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8년 12월 22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3차회의)
1.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심사된안건
1.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택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회의도 좋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1.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계속)
2.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계속)
3.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10시02분)

◎위원장 김택기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게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방금 상정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영조례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제56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고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민방위과 조례는 작년에 우리 주민들이 인재로 인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사료되오나 어저께 조례 내용중에 제4조제2항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사례는 집어넣어야만이 예를 들어서 기타 필요하다고 하는 사례는 쉽게 말해서 인위적으로 시장이 결정한다는 내용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것을 심도있게 다뤄서 사람이 견해의 차이로 인해서 마음이 이끌려서 그 범위를 벗어나서라도 혹시 예산을 활용할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질문을 던진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
◎위원장 김택기  그것을 이렇게 하면 좋겠네요, 제4조 제2항을 삭제했으면 좋겠네요?
박수호 위원  형남선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4조 기금용도에 있어서 제2항에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해서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이것은 1항 2항에 명시가 구체적으로 되어 있고 54조제2항에 해당하는 동두천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시가 뚜렷한데 시장이 기타 사항이 있을 때 시장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전문위원님의 검토를 들어보지요?
◎전문위원 고진용  집행부에서는 시행령 제54조 재난기금용도에 제4호에 시도 및 시군의 조례로 정하는 재난이다, 형남선 위원님도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이게 구체적으로 나 온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굳이 나중에 어떤 상황이 집행부에서 꼭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굳이 여기다 기타 광범위하게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명확하게 규정을 한 것도 아니고.
이강준 위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밑에 조항에 세밀하게 있으니까 삭제해도 무방하지 않나요?
김관목 위원  제2항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전문위원 말씀대로 삭제를 했다가 나중에 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나중에 개정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2항 기타의 재난에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를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2호를 삭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및운영관리조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항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영수익사업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해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여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와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며, 특히 사업계획의 철저한 검토와 경제적 운용을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기획단 운영에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위원  제9조에서 기금지원사업에 쇠목쪽에 산촌종합개발이라고 해서 시에서 투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삼소득증대 개발사업이라고 시에서 운영할 적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인데 중복이 되게 되면 농민들이 투자해 놓고 계획이 중복이 되어서 오히려 시에서 하는 것으로 외부로부터 모든 것을 밑을 수 있고 농민들은 어떤 믿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지역토산품 개발 생산사업도 있는데 이런 것도 그 지역이 산촌종합개발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을 농민들이 운영할 수 있게끔 해서 지원을 해줘야 하는데 시에서 조항을 만들어서 운영의 묘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준 위원  시민이 할 수 있는 것을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야 시장이 결정한다고 했는데 심의를 하니까 심의과정만 제대로 지키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9조에 심의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별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제가 생각하기로도 인삼소득을 증대해야 우리시에서 이것은 투자만 할 다름이지 나중에 특별한 소득이 있으면 소득을 할는지 모르지만 만약을 기해서 이렇게 만들어 났지 주민에게 갈 소득을 뺏어 온다고 하면 말이 안되지요?
형남선 위원  제 생각은 요새 다른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먼저 선수쳐서 경영수익사업차원에서 기채를 많이 써서 경영에 허덕이는 지방자치 단체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4조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 1에 의한 경영수익 대상사업으로 해서 이중에서 공원묘지나 위락시설, 공영주차장사업이나, 우리가 지하자원,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터널을 만드는 것은 손해를 볼일이 없지 않느냐, 모레채취사업, 투자사업, 장사 계통에 있는 아까 홍순연 위원님이 인삼소득증대개발사업이라든가 우리가 직접 영업을 해서 파는 이런 것은 자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경영수익사업에서 천연자원을 개발한다든가 공동주차시설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은 일차적으로 1단계로 안정성이 있는 그런 경영수익사업으로 우선 만들고 나중에 잘됐을 경우에 조례를 개정해서 투자사업을 하면 어떨까 저는 이번에 광암동에 온천개발을 해서 현재 4억원인가 그런데 온천사업은 진짜 투자사업인데 정말 100만원투자해서 뚫지 못하면 막바로 재산을 다 날리는 이러한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시 재정형태로봐서 그런 투자까지 할 위험을 부담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천연자원을 개발하고 시설투자 하는 것은 경영수익사업에서 좋지만 우리가 직접 돈을 투자하게 장사하는 것은 배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김관목 위원  여기 기획단이 이 조례가 제정된 다음에 기획단을 만드는 것이지요?
