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3월 2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부의된안건
1. 제8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4.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5.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6.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0시07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문영철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1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99저소득세입자저너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이 제출되었으며 3월 1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8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83회 임시회는 다수 의원과 협의한대로 3월 24일부터 3월 27일까지 4일간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2인)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에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관목 의원님과 김택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번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효과적으로 추진키 위해서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 규정에 의해서 동두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2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습니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제의 신설강화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 셋째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 넷째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 다섯째 규제개혁 실태에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섯째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는 민간인 위원 1인과 시의 부시장이 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위원장 2인을 포함해서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했으며,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에 시장이 위촉하도록 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규제신고센터를 두도록 제10조에 규정했으며,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해서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정되는 조례지만 간담회시에 동 조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문위원이 현재 행자부 주관 5급승진자 과정 교육중이므로 이번 회기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관계 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관계 과장님들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답변이 모두 끝난 후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
(10시1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장입니다.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공무원직잡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98년 2월 24일 법률 제5516호로 공포되었고, 그 다음에 동법 시행령이 98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5955호로 공포됨에 따라 직장협의회조례를 제정하여 공무원이 소속기관장과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등을 협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이행을 보장함으로써 공무원의 복무상 권익보호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코자 제정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협의회 구성은 의회사무과, 각실과소, 동사무소를 포함한 1개 기관으로 하고, 협의회 가입이 금지된 공무원의 범위는 지휘감독의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예산·경리·물품출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기타 이에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 가입 및 탈퇴 규정은 협의회 규정에 따로 명시했고, 협의회 대표자와 협의회 위원은 자격이 당해기관의 협의회 가입 회원과 위원수는 9인 이내로 했습니다.
  협의회와 시장과의 협의는 정기협의는 매년 2회, 수시협의는 필요시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조례안은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시 소상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총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
(10시1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음식물쓰레기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제정 제안이유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방법과 수수료징수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수거체계를 새롭게 구축하여 재활용을 촉진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자에 대한 감량의무 이행방법등을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번 음식물쓰레기 배출시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배출토록 배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남은 음식물을 깨끗이 관리 보관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나번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하여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를 제출토록 하고 음식물쓰레기 발생 및 감량, 재활용 처리설적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또 제출토록 규정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를 부여하여 철저하게 이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번 신축하는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하거나 감량처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시설 또는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토록 함으로써 자율적인 감량을 유도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라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전용 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비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인자부담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번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 처리에 있어서 페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고 운활한 처리가 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바번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이용하는 감량의무사업장등에 대하여는 실제 처리비등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 또한 원인자부담원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사번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을 상세하게 정함으로써 행정처분시에 행정공무원들의 재량권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동조례의 조문별 설명은 지난 3월 10일 간담회시 상세하게 설명을 올린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10시21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나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사회복지과장입니다.
  동두천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현행 조례가 현실에 맞지 않아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자치단체기금표준조례안에 의거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료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으 설치 및 재원에 관한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조성목표액을 10억원으로 증액하고,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 조문을 정비하고,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조문을 정비코자 합니다.
  본 조례도 간담회를 거친 사항이므로 정비에 해당되는 조문만 낭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1항 시장은 노인의 복지증진과 노인관련단체 및 사업의 안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제1항 적립기금은 10억원이 될 때까지 조성한다. 다만, 매년 운용기금의 초액 10%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하여야 한다.
  제2항 기금은 다음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일반회계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입금, 기타수입금.
  제7조(위원회의 기능)를 말씀드리면 제1항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운용계획안, 기금결산보고서안,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항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관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제1항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 제1항 시장은 출납폐쇄후 3개월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등 재무제표, 현금 및 지출계산서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증빙하는 서류.
  제3항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시 지방세법이 작년말에 개정됐기 때문에 조례를 법령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에 자동차세는 CC당을 고려해서 자동차세율을 적용했었는데 2,000CC이하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20원씩 내리고, 그 다음에 2,000CC가 초과되는 승합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250원 내지 370원으로 구분과세하던 것을 일률적으로 CC당 220원으로 자동차세액을 하향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자동차세 신고납부기간은 종전에는 6월달과 9달에 내는데 먼저 연납해서 다내게 됐을 경우에는 10%를 감액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달, 6월달 하던 것을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월, 3월, 6월, 9월로 해서 신고기간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98년말에 지방세법령의 개정과 조세감면규제법이 개편됨에 따라서 법령의 개정내용에 부합되도록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세감면조례에 제목중 제4조에 승용자동차가 있는데 승용자동차를 승용자동차 뿐만 아니라 화물차라든지 승합차까지 감면해 주기 때문에 제목을 자동차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두 번째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업자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세율이 1,000분의3부터 1,000분의 70까지 있는데 최저율인 1,000분의3으로 적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 과장 조영화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대상자중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차량의 감면혜택을 확대하고, 공영주차장 수탁관리자의 구분이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맞지 않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7조제1항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의 보철용차량은 공영유료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전액감면합니다.
