착을 기하기 위한 행정자치부의 연장승인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을 2001년 6월 3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이관사무의 수행, 대민행정의 지원등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읍·면·동 기능 전환 관련 시·군·구 본청 한시기구 정원 연장승인에 따라 한시 기구인 주민자치과의 운영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민불편해소, 주민자체센터 운영 활성화등 기능전환사업의 안정적 마무리를 위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동두천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2단계 조례 규칙등에 근거한 행정규제정비계획 심의결과 개선대상 사무로 통보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정지사항이 자의적이고 규제목적에 부적합한 요건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정지 사유중 불명확한 조항인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보호자인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로 하는 것입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 정비계획에 따라 현 조례중 불명확한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바람직한 개정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간두범 의원입니다. 우선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서 보호자인 통장이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 당연한 기를 개정할려고 하는 안인데 제가 통반장의 위해촉을 보니까 30세이상 65세이상 지도자로 국가관과 애향심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지도층자중에서 위촉한다고 했는데 여기 위·해촉의 사유를 보니까 통반장의 품위를 훼손시키는 사유로 동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 해촉이 됩니다. 그렇다면 통장이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하였을 적에 장학금지급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기 장학지급에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세부사항이 없는 한은 장학금 지급조례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를 그냥 원안대로 둬야지만 결국에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촉과 해촉에 대한 사항을 별도로 되어있습니다만본 장학금지급과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가지고 정비를 하자는 것이 본 조례개정의 취지입니다. 제7조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내용이 제1항제1호에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존조례가 그런데 지금 장학금지급 정비와 관련된 내용이 규제 사항으로 쭉 있는데 본 개정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규제내용중에 제3자적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어려운 조항이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보면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 이 내용이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반장 해촉사유가 물론 당연히 있습니다만 그것은 당연히 그러한 사유가 발생되면 해촉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는 자의적인 어떤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을 해석하기 위해서 본 조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보충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간두범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원칙적인 것에 대해서 아까 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보면 하단 부분에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통장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장학금지급이 되지 않지요. 그런 결론을 넣는 다고 하면 넣는 것에 대해서 규칙을 정해서 세부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 이 문제는 뭐냐하면 여기에 지금 제7조 3항에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등이 특히 불량한 때로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열거하는데는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성적이 재적학력 100분의70이내로 해당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심의할 적에 100분의 70이 안 되면 지급이 안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정리해야 하고 이러한 원칙적인 조항을 조례에 두고 규칙으로 해서 세분화되어서 그것에 대한 것을 나열해야지 이 조례에 대한 개정부분이 서로 맞습니다. 원칙적인 통장의 자격을 상실할 때 준다라고 하면 세부적으로 규칙에서 구체화시킬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지않으면 현재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를 그냥 존치시켜야만 규칙을 제정하지 않느냐는 것이 현재 않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지금 관련 조례 제7조 장학금지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제1항제1호제3호를 관련시켜서 말씀했는데 다만 본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규제심의위원회의 권고사항으로 제7조제1항제1호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제3호에 대해서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성적이 불량한 때 7%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려는 것 하고 별도의 문제라고 판단이 되는 데 만약에 여기에서 제7조제1항제1호 뿐만 아니라 3호 같은 경우도 그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약간 2호도 관련성이 있다고 봅니다.
장학생의 퇴학 정학휴학처분이 있는데 이것은 퇴학되면 학생신분이 아니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정학이나 휴학의 경우는 처분에 따라 정학금지급조례과 관련된 심의시에 판단해야 하고 3호 관련된 사항도 만약에 그런 기준이 애매모호하면 추가로 검토해서 판단하겠다는 말씀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두범 의원  지금 4호도 장학금을 학비이외에 목적에 사용할 때라고 했습니다. 장학금이 지급되고 학비로 사용하는지 어떻게 판단합니까?
