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2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19년 5월 1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의원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조례안 등 검토

□ 부의된 안건
1. 조례안 등 검토

(10시 00분)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1.조례안 등 검토
◎의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등 검토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들은 조례안 등에 관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부터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안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동두천시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14조 3항을 보면 폐기물 불법소각 행위에 대해서 주민등록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을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폐기물을 관리하는 측면이잖아요.
  주민등록은 바로 이전을 하면 주는 것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어차피 동두천에 이사 왔는데 불법폐기물에 대한 소각을 보고 신고하면 그 부분도 당연히 해당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장 이성수
  주민등록이전이요?
◎의원 김승호
  이전과 동시에요.
  여기 ‘3개월까지······.’ 그것을 조항에 넣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불법을 방지하기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의원 정계숙
  3개월 미만이니까······. 3개월 이상이 아니고 미만이요.
◎의원 김승호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의장 이성수
  괜찮으신 겁니까?
◎의원 김승호
  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건 2028년 동두천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수립을 위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안건 도시관리계획 결정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여기 17조 2항에 보면 100m로 되어 있어요.
  ‘도로에서 직선거리 1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200m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2호에서도 이것은 100m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200m로,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경계로부터 100m로 되어 있는 것을 200m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발의했고요.
  타 시․군의 사례를 보니까 타 시․군에는 연천만하더라도 200m, 300m, 포천도 200m, 다른 데는 500m, 150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개정하려고 제안을 냈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문영 의원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설명을 들을 때 100m로 했잖아요.
  그게 어떤 이유에서 이상이 없다고 했는데 200m로 하는 건······.
◎의장 이성수
  가이드라인이 100m인 거고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에 따라 변경 가능한 내용이에요.
  위에서 내려 왔을 때 가이드라인은 ‘100m이로 하자.’라는 거예요.
◎의원 정문영
  공무원이 보기에는 가이드라인대로 한 거고요?
◎의장 이성수
  그렇죠.
  지자체에서는 지역여건에 맞게 “우리는 뭐 200m가 적절하다.”면 200m로 정할 수도 있는 거고 “500m 적절하다.”면 500m로 정할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이죠.
◎의원 정문영
  물론 변경하신다고 해서······.
◎의원 정계숙
  제가 부연설명 드릴까요?
◎의원 정문영
  네.
◎의원 정계숙
  이게 뭐냐면 태양광 설치하는 데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에서부터 100m 이내는 도시계획법상 태양광을 허가를 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도시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100m 이내로 하면 태양광이 너무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태양광 한번 설치되면 20~30년 동안 제거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상패동 같은 경우는 국가산단에 30만평 보상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30년 동안 이득금에 대한 것을 다 보상을 해야 돼요.
  설치비용, 철거비용, 거기에서 발생되는 전기 생산량의 비용 이런 것까지 우리 시가 어떠한 것을 개발할 때 어떠한 발목이 잡히는 그런 것이 될 수 있고 타 시․군에 보면 연천도 300m, 포천도 200m 거의 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m는 우리 시 도시 여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200m는 저는 조금 마음 같아서는 더하고 싶지만 그것은 너무 강제적으로 하면 안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1,200m로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제 의견은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담당과장님을 불러서 다시 한 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은 회의 진행하고 과장님 오시면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 안건 동두천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지원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 안건 동두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음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제가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조에 보면 ‘지정된 금고의 협정기한은 3년으로 하되 이율 등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서 그렇지만 우리가 예금을 3개월, 6개월, 1년, 2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짜리가 2,110억원이에요.
  24개월짜리가 291억원, 그다음에 3개월, 6개월 해 가지고 250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2년짜리 계약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24개월 계약을 하게 되면 중도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년짜리 이자는 1.84%예요.
  2년짜리는 1.89%예요.
  291억원에 대한 0.5%가 중도해지가 되어도 그만큼 받을 수 없고 또 1년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그만큼에 대한 금액은 손실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제가 연천이라든가 양주 이런 데 이율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해 보니까 연천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우리 시보다 0.1% 정도 높더라고요.
  그런데 1년짜리는 우리가 0.2%가 높아요.
  그런데 3개월짜리는 거기도 마찬가지로 금액이 얼마 안돼요.
  우리는 2,100억원이라는 돈이 1년짜리로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율을 봤을 때 우리시가 그리 낮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농협이라는 곳이 사실 단위농협하고 아예 자금관리, 운영관리를 다하고 있고 사실 농협이 지역사회에 많은 공헌을 한다고 봅니다.
