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사무과

2004년 11월 25일 (목)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41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4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5.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8.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 2005년기금운용계획안
20.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1.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141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3. 시정에관한연설
4.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6. 2004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2.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3.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4.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5.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6.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7.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8.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9. 2005년기금운용계획안
20.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21. 휴회의건

(10시07분 개의)

◎의장 김경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김진왕  의사담당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제2차 정례회로서 지난 11월 17일 집행공고 하여 오늘 제4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19일 동두천시장으로부터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2005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방금 보고 드린 안건들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41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10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항 제141회동두천시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41회 동두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하여는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매년 11월 25일 집회하며 동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연2회 합하여 35일이내로 회기를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두천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3일까지 29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금번 회기중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
(10시11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항 회기중회의록서명의원(2인)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게 될 의원 선출의건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들께서 협의해 주신 선거구 순서에 따라 홍운섭 의원님과 박수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에관한연설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에관한연설을 상정합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시정에 관한 연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용수  존경하는 김경차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오늘 제14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새해의 시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시정을 이끌면서 크고 작은 지역의 여러 현안들을 해결하고 주요시책과 사업을 순조로이 시행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시민들의 협력의 결과라고 생각하면서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차제에 올 한 해의 주요 시정성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를 『교육중심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5월에는 『(공립)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건물을 착공하였으며, 11월에는 2005학년도 신입생 전형을 완료하여 2005년 3월 개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에는 『어린이 정보도서관』건물을 착공하였으며, 현재 순조로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학교에 대한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차츰 명문학교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를 『교통중심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광역 철도망과 도로망 구축에 힘써 왔습니다.
그 동안 지체되었던 의정부에서 동안역 구간의 『경원선복선전철화사업』과 동안역에서 소요산역까지의 『구간연장사업』을 2006년도까지 개통되도록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국지도 39호선,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 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 등의 개설 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를 수도권에서 찾아오고 싶은『청정녹색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시기반 조성에 힘써 왔습니다.
향후 남북교류 시대를 대비한 경기북부 지역의 『중추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동두천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중인 가운데, 송내·생연 택지개발지구 일원에 11,000호의 아파트와 상가에 입주가 시작되면서 잘 가꾸어진 공원에 둘러 싸인 누구나 찾아 오는 도시로 부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시의 침체된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살리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에 힘써 왔습니다.
우리 시를 첨단산업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는 『동두천 제2 지방산업단지』조성이 확정된 가운데 지난 6월 착수한 『동두천싸이언스타워건립』과 중앙시장 현대화를 위한 캐노피 설치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동두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그 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우리 시를 『문화·예술도시』, 『복지도시』,『시민이 함께 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분야별 기반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지난 2월부터 매월 2회씩 문화시민의 교양 함양을 위한 『동두천열린아카데미』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여 왔으며, 우리시를 대표하는 『동두천시립합창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술단체가 참여한 수준 높은 각종 『공연회』,『전시회』,『축제』 개최는 물론, 시민이 참여한 『1일 명예시장제』와 『시정주요업무평가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사회복지를 위한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여성복지회관』건립을 착수하는 한편 『장애인 주·단기 보호시설』을 준공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주요도로 개설 및 확·포장』,『산업단지 공업용수개발』,『친환경하천공원화정비』,『도심 및 어린이 테마공원 조성』,『학교숲 조성』,『주거환경 개선』,『노후관 교체』공사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공약한 시장 공약사업 추진에도 힘을 써서 총 67개 사업 중 29개 사업을 이미 완료하였고 나머지 사업도 정상적으로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최대 현안 사항인 『주한미군 재배치 관련대책』에 심혈을 기울여 온 결과, 점차 중앙정부의 시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의원님들이 주축이 되어 구성된 『동두천시미군현안대책추진위원회』와 8만 시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우리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안들을 중앙정부에서 적극 수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정부와 경기도의 특별대책으로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동두천시를 위한 특별법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이달 23일에 국회의원 입법으로 발의되었으므로 금년도 정기국회의 회기 내에 반드시 의결이 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
  새해 2005년은 민선3기 출범 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5년도의 예산은 총 1,66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만, 본 예산안에는 우리 8만 시민들에게 꿈』을 갖게 하고, 반드시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제반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주요 시책과 공약사업의 실천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금번 제출한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살펴 주시고 보다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심으로써, 2005년도에도 우리 시가 더욱 견실한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게 계속해서 큰 힘을 보태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내년도의 주요시책을  시정방침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 중심의 열린 시정과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공무원에게는 시민을 위해 질 높은 봉사행정, 투명한 공개행정, 무한한 책임행정을 수행해야 하는 막중한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뼈를 깎는 자기 혁신과 과감한 행정개혁을 꾸준히 해나가겠습니다.