같은 조항에 묶인 장학지급에 있는 이러한 것이 애매모호한 것이지 사실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이것은 당연한 예령으로서 이행이 된다고 하면 장학금지급이 안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돈이 지급됐으면 그만이지 학비로 됐는지 뭐로 했는지 이게 정말 애매모호한 것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이 규제심의위원회조정될 부분이지 이 위에 부분은 적합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석원  제7조에 대한 4가지 호가 있는데 약간 간 의원님 애기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정당성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다만 제1호를 개정하려는 문제는 이해해 주시고 제2호, 제3호, 제4호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 정당성이 확보되면 추가 개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5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유재산의 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행 공유재산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 위탁시 사용·수익허가가 면제되는 범위와 사용료등에 관하여 위탁계약사에 포함하도록 하고,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전대할 때는 사용료를 부과·징수함을 명시하려는 것을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사항 및 생략가능한 사항을 세분화하여 명시하려는 것을 안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수도권내 인구집중 유발시설이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 공유재산의 대부료등을 당해 재산평정 가격의 1000분의10이상으로 인하 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를 꾀하고자 하는 것을 안 제2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갈음하여 당해 재산에 대하여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세부처리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을 안 제25조의2에서 정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공유재산 대부료 이자부담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을 안 제2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상금 부과에 따른 민원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의견청취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을 안 제28조에서 정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안은 2001년 4월 4일 경기도에서 시달된 표준안으로서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11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11쪽과 12쪽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 제11종에 관리 및 처분에 있어서 1항에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추가해서 개정하였습니다.
  14쪽에 제12조 사용허가의 제한에 있어서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 “행정재산”에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추가해서 개정했습니다.
15쪽 제13조 사용허가 기간에서 “행정재산의 사용하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했고 밑에 ”사용 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추가 개정했습니다.
14조에 사용허가 조건에서 “행정재산을 사용허가”를 “행정재산·보존재산을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였습니다.
7호에서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로 개정하고 8호에 “사용허가”를 “사용·수익허가 재산으로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제15조에 “사용허가부의 비치”를 “사용·수칙허가부의로 개정하였습니다. 밑에 ”사용허가부“를 ”사용·수익허가부“로 개정하였습니다.
제22조에 6호 “생활보호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확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서 1항에 “1000분의50으로” 한다를 “1000분의50이상으로” 하였으며 그 밑에 1000분25를 1000분의25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항에 있어서 “1000분의10으로” 한다를 “1000분의10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3항 1호에 “광업채석의 목적으로 대부의 경우에는 당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50으로”한다를 “1000분의50이상”으로 한다로 개정하였습니다.
  5항에 주거용 건물이 있는 재산이 대부요율은 당해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25로” 한다를 “1000분의25이상으로” 하고 “생활보호법에 의한 것”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로” 개정하였습니다. 밑에 평정가격의 “1000분의10으로” 한다를 “1000분의 10이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다음 신설사항으로 제10항 “영 제88조제1항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를 신설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신설로 제25조의2 전세금 납부방법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에 제1항에 영 제100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전세금 납부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부하는 재산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에 제28조의2 의견청취 신설부분입니다. 영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에 당사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를 개정하였습니다.
23쪽에 제39조의2에서 수의계약 매각 범위등에 있어서 제3항에 영 제95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는 시의 동지역은 3,300제곱미터이하, 시·군의 읍·면지역은 6,600제곱미터이하까지 그 점유자는 “하천법 제25조”를 “하천법 제33조”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24쪽에 중간에 “건물바닥 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법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미달하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한다”를 개정안에서는 “건물바닥면적의 2배가 제1호의 소규모 토지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규모의 면적범위내의 토지를 포함한다”로 개정하였고 끝으로 1,000제곱미터 또는 2,0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를 “분할매각할 수 있다”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00년 10월 20일 개정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의거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현 공유재산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공유재산 대부제도 등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개정으로 바람직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8.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1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주민등록법이 99년 4월 26일 개정됨에 따라 새로운 주민등록 갱신사업이 99년 5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완료되었는데 새로운 주민등록증이 4월 4일 발급받고 백지용지가 동에서 관리하고 있었는레 동조항을 삭제하는 것이고 관련조문을 현실에 맞게 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 용지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의해서 삭제하고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안 제2조에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99년 5월 24일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99년 7월 23일 전문 개정 공포된 주민등록법 시행령에 따라 현실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으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0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도시계획조례의 개정시행으로 특정 용도제한 지구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서 지구내에서 숙박 및 나이트클럽등의 건축을 제한하여 주거유해시설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정용도제한지구내에서의 건축제한등에 대하여 안 제39조의2로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에 신구조문대비표에 제39조의2에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등에 경기도도시계획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게 다음 각호의 건축물의 건축, 기타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42조제2항으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호에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차목의 단란주점 및 타목의 안마시술소, 2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숙박시설, 3항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위락시설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동두천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33조제3항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도의 조례로 도시계획법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구외의 지구를 정할 수 있도록한 규정에 따라 2001년 1월 18일 개정 공포된 경기도 도시계획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해 지구안에서의 건축, 기타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주거유해 시설로부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조례안 및 일반현안은 4일 개최예정인 제3차 본회의에서 계속 상정하여 토론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길 기원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건투를 빕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장석원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김진원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과장 오경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홍순연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