  부녀회 수당이라든가 그 외에 농기구, 임대사업 등등이 농협하고 하나로 묶여져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갱신이라는 말이 계약기간이 3년이 끝난 후에, 우리가 어떤 일정한 계약이 끝난 후에 갱신할 때 갱신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3년이라는 기간은 계약이 유지가 된다는 거죠.
  3년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것이 3년 후에 갱신이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지 계약상에 매 1년마다 갱신한다는 용어가 부적절하다고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것을 4년으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당초에 계약을 할 때 전산개발이라든가 시스템개발이 들어가지 않아요.
  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런데 3년이라는 것은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다보면 중도에 이호조라든가 그다음에 새올시스템이라든가 행안부라든가 아니면 집행부의 어떠한 것에 의해서 시스템이 요구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3년 계약했을 때 1년 지나서 할 수도 있고 2년 지나서 할 수도 있고 마지막회에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은 4년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이율변동에 대한 내용이 사실 조례에 들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 약정을 보면 약정에만 변동이율을, 기준금리 변동을 적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준금리 변동에 대한 이율을 조례에 담는 것은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계약은 4년으로 하되 기준금리 변동 시 시중변동 이율을 적용한다라고 하면 김운호 의원님이 이 조례안에 담아야 되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의견입니다.
◎의장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김운호 의원님께서 애써서 만들어 주셨는데 약정조건을 매 1년마다 갱신한다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정계숙 의원님 의견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6조에 보면 ‘1년마다 갱신은 한다.’ 이것은 약정조건이 1년마다 3년을 하고 변동이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나서 갱신해라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김운호 의원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김운호 의원님이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 질의에서도 조례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또 답변서도 보고 그래서 저희가 은행에 대해서 굳이 걱정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태까지 장기집권하면서 좋은 일도 많이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미리 염려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김운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김운호 의원님께서 조례발의는 우리 시에 어떤 좋은 부분을 위해서 발의를 하신 것 같은데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기 조항에 보면 ‘기준금리변동 시 시장금리에 준한다.’ 그것만 넣어놓으면 우리 시가 예금예치에 있어서 조금 더 타 시․군하고 손색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 번 씩 갱신을 하게 되면 우리가 계약은 4년 해 놓고 1년마다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계약을 다시 변경한다는 그런 행정적인 낭비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 시에 ‘시중금리에 준한다.’ 그 부분만 넣어놓으면 타 시․군에 비해서 불리할 게 없다고 생각되는데 저는 정계숙 의원님의 발의안에 동의를 합니다.
◎의장 이성수
  전문위원님 의견은 어떻게 내셨죠?
◎전문위원 박태순
  공금을 운영하는데 합리적이라고 검토를 했습니다.
  특별하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저는 질의한 내용을 봤어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여기에 1년마다 갱신은 재계약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위원회를 거쳐서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면 위원회도 상설위원회가 된다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 돈을 금고에서 이것은 1년짜리, 이것은 2년짜리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 겁니다.
  우리 시의 요구에 의해서 2년, 3개월, 6개월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는 2년짜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2년짜리를 예치하게 되면 중도에 해지가 되는 거예요.
  1년에 다시 계약을 했을 때요.
  그러면 중도해지 0.5%에 대한 이자가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떤 게 더 효율적이냐는 거죠.
  여기에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라는 이 내용보다는 기준금리가 변동 시 3개월 후에 변동이 되면 당연히 기준을 변동해야죠.
  왜 굳이 1년 갱신이라는 내용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기준금리변동 시 시중이율을 적용한다.’ 그 내용을 넣으면 저는 다 우리 김운호 의원님이 조례에 담아있지 않은 내용을 발췌해서 잘 만들어 진 조례가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운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운호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계속 주장하시는 291억원의 이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원 정계숙
  1.89%요.
◎의원 김운호
  예금 성격이 뭔지 아세요?
◎의원 정계숙
  예금성격이 어쨌든 2년 약정으로······.
◎의원 김운호
  아니요.
  저희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 정계숙
  그렇죠.
◎의원 김운호
  거기서 어떤 것인지 아시냐고요.
◎의원 정계숙
  기금하고 특별회계 포함되어 있겠죠.
◎의원 김운호
  기금입니다.
  이율이 0.9%입니다.
  시중금리 1.86%입니다.
