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5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폐회중)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6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일    시 : 2000년 2월 29일 (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6차회의)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수호  지금부터 제26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참고인 진술코자 참석하여 주신 동두천시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특별위원회 활동 및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참고인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위원님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신고수리 승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장님께 묻고 답변하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는 진지한 질문을 하여 주시고 시장님께서는 성실히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0시01분)

◎위원장 박수호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기 위원 먼저 질문하여 주시죠?
김택기 위원  시장님께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96년 6월 24일날 운수회사 기사들이 7일간 시장님실 앞에서 농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시장님이 면담하는 과정에서 8명에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시장님께서 진짜 그렇게 책임을 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시기가 북부출장소 감사가 끝난 다음에 기사들에게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두가지를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 방제환  농성이 7일째 계속되면서 우리 시 행정을 어렵게 하는 상황이고 나름대로 개인간의 일이지만 우리시민이 돈을 투자해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동정적인 생각을 한 것은 확실합니다. 아울러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도와주겠다. 그런 말을 내가 했는데 그 한계를 분명히 안 한 것은....... 미래교통 그런 정도를 얘기했습니다. 미래교통을 어떻게 설득시켜 가지고 일부나마 돈을 받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첫째는 이 양도 양수를 취소하거나 양도 양수를 어떤 다른 형태로 변경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개인간의 일로 처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 또한 마지막으로 근본적으로 이들에게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겠다는 것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할뿐더러 그들간의 문제에 내가 관여할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이상도 아니고 그것 이하도 아니다. 내가 노력을 하는 것은 너희들이 어려우니까 노력을 해준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또 개인간의 문제에 관여할 수 없을뿐더러 그 돈이 20만원 짜리라고 한다면 내가 어디서 얻어 가지고 해결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그 얘기는 근본적으로 자기들이 착각을 했거나 잘못 생각한 것이 확실하다. 또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김택기 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기사들 몇 분은 그렇게 생각을.......
◎시장 방제환  내가 이야기한 그대로입니다. 미래교통을 통해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그 방법 이외에는 없다.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미래교통에 대해서 나중에 질문을 하시겠지만 1,000만원 받아낸 것, 그것에 대해서 받아낸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잘못이 있든지 없든지 간에 기사들이 돈을 투자했다가 뜯겼는데 다만 얼마의 변호사 비용이라고 좀 얻어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하자, 해주겠다. 아울러 근본적인 해결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 가지 정황을 봐서 제가 공무원생활을 40년 한 사람인데 답변을 그렇게 했을 리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8명만이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 30명, 26명인가요? 3,000만원씩 해서 얼마예요? 내가 이병철씨라면 부담을 하겠는데 그건 말도 안됩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 방제환  그 다음에 북부출장소 감사 이후에 마음대로 해라하는 이야기가 어떤 과정에서 나왔는지는 몰라도 그 이후에 감사에 대해서 상당히 이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했으나 내가 느끼기에는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법원에 가 가지고 법적인 절차를 밟다, 밟다 안 되니까 생떼를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고 좋다 그러나 우리가 돕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여러 차례 만났기 때문에 시장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는 이 이상 없다.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
김택기 위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처음에는 시장님이 노력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가 끝나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서.......
◎시장 방제환  내가 8명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해 줬습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기사들이 자기 전 재산을 뜯겼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 주겠다.
  그 정도의 얘기였고 그 방법 중에 하나는 미래교통이 일단 인수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까지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근본적인 것을 해결해 준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내가 느끼기에는 그들이 우리 시청에 쳐들어오기 전에 어떤 나름대로 이런 말을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홍성표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시장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고 그랬는데 왜 아직 해결이 안됩니까? 하는 그런 얘기가 나와서 이 사항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야기를 다 해주겠다는 이야기로 잘못 알아들었거나 그렇지 않으면 시장실에 쳐들어 올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말을 만들었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이지 근본적으로는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 시장이....... 가능성 있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김택기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위원  바쁘신 중에도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신운수가 동천택시로 넘어 오면서 농성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양도, 양수관계로 인해 가지고 차가 노후 된 것이 많았고 그로 인해 가지고 법정문제로 까지 진정이 되었고 그로 인해 가지고 동두천시에 와서 사 측에서도 농성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시장님은 그 과정에서 시의장으로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시 자체에 감사를 실시하신 적이 있는지?
