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동두천시의회(정기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1999년 12월 22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시정에관한질문
2.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이강준 의원, 김관목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2. 휴회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1. 시정에관한질문(김택기 의원, 이강준 의원, 김관목 의원, 형남선 의원, 박수호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관한질문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진행은 먼저 의원께서 모든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은 다음 보충질문을 하고 다시 질문과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시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께 우리시 명의 동두천시의 두자를 머리두자로 할것인가 콩두자로 할것인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동두천시의 유래는 일담, 가정자, 이담, 이담면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온 것입니다.
  그후 1910년 우리 나라가 일제에 의해 강제로 합병되어 우리의 유구한 전통문화를 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간악한 수단으로 시도한 것이 행정구역 개편이었습니다.
  동두천리는 한국전쟁전까지 면행정의 중심부로 면사무소는 물론 경찰관서, 체신, 금융기관이 이곳에 있었으며 또 경원선이 철도가 지나가는 (구) 동두천역(현재 동안역)의 소재지로써 지역경제의 주축을 이루었으며 그리고 옛날부터 가정자리로 불려오던 것이 경원선철도가 1912년 4월 6일 개통되면서 일제의 문화말살 정책에 의해 우리조상의 숨결이 담겨있는 가정자리를 동두천리로 바꾸었습니다. 이는 동쪽에 근원을 두고 냇물이 흐르고 있어 붙여진 이름이며 40년전까지도 일반적으로 동두내란 이름으로 불러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현재는 동두천으로 표기되는데 옛날의 머리두자가 콩두자로 변한 시기와 내역에 대하여는 1950년대 초기로만 추정되고 있다.
  또한 경원선 철도가 1912년 4월 6일 개통되고 역명을 동두천역으로 명명하면서부터 변경되어 왔습니다.
  또한 경기도 지명유래집에는 일부는 동두천의 두자를 머리두자를 쓰고 있으며 일부는 콩두자를 쓰고 있으며 또 이담면에서 동두천읍으로 변경된 사유는 1960년 3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제34회 이담면의회에서 부의안건으로 이담면 읍승격의건(의장 이상덕, 부의장 석춘봉)이날 석춘봉 부의장의 개회로 양경환 면장이 읍명을 동두천읍으로 개칭하고자 제안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음으로 그후 계속 동두천읍으로 승계되어 왔습니다.
  시민들의 여론에 의하면 콩두자를 머리두자로 써야한다고 여론이 비등한데 대하여 본 의원은 콩두자 대신 머리두자를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공보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께 컴퓨터에 의한 개인정보자료 유출 방지대책에 질문하겠습니다
  1999년 10월 1일 19시 KBS 방송보도에 의하면 개인정보가 관에서 유출되어 불건전한 범죄행위에 매매되었다고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선량한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보았다고 한다면 시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손해의 책임을 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될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로써는 선거인명부 사본이나 기타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각종 자료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도 우리시가 책임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엄격하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것으로 생각하는데 총무과장은 어떻게 대처할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에 관하여 농림과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거수목은 나라의 보물인 동시 우리지역의 보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숱한 세월 갖은 풍상을 이겨내고 굳굳히 서있는 거수목은 우리의 정성과 사랑으로 길이길이 가꾸고 보호해 나가야할 살아있는 보물인 것입니다. 또한 거수목은 우리의 기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내고장 내마을마다 늠름하게 버티고 있는 거수목은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가 또 우리가 살다가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할 값진 보물은 내고장의 상징이며 뻗어가는 내일에의 힘찬 기상이기도 합니다.
또한 거수목은 겨레의 유산입니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값진 보물은 알뜰한 정성으로 가꾸고 보전하여 겨레의 유산으로 물려주어야 하며 보물로 가득찬 우리지역의 영토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보호수 현황을 살펴보면 도나무 3그루, 시나무 2그루, 동나무 7그루, 마을나무 26그루 합계 38그루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외에도 송내동의 적송, 쇠목의 우산식 소나무, 행단골의 느티나무 수령 900년 소유자 박양희 또 행단동의 느티나무 수령 900년 소유자 이강진씨등 기타 나무들이 보호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어 보는 이로 하여금 아쉬움을 더해가고 있으므로 앞으로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100년이상 또는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를 찾아 보호수로 관리하여야 하며 또 매년 한번씩 퇴비도 주고 하여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농림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께 수해없는 동두천시 건설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1998년 8월 5일, 6일 양일간 620mm의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인명피해는 사망 7명, 부상 1명, 이재민 255세대 716명, 주택 파손 117동, 주택침수 4,887세대, 농경지 피해 50.82㏊, 농작물 피해 252.64㏊, 공공시설은 도로교량 29개소, 준용하천 9개소 16,060m, 소규모시설 73개소로써 총피해액은 322억원이며 이로 인하여 가옥침수 및 주택 파손가정은 전재산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후 ’99년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805mm, 최대 시우량 55mm가 내려 또다시 물바다를 이루었습니다.
   주요 피해상황 인명피해 부상 1명, 이재민 1,555세대 5,130명, 주택반파 2동 3가구, 가옥침수 662동 1,108세대, 도로피해 8개소 726m, 하천 15개소 5,723m, 농경지 유실 6.18㏊, 침수 131.38㏊, 비닐하우스반파 0.24㏊, 공장침수 40개소, 소규모 시설로는 석축유실외 18건등 많은 피해를 당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모 신문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동두천시가 제일 살기싫은 나쁜지역이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는 2년 연속 수해가 발생한 원인이 된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해복구비로 지원받는 500억원을 기초로 알차고 효과적인 계획과 집행으로 또다시 수해를 입는일이 다시는 없도록 영구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대책을 세울것인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께 각종 설계 및 용역비의 효과적인 방안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각종 크고 작은 공사를 막론하고 설계가 기초가 되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따라서 설계가 있어야 공사를 하고 준공도 할 수 있고 유사시 설계도가 필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설계가 잘못되었다면 그 공사는 하자가 발생하게 되어있는 것이 철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시급을 요하는 공사라 할지라도 설계는 철두철미하게 설계되어야 한다. 만약 설계가 잘못되면 두 번내지 세 번 설계변경을 하여 인력과 많은 자금이 낭비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근간에 와서는 설계용역을 많이 주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면 용역회사에서는 이곳의 지형 지물등 이곳의 사정은 전혀 알지못한 상태에서 현지답사도 제대로 하지않고 지도 및 기타 자료에 의해서 설계된 사업은 사업추진중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우리지역 실정에 맞지않아 사업의 실패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차에 걸쳐 설계변경을 하게되어 또 담당회사에 이익을 주고 설계용역회사에도 많은 이익을 주게되는등 많은 사업이 하자투성 사업이 되고 만다는 여론이 많은바 앞으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이점에 대하여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개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께 지방산업단지 공사 마무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산업단지는 동두천동 234번지 일원에 부지 264,014㎡ 사업비 579억원을 투자하여 지방산업단지 조성공사를 ’94년도 착수하여서 ’99년 7월에 공사 준공을 할 예정에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강변로 개설시 업체 10여개 공장이 보상을 이유로 이전을 해주지 않으므로 강변로를 하천변으로 임시 우회도로를 건설함으로써 하천폭이 좁아져 ’98년 8월과 ’99년 8월 2차에 걸쳐 극심한 수해를 입게 되었던바 원인은 우회도로개설로 인하여 물의 유속을 방해한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이라고 본 의원도 생각하고 있으며 또한 시민의 대다수의 여론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로개설내에 들어있는 공장들을 빠른시일내 철거하여 기존 도로와 연결하고 2000년 7월이전에 어떠한 고난을 겪더라도 하천을 원상복귀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과장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께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국 도시계획의 지각 대변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들이 10년이상 집행되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중 불합리한 곳을 대폭 해제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 헌법재판소가 도시계획시설로 묶어둔 뒤 10년이상 보상하지않고 방치한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인해 2000년 7월부터 개정 도시계획법이 발효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2002년부터 보상을 하든지 묶어둔 도시계획을 해제하는 일몰제 도입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보상재원을 살펴본다면 서울시 7조9,000억원, 대전시가 1조9,000억원, 경남 진주 9,000억원, 경북 문경시 233억원, 부산 서구가 2,300억원, 대구시 1조7,000억원 등이 필요한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98년말 현재 도로시설이 총 544건으로 집행된 것이 125건, 아직 미집행된 것이 419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와같은 도시계획법 변동에 따른 대책을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것인지 도시과장께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그러면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시명의 동두천시의 두자를 머리두자로 할 것인지, 콩두자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두천이라는 지명이 처음보이는 것은 1912년 5월 25일 초판발행된 (구) 한국지방행정구역편명칭일람입니다. 이에 의하면 양주군 이담면소속으로 동두천으로 표기하여 콩두자를 쓰고 있습니다. 1914년 3월 1일 부군면통합 통폐합때도 역시 이담면 소속으로 동두천 즉 콩두자로 표기되어 있음을
1917년 발간된 신구대조 조선전도 부군면리동명칭 일람에서 살 필수가 있습니다. 그 이전에 기록인 세종실록지리지, 1530년에 간행한 신중동북여지승람, 1760년에 간행된 여지도서, 1864년 김정호가 간행한 대동지지 및 19세기에 발간된 경기읍지등에 대해서는 동두천이라는 명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동두천이라는 지명이 처음 보인 것은 1912년 무렵이며 콩두자를 쓰고 있습니다. 지명표기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는 과정에서 음만을 빌려쓰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그러므로 머리두자를 써야 할지, 콩두자를 써야 할 지는 향후 관련 사료를 폭넓게 조사한 후에 이를 바탕으로 표기변경에 대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질문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화가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공공기관보유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유출되어 오용,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직원에서 공무원개인정보 수칙을 숙지하도록 지시하였고 또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개인정보관리지침을 또한 시달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실천 사항으로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개인PC 및 중대형 컴퓨터에 유출방지경고프로그램설치를 완료했습니다. 두 번째는 모니터 상단부분에 개인정보유출방지 경고문스 티커를 붙혀서 공무원의 정보보호윤리의식을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인 방지를 위하여 전산망 불법침입 해킹을 방지하기 위하여 ’99년 12월 16일 완전히 방화벽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가오는 2000년 국회의원선거는 물론 정보화 발전에 따라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수시 교육을 시킴으로써 직원들에게 경각심고취와 개인정보보호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과장 홍재진  농림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보호수목 보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도·시·군·읍·면·동·마을나무로 구분이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총38그루의 나무가 있다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전에는 도나무 500년이상, 시나무 300년이상, 읍·면·동나무 200년이상, 마을나무 100년이상해서 지정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러나 ’98년 6월 30일에 산림청예규로 하여 보호수에 대한 기준을 새로이 정했습니다. 모두 100년 이상이 됐을 때 전설유적등의 가치가 있으면 보호를 하고 기준을 마련해서 기준에 어긋남이 없이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는 ’98년에 신규로 지정한 것이 총13그루가 있으며 지난 보호수의 지정기준에 따라 은행나무 400년, 느티나무 300년, 소나무는 200년이상 된 것을 시장군수가 건의해서 도지사가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12월달에 일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느티나무 2그루, 소나무 2그루 상수리나무 1그루에 대해서 보호수지정목으로 결정해서 경기도에 건의토록 하고자 합니다. 지정이 확정된 수목관리는 예산을 확보해서 나무의 외과수술이 필요한 나무는 외과수술하고 수목보호가 필요한 것은 기타 병충해방제라든지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고 보호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호수목에 대해서는 매년 주변의 풀베기를 실시하고 관리자를 지정하고 병충해 피해를 입은 나무에 대해서는 보호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게저희가 매년 조사해서 저희가 미처 조사되지 않은 나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경기도지사에게 건의드려서 지정되도록 해서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림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침수지역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침수지역을 완전 해소코자 항구적인 복구를 위해서 금년 10월 21일 시가지 전지역에 대한 수해상습지 종합취수대책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시민공청회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내년 2월이전에는 용역을 완료하여 사업을 발주하고 항구복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규모펌프장 2개소를 제외한 소규모펌프장과 고지배수로, 하수관거정비등 사업은 내년 우기전 완료 목표로 전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본 사업이 완료되면 우리 시가지는 침수피해로부터 벗어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설계 및 용역이 효과적인 추진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실시하는 설계용역은 모든사업이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이나 긴급을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면 감독공무원이 철저히 검토하여 설계상의 잘못이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주민설명회를 통하여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적인 검토가 보다 철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사를 실시하다 보면 현장 여건이나 주민의 추가적인요구, 지하의 토질변화 등 불가피한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나 철저히 검토하여 잦은 설계변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 미개설건에 대한 개설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 전체사업구간 10㎞중 미개설구간은 760m구간입니다. 