최우선해서 2005년도에는 남·북통일시대를 대비한 『동두천시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동두천시장기발전계획』수립에 착수함으로써 획기적인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1일 명예 시장제』를 운영하는 한편,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시책과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시민들의 고견을 최대한 시정에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친절을 최고의 행정지표로 삼아 이를 실천키 위해 모든공무원을 대상으로 Green·Yellow - Card제를 시행함은 물론, 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인터넷 사이버(Cyber) 공간을 통해 민원처리 과정, 공사계약 처리과정,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공모, 재정운영상황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참여정부가 제1의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 혁신·분권정책에 대해 획기적인 아이디어와 실천과제를 발굴 추진하는 한편, 『시정주요업무평가제』를 활성화하여 시민에게 무한히 책임지는 행정, 창조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지향적이고 창의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경기북부 지역의 『교육중심도시』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고 8만 시민과 함께 혼신의 노력을 다해온 결과, 이제는 자녀의 교육문제로 인하여 떠나는 지역이 아닌 찾아 오는 지역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민들이 힘을 합쳐 성원해 주시고 의원님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지난 5월 특수목적고인 『동두천외국어고등학교』신축 기공식을 가졌으며, 이달 초순에 신입생 전형을 완료함으로써 2005년도 3월에 개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부족으로 착공하지 못한 『도서관』과 『기숙사』『체육관』을 2005년도 안에 7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준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난 6월에 착공한 『어린이정보도서관』 신축이 순조롭게 진척되고 있어, 내년도에 개관을 하면 관내 어린이들이 미래의 꿈을 자랑스럽게 펼칠 수 있는 『배움의 터』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도부터 매년 10억원 이상을 관내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사업에 투자함으로써 나날이 환경이 좋은 『명문학교』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수도권 소재의 종합대학교 유치도 꾸준히 추진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미래를 짊어질 우수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경쟁력이 있는 지역경제의 기반 구축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경제상황과 실업난은 지난 IMF사태 때보다 더욱 심각한 지경이며 2005년도에도 위기상황이 조기에 회복되리라는 전망이 불투명하여 그야말로 날로 서민가계의 시름과 고통이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 해야 할 일은 시급히 지역경제를 살리고, 시민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삶에 희망을 갖게 하는 시책을 추진하는 일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에서는 1억원 이상의 공공투자사업의 85%이상을 상반기 중에 조기발주 집행하겠으며 이와 함께 구매예산의 85% 이상을 중소기업체의 제품으로 구입하겠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재배치 정책으로 발생한 지역상가의 시장경기 회복과 미군부대 종사원의 실업난 해소를 위해, 현재 용역 중인 『동두천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05년도에는 획기적이고도 총체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호황의 계기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을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가는 가운데, 취약한 산업기반의 시설 확충을 위하여 2007년도에 완공될 『동두천제2지방산업단지』와 2005년도에 완공될 『동두천싸이언스타워』에 첨단 업종 기업체를 유치해서, 시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에 운전자금을 대폭 지원하는 한편, 산업단지내의 업체에 1일 20,000톤의 공업용수를 싼 값으로 공급함은 물론, 우리 지역의 주력업종인 피혁업과 섬유업과 염색업에 중점 지원하여 시장경쟁력을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특히 2005년도에는 『중앙시장 캐노피 설치공사』및 『민속5일장 아케이드 설치공사』와 『중앙동 공영주차장 및 도심광장 조성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2006년도까지 『경기북부 중소유통 물류센타』를 건립함으로써 그 동안 침체된 시장경기를 살리고 중앙로 상권의 시장기능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는 『화훼작물』과 『밀랍주』와 청정미(米)인 천사의 미소를 특화하고 브랜드(Brand)화하여 농가소득이 증대되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더불어 살아가는 적극적인 복지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일 수록 사회의 그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소외계층을 돌보는데 더욱 힘써야 합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영세민, 소득이 빈약한 장애가족, 보살핌 없는 소년·소녀가장, 외면받는 독거노인, 극빈한 보훈가족, 불우한 여성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 2005년도에도 변함없이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에 