  0.9%짜리가 어떻게 1.86%짜리로 둔갑을 했는지 궁금하고, 또 0.9%짜리가 2년 계약짜리를 1년으로 차라리 바꿔서 1.84%로 받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우리가 예금의 성격을 자세히 알고 나면 제가 이것을 왜 만들었는지 이해를 하실 겁니다.
  291억원에 대한 예금성격을 알아보시고요.
  저희가 일반회계는 1년 이상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특별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2년 이상이 되면 문제가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1년 단위로 써야 되는데 1년을 안 쓰고 2년, 3년을 묶어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회계과나 세무과에서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기금이 되어야 2년 정도 묶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금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알지도 못한 상황에서 이게 2년, 3년 그렇게 되고 혹시 우리가 2년 이상 하게 될 부분들이 있으시면 그것은 규칙으로 넣으면 됩니다.
  정계숙 의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걱정할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걱정을 해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고 우리가 음식을 하자면 칼을 들고 음식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칼을 들고 식칼을 들고 음식을 하는 어머니한테 그걸로 사람 찔러 죽이는 이런 끔찍한 행동을 하는 게 예상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의미로 확대해석을 하자면 이 세상에 못할 일은 없는 거죠.
  제가 바라고자하는 3년, 1개월은 우리 시에서 예금이랄지 우리가 자금을 관리할 때 조금 더 신경을 쓰자는 그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해석을 해서 “1년마다 재계약이다. 이율이 깎인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율이 증가가 됩니다.
  그런데 왜 증가되는 부분을 자꾸 호도하시고 깎인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 건에 대해서는 세무과장님 출석요구를 해서 다시 한 번 듣고 회의를 연장하여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시는 동안 회의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10시 23분)

◎의장 이성수
  다음 15번째 안건 동두천시의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방보조금 조례는 지금 현행 조례로 해도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그리고 폐지된 조례를 자꾸 이렇게 부활시켜서 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것은 행정적 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례는 필요한 사항에 있다면 그 내용을 삽입하면 그런 내용으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정계숙 의원님이 말씀하신 지방재정관련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은 위원회 설치에 관한 운영의 조례지 보조금에 대한 조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침에 의해서 통합을 하셨다고 하는데 재정관련위원회 통합정비계획은 동두천시 자체계획이에요.
  의회에서 내려온 게 아니고요.
  자기네들이 자체로 해서 했다고 내려왔네요.
  자체로 해서 이런 보조금 같이 진짜 중요한 조례를 갖다가 우리 자체에서 합쳐놓은 거예요.
  다른 시․ 군 좋아하시는데 다른 28개 시․군이 따로 되어 있어요.
  우리 시만 합쳤습니다.
  그것도 어디다 합쳤냐면 재정관련위원회에다가 보조금을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는 없기에······.
  제가 새로운 조례안을 넣을 수가 없어요.
  보시면 재정관련위원회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목적좀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목적과 보조금의 목적이 다릅니다.
  다른 것을 운영할 수 없고 거기에다가 이 조항을 넣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시면 법을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조금 신청에 관한 6개 조항이 있어요.
  17조를 읽어보시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다가 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지 행정편의상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통합조례를 만들었다라고 하시는데 통합조례 만든 것 맞습니다.
  기금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만 있는 게 아니고 동두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동두천시 지방재정 계획 심의위원회 운영조례, 동두천시 통합기금 관리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동두천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 규정, 동두천시 민간투자 사업심의위원회 조례, 그다음에 용역까지 이런 것들이 통합이 되어서 한 거예요.
  그러면 목적을 하나하나 본다고 하면 이것은 지방재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87명의 운영위원을 축소해서 우리가 운영을 하고 이것을 세부규칙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대로 한 건, 한 건대로 목적을 거기다 넣을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지방재정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해서 한 거고요.
  이게 선진화조례로 우리가 이미 인정을 받은 거예요.
  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면 8개 조례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서 어떤 것 하나보면 그렇게 다 풀어서 들어가는 내용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대로라면 폐지된 8개의 조례를 하나씩 부활시켜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효과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하나만 부활이 된다고 해서 나머지 것은 그냥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에 우리가 감사원에서 감사 나왔을 때 보조금에 대한 것을 철저하게 감사를 해요.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조례예요.
  조례 먼저 보고 이것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그런 사항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 벌써 그런 것들이 다 도출이 됐을 거고 규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안건은 다뤄졌을 거예요.
