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5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7년 6월 2일(금) 오전 10시 03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1. 조례안 및 일반안건 검토
(10시03분 개의)

◎의장 장영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본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지난번에 이 조례가 올라왔을 때 여기 판매 수익에 대해서 5% 지침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 8쪽에 15조에 보면 ‘등록보상금의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개발이 되면 시 소유로 넘어가고 이렇게 준다는 거거든요?
  ‘프로그램 50만 원’ 이렇게 하고 여기서는 이게 끝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발명한 사람이 발명은 했는데 이것을 다른 데서 사용하거나 하면 사용료를 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용료의 몇 프로, 10%가 됐든, 이런 것을 저작자에게 주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이 이렇게만 주고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이게 올라왔을 때 제가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명시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니면 그 부분이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는지,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지난번과 똑같이 올라왔어요, 하나도 틀린 게 없이······.
  그래서 지금 제가 과장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이게 규칙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규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만들어서 이 돈 받고 딱 넘기면 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장영미  그러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 담당과장을 불러서 다시 한 번 내용 설명을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기 전에 다른 안건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재정 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관광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2쪽, 위원의 정수에요,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4명으로 한다.’고 되어있는데요.
  그 전에 조례는 ‘3명 이상 5인 이하’로 되어 있는 것을 명수를 확정해야 된다고 해서 4명으로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의논할 때는 이 정수를 늘리는 게 아니니까 5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4명으로 되어서 그것을 5명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내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그럼,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면 담당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동안 다음 안건,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회의 때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어서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지금 자리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5조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정계숙 의원님의 질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설명할 때도 제가 수익금에 대해서 직원에게 돌아가는 그런 비율,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또 15조에 보면 이렇게 명시가 딱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사용을 했을 때나, 처분을 했을 때나, 거기 사용을 하면 사용료 같은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발명자에게는 몇 프로를 줄 것인지, 아니면 안 주는 것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퇴직을 해도 그것을 받는 것인지, 왜냐하면 발명에 대한 것은 퇴직을 해도 계속 유효가 되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지난번에도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이 올라왔기 때문에 똑같이 올라온 사유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15조 등록보상금의 지급에 대하여 나와 있는 ‘특허권, 품종보호권 100만 원, 50만 원, 30만 원’ 되어있는 것들은 ‘특허법’ 상에 보면 이 등록보상금은 그 사람이 그것을 발명을 했을 때, 발명했다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돈이 나가는 거고 우리가 특허권을 그 사람하고 초약을 해서 승계가 되면 포상금적으로 나가는 금액인데 이것은 특허청에 나와 있는 금액이 이것보다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시·군별로 분석해 보면 한 21개 시·군 중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중간 정도 금액을 책정을 한 것이고, 지금 여기 15조에 있는 금액은 경기도에 있는 조례와 통일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특허권, 품종보호권 100만 원’, 그다음에 ‘컴퓨터프로그램 50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간담회 때는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아마 이번에는 안 드렸지만 아마 과천시 같은 경우는 거의 150만 원 정도 예산이 서있고요.
  ‘광명시는 2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것은 일단 그렇게 경기도 조례하고 통일시켰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사망 후에도, 퇴직 후에도 주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은 공무원이 직무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을 그만두면 이 사람에게 안줍니다.
정계숙 의원  제가 이것을 왜 물어보냐 하면요.
  여기 명시된 ‘100만 원, 50만 원’ 이 금액이 적다는 게 아니고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데서 이것을 사거나, 아니면 우리시에다가 사용료를 내고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것에 대해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명확히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군의 경우를 봤는데 그 사람이 퇴직을 해도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을 계속 주고 있어요, 몇 프로······.
  몇 프로까지인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 봤지만 그게 1%인지, 0.1%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걸 받는 거예요.
  퇴직을 하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다른 시·군에서는 그렇게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왜냐하면 그분이 그만두어도 이 특허 사용은 계속 사용하게 되는 거잖아요.