  다음 안 제10조제3항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수탁관리자의 구분을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에 조례 개정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장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제7조 개정안에 있어서 주차장요금 감면입니다.
  제1항은 현행과 같습니다. 제1호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2호에 있어서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은 50% 감면입니다.
  제3호에 있어서 국가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는 보철용차량은 전액감면입니다.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역시 현행화 같고 또한 제2항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다음은 제10조에 있어서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입니다.
  제1항, 제2항은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3항에 있어서 현행과 같습니다만 다음 구분에 있어서 제1항제1호의 경우 역시 현행과 같습니다.
  제1항제2호의 경우 비영리공익법인에 있어서 제1항제3호의 경우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1항제3호의 경우는 작년 11월에 개정 의결해 주신 동두천시 소재 비영리법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에 개정해 주신 내용과 일치토록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개정 내용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수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 남상호  수도과장입니다.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급수 여건이 조성됨에 따른 시설의 자동폐지와 미비한 조문을 정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에 대비한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체계를 수립 운영토록 하고, 시설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안정적인 급수  여건이 조성된 경우 자동 폐지토록 하고 사용료는 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비등 유지 관리비용외의 목적은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동두천시간이상수도및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10시3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문화공보실장입니다.
  동두천시국제화추진볗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는 94년 7월이후에 한번도 협의회를 개최한 실적이 없으며 안건 부재로 협의회의 기능을 전혀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차후 한·미친선협의를 보완해서 국제협력위원회로 재구성해서 국제화 추진협의회와 한·친선협의회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능률적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동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폐지안에 대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동두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되었지요?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94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뒤에 조례 폐지조례안이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  94년 4월 5일 조례가 제정되었다면 지금까지 한번도 협의회 운영을 안 했다는 내용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 운영에 있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4~5년동안 방치한 상태에서 기구를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 우리가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 전개된 것도 국제화에 따라가는, 거기 뒤쳐진, 대비하지 못한 그러한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미친선협의회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는 엄격히 다른 성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합해서 한·미친선협의회를 존속시키고 운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저희가 판단할 때 국제화추진협의가 94년도에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우리시 단위에서는 국제화추진협의회에 갈음한, 거기에 적응한 안건이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박수호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현재까지는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활발한 국제협력추진을 위해서는 기구를 보완해서 지금 현재 한·미친선협의회와 통합해서 가칭 국제협력위원회로 재구성해서 한·미친선협의회가  주력을 하면서 국제협력도 같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부연해서 말슴드리겠습니다.
  한·미친선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시지요?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네.
박수호 의원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만 골프모임이라든가 미2사단에 관계된 이런 단체의 관계자와 우리 시민의 사회지도층 일부하고의 모임체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겠고, 거기에 따라서 의회에 와서 설명한 적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깊이는 모르겠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하고는 엄격히 다른 성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같은 맥락으로 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지방화시대에 있어서 국제화교류에 따른 이런 것은 이제는 생각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행정부에서 좀더 깊은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동두천시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의 목적을 보게 되면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협의회를 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목적을 뒀지요?
  지금 4~5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다는 것은 형식적으로 그 때는 필요했는데 지금까지는 필요치 않았다라는 이런 얘기가 아닌가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IMF를 맞이한 것도 세계화에 적응하지 못한, 가트(GATT)체제에서 W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적응하지 못한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좀더 지방화시대에서 이제는 자치단체에서 직접적인 이런 것을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폐지한다는 것은 어떤 기능에 있어서 행정기능에 있어서 인력이 못 미치는 것인지, 능력이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좀더 깊이있는 연구를 해야 한다고 보여지고, 또 여기와 관련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인사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좀더 깊이있게 연구를 한다면 조례를 심의하는데 전문위원 검토가 없습니다.
  그러면 승진자에 있어서도 검토를 해서 의회에 어떤 운영에 있어서 차질을 주는 이러한 인사제도적인 운영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조례를 보게 되면 우리 의원님들이 이틀 동안 심사숙고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하셔서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
(10시40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2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셔야겠습니다만 5급승진자과정 교육중이므로 주택담당이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담당 장경원  주택담당입니다.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을 모모하기 위해서 국민주택 기금에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해 주어 영세민의 가계 안정과 윤택한 생활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융자 지원 규모는 4억9,400만원이고, 융자대상은 동두천시에서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 세입자중 융자금 포함하여 2,000만원 이하의 세입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750만원이내가 되겠습니다.
  대출금리 연리 3%이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정기상환이 되겠습니다.
  융자업무 취급기관은 한국주택으너행 동두천지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담회시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주택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안건은 3월 25일, 3월 26일 2일간은 자료 수집과 심의를 거쳐 3월 27일 개최되는 제4차 본회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산회)


◎출석의원 7명
  김관목 간두범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과장 백종범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건설과장 박창식  수도과장 남상호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주택담당 장경원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고광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