이강준 위원  기획단이 있어요 나하고 홍순연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관목 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두분이 들어가 있는데 동감을 하면서 기히 기획단을 조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 위원 두분이 참석을 하시니까 의견을 전체적으로 봐서는 시민의 의견으로 봐주면서 심의를 하는 과정에 내용은 이렇게 여러 가지 경영수익 재산사업으로 정해 놓고 있지만 실지 이것을 함에 있어서 심의과정을 거치니까 충분히 그 때 민의 뜻을 또는 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것을 충분히 심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해야 할 부분이 형남선 위원님이 5개항 중에서 온천도 문제가 많이 있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통합적으로 천연자원의 개발사업이라고 묶어서 얘기한 것이고, 공원묘지로 이런 측면은 지금 공원묘지를 할 만한 동두천지역에 위치가 있지도 않고 앞으로 공원묘지에 대한 것은 납골당으로 하는데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공원묘지같은 것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서 삭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한 얘기는 5개항 중에서 삭제를 할 부분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온천이라든지, 공원묘지 이런 것을 지적을 하는 것이지요?
형남선 위원  어떤 것을 삭제하자는 거예요, 온천이예요, 공원이에요?
김관목 위원  1항에 온천에 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2항에 공원묘지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제가 보기에는 온천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수질이나, 온도가 맞는다 하더라도 개발이 힘듭니다. 한군데를 뚫어서 바로 온천수가 나온다고 하면 모르지만 힘들기 때문에 이럴 것은 조항에 나둬야하고 지난번에 국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만 납골당이 현재 30년내지 50년안에는 공원묘지하고 납골당을 겸비한 그런 것은 시에서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의식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국내 전체적인 추세이기 때문에 공원묘지사업은 가치가 있고 인삼소득증대사업은 지금 현재 아무리 회의를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위원회가 있습니다만 거의 형식적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보조를 하고 융자를 해서 그러한 산촌종합개발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 놓고 시에서 운영할 수 있는 이러한 조항을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시민을 우롱하는 그러한 것이 아닌가? 지역토산품같은 것도 앞으로 10년이내에는 불필요한 사항입니다. 어떤 구도도 되어 않은 상황에서 관광특구사업이 활성화되었을 때 얘기인데 프로그램도 안 된 상태에서 이런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은 하나의 조항에 맞지 않는 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출 부분인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기금이 특별회계지요?
설치 운영하여서 이러 이러한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뜻인데 5개항으로 나와 있는데 5항에 기타 경영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항에서 몇 가지만 넣고 나머지는 없앤다고 하더라도 기타 경영수익사업이 있기 때문에 삭제하든 안하든 큰 의미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의회의 청취를 듣는 부분, 먼저 심의위원회 개최 이전에 안건이 주어지면 어떤 계획이 집행부에서 수립한다고 했을 때 의회 의견을 먼저 들음으로 해서 형남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경영수익사업을 해라해라 하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현재 타지방 자치단체에서 실시해서 전부 실패를 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항을 의회 의견을 많이 들을 수 있는 장치적인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승인은 의회에서 받아야 하는데 의회에서 두 번의 심의를 할 수 있는 장치를 한다고 하면 심도 있는 심의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공영주차장사업이 있는데 주차장특별회계와 맞물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공영주차장사업 하는 것이요? 이것은 직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는 무료인데 예를 들어서 이것을 경영수익사업으로 공단식으로 운영하게 되면 이게 경영수익사업에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 때 조례를 바꿔져서 하기 때문에.....
박수호 위원  주차장특별회계가 있잖아요? 이 조례와 맞물리지 않느냐?
◎전문위원 고진용  집행부에서 이런 사업은 하나의 예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공영주차장사업을 가지고 공단을 설립해서 경영수익사업로 운영하게 되면 저쪽 조례는 개정이 되기 때문에. ◎ 박수호 위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전개되었을 때 하나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현재는 맞물려서.