◎시장 방제환  시 자체감사를 물론 했습니다.
형남선 위원  언제쯤 하셨습니까?
◎시장 방제환  작년 6월입니다.
형남선 위원  작년 6월 22일~23일날 자체 시 감사가 있었고 6월 29일~7월 2일까지 도 감사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면 ’98년부터 농성이 벌어져 가지고 ’99년 말까지 그렇게 많은 문제가 났는데 어째서 시에서는 감사를 한번도 안 했습니까?
◎시장 방제환  정확한 판단은 나중에 이 문제가....... 그 전에는 별로 이 일에 대해서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상황이 우신운수의 지입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고 부도가 나기 직전까지 기사들이 농성을 하고 하는 그런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개인간의 문제인데 거기에 깊숙이 개입을 해 가지고 처리할 사항이 아닙니다. 우리가 개입해서 문제가 생길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생깁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개입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것을 확실히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섣불리 개입을 했다면 이 이상의 문제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감사를 해보니까 감사에서 지적이 되었던 사항이 경매가 되었는데, 경매된 최고가 매수증명을 가지고 해줬다고 그것이 감사에 지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항을 미리 처리했다고 해서 이 사항이 중대한 하자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중징계도 안 받을 정도이고 경고정도입니다. 이 사항이 미리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당연히 나중에는 불변으로 그들에게 돌아 갈 사항이었다. 중요한 하자는 아니고 취소하거나 변경할 사항도 아니다. 미리 처리한 것과 좀 서두른 감은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다른 변화요인을 가져 올 사항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도 다른 어느 부서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를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감사내용을 꼬집어 가지고 그들에게 빌미를 준 것 같다. 감사에서 지적되었다는 것이 잘못 되었으니까 지적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것이 자기들 생각에는 지적을 안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감사가...... 우리가 추측하건데 어제 참고인 조서를 받다보니까 감사할 때가 6월 21일~6월 23일이고 도 감사할 때가 6월 29일~7월 2일이고 그 다음 시에서 노조들이 단식농성을 벌인 것이 그때입니다. 그리고 조서에 의하면 노조들이 여기서 일이 안 풀리니까 감사원에 감사진정서 요구를 했더라 구요.
◎시장 방제환  그것은 맞는 말씀인데, 나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이 사항이 신고처리수리 사항입니다. 신고수리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요건이 갖추어졌을 경우에는 접수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미리 수리했다고 그 사람들이 법원에 경매신청도하고 법적으로 할 것은 다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관공서가 제일 약해 보이니까 와 가지고 떼를 쓰는 것이지 감사를 해봤자 또 그런 결과가 오니까,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침소붕대 해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물고 늘어진다 이렇게 봐야지 근본적으로 잘못되었다면 엄청나게 개인의 재산상의 문제가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처리한 사항이나 혹시 도의적으로 시장까지도 그냥 두었겠습니까? 경찰에서도 조치를 했든지, 감사원에서도 조치를 했든지 했을 것이고...... 이것은 신고수리였고 또 절차에 대해서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와서 떼를 썼지만 떼를 쓴다고 될 일도 아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형남선 위원  그렇게 관련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몇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미래교통으로 넘어가기 전에 강제경매 들어간 것이 2월 5일날 들어갔고 2월 5일날 들어가서 이정인 사람으로부터 강제경매낙찰을 받은 것이 2월 5일날 입니다. 그 다음에 2월 11일날 동두천택시로 법정변경신고를 시에다 한 것이 2월 11일이고  그 다음에 2월 19일 부로 법정변경이 되어 가지고 미래교통으로 시에서 허가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강신구라는 미래교통 사장이 2월 11일날 신청을 했는데 이정인으로부터 법정낙찰 결정을 받은 것이 2월 24일 날입니다. 그리고 양도, 양수를 받은 날은 2월 19일 날이고 어저께 과장님 계장님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만 서류보완으로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인감을 띤 것을 보면 2월 13일자로 띠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적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 행정부에서 그렇게 문제가 있는 회사를 왜 그렇게 서둘러서 모든 것이 갖추어지지도 않고 법으로부터도 확정판결이 나지도 않았는데 서둘러서 양도, 양수신고 수리를 했줬느냐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시장 방제환  신고수리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생각해야 될 것 같고 저는 이 절차에 관한 한 하자가, 문제가 없다. 다만 개인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리를 해줬을 뿐이지 개인간의 문제가 복잡했지 시 행정과의 관계가 복잡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 다른 대안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었겠느냐, 그렇게 일단 반문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방법이 없었다고 봐야 됩니다. 신고수리는 당연히 해줘야 되고 문제점은 그들의 내부적인 문제였지 그것까지 행정적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원칙대로 해달라는 대로 해줘 가지고 이것은 우리 행정적인 문제가 아니므로 넘어 갔을 뿐이지 이것을 수리 안 해주거나 수리를 거부하거나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큰 문제점이 우리 행정에 옴으로써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것은 원칙대로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형남선 위원  강신구씨가 2월 5일부로 차고지 계약을 했습니다. 