  지금 용역 빼냈잖아요.
  이것 빼내고 나면 나머지 것들은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그런 조례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시킨 것을 여기에서 한 건, 한 건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조금을 주기 위해서 심의위원회 하는 거예요.
  심의위원회 내용에 다가 그런 내용을 담으면 되고요.
  그래서 보조금을 심의하는 데 문제점이 없다고 하면 저는 그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냥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은 기존에 있는 지방재정조례에 모자라는 부분을 더 삽입하고 이 안건은 부결해야 된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의원 정계숙
  네.
◎의장 이성수
  또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금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제가 전에 회의할 때 정부에서 ‘조례를 될 수 있으시면 통합정비해라.’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제가 자료요청을 정문영 의원님하고 한번 해 봤어요.
  그런데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다······.’ 단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위원회가 너무 남발하고 많으니 이것을 함께 묶어서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집행진의 생각이 있어서 10개를 하나로 묶었더라고요.
  전에 용역조례할 때도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게 하나로 통합을 해서 잘 될 수 있겠지만 또 새로운 의원들이 들어와서 보고 앞으로 또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별도로 와서 더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면 저는 이 또한 따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각자의 의견이고, 또 보면 기금이 재정위원회에 보조금이 저는 들어가기에는 약간 벅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용역 나오고 보조금 나오고 이러면 다 따로따로 나와야 된다는 이런 걱정도 저는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또 누군가 필요하다하면 또 어떤 의원님이 다시 빼내겠죠.
  그렇지만 이것 나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또 집행진에서 위원회가 많이 난무한다······.
  저는 보조금 위원회가 따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 기금에 맞게끔 위원회를 따로 설치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정문영 의원님이 보조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은 없는 게 아니에요.
  재정관련위원회에 보조금 설치위원회가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심의 내용을 보면 철저하게 해요.
  이렇게 되면 이 폐지된 내용들을 하나씩 부활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행상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는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폐지된 것을 부활시키고 해야 된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이것은 우리 의원님께서 좋은 생각으로 발의하셨지만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특히 그다음에 위원회 정비계획에 위원회를 정비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데 통합해서 운영해도 저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이 안건도 저희가 조금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요.
  다른 안건 다 진행하고 정회하고 논의를 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여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일곱 번째 안건 동두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5차 본회의에서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장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수정안이 200m로 들어와서요.
  수정안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고 원안대로 하자는 의견도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다시 청취하려고 과장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설명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번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파악한 결과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다.” 이런 게 나와 가지고요.
  그리고 산자부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과장님은 산자부 가이드라인으로 그냥 따라 주는 게 좋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네.
◎의장 이성수
  잘 알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타 시․군에 것을 쭉 봤거든요.
  지금 연천군 같은 경우는 300m예요.
  그다음에 포천 200m, 다른 시․군에 보면 심지어는 1500m, 850m, 500m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많아요.
  이미 100m에서 500m로 변경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문화재는 500m, 주거밀집지역은 300m, 하다못해 철원군만 해도 그래요.
  철원군은 집들이 띄엄띄엄 있고 면적이 너무 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로에서는 500m, 주거밀집에서는 300m, 그다음에 주거경계로부터는 인가거리만 500m, 관광진흥법은 50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시를 봤을 때 우리 시는 도시로 되어 있잖아요.
  도시로 되어 있고 면적이 그리 크지도 않고요.
  그런데 이것을 100m로 하게 되면 태양광이 엄청 많이 난무할 거라고 봐요.
  그나마 다행인 게 그래도 우리 시는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요.
  잘 아시겠지만 이것을 설치해서 5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설치되면 최하 20년이에요.
  요즘 새로 나온 것은 30년이에요.
  30년 동안은 우리가 무엇을 할 때 그것에 대한 보상을 다해 주든지 어떤 개발을 할 때 행위제한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법률로 나온 게 아니고 가이드라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200m로 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린 거고요.
  그 대신에 50m에 대해서는 그것은 그냥 100m로 하게 되면 너무 규제가 된 것 같은 과장님의 의견을 주셔서 그것은 50m로 하고 이것은 200m로 수정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도 어떠한 법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해 봤어요.
  다른 시․군은 점점 더 강화해요.
  100m에서 300m, 500m로요.
  기존에는 100m로 했었는데 지금 강화하는 추세예요.
  문제가 도출이 되니까 강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로 제가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래서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6개 시․군이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고요.