◎전문위원 고진용  여기서 결정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박수호 위원  심의에서 결정이 되는데 공영주차장사업이 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하고 이중성을 갖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이지요?
  그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니까 한쪽 조례를 폐지한다던가 그쪽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
◎전문위원 고진용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지요. 하나의 경영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을 예시해 놓은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정부에서 지양하는 것은 직접적인 다원화를 피하고 핵으로서 여기서 기획만 하고 민간에게 위탁관리 시켜서 모든 재원을 축소시키고 이익을 산출하자 가능하면 민자유치를 시키자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인데 여기서 웬만한 것은 직접적으로 정말 앉아서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만 시에서 손을 데고 나머지는 동두천시에서 기획만 하고 모든 것을 민간에다 위탁시켜서 투자를 시키겠다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온천같은 것도 어떤 기획을 줘서, 조건을 줘서 민간에게 위탁관리 시키면 시에서 손해가 없지 않느냐? 또 민의 피해를 보니까 이런 것을 배제해서 설명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더 설명 드리자면 우리 위원이 기획단에 심의위원회에 들어간다 하지만 다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거기서 유도하면 그쪽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그런 것을 틀을 박아 놓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제 생각하기에는 인삼소득증대 개발사업은 삭제를 하고 다음에 4항에 가서 지역토산품개발 생산공장을 삭제하고, 지역토산품 운영사업 그렇게 넣고, 두 가지만 삭제하고 넘기시면 좋겠는데요?
박수호 위원  위원장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5항에 투자경영사업이 있기 때문에 한 두 가지 삭제한다고 하더라도 큰 의미는 없다고 보여지고 단지 의회에 의견을 많이 반영시키는 차원에서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그렇게 해줘야만이 의회의 의견을 제시한 사항이 심의위원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의회에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부결하게 되면 사후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정적인 것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의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지 않느냐 그 장치적인 것은 것만 해준다면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 위원장 김택기  그것을 삽입을 해요?
형남선 위원  제9조 경영수익사업결정인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의회의 심의를 거친다고 삽입을 시키지요?
이강준 위원  내 생각은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설명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를 넣으면 어때요?
박수호 위원  심의하기 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심의를 하고 다음에 시장이 결정을 한다. 다음에 집행과정에서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의회에서 한번더 심의할 기회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규정에 의한 사업중 의회 의견을 청취하며 그것을 삽입하면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전문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위원 고진용  이것을 결정하는 문제인데 현실적으로 경영사업을 하려면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이 결정되면 의회에 간담회에 보고를 하는데 그래서 의견반영이 충분히 될 것 같은데 단지 문제는 보고를 받고 나서 문제가 됐을 때 나중에 예산을 통과시키냐, 안시키느냐 그때 결정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박수호 위원  과정에서 결정하는 장치적인 것을 한 번 걸러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 경영수익사업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에서 집행하는 행정부에서 집행하는 사항은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부분이 아닌 사항이라면 의회의 의견을 듣지 않고 시가 결정하고 예산만 요구하지 않겠느냐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느냐 반영을 좀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 조항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고진용  도시계획 결정은 법에 의해서 사전에 의회에 의견을 들어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사실 법적으로는 어떤 제약을 가하는 것인데 운영상의 묘인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모레 채취 사업을 한다던가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한다던가 간담회때 그 사업을 최종적으로 예산승인이 되어야 하니까 그때 보고를 듣고 그 때 의견 제시를 해 주시고 나중에 결정할 때 부결이면 부결이라든가 그때 가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게 굳이 어떤 법에 의해서 집행부의 일을 추진하는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듣도록 되어 있는 아닌 사항은 아니거든요.
박수호 위원  전문위원님 말씀뜻을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집행부에서 어떤 행정집행을 하고자 함에서 우리 나라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라든가, 심의라든가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의회에 와서 승인만 해주면 집행하면 집행하는 절차인데 수익사업적인 문제니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이 명시화가 되지 않으면 관례적으로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지 않고 집행할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여러 가지 명분을 삼아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지니까 명시화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광암동확포장공사 7-8월인가 건설과장이 설명을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서 이의를 제기했는데 간담회때, 그런데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하니까 거의 보상이 70~80% 이루어졌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왜 이의를 제기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하지 않고 무조건 반영했느냐 이제 와서 해 달라고 하느냐 그래서 9시반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이 80%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확정을 해 줬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염려를 해서 박수호 부의장님 얘기도 위원님들의 다시 심의를 거치게끔 만들어서 조례를 개정하자는 것 아닙니까?