힘쓰면서,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고 자활능력 배양을 위한 기반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의 복지증진과 사회활동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06년도까지 『장애인복지회관』건립을 완공하겠으며, 금년도에 개관한 『장애인 주·단기 보호센타』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많은 장애아동이 보호받으며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편익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대한 대책수립과 아울러 관내 경로당을 현대화하여 노인들이 노후생활을 안락하게 누리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노인 일거리 제공사업』을 펼쳐 나가는 한편, 심신을 수양하고 단련할 수 있는 『건강교실』,『취미교실』,『노인대학』을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현대사회 속에서 여성을 위한 복지증진과 능력개발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여성이 살기좋은 도시로 만드는 것도 우리 시가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 10억원 목표의 『여성발전기금』조성에 힘쓰는 한편, 각종 사회단체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제공과 더불어 4개소의 『여성지원시설』과 『여성문화학교』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여성의 자기계발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79억원을 투자하여 2006년도까지 『여성복지회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아동보호수준 향상을 위해 꾸준히 보육시설의 운영을 지원해 나가는 한편, 20억원을 투자해서 시립 안흥어린이집』을 신축하여 2006년도에 개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8만 시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는 한편 67억5,000만원을 투자해서, 2006년도까지 현대화한 『동두천시 보건소』를 신축하여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개발과 보존의 조화로운 자연친화도시 건설을 위한 시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를 『친환경형 도시』,『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개발은 환경보전을 전제로 이루어져야 하고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정책실현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시는 수려한 자연을 잘 보존하면서 보다 지역발전을 위한 친환경적인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한편,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도시의 이미지(Image)를 새롭게 함과 동시에, 자연과 도시가 어우러진 청정한 『녹색도시』로 건설하는 것을 최고의 목표로 삼아 시정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가 성장발전하는 데는 전국적으로 연결된 원활한 도로교통망 등의 SOC가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 동안 지체되었던 『경원선복선전철공사』와 소요산 역까지의 『구간연장공사』 진행에 박차를 가하여, 2006년도에는 개통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관련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면서 동시에 동두천, 보산, 동안, 소요산역의 주변을 『4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역의 중심상가로 개발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건교부가 시행하고 있는 『서울~동두천간 고속도로』,『국도3호선 대체우회도로』와 경기도가 시행하고 있는 『국지도 39호선』,『지방도334호선』,『지방도347호선』이 원활하게 개설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시행하고 있는 『국도3호선 우회도로』,『상패로~신사로간도로』,『나목입구~샤블파크간도로』등의 개설과 『상패교재가설』공사를 기간 내에 완공함은 물론, 『송내동안골진입로』등 14개 도시계획 도로 개설공사의 병행추진으로 교통의 원활을 도모하겠습니다.
시민들이 쾌적한 자연과 청정한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도록 총체적인 환경보호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시 전역을 푸른 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수립한『동두천시환경보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는 가운데,『신천』일원을 대상으로 자연형오염하천정화사업』과 『친환경적하천가꾸기사업』을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시민들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각종 야생화와 수생초가 어우러지는 하천공원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금년도에 신시가지 내 아파트단지에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입주하기 시작하면서 급부상하고 있는 『악취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시의 전 행정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 개최한 『동두천권행정협의회』의 결정에 의하여 경기도(제2청)과 양주시, 우리 시가 공동으로 양주시 하패리 일대에 소재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정기단속과 악취오염원 제거작업은 물론, 정기적으로 탈취제를 살포하고 있으며, 장기대책으로 양주시가 『국제자유화도시』건설과 연계한 도시계획정비계획을 시행하여 축사이전 및 정비를 추진키로 협의했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시 전역을 녹지화하는 『그린폴리스 21』정책을 수립시행하면서 신시가지의 