공사구간의 편입된 공장중 지방산업단지내로 이전되는 공장이 포함되어 있어 공장철거시 타지역으로의 이전으로 인한 지방산업단지의 분양저조 및 고용인력의 감소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공장지대를 우회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임시우회도로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보상 미협의 업체는 주식회사 서광피혁등 7개업체로써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산업단지로 조속한시일내에 이전토록 보상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금년내에 토지 및 지상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내년 2월까지 보상협의 및 실시설계와 공사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7월까지 본선에 대한 토공작업을 완료해서 차량통행을 하도록하고 우기전까지는 기존 임시우회도로를 완전 철거토록 하고 내년말에 사업을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동료의원이신 김택기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 지방산업단지조성공사 일환으로 추진중인 강변로 개설공사에 있어서 지금 업체가 10여개 공장이 보상을 이유로 해서 이전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질문했는데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은 2개 업체정도가 미보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6월이전에는 큰무리없이 추진될 것이다 이렇게 시에서는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99년도 마니커일대의 제방뚝을 쌓을 적에 문제점이 나왔던 것이 어제 시정질문에서 답변한 내용을 보게 되면 거기는 보상을 못했기 때문에 건물이나 지장물이 없는 상태에서도 토지보상, 그것도 많지 않은 것 토지주가 동의를 승낙했다는 증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해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곳은 건물과 공장이 현재 가동중에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면 건물주나 토지주들이 보상에 응해주지 않을 수도 있지 않느냐, 또 협상하는 기간이 지연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전자에 시에서 행했던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전개됐을 때 강제로 집행할 수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현재 작년하고 우기에 집중호우시에 지장물들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파괴되거나 유실되는 변화가 있어서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대부분 잘 될것으로 추정됩니다만 안 될 경우 3월부터 각종 토지수용절차를 이행할 것이고 토지수용절차와 병행해서 내년 6월이전에 임시도로를 폐쇄하고 임시도로가 완전히 이전이 안 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하폭을 좁혀 강변도로는 주민불편이 다소 초래되더라도 우선먼저 철거를 해서 홍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만약에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강변도로를 폐쇄해서 지금의 임시도로를 개설한 그 부분이라도 철거를 하겠다. 그런 답변이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의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제2의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도로가 개통이 안 되었을 경우에 문제가 어느 정도이냐 하면 미2사단 후문에 동두천천이 있는 다리 부분에서부터 소요산 입구를 지나는  그 부분까지 교통체증으로 밀리는 현상이 빚어집니다. 4차선이 개통되어서 미2사단 공병대까지 개통이 된다면  소통이 원활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는 지금부터 6월 이전에 우기가 오기 전에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 라도 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기본적으로 우리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보상금을 더 주든, 법적으로 줄 수 없는 사항, 즉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이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2의 수해가 또 일어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시민들이 질의하고 항의한 사항을 우리뿐만 아니라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비가 또 내린다면 전례없는 비가 많이 와서 그렇습니다 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관심을 더 가져 줘야할 부분입니다. 보상문제에서 협상이 잘 안 이루어진다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6월까지는 직을 걸고서라도 해결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치밀한 계획과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이행을 해주기를 당부 드립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료의원께서 강변우회도로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셨는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부분이기 때문에 절차관계를 질문하고 싶어요. 미 보상업체가 현재 7개라고 하셨죠.
◎건설과장 박종윤  네.
형남선 의원  이것이 협상을 벌여서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건설과장 박종윤  토지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형남선 의원  토지수용절차를 밟아서...... 철거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형남선 의원  토지수용절차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몇 월달이죠?
◎건설과장 박종윤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는 것이 2월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2월까지는 협의를 하고 안 되었을 경우에 토지매수는 3월에 들어가네요?
◎건설과장 박종윤  네.
형남선 의원  3월에 들어갈 경우에 절차가 끝나면 명년 9월이 된다는 것인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6월에 된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허무맹랑한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과장님 설명대로라면 2월에 실시 설계에 들어가서 공사발주를 하면 3월에 토지보상에 들어가서 6월에 임시도로를 잘라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준공은 연말에 할 것이라고 설명을 했죠?
◎건설과장 박종윤  네.
형남선 의원  그런데 절차상으로 따져 본다면 마니커 부분에서 건물도 없고 미미한 토지 때문에 협상이 지연되어서 막대한 지장을 받았는데 하물며 건물이 있는데 그렇게 쉽게 안일하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시도로 폐쇄시에 교통체증이 우려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여기에 강제집행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침수방지대책 사업을 실시하게 되면 시가지 전 구간이 다 파헤쳐 진다고 봅니다.
  첫째 동두천 제2교 4차선 중에 2개 차선이 폐쇄됩니다. 상패로 부근에서 2개 차선에서 1개 차선을 폐쇄하면서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변로 부근에서 동광교와 상패교 사이에 2개 차선이 폐쇄되면서 작업이 시작됩니다. 어차피 남·북으로 가는 차선은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내년 3월에서 7월까지는 주민 불편이 상당히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는 대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는 하고있습니다.  대체도로를 내놓고 작업을 할 수 없는 지역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임시우회도로에 대해서 공장이 이전되거나 철거된 후에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 어쩔 수 없는 현재의 여건입니다.
  저희는 지금 7개 업체와 계속 구두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변은 받았습니다만 만약 협의 매수가 안돼서 토지수용절차에 들어가게 되면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과 같이 우기가 오기 전에 도로개설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홍수시에 유수에 지장이 있는 도로를 그냥 놔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제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능히 견딜 수 있도록 임시도로를 폐쇄하는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수용절차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또 토지수용절차를 다 이행한다 하더라도 상대편에서 가처분신청을 하고 고법으로 가서 다시 재판이 된 경우에는 몇 년씩 걸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밖에 없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또 내년 6월 이전에 도로개설을 완료하겠다고 보고 드린 것은 협의매수를 전제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을 주신 내용에 지금 7개 업체가 협의가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의원  그 중에서 5개 업체는 지금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데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2개 업체는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7개중에서 5개 업체는 보상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한번 가고,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다섯 번 가고, 열 번 간 것하고는 협상을 하는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것은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었을 경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고 다섯 번 갈 것을 두번 가보고 안 되겠다고 힘들다고 얘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가서 또 서광피혁 같은 곳은 지역에 협조를 많이 하는 분이고 또 대화가 안 되는 분이 아니니까 그런 부분만 해결이 된다면 거의 다 해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런 부분도 그렇게 설명을 하면 의원님들도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그 다음 교통체증에 대해서 답변주셨는데 공사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시민들의 불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공사를 해달라는 이야기이고 지방산업단지에 아직까지 예산이 안 되고있는 구간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6월이내로 해결이 되어야 할 사항이니까 대화로 할 것은 대화로 하고 중간 중간에 안되면 의논을 하면서 방법을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과장 박종윤  부의장님 말씀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시가지 교통체증과 관련해서는 공사를 할 때 P·C 박스를 사용해서 공기를 최대한 단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가 고가로 들어가는 단점이 있지만 교통체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경악을 금치 못하겠는데 우리가 수해특위를 구성해서 강변우회도로 문제를 지적해 가지고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이번에 또 그것이 지적되어서 하겠다고 또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6월까지는 되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안 되었을 경우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수해를 당했던 당사자로서 이것을 내가 주민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돼죠. 나도 집행부의 말을 믿고 따랐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안될 수도 있다는 말 아닙니까? 그리고 연타로 수해를 당했으면 그 대상자들과 협의를 해서 지금쯤은 마무리가 됐어야 합니다. 이 심각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수해특위 직후에 열심히 찾아 다녔다면 이것이 지금까지 완료가 안 되었겠습니까? 보고를 할 때는 열심히 하겠다 최선을 다하겠다 하고는.....
이것을 어떻게 믿어요, 이것에 대해 설명을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지금 현재 보상이 안된 것은 건물은 대부분이 임대해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건물이 이전이 안 됐는데 몇 개월 전에 보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평가를 하는데 일반 평가업체가 아닌 전문 업체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기간이 또 상당히 소요된 것도 사실입니다.
  수해특위 지적사항과 지금까지는 지속 추진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의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완벽을 기하지 못하는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내에 공단에 입주한 업체들이 운영 중인 공장이 있기 때문에 협의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내년 우기가 오기 전에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형남선 의원  이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이번 연말까지 안 된다면, 모든 정치, 행정은 민의를 위한 정치입니다. 의회 의원들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테니까 그런 의견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박종윤  연말까지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결과를 의원님들에게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잘못 알아 들으셨네. 의원들한테 위임을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의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욱 좋죠.
◎의장 간두범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김택기 의원님이 질문하신 도시계획법 개정에 따른 10년이상의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법안이 입법 예고되어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본 법안이 원안 가결되어 통과 될 시에는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2002년 1월 6일부터 적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본도시계획변경 결정안이 지금 건교부에 상정중에 있는데 그것이 완료되면 내년 도시계획 재정비시 장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해서 타당성을 조사할 것이며 또 개정된 법에 따라서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의 내용이 장기 10년이상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토지소유자가 국가에 보상요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상요구를 받게 되면 2년 이내에 매수청구를 요구하는 시설이나 토지등에 대해서 보상을 해 주든지 가부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토지나 건물을 매입못할 시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지목으로 허가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이 통과가 되면 상기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는 법대로 사용되는 범위안에서 최대한 민원인의 토지를 억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홍순연 의원입니다. 금년에 우리 시에서 도시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2000년도 기본도시계획 공청회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이 연기해야 될 사항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기본도시계획 공청회를 한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계획을 수립한 내용에 대해서는 개정되는 법의 내용에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미집행된 시설이라든가 그린벨트에 관한 법규내용이 주 내용이지 계획수립이라든가 추진해온 그런 내용에 대한 법개정 내용은 별반 없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순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연 의원  공청회한 내용 중에서 내년도 하반기 중에 확정이 난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신시가지가 빠지는 부분, 또 2017년에 계획을 잡고 공청회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한 것은 10년이 넘게 되면 무의미하다고 보여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기본도시계획의 목표는 20년을 목표로 하고있습니다. 금년에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할 때는 2016년을 목표 연도로 해서 기본도시계획을 수립한 사항입니다.