  포천 같은 경우에는 200m, 양주 같은 경우에는 80m, 연천이 200m, 가평이 100m, 이천이 300m, 안성이 100m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0m로 한 사항인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절충해서······.
  가구 수는 아까 말씀하신 사항대로 이제 100m로 하게 되면 10가구가 되면 그게 1km도 될 수 있고 태양광이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의장 이성수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만 유연성이 있는 거고 25개 시․군은 행안부 가이드라인대로 따르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그것은 조례에다가 안 담고요.
  자체적으로 지침이라든지······.
◎의장 이성수
  조례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지침이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지금 현재 6개 시․군이 조례에 담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상정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조례에 담지 못 하다보니까 운영상에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기준은 명확히 해서 운영하려고 지금 조례에 담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문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문영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그 규격이 ‘얼마에 대한 100m’ 그런 건 어떻게 담나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발전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가구수마다 조그맣게 쭉 달리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건축물에 속한 일반단독주택이라든지 우리 시청에도 옥상에 보면 태양판 전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저희과에서 처리하는 게 아니고 건축법에 의한 공작물 처리 신고로 하는 사항이고요.
◎의원 정문영
  그럼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저희는 토지 형질 변경이 수반하는 태양전지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임야라든지 절성토가 50m 이상이 되면 개발행위허가를 듣게 되는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를 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정문영
  그게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 가지고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정부의 기본방침은 태양광은 장려하는 시책으로 현재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너무 이렇게 규제를 해 놓으면 장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시․군마다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의원 정문영
  도시지역이고 인구밀집지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띄엄띄엄 떼어 놓으면 누가 하겠어요.
  도로에서 200m하면 할 사람이 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장려사업이고 우리 미래에너지인데 상황이 일어날까봐 그런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과장님, 우리 시가 지금 도심지는 밀집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일부지역이 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200m로 늘린다고 하면 실상으로 설치할 때가 있을까요?
  저는 다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시설을 통해서 전기세나 기타 등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줄여나가고 또 남는 전기에 관해서는 다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고 싶어하는 분들도 꽤 될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도하게 규제해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100m가 가장 알맞은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200m로 가면 산꼭대기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산림훼손이 되고 또 산사태 우려도 크고 이 부분을 너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저는 옳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의장 이성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열여덟 번째 안건도 열한 번째, 열네 번째, 열다섯 번째 안건이 해결이 되어야 마무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무과장님 오셨는데요. 세무과장님 설명 듣고 정회하겠습니다.
  금고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저희가 금고약정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시에서 야기되는 문제가 있나요?
  4년에서 3년으로 바꿨을 때요.
◎세무과장 조성옥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법적인 문제는 없고요······.
  나머지 부분은 이제 궁금하신 의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이것은 이제 법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예전에 우리가 3년을 시행 했었잖아요.
  하다가 4년으로 바꾼 거잖아요.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업무를 봤기 때문에 제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하다가 중도에 전산개발이라든가 e-호조 아니면 새올시스템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변동사항이 생기니까 그것에 대한 비용투자도 되고 하다보니까 4년으로 경기도 전체 시․군이 계약기간이 4년으로 변경이 된 것으로 알아요.
  물론 농협이 민간은 아니지만 민간계약에 있어서는 거의 위탁이 5년으로 가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3년으로 했을 때 중도에 전산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고 계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예금 금리표를 받았어요.
  조금 전에 김운호 의원님이 내용도 모르고 얘기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 표를 정확히 받은 거거든요.
  1개월 이상은 우리가 하나도 없고 3개월 이상이 250억원, 6개월 이상이 50억원, 12개월 이상이 2,110억원, 24개월 이상이 291억원 이렇게 예치가 되어 있어요. 맞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의원 정계숙
  이것은 우리시가 2년, 1년, 6개월 이것을 요구에 의해서 약정을 하게 되는 거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의원 정계숙
  그랬을 때에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1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한다고 하면 우리시는 24개월에 291억원이라는 돈을 1년으로 약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무과장 조성옥
  김운호 의원님이 발의하신 대로 의결이 되면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의원 정계숙
  12개월 이상은 1.84%예요.
  3개월 이상은 1.5%고, 6개월 이상은 1.64%, 12개월 이상은 1.84%, 24개월 이상은 1.89% 지금 시금고에서 이렇게 적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끊을 때 291억원에 대한 0.5% 이자는 날아가는 거예요.
◎세무과장 조성옥
  0.05%입니다.