이 양반이 법에 계류중인 경매에 붙여진 낙찰로 들어간 차고지 계약을 해 가지고 차고지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차량은 강제경매에서 낙찰 받은 것을 그것에 의해서 차량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정인으로부터 이렇게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서류제출을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교통담당계가 그런 사건에 있어서 그날 부로, 또 노조 측에서 이의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과장 직권으로 해 가지고 교통 계에서는 이렇게 해버렸고 그래서 그들이 민원실에다가 이의 신청을 했어요. 어차피 이것이 문제가 터지는 사건인 만큼 낙찰을 받은 강신구에게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그랬으면 될 것을 왜 서둘러서 했느냐 이겁니다.
◎시장 방제환  제가 양심적으로 2월 5일인지 언제인지는 제가 일일이 기억을 할 수는 없고 내가 이것만 가지고 매달릴 수는 없고 현재 과장이 전개를 한 사항인데 신고수리에 관한 사항이고 원칙대로 문제가 일단은 없고 기본적인 사항만 가지고 처리하라는 방침 이외에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형남선 위원  안타까운 것은 저번에도 시장님께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우리 동두천에 우신 운수가 지역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었고 개인택시 문제도 있었고 차제에 이런 말썽이 많은 회사는 운영정지 명령을 내리거나 면허취소를 내렸어도 되지 않았느냐, 여기 제76조에 보면 면허취소 등 건설교통부 장관 또는 시, 도지사의 경우에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호 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 등록,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노선 폐지, 감차 등을 수반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조 6조, 8조의 경우에는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면허,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등록한 사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실시하지 아니할 때.
  2, 사업계획이 불 확실 또는 재산상태가 현저하게 불량, 기타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기가 접합하지 아니하여 국민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때.
  3, 중요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할 때, 이런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동두천시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런 회사, 개인적인 문제가 많았던 이런 회사라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행정개선명령 한번밖에 없어요.
◎시장 방제환  위원님들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만약에 취소를 했다고 치자, 그럴 경우에 거기에 금전관계로 왔다, 갔다하는 상태에 취소를 함으로써 그 외적으로 종업원, 택시하는 분들 몇 명이 왔다 갔다하고 취소는 행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젠가 생긴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해하시고 취소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 끌어가도록 해주다가 안될 경우에 해주는 것이죠. 그런 사항이었다고 하지만 취소를 하는 것보다는 어떻게든 다 참다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다 라고 생각을 했고 보고를 받을 때도 취소에 대한 것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취소를 했을 때 간단히 취소해 버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지만 그 문제점은 폭발적으로 문제점이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까지 생긴 문제이상으로....... 그렇다고 취소를 하면 지입형태로 들어간 기사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그것은 자기도 망하고 같이 망하는 입장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한 부분이라도 현재 기사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정상이다. 취소가 능사는 아니다. 취소 이야기는 나중에 사고가 난 다음에 기억이 나는데 거기에 현재 문제가 되었던 운전 기사들도 먹고  살려고 그러다가 취소사유도 지입 어쩌고 하는 문제를 숨겨 가면서 지입을 했냐고 물으면 안 했다고 그러면서 숨겨 가지고 먹고살다가 나중에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니까, 이 회사를 취소시켜 가지고 복수를 하겠다는 뜻밖에는 없어요. 이것을 해결을 하려는 뜻으로 취소를 하려고 했으면 물론 취소를 하고 다른 조치를 취했겠지만 그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취소는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고 취소를 안하고 그래도 넘어가 가지고 현재 어느 회사라도 운영이 되도록 한 것은 정상이란 표현은 뭐하지만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사건이 났을 때, 시장님도 보고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지입제라는 것이 불법적으로 운영이 되고 월 7만원씩 기사들이 가지고 갔습니다. 법적으로는 인정을 못하지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농성을 부린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회사가 그 많은 기사들이 회사에 입금을 안하고 7만원을 가져가면 그 회사는 운영할 수 없는....... 어차피 쓰러진다는 것을 가상하셨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 방제환  그러니까. 지입제 문제가 사건의 발단인 것은 확실한데 그것을 시에서 깊숙이 관여하는 것은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지만 기사들하고 채권자들로 나뉘어 가지고 양쪽으로 분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농성을 한다고 농성에 대한 결정은 우리가 시에서 결정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에 와 가지고 최선을 다 했다는 이야기는 될지는 몰라도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취했다 그렇게 나는 생각을 합니다.