  다른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이게 1년 개발해놓고 1년 공무원 하다가 그만뒀다고 하면 그럼 1년만 주고 그만 주는 게 맞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지금 특허 관련된 상위법에 보면, ‘사망이나 그만뒀을 때 안 준다, 못 준다.’ 그런 내용은 없지만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을 할 때 발명한 것에 대해서 공무원 신분일 때만 준다는 그런 식의 표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보고서 ‘아! 이것은 퇴직 후에나 이럴 때는 주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계숙 의원  퇴직한 공무원이 현재도 받고 있어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네, 그것은 어느 경우인지 한번 확인해 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뒤쪽에 보시면, 100분의 50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만약에 개발을 했는데 그것을 타 시에다가 팔 경우에는 수익금의 100분의 50을 일단 준다고 뒤에 명시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 저희가 100분의 50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자체에서 만약에 우리 동두천시는 황수연씨가 발명한 프로그램을 타 시에 팔 때 공모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경쟁 입찰한 것인지, 수의계약할 것인지, 하게 되어있는데 입찰하면서 거기 들어가는 서식이 한 일곱 가지인가 되더라고요, 그것은 계산하는 방법은 다 다르고······.
  그래서 그것을 규칙으로 했더라고요, 표시를······.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규칙으로 만들기 위해서 100분의 50이라고 법에 나와 있는 대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해서 저희가 집어넣을 것입니다.
정계숙 의원  하여튼 제가 봤을 때는 규칙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조례는 명시가······.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이것은 반드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계숙 의원  명시가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요.
  지금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이 그만둬도 사용권에 대한 것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을 그냥 공무원 그만두면 끝이라는 것은 아닌 것 같거든요.
  검토해 보시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그것은 검토해서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그것을 19조하고 20조를 보면, 처분했을 때 100분의 50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20조 2항에 보면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전용실시권이나 통상실시권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특허청에 들어가서 그 관련법을 봤을 때는 틀림없이 어떤 ‘돌아가신 후에 준다.’ 그런 것은 없지만 ‘공무원 신분에 있을 때 준다.’ 이런 경우를 봤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전직하거나 퇴직해도 주게 되어 있고 사망한 경우에도 자식에게, 상속인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정계숙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그런데 이게 지금 한 가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지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인지, 사망해도 상속인에게 지급되는 것인지, 이 부분은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상속인을 빼고 당사자만 받게끔 할 것인지 이것은 검토가 돼야 할 것 같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그것은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호 의원  우리 공무원들이 발명해서 특허를 낸 게 많이 있나요, 사례가?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지금 황수연씨가 전산관련 프로그램들을 많이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하는 원인도 이번에 황수연씨가 ‘1일 결산 프로그램’ 이라고 해서 기존에 4시간 정도 걸리는 것을 기존 저희 서버가 3개 있는데 그 서버에 농협서버를 붙여서 하면 1일 결산이 1, 2분이면 끝나는데 그전에 4시간씩 걸렸어요.
  그리고 그게 맨 마지막 결산을 저녁에 하는데 결산하는 과정에서 조금 안 맞으면 실무자가 밤을 새서 계속 찾아야 하는데 기존에는 농협에서 해킹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자기네 서버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는데 그런 문제를 푼 거죠.
  풀어서 농협도 오케이가 되고 해서 서버가 들어오니까 저희가 볼 때는 ‘1일 결산 프로그램’ 이나 그 전에 ‘세입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각 실과소에서 국·도비가 내려왔을 때 실과소에서 세입 담당자는 아니지만 실과소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관심 있게 안보면······.
  그러면 그런 것들을 세입 담당자가 ‘세입이 왔다.’ 프로그램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시간도 많이 단축해도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 전에 인사 관련 프로그램, 공보프로그램도 많이 만든 게 있는데 지금 이런 것이 없다 보니까 황수연씨가 만든 프로그램을 이번 ‘1일 결산 프로그램’은 팔아먹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빨리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승호 의원  경기도 사례나 전국적인 사례는 많은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우리지역에서요?
김승호 의원  아니, 타 지역이요.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타 지역은 많죠.
  그러니까 꼭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녹지 관련되는 나무 심을 때 들어가는 재질, 이런 것도 한 데가 있고 전국적으로 공무원들이 해서 받은 게 많습니다.
◎의장 장영미  일단은 20조 2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동두천시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안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의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 제5차 회의 때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문이 있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수 의원  질문이라기 보다요.
  ‘3인 이상 5인 이하’를 4명으로 하셨잖아요.
  저는 5명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이번에 저희 결산관련 조례에는 3명에서 5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작년에 기감실에서 조례 개정 계획에 의해서 법제처에 저희가 검토조사를 받았더니 법제처에서 정수로 고치라고 해서 저희가 개정하게 됐고요.