  지금 법이 개정된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로라든가 광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설물에 대해서 시에서 필요로 해서 조정을 해놓고 10년 이상 이행하지 않은 부지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보상을 빨리 하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기본계획은 2016년을 목표로 한 것은 20년을 내다보면서 수립한 계획이기 때문에 이 법에서 얘기하는 내용과 기본도시계획에서 얘기하는 내용은 차이점이 있는 사항입니다.
  기본도시계획은 어떻게 보면 추상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계획, 말 그대로 계획입니다.
  20년 앞을 내다보는, 그래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재정비를 할 때 저희가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10년이상 저희가 지정을 해놓고 시행을 안 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정비때 면밀히 검토를 하겠고, 법이 개정이 되면 법의 실효가 2002년 1월 1일부터 실효가 됩니다. 부칙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02년 1월 1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 시설물에 대해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이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택기 의원이 질문하여 주신 도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이강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이강준 의원입니다. 건설과장에게 상패천준설공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상패천 9통, 10통 지역부터 하천바닥에 토사가 많이 쌓였으므로 물흐름이 고르지 않아 수해시에 제방유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조속히 상패천준설공사를 실시하여 하천정비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건설과장께 334호선 지방도정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334호 도로인 시민회관부터 양주군 봉암리경계 구간은 갓길이 없어 울퉁불퉁하므로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어 보행자나 자전거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불안해 하는데 배수로를 정비하는 동시에 함께 갓길을 정비해 줌으로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민행정을 펼쳐야 할 것으로 생각는데 갓길정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이강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패천 하상준설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패천하상에는 모래들이 많이 퇴적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하상준설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북부출장소에 건의했습니다. 2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지원해달
라고 건의했는데 북부출장소에서는 이 하천준설사업비를 건설교통부와 협의해서 2000년에 지원하는 규모를 결정하겠다고 해서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협의가 되면 그 사업비를 가지고 준설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34호선 봉암리경계까지 구간에 갓길 및 배수로 정비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회관에서 봉암리경계까지 구간은 현재 갓길이 없어 보행인과 자전거통행이 불편을 겪고 있는 아주 협소한 곳입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금년 7월에서 9월사이에 배수로의 잡초제거를 2회 실시했고 11월에는 배수로를 준설하였습니다. 또한 노면배수 불량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도로를 횡단하는 배수관 450㎜를 매설하여 지금은 현재 원활한 배수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춘계 도로정비시에도 배수로를 다시 정비하여 노면이 다소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구간은 북부출장소에서 도로확포장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간으로 우리 시에서 조기에 사업이 실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것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배수로를 쳐서 쌓인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노면이 깊어서 갓길이 엉망인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패동 9통 지역에 가마소 신호등 있는데를 그 지나다보면 배수로를 쳐서 많이 쌓여 있던데 군데군데 그런 현상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점을 정비해 줬으면 합니다.
◎의장 간두범  첨언의 말씀으로 듣고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강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관목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관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김관목 의원입니다.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동두천시에는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1곳, 문화유적지가 11곳 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인은 문화재 및 문화유적 발굴을 적극적으로 하여 문화재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인은 이에 생연1동 못골을 문화유적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묻겠습니다.
  본인이 아는 바로는 생연1동의 못골(연동)의 유래는 고려 공양왕때 공조판서를 지낸 홍언수에게서 비롯됐다고 하였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개국되자 그는 이태조의 출사 권유도 뿌리치고 낙향하여 저택을 새로짓고 사대부가의 전형적인 멋을 살리기 위해 집앞 정원에 연못을 만들어 운치를 더하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부터 연못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며 600여년째 못골이라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향후 못골지역은 공설운동장 못골간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어 향후 많은 시민이 이곳을 왕래하며 연못의 유래를 알고 싶어할 것이고 이로 인한 생연동의 유래도 알기를 원할것으로 압니다. 현재는 방치되어 있는 상태로 보전의 가치가 있는 이 연못을 보수관리하여 향토유적지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공무원구조조정과 관련하여 인원의 감축되는 상황에서 과거관광담당이 하고 있던 업무를 구조조정하면서 우리 지역에 문화재가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6급 1명을 증원하여 문화담당을 별도로 분리한 사유는 무엇이며, 향후 관광사업이 고부가가치 사업이므로 관광팀을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께 묻겠습니다.
  ’85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기간동안 개인이나 시의 홍보미흡으로 현재 동두천시에는 동두천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8동의 무허가 건축물보다 더많은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본인은 생각하는바 향후 무허가건축물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 계획이 중앙정부로부터 시달되면 빠른시일내에 더많은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김관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생연1동 못골 문화제 지정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문화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보다 적극적인 문화유산의 발굴이 필요하고 추진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된 한양대학교의 연구소에 의뢰한 지표조사결과로도 우리 동두천시에 선사시대 유적지 송내동에 고인돌외 5건이 있고 조선시대에도 광암동에 5층석탑등 53건에 문화유적 흔적이 발견이 되어서 총81개소가 조사가 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유적지에 대해서는 계속 발굴해서 복원을 한다든가 문화유적지로써 지정해서 보호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계속 발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못골연못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련 사료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다음에 문화유적지로써의 지정여부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설명 잘들었습니다. 지금 연못이 현재 물이 시퍼렇게 녹조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시에서 조금만 관리를 해준다고 하면 이러한 녹조현상은 없어지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현재 상패동에 고려장이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혹시 이것을 개발할 의향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김택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못에 녹조현상은 문화재지정과 별도로 현장답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화를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상패동 고려장부분은 현재 관련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
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상패동 10통에 고려장은 저희도 몰랐는데 골동품수집상이 이것이 고려장이다 해서 저희도 알게 되었는데 시에다 내가 몇번 문화공보실 직원에게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지답사를 안해서 공보실에서 모르고 있는데 언제 날짜를 정해서 현장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문화유적지로 지정할 용의가 없는지 물었는데 문화유적지라는 것이 어느 기준이 되어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기준을 설명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먼저 이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빠른시일안에 현장답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문화유적지에 대한 절차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지 지정은 그 대상이 학술적이나 예술적 가치가 있는 유적이나 보호관리를 함으로해서 향토문화와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유적에 대해서 검토해서 지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향토유적부분을 보면 시에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두도록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향토유적의 지정과 해제 의미를 당담하고 향토유적에 보호구역지정과 해제에 대한 심의를 하게됩니다 .이러한 대상으로써 학술적 가치나 토속이나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문화유적에 대해서는 문화공
보실에서 1차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사료조사를 한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올려서 여기에 따른 결과에 따라서 지정하게 되고 이 부분이 국가적인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경기도문화재관리위원회에 심의신청해서 문화재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 산하에 문화원이라고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네.
형남선 의원  문화원에서 향토자료집 수집하라고 모임도 있고 거기에서 발췌하는 중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향토사료연구하는 부분이고 향토유적보호위원회를 구성하는 부분은 별개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문화원 산하에서 거기서 현재 우리가 자금을 지원해서 연구를 하는 것이 문화유적지를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이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설명을 드립니다. 정부에서 전국의 각시군에 문화유적의 발굴보존, 사료발굴을 위해서 각 문화원에 일정액을 정부지원금을 보조하고 도비, 시비를 보조해서 사료발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문화유적지도 거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쪽에서도 하고 시자체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형남선 의원  문화원에서 하는 것은 예산 낭비네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정부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국의 문화원에 국도비 지방비를 지원해서 사료발굴작업을 일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드리는 부분은 문화원에서 그 분야에 대한 사료집을 발간하고 문화재발굴에 의해서 저희시로써도 위원님 말씀이나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문화원에도 의뢰하고 자체에서도 발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하고 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괄은 시에서.....
형남선 의원  말씀을 분명히 하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할 일이 있고 역할 분담이 있는것인데 실장님 말씀은 문화원에서도 하고 문화공보실에서도 한다는 것 아니예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구분을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각급 문화원에 향토사료의 보존을 위해서 국비와 지방비를 보조하는 부분은 지방에 사료관리를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석을 해 주시면 좋고 문화유적에 대한 보호관리에 대한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그 분야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 없고 계속 추진해야 합니다.
형남선 의원  말씀드리는 것은 “생연1동 못골을 문화유적지로 지정할 용의는” 하면 제가 실장이라면 답변을 문화원 산하에 유적지탐사 역할 맞는데가 있으니까 의뢰해서 탐사여부를 결정짓겠습니다 하는 것이지 실장님 말씀이라면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문화공보실은 문화공보실대로 따로 활동을 하겠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것이 아니예요.
형남선 의원  모든 조직이 체계가 있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저희 공보실에도 학예연구사가 파견이 나와 있습니다. 도에서 저희 동두천에 관한 모든 사료는 지금 전부 조사하고 취합도 하고 그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연관시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문화원은 유명무실한 것이네요?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형남선 의원  학예연구원에서 나와서 탐구하고 연구하고 있다매요?
별도니까 예산지원이 필요없잖아요? 여기에서 따로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지원이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어떻게 별개입니까? 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인데 여기서 별도로 조사하고 있다매요 어떻게 별개로 생각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문화원에 예산지원이 금년에 지원되는 부분도 문화원에서 실질적으로 부분은 백제의 후예란 사료집을 발간하는 부분하고......  국한된 부분을 가지고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운영하고 중간중간에 돌출되며 전체적으로 문화유적지의 발굴에 대한 기본틀 이런 것을 정책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치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분명히 선을 그어서 말씀달라는 것입니다. 선을 긋는 단계는 문화공보실이고 기초자료조사는 문화원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선을 그어달라고 하니까 문화공보실에서도 하고 있고 문화원에서도 하고 있다니까 예산낭비 아니예요? 양쪽에서 하니까 시간적인 낭비지요? 그선을 말씀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그 부분은 취급하는 범위를 가지고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취지는 알겠는데 문화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연구하고 해서 사료집을 만드는 부분은 매년 계획에 의해서 그 틀이 좁습니다. 나머지 일은 어차피 문화공보실에게 추진해야 합니다.