이강준 위원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으면, 심의해서 실행하기 전에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동의를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홍순연 위원  8조에다 기획단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할 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및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다.
◎위원장 김택기  이렇게 제9조에 경영수익사업의결정했는데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중 기획단의 심의를 하기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시장이 결정한다.
이강준 위원  내말대로 제4조 규정 사업중 기획단의 심의를 거치고 나서 의회에서 설명하고 시장이 시행한다.
박수호 위원  이것은 의회의 의견청취의 목적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인데 사전에 안건이 계획이 수립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서 의회 위원님들이 의견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기획단 회의에 부쳐서 심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견이 기획단심의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결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나서 예산의 집행 과정에 의회의 예산 심의를 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의회 의견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가 확인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위원님들이 개인적인 의견을 발표할 수 있지만 지역 현안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대변하는 입장이니까 절차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택기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사전에 의회 의견을 청취한 후 기획단이 심의를 거쳐 심의결정한다로 하지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 경영수익사업의결정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획단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4조는 삭제할 것은 없지요?
(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에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이것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통과시키고 제4조는 삭제가 없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만 하지 않고 불용품 전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불합리할 뿐만 아니라 광역시, 도내 소요 조회의 경우 가격 상한만 있고 하한이 없어 소요조회시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 불용품의 신속한 처분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 조회 기준을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기준 100만원 미만의 경우를 물품취득가격으로 장부가격기준 1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함.
  이것은 수정없이 통과시키지요?
홍순연 위원  범위가 좁은 것 아닙니까?
◎전문위원 고진용  1,000만원 미만으로 해서 불용품인지 여부를 판단해서 조율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처리하는데 소요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재활용이 가능한 것만 소유 조회를 하는 것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홍순연 위원  우리 시에서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거의 500만원 미만에서 300만원이 많은데요.
  쉽게 얘기에서 다른 부서에서 않쓰는 것을 창고에 보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한 가격이 나가면 나가는 물픔이 적다는 것입니다. 물품 중에서 거의가 500만원에서 300만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은 거의 없다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기  중요한 기자재입니다.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500만원 이하는 다른 과에서 다시 조회를 해봐도 쓸 만한 물건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넘어가지요?
  다음은 제3항은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김관목 위원이 발의한 것인데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당성이 있지요?
형남선 위원  세외수익사업이니까?
박수호 위원  타시군하고 금액적인 것이 어떻습니까?
◎전문위원 고진용  저희가 조금 쌉니다. 이것이 이해 관계가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여기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에서 이런식으로 3단계를 구분했는데 소규모인 경우에는 지역업체가 많이 오거든요 거기까지 굳이 만원을 부과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만약에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전문위원 고진용  네.
홍순연 위원  지금 우리 대부분 수입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입찰계약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사업비로 봤을 적에는 10억원이상의 사업비는 1년에 몇 번 되지도 않고, 거기에 맞는 입찰할 수 있는 사업도 없는데 5,000만원초과 10억원미만이 거의 주류 아닌가 70%를 차지하는데 그러면 이 부분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김관목 위원  수수료를 그 부분을 올리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경기도내의 타시군 것을 50% 정도 수수료징수조례안이 위원 발의 내지는 행정부에서 조례가 만들어진 것으로 아는데 거의 지금 안 만들어 낸 그 범주로 되어 있고 그 과정이 차후에라도 그 부분도 그럴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1년 지내고 2년지나면 데이터가 나오지 않겠느냐?
홍순연 위원  ’98년도 사업비만 입찰해 보면 알잖아요?
김관목 위원  금년 경우에는 수해로 인한 별도가 되겠지요, 일반적으로 1년 동안에 사업을 위한 과정을 보면 거의 동두천관내 큰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1억원이상 큰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극소수이고 오히려 5,000-7,000만원 사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그러니까 2항에 5,000만원 초과니까 그 부분이 제일 많은데 5,000만원 이상은 다 입찰계약하게 되어 있으니까? 시의 입장에서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형남선 위원  다른시군은 얼마씩 되어 있어요?
