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6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1년 11월 9일(화) 오전 09시 58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심의의 건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심의의 건

(09시 58분 개의)

◎의장 정문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조례안 등 심의의 건
◎의장 정문영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8분)

◎의장 정문영
  다음 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의장 정문영
  다음 세 번째 안건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2차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의장 정문영
  다음 네 번째 안건 2021년도 수시 제5차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09시 59분)

◎의장 정문영
  다음 다섯 번째 안건 202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의장 정문영
  다음 아홉 번째 안건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1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 번째 안건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정계숙 의원님의 수정안에 대해 설명을 먼저 듣고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정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동두천의 청소년의 사고를 예방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동두천 시민에게 더욱 안전한 이용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 준수사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2호에 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를 15km로 하향 조정하고 안 제7조 7호에 운전면허증 등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운영으로 수정발의 하고자 합니다.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문영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지금 수정안 내용 잘 봤고요.
  여기 보면 운전면허증하고 원동기면허증 이게 본인인증시스템 구축 운영을 하라고 해 놨는데 그러면 이게 운전면허증하고 원동기면허증이 있어야 탄다는 거잖아요?
◎의원 정계숙
  네.
◎의원 김운호
  그러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용을 못하죠.
  법에 그렇게 되어 있나요?
◎의원 정계숙
  네. 도로교통법에 아예 그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의원 김운호
  도로교통법에‧‧‧‧‧‧.
◎의원 정계숙
  예. 이것을 위반할 경우에는 청소년들이 범죄자가 돼요.
  그래서 반드시 어플로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있어야 돼요.
◎의원 김운호
  이게 있어 줘야 된다‧‧‧‧‧‧.
◎의원 정계숙
  굉장히 강화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딱지를 이런 것을 위반하면 과태료 물리고 딱지를 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엄청 강화가 됐어요.
◎의원 김운호
  이거 뭐 타지 말라는 얘기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문영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수정안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3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의정동우회 설치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9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4분)

◎의장 정문영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금숙 의원이 말씀하실 게 있다고 하니까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최금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동두천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해야지 된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보건복지부와 그러니까 조례의 수정사항은 없고요.
  보건복지부와 사전 협의해서 조례를 보류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매일신문에 나온 것은 구리시의회에서 받은 거고 우리 동두천시에서도 보건복지부한테 검토의견을 좀 받아서 하고자 본 의원도 조례를 좀 보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문영
  네. 이것은 본인이 보류하겠다고 하니까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5분)

◎의장 정문영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의한 조례안 등은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1월 1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2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계속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6분 산회)


◎출석의원(6명)
  정문영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홍도의
  전 문 위 원  채미정
◎회의록서명
  의    장  정문영
  의    원  최금숙
  의    원  김승호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