형남선 위원  이번에 시에서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하고 우리 직원들이 600만원을 준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래서 만나서 준 것입니까? 아니면 주고 나서 나중에.......
◎시장 방제환  미래교통에 간절히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2,000만원 정도는 받아 내려고 그랬는데 미래교통도 새로이 기업을 인수해 가지고 어려운데, 자기는 떳떳하게 인수를 했다고 그러는데 돈을 많이 낼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1,000만원을 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꾸 떼를 쓰니까, 직원들이 이 선이면 해결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순간에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1,600만원을 해줬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형남선 위원  그것을 받기 전에 시장님이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시장님께 그런 부분을 제의한 적이 있어요?
◎시장 방제환  대화를 하다가....... 제안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를 취소하거나 과거에 다른 사람의 돈을 얻어내거나 법적인 것에는 내가 보기에 하나도 해당이 없다. 다만 미래교통이 인수를 했으니까, 거기서 얼마라도 얻어내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비밀로 한다는 이야기까지 오고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형남선 위원  8명에 한해서만 2,000만원입니까?
◎시장 방제환  구체적인 얘기는 오가지 않았고 2,000만원 정도는 받아 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간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미래교통에서 1,000만원 직원들이 600만원 그렇게 해서 1,600만원을 줬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시민들이 우려하고 있는 것이 공무원들이 줬다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 방제환  그것은 7일인가 농성을 하고....... 제일 불쌍하고 약한 것이 공무원입니다.
어떤 식으로라도 떼를 쓰니까, 해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지 다른 의혹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내가 그들과 대화할 때, 동정적으로 이해하고 얼마라도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노력을 해주겠다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을 왜 줬느냐 하는 의혹이 있거나, 다른 것은 다 공개가 되어 있는 사항이고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형남선 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더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민원접수를 할 적에....... 담당 계장님이 안 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주시죠. 10일입니까, 11일입니까?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11일자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저번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10일이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10일날 신고수리하고 신고서 접수를 ’99년 2월 10일, 신고서 수리는 2월 19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리기간이 5일 이예요. 11일로 했을 적에 설날, 공휴일 빼고 토요일까지 넣어야 처리기간이 5일입니다. 처리기간이 오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기 도장 찍은 것을 보면 하나는 10일로 되어 있고 하나는 11일로 되어 있어요. 민원서류자료 주신 것을 보면 민원서류결재를 하는데 잘못했다고 10일날 찍고 11일날 찍고 두 번을 찍습니까?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거기에 도장이 찍힌 것은 나중에 처리가 되어 가지고 민원실에서 통제인 찍어 줄 때 9자인데 약간 접혀서 그것이 0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9일날 한 것인데 그것이 잘못 찍혔다?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네.
◎위원장 박수호  그럼 토요일도 공휴일로 본 것인가요?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평상시에는 토요일을 공휴일로 치지 않습니다. 일요일이나 법정공휴일을.......