주요도로를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는 한편, 시내 곳곳에 『어린이테마공원』,『소공원』,『쌈지공원』을 조성하여 쾌적한 『녹색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을 살리는 문화·예술·체육·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는 󰡒문화의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라고 일컫는 문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민들도 수준높은 문화 욕구의 충족을 기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민들의 삶을 보다 윤택하고 개개인의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여건과 풍토를 조성하는 프로젝트(Project)를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개설한 『동두천열린아카데미』를 비롯해 『시민법률강좌』와 『문화학교』를 2005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내실있게 운영하여 교양을 함양케 함과 동시에, 시민 개개인이 보다 나은 새 가치를 창조해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예술행사도 각급 예술단체와 함께 다양하게 개최하는데 중점을 두고, 금년도에 창단한 『동두천시립합창단』의 정기공연을 비롯해 특색있는『공연회』와 『전시회』와『축제』를 항시 개최함으로써, 우리 시민들은 물론이고 찾아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우리시가 『선진 문화·예술도시』임을 알리는 일에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웰빙(Well-being)과 레저(Leisure)생활 욕구를 충족시켜 주고, 시민의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2005년도에는 체육기반 시설을 대폭 확충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2005년도 ~ 2006년도에 걸쳐 신천 둔치에 7.4Km길이의 자전거 전용도로, 종합운동장 내의  인조 축구장 및 육상트랙과 200m 트랙의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각각 설치함으로써 시민들이 즐겨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2007년도까지 공원형태의 『시민 파크 골프장』을 개장하여 시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의 체육대회를 적극 유치하면서, 타 지역 대회에 참가하는 등 우리 시를 『선진 체육도시』로 한층 업-그레이드(Up-grade)해 나가겠습니다.
누구나 같이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지역의 브랜드(Brand)를 높여 주고 이미지(Image)를 개선시키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문이 바로 관광부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려한 소요산 관광지와 자연경관이 빼어난 탑동 왕방·장림·쇠목계곡 유원지와, 유서 깊은 향토 유적과 지방에서는 유일한 자유수호평화박물관과 인기 있는 골프장 등이 소재한 관광자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찾아 오기 쉬운 수도권의 1일 관광지입니다.  
이러한 좋은 여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2005년도 ~ 2008년도까지 다목적 전용 용수댐과 각종 휴양 및 체육시설과 펜션단지가 있는 『소요산권 테마형 관광휴양 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2005년도부터 소요산 산림욕장 내에 야외 조각품전시장과 도자기박물관과 청소년수련시설 등이 있는 『소요산 조각 공원』을조성하겠습니다.
더구나 2005년부터는 173만평 부지에 영상테마파크, 스튜디오시티, 영상대학, 쇼핑몰 등의 입지 시설이 갖추어진 국내 최고의 『동두천영상문화사업 단지』를 적극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경제적 기대효과는 우리 시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상당한 기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끝으로,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는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이 제정·공포된 후의 대응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특별법」에 따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기 전에 우리 시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은, 행정자치부 및 관련 중앙부처에서 『정부종합발전계획』 수립 전에 『동두천시종합발전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결론적으로 2004년도 예산안을 긴축예산 운영이라는 대원칙 하에 최대한 억제하고, 지역개발, 교육, 문화, 사회복지, 환경보호 등의 분야에 역점을 두어 알뜰하게 편성한 예산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차 의장님 !
그리고 의원 여러분 !
우리 앞에는 참으로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와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회와 우리 집행부가 동두천시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함께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치면, 어떠한 어려움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8만 시민들의 저력을 한데 결집하여 『살고 싶은 동두천』, 『꿈과 희망이 있는 동두천』, 『새로운 동두천』을 기필코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를 성취하기 위하여 저를 비롯한 모든 공직자는 끊임없이 혁신하면서,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여 헌신·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끊임없는 성원과 아낌없는 협력을 당부드리면서 의원님 여러분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25일 동두천시장 최용수.