김관목 위원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의정부시 경우 건당 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찰참가자만 평택은 워낙 범위가 그런 차원이고.....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신문보도에 보면 위원이 시정질문을 하셨는데 1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불합리하다. 세분화시키도록 할 수 없느냐 1만원이 과다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홍순연 위원  세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제대로 만들어 놔야지 10억원이상이 몇 건이나 되겠어요? 입찰할 수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겠어요?
◎위원장 김택기  100여업체가 있는데요.
김관목 위원  양주군 것을 보게 되면 저희들과 같습니다.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 5,000원, 5,000만원에서 10억원미만은 7,000원, 10억원이상은 1만원으로 조례가 개정 되었있습니다.
홍순연 위원  10억원이상의 건수가 몇 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전문위원 고진용  부담금인데 조금 10억원이상의 1만원짜리의 금액은 얼마 안 되더라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을 굳이 7,000원, 8,000원, 8,500원 이렇게 하는 것 보다 인근 시군하고 비슷하게 맞추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 양주군도 7,000원으로 안을 잡았는데요.
홍순연 위원  다수결이 따라야지요.
박수호 위원  지금 양주, 의정부만 되어 있나요?
◎전문위원 고진용  12개시군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별로는 다르지요?
박수호 위원 시군간의 차이는 있잖아요?
◎전문위원 고진용  시와 군간의 차이는 입찰참가 경우만 1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김관목 위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양평군 같은 데는 큰 덩어리로 10억원이상 7,000만원 이하는 입찰을 7,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10억원이상은 1만원 그렇게 되어 있고, 다음은 가평의 경우 수의계약 입찰측면에서 1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분화되어 있는 곳을 보면 양평군하고 양주군하고 평택시같은 경우 상당히 범위가 큽니다. 10억원미만이 5,000원, 20억원미만이 7,000원, 20억원이상이 1만원, 1만원을 넘는 것은 전문위원이 얘기한 대로 재판에 회부가 된 사례가 있어서 1만원 이상 된 곳은 없습니다.
홍순연 위원  타시군과 물론 비교할 필요는 있지만 양주군 같은 경우는 재정상태가 좋습니다. 의정부라든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형식적으로 만들어 놓지 말고 우리 시의 재정에 도움이 되도록 실지로 만들어 놓자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건수가 10억원이 몇 건이나 되냐는 것이지요? 실지로 거의 5,000만원에서 10억원입니다.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세를 도움이 되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지 차등만 둬서 인근 시군하고 비교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형남선 위원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는 세외수입이 얼마입니까?
김관목 위원  6,000만원 정도됩니다.
형남선 위원  1,000만원 더 올라 봤자....
◎의회사무과장 홍효섭  관내 업체의 부담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원안대로 더 이의가 없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안대로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안 민방위과인데 제4조1항2호를 삭제를 하겠습니다.
  기타 시장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동두천시경영수익사업투자기금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개정조례안은 제9조에 가서 경영수익사업의 결정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제4조 규정에 의한 사업중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한 후 기획단의 심의를 거처 시장이 결정한다. 그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그대로 수정없이 통과했고, 다음 동두천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수정없이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들 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다음은 일반안건으로 시유재산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으로 환경부에서 임진강수질대책에서 사용하고 있는 생연3동사무소 무상사용 기간을 연장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줘야 되느냐, 안 해줘야 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형남선 위원  다른 단체도 나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공평성이 없잖아요? 어디는 관리라고 해서 봐주고 하려면 형평에 어긋나니까 정식으로 하려면 자기들이 다른 단체같이 돈을 내고 있든지.