◎위원장 박수호  여기에 1차 적으로는 9일날 이예요. 처리기간이........ 일자 상으로는 11일부터 19일까지 8일인데 여기에 공휴일 3일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아까 형남선 위원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신운수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여론 적으로도 나타났고 농성도 한 그런 사유도 있고 또 ’98년 3월 23일날, 이것은 시비다 라고 해 가지고 조사의뢰를 요구한 사항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6월말 경에 22, 23일날 자체감사도 하였고 또 도에서 출장감사는 감사원에서 내려와 가지고 진정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적인 모든 정황으로 봤을 적에 일반적인 사람이 봤을 때에는 지금 이것은 회사 쪽에 손을 들어주는 그런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 예를 들면 직원이 2,000만원에 대해서 보증을 서 가지고 이자를 물은 사례도 있고, 어느 분은 거기에 채권단으로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봤을 적에 이것은 시에서 어떤 문제의 해결보다는 편을 들어주는 그런 의혹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사업에 양도, 양수신고 등에 있어서 제35조2항에 보게 되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 양수는 당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전부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재판에 계류중이고 전부가 아니고 면허권만 가지고 양도, 양수를 하는 것은....... 실무진에서 이것도 모르고서 수리를 해줬다면 우리 시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 기본적인 것을 검토도 안하고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해줄 수가 있느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건축 같은 것도 신고를 하는 그런 규모, 작은 건축 30평 미만이라든가 이런 신고를 하는데 있어서 거의 허가에 준 하는 서류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신고를 접수하여 승인을 해준다 이겁니다. 아무리 신고사항이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것이 이루지지 않고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신고수리를 해줬느냐? 도 출장감사에 엄중 문책이 마땅하다고 그랬어요. 그 만큼 중대한 기본적인 검토도 안 해보고 승인 해줬다 이겁니다. 그 다음 차고지 확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이것은 계류중인데 어떻게 최고수매가로 떼어 가지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복잡한 상황에서는 종결이 된 후에 해줘도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며칠 상간으로 그 안에 무리하게 해줌으로써 의혹을 더 가중시킨 것이 아니냐? 이러한 모든 것이 충족이 되었어야 하는데 충족이 안된 상태에서 신고를 받아서 승인을 해줬다, 이게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규명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방제환  지입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계에서 그 당시에 자기들이 문제가 되니까, 지입이라는 의견을 냈을 때 내가 보고를 받기는 근거가 없고 또 지입으로 확인할 만한 근거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런 것이 문제가 되고 나서 보니까 지입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하게 하게 되었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들도 자기들의 재산을 다 날리고 하면서 쉬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차용증을 섰다는 것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안하고 지입이라고 주장을 하고, 지입이라고 하면 면허 취소거든요. 그것을 문제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양자가 서로 은폐했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다. 도 감사나 자체감사에서도 그랬지만 내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것이 대안이 있으면 이 회사를 면허 취소하는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더 이상의 행정적으로도 우리 시와의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깊숙이 관여할 바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결코 우리가 회사 쪽의 편을 들어 줄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채권자하고 운수기사들하고 얼기설기 다 되어 있는데 섣불리 관여했다가는 안 되기 때문에 신중론이었지 회사 쪽의 편을 들어 준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기본적인 것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법원에서 증명서를 가져 왔다고 하면 제2의 다른 경매절차가 있었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었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아까 얘기한 대로 신고수리를 안 하거나 할 만한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느 편을 들거나 그런 것은 아니었다. 제가 처리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장님께서 보고를 받으시는 사항이라든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보고를 드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내용적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제 35조 2항에 있어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전부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을 때 차량이 재판에 계류 중에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락을 이정인이란 사람이 받았어요. 그러면 차도 한 대 없는 상태에서 면허권만 양도, 양수하는 그런 과정을 뻔히 알면서 해준 것은 행정을 하는 담당 부서에 있어서, 그러니까 차량이 없는 회사에 어떻게 양도, 양수를 해주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넘겨주더라도 그것이 다 이루어진 상황에서 양도, 양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경락을 24일날 받았어요.
◎시장 방제환  최고 낙찰가로 결정이 되고 낙찰은 이미.........