  그동안 저희가 2013년까지는 3명으로 하고 있다가 2014년부터는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개정할 때 자체적으로 조사해 봤더니 광역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많이 운영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는 4명이, 5명도 있지만 4명이 대부분 운영되는데 제가 실무과장으로서 생각할 때 결산검사 기능이 저희가 조례에 20일로 되어 있어요.
  20일로 되어있는데 결산기능이 한 해 동안 예산 집행과정을 한 해 동안 예산집행을 잘했나, 사후적 감독기능으로서 잘못된 점과, 또 개선사항을 도출해서 다음 회계연도에 예산편성이나 집행과정에 활용하려는 데 의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 이성수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조에도 기존에 의장님이 추천하였던 것을 의회에서 추천토록 개정되었고요.
  4명 중에 시 의원님 한 분, 집행부에서 1명, 그러면 나머지 2명이 세무·회계사나 또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추천하여서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드립니다.
  그러면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셔서 일정에 맞게끔 내실 있게 결산검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인원이 문제가 아니라 전문성이 있는 사람을 한 4명 정도 저희가 선임을 한다고 하면 인원에 4명, 5명이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사료가 됩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의장 장영미  송흥석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5명을 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있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저희가 조례에 3명 내지 5명이 되어 있는데 5명을 해도 됩니다.
  사실 3명해도 되고요, 2명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제 생각은 세무·회계사나 이런 사람을 적은 인원의 양이 아닌 질적으로 지식을 갖고 4명이, 저희가 예산규모가 양주시 같은 경우에는 2015회계연도를 보면 양주시 같은 경우는 7,325억 원 예산규모인데 4명이 운영되고 있어도 차질이 없고요.
  가평도 4,205억 원이에요.
  그런데 우리시도 예산이 비슷해서 저희가 4명할 때 결산검사 기간이 20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례를 비춰볼 때 열흘 정도면 저희 재정규모에 결산검사가 다 끝나고요.
  나머지 열흘은 자체적으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운영이 됐어요.
  그래서 비단, 5명까지 해서 운영하는 게, 4명해도 문제가 없는데 더 늘려서 운영할 필요성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흥석 의원  어쨌든 5명을 하는 데는 법적으로나 예산적으로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회계과장 최복순  예산은 추가로 세워야 됩니다.
송흥석 의원  그러니까 그것 수당 나가는 것 외에는 없는 거죠?
◎회계과장 최복순  한 분당 200만 원은 세우고 있습니다.
송흥석 의원  그것 말고는 없나요?
◎회계과장 최복순  네.
송흥석 의원  그것도 지금 집행하는 데도 문제가 없고?
◎회계과장 최복순  예산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런 전례를 비춰보고 예산 규모 상 적정 인원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흥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장영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최복순  감사합니다.
◎의장 장영미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의원님들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저는 5명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저는 여기 해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안 해보신 의원님들도 계시고 하겠지만 제가 이것을 해보니까 4명으로도 충분하고 2013년도까지는 3명으로 했는데 지금 이것을 5명으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그냥 4명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의장 장영미  의견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은 세무사나 회계사나 이렇게 해서 그쪽 방면에 조의가 깊은 분들을 모셔서 하면 4명도 충분하다고 얘기하시고 우리 이성수 의원님께서는 좀 더 폭넓게 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시죠?
  좀 더 잘 살펴보자는 의견에서 5명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이 의견을 결정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  그러면 우리가 5명을 늘렸을 때 인원을 누구누구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한 공무원을 2명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시장이 선택한 사람이 2명이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인원수에는 그렇게 큰 의미가······.
이성수 의원  저는 사실 맨 처음에 제가 결산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좀 궁금했었는데 제 생각은 일단은 집행부에서 1명을 하고요.
  우리 의원님들 중에 한 분이 들어가시고 시 의장님이 한 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 분만 회계사인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한사람의 의견이 이 결산검사에 거의 90% 이상의 의견을 좌지우지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사실 전문적인 결산검사에 대한 지식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집행부에서 추천하신 분이 1년 동안 예산을 쓴 것에 대해서 스스로 자기들이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인사를 넣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시 의장님이 한 분을 추천했을 때, 누구를 추천했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지만 여태동안 선례가 시청에 계신 분들이 온 거예요.
  전역하시고 1년 되신 분들이, 그런데 그 분들이 와서 객관적으로 이것에 대한······.