◎위원장 김택기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김관목 위원  저도 환경부에 대해서 예산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관계로 인해서 동두천시나 한수이북 지역에 수질개선 차원에서 지금 동두천시에 모든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임대를 하든지 자리를 옮기는 그런 시점으로 봤을 때 정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동두천시가 무료로 해준 것은 온당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수호 위원  이 문제는 지금까지 세번인가 연장 신청을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는 기간 연장이 언제까지 뚜렷한 계획 목적이 없지 않느냐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시에서 세수증대를 위해서 (구)3동사무소 건물내에 있는 사회단체를 다 내보내고 또 활용계획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위원님 말씀대로 형평에도 안 맞고 다른 건물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특별나게 그쪽에 상부기관에서 요청을 하니까 계속 연장 신청을 하는 과정인데 시의 입장도 전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홍순연 위원  환경부에서 나온 직원들이 신천도 관리를 하지요? 그렇다면 저는 다른 생각을 하는데요, 시에서 할 사항을 도와준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필요성이 있다. 두 번째로 다른 단체는 보냈는데 그 한군데가 있음으로 인해서 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한 장애가 된다고 했을 때는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두 가지로 생각을 해서 의논할 필요가 있겠네요?
◎위원장 김택기  그러면 결론은 “부”로해서 시입장에서 타사무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공고하는 방법밖에 없네요?
형남선 위원  그 보다더 신천, 임진강, 한탄강이 지난번에 오염이 되어서 이 사무실을 차려놓고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혜택을 줄 것처럼 끌어왔는데 실질적으로 포기를 했잖아요? 수질개선의 아무런 혜택을 안 주면서 그들이 여기와서 그들이 필요하니까 무료로 썼다가 이제까지 그쪽에서 뭐가 없으니까 자꾸 있겠다는 뜻인데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있으면서 결론적으로 도움이 된 것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피해같은 것을 조사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업체나 관계기관 또는 민에게 오히려 피해가 가면 갔지 이익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네들이 필요하면 돈을 내고 있으라는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여기 있는 사회단체를 경영수익사업으로 마이너스(-)가 되어서 내보내는 차원에서 유독 그 상부기관 단체만 무료로 쓴다는 것은 시민들이 보는 차원에서 옳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택기  안 빌려주는 것으로 하면 되겠네요? 일단 부결로 결정하겠습니다.
형남선 위원  물론 관에서는 쓰라고 하겠지요? 그 사람들이 우리 행정기관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시민 이익 차원에서는 배려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위원장 김택기  시유재산무상사용갱신허가동의안은 부결로 하겠습니다.
  다음 ’98년도제2기분농지세등급결정및작물별필요경비율결정안이 있었습니다.
  먼저 설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84조제4항 및 제88조제3항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세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결정 또는 수정하고자 할 때와 작물별 필요경비 또는 필요경비율의 결정을 종전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어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먼저 유인물에 있었던 것입니다.
박수호 위원  저번에 안건으로 상정된 사항입니까?
◎위원장 김택기  계류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 농지세가 별로 없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통과시켜 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기금운영계획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애향장학기금, 자활자립기금, 노인복지기금, 재해대책기금, 체육진흥기금, 농어민전문육성기금이 되겠습니다.
박수호 위원  이의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택기  기금을 만드는 것이니까 별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99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이 있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연도중 중요 재산취득계획에 따른 ’9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결하여 취득코자 하는데 있습니다.
  제안이유는 동두천소방소서 소방파출소의 차고가 협조하여 동절기차량관리 및 화재출동등 재난업무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시설부지를 확보하여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우리 시에 유원지개발 및  공원조성등의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유원지개발계획을 용의하게 취득하기 위하여 국유산림청 소유부지를 매수하고자 함.
  두 번째 동 통합에 따른 기존 진입로가 협소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해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열린반상회시 건의된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신규도로를 개설하여 민원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전쟁유물박물관을 건립하여 잊혀져가는 한국전쟁의 참상을 상기시켜 안보의식을 제고하고 한국전쟁 당시 참전했던 우방 16개국의 참전홍보 및 민주주의 승리를 기리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은 상봉암동 산30-1, 상봉암동 산32-2, 다음에 상봉암동 산38-1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연동 586-37, 생연동 586-63, 588-1이 되겠습니다.
  현재 다 좋은 얘기 같은데요??
박수호 위원  쓰레기매립장 관련된 토지는 없지요??
◎위원장 김택기  네, 이것도 통과하는 것으로 하지요?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심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5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김택기
  간  사  이강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