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2월 23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
4.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
4.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8.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장 김승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0분)


2.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수시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3.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중소기업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1분)


4.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5.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 애향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2분)


6.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황주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3분)


7.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임현숙 의원 외 6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임현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현숙
  임현숙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수정안은 2024년 2월 21일, 법제처로부터 회신 받은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기 제출된 조례안의 기본 구상과 비교할 때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는 없으며 다만, 조문 간의 위치를 일부 조정하고, 분량이 많은 조문의 단락은 별도의 조를 신설하여 조항을 나누었습니다.
  그밖에 자구의 표현 방식과 용어를 보다 매끄럽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승호
  임현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생략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5분)


8.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김승호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의장 김승호
  이상으로 제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임시회 회기 기간 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다음 328회 임시회는 3월 20일에 개의할 예정입니다.
  이상 327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폐회)


◎출석의원(7명)
  김승호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한옥석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안전도시국장 박관섭  보건소장 장홍석
  기획감사담당관 김성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구정희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이은숙  세무과장 정인선
  회계과장 방숙경  민원봉사과장 김혜경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안전총괄과장 최현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공원녹지과장 정원호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김미화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고동학  평생교육원장 권영선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의    장  김승호
  의    원  권영기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남혜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