형남선 의원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시기를 별도로 여기서 어느분이 이런 것을 얘기하면 별도로 조사하겠다고 했으니까 속된말로 개인적으로 옛날 것을 쓰던 집에서 조그만 골동품을 문화재로 만들어 주시오 하면 관심을 갖겠다는 것하고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체계의 말씀을 할려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됐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동두천시 향토유적지조례가 ’95년 11월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위원회설치조례 제3조에 보면 조례의 목적 달성을 하기 위해서 시장의 자문에 의하도록 “동두천시향토유적보호위원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고 얘기했고 제2항에 위원회의 기능은 시정조정위원회로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 향토유적은 1945년전 이전 유적지로써 다음 각호의 해당되는 유적으로 한다. 학술적,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유적지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우리 실장님은 이 조례의 해서 타당성여부는 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향토유적지를 지정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의원의 질문이었다고 하면 조례에 의해서 타당성 여부가 정해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김관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절차상으로 향토유적보호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위원회의 심의를 올리기전에 관련사료도 충분히 조사되고 근거를 찾아서 체계적으로 정리한 다음에 심의를 올려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김관목 의원님께 질문하신 문화담당과 관광담당을 별도로 분리한 사유와 향후 관광팀을 구성하는 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중에서 6급정원 1명을 증원하여 문화담당을 신설한 것이 아니고 문화담당 신설 당시 무보직6급 정원이 있어 우리시 정원 총원의 범위내에서 문화담당을 신설한 것입니다. 또한 2단계 구조조정결과 업무의 유사종목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문화담당과 관광담당을 통합하여 문화관광담당으로 했습니다. 업무의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통합을 했습니다만 우리시의 관광업무의 행정증가추제로 보아 관광업무의 비중을 두어 인력을 보강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관광지개발 관리등 더많은 행정수요가 뒤따를 때에는 관광업무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써는 인력보강쪽으로만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총무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조조정은 말씀주신대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곳에는 인원을 증원시키는 것이 기본 골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21세기는 국제화시대의 우리 나라나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더욱 생산기반시설이 거의 전무한 상태인데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곳이고 관광사업을 박차를 가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인원을 증원시켜서 팀을 구성해서 국내외적으로 많은 곳을 다니면서 관광의 특색사업을 추진하도록 인원증원배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김관목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 드리면서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유성을 다녀와 보니까 유성에 관광과가 전체비중에 3분의2를 차지한다고 과장이 설명하면서 관광과를 최대한 유성구가 활용해서 지역의 국제적인 컨벤션을 거기에 유치시켰고 대전엑스포를 유치시켰고 대전직할시도 유성구에 대해서 각별히 수입재원에 근본적인 재원을 마련하는 구라고 해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북에 가보니까 6만미만의 도시로 낙후되어있지만 관광과를 특별히 배려해서 관광종합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왔습니다.
  현재 동두천시가 현 위치에서 앞으로 관광계획을 시장님께서 광암동으로부터 보산동, 소요동에 광범위하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과장님 말씀이라면 충분히 여기에서 할 수  하는데 앞으로 미래로 봤을 적에 과연 여기에서 실무자들이 이 역할분담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시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김관목 의원님과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설명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과 문화업무를 통합하면서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업무의 중복성, 유사성 등을 보니까 필요성을 느껴서 했습니다만 문화업무 보다는 관광업무가 비중이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앞으로 이 분야에 인력보강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당장 분리를 해야 된다는 필요성까지는 꼭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계가 분리되다 보니까 어느 경우에는 분리가 되고, 어느 경우에는 업무가 확실하게 분리가 안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보강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유성의 관광과, 사북의 관광과까지 예를 들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당장 그 필요성을 느낀다, 안 느낀다 그것보다는 일단 우리 시의 간부님들과 상의해서 필요성이 있다면..... 그리고 인원증원을 하면서 필요하다면 분리를 해서 업무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김관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허가 건물양성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특정건축물정비특례법 조치 법안이 의원발의에 의해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가 입법화된다면 향후 주거용 건물 연면적 85㎡ 미만의 건축물에 한해서만 양성화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법화되어서 통과가 된다면 전 시민에게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철저를 기해서 단 한치의 무허가 건물이 양성화가 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관목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목 의원  국회에서 18평까지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85㎡입니다. 25평 정도됩니다.
김관목 의원  25평,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18동의 건물이 25평 미만으로 보여집니까?
◎도시과장 민선식  만약 입법화가 되면 양성화 될 건물의 현황이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되고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조사를 해서 보고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택기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입니다. ’65년도에 동두천읍에 도시계획이 수립되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하면 6.25 이전에 지은 집은, 그러니까 도시계획법이 시행이 되기 이전에 있던 집은 전부 허가가 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것이 전부 무허가로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양성화가 된다면 그 이전에 있던 건물은 모두 양성화시켜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상패동이 동두천시로 편입이 되면서 허가를 해준 것으로 전 주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옛날부터 내려오는 집이 가옥대장에 빠져서 인정을 못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법이 시행이 될 때에는 철저한 조사를 해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김택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년도 이전에 대한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용의 건물이기 때문에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 되어있는 건물이라면 합법화 되어있는 건물로 알고있습니다. ’65년 이전에 건립된 것이 확인만 되다면 현재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라 양성화되어 있는 허가 건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82년도에 ’72년도 이전 건물에 대해서만 법적용을 해서 양성화 시켜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때 모든 것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65년 이전의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그것은 별도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택기 의원  틀림없이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네, 그리고 이강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보관계는 입법화가 되면 행정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홍보매체를 통해서 주민들이 한 분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  질문를 하나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양성화를 할 당시에 무허가 건물에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시켜주지 않았나 보여집니다. 그 때에 주민들이 모르고 또는 신고를 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것이 양성화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법으로 양성화가 되어서 시행규칙 같은 것이 내려온다면 무허가 건물 실태파악이 잘 안되죠?
  홍보를 많이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시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례는 없어야 하겠고 또 하나는 중앙에서 법으로 몇 평 이하, 몇 년도까지의 건물 이런 것이 내려온다면 우리 시에 위임이 되어서 내려오지 않는 것은 법에 의해서 더 많이 풀어준다든가 하는 혜택이 있는 사항은 아니죠?
◎도시과장 민선식  네, 법에서 책정된 범위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박수호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네, 이강준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지금 과장님께서 법이 개정되는 범위안에서라고 그랬는데 저희 주위에 있는 옛날 집은 25평이 넘는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처리되는 것인지.....
◎도시과장 민선식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면 법의 규칙에 맞는 세부적인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상태에선 가타부타 정확하게 얘기드릴 상황이 아닙니다. 입법화가 되면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득이 갈 수 있게끔 최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것입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형남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총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보산동과 중앙동의 행정구역 조정 추진현황과 시로 승격된 이후 ’83년말과 지난 11월말을 비교할 때 인구수는 8% 5,500명이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총 숫자는 90~121명으로 34%나 증가하였는데 이를 현실에 맞게 통합을 할 계획은 없는지요, 지역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 14억원을 지난 ’90년에도 2억원, 2000년 예산에도 편성, 귀중한 예산을 방치하였는데 직무유기가 아닌가요? 언제까지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을 것인지, 필요한 지역에 주차장 부지를 매입했어야 하지 않나, 아울러 중앙로 노상주차장을 폐쇄하여 교통을 원활하게 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국유재산 배부 및 사용허가에 있어서 누락분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하자 보수 기간중에 발생한 하자를 시 예산으로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종합운동장 및 레포츠공원의 경우 하자 보수기간 중인데도 시 예산을 세워서 보상을 한 것은 업자에게 편의와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닌지, 하자가 아니라 수해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라고 하셨는데 어떤 근거로 수해피해라고 하는가 관계인을 출석시켜 잘잘못을 점검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해제된 공유지 600만평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지난 ’97년 안흥동, 보산동, 지행동 등을 중심으로 606만평의 공유지가 해제되어 당시 지방신문에 대대적인 홍보가 되고 많은 시민들이 상당히 기뻐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당시 시에서는 ’99년부터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여 계획적이고 획기적인 재발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는데 과연 시에서는 그 동안 추진한 것이 무엇이며 향후계획은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도시과장에게 묻습니다. 지방산업단지 하수처리를 완전처리 하지 않고 중간처리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유는, 지방산업단지 냉 하수처리를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냄으로써 이는 결과적으로 시 재정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형남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산동, 중앙동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 생활에 편익증진과 원활한 행정 수행을 하기 위한 행정구역 조정 수행은 주민 생활권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편입대상 지역 주민들이 의견과 의사결정 여부가 가장 중요시되어 주민들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행정구역 경계변경 추진 계획이 ’99년 7월 23일 각 동에 시달하면서 주민들의 여론수렴을 한 결과 중앙동 22통의 경우 중앙동사무소가 가까우며 중앙시장 등 도심권과 인접해 있고 생활에 불편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통·반장 등 주민들이 보산동 편입을 절대 반대하고 있었습니다. 반대 의견서를 보내 왔고, 여러 곳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또한 동에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찬성은 하나도 없고 반대만 139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이었기 때문에 행정구역 조정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앞으로 불합리한 행정구역이 발생할 때는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시에서 조정을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민들의 의견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의견수렴을 해서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여론조사를 시에서 언제 전체적으로 했는지,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공청회는 가졌는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행정부에서 필요해도 안 할 것인지, 집행부가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런 행정을 펼 것인지, 또 의회에 와서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문을 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98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행정구역 조정관계를 말씀하신 적이 있고 그래서 ’99년도에 행정구역 조정을 해야 한다는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 7월 23일날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중앙동이 보산동으로 가야 되는 부분을 많이 느껴왔기 때문에 금년도 7월 23일날 행정구역조정의 필요성을 느낀다 라고 시달을 하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라고 했더니 그 지역주민들이 굉장한 항의가 있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여론조사를 하고, 공청회를 하고, 타당성 조사를 하고, 설명을 해야 하는 것이 공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에 의해서 주도된 것을 행정부에서 수동적으로 하니까 어떻든 시에서 여론조사와 공청회를 여는데 입김이 센 사람에 의해서 여론이 조작되어서 본 뜻이 무어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주민을 이해시키고 설득을 시켜 이끌어가는게 행정부의 할 일이 아닙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최태규  주민여론을 듣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판단을 동장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동장이 판단을 하도록 했습니다.