◎위원장 박수호  낙찰이 되더라도 이정인에게 떨어질지 누구에게 떨어질지....... 이정인에게 떨어진다 하더라도 그 사람하고 관계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시장 방제환  최고가 낙찰증명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넘어 가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고 결정이 된 상태가 변경이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 때문에 이 결정이 지금까지 넘어 왔고 만약에 낙찰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거나 그런 변동사항이 있었다고 하면 중대한 하자가 될 것입니다.
◎위원장 박수호  이정인씨가 경락을 받은 그런 과정에 있어 가지고 지금 여기에 길이문이란 사람이 대표로 되어 있잖아요. 동천택시에서 미래교통으로 넘어 갈 때 대표가 길이문씨예요. 길이문인데 어떻게 이정인이란 사람이 받아 가지고 그렇게 줄 수 있게 끔 어떻게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 그 다음 24일날 경매가 끝난 후에 그것까지 다 받는다고 확인한 후에 이루어졌다면 이해가 됩니다만, 여기에 그 전부가 충족하고 있는 상태에서 양도, 양수를 해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시장 방제환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 기사들도 이의를 재기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법적으로 불법이냐? 중대한 하자냐? 그런 것을 분석해야 되는데 그 이상은 다른 데로 넘어가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처리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위원장 박수호  그런데 이것이 엄중 문책에 처해야 할 행위라면 적법 적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잖아요, 도 출장감사에서는 엄중 문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달았어요. 그러나 시 자체감사에서 먼저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쪽으로 감사관이 의견을 달았습니다.
◎시장 방제환  도의 감사도 여러 가지 민원을 생각한 후에 한 것이고 시에서 감사를 했다 하더라도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대로 넘어 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상황이 아니어서 일단 넘어 갔다. 이렇게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수호  시장님 견해가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시장 방제환  네, 제가 아는 그대로.......
◎위원장 박수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저께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셨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면 나중에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의견, 결과적인 것은 우리가 발표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향후 앞으로는 이런 것으로 해서 그런 사고에 대한 예방이라든가 또 이런 의혹 적인 것을 해소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현재 문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 아니냐? 그것은 틀림없이 우리 시 자체감사에서도 잘못을 하였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요한 사항인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어떤 각본에 의한 그 사람들의 움직임이 계속 조사결과가 그렇게 느낌을 받게 끔 해주는 상황이 아니냐?
◎시장 방제환  회사하고 채권자, 기사들하고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개입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감사원에서 감사하고 특별감사를 했지만 섣불리 편을 들어주거나 그렇게 할 사항은 아니었다. 다만 한가지 외부적으로 다른 문제와 연관이 되어서 시장으로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처리를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떻게 처리했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처리가 불가피 했던 사항으로 늦게라도 그렇게 일단은 원칙적인 문제로 그렇게 기본적인 문제로 처리할 방침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우리에게 와 가지고 이의를 제기한 것도 바로 그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이 다른 대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왔느냐, 유리한 조건으로 처리할 사항이 있었느냐, 그런 것은 아니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여력이 미칠만한 사항은 아니었다. 그것을 이야기했고 그 이상의 다른 것을 가지고 그들이 진짜로 떼를 써 가지고 시에 와서 무엇을 받아 내거나 시에 와서 농성을 한 것도 떼를 쓴 한 방법이었고 또 시장 실에 쳐들어 온 것도 떼를 쓰는 방법이었고 만약에 정당하게 우리가 잘못을 했다면 감사를 통해서 하든지 또는 법원 판결에 의해서 하든지 여러 가지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인데 그런 대안이 없기 때문에 떼를 써 본 것이다. 그러니까 결정하는데 있어서 잘 알아서 해주시겠지만 원칙적인 관계를 중심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조금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오히려 제2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는 그러한 도량이 있었다면 좋았겠는데 그렇지 못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는 의원님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수호  또 질문을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이 자리에 다시모여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14시00분)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위원장 박수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특위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하여 작성하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의 성질상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양도양수신고수리승인에대한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 채택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양도양수 신고수리승인에 대한 결과보고서 는 제95회 임시회에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예정된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관목    김택기    형남선    홍순연    박수호    이강준
◎출석공무원
  시  장  방제환   지역경제과장 홍재진
◎회의록서명
  위원장  박수호
  간  사  형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