◎의장 김경차  시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장내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바쁘신 행사관계로 본회의장을 떠나시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28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4항 2005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방금 상정한 2005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중요한 안건이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진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들께서 합의하여 주신대로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박수호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6. 2004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시30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두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실시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이내로 실시하되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집행에 대한 평가와 방향대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하는 의정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심도있게 감사실시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7.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31분)

◎의장 박수호  의사일정 제7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홍석우 의원, 김택기 의원, 김택기 의원, 형남선 의원, 홍운섭 의원, 박수호 의원, 문옥희 의원등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과 같이 6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8.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8항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정일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5년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째 규정내용 중 󰡒국가유공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간결화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둘째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자의 배우자가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과 같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시세가 감면되도록 감면 범위를 명확하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합 금액으로 명확하게 정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 11월 1일 경기도로부터 시달된 2005년도 시행 지방세감면조례표준안에 맞게 관련조문을 개정하여 지방세정이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지방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디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질의는 제안설명을 끝낸 안건에 대하여 먼저 의원님들께서 질의하고 관계 실과장님이 답변한 후 다시 질의하는 일문일답식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는 편의상 앉은 자리에서 하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9.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4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9항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의하여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현행 중·고등학생으로 되어 있던 것을 고등학생으로 변경 운영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중학교 의무교육 시행으로 인한 장학금 지급대상자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용어와  담당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 제4조와, 제6조제1항에 나오는 “중·고등학교”를 “고등학교”로 개정하고 제6조제1항과 제2항에 나오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용어를 정비해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개정하며 제13조와 제15조에 나오는 “사회담당”을 “사회복지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4년부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장학금지급 대상자를 중·고등학생에서 고등학생으로 하고 용어 및 담당 명칭 변경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자립장학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상정됐는데 작년도에 시장님에게 시정질의를 해서 기금의 활성화 및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가능한한 같은 종류의 기금을 통폐합하라고 질의했을 때 하겠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금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세목만 개칭해서 올라 왔는데 그러면 기금을 통폐합할 용의가 없는 것인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차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질의하신 유사관련 기금에 대한 통폐합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자립장학금하고 애향장학금하고 2개 종류의 기금이 있는데 작년에도 지적해주셨는데 우리가 애향장학기금 관련 부서와 저희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설립목적이나 액수라든가 틀려서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서 아직까지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심도있게 검토해서 부의장님 뜻에 맞는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0.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7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0항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관련법인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 명칭이 바뀌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조례 제3조에 나오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옥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희 의원  관련법인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2002년도 12월에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개정됐는데 근 2년이 지난 이제와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늦은 감이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김경차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상위법이 개정되면 바로 바로 관련 조례라든가 개정해야 되는데 이 부분미처 챙기지 못해서 조례 개정이 늦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문옥희 의원  앞으로는 관련법이 바뀌면 그때 그때 빨리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알겠습니다.
문옥희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40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1항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원터근린공원 및 생연·송내 택지개발지구의 준공과 더불어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녹지등 도시공원 시설들이 완공되어 일반시민들에게 개방되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그동안 공원시설 내에서 시설물의 파손이나 훼손, 기타 시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나 위협을 가하는 등의 불법, 탈법 행위에 대하여 단속할 근거가 없어 조례를 전면 개정하여 건전·쾌적하며, 안전하고 아름다운 공원시설·녹지를 유지 관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 올렸고 공원 및 녹지에대한 점용허가에 대하여는 안 제12조,제16조에 올렸고 공원 및 녹지의 이용시 금지행위에 대하여 안 제32조에 올렸고 공원·녹지안에서 금지행위를 하는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토록 안 제33조에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도시공원및녹지의관리와점용허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녹지등 도시공원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도시공원법 제30조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공원 및 공원시설의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허가에 대한 사항과 공원 및 녹지이용시 금지행위를 정하고 금지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코자 하는 것으로 도시공원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3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2항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지난 2003년 1월 1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관련법 개정에 따른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안 제4조제1항제2호에 올렸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관련법인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관련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3.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5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3항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내집안 주차장 갖기 사업 추진으로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장은 기존 단독주택내 및 다가구(다세대) 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에는 동두천시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의 범위안에서 내집안 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안 제18조제1항에서 정하였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비율은 설치비용의 80퍼센트 범위내로 하며 보조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18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거지역의 부족한 주차공간의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자 기존 단독주택 및 다가구 주택내에 내집안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설치비용의 보조를 신청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주거지역내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4.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
(10시47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4항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창식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시계획법 제12조제1항 및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사업결정 고시된 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 명령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은 안 제3조에서 정하였고 사업의 범위 및 기간은 안 제6조 및 제9조에서 정했습니다.