  일일이 다녔느냐, 안 다녔느냐 하는 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사항이고요, 어째든 간에 한 분도 찬성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 미미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보강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열어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나 의견서를 보낸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그것이 전부의 의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동장에게 정확히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동장의견도 마찬가지고, 통·반장들이 절대 안 된다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가지 공청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동장에게 설명하도록 했고, 현재 감지되는 사항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형남선 의원  주민이 원치 않으면 아무리 필요한 행정도 안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 답변을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주민 대다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인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 다음 우리 의회에 와서 보고하셨어요, 작년에 시장님 시정질의를 통해 말씀한 것인데 그 결과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최태규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박수호 의원입니다. 지금 답변을 주신 부분에 있어서 주민여론수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서명받는 방법, 공청회를 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등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는 기본적으로 공청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시민들이 토론자의 의견을 듣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명 받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찬·반이 달라집니다. 공정을 기할 수 있는 여론수렴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공청회가 좋지 않느냐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주세요, 수렴하는 절차, 과정적인 것이 일방적이라는 것이 대다수의 인식입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이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장석원  회계과장입니다. 형남선 의원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 답변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국유재산은 토지가 485필지 86만1,000㎡로써 이 중 대부분이 사유허가 재산이 187필지 6만5,000평이 되겠고 미임대재산이 298필지에 79만6,000㎡가 되겠습니다. 미임대재산 중에서 약5% 내외에서 연간 무단 점유자가 몇 명 있으며 ’99년도 국유재산 관련 수입은 임대료, 보상금 및 매각대료 등 총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대되지 않고 있는 국유재산중 사용가능한 재산을 발굴하여 적극적인 활용을 강구하고 배부재산의 적정성 여부조사 및 무단 점유자 색출 등을 위해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수시로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국유재산 실태조사 결과 11건의 무단 점유자를 색출하여 3,175만8,00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대부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미 임대 재산 중 4필지에 3.753㎡에 대하여 추가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무단 점유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철저히 해서 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국유재산이 갖고 있는 공유성 내지 공공성의 근본적인 성격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수증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120/100 사용기간이 늦게 발굴했더니 자기가 임대계약을 안하고 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과하는 횟수가 120/100으로 산정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장석원  원래 내야될 금액하고 해서 120%가 맞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이 부과되는 건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 당시자가 이것을 무단사용한 것이 40년째 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부과할 수 있는 것이 5년이내는 부과하지 못하니까 5년을 부과한 것으로 되어 있지요?
◎회계과장 장석원  기점에 대한 것은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년 부과에 대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만나서 보고하는 것으로 하지요?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회계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형남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중 14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한 사항과 또한 필요한 지역에 진작 주차장부지를 매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우선 답변올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 14억원은 주차장단속과태료, 주차위탁임대료, 운영수입등을 감한 금액으로 지출보다 사실상 수입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금액으로써 본 예비비는 특별회계법상 수입과 지출이 일치토록 하기 위해서 매년계상되는 예산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신천의 주차장등이 본지출예산으로 설치된 주차장입니다. 예를 들면 ’98년 생연2동에 둔치에 1억3,000만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했으며 금년도에 보산동 둔치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을 투자해서 주차장을 설치코자 했습니다만 수해와 이 지역 주민의 건의사항 등으로 해서 현재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자 선정을 해서 내년초에 완공을 예정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 신천주차장 시내 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주차장시설을 충분히 해났습니다만 현재 변두리에 있는 주차장은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이용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내 주요구간에 대한 주차장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토지가격이 과다해서 실질적으로 주차장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지적하신 대로 향후에는 바로 현재 도시기본계획도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에 잔여토지라든가 또한 시민들이 바로 이용 하는데 편리하도록 시내주요지역에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서 교통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관계부서와 적극 협의해서 시내 주요지역의 주차장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중앙로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해서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할 수 없겠느냐에 대한 것은 중앙로의 노상주차장을 폐지하는 것은 시내주차장시설 부족과 함께 내년도 4월까지 위탁자에게 임대하여 운영하고 있는 관계로 해서 추후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는 방향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임대로 있기 때문에 임대 종료시 다시 한번 검토 보고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실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시가 자립도가 빈약해서 시설기반을 하는데 기채를 하면서까지도 시설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교통주차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의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해서 특별회계에 입안시켜서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까지 보니까 14억원이 예치되어 있는데 2000년도에 봐도 계속 그것을 놔두고 간다, 또 우리 동두천시의 제일 교통이 혼잡한 지역이 생연2동, 중앙로, 생파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동두천시에서 간선도로에서 간이주차장을 설치해서 노른자 부분은 경우회에 위탁하고 나머지는 그냥 주차하게 만들어서 혼잡을 유도하고 있고 또 교통 혼잡으로 인해서 주차장이 없음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소방도로가 불법주차장으로 전부 되어 있고 만약에 불이 났을 경우에 소방차가 다니지 못할 정도로 혼잡하고 본 의원이 몇일전에 끝나고 중앙로를 통과하다 보니까 양쪽으로 주차가 되어 있어서 차가 빠져나가지 못할 정도로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데 이 복잡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이 특별회계의 14억원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해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민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실시계획을 세워야함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책이 없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중앙로 부분에 대한 위탁관계는 제가 보고드린 대로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당초에 위탁시에도 현재 찬반양론이 많이 있었습니다. 시장 상가측에서는 반드시 거기에다 주차장을 해서 해달라는 건의해서 당시에 위탁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제 상당한 많은 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내년초에 다시 한번 중앙로 일대에 대해서 주민의 의견을 물어서 의견에 따라서 위탁여부를 다시 한번 결정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에 대한 불법주차장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제 자신 역시 소방도로에 상당한 주민들이 거기에 양쪽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내주요지역에 주차장이 없어서 물론 이면도로에다 세우는 사람도 있겠지만 차를 갖고 계신 시민들께서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강변주차장에 주차를 한다면 상당히 혼잡이 덜 할텐데 두가지 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요지역에 주차장이 없는 사항하고 또 이용자가 무질서하게 불법주차하는 사항이 있겠습니다만 그 두가지 사항을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소방도로의 불법주차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야간에라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현재 예비비에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다면 ’93년부터 광암동이라든가 인근변두리지역에는 땅이 저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총49개소에 면수가 2,005면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만 현재 시내 주요지역에는 상당히 주차가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계획과 관련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공간을 빠른시일내에 확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거기와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을 별도로 관계부서와 협의한 결과를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에서 얼마나 근무하고 계시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3년됩니다만 교통업무가 산업과에서 업무를 관리하다가 산업과와 개편에 의해서.....
형남선 의원  산업과에서 넘어온 것이 얼마나 되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했는데 1년 밖에 안 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교통지도업무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온 것이 1년되었습니다.
행정감사때 지적된 것이 이번 행정감사때 받았습니다.
형남선 의원  작년에 지적을 했는데 이번 행정감사입니까? 좋아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상인 들을 위해서 거기 간선주차장을 세웠었다 그 말씀이지요? 소수상인 때문에 동두천시 전체가 불이익을 당해도 된다고 해서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또 이번에 경우회에다 위탁한 지역을 보니까 제일 노른자 부분을 주고 나머지는 제외시켰어요 형평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또 가깝게 의정부를 봅시다. 중앙로에 간이주차장이 있어요. 그 복잡하던 곳이 교통이 원활하게 잘되고 있잖아요? 과장님이 3년동안 있으면서 물론 교통업무가 이리로 넘어온 것이 1년이 좀 넘었다고 치지만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해서 최소한 2000년도에는 거기에 맞는 계획이 우리에게 올라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작년도에 대해서 막대한 14억원을 예비비로 나두고 지역경제과에서 이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한가한 곳에 간이주차장시설 계획외에는 이번에 주차장계획이 올라온 것 있습니까? 그리고 생연2동 부분의 생파있는데 보면 제가 가서 봐도 차가지고 싸워요 거기는 불법주차단속도 안하고 공유지를 사유지 같이 싸우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지도도 안하는 결과로 인해서 문제가 야기되는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교통통제를 하고 주차질서가 복잡하면 야간에도 하시든지 아니면 공무원에게 문제가 된다면 전체적으로 위탁관리를 한다든지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장 간두범  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준 의원  도로주차관계가 혼잡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가끔보면 주차단속을 지속적으로 하지 않고 불시에서 해서 사실 장기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은 피해를 안보고 일시적으로 주차하는 사람이 피해를 보는데 지난번에 야간단속도 하고 주간단속을 하는 것을 보면 금방 갔다간 사이에 잠깐 갔다 붙히는 사례가 많은데 이것을 지속적으로 단속했다면 그런 경향이 없이 누구나 거기에 주차를 하면 피해를 본다는 의식을 가지고 주차하기 때문에 교통혼잡이 없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형남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꾸 반복이 되는 답변 내용입니다만 중앙로변에 있는 현재 경우회에게 위탁된 노면이라든가 모든 사항들은 작년이나 금년이나 똑같은 위치와 여건이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현재 중앙시장앞에 있는 위탁되어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거에 그 장소를 선정할 당시에 거기에다 현재 주차장을 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그 당시에서 상인들의 의견을 참작했다는 사항입니다. 생파부근의 단속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생파옆에 보면 의정부경찰서에서 출장나온 차들이 있었습니다. 협조를 해서 가급적이면 주차장에 주차하도록 당부해서 많이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에 대한 불법주차단속은 미흡한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차량은 상당히 많이 증가 되었고 단속요원은 한명이 감되었습니다만 오늘저녁부터라도 지역경제과 전 직원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를 하겠습니다.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더욱이 보완하고 노력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강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시적인 단속에 대해서 잠깐 차를 세워났는데 불이익을 보는 분들에게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주차를 세워놓지 않을 장소에 세워났을 경우에 시간과 관계없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바퀴 돌고와서 다른차는 단속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강준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가급적이면 지속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말이 안 되지요. 가급적이라는 말은 안 되고 교통혼잡을 위해서 단속하는 것인데 가급적이라면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는 말씀인데 이치에 안맞는 것입니다. 제 생각은 지속적으로 하든지 아예 하지말든지 양간에 결정을 하셔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사실상 단속인원이 6명이 있는데 견인차가 3명입니다만 견인차가 한번  돌고 다시 또 그 장소로 갈려고 하면 시간이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만 계속 그 장소에 상주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차를 타고 도는 방향에 대해서 더 횟수를 줄이고 지속적으로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답변이 내가 질문한 답변하고 방향이 맞지 않는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분명히 몇가지 질문드린 것 중에는 지금 현재까지 문제점에 대한 내년도 교통행정계획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든 주차관리문제를 위탁할 수는 없느냐, 주차장설계를 다시 입안할 계획이 없느냐 또 간선도로를 전체적으로 경우회만 줄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했는데 엉뚱한 답변을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그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에 위탁되고 있는 경우회에 위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임대기간이 내년 4월까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바로 답을 할 수 없고 4월이전에 내년 연초부터 검토해서 위탁관계를 폐지할 것인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재 교통행정과 지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서 위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 나름대로 견인부분 또한 교통행정에 대한 인허가 관계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관장하고 나머지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와 충분하게 협의해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이 가능한 부분은 과감하게 민간위탁을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한가지 제 자신이 이 자리에서 답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초라든가 상반기내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또 14억원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14억원의 예비비에 대해서는 그간에 쭉 현재 노상주차장이 49개소에 2,005면이 있습니다. 다만 주요지역에 대해서 중앙로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생연3동도 주차장이 있지만 그외에 워낙 지가가 고가인 사항도 있지만 관계부서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잔여토지라든가 아무래도 잔여토지는 매입하는데 수월할 뿐만 아니라 가격도 저렴할 수 있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주차장부지 확보에 유치와 장소가 선정된다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보고드리고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드리고 예비비를 쓰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형남선 의원  과장님 말씀이라면 앞으로 미래의 땅값이 떨어집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제가 보고 드린 사항은 현재 도시계획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도시계획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맞춰서 주차장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형남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은데 오후에도 또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형남선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듣는 것이 어떤가 합니다.
