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1999년 12월 3일 (금) 오전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회의)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심사된안건
1. ’99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홍순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동두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실시를 선언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택수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의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99년 한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천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실시되는 ’99년도 행정감사는 오늘부터 12월 9일까지 7일 동안에 걸쳐 실시하게 되며 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한 예산안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시민의 삶의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의 효율적인 시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오니 감사에 임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 감사의 목적을 깊이 인식하시어 지난 1년간 행정을 추진하면서 겪었던 문제점이나 개선방향을 진솔한 대화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거양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시민의 대변자로서 감사에 임하시는 위원 여러분께서는 집행상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을 감시통제 하는 목적보다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집행에 대한 평가와 합리적인 대안을 개발 제시하고 잘된 부분 적극 장려하는 적극적인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감사를 통하여 주민자치시대에 걸맞는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주민의 효율적인 자치행정이 전개되도록 의회와 집행기관이 함께 연구하고 노력함으로써 21세기로도약하는 새 동두천시가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인사에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집행기관의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부시장 한택수  부시장 한택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순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시고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무한한 존경과 아낌없는 찬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여름 수해복구시 수해 현장에서 활동과 예산지원을 비롯한 시정전반에 걸쳐서 각별한 관심과 협조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시에서 지난 1년동안 400여 전 공직자가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였으나 위원님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에서 추진한 각종 시책과 사업중 미진하였거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날카로운 지적과 애정어린 지적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시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감사가 우리 시정이 한단계 더 성숙되고 보다 균형있는 지역발전의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과 가정에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시정의 각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실과소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최용수 실장입니다.
  문화공보실 장민호 실장입니다.
  총무과 최태규 과장입니다.
  사회진흥과 박영철 과장입니다.
  세무과 김정일 과장입니다.
  회계과 장석원 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여규만 과장입니다.
  사회복지과 윤인애 과장입니다.
  환경보호과 주창수 과장입니다.
  농림과 홍재진 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조영화 과장입니다.
  실업대책상황실 남재희 실장입니다.
  건설과 박종윤 과장입니다.
  도시과 민선식 과장입니다.
  수도과 남상호 과장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전양수 과장입니다.
  보건소 김종옥 소장입니다.
  상수도사업소 박창식 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 최명섭 소장입니다.
  시설사업소 강영시 소장입니다.
  이상 실과소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여러 사람앞에서 공개적으로 맹세하는 것으로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아니하거나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선서는 부시장님이 대표로 기립하시어 거수하시고 선서를 낭독하고 실과소장님들은 거수만히시고 선서가 끝난 후 손을 자연스럽게 내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시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택수  “선서”
  본인은 동두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9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과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위원장 홍순연  행정사무감사실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전에는 위원님들께서 감사준비를 하고 오후에는 분야별 감사장소로 이동하셔서 오후 2시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장으로 이동하시어 감사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장이동하여 감 사 실 시 )
( 감 사 실 시 이 후 )
◎위원장 홍순연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9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서로의 의견교환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데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끝내고 내일의 심도있는 감사를 위하여 준비를 하셔야 하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내일의 감사도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회의록서명
  위원장 홍순연
  간  사 김택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