비용의 부담은 안 제7조에서 정했고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면적의 기준은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정했습니다.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은 안 제19조에서 정했으며 청산금 및 측량대행 안 제22조 및 제29조에서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도시계획불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98월 10월 24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불현지구토지계획정리사업 시행에 필요한 시행지구 및 토지면적, 사업의 범위 및 기간, 비용의 부담, 환지계획의 기준 및 환지면적의 기준, 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 청산 및 측량대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사업 시행을 위하여는 필요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5.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10시51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5항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과 자연재해대책법등 등 재난관계법의 제·개정으로 재난관리 선진화를 위한 제도들이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기존의 재해대책본부 운영체계 개선 및 재난상황대처에 대한 민·관협력체계를 강화하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통합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에 대하여 정함(안 제3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임무에 대하여 안 제4조에서 정했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 및 근무체계에 대하여 안 제7조 내지 제11조에서 정하였고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체계에 대하여 안 제12조 내지 제23조에서 정하였고 기반재난 단계별 상황관리체계에 대하여 안 제24조 내지 제30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재해대책본부의운영등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4년 3월 11일 제정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재난, 인적재난 및 기반재난에 대비한 동두천시재난안전책본부의 구성운영 및 상황관리에 필요한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재난안전대책본부운영조례로 개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기간, 구성및임무, 근무체계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관리 체계와 기반재난 단계별상황 관리체계를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6.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개정조례안
(10시55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6항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정으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서 관련규정에 맞도록 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조성의 재원을 안 제2조에서 정하였고 기금 운용 및 관리방법을 안 제3조에서 정했고 기금의 사용 용도를 안 제5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융자조건을 안 제6조에서 정하였고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안 제9조에서 정하였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기존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 관리토록함에 따라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조례 제명을 동두천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로 개정하고 기금 조성 재원과 기금운용 및 관리방법, 기금의 사용용도, 융자조건을 정하고 기금의 적정한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운용 계획 및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형남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남선 의원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과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차제에 통폐합해서 조례로 상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차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실 하신 내용은 설명을 아직 제가 설명을 안 드린 사항인데 이 내용은 잠시후에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사항입니다.
지금은 관리기금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형남선 의원  글쎄, 두 가지에 대해서 통폐합해서 할 용의가 없는지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실무위원회 하고는 성격의 차이가 있습니다.
분리를 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형남선 의원  거기다 제1조에 1항, 2항으로 해서 운영의 관리현황과 목적, 취지로 해서 분류하면 되지 않나요?
◎상하수과장 오경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 제정을 했고 표준안도 별도로 제정하라고 지시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검토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형남선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7.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11시12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7항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리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이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하였고  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실무위원회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상하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동두천시안전관리위원회 기능, 구성 및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실무위원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8.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11시16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8항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상하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오경환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4년 3월 11일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대하여 안 제2조, 제3조에서 정하였고 자문단회의 및 안전점검 방법에 대하여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 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동두천시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안전관리자문단의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과 자문단회의 및 안전점검 방법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제정 조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9. 2005년기금운용계획안
(11시20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19항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2005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의 기금운용 방향을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에 두고 애향장학기금 및 자립장학기금등 유사기금의 통폐합 정비와 통합재정 분석등에 따른 기금예산 과목개선 그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기금의 효율적 운영과 기금운영의 정기적 평가등 기금운영의 안전성, 재정의 효율성 증진 을 위해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2005년도 기금의 총규모는 지방채상환 기금등 11개 기금으로 금년말 조성액은 50억9,900만원입니다.
당해년도의 수입액은 9억7,700만원이고 지출액은 2억2,500만원으로서 2005년도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보다 7억5,200만원이 증가된 총 58억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방채상환기금이 2억6,300만원, 애향장학기금 10억9,500만원, 체육진흥기금이 9억5,400만원, 자립장학기금 1억100만원, 노인복지기금 11억원, 여성발전기금 6억1,600만원, 식품진흥기금 4,800만원, 주민지원기금 2억6,300만원,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 5억9,400만원, 재해대책기금 6억3,400만원, 재난관리기금 1억8,200만원으로 총 50억9,085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운용관리에 있어서는 회계관리업무의 적정처리와 기금의 정기적 평가를 통한 체계적인 운영으로 효율성을 제고하고 문제점 발생시 철저한 시정과 개선을 통해 기금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것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경차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5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의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라 2005년 지방채상환기금을 위한 10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운영계획의  공공성 효율성 및 투명성 여부등이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시 참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홍운섭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운섭 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기금 평균 수익률은 어떻게 가졌는지와 두 번째 대부분 지출된 항목을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을 가지고 지출했습니다. 기금의 순수목적과 지출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일반회계 전입금을 지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경차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말 현재 내년도 운용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2004년분과 2003년분 밑에서 운용한 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홍운섭 의원  지금 평균적으로 기금수익율이 2003년도에 몇 퍼센트를 했고 2004년도에는 결산이 안됐으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인지 설명해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기금액에 대해서 지출과 수입의 비율을.....