◎의장 간두범  회의를 중간에 끝을 수가 없었고 의회규칙 제32조에 보면 발언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 여러분께서 성의를 가지시고 질문하시고 답변하시는 분이 열심히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끊기가 뭐했습니다. 의사진행발언으로 박수호 의원님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의원님과 과장님들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2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간두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도시과장입니다. 형남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공유지 600만평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에서 공유지는 1997년 12월 9일 해제된 공유지는 총 20.03 ㎢로 606만평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상패동, 보산동, 동안동, 생연1동, 불현동 등 5개 지구에 분산되어 있으며 우리시에서는 ’98년도부터 본 지역에 대한 개발을 위하여 도시기본계획변경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현재는 그 동안 공청회와 여러 차례의 검토를 하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 건설부에 승인이 된다면 내년도 2000년, 도시계획 재정비 시에 공유지가 해제된 606만평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도시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고자 지금 현재 추진하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산업단지 하수처리가 완전 처리가 아닌 중간처리로 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고 있는 공장은 피혁, 염색공장으로써 이를 집단화하여 환경보존 및 하천오염을 방지하고 제거하기 위한 것이며 당초 각 공장의 폐수처리는 환경법 기준에 의거 1차 처리 후 방류수질 150ppm 이하로 정화하여 하천에 방류하도록 되어 있어 이로 인한 신천오염이 우려되는 바 환경오염 및 하천오염을 방지 하고자 산업단지에서 발생되는 폐수수질 150ppm 이하로 방류된 것을 저희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0ppm 이하로 방류해서 신천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1, 2차 시설을 한 사항입니다. 1차와 2차를 한꺼번에 처리하게 되면 사업비가 307억이 소요됨에 따라 환경 법 기준에 맞추어 1차로 업체가 150억원 상당의 자부담으로 공동폐수를 처리하고 거기에서 방류수질 80ppm 이하로 처리하여 저희 관로에 연결이 되면 저희 시에서는 2차 처리를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방류수질 20ppm 이하로 처리하는 것으로 환경오염과 신천 오염을 예방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처리는 산업단지에서 하고 2차 처리는 저희 시에서 처리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을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우선 606만평 공여지 부분에서 ’99년도 기본도시계획 변경과 도시계획 재정비를 실시하고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자면 보산동에 위치한 비행장 자리나 상패동에 위치한 님블부대를 공여지분과 교체해서 도심을 좀더 나은 계획에 집어넣을 계획은 없는지 또는 그 606만평을 산업시설이 안 된다면 택지로 개발할 계획은 없는지, 또 외국인 공단 위치가 조건이 안 된다고 그랬는데, 한번이라도 유치계획을 세워 보셨는지 이것에 대해 답변을 주시고 다음 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우리가 산재해 있는 중소업체를 하나로 모아 주는 취지는 맞지만 환경규제가 갈수록 강화되고 국제화 되어가고 있는데 처음부터 계획을 철두철미하게 세우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예를 들면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150억원 정도를 업체가 자 부담이고 나머지는 국고 지원이라 지만  그것이 언제까지인지, 이것이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어 주민 부담만 가중시킨 것은 아닌지, 파주시의 경우는 ’97년도에 공단조성을 유치해서 활발하게 잘 돌아가고 있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실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산업단지를 계획할 때 환경문제를 좀 더 생각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선진국에서는 공해유발업체를 제 3국으로 내보내는 입장인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그런 것을 계획 없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입안한 계획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606만평 공여지가 해제된 것은 이것이 전부 국방부 소유의 토지는 아닙니다. 90%은 사유지이고 국방부 소유의 토지는 10% 안팎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여지 면적 중에서 어느 한 부분에 많은 면적이 국방부의 소유의 국유지로 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근저당 설정이나 지상권 설정이라든가 국방부에서 보존되고 있는 사유권 재산이면서 그러한 관계로 토지를 관리하고 있고, 비행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한 사항은 ’99년 1월 27일 헬기장이 1998년에 춘천과 의정부 쪽으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99년 1월 27일 저희가 국방부에 그 비행장 자체를 민간인, 아니면 저희 시에 매각을 할 의향이 있는지 권유를 드렸습니다. 2월 25일 국방부 담당관인 강만중 중령이 현장에 나와서 저희하고 현장답사를 하고 국방부측에서 미군측에 사용을 안 하면 반환을 해줄 용의가 있는지를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10월 4일 확인한, 전화통보에 의하면 아직까지 미군측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없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 어렵고 더 두고 봐야겠다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 전쟁테마 박물관 조성관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06만평의 땅이 전부 국유지라든가 그것이 산악지역이 아닌 우리가 개발을 할 수 있고 여력이 있다면 그러한 쪽으로 접목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시설과 택지개발 관계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부지 매입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하고자 2000년도에 용역비 일부를 의원님들에게 얘기해서 세운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2000년도에 면밀한 도시계획이 통과되면 중점적으로 상업단지 시설이나 공단조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견도 받아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전용공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공단조성관계는 IMF가 오기 전에 저희가 나름대로 외국인 공단조성을 하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산업자원부하고 투자를 하는 과정에 IMF가 터지고 외국인 공단이 저희 시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 군에서도 그러한 예가 있는데 그것이 효율적으로 이행이 되지 않고, 분양관계나 입주해 있는 업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방에 투자하기에는 큰돈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중앙에서 보조를 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추진을 하다 중간에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단을 조성할 때 비 공해 업체인 도시형 공장유치를 할 수 있는 공단을 애초에 했으면, 신천 오염 같은 것은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었는데, 저희 지역에는 피혁, 염색공장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이것은 일시에 없애버리게 되면 지역경제라든가 고용창출이라든가 여러 문제점이 따를 것 같아서 설립한 취지가 이런 공장을 다 없애 버릴 것이 아니라 하수처리나 폐기물 같은 것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위해 공단조성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을 하면서 수질관계가 환경 법에 보면 공장에서 폐수를 방류 시 BOD 150ppm 이하로 방류를 하면 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150ppm 이하로 방류를 해서 하천에 버리면 신천이 현재처럼 오염이 되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는 것이 20ppm 이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법규정에 따르면 150ppm 이하로 버리면 되지만 그럴 경우에 하천오염은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단화를 하면서 각 공장에서 방류되는 폐수를 150ppm 이하가 아니라 80ppm 이하로 다운을 해서 방류를 해주면 그 나머지는 국가에서 처리하게끔 되어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받아서 처리를 해서 20ppm이하로 저희가 방류를 함으로써 신천의 오염이나 하천오염을 방지할 수 있은 것으로 또 하수종말처리장 건립도 시비만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도비 지원 50%를 받아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을 증설하는 것으로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공단조성을 하면 이것으로 인해 신천에 더 오염을 가중되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606만평에 대해 국방부에 비행장 부지를 반납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상대방에게 너무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606만평 공여지가 풀린 것을 대체하는 조건으로 추진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산업단지 하수종말처리장 문제에 대해 도비지원을 받아서 20ppm이하를 만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제 시장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동두천에 인구 증가가 안 된 것이 여러 요인이 있지만
  환경여건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했던 신천 오염문제라든가 임진강유역정화대책본부가 동두천에 생기기까지 했는데 환경을 오염시키고 이것을 다시 환원시키는데 몇 십억, 몇 백억의 돈이 투자되는 것을 알면서도 이런 것은 계획했을 때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싶고, 우리가 도비 지원을 받아서 20ppm 이하로 내린다고 하지만 부담을 덜 시키는 방법을 계획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민선식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606만평 대체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대로 그러한 방법이 있다든가 다른 대체방안이 있다면 더 좋은 의견이 있다면 추가로 해지 건의안에 참고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부분에 있어서는 1차 처리비용은 피혁단지 자체내에서 하수처리를 해서 방류하는 것입니다. 그 1차 처리해서 방류한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ppm으로 다운을 시켜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산업단지에서 1차 처리를 할 적에 그것이 미미하게 처리된다는 우려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희 도시과에서는 현재 산업단지를 개발해 놓고 5년간 환경검토를 해서 환경청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5년간 인근의 수질, 대기, 지하수 등 여러 가지 환경에 미치는 관계에 대해서 검토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가능하면 공단에서 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현재는 용역을 발주해서 관리를 하고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환경관계라든가 인근 주택가에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형남선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식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형남선 의원께서 질문하신 종합운동장 및 레포츠공원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생한 하자보수를 시의 예산으로 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종합운동장에서는 지난 7월 1일부터 8월 사이에 집중적으로 내린 호우피해로 고압블록 진입로가 침하되고 테니스장 철망 담장이 넘어지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조사결과 고압블록 노면침하 1개소 720만원과 철망 담장 파손 1개소 96만원 등 총 2개소에 816만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고압블록 진입로는 ’98년 11월 21일 준공한 후 하자보수 기간은 2001년 11월 19일까지이며 철망 담장은 ’98년 11월 26일로 하자보수기간이 종료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동 시설물의 수해원인은 시공상에 하자가 있을 것을 염두에 두고 지난 8월 6일 시공회사에 원인규명을 요구한 바, 우일건설 산업주로부터 ’99년 8월 9일 회신을 받았습니다. 우리 소에서는 지난 8월 10일 도시과 토목직 공무원에게 회신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기술적인 도움을 받은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재해로 판단을 했습니다.
  고압블럭 침하원인은 보행자 전용도로로써 도로구조와 상지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지반구조를 시공이 되었으며 진입로 암반층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연평균 강우량을 감안하여 배수 처리하는 맨암구를 설치하였으나 집중호우시 지하수와 지표수가 증가되어 경사도가 7.5%인 도로 바닥 모래층의 세골현상으로 침하된 것입니다. 따라서 재해조사 당시 침하 지침상 800만원 이하의 피해액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사업 대상에서 제외되어 응급복구 2000년도 본 예산에 시비로 계상되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조사를 했는데 조사를 한 업체가 전문업체였습니까? 소장님 말씀이 시 자체조사와 우일건설 조사를 했다고 그랬죠?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시의 감독관 공무원이.....
형남선 의원  제3자에게 조사를 의뢰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의법률 시행령 제61조에 정기하자는 연 2회, 공사감독 부분에 하자검사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법상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주문을 했습니다.
형남선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3자한테도 의뢰를 해보았느냐는 얘기죠?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저희가 그것은 못해 봤습니다.
형남선 의원  여기에 보면 고압블록 진입로는 보행자 전용도로로써 도로구조와 상지 하중을 고려하지 않는 단순 지반구조로 시공되었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진입로 바닥 암반층에서 유출되는 지하수를 연평균 강우량를 감안하여 배수처리하는 맨암구를 설치했으나 집중호우와 지하수가 증가되어 경사도가 7.5%인 도로 바닥 모래층에 세골현상으로 침하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일건설에서 답변 나온 것을 보면 U자형으로 하면 이것이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대책에 보면 연평균 강우량으로 보면 D250M THP 관으로 충분하지만 폭우로 지하수를 처리하는 방안은 I, M, P 공사구간에 U자형 하수관을 설치하여 지표수를 처리하고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애초에 왜 그런 것을 계산 안 했어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그 점에 대해서는 잘못 되었습니다.
