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1년 9월 18일 (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부의된안건
1.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총4건에 대해서 안건 별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8건중 나머지 4건은 내일 토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제안이유에서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던 사항입니다. 없습니다.
이강준 의원  한가지 있다면 주민자치과로 되어 있던 것이 주민자치지원단으로 되는 과정이 1년단위로 자꾸 바꾸는 폐단이 있지 않나 그런것은 앞으로 시정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의장 김택기  그러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전국 평균율이 얼마나 되지요?
김관목 의원  타시군에 비해서 동두천시가 앞서 가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해야 되나 합니다.
간두범 의원  아직 판단은 못해봤습니다만 세입부분에서의 부족분에 대해서 마이너스 차원에 대한 것은 실무적으로 해봐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정보화처리 관계라든지 가정에서 논스톱 시스템으로 해서 띠울 수 있는 방법으로 했을 적에 이것이 현실성 있는 금액이 되겠느냐 향후 검토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부 인터넷으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인상부분이 결국 합리적으로 도달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부분을 한번 검토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전문위원 고광갑  다른 것은 가능한데 인감증명은 안 될 것입니다.
간두범 의원  전체적으로 현실화가 되겠지요. 내년 정도되면 현실화 가능성이 있지요.
◎의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내일은 4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기 위하여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었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9월 19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
◎회의록서명
  의    장  김택기
  의    원  이강준
  의    원  김관목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