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3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월 14일 (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3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의된안건
1. 제13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5.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07분 개의)

◎의장 박수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 김진왕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월 7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1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133회 동두천시 의회 임시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8일 홍석우 의원 외 2인의 의원으로부터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으며 1월 10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08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동두천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1월 14일부터 1월 20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으로 의결코자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 중에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 중에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에 대한 건은 여러 의원께서 사전 양해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김경차 부의장님과 홍석우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인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발의자이신 홍석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의원  홍석우 의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제안하는 것으로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의원의 국내외 여비의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수호  홍석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전문위원입니다.
  동두천시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55만원에서 90만원으로 조정하고 보조활동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며 공무원여비규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의 국내외 여비지급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동법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1월 19일 개최되는 제5차 본회의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 1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4.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10시12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획감사실장 남계한입니다.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로서 우리 시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주요정책방향 그리고 시 발전목표 등에 관해서 조사와 심의, 기타 사항을 연구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서 시정 발전을 위한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출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서 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제4조, 제5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 제8조에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안 제10조, 11조에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 및 관계인에게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개발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타 본 조례안에 대한 본문은 유인물로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미래발전자문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시의 중장기발전계획과 주요 정책방향 및 발전목표 등에 관하여 조사·심의·연구 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등 시정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미래발전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의 기능, 위원의 구성 및 임기, 분야별 분과위원회 설치, 의견제출 및 의견청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17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시설사업소장 전양수입니다.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근거법령인 도서관및도서진흥법 제24조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반드시 두게 되어 있으나 동 조례에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를 “둔다”로 개정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관및독서진흥법 제24조 제2항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강제규정되어 있으나 기존 조례에서는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라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도서관운영위원회를 필히 두도록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19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 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이상용  회계과장 이상용입니다.
  2004년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연도 중 공유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변경하여 취득·처분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8조의 규정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안사유는 안흥어린이집 신축은 공단 주변 공립보육시설 부지 확보가 어려운 실정으로 기존의 노후 된 시립어린이집 부지를 활용하여 어린이집을 신축하여 공단 주변의 맞벌이부부의 자녀교육문제 해소와 어린 자녀를 둔 공단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으로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동두천시여성회관 건립은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기술·기능교육의 제공으로 경제적 사회적 자립기반 조성과 다양한 교육 및 사회참여 기대를 충족시킬 수는 여성회관을 건립하여 여성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의 여성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합니다.
  세 번째, 중앙동 5통 공영주차장 확충입니다.
  도심지 및 골목길 주차난 해결로 도로환경 개선과 각종 재난 시 통행로 제공으로 신속한 대처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고자합니다.
  주요 골자는 취득예정재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소재지는 안흥동 42-43 건물은 520평방미터로 추정가액 8억원, 취득시기는 2004년, 취득사유는 안흥어린이집 신축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행동 일원 토지는 3,300평방미터로서 추정가액 15억원, 취득시기는 2004년, 취득사유는 여성회관건립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행동 일원 건물은 3,960평방미터로 추정가액은 63억7,500만원, 취득시기는 2004년, 취득사유는 여성회관건립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생연동 552-16외의 토지는 350평방미터, 추정가액 1억8,000만원, 취득시기는 2004년, 취득사유는 공영주차장 확충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총괄표를 보고드리면 금회 변경 후 합계 총 건수는 토지가 3건에 6,945평방미터, 금액은 28억6,800만원입니다.
  건물은 7건에 1만1,160평방미터로서 금액은 186억5,500만원이며 기타 1건에 4억원입니다.
  2004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질의답변은 담당과장이 드리겠습니다.
  간담회 때 지적하신 위치도는 별도 첨부하여드렸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4년제2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2004년 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 의회에서 의결된 이후 안흥어린이집 신축 등 건물 신축 2건, 토지 매입 2건 총 4건 88억5,600만원 상당의 공유재산을 새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수호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1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장석원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이상용  민원봉사과장 여규만  사회복지과장 홍현섭  환경보호과장 주창수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남상호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최명섭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회의록서명
  의    장  박수호
  부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석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