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10월 29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6.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서 제111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임시회 회기동안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셨던 간두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로 유종의미를 거둬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이호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 10월 27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여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1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간두범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두범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두범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세 160억8,885만원, 세외수입 125억6,213만원, 지방교부세 299억4,800만원, 지방양여금 79억1,957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60억5,122만원, 보조금 202억1,652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총 927억8,629만원을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사회개발비는 2억4,314만원을 삭감하여 총삭감액중 2억4,314만원은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세출총액은 927억8,629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외 8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 467억206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0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중 3,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계상하고 세출총액을 467억206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세입예산은 총1,394억8,836만원으로 세출예산은 총2억7,3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고 세출예산 총1,394억8,836만원중 총2억7,314만원을 삭감하여 1,392억1,522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택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심사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부분 총예산액 1,394억8,836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부분 총예산액 1,394억8,836만원 중에서 2억7,314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수정하고 기타 부분 1,392억1,522만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8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0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13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계속)
(10시14분)

◎의장 김택기  의사일정 제7항 2002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0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으로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방제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제11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오경환  민간협력과장 홍효섭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남재희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김양기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