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0월 2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9회동두천시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4.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89회동두천시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4.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담당 문영철  의회담당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월 16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0월 1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9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과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99년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9회동두천시의(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5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제89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8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님들이 협의한 대로 10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여러 의원님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04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 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하여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관목 의원님과 김택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9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10시0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3항 ’99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시 중요한 살림살이이며 시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며 특히 금번 수해피해지역에 대해 항구 복구적인 사업예산이 중점 편성된 안건으로써 충분하고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예산이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러 의원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은 잠시 뒤로 미루고 다음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환경부예규 제186호로 지난 3월 24일에 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업무규정이 개정됨으로 해서 저희시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폐기물과태료부과 일반기준이 신설되었고 폐기물관리법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이 대폭 상향되었고, 청결유지 명령제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에 부과과태료 부과기준에 보면 일반기준에 신설된 사항입니다. 전에는 일반기준이 없었습니다만 신설되어서 위반행위 2개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전에는 우리가 관례적으로 과태료가 많든, 신규가 많은 것으로만 매겼습니다만 이제는 각각 처분을 다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일반규정입니다.
  두 번째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차수의 산정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날 이전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부과 횟수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년도 이때까지 사이에 일어난 횟수가 1회냐, 2회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개별기준에서 가번에서 2번을 보면 청결유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30만원, 70만원, 100만원으로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1번은 종전과 같거나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다음에 3번은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기준 및 방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 또는 처리한 자에게 300만원, 500만원, 700만원으로 신설되었고 그 이외의 사항은 종전과 같거나 상향조정되었고 설명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전문위원 홍현섭입니다.
  동두천시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지난 ’99년 3월 24일 환경부예규 제186호의 개정에 따른 것으로 폐기물과태료 일반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과태료부과금액을 경중에 따라 탄력성있게 현실적으로 정하고 폐기물관련법 및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기준중 청결유지 명령제등을 포함하여 정한 것으로 21세기 새롭고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는 의원께서 질의하고 관계공무원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안설명과 질의를 끝낸 안건들은 제2차 본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3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개정이유는 지난 2월 8일 폐기물관련법이 개정되고 지난 8월 6일 시행령이 개정되고 8월 9일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 해서 이 법이 개정됨에 따른 조례와 상이한 점을 같이 맞추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생활폐기물보관용기설치규정을 법 제16조제1항에서 제15조제2항의 규정으로 옮겨졌고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의 대행을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자에서 영 제6조의2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로 확대 변경된 내용과 쓰레기규격봉투의 재질을 썩을 수 있는 재질로 하기 위해서 생분해성수지 함량을 30%이상 첨가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현재까지는 저희 지침에 의해서 지급하던 것을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정함을 보고 드립니다.
  사전예고 결과 주민들의 의견이 없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제11조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15조에 보시면 상이한 점이 쓰레기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만 만들었는데 이제는 전분이 30%이상 들어가는 봉투를 만듦으로 해서 한 20일이 지나면 분해가 되는 봉투로 도입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것이 포함된 내용이 달라진 것이고 제16조도 마찬가지로 생분해성수지가 들어간 전분이 30%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도록 개정되었습니다.
  5페이지 지급하는 기준을 법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23조2가 신설되었음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쓰레기봉투의 재질을 종전에 폴리에틸렌으로 제작토록 한 것을 생분해성수지 30%이상 섞은 재질을 사용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토록 하였으며 도로나 유원지등 감시가 소홀한 곳에서 아직도 쓰레기가 몰래 버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쓰레기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근거를 정하는 것으로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쓰레기봉투를 생분해성분을 30%이상을 섞는다고 했는데 원가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전분이 30%이상 들어가면 봉투가격이 약10%정도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봉투 값을 현실화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30%정도는 올려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택기 의원  잘 알았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농림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99년 3월 31일에 법률 제5948호로 농지법이 개정되어 종전에 동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었던 농지임차료의 상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를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로 제명을 바꾸고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을 안 제1조와 제4조, 제18조에서도 삭제하는 사항과 동장이 농지관리위원회 위원 1명씩을 추천하던 것을 동이 통합됨에 따라서 법정동이 행정동에 여러동이 포함되므로 1명의 제한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1항의 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상 제안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의장 간두범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농지임차료상한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시민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7.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 보호와 시민의 건강·휴양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공원법 시행령이 ’99년 4월 9일 대통령령 1624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제명을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안에서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대한조례로 바뀌고, 도시공원중 연차별 집행계획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공원이나, 점용허가 신청일 현재 도시계획결정일 기준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채 2년이 경과된 공원을 점용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사항입니다. 제7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자연공원으로 신청년도 기준 3년이내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의 점용허가규정을 정한 사항이 제7조에 있습니다.
