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동두천시의회(제1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7월 3일 (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협약서안(계속)

부의된안건
1. 2004년제4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계속)
2.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대한협약서안(계속)

(10시00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04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에 대한 협약서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전문위원! 상패동 것은 먼저번에 하던 자리인가요?
◎전문위원 장위순  먼저 간담회때 두군데로 해서 장·단점을 비교했었는데 한 군데는 의원님이 가셨던 곳이고 한 군데는 마을회관 주변인데 거기는 지가가 비싸고 좁으니까 예산에 많은 부담이 가고 저희가 방문했던 곳은 면적은 넓고 가격이 저렴하다고 했었습니다.
거기가 장점이 많은 것으로 간담회때 보고를 했었습니다.
홍석우 의원  간담회 때 얘기하기를 매입하는데 종중땅을 사야하니까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도 안 좋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한 것도 검토를 해야 합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단점이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2004년 제4회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자원회수시설설치사업협약서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의원  전문위원님! 의문점이나 애매한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나름대로 검토를 했는데 제7조가 있습니다. 부지 및 시설의 소유에 있어서 부지는 양주시에서 돈을 내서 산 것이고 시설투자에 있어서 비용은 우리시 50%, 양주시 50%를 내는데 소유는 양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생각할 때 비용을 같이 내면서 소유는 양주시에서 하는 것은 불평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시설이라는 것이 여기에서는 상징적인 의미의 소유이지 실제는 운영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데 시설소유를 양주시만 하느냐 할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안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의미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운영위원회에 있어서 운영위원장을 갑인 양주시장이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그쪽에서 운영위원장이 나와야 한다고 봐야 합니다.
먼저 홍운섭 의원님께서도 이것은 운영위원장이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독소조항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어떠한 문제가 됐을 때 양주시쪽에 유리한데 저희가 현실적으로 봤을 적에 지금 운영자체가 양주시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러한 정도는 감수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경우 일례로 소요동의 경우 제가 알기로는 문제는 지역간의 주민숙원사업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양주같은 경우 저희하고 주민숙원사업은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기술사항에 고도의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운영하기 어렵고 민간위탁쪽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수호 의원  용량이 얼마지요? 처리용량이 1일 100톤인데 2기니까 200톤이네요?
◎전문위원 장위순  100톤 짜리가 2기로 되는 것이지요.
박수호 의원  처리용량에 있어서 양주가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감안된 것인지, 아니면 추후에 우리가 발생되는 쓰레기량을 처리하는 것이 양주시 쓰레기 물량이 증가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있다든가 이런 것은 명시를 해줘야 할 것 같은데요. 단서조항이라도....
◎전문위원 장위순  그것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대기하고 있으니까요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협약서에 있어서 지금 협약내용에 보면 규모가 1일 100톤 2기로 결정하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가후 최종확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동두천하고 양주에서 나오는 물량이 현재 얼마지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동두천시가 23톤 양주시가 46톤 정도됩니다.
박수호 의원  그것밖에 안 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우리보다 2배 정도됩니다.
박수호 의원  하루에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그러면 여유가 있겠네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양에 따라서 양주시나 동두천시의 인구가 증가되고 쓰레기 발생량이 많아질 수 있다. 그것을 감안해서 톤수가 계상된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10년이 지났을 때 다시 재조정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처리용량에 따라서 부족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 양주시 인구가 15만명이고 인구비례로 했을 적에 지금 46톤이니까 30만명이 된다고 했을 적에 80톤 정도로 본다고 하면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 양이 발생할 것이다 볼 수 있는 것이고 동두천시의 경우 배가 된다고 볼 때 50톤 정도되면 130톤이니까 여유는 있다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100톤 기준으로 시설을 했을 경우 운영에 있어서 수요와 공급을 비교 분석해 보면 현재로서는 양주시에서 46톤 동두천시에서 23톤 해서 70톤 정도인데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예시한 것 만큼 운영비가 들어간다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자는 예상을 안해봤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폐기물반입량에 따라서 양주시에서 부담하고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것이니까요.
2개시에서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니까 적자란 것은.....
형남선 의원  예를 들어서 어느 사업을 해서 사업체를 만들었을 때 기본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출이 있는데 우리가 현재 인구증가 할 것을 예상해서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현재까지 소요되는 쓰레기가 양주시에는 46톤 우리는 23톤인데 더 처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많이 나가니까 더 효과적으로 만들 대안이 없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그럴경우 예를 들어서 100톤 규모면 어차피 100톤을 돌리기 위해서 금액이 들어가는데 70톤만 처리할 경우에 30톤을 더 처리해야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 관계는 운영하면서 다른 시군의 폐기물을 추가로 받아서 처리한다든가 하는 계획은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것이 어차피 협약적인 계획이지만 최소한도 이런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이 있어 가지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느 정도 계획이 있어서 보고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지금 제5조제1항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자원회수시설 처리용량과 반입폐기물량을 감안하여 생활폐기물외의 폐기물 및 타지방자치단체의 생활폐기물도 “갑”과 “을”의 합의하에 반입처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시군 것을 어떻게 처리한다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형남선 의원  현재 투자하는 액수 중에서 동산의 비가 있고 부동산의 비가 있습니다. 대지는 부동산이고 시설물은 동산인데 나중에 노후되고 없어지면 폐기처분 될 수 있는데 여기서 동산이나 부동산이나 명칭이 양주시 것으로 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형남선 의원  우리가 현재 투자하는 액수는 시설비만 투자하는 것입니까? 부동산을 투자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시설비만입니다.
형남선 의원  부동산은 양주시에서 투자하고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시설비는 110억원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형남선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110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네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의원  처음에 4개시군이 광역으로 계획했던 것인데 지금은 양주하고 동두천만 추진하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네.
박수호 의원  향후에 연천하고 포천도 포함되나요?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계획은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그러면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의 토론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부 의 장  형남선
  의    원  김택기
  사무과장  홍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