  회계과에 계신 분도 아니고,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게 없기 때문에 네 분으로 했을 때 한 사람의 의견이 결산검사에 대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니, 그래도 최소 5명은 돼야 또 다른 한 명이 그분이 세무사가 되었든, 회계사가 되었든, 이 사람과 같은 의견을 내든, 다른 의견을 내든, 조금 다른 의견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는 5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것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의 기능은 감시와 견제의 기능인 거예요.
  집행진은 결산검사를 하실 때 의원이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을 3에서 5인으로 법으로 규정이 되어있던 것을 우리가 법을 6인으로 변경하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3에서 5인 안에 있는 사람을 확정적 정수로 하자고 해서 4로 하자는 것을 저는 5인으로 하는 게 어떨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김승호 의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김승호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  저도 왜 5인을 말씀드렸느냐 하면, 의회에서 의원이 1명 위원장으로 가있고, 의장님이 추천하신 1명이 있습니다.
  또 회계사는 의회에서 하죠?
  그리고 시장님이 추천하시는 1명이 있는데, 전문성 부분에서 사실 저는 1명을 더 추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회계사 말고, 회계사를 전역 하고라도 그 분야에 있던 사람을 한명 더 두면 그래도 결산을 할 때 좀 의회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체크도 좀 더 하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좀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 장영미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  그런데 제가 결산검사를 해본 결과, 다른 회계사는 모르겠어요.
  저하고 같이 한 사람은 기능이 안돼요.
  그냥 우리가 뭐 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가 취합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걸러서 주면 그것 취합해서 이것을 하는 것밖에 안돼요.
  그 서류를 프로그램에 딱 맞춰서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거지 세세적인 것을 잘 썼나, 안 썼나, 회계사는 보지 못해요.
  그건 정확해요, 잡아내지도 못해요.
  오히려 우리 의원님들이 이것 잘못 된 거 아니냐고 잡아내지, 회계사는 그냥 있다가 그날그날 취합해서 이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하는 사람은 세무사거든요, 회계사는 아니고······.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와도 거의 그런 식이지 우리의 세부적인 그런 것은 보지 못해요.
이성수 의원  일례를 들어서 결산검사 회계사를 추천했는데 그분이 바빠서 못하고 다른 사람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 1년에 우리가 2차 추경까지 결산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준비하지 않은 회계사를 선임했다는 자체가 문제인 것이고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추천했다는 것도 웃긴 거잖아요.
  우리가 사전에 미리 우리의 예산결산을 확실히 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섭외하여서 우리가 어떤 시점에서는 이렇게 결산검사를 하니 스케줄을 비우고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못 하니······.
  그럼 회계사를 결산검사를 넣을 필요가 없죠.
정계숙 의원  그 얘기가 아니고 다른 회계사가 해도 회계사가 주도적으로 한사람에 의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이성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회계사가 아니라 결산검사를 잘할 수 있는 또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을 모시자는 얘기에요.
송흥석 의원  한명을 더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을 하고요.
  그런데 세무사나 회계사나 금액 200만 원 갖고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좋은 사람을 우리가 컨택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의 뭐 부탁하다시피 해서 그 사람도 초청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서울이나 이런 데는 할 사람이 많대요.
  그런데 우리는 거리도 멀고 금액도 작으니까 좋은 분을 모셔올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아까 이성수 의원이 얘기했지만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라도 그것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분을 모시는 것은 좋을 것 같아요.
◎의장 장영미  그럼 여기다가 명시를 하는 것은 어떨까요?
  예를 들면, 5명이 한다고 하면 세무사를 한명 더 한다든지······.
정계숙 의원  이 조례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의장 장영미  그럼 5명으로 하도록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송흥석 의원  의장님!
◎의장 장영미  네, 송흥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흥석 의원  2쪽에 2조에 이것을 만약에 5명으로 하잖아요.
  그럼 그 밑에 3조를 1명을 2명으로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시의회 추천이 되는 것 같아요.
김승호 의원  의장님, 그런데 추천을 할 때요.
  의원님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추천을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장영미  네, 여러 가지 의견을 많이 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동두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제2조에 ‘정수는 4명으로 한다.’를 ‘정수는 5명으로 한다.’로 제5차 회의 때 수정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5일 오전 10시에 201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검토의 건으로 개의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석 의원(7명)
  장영미     소원영     김승호     이성수     김동철     송흥석     정계숙
◎출석 공무원
  기획감사담당관 염필선  회계과장 최복순
◎출석 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대식
  전문위원  김재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