◎의원 정계숙
  그렇죠. 0.05%에 대한 이자요.
  우리는 1년 계약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무과장 조성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3년에서 4년으로 하는 것은 과거에 3년으로 하다가 운영상의 효율성 면에서 4년이 낫겠다는 판단에서 약정을 한 거고요.
  현재 추세는 3년에서 4년으로 거의 다 전환이 되어 가지고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과천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4년으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것은 추세지 ‘꼭 그렇게 해야 된다.’,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아주셔 가지고 3년으로 한다고 하면 거기에 따른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하든 4년으로 하든 핵심은 금리를 1년마다 조정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약정을 3년으로 하되 1년마다 갱신한다고 하면 실질적인 계약 내용이 3년이 아닌 1년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 때문에 저희가 법제처에 질의를 했습니다.
  법제처 실무 사무관하고 통화를 했는데 현재 공식적인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화통화상으로는 “이것은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렇게 만약에 의결이 될 경우에는 “농협과 시장 간에 다툼의 소지가 있다······.” 공식적인 의견은 다음 주에 보내주기로 한 상태입니다.
◎의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 물론 약정에는 계약을 할 때 기준금리 변동 시에는 이것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잖아요.
  약정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김운호 의원님께서는 조례에 그 내용이 없다 보니까 그 내용을 담으려고 하는 그런 취지도 있거든요.
  다만 제가 염려하는 것은 1년을 갱신을 하든 뭘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2년 약정을 해야 되는 예금이 있는데 이것을 1년으로 했을 때 우리가 그만큼 마이너스를 본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제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타 시․군의 이율 비교 확인해 보셨나요?
◎세무과장 조성옥
  타 시․군 금고의 이율은 농협에서······.
◎의원 정계숙
  물론 보안이긴 하지만 실무자끼리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소통을 한다고 보이거든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지금 연천이 3개월짜리가 0.01%가 높아요.
  그리고 동두천은 12개월짜리가 0.02%가 높아요.
  또 우리가 1년짜리가 2,100억원이나 들어가 있잖아요.
  3개월짜리는 250억원밖에 안들어가 있어요.
  250억원에 0.01% 높은 것과 2,100억원에 0.02 높은 것 중 어떤 게 득이냐는 거죠.
  우리 시, 결코 금리 낮지 않아요.
  과거에는 금고가 상당히 문제가 있었어요.
  출연금도 세입조치하지 않고 그냥 쓰는 이런 문제가 많았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투명하게 돼서 금리에 대한 것 가지고 변동하고 이런 것 사실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우대금리를 한 번 계약을 하면 변동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그렇습니다.
◎의원 정계숙
  우대금리가 다른 시․군하고 크게 변동이 있나요?
  변동이 있다면 우대금리에서 변동이 있는 건지 기본금리에서 변동이 있는 건지 혹시 알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타 시․군의 금리 비교는 저희가 31개 시․군에 저희 동두천을 제외한 30개 시․군에 공문을 보내서 금리를 비교해 보려고 금리현황을 받았습니다.
  거의 다 보안상의 문제 때문에 답변이 없었고 5~6개 시․군이 정도가 답변이 왔는데 5~6개 시․군의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동두천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의원 정계숙
  조금 전에 김운호 의원님이 0.9%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어떤 게 맞는 건지 과장님한테 정확하게 예금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1년으로 갱신한다하면 재계약이나 마찬가지고 이것에 대한 손실이 따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또 그리고 앞으로도 과장님이 이율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잘 알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과장님 말씀은 약정기간은 의회가 자발적으로 결정하는데 별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라는 이 조항이 다툼의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제처 사무관님 말씀으로는 “이렇게 의결이 될 경우에는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하지만 농협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까지 하시더라고요.
◎의장 이성수
  농협에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거죠?
◎세무과장 조성옥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금리를 당초에 계약의 몇%로 한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1년 지나서 갱신을 해 가지고 농협에 손해가 미친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의장 이성수
  그런데 그 약정기간이라는 것이 3년과 똑같은 이율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죠?
◎세무과장 조성옥
  네, 그건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변동이 되면 변동이 됩니다.
  기준금리 변동에 따라서······.
◎의장 이성수
  저희가 이해하는 건 약정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금고와 시청 간 기간은 3년으로 하자고 하는 것이고 이율은 그 해마다 갱신하는 거니까 서로 협의를 하자는 것에서 이해가 충돌할 것 같지는 않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저희가 한 번 더 심사숙소고해 보겠습니다.
