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3월 25일(수) 오전 10시 07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 부의된 안건
1. 제2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3.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10시 07분 개의)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박태순
  의회사무과장 박태순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3월 20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으로『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등 3건이 제출 되었으며, 3월 13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본회의에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8분)

1. 제29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사전에 의원 여러분들이 협의한 대로 3월 25일 하루 일정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월 25일 하루일정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9분)


2.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2인) 선출의 건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2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금번 회기 중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2인 선출의 건에 대하여 김운호 의원과 박인범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9분)


3.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입니다.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이 지자체별로 상이하게 지급되고 있고 특히 우리시의 경우에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월등하게 적음에 따라서 그동안 관내 유공자들의 청원이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또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의 가치가 지역적, 재정적 여건에 따라서 차별받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월 4만 원으로 인상하여 당초 월 6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에 담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보훈명예수당 인상안은 관내유공자와 시의회의 청원에 의하여 6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타 시․군과의 지급 수준의 격차를 해소하여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의 예우를 높이고 복지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적절한 조례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정이 되면 언제부터 지급을 할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4월 1일로 기준을 정했습니다.
◎의원 정문영
  4월 1일부터가 기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네, 맞습니다.
◎의원 정문영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시 국가보훈대상자에 지원과 예우를 위해 힘든 결정을 하여 주신 시장님과 관계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보훈대상자분들을 대신하여 감사인사 드립니다.
  시장님 감사합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3분)


4.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배윤중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배윤중
  회계과장 배윤중입니다.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두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및 변경 등의 사항을 반영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결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 건은 생연동 557-7번지 외 5필지 2,978㎡ 부지에 3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원도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와 육아, 학습, 청년 센터 등의 복합 정보와 다목적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940㎡에 취득추정가격은 29억 4,100만 원이며 건물의 취득추정가격은 260억 6,900만 원입니다.
  또한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 2개동 8억 6,5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보훈회관건립 건은 시유지의 생연동 254-2번지 622㎡ 부지에 27억 7,3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보훈단체별로 쾌적한 사무공간 제공과 다목적 대회의실 등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보훈회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고 보훈단체의 오랜 바람을 해결하고자 보훈회관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건물연면적 990㎡로 취득추정가격은 27억 7,3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장애인 스포츠센터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이 사업은 2019년 제287회 임시회 시 상패동 55번지와 55-4번지 3,228㎡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건립하는 계획으로 의견을 받았으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비로 인접토지인 상패동 60-3에 1필지를 매입하여 대지면적을 5,670㎡로 하고 주차장을 지상으로, 건물은 지상 3층으로 건립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토지 2,442㎡로 취득추정가격은 15억 2,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관리계획안은 30년 이상 공가로 방치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해 온 외인아파트를 철거하고 그 일원을 육아와 청년 등 다목적 문화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것으로 2019년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지원 확정사업으로 원도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보훈회관 건립 관리계획안은 열악한 환경과 분산된 보훈회관 사무실을 통합하고 보훈가족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 그동안 시의회의 권고사항을 보완하여 타 시․군 보훈회관 벤치마킹과 보훈단체장 간담회를 통한 건의사항을 충분히 반영한 계획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장애인 스포츠 센터 조성 관리계획안은 2019년 제5회 공유재산 심의의 승인사항 중 2필지를 추가 취득하여 지상 2층을 지상 3층으로 증축하고 지하주차장을 지상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합 커뮤니티 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훈회관 건립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애인 스포츠 센터 조성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18분)


5.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주민의 대표자인 시의회 의원이 청렴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의회 의원의 신분상․직무상 특성을 반영한 별도 행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 금지, 건전한 지방의회풍토의 조성,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 체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타 내용은 발의안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성진
  전문위원 강성진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이 대통령령에 의해 개정되어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개정 내용을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반영하는 것으로 법령상 문제점이 없는 조례 개정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0분)


6.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운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김운호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동두천시의 위생업소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2분)


7.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정문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문영 의원입니다.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상생협력을 통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상가건물 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상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생협약 체결 권장, 상생협력주민협의체 설치 및 운영,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을 정하였고 이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및 법인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발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문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혜정
  전문위원 김혜정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상권의 젠트리피케이션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법적으로 위반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5분)

◎의장 이성수
  계속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동두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6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동두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7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동두천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의장 이성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동두천시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8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수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291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29분 폐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시장 최용덕  자치행정국장 정수진  경제문화국장 최복순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기획감사담당관 전흥식  복지정책과장 박정석  회계과장 배윤중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투자개발과장 이종호  평생교육원장 윤영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박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