홍운섭 의원  먼저 수익률부터 답변해 주시고.....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수익률이라는 것이 수익과 지출에 대한 비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홍운섭 의원  총 기금액이 50억원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네.
홍운섭 의원  이 50억원 기금으로 해서 기금의 목적은 투자해서 또한 예치해서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지출하겠다고 기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2004년도 현재 50억원이니까 이 50억원에 대해서 기금을 얼마만큼 수익을 냈느냐 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이것은 추가로 각 과별로 받아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지금 기금이 지출되는 것이 대부분 일반회계 전출금을 가지고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래 기금의 목적은 기금을 조성해 놓고 거기에 대한 수익을 가지고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 기금이 목적인데 그렇게 운영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각 과별로 순위를 따져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수호 의원  일반회계에서 전입·전출되는 것하고 출현하는 것 하고 내용이 다른데 실장님이 여기서 명확히 답변을 해주셔야 할 것은 각 기금의 출연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해서 기금 조성을 했고 그 기금 조성된 금액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것을 가지고 지출했다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일반적인 지출을 출연시키지 않고 지출에 필요한 것을 출연하기 위해서 전출한 내용이 있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것은 년초에 추가로 목표 기금액이 적어서 1억원 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출연목표 금액이 있지요. 계획 금액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매년 금액을 출연해서 기금 조성을 하고 다음에 기금 조성된 금액에서 발생되는 수익금만 가지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홍운섭 의원님 질의한 것은 전입해서 그냥 써버렸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그러한 것은 없습니다.
박수호 의원  명확하게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일반회계에서 출연한 것 같은 여성복지기금이 1억원, 노인복지기금이 1억원, 주민지원기금이 8,000만원, 농업경영인.....
박수호 의원  물론 감사 자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답변을 주시는데 있어서 기금 출연하고 전입해서 바로 지출했다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편성해서 요구하는 것 외에는 별도로 사용목적에 이자외에는 원금을 잘라먹은 것은 없습니다.
홍운섭 의원  예를 들면 재해대책기금을 보면 5억4,000만원의 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순세계잉여금에 몇 퍼센트가 가게 되어 있어서 1억3,900만원이 갔다 이겁니다.
그런데 원래 2004년도에 보면 5억4,400만원에 지출이 5,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퍼센트의 수익률을 내야 지출이 가능한데 이것이 가능한 것이냐, 요즘처럼 금리가 3~4퍼센트대에 어떻게 10퍼센트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의문이 가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지출계획은 착오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별로 행정사무감 할 때나 추가로 자료로 이해를 돕겠습니다.
홍운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0.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1시36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0항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현섭  2005년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 취득·처분 계획에 따른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의결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 저희가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를 신시가지 중앙로 현재 차 없는 거리 제2근린공원내에 시설이 좋은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청소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활동무대를 제공하고 앞으로 시에서 하는 각종 문화 행사때 장소를 제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가 무대를 설치하고, 철거하고 행사때마다 했는데 이렇게 야외무대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장위순  2005년제1회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을 위한 야외무대설치 건물 1건에 70㎡ 2억원 상당의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동두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위배되지 않는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경차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1. 휴회의건
(11시39분)

◎의장 김경차  의사일정 제2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구성해 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1월 29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본 회기중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의원 여러분들의 좋은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3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출석의원(7인)
  김경차    홍석우    김택기    형남선    홍운섭    박수호    문옥희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 남계한  총무과장 남상호  문화공보과장 홍재진  체육청소년과장 홍재설  세무과장 김정일
  회계과장 홍현섭  민원봉사과장 남재희  사회복지과장 정신애  환경보호과장 김옥동  농업경제과장 이명한
  공원녹지과장 백종범  도로교통과장 민선식  도시과장  박창식  상하수과장 오경환  주민자치지원단장  윤경원
  보건소장 김종옥  수도사업소장 김영석  환경사업소장 조이현  시설사업소장 전양수
  자유수호평화박물관장 강덕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위순
◎회의록서명
  의    장  김경차
  의    원  홍운섭
  의    원  박수호
  사무과장  홍현구