◎세무과장 조성옥
  네.
◎의장 이성수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저희가 얘기한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열다섯 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 그리고 열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회의를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한 번째 안건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정계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원안으로 가자는 말씀이신데 아직 그게 수정발의안 요건은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동두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계숙 의원님이 수정안을 갖고 오면 본회의에서 차후논의하고 그렇지 않으면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열네 번째 안건 동두천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율상의 이자에 대한 불이익을 보는 그런 여건도 있고 또 과거에 3년으로 했다가 지금 모든 시․군들이 거의 4년으로 바꾸는 추세거든요.
  시스템개발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고 최근에도 파주, 평택, 구리 이런 데도 3년으로 했다가 4년으로 바꾼 사항인데 특히 우리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세무과에 있는 직원이 일일정산시스템을 개발을 한 거예요.
  사실 결산은 다 수기로 했거든요.
  결산을 했는데 이 사람이 황수연 팀장이 개발해서 그 시스템을 접목시키는데 만약에 업체에서 했을 경우에는 1억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그 비용도 다 부담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경우에도 돈이 들어가고 만약에 우리가 이제 3년으로 했을 때 그 상생협약금 있잖아요.
  협약금이 금액이 얼마가 차이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금액이 많이 차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율도 차이가 난다는 말도 있더라고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니까 ‘이율도 고정금리에 있어서 이율도 차이가 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어떤 은행이 들어오든 우리가 3년을 하는 것보다는 4년으로 했을 때 협약금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자도 0.001%라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1년 갱신은 1년이라는 내용을 빼고 기준금리 변동 시 즉시 이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1년 기간 안에라도 우리는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기간도 저는 4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차이에 우리가 협력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난다고 하면 굳이 우리한테는 유리한 조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은 약정기간 4년으로 하고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을 기준금리 변동 시 시중이율을 적용한다는 의견이시고요.
◎의장 이성수
  김운호 의원님, 수정안 있으신가요?
◎의원 김운호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고 또 주위에서 어마어마하게 전화를 많이 받고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다들 농협의 편에 서 계신지 개인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또 뜻이 그러하니 ‘매 1년마다 갱신하도록 한다.’를 ‘매 1년마다 협의하여야 한다.’로 바꾸는 것으로 의원님들의 뜻을 모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협의할 수 있다라면 모르겠지만 협의하여야한다는 것은 갱신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협의나 갱신이나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강제조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최금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금숙
  협의하고 갱신하고는 달라요.
  단어 자체가 다르고 뜻도 다릅니다.
  그래서 갱신은 했던 것을 새로 모든 것을 바꾸겠지만 협의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하고 농협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협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이 열네 번째 안건은 사실 여기서 가결, 부결 수정안을 결정을 해야 되고 결정된다고 완벽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요.
  본회의에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박인범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박인범
  ‘하여야 한다.’라고 하지만 갱신과 협의의 차이는 좀 크다고 봐요.
  우리나라 행정기관이나 또 주요 금융기관 같은 데 있어서 갱신이라고 하면 새로 다시 하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고 협의는 쌍방이 서로 좋은 입장에서 의견을 나눠서 절충안을 가지고서 어떤 사안을 결정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저는 김운호 의원님께서 그렇게 완곡하게 표현해 주신 부분을 받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김운호 의원님이 수정발의 말씀을 하셨으니까 약정기간만 저희가 거수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정계숙 의원님은 4년으로 하자는 말씀이시고 김운호 의원님은 3년으로 하자는 말씀이시니까 거수로 해서 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5차 본회의에서 이의제기하는 시간이 되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고약정을 3년으로 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4명)
  금고약정을 4년으로 하는 것으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2명)
  그럼 일단 약정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약정조건은 ‘매 1년마다 협의하여야 한다.’, ‘매 1년마다 협의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수정안을 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11조 4항에도 보면 약정 갱신사항 결정이 있어요.
  이것도 약정 협의사항 결정으로 수정안을 내어서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13분)

◎의장 이성수
  다음 15번째 안건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심의 규정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찌보면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고요.
  타 시․군의 조례를 다 확인해 보니까 지방보조금 조례가 빠져있는 시․군도 있고 포함되어 있는 시․군도 있고 또 우리가 8가지 조례를 통합한 것 중에 다른 게 빠져있는 데가 있고 들어가 있는 데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이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들이 결정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는 개정으로 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금 개정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정계숙 의원님은 이 건을 개정하시는 것으로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문영 의원님은 어떤 의견이시죠?