형남선 의원  우리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는 100년을 내다보고, 외국의 경우를 보면 골동품이 될 때까지 사용을 하는데도 하자가 없어요, 하물며 공사가 끝난지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하자가 나왔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예를 들어 소장님이 어떤 건물을 지었는데 1년도 안 되어 가지고 하자가 생겼을 때 공사를 한 사람이 이것 당신이 고치시오 하면 기분 좋겠어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잘못되었습니다. 미안합니다.
형남선 의원  이것은 제3자한테 검사를 한번 의뢰를 해봐요, 시 자체에서는 하자가 없다고 나왔으니까, 제3자한테 의뢰해서 그 결과를 저한테 보내주세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호 의원님의 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어제 시정에 관한 질문에 이어서 실, 과, 소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동, 서간 도로를 관통하고자 진행중인 광암로 확, 포장공사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도시구역 내까지 100억원을 투자하여 공사를 하고 나머지 도시구역외에 지역은 도에서 한다고 설명을 했지만 이는 334지방도로로써 연천군에서 상패동, 마고개를 잇고 광암동을 통과해서 포천 소재 대진대학교쪽으로 이어지는 지방도로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만 그 공사를 진행해서는 동, 서간 도로의 동시 관통은 어렵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양주군, 포천군, 우리 시가 협의해서 동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시, 군행정협의를 통하여 협의해야 한다고 건의한 바가 있는데 현재 도와 시, 군간에 협의를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소 소장에게 묻겠습니다. 연천군 소재 현대댐의 붕괴로 인해 ’96년, ’99년에 걸쳐 두 번씩이나 우리 동두천시 상수도 취수장이 피해를 입고 막대한 손실을 본 것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보상요구를 현대측에 해야 되는 것이 본 의원으로서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전쟁박물관에 계획되어 있는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개발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현재 경매되는 토지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매입을 해서 종합적인 관광계획을 수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민방위재난과, 사회진흥과가 통합하고 직제 개편 등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은 건설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강변우회도로 동광교에서 상패교 구간이 미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 수차례에 걸쳐 질문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변우회도로를 이용하는 많은 운전자의 불편과 사고위험이 있는 것에 대해 시민들의 여론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아직까지 관심이 없게 보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는 10년이상 무사고 운수 종사자들이 타 시, 군에 비해 개인택시 면허를 많이 받지 못하고 있어 삶의 의욕이 상실되는 등
불만의 소리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간두범  박수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박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334호 지방도건설에 따른 관련된 시군간의 협의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4호 지방도건설공사는 ’96년 10월에서 ’98년 4월사이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실시했고 ’96년 12월에 지방재정투영자사업 중앙의 심의를 거쳐서 ’97년 1월 경기도와 북부출장소에서 노선선정협의 해서 공사에 진행중에 있습니다. 박수호 의원께서 금년 행정사무감사시에 관련 시군간의 협의를 거쳐서 빠른시행이 되도록 지적해 주신건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4월 2일과 11월 2일에 걸쳐서 동두천권행정협의회를 2회 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해서는 내년초에 동두천권행정협의회시에 포천군과 양주군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경기도에 공동으로 건의토록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도의 지원이 건의되었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도비를 가지고 북부출장소에서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북부출장소에서 빨리 시행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린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도시구역외 지역에 있어서 경기도에서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의회에와서 설명을 주신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제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시에서는 기채까지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하겠다고만 막연한 대답가지고는 이 사업의 추진에서 의미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내용이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확실한 사업시기를 도로부터 받아내야 하지 않느냐 받지 못한다면 계속 재촉을 해서 빨리 도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업시기를 얻어낸바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지금 박수호 의원님께 지적하신 도시계획구역내 사업은 시에서 사업을 하고 도시계획구역외 도에서 시행을 합니다. 도에서 확실한 사업시기를 확실하게 받아냈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초 동두천권행정협의회에서 동두천, 양주, 포천이 공동건의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얻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박수호 의원님께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인근부지 구입비 경매토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인근부지를 약20만평을 매입하여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문화욕구를 충족시킬수 있는 체험관광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수도권의 많은 관광객을 유치코자합니다. 1차로 2000년 본 예산에 5억2,000만원을 반영해서 약4만㎡의 부지를 매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잔여부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을 2000년 추경에 반영하여 매입예정부지 경매시에는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소요산관광지, 관광특구, 자유수호평화박물관을 연계개발하여 복합적인 관광체혐, 쇼핑과 휴식공간이 어우러지는 관광지로 개발함으로써 시민과 관광객이 만족하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잠깐 토지에 대한 현재 상태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경매에 나와있는 토지는 없고 아직 성업공사에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한 바로는 그래서 관련된 토지들이 경매에 붙혀질 수 있는 여건, 토지에 대한 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파악해서 경매에 붙혀진다면 저희가 응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많은 토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께서 질문하신 문화공보실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 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태규  총무과장입니다.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인사를 단행하지 않은 이유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원님들께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 구조조정과 관련된 동두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와 동두천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기구개편과 관련하여 조례에 따른 규칙과 규정이 뒷받침되지 못하였고 구조조정 인사를 단행할 경우 무보직상태의 공무원들이 다수 발생하게 되어 공무원의 피해가 많아 공무원의 사기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왔었습니다. 인사위원회라는 것은 자의든 타의든 그만두는 사람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서 기다려 왔습니다. 가능한한 인사로 인해 공무원의 피해가 우려되어 못하고 있었으나 이달중으로 구조조정에 대한 인사를 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물론 이달내로 구조조정을 통한 인사를 단행하겠다고 답변을 주셨지만 개정한 조례가 공포한 것이 10월 12일입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많이 지난것으로 보여지고 그 기간이 경과가 됨으로 인해서 미치는 영향에서 없었던 것은 아니지요?
◎총무과장 최태규  네.
박수호 의원  지금 현재 예산을 보고받으면서 민방위과로 보고 받고 이것이 민간협력과로 통합이 되는 것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의회에 와서도 혼동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문제점이 유발되는 사항이 있고 조례가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의회에서 앞으로 조례요구하는 것을 해서 되겠어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것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 것을 안하고 있잖아요?
◎총무과장 최태규  죄송합니다.
박수호 의원  그렇게해도 되는 것이냐구요. 조례상정해서 의결해주는 것에 대해서 공포해서 시행하는 것을 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에 와서 집행부의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면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 그 정도 의원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집행의 어려운사항이 있다든가 시에 이익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원님들이 이해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유적인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 하잖아요. 이 부분만이 아니라 생연2동 주민자치센타 문제도 결과를 보고하라고 했는데 보고도 안하고 시간이 없다고 하지만 건설과같은 경우는 중간중간 와서 설명을 하고 갔습니다. 이강준 의원님도 이 자리에 참석을 못했지만 수해대책에 관련해서 중요한 설명을 있다고 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받습니다. 바쁘면 바쁜대로 시간을 활용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인데 총무과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최태규  그런 뜻으로 생각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생연2동 자치센타건은 평가보고회가 끝난 다음에 보고를 드릴려고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워낙 바쁘시다고 하더라도 시간을 의원님들에게 내주도록 부탁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었는데 우선 의사과에 말씀은 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인사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 박수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안에 와서 설명드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죄송스럽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단행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총무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박수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관내 10년 무사고운전자가 개인택시면허발급건에 대해서는 개인택시 또는 택시증차는 우리 지역에 교통량조사에 의한 택지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 저희시에서는 증차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매년 해왔습니다. 사실상 우리시의 경우에는 ’94년도에 승차율이 60%가 넘어서 개인택시만 3년간 연차적으로 ’94년도에 15대, ’95년도에 2대, ’99년도에 2대하고 현재는 증차할 수는 없으나 장기무사고 운전기사의 경우 사기앙양차원에서 증차를 적극적으로 검토 시행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경우 운전기사 사기앙양차원에서 15대를 공급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도 개인택시를 증차공급안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 지적하신 대로 인근시군 특히 양주군에 비하면 저희시는 개인택시공급이 부족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양주군은 9년이 안 됐어도 개인택시가 공급되고 있고 의정부는 11년입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평균 작년경우14년이 되어야 개인택시가 가능한 어려움이 매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무사고자에 대한 자기앙양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답변하고 조금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1년이상 무사고운전자에 대해서 개인택시를 내줘라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질문요지를 잘 파악 해야 합니다. 지금 현재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이 개인택시 6에 회사택시 4로 비율조정지침적인 것이 상급기관에서 내려온 것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몇 년도에 내려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현재 확실한 잘 기억은 나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는 실질적으로 ’88년도를 놓고 봤을 적에 지금 현재는 ’99년도 전체대수가 386대입니다. 개인택시가 155대, 법인택시가 231대입니다만 지금부터 10년전부터 다만 법인택시에 대해서는 한 대도 증차한 것은 없습니다 .
박수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만 답변주시고 거기에 따라서 질문을 하는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경기도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비율에 대해서는 파악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93년도에 택시제도개선시달자료 받은 것 있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그 때에 비율이 개인택시가 60% 법인택시가 40%로 조절을 점차적으로 해 나가는 거기에 따른 지침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다른 시군을 보게되면 수원, 성남, 의정부, 안양, 평택, 부천.... 경기도의 31개 시군에 보게 되면 대다수가 수원같은데는 개인택시가 2,219대고 다음에 면허대수 면허업체가 1,533 전부 비율이 개인택시가 많아요.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적인 시자체적으로 어떤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이것을 많이 활용해서 개인택시를 증차를 안한 것인지, 시행정적으로 개인택지를 억제하고 회사택시는 물론 많이 나왔습니다만 그대로 존속을 시켜가는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개인택시와 회사택시의 비율은 6대4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현재까지 증차요인이 발생됐을 때 그 비율을 증차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문제는 10년동안 증차요인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차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예 회사택시는 증차하지 않고 다만 택시운전 종사자들의 사기앙양 차원에서 개인택시만 계속 증차를 해 왔습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답변주신 부분은 6대 4로 하는 지침은 받았지만 증차요인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증차를 하지 못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지금 한가지 문제는 시장님이 선거공약으로 해서 20대인가 공약해서 10대인가 나갔지요? 작년에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몇 대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올해 15대 나갔습니다.
박수호 의원  ’99년도에 15대가 나갔다. 그러면 이것은 증차요인이 발생되어서 15대가 나갔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증차요인보다는 10년간 무사고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으로.....
박수호 의원  답변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아까는 증차요인이 없어서 안 된다고 답변주셨잖아요. 지금 말씀은 올해 15대가 나간 것은 장기운전자에 대한 사기앙양 차원에서 15대를 내보냈다. 시에서는 어떤 규정없이 더주고 싶으면 더주고 적게 주고싶으면 적게주는 그런 행정이네요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다만 증차요인은 발생은 안하고 있지만 회사택시는 스톱시켜 놓고 다만 사기앙양 차원에서 금년도 내년도에도 아마......