  또한 공원점용허가 기준을 세분화해서 점용허가에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사항을 제7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녹지의 점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민간자본으로 설치한 공원의 시설에 대한 입장료는 종전에 시장이 지정 고시하도록 한 것을 설치한 자가 관리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완화한 것이 제13조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도시공원관리와점용허가및녹지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녹지의 점용허가 범위를 확대하여 각종 행위제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고 공원에서의 점용허가 기준을 세분화하여 점용허가의 객관적인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도시계획구역안의 자연경관보호와 시민의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2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령 제16284호 ’99년 4월 30일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따라 건축분야의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법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과 개발을 촉진하려고 동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조경이 불가능한 동절기의 조경공사비의 예탁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일정 규모 및 용도의 건축물에 적용되는 대지와 도로의 관계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시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은 도로에 돌출할 수 있는 조항이 있었는데 삭제하였습니다.
  풍치지구안의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대지안의 공지 조항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미관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 규모, 높이 등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학교 및 공용시설 보호지구안의 건축물의 용도의 조항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할 거리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인적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 조항도 삭제하였습니다.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구역안으로는 지정된 곳에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반대측 경계까지 수평 거리의 1.8배 이하의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주인이 장기간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통로의 기준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일반상업지역내에서 단독주택을 건축할 수 있도록 조례규정을 정하였습니다. 공작물중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인체에 유해한 것), 석탄저장시설, 관광진흥법에 의한 유기장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희시설은 주거지역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자연녹지지역내에서 조경면적은 당초 40%이상으로 되어 있던 것을 30%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이상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동두천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그 동안 규제개혁의 관련조문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도시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그리고 시민을 위해서 바람직한 개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
(10시32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9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99저소득세입자보증채무부담승인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전세세입자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주책기금에서 전세자금의 일부를 저리로 융자해 주어 영세서민의 가계안정과 윤택한 생활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저소득 전세세입자 보증금 융자에 따른 대손발생시 한국주택은행 특별계정의 손실은 지방자치단체장에서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률 지방재정법 제10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1조가 되겠습니다. 융자지원규모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융자대상은 동두천시에 1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전세세입자중 융자금 포함해서 2,000만원 미만인 자가 되겠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000만원 이내입니다. 대출금리는 연리3%입니다. 상환조건은 2년거치 정기상환이며 1회에 대한 2년연장이 가능합니다. 융자업무취급기관은 한국주택은행동두천지점에서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홍현섭  ’99저소득세입자전세자금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채무부담행위승인안에 대한 내용은 저소득 전세세입자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융자금의 장기간 연체 또는 상환불능시 우리 시에서 그 금액을 주택은행에 보존할 수 없어 결국은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융자대상자 선정시 융자의 진위여부, 목적의 사용여부를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우리시가 재정적인 손실을 입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저소득세입자 전세자 보증금 채무부담의 대상자 확정이 ’99년 10월로 되어 있고 심사 및 추천이 10월로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가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은 저희 뒤에 채무행위에서 대상심사 추천하고 확정을 한다고 했는데 당 초에 계획을 잡았는데 승인을 받은 다음에 채무부담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형남선 위원  그러니까 날짜가 대상자 확정을 10월로 했는데?
◎도시과장 민선식  10월로 한 것은 저희가 의회에 승인을 받은 후에 해야 되니까 받은 후에 하려고 해서, 날짜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승인을 받은 후에 선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추진계획입니다.
형남선 위원  네.
◎의장 간두범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6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0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회의에서 구성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회의 의결에 따라 ’99년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관목 의원, 박수호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순연 의원, 이강준 의원 이상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11. 휴회의건
(10시37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활동을 위하여 10월 25일부터 10월 27일까지 3일 동안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의 건을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기대하며 동료의원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최태규  사회진흥과장 박영철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장석원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윤인애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림과장 홍재진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수도과장 남상호  도시과장 민선식
  건설과장 박종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전양수  보건소장 김종옥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홍현섭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의    원  김관목
  의    원  김택기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