◎의원 정문영
  저는 원안대로 가겠습니다.
◎의장 이성수
  네, 알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김승호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승호
  우리가 통합재정조례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2017년도에 통합을 했지 않습니까?
  이 조례에 대한 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제 불과 2019년이거든요.
  개정하고 나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요.
  조례를 개정을 하고 우리 시에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이 있었냐는 거죠.
◎의장 이성수
  그것은 집행부가 답변할 사항인 거 같아요.
◎의원 김승호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이유는 어떤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바꾸는 것 아닌가요?
◎의원 정문영
  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해 새로 제안한 조례안을 보시면 먼저 재정관련위원회에 있는 보조대상 업체와 또 17조에 보시면 보조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각호에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되는데 먼저 조례에는 보조금 신청에 관한 항목이 6가지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사업이 명확하지가 않아서 제가 새로 첨부하는 것이 17조 2항부터 18조, 19조, 20조, 21조, 23조 다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위원회에 넣을 수가 없어요.
  이것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신청자가 수행하려는 주된 산업의 개요라든지 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이라든지 금액을 산출하는 기본 자료라든지 또 이 사람들이 잘 사용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넣은 거거든요.
  보조금 나가는 것이 그렇게 큰 개요만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것은 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보조금에 대한 것을 관리하고자 이것을 따로 빼내는 것이 맞는 겁니다.
◎의원 김승호
  재정관련 조례에다가 미비된 부분을 삽입을 시켜 주는 게 어떨까요?
◎의원 정문영
  재정관련위원회이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에 대한 것을 같이 넣을 수가 없다니까요.
◎의원 김승호
  넣을 수 없다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거기에서도 충분히 보조금 관련해서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행정력의 낭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입니다.
◎의장 이성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계숙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정계숙
  지금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들 신청서 다 운영하고 있고요.
  심사과정에서도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대로 이행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들었을 때 그러면 거기에 한두 가지 빠진 게 있으면 삽입을 하면 돼요.
  지방재정법에 지방보조금 심의는 어떻게 하라는 게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서식도 다 들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령에 있는 것을 그대로 옮겨서 지방보조금 조례를 만든 거예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굳이 하지 않아도 그대로 시행되는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운영하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이 조례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것 하나 빼고 그대로 하면 되지만 상위법에 보면 이 조례가 흐트러지게 되면 8개의 조례를 다 끄집어 내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 다시 확인해 보겠지만 의원님도 제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정문영
  조례라는 것은 시행령이 있고 법령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 범위를 벗어나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이지 재정관련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이 법을 빼내가지고 재정관련위원회 조례가 쓸데가 없다고 해서 보조금을 따로 빼지 못하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의장 이성수
  서로 의견이 분분하니까요.
◎의원 박인범
  이게 기본적으로 행안부 예규내시에 대한 사항은 집행부가 원래의 재정관리위원회 내용에 담지는 않았다고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정문영 의원님께서 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봐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네요.
  어차피 이것을 뺀다고 그래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의장 이성수
  그러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어찌됐든 저희가 정리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결정을 하고 본회의장에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
  여기서 가결이라는 것은 정문영 의원님의 뜻대로 가자는 것이고 정계숙 의원님은 부결하고 시행령에 있는 것을 붙이자고 하는 거니까 가결, 부결로 일단 정하고 이것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본회의에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 정계숙
  우리가 여기서 가결, 부결하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별도로 또 하죠?
◎의장 이성수
  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까?”라고 여쭤봤을 때 이의가 없으면 원안통과가 되는 거고요.
  이의가 있으시면 다시 토론하는 거니까요.
  그러면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정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결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4명)
  부결에 대해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인원 1명)
  (기권 1명)
◎의장 이성수
  그러면 동두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의장 이성수
  열여덟 번째 안건 동두천시 재정관련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것도 열다섯 번째 안건이 정해지는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2분)

◎의장 이성수
  이상으로 조례안 등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4차 본회의는 5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산회)


◎출석의원(7명)
  이성수     최금숙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박인범     정문영
◎출석공무원
  도시재생과장 류재암  세무과장 조성옥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태순
  전 문 위 원  강수용
◎회의록서명
  의    장  이성수
  의    원  김운호
  의    원  박인범
  의회사무과장  김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