박수호 의원  질문에 대해서 답변주세요. 거기에 따라 요약해 주시면 더 줄 수도 있고 사기앙양차원에서는 개인택시를 시에서 주고싶은 대로 줄수 있고.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주고 싶다기 보다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하더라도 사기앙양 차원에서 최대한 줄수 있다는.......
박수호 의원  줄수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박수호 의원  다음에 법인택시는 더 증차가 안 시켰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네, ’91년 이후부터는.
박수호 의원  3부제에서 6부제로 된 것이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3년정도요.
박수호 의원  3부제에서 6부제로 됐을 경우 증차요인적인 효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지금까지 인구가 많이 불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박수호 의원  3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이 되었을 경우에는 증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하고 자료를 보면 38대의 증차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때면 우리 시에서는 운전자들을 위한 것 보다는 법인을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그러한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냐 이것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봤을 적에 타시군에 비교되는 차이가 현격히 나타나고 있다 자료에 의하면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만 해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3부제에서 6부제로 변경당시에 노사간에 갈등이 많았습니다. 택시업체와택시기사와 기사들의 사납금으로 인해서 노사간에 합의를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부제변경을 해달라는 것이 택시 근로자와 또한 택시사용자간의 합의를 봐서 왔던 상황으로 해서 그 당시에 결정했던 사항입니다.
◎의장 간두범  일문입답식으로 하시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질문을 하시고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상 질문하실 것이 있으면 몰아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을 하는데 있어서 간단하게 질문해서 간단하게 받을 것이 있고 거기에 대한 정확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회의의 원활한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유도를 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의장 간두범  전체적으로 질문해 주시면 답변나온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은 제가 더추가 로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니까 다른분들은 그냥 계신데 진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것은 진행이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을 말씀해 주셔야지 진행하는 과정에 맥을 끊어 놓으면 되십니까? 의장님께서.
◎의장 간두범  의사진행을 서로 발언권을 얻어서 하는 것인데 너무 지연되니까 제가 그런 방법으로......
박수호 의원  그러면 이것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 의사진행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셔야지중간에 말씀드렸을 적에 우리 의회 규칙 제32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진행 관계가 말씀드렸는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면 회의를 어떻게 진행해야 될지 갈피를 못잡으니까 양해를 구해드리고 전체적인 질문요약을 해서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질문의 성격에 따라서는 유도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진행하시지요.
박수호 의원  답변주신 내용중에서 노사간에 협상관계로 인해서 3부제에서 6부제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해 주셨다고 말씀주셨습니다. 물론 동료의원 중에서 노사협의회장님까지 하시고 다년간 노동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신 의원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정황 상황으로 자료를 검토한 바로는 조금전에 질문드린 바와 같이 근로자들을 위해서 또 근로자들이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운수종사자들은 굉장히 삶이 힘들어도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때에 협의한 내용이 38대 증차요인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3부제에서 6부제로 전환하면서 발생된 요인에 대해서 시에서도 그런 편의적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해 보지 않았지 않느냐, 그리고 필요하면 무리를 해서라도 15대씩, 20대씩 내주고 그렇지않으면 일괄적으로 몇대씩 1년에 지금 현재 인구가 어느정도 늘어났다, 아니면 지금 인구가 몇 퍼센트 늘어난 것에 대해서 비례해서 몇대씩 증차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그 기대를 갖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힘이 들더라도 대중이 없는 것 같습니다. 2대줬다 5대줬다 갑자기 15대줬다가 안줬다가 그러다보니까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반대급부적으로 내주지 말라고 하는 집단민원이 생기고 이래서 우리 행정을 믿고 일을 하며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일부에서는 우리시에서 타시군으로 이사가서 개인면허를 받습니다. 시의 인구 감소요인이 한두명이라도 그런데서 발생하는 것이 요인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여집니다. 일괄성 없는 행정에 대해서 저희는 비판을 안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 계시면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는 사실상 인구가 10년전이나 지금이나 증가된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당시 택시에 대한 인구수는 다른 각시군보다 엄청나게 늘어나서 별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를 받기 위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관내운전기사가 타지로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증차율은 나타나지 않고 조금전에 보보고 드린 바와 같이 장기운전자 사기앙양차원으로 점진적으로 개인택시를 증차할 계획입니다. 다만 3년전부터 부제를 변경했던 것은 기사들이 하고 전체 동두천관내에 있는 7개회사 기사들과 사장들과 합의된 사항으로 도저히 승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사납금을 많이 내지 못하겠다, 다만 사납금을 적게 내는 대신에 조금 완화를 하는 것이 좋겠다 건의해서 그 당시 부제가 변경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 많은 배려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지금 총체적인 교통행정에 있어서 특히 개인택시 면허제도라든가, 우리 시에서 개인택시 증차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획일적이지 않고 또 종사 근로자들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또한 의혹적인 생각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에 있어서는 면밀한 분석을 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그러한 지침을 내려보내는 사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생기지 않고 시의 행정을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펼 수 있는 다각적인 모색을 해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의하는 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지역경제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질문과 답변의 순서입니다만 수해복구 주민 설명회에 따라서 본 회의에 참석이 늦어지는 관계로  수도과장님과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답변을 들은 후에 의원님들의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수도과에 대해서는 어저께 답변을 한 것으로 대신해 주고 삭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입장)
◎의장 간두범  건설과장님 오셨습니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종윤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강변우회도로 협소 구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광교와 상패교 사이에 있는 강변 협소구간에 있는 건물은 7월 15일 철거소송을 의뢰하여 지금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에서 3차변론을 마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년 1월 14일에 1심 판결이 있을 예정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저희 시에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획득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 토지수용절차를 별도로 받아서 병행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0년 1월 14일에 최종결정이 난다고 그랬죠?
◎건설과장 박종윤  1월 14일날 1심 판결이 납니다.
박수호 의원  1심입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네.
박수호 의원  당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을 주실 적에 그 문제에 대한 소송, 민사적인 소송 문제에 대해서는 끝났고 토지주와 건물에 세든 건물주가 다르기 때문에 민사소송적인 문제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민사소송 제기는 7월 15일에 했다는.....
박수호 의원  우리 시하고 하는 거죠?
◎건설과장 박종윤  네, 저희 시가 원고가 되어서......
박수호 의원  그 전에 개인 대 개인 간에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종윤  그 부분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났습니다.
박수호 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우리가 3번 국도, 아니 3번 국도가 아니고 강변우회도로를 부분 준공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몇 년이 흘러가고, 또 의원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 질문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취수장 침수피해 보상요구의건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취수장 침수피해 손해보상 방안에 대해서 법률 자문가에게 자문을 구한 결과, 취수장 침수피해는 자연재해가 아닌 연천댐 붕괴로 야기됐다는 직접적이고도 명백한 입증자료가 있어야 현대 발전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하나 현재로써는 소송에 필요한 객관적인 판단자료가 요구되는 상태라는 의견이었으며 연천댐 관리기관인 연천군에서는 지난 ’96년 수해와 같이 침수지역 주민과 현대발전소 공동으로 대한토목학회에 침수피해 원인조사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를 토대로 피해원인이 밝혀질 경우 보상하는 방안을 준비하여, 이때 주민 보상이 이루어진다면 동두천 취수장 침수 피해액도 반영하겠다는 입장이고 현재는 연천군에 근본 피해 내역에 대한 통보조치와 침수지역 주민대책위와 현대발전소가 공동으로 대한토목학회에 침수피해 원인 보고서를 의뢰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99년 10월 12일에 의뢰된 사항입니다.
  앞으로 우리시는 용역결과에 따라서 의회 협의를 통하여 적극 대처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먼저 의뢰를 했다는 기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96년도와 똑같이 대한토목학회에 ’99년 10월 12일날 의뢰를 했습니다.
박수호 의원  ’96년도에도 의뢰를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아닙니다. 연천에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박수호 의원  지금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가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의 재산이 훼손 당했는데, 막대한 피해를 입었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차원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지적을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시정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수해로 ’96년, ’99년에 연천댐이 붕괴되어서 우리 취수장이 피해를 입은 것은 심증뿐만 아니라 물증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재판과정이나 언론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 증인 상태라는 거예요, 증인상태, 증인상태하고 했을 때 그것이 물증이 아니겠느냐, 그것은 우리 시에서 직접 아니하고 연천군에서 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가 거기에 따른 결과를 가지고 요구를 하겠다는 것을 저는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시 재산이 피해를 받는데 직접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미국 같은 경우에 외국에 미국인이 나가서 미국인 신상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국력이 움직입니다. 국력이..... 우리 시에서는 몇 십억의 재산피해를 봤는데 피해보상을 국가에서 대신해 줬으니까 별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물증 확보한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 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대처가 미흡한 부분을 외국의 예를 들어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 시에서 물증이 확보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떤 심증에 관한 증인선택과 관련 물증에 대해서도 우리 시에서 나름대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으냐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3번에 걸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승소를 하려면 객관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하는데 판단자료라는 것은 연천군 주민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확보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현재 ’99년에 피해가 남으로서 8개 지역에 대책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번 ’99년에도 토목학회에 의뢰한 것이 8개 지역 대책위원회가 의뢰한 것이 아니고 2개
  대책위원회만이 의뢰를 한 것입니다. 한탄강 유역과  대전리 주민들만 의뢰를 하고 ’96년도의 사례를 봤을 때 승소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없지 않느냐, 그래서 주민들도 현재 자포자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별도의 용역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최소한 2억원 정도의 별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기술적인 심증을 굳힐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물증이라든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는다는 것은 어렵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현재 저희 취수장도 연천군 소재에 있는 것이고 농업용수 시설과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연천군하고 같이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해서 연천군과 수차의 협의를 봐서 저희도 그런식으로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수호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소장님께서 답변주신 내용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수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댐 붕괴로 인해서 우리 상수도 취수장 현장에 갔을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습니다. 이런게 물증이 아니겠어요. 기본적인 자료준비를 안하고 연천군의 결과를 보고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우리 시에서도 늦었지만 자료준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상수도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자료수집에 대한 시 의지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하신 사항대로 최대한으로 기초적인 자료에 대한 것은 나름대로 수위 상승이라든가 몇 가지 자료가 있는데 시간대 별로 수위가 상승한 것에 대한 흔적에 대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가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한 자료 가지고는 싸워서 이길 승산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제출을 해서 이것이 자연재해가 아니고 현대 발전소의 댐으로 인해서 명백한 수해피해가 가중되고 그것에 의해 직접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현재 용역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동안의 자료수집을 한 것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증인도 확보해 놓고 우리 시도 이것에 대해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자료를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간두범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박수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상수도사업소 소관 질문과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진지한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2. 휴회의건
(15시09분)

◎의장 간두범  의사일정 제 1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6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좋은 성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며 여러 의원님들의 건투를 빕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간두범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최용수   문화공보실장 장민호   총무과장 최태규   농림과장 홍재진
  건설과장 박종윤   도시과장 민선식   회계과장 장석원   지역경제과장 조영화
  시설사업소장 강영시   상수도사업소장 박창식
◎회의록서명
  의    장  간두범
  부 의 장  박수호
  의    